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민찬혁 의원 발언

338회 제산업건설위원회2024-07-23

민찬혁 의원 프로필 보기 →

민찬혁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옥 의원 대표발의)(이성옥·김영환·박상정·민경매·민찬혁 의원 발의)(계속)

10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상정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정위원

네. 박상정 위원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제19조3, 제4항제6호 중 제6호를 제5호로 하고, 제4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호의 단서를 ‘다만 이 경우 주택으로부터 직선거리 100m 이상이어야 한다’로 하여 수정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민찬혁위원장

박상정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의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박상정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박상정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박상정 위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상정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338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의회사

(4명) 오장수 전문위원 이영진 전문위원 정혜선 주무관 마찬환 주무관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