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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조규화 의원 발언

190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12-01-27

조규화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영

이동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추운 날씨가 계속되는 가운데 새해 들어 첫번째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서 다시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금번 당 위원회는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3일간의 일정으로 받게 되겠으며, 오늘은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난 연말 예산심의과정에서 업무보고를 받은 바 있지만 예산심사 이후에 좀더 개선할 사안은 없는지 한 번 더 세심하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당 위원회에 전익찬 위원님께서 새로 상임위원회로 배정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의정활동하는 데 도움을 주시고,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각 부서 국·과장님들께서도 업무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진행에 앞서 전익찬 위원님 한말씀 듣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그냥 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상정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인사이동에 따른 과장의 인사소개가 있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인사소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강석우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동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건설교통국 신임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윤태욱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신석호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임종국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관악구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답변을 위해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제5호 규정에 따라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관악구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출석요구의 건 부록 참조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관악구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재석위원 6명) 이의가 없으므로 곧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관악구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출석요구의 건을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으므로 도시관리국을 제외한 직원들은 사무실에 돌아가 업무를 보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므로 도시관리국 2개 부서 정도 제외하고 나머지 부서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민래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이동영 위원장님, 임창빈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관리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사항으로, 주택재개발사업은 현재 9개 구역에서 추진 중에 있으며, 주택재건축사업은 시행인가 중인 3개 구역과 추진위원회 구성된 16개 구역 등 21개 구역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이 불량한 4개 구역에 대하여는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이 지정되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으며, 또한 위법건축물 단속과 공동주택단지 내 공동시설물에 대한 관리·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수준 높은 주거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으로, 서울대입구역 전략사업 추진을 위한 공간구조 개편과 봉천역세권 주변의 도시환경정비구역의 지정 및 개발·촉진하고, 서울대 사대 제2부설 고등학교 설립과 신림재정비촉진사업의 원활한 시행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기능 증진을 위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으로, 건축공사장에 대한 안전점검과 관리·감독 강화로 재해 없는 구정을 실현하겠으며, 건축민원 및 법률서비스 전담실을 설치·운영하여 신뢰받는 건축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으로는, 통합 디자인을 통해 조성된 관악로 디자인서울거리 사후관리와 난곡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그리고 옥외광고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아름답고 조화로운 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관악산공원 시설개선을 통한 이용 활성화와 주택가 인근 소규모 공원 조성을 통한 휴게공간 확충으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녹색성장 휴양도시를 조성하겠으며, 품격 있는 가로환경 조성을 통한 도시경관 향상과 산림을 적극적으로 관리하여 푸르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지적과 소관 사항은 건축물대장 편제 및 관리 등 정확하고 편리한 지적정보화 추진과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으며,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및 도로명주소 정비사업 추진 등 각종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에도 도시관리국 전 직원은 맡은 바 업무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임진년 흑룡의 해를 맞아 더욱 건강하고 소망하는 일들을 모두 다 이루시기를 충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 해당 과장으로부터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시는 과장께서는 핵심사항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고, 질의·답변 시에 정확한 근거에 의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주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윤태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이동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택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동주택 관리자 교육을 여기 자료에 보면 3/4분기와 4/4분기 연 2회만 실시하나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작년도 경우에는 통합해서 1회 실시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 교육내용이 주로 뭐예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주택관리사협회에서 나와서 입주자대표들 윤리교육 실시하고, 경찰서에서 방범교육, 소방서에서 소방교육 등을 실시합니다. 3시간 동안 실시합니다.

조규화위원

공동주택 관리규약이 좀 바뀌었죠 지난번에? 그래서 이 교육을 좀 현실성 있게, 효율성 있게 잘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대단지 아파트에 동대표가 있고 동대표 회장이 뽑혀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 도출되고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그 문제점에 대해서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일부 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와 관리사무소 소장 간에 업무추진상 다소 의견충돌이 있는 부분이 일부 아파트 경우에서 있는데 그 부분은 합리적으로 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공동주택 관리비 이것이 아파트마다 차등이 심화된 데가 있다고 불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내용도 한번 데이터를 뽑으셔서 편차가 크지 않도록 그것도 조정을 우리 집행부에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바로 그런 것이 공동주택 대표단 회의 때 그런 주제로 해서 토의하면 효율성이 있지 않겠느냐, 일부는 세대수가 많은 세대나 적은 수 세대에서 갭이 좀 있지만 그래도 그 갭이 상당히 불균형하다는 그런 불평이 많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교육하기 전에 그런 자료를 조사하셔서 아파트 간에 그렇게 관리비가 불균형하게 차등이 많이 나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관리비 문제는 주택법 규정에 보면 당해 단지 관리규약으로 정해서 입주자대표에서 의결을 거쳐 결정하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행정에서 개입하기는 좀 다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위법건축물 단속 지난번에 본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해 드렸죠?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조규화위원

지금 우리 구에서는 현재 7㎡ 이상으로 단속을 하고 있죠? 본위원이 그 상한선을 타 구도 조사해 봤더니 타 구는 가이드라인을 설정 안 한 지역이 있어요. 그것을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렸던 생활형 주택에 대해서는 좀더 탄력적으로 그런 가이드라인을 10㎡라든지 조금 상향해서 단속하게 되면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지금 대다수 민원인들이 또 거기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구정질문했던 그 내용과 지금 주택과장님께서 앞으로 정책방향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금년도 항측판독 결과가 1월에 서울시로부터 시달됐는데 전 구가 공통사항으로 해서 적출건수가 상당히 증가됐습니다. 저희 구의 경우도 작년도 7,500건에서 금년도에는 9,000건 넘게 이렇게 적출이 되어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현장조사 시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정례회 때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참고해서 합리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래요, 지난번에 감사가 있어서, 물론 집행부 주택과에 어려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많은 건수를 그냥 무작위로 했을 경우에는 민원이라든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 우리 구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된다는 것을 아시고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마지막으로, 주택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4개 구역 용역을 줬죠?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지금 진행 중인 게 4개입니다.

조규화위원

진행 중인데 이걸 그냥 이 사람들한테만 맡겨놓고 있을 겁니까? 제가 봤을 때 지난번에 14구역 같은 경우는 기본단계이기 때문에 초안이 상당히 미흡했었는데 그래도 우리 이민래 국장님 또 전문성 있는 국·과장님들이 그동안에 검토를 하셔서 실지로 그 현실에 맞는 설계가 반영되고 있는지를, 이 사업이 다 자기들 나름대로의 그러니까 설계사무소마다 테크닉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에 맞게끔 얼마만큼 설계를 잘 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그 관계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착수보고기 때문에 그분들이 제안 때 우리가 용역입찰할 때 제안한 내용을 그대로 보고드린 거니까 그때 제안한 설계사가 1개소씩 서너 개 정도 됩니다. 그걸 받아서 좋은 점은 받아들이고 나쁜 거는 버리고 해서 종합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수시로 지금 체크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불러서. 거의 매일. 용역사한테 이렇게 이렇게 해라, 그냥 손놓고 있는 게 아니고. 용역사는 그저 기술만 제공하지 모든 결정은 구청이나 시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너무 염려 안 하셔도, 중간보고도 하고 또 수시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고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조규화위원

아니 국장님은 걱정 말라고 하시는데, 지금 4군데잖아요. 본위원 생각으로는 국장님 그렇게 체크 잘 하신다니까 그래도 지역에 관련된 의원님들한테는 중간에 관계자하고 해서 설명 한번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그렇게 할 겁니다.

조규화위원

그렇게 해서 사업이 다 마무리되고 나중에 문제점을 다시 수정하려면 어렵기 때문에 지난번에 의견청취라든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참고하시고 해서, 지역의 교통문제라든지 친환경아파트라든지 여러 가지 새로운 공법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설계사무소하고 제대로 하고 있는지, 물론 제대로 하고 계신다니까 사전에 열람이라든지 공개를 해서 제대로 용역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해 달라는 내용이에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전체적으로는 중간보고를 하겠지만 여러 전문가들 모시고, 그 중간중간에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용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담당자를 보내서 체크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좋아요, 그러면 14구역 재개발뿐만 아니고 나머지는 관계된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중간보고라도 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지적해서 다시 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 2월 초에, 작년 12월까지는 기초자료 데이터 조사를 완료했고요 1월부터 설계 기초자료 데이터를 가지고 세부 정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월 초에는 주민과 구청 주택과하고 같이 사전 의견조율을 한 번 했고요, 세부적인 계획이 어느 정도 초안을 마련해서 2월 초에 의원님들과 주민대표하고 우리 도시관리국 과장님들과 같이 중간보고회 형태로 보고회 개최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조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궁전연립 있죠 은천동 935-4? 8쪽이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송도호위원

어디까지 얼마큼 추진되어 있는가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궁전연립이 2011년 5월에, 이건 정비구역 지정대상 1만㎡ 미만 되는 곳은 정비구역 지정 없이 추진위원회 설립, 조합설립 절차가 진행되는데 되면서 건축심의만 받도록 돼 있어서 작년 5월에 건축심의가 완료돼 있습니다. 건축심의까지 끝나서 지금은 사업시행인가 신청만 하면 됩니다. 그 단계입니다.

송도호위원

인가만?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인가 서류를 구비 중에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조합원이 15명이잖아요. 몇 % 이상 찬성해야 할 수 있나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조합설립 때만 80% 동의고요, 사업시행인가는 동의가 필요없습니다. 조합원 총회 결의 거쳐서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송도호위원

지금 조합이 설립돼 있나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조합설립인가가 2010년 12월에 됐습니다. 지금 추진사항에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런데 상당히 문제가 있는 지역이던데요? 여러 사람이 반대해서. 지금은 추진하려고 생각도 안 하고 있던데.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지금 조합설립인가 되고 건축심의까지 작년 5월에 끝나 있는 상태고 인가만 들어오는 그거 준비 중에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무슨 조건을 부쳐서 인가를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인가 신청서가 들어와 봐야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서

송도호위원

내가 알기로는 무슨 조건을 이야기했다는 것 같던데. 그랬나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특별한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없어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송도호위원

잘 한번 체크해 보세요. 거기가 반대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대로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옛날같이 주택경기가 좋았을 때는 이득이 되니까 많이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주택경기가 죽다 보니까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거기. 그 조합장이 개인적으로 저하고 잘 아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거 설득을 해서 가려고 안 하고 그냥 몇 사람만 하면 당신들은 강제적으로 끌고 가면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가 봐요. 그렇게 해도 되나요? 예를 들어서 한 40%가 반대를 하는데 할 수 있나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조합설립인가를 할 때 주민 80%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인가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해제하려면 또 80%가

송도호위원

아니 해제가 아니고, 지금은 40%가 반대를 하는데 별 이익이 없다고 해서 많이 하는데 그래도 조합이 계속 끌고 가버릴 수가 있냐 이 말이죠, 강제적으로?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총회에서 사업계획에 대해 의결해 주시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한번 집행부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예,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내부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위법건축물 있잖아요, 단속하는 거.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송도호위원

건물을 지으면 건축선 2m 후퇴하고 이런 부분들 많잖아요. 상업지역 같은 데는 데크를 깔아서 불법영업을 하던데 그것은 단속근거가 되나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게요. 상업지역이나 일반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미관지구라든지 건축한계선 내에다가 불법데크를 설치하는 건 그건 설치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관지구나 건축한계선에서는. 만약에 건축한계선이 아닌 경우에는 단속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관지구라든지 건축한계선 내에서는 아무것도 설치 못하는데 그냥 그게 아닌 경우에

송도호위원

그럼 그걸 빼 봐야 된다는 건가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아니 확인이 됩니다.

송도호위원

보도블록 있고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대부분 건축한계선이거든요.

송도호위원

그러니까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건축한계선 내에는 아무것도 설치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건 단속이 되죠.

송도호위원

데크를 해서 비닐로 싸서 다 영업하던데?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그건 단속대상이 되죠.

송도호위원

그만큼 관심이 없다는 건가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건축과에서는 단속을 하는데

송도호위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다녀보면. 그런데 그만큼 단속에 별로 신경을 안 쓰고 누가 이렇게 신고해 주면 단속하고 그렇지 않으면 자율적으로는 안 하나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단속하죠.

송도호위원

확인해 보십시오,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단속을 할 수 없는 부분인가 싶어서, 건축한계선에. 건축한계선은 내 땅이잖아요 사실은. 그 사람들은 자기 땅이니까 거기다 데크 하나 설치해서 해도 괜찮지 않냐 해 가지고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건물주인은 알 겁니다. 그러나 영업자들은 모르고 있는 거죠.

송도호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을 누군가가 제재를 해 줘야 아, 이거는 안 되는구나 하는데 그렇지 않는다면 다 누구나 하잖아요. 한 집 하나 해 놓으면 또 옆집 옆집 다 하잖아요, 쭉.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신림동하고 은천동 경계선에 있어요. 거기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 열린문화 조성 그 부분은 정확하게 뭐예요? 거기 6,400만원 이번에 투입된 거.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에 있어요.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해서 3억원 있고 열린문화 조성 해서 6,400만원 있잖아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열린문화 조성사업이 커뮤니티전문가를 단지에 배치하는 사업이 있고요, 커뮤니티사업을 공모해서 그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고요, 단지에 프로그램 강사수당을 지원해 주는 3개 사업이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프로그램 지원한다는 것은 노인정이나 이런 데를 이야기하나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단지 내에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강사수당을 매월 15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각 단지별로 연초에 신청을 받습니다. 전체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희망하는 단지에, 전문가 배치를 희망하는 단지에는 전문가를 배치해 주고 또 커뮤니티사업을 희망하는 단지는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또 강사수당을 지원요망하면 그것도 지원해 주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펀드로.

송도호위원

우리 조규화 위원님도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우리 상임위에서 항시 이야기하잖아요. 3억원을 좀 올려라, 전기료 부분도 있고. 사실 우리 아파트단지들이 굉장히 관악구에 많은데 어떻게 보면 역차별을 받고 있죠. 그렇죠? 아파트는 그래도 외부보다는 조금 나은 사람이 산다고 해서 지원이 별로 없잖아요. 단지 내 도로 전기료 이런 부분도. 또 단지 내 도로 이용을 많이 하는데. 그런데 보수 같은 것도 어쨌든 단지 내에서 자체적으로 보수해야지 안 그러잖아요. 구에서 지원해 줍니까? 지금까지 안 해 줬잖아요. 그런데 외부는 도로파손되면 다 구에서 해 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걸 보면 굉장히 앞으로는 형평성 부분을 많이 따져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일찍부터 서둘러서 올려줘야 될 것 같아요. 3억원, 처음 5억원 하다가 줄어서 3억원이라는데 우선순위가 뭡니까. 내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은 좀 올려줘야 되는데 계속 우리 도시관리국에서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그런가 돈을 배정 못 받잖아요. 그렇죠?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전년도에 요구를 5억원 했습니다. 5억원 했는데 재정형편상 조정해서 3억원으로

송도호위원

아니 형편상 그런다는데 실질적으로 따져놓고 보면 주택가 지역에서는 굉장히 혜택을 많이 보는데 아파트 지역은 혜택 보는 게 별로 없잖아요. 달랑 3억원 주면서 굉장히 많은 혜택을 주는 것 같이 보여요, 보이는 것은. 그렇죠? 왜그러냐면 주택부분에는 도로 전기료 등등 다 하잖아요, 도로 포장 다 해 주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다 빠져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파트는 아파트 전체를 따져서 3억원 주고 딱 하는데 외부에서 봤을 때는 아, 아파트 3억원 많이 지원해 주네 이렇게 판단이 된단 말이에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그 부분은 제가 좀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일반 도로 부분은 구유재산이면서 그런 지역의 보안등이라든지, 시설물이라든지 자치단체에서 전적으로 하게 돼 있는 사항이고 공동주택의 경우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사유재산 안에서 공동으로 쓰는 그런 차이점이 있긴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아니 사유재산인데 결국 아파트가 철망으로 다 씌워서 외부 사람 못 다니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주위에 있는 분들 다 이용하잖아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내년도부터는 사업비 많이 확보되도록 하여튼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한번 신경을 좀 써 보세요. 위원장님이나 우리 다 힘 좀 써 가지고 그 부분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창빈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창빈위원

임창빈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몇 가지 물어볼게요. 봉천8-1구역 현재 진행상태가 많이 느리죠? 청룡동. 7쪽이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임창빈위원

현재 진행상태가 어때요 봉천8-1구역?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2010년 5월에 정비구역이 지정돼서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해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는데

임창빈위원

현재 반대파 많죠?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비대위가 있어서 동의율 충족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임창빈위원

과장님 볼 때 그쪽 상황이 어때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더이상 동의율 받는 데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4분의 3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언제까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기한이? 구역지정 받은 다음에 언제까지 받아야 되는 거예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그게 작년 말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돼서 각 단계별로 일몰제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신설됐는데 기 진행 중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소급의 문제가 있어서 법에서 적용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일몰제 적용으로.

임창빈위원

구역지정한 이후에는 못한다? 추진해야 된다?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이것은 종전법을 적용받아서 일몰제 적용대상이 아니다 그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임창빈위원

4분의 3 받아야 되는데 지금 상태로 제가 볼 때는 힘들 것 같아요. 쭉 다녀 보니까.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그래서 도정법에서 한시적으로 2년 동안 사업이 추진 안 되는 지역에 대해서 정리를 하라는 취지에서 추진위원회 해산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또 신설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항이 2년간 한시적으로 유효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천상 비대위에서 또 50%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추진위원회 해산신청을 할 경우에 해산하고 정비구역 해제하고 이런 절차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임창빈위원

어때요 담당 과장님이 판단할 때 이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8-1구역? 쭉 체크해 보니까.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지금은 해제동의 받는 것도 쉬운 문제가 아닌 것 같고 또 조합설립 동의도 선뜻 쉬운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최근 부동산 경기와 맞물려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임창빈위원

글쎄, 제가 볼 때도 보니까 4분의 3 받기가 쉽지 않죠? 문제네요, 지금 구역지정 2년 넘었는데. 그렇죠? 일부에서는 처음에 동의한 사람도 지금은 반대를 또 하니까 상당히 어렵죠.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조합설립에 1차 동의한 분은 사업계획에 큰 변화가 없는 한은 동의철회가 안 되도록 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염려할 사항이 아니고, 기 동의 안 한 분 중에서 찬성의견 가졌다가 반대로 돌아선 분들이 많습니다.

임창빈위원

여기 보니까 금년에 조합설립인가계획인데 제가 볼 때 과장님 이거 신경 좀 써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앙동 봉천10-1구역 여기도 보니까 처음에는 잘 나갔는데 지금도 반대파가 또 있죠? 저번에 한번 왔었죠 구청에?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최근에 비대위가 생겼는데 또 구역 용역발주를 해서 기초 계획안을 가지고 추진위원회에서 주민들 상대로 홍보하고 있어서 지금은 많이 반대의견 가졌던 분들도 추진위원회에서

임창빈위원

아니 반대를 많이 하게 되면 구역지정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보니까. 저번에 반대의견이 뭡니까? 저번에 와서 반대의견이 어떤 요지입니까?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50% 이상 본인들은 반대동의 받았으니까 추진위원회 해산해 달라는 요지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따져보니까 50%가 안 돼서 더이상 받아도 용역을 발주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해산요청이 와도 처리할 수 없다 해서 더이상 동의를 받지 않도록 이렇게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임창빈위원

그리고 또 우리 청룡동, 중앙동 보니까 동네 인구는 적은데 공교롭게도 재건축·재개발이 많아요, 보니까. 8-2구역은 다 해산했습니까?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그것은 작년에 추진위원회 해산해서 서울시에 12월달에 정비구역 해제요청 돼 있는 상태입니다, 자료에 있는 대로.

임창빈위원

10-2구역도?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10-2도 작년에 해제요청 됐고요.

임창빈위원

끝났어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임창빈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임창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길용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8쪽에 강남아파트 부분이 나오죠?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길용환위원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강남아파트는 작년 8월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운영지침이 서울시에서 개정돼서 용적률을 400%까지 받을 수 있도록, 3종이지만 준주거로 완화받을 수 있도록 관련지침이 개정돼서 작년 12월에 조합으로부터 정비계획 신청서가 접수됐습니다 저희한테. 접수가 돼서 지금 관련 부서 협의를 마치고 내용을 최종보완해서 1월 17일날 민방위교육장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고요, 19일부터 2월 20일까지 주민공람 기간 중에 있습니다. 그 공람이 끝나면 바로 구의회 의견청취 의원님들께 보고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를 거친 다음에 의회의 의견청취가 끝나면 서울시에 구역지정 변경신청을 상정하게 돼 있습니다. 사업계획이 당초 880세대 건립예정이었는데 이 400%를 적용해서 1,124세대로 244세대가 증가되는

길용환위원

1,000얼마?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1,124세대.

길용환위원

공람을 19일부터 20일까지 한다고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1월 19일부터 2월 20일까지.

길용환위원

19일이면 넘었잖아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시작했죠. 지금 공람기간 중입니다.

길용환위원

그럼 끝났네 20일까지면?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2월 20일. 30일간요.

길용환위원

아, 2월 20일. 의견청취는 언제 한다고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2월달에 의회 일정이 없습니다. 없는데 조합에서는 2월달에 이걸 해 주는 의견을 저희한테 얘기하는데 저희는 의원님들께서 회기를 정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는 당초일정이 3월이니까 3월에 의회에 제출을, 공람 끝나면 의회에 안건으로 저희가 회부할 수 있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럼 착공하려면 아직도 상당한 기일이 필요하네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구역변경 다음에 또 사업시행 변경인가 해야 되고 관리처분 변경해야 되고 그래서 실제로는 2013년 하반기나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리고 여기 9쪽에 정비예정구역 신규지정 현황 있잖아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길용환위원

난곡동에 두 군데입니까 지정된 데가?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난곡동 있고 또 법원단지 밑에 조그마한 거 하나 또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이번에 올라갈 때 구분해서 올라갔어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예정구역으로 구분해서 돼 있습니다. 난곡동 624번지 일대가 또 있습니다 조그마한. 2만9,525㎡. 난곡동 2개입니다.

길용환위원

2개예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난곡동 624번지 일대는 주민동향이 특이하게도 추진하는 분들이 현재 저희한테 파악된 바로는 없습니다.

길용환위원

주민들이 추진하지 않는데 구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이게?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아니 예정구역으로 하여튼 주민요구에 의해서 이게 반영은 된 거죠. 된 건데 그분들이 열성을 갖고 현재 추진하는 단계는 아니다, 646번지하고는 또 달라요.

길용환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위원

위원장님, 강남아파트 관련해서 잠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예, 조규화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주택과장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2월 20일까지 공람기간이잖아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의견청취를 저희들이 2월달에는 회의가 없잖아요. 지난번에 의장님한테는 제가 보고를 드렸어요. 그래서 2월 20일날 주민공람공고가 끝나면 하루 정도 어떻게 임시회를, 우리가 지금 하루 회의일정을 단축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하고 협조를 하셔서, 아마 조합측에서 협조요청이 올 겁니다, 위원장님이라든지 의회로. 그래서 조합측에서는 강남아파트가 여러 어려운 여건이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의견청취를 부탁드리는 내용이거든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 사안은 월요일날 상임위 간담회 때 한번 논의를 해서 의장단 협의를 해서 처리하는 걸로 하시죠.

조규화위원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요, 아마 조합에서 연락이 올 거예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가능하면 우리 위원회에서도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죠. 조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정비구역 해제요청한 데가 있죠?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4개소가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여기 8쪽에 제출해서 쭉 해제요청을 진행했는데 서울시에서 해제승인 난 데가 몇 군데예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승인은 아직 안 나 있고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전부 다 요청만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언제 결론이 나나요 서울시에서?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서울시에서 일제 동시에 아마 전 구를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출구전략으로 해서 월요일날 발표합니다, 박원순 시장이. 거기에 따라서 그동안에 있던, 미진했던 거 처리가 될 건데 아마 상반기 중 그러니까 2월 내지 3월 중으로는 정리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월요일날 그 사항이 발표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월요일날 서울시 발표는 그럼 기준을 발표하나요 아니면 해제대상 구역을 발표하나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출구전략으로, 그러니까 정비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동영

이동영위원장

출구전략을 발표한다?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면 그 발표가 되면 2월 중으로 해서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아니 2월 내지 3월 중으로, 그것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거든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2 ~ 3월중 심의를 거치면 최종 대상지역이 확정되겠네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렇게 돼 있고, 그러면 여기 건 일단 해제요청만 돼 있는 데고요. 지금 여기 7군데인가요 부진사업장 해제요청 된 데 외에 추가로 해제해 달라는 민원이 또 접수돼 있는 데가 또 있어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지금 진행 중인 사업장에서, 아까 임창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진행 중인 사업 중에서도일부가 반대하는 부분이 있고 또 용역발주 중인 사업장에서도 일부 주민이 반대하는 사업장이 각 구역별로 조금씩은 다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일단 해제요청 들어온 데는 돼 있고, 여기 자료가 있으니까요. 여기는 지금 자료에 없잖아요? 해제요청 관련해서 민원 있는 정비구역 있잖아요? 리스트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한 가지만 더, 봉천9-1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작년 말까지 보류돼 있었는데 지금은 어떤가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그것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요일날 발표를, 지금 서울시에서는 이렇습니다, 서울시 전략이요. 10월 26일 이전하고 이후하고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의 어렵습니다, 상황이. 월요일날 발표 난 거 봐야 우리가 언제 올리고 어떻게 처리될지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출구전략을 보고 판단한다는 거죠?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럼 어렵다는 거는 9-1 같은 경우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입장은 면적이 좁기 때문에 확대하려고 의견수렴도 했는데 별 반응이 없었잖아요?
그거는 이전이죠, 10월 26일 이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후가 완전히 바뀐 상태입니다, 상황이. 그 두 가지입니다. 확대하고 층수 높여서 어느 정도는 공간확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우리 구 의견이고, 시에서는 절대불가다, 7층 이상은 안 된다, 확대해라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접점이 없는데 시에서는 난공불락입니다 현재.
그러면 출구전략이 발표되더라도 지금 이렇게 좀 애매하게 보류상태로 있는 데는 여전히 그냥 보류될 확률이 높은 거죠?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그게 이렇습니다. 엊그제 시장님하고 구청장님 간담회 자료를 보니까 출구전략 하는데 매몰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동안에 쓴 비용. 그걸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게 관건입니다. 그게 아마 오늘 내일 중으로 접점을 찾을 겁니다. 그 내용까지 같이 발표되면 어떻게 처리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래요? 그거는 월요일날 발표되면 보고 판단 다 해 봐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출구전략 관련해서도 서울시장, 각 구 구청장 간담회도 있었고 월요일날 발표되는 거 그걸 참고하셔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래서 진행을 해야 될 데는 거기에 맞춰서 진행하고, 민원이 애매하게 걸려 있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지나가면 일단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기 때문에 또 손실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해서 전반적으로 출구전략이 발표되면 관내 정비사업 관련해서도 재검토하는 쪽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는 걸로 도시관리국, 그리고 주택과장님 같이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길용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정비예정구역에서 지정될려면 절차가 있죠?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길용환위원

앞으로 어떻게 이 절차에 어떤 용역발주가 있는 거죠?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용역발주하기 전에 금년도부터 서울시 지침으로 해서 타당성용역 조사 단계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타당성용역 조사.

길용환위원

정비예정구역에 그거 한번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지금 난곡동 646번지 일대의 경우를 보면 타당성용역을 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주민의견조사를 합니다. 종전에는 주민의견조사가 회수된 것의 50% 이상 찬성하면 됐는데 금년부터는 전체 토지 등 소유자의 50% 이상 찬성해야 용역발주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개 절차를 금년도에 우선 상반기 중에는 해야 될 입장입니다마는 서울시 출구전략과 맞물려서 1월달에 실무자 회의가 있었습니다. 회의가 있었는데 신규 예정정비구역 발주대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런 종합적인 계획과 맞물려서 확정된 후에 어떤 지침을 주겠노라 해서 그걸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길용환위원

그럼 지침이 내려와야지 타당성용역 실시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네?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그렇습니다. 타당성용역 하려면 그것도 사업비가 투입되는 문제가 있어서 시비가 내려와야 됩니다.

길용환위원

그럼 시기가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전체적으로 주택사업에 대해서 서울시 정책과 맞물려 나가기 때문에 시기가 언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길용환위원

예측하기 어렵다?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아마 상반기 중에는, 출구전략 발표되고 나면 어떤 지침이 곧바로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타당성용역을 실시하는데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보편적으로 구역별로 2,0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금년예산 얼마나 잡혔어요 여기에 대해서?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전체 사업비만 잡혀 있죠. 시비는 1, 2, 3, 4번 4개 구역이 확보됐고요, 구비는 2개 구역만 돼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예?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구비는 2개 구역만.

길용환위원

아, 시비가 확보돼도 구비 때문에 금년에 2개 구역밖에 용역실시 못한다는 얘긴가?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용역발주 전에 타당성용역이나 주민의견조사, 사업비 안 드는 부분은 같이 4개 구역을 다 하겠다, 계획이.

길용환위원

그러면 타당성용역 실시는 비용이 안 들어가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2,000만원 정도 들어가죠.

길용환위원

그건 4개 구역 다 하고?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우선 다 하고.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그러면 타당성용역 조사를 발표 끝나면 바로 한다 이 말인가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그거 발표하고서 예정구역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지침이 추가로 또 시달이 될 겁니다. 그게 되면

송도호위원

시달이 돼야만이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왜냐하면 시비예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안 줍니다, 시에서.

송도호위원

그러면 2,000만원씩 네 군데 받아서 조사해 가지고 합당하면 용역발주를 한다 지금 그런가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설문조사도 거쳐야 되고.

송도호위원

아, 설문조사도 거치고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2개를 거친 다음에 용역발주. 타당성조사, 주민설문조사, 용역발주 이렇게.

송도호위원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요청한 자료 해 주실 때요 반대비율이 대략 확인이 됩니까? 정비구역 해제요청하는 민원이 있는 경우에.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주민들이 제출했던 서류에 연명부 인원이 있으니까 그 인원을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면 비율이 대략 떨어지죠? 비율을 카운터해서 주실래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기존 거는 50%죠?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출구전략에서 잡은 안은 지금 30% 정도로 잡고 있죠?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30% 정도 아마 잡을 거예요. 그래서 카운트를 일단 해 보시고, 그것도 한번 같이 제출해 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손희묵입니다. 관악구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영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창빈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창빈위원

임창빈 위원입니다. 과장님, 봉천12-1구역의 체납자 관리 있지 않습니까? 27쪽에.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임창빈위원

현재 상태가 어때요? 저번에 저한테도 민원 들어오고 그런데 보니까 그쪽에 몇 명이 저한테 자꾸 막 전화 오고 그러는데 현재 어떻습니까?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작년 말까지는 5억600만원이 체납됐는데 2억원은 징수했고요 3억원만 남아 있는 상태기 때문에 거의 징수 다 돼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거기는 현재 체비지 문제로 민원 들어온 사항 없어요? 전화 오거나 하는 거 없습니까?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요즘은 현재 저희들한테 민원 들어온 거 없고요, 작년 11월 11일날 그쪽에서 소송한 것이 패소했어요. 저희가 승소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민원 들어온 거는 없습니다.

임창빈위원

없어요? 다행이네. 저한테 작년에 두 분이 전화해서 자꾸만 따지고 들길래.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변상금 관계 소송제기한 것이 그쪽에서 패소했습니다. 저희들이 승소했기 때문에

임창빈위원

그 뒤로는 민원 없겠네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임창빈위원

그래요? 그리고 관악구 보니까 일반주거지역하고 일반주거지역에서 1종, 그렇죠? 주거지역이 이렇게 되죠 전용주거지역. 그 다음에 1종인가?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일반주거지역에서 1종.

임창빈위원

일반주거지역에서 1종, 2종, 3종이죠? 그 다음에 준주거, 상업지역이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교통상업지역이죠?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창빈위원

관악구는 어떻습니까, 관악구 봉천4동 청룡동 볼 적에 저 위 산 밑에 보니까 1종이에요. 1종인데 그거 어떻게 종 변화가 안 될까? 그쪽 주민들 자꾸 민원 들어오는데. 저 산 밑에. 1종인데 2004년도에 종 변경 한 그 뒤로 한 번도 변경이 없는 것 같은데 종 변경이 혹시 앞으로 그런 계획 없어요 서울시에?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2003년도에 일반주거지역을 1종과 2종, 3종으로 세분화하면서 지금 1종으로 지정된 지역이 대개 공원이라든가 구릉지가 인접한 지역이거든요. 그런 지역은 여건변화가 없으면 불가능하고요, 향후에 그런 지역에 개발계획이 있다든가 또는 주변지역에 개발여건이 있어서 변경이 필요할 경우는 검토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임창빈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구민회관 바로 옆인데 그런 지역을 1종으로 해 주면, 그렇지 않습니까?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작년에 일단은 서울시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임창빈위원

건의했어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건의는 해 놨는데 변경되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공원 옆이기 때문에.

임창빈위원

힘들 것 같아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임창빈위원

구민회관 바로 옆 그쪽인데 거기를 어떻게 1종으로, 좀 이해가 안 가서. 2종 정도는 해 줘야지.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나중에 그쪽에 개발여건이 있다든가 주민들이 개발한다고 하는 움직임이 있으면 같이 병행해서 검토는 가능하겠습니다.

임창빈위원

다시 한 번 시간 날 때 체크 한번 해 주세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임창빈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임창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28쪽 남부도로사업소 부지 있잖아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조규화위원

지금 투자심사에서 부정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게 거의 백지화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서울시에서는 투자심사를 부정적으로 했기 때문에 폐지해 달라고 저희들이 요청했는데 서울시 요구대로 폐지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고요 폐지하더라도 다른 대안이 있어야 가능할 것 같아서 서울시에다 다시 재검토해 달라고 공문을

조규화위원

그러면 결국은 남부도로사업소가 안 들어오면 집행부에서는 어떤 방안을 갖고 계세요? 이게 적은 평수는 아니잖아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만약에 남부도로사업소가 도저히 들어올 입지가 못 된다 하면

조규화위원

대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대안은 서울시하고 같이 마련하고자 합니다.

조규화위원

아니 관악구 대안이 계획을 마련해야 될 거 아니에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남부도로사업소가 이전하는 걸 원칙으로 건의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것이 안 된다면 저희들 나름대로 대안을 마련해서 서울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 옆에 대형쇼핑몰 들어오잖아요. 제 생각 같으면 공영주차장도 어때요 우리 구에서 그래도 이런 것이 캔슬됐을 경우에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국장님이나 이 계획을 좀 면밀하게 현지에 맞게끔 계획을 잡으셔야 될 거예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미리 준비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 다음에 40쪽, 도림천명소화사업 추진, 전문위원이 몇 분 구성됐어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1월 20일날 외부 전문가로 해서 26명으로 구성했습니다.

조규화위원

이 명단 한 부 주시고.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 스물여섯 분에 대해서는 주로 어떤 인사로 구성을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지역주민도 있고요, 외부 전문가가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했습니다. 분야별 전문가하고 대학교수들하고 또 8개 동에 걸쳐 있기 때문에 8개 동에 주민자치위원장을 포함해서 구성했습니다.

조규화위원

이거 주요업무계획 책자 언제 인쇄했죠?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1월쯤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지금 중점추진사항에 본위원이나 여러 위원님이 여러 가지 요구를 했잖아요, 도림천의 명소화라든지 또 서울대 고시촌의 슬럼화 그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고 단순하게 상징물 이런 것보다는 저쪽에 신사동 우방아파트에서 좌회전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그런 계획에 대해서 이 예산을 승인해 주면서 그런 문제를 중점으로 해 달라고 했는데 여기 중점추진사항에서는 기존 틀만 그렇게 돼 있지 그런 것은 지금 기재가 안 돼 있어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로체계도 같이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도로 유입이라든지 도로 동선관계 등 포괄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조규화위원

이 예산이 실질적으로 우리 이동영 위원장님도 반대토론을 하셨는데 애당초에 기획예산과장하고 위원장이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되냐 그랬더니 1억5,000만원이라고 그랬다고 해요. 소위 예산 승인에 어려움이 있을까 봐서 1억5,000만원이라도 해 주면 나중에 다른 데 삭감부분 있다고 했는데 혼선이 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 이번 예산 같으면 기획예산과에서 승인해서 도시계획과로 넘겨줬는데, 상당히 애매했는데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할 때는 부서별로 잘 커뮤니케이션이 맞고 또 의원들한테 설명할 때 충분한 그런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한쪽 파트에서는 1억5,000만원이라고 그러고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2억5,000만원 분명히 들어가야 된다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간략히 해 주세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어제 20일날 전문가들도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어요. 용역비가 도대체 얼마냐, 2억5,000만원이라고 하니까 2억5,000만원 가지고 뭐 하냐, 조사밖에 못하겠다, 그래서 그간의 사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사실은 최소한 5억원은 들어가야 됩니다. 5억원은 들어가야 되고, 2억5,000만원 하게 된 배경은 당초에 저희가 5억원을 기획예산과에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3억원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했고 의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삭제했고 그래서 기획예산과장이 그러면 나중에 더 보태더라도 1억5,000만원만 편성해 주십시오라고 제가 기획예산과장한테 보고받았습니다. 왜 나한테 얘기도 없이 그렇게 했느냐, 우선 예산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안 된다, 이번 기회에 최소한 그래도 2억5,000만원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2억5,000만원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좋아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우리 위원장님도 반대토론한 요지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해가 됐는데 그런 혼선이 왔다 이 말이죠. 예산편성하면서 예산편성하는 기획 파트에서 1억5,000만원이라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들은 거기에 혼선이 왔던 내용이에요. 이 사업이 아까 국장님 말씀한 대로 무슨 5억원까지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이 용역이라는 것은 상당히 애매한 금액 아니겠어요? 그래서 외부인사 주민자치위원도 있고 우리 주민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그래도 이것을 전체적으로 그림을 제대로 그릴라면 전문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전문가가 몇 분 계세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물여섯 분인데 주민자치위원장들만 주민들로 들어갑니다. 나머지는 전문가고요.

조규화위원

아니 전문가라는 게 어떤 전문가냐 이거죠.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도시계획, 하천, 수자원, 문화, 도로, 교통 전 분야의 전문가들 한두 분씩 다 포함됐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이 사업 용역이 언제 떨어져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그래서 1차 20일날 첫 미팅을 했고 2월 중순경에 2차 미팅을 할 겁니다 현장방문하면서, 그 전문가들이. 그 전문가의 의견 나온 것까지 포함해서 과업지시서 만들어서 발주할 겁니다.

조규화위원

그래도 최소한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 한 분도 안 들어갔어요? 이런 용역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최소한 도시건설위원님들 한 분 정도는 그래도 참여를 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 되는 게 원칙 아니겠어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그래서 의회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박동석 의장님 그때 공문을 보냈더니 네 분 추천이 왔습니다. 그래서 네 분 들어가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네 분 들어가 있어요? 아무튼 이 사업이 국장님이나 과장님 좀 신경쓰셔서, 용역이라는 건 사실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명소화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이 예산이 헛되지 않게끔 해 주시고.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마지막으로, 난곡사거리 지구단위계획이 지난번에 민원이 있어서 지금 서울시에 올라갔죠?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입안절차는 완료했지만 아직까지 서울시에 요청하지 않은 상태고요 현재는 교통성 검토 보완을 지금 하고 있어요. 교통영향성 검토가 끝나는 대로 서울시에 요청할 예정입니다.

조규화위원

그제 저한테 지역주민들이 전화가 왔어요, 언제 이게 종료가 되느냐. 지금 예측이, 이게 언제쯤 완료될 것 같아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2월 말쯤이나 3월 초쯤 서울시에 요청할 예정입니다. 지난번에 민원 있었던 것은 민원 전부 다 수용해서

조규화위원

민원 수용 다 됐죠?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리고 국장님, 지난번에 도시계획심의 때 1486번지 일대 재개발이 지금 추진되고 있죠? 용역사업 중인데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겠다고 그랬는데, 내가 주택과에도 얘기해서 서로 업무협조를 하라고 했는데 이번에 용역할 때 지금 우체국이라든지 저쪽 주유소 코너 부분 있잖아요. 도로변에 그거 상향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넣어주면 되잖아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지구단위계획은 넣을 수가 없고요,

조규화위원

아니 제 생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해요. 물론 국장님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려서 알겠지만. 지금 3종 된 데는 업조닝하면 준주거지역으로 해 주잖아요. 그러면 여기 재개발 됐을 때 상가도 들어갈 거고 그래서 굉장히 플러스 알파가 있잖아요. 제가 그걸 한 거예요. 국장님이나 집행부에서는 자꾸 틀에 박힌 말씀으로 이미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는데 지구단위는 안 된다고 그러는데 이건 용역을 우리가 언제 줬습니까? 우리가 용역예산 언제 승인됐어요? 2009년도 예산 드렸죠?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그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규화위원

별도로 해서, 아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행정이라는 것은요. 도시계획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어려움이 있겠지마는 이 부분은 어차피 지금 입안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용역사한테 여기를 포함시켜서 지금 3종이 준주거로 확대했을 경우 재개발 됐을 때 이게 얼마나 플러스 알파가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행정이에요.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 그 부분이 이번에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국장님?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조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길용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이죠 조규화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했습니다마는 도림천 명소화사업에 대해서 지난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의할 때 전액 삭감했다가 우리가 일부 삭감하는 걸로 조정이 됐었죠?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예결위에서 다 살아났죠?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길용환위원

살아났는데 그 과정에서 과장님이든 국장님이든 예결위 위원님들한테 어떤 부탁을 해서 살아난 겁니까 아니면 위원님들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이게 증액한 겁니까?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했습니다.

길용환위원

뭐라고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길용환위원

어쨌든 부탁을 한 걸로 간주되는데 그러면 그 당시 우리 위원장님한테 사실 양해를 구하셨나요 이렇게 하겠다는 걸?

조규화위원

그때 박동석 의원님이 양해를 해서
동영

이동영위원장

아니 예결위 말씀하시는 겁니다.

길용환위원

본 예결위에 가서 살아난 거요.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정이 다 끝난 거고요, 본 예결위에서 우리가 조정한 부분에 대해 다시 증액이 됐는데 그 과정에서 과장님께서 어쨌든 예결위 위원님들한테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부탁하신 것 같은데 그 부탁하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장님한테 사전양해를 구하셨냐 이 말이에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다른 위원님들한테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한 거에 대해 사전양해를 구한 바는 없습니다.

길용환위원

위원장님한테 양해 구한 바가 없어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주의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이거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결산 심의할 게 뭐가 있어요? 저로서는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참 안 좋습니다 한 마디로 얘기하면. 위원회를 완전 무시하는 행위 아니겠어요 이거? 앞으로 이런 일이 한 번 더 있으면 안 될 거예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꼭 필요성에 의해서, 물론 우리 위원회에서 한 부분이 잘못될 수 있죠 얼마든지. 그럼 그런 부분이 있으면 위원장님한테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해서 양해를 구한 다음에 해야 맞는 거지 이런 식으로 앞으로 일을 하신다는 것은 용납이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게.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26쪽 있죠? 체비지 점유실태 일제조사 및 체비지 관리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줘 보세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우리 구청에는 체비지가 지금 177필지가 남부순환로변하고 봉천복개길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2002년도부터 대부료가 부과됐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부과를 안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2002년부터 부과하게 돼 있었다는 얘깁니까?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2002년도부터요.

길용환위원

부과를 하게끔 법 개정이 된 거죠?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서울시 지침이 있어서요.

길용환위원

지침서가?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런데?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다른 구청은 다 부과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는 부과를 하지 않았던 상태입니다.

길용환위원

그 이유는 뭐예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그때는 먼저 직원들이 업무를 못 챙겼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 봉천12-1지구 주택재개발

길용환위원

여기 지금 부과금액이 64억7,200만원이죠?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5년간의 부과금액이라는 얘기죠?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5년간 소급 부과금액이 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럼 2002년도부터 부과할 걸 안 했다고 치면 그럼 몇 년입니까 10년을 안 한 거죠?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럼 거의 더블이 된다는 얘기네, 부과금액 했다고 치면.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5년만 소급 부과했기 때문에

길용환위원

아니 내 얘기는 2002년도부터 정상적으로 업무집행을 했다고 치면 지금 현재 한 130억원이란 돈이 집행 안 된 거예요 한 마디로 얘기하면, 그렇죠?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아니 지금까지.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길용환위원

대충 따져서 그렇다는 거예요. 대충 따져서 10여 년 동안에 부과금액이 한 130억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변상금은 대부료의 1.2를 부과시키기 때문에 대부료를 부과시켰다면 변상금보다는 약간 적겠죠.

길용환위원

그럴 수 있겠죠, 어쨌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집행하면 되겠어요 이게? 이거 그냥 2002년도부터 제대로 집행을 했으면 한 130억원 가까운 돈이 아무튼 세수가 들어오는 건데. 여기에 대한 공무원들의 책임은 없습니까? 여기가 뭐 감사 하는 자리는 아닙니다마는 이번에 보니까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요. 전에 직원이 안 했다 하고 그냥 끝난다라는 것은 내가 볼 때 상당한 문제가 있어요. 관악구청이 이런 식으로 한다면 주민들이 용납하겠습니까? 하여튼 규정상 5년이 지난 것은 변상금을 소급해서 부과할 수가 없다?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럼 여기에 대한 민원은 어떻게, 없겠어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민원이 많이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길용환위원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부과하기 전에 주민설명회를 연다든가 안내문 통지를 한다든가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동별로 주민설명회 개최 일정도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요 또 안내문도 작성해서 사전에 통지할 예정입니다.

길용환위원

설명회라는 게 무슨 우리가 앞으로 재개발한다 그런 설명회라면 모르지만 돈 달라는 설명회 하면 누가 올 것이고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부과를 안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고요, 규정상 돼 있기 때문에.

길용환위원

규정이 그러니까 안 할 수는 없다? 그럼 책임질 사람은 없고 그냥 규정상만 따라하는 그런 입장이네요 관악구청이? 이 부분을요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지침서하고 몇 년도부터 총 얼마인데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 한번 해 주세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이게 참,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변상금을 납부 안 한다 그럼 어떻게 조치해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연체료가 부과되고요,

길용환위원

백날 부과한들 안 하면 어떻게 하냐고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강제징수를 합니다.

길용환위원

강제징수를 어떤 식으로?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체납 시 징수기준에 따라서 압류를 한다든가 이렇게.

길용환위원

압류해도 안 내면?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채권보전 취하고

길용환위원

지금 우리가 이행강제금 1, 2%입니까 관악구청이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그거 해결 못하고 있잖아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재산이 있으면 재산조회해서 압류까지 가는 거죠. 채권보전 취하고요.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집행을 이렇게 힘들게 주민들한테 자꾸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처음부터 이런 부분을 철저히 챙겨서 하셔야 되는 거지 이게 참... 이해가 안 가요. 하여튼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36쪽에 신림1구역 추진위원회 승인 됐다고 나왔잖아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신림1구역 추진위원회 승인은 아직 안 됐습니다.

송도호위원

승인 아직 안 됐어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송도호위원

소송 부분은 어떻게 잘 해결 돼 가고 있나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상고를 한 상태기 때문에 금년 3월이나 4월쯤 대법원 판결이 날 예정입니다. 대법원 판결이 나면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송도호위원

아, 그래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송도호위원

자꾸 어렵게 가네요. 40쪽에 도림천 명소화 하는 거 있잖아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송도호위원

과장님, 어떻게 큰 그림은 그려져 있어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중점추진사항 같이 도림천뿐만이 아니라 도림천 주변에 대해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각종 도시계획사업이라든가 또는 주택지역에 대한 것을 종합적으로, 광역적으로

송도호위원

큰 그림을 그렸다면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저희도 구상 중에, 용역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그건

송도호위원

그럼 전혀 근거도 없이 아무 그림도 안 그려놓고 용역 하겠다고 한 거예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전문가로 구성된 도림천명소화추진위원회가

송도호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전문가는 아까 스물여섯 분 구성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그 전에 이렇게 이렇게 개발해야 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용역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도림천명소화를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그게 있었을 거 아닙니까?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첫째는 도림천의 안전이고요, 치수나 하수 안전이 최우선 될 것 같고요, 두번째는, 녹지나 주민 편익시설이 될 것 같고, 도로 관계도

송도호위원

과장님은 지금 생각도 똑같네요. 그래서 그때 용역비를 다 잘라버린 거 아니에요. 다시 살리긴 살렸는데. 지금도 그 생각하고 옛날 생각하고 똑같으시네. 지금 도림천변으로 해서 용역비가 4억5,600만원 들어가요. 그렇죠? 다 통과된 것이. 우리 도림천명소화에 2억5,000만원, 공원녹지과에 1억원, 서림동 자연경관에 1억600만원, 그렇죠? 그래서 4억5,600만원이 들어가요. 도림천변으로 해서. 이런 부분을 큰 그림을 그려서 사실 고시촌 활성화를 어떻게 할 건가 이런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이, 제가 그때 이야기 했잖아요. 차라리 큰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다, 그때 우리 이동영 위원장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무슨 조각상이나 놓고 그렇게 하려니까 반대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치수 이런 부분이 아니잖아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구체적인 것은 용역이라든가 또는 자문을 거쳐서 구체적인 안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도호위원

그런데 용역을 낸다 하더라도 그 용역을 주는 분들의 의지가 상당히 많이 담기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그런 생각 가지고 하면 결국 치수나 하고 그런 것밖에 안 되겠는데?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림천 주변에 도시계획시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도시계획시설 각각 이루어지는 것도 연계성이라든가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송도호위원

그런데 지금 고시촌 활성화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뭐 버스가 더 지나가고 뭐가 어쩌고 이렇게 해서 활성화 됩니까? 이왕 용역을 줘서 하는 부분,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4억5,600만원이 들어가요. 그러면 거기에다 전체적으로 한번 쫙 해서 과연 고시촌을 어떻게 살릴 건가 이런 부분까지도 다 고민해서 큰 그림을 한번 그려내야지. 그냥 조그마하게 조그마하게 용역 줘 가지고는 이렇게 하면 안 맞을 거 아닙니까? 그림을 지금도 큰 그림을 안 그려놓고 용역만 줘서 그림 그린다? 주인이 그럴 거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한번 개발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하고 용역 주는 거 아니에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발주하기 전에 과업지시서 내용에 포함될 내용은 검토하고 자문까지 받아서

송도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설명 한번 해 보시라고요. 큰 그림을 그렸으니까 용역비를 주라 해서 이 용역비를 줬는데 그럼 큰 그림이 있을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치수 이런 거 이야기하지 말고.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명소화라는 자체가 한 마디로 딱 떨어지게 정리하기는 참 힘든 얘기고요 주변 생활권 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명소화 그 부분이 나와서 서울대 있는 데 거기만 할 거냐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쭉 한번에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 타당성용역을 전부 해 봤으면 좋겠다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이야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지금도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는 그런 부분들이 아직 안 들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손희묵도림천 주변까지 포함해서 광역적인 기본계획 수립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지금 뭘 내놓으라고 그러시는데요 저도 답답합니다.

송도호위원

답답한 거 알고,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잠깐만요, 제 얘기 들어보세요. 용역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머리를 빌리는 겁니다. "도림천 명소화" 글자 그대로 명소화 하는 건데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도림천뿐만 아니라 주변의 도시계획사업이라든가 주변의 모든, 우리 구뿐만 아니고 시에서 하는 다른 사업까지 포함, 어울려서 뭔가 랜드마크를 만들어 내는 겁니다. 만들어 낼려면 지금 뭐 큰 그림을 얘기한다는 게 좀 그렇지만 일단은 여기 나와 있는 중점추진과제를 모토로 해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가들 모시고 도림천명소화추진위원회를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두세 번 해서 거기서 나온 제시물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그래서 과업지시서 만들어서 용역발주하자는 거지 지금 용역발주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주 보다 폭넓게, 여기에는 보셨듯이 문화까지 들어갑니다. 문화, 미술, 건축, 디자인 하여튼 총 망라했습니다. 저희 구뿐만 아니라 서울시까지 추천 받아서요. 그런 두 번 정도 자문을 구해서 거기서 나온 결과물과 우리 생각과 지금까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 해서 과업지시서 만들어서 한 2월 말이나 3월 초에 용역발주하고 또 수시로 의원님들 보고하고 전문가 자문 구해서 또 업그레이드시키고 이렇게 해서 결과물을 만들어 낼려고 그러거든요. 지금 뭘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건 말씀드리기 좀 무리거든요.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아니요 어떻게 한다 이 부분이 아니고, 그래도 명소화 한다는 생각을 가졌을 때는 그때 구청장님 생각으로 해서 했다고 그랬죠?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서 어떤 식으로 전체적으로 개발해 볼까 그런 부분 가지고 도림천명소화를 추진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대충 어떻게 했을까 그런 부분은 조금 나왔을 거예요. 그러면서 세부적인 부분은 전문가들 힘을 빌려서 어떻게 하면 될까 하고 지금 용역하려는 거 아닙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의 다마천이라든지 스미다가와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자꾸만 물으시니까. 그 정도 이상으로 저희들이 만들려고 그럽니다. 누가 보면 과연 이게 서울에 있는 하천인가! 그런데 사실 죄송한 얘기지만 이거 가지고는 용역비가 조사비밖에 안 됩니다. 20일날도 전문가들이 그러더라고요. 이 용역비가 도대체 얼마냐, 2억5,000만원이라니까 그걸 가지고 조사만 하고 말 건가 그래요. 그래서 사실 이런 얘기를 해 줬습니다. 5억원 정도는 돼야 되는데 우리 구 형편상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도와줄 거는 도와드리겠습니다라고까지 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일본의 예를 들어서 좀 그렇지마는 다른 쪽 사례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나가서 보면 좋지만 인터넷이나 뒤져서 저희들이 준비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 그림을 그려서, 이건 기본계획입니다. 그건 별도로 시설계획에 의해서 공사하고 아니면 또 뭘 만들어 내고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송도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이 처음에 예산 설명하실 때 그렇게 잡았으면 아마 우리 위원장도 그걸 잘라내려고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설명하는 과정에서 무슨 치수나 하고 무슨 그림이나 돌상이나 놓고 이런 비슷하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 용역부분에 대해 거의 삭감했다가 다시 1억5,000만원이면 되겠다 해 가지고 1억5,000만원에서 지금 2억5,000만원으로 살렸지만. 그런 부분들이 처음에 설명할 때 좀 부족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4억5,6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도 크게 잡았더라면 용역비를 전체 같이 해서 전체적으로 용역을 했더라면 같이 윈-윈 전략이 됐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도 같이 했더라면. 그런데 그런 부분 안 하고 따로따로 하다 보면 용역비는 많이 들어가지만 그런 부분이 그쪽에도 다 충족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아니 3개 사업이, 물론 당연히 올려져야 되겠죠. 그러나 경관사업은 마을가꾸기 사업입니다. 일본에서 말하는 마치즈꾸리 사업이고, 관악산광장 하는 거는 관악산공원에 대한 조성계획 변경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도림천 전반에 대한 마스터플랜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도림천 전반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다 안에 들어가겠지만

송도호위원

아니 마스터플랜이 먼저 서고 나서 해야지 이것 따로 이것 따로 해 놓고 나서 마스터플랜 세워지니까 그거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지.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경관사업은 별도입니다.

송도호위원

알아요, 몰라서 물어본 거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림을 잘 그리셔서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 다음에 서울대 사대 제2부설 고등학교 그 부분은 잘 돼 가고 있습니까?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입안절차는 완료된 상태인데 서울시 교육청에서 서울시의회에다 승인·보고하는 절차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거기서 보류를 시켜버렸죠?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보류시켜 놨습니다. 그것이 법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송도호위원

그래도 우리 구 입장에서는 서울대 사대 부고가 들어온다는 것은 좋은 거니까 우리는 추진해야 되겠죠? 준비는 다 해 놓고 나서. 교육청에서 어떻게 하든간에 준비는 다 해 놓은 다음에 또 좋은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선거와 겹치다 보니까 자꾸 시끄러워지고 그런 것 같아요, 서울시에서도. 우리는 준비해 놓으면 아마 되겠죠?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결정에 대한 절차는 전부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좀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추진위원회 명단을 제가 지금 봤는데요, 도림천에는 물론 총괄하는 건설교통국장 들어와 있습니다마는 치수과 과장이라든지 팀장 한 분 정도는 여기에다 참석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실무 과장이나 팀장 등 실무 TF팀을 구성하려고 합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니까요, 그래도 여기 추진위원회 명단에는 빠져 있으니까 TF팀을 구성하시든간에 이 추진위원회 회의에 참석토록 그렇게 해 주시고.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참고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린다면 우리 서울은 청계천, 홍제천, 그 다음에 송파에 성내천이 제일 잘 돼 있죠? 성내천이 제일 잘 돼 있는데 5대 때 거기 견학을 갔어요. 잘 돼 있어요. 아까 국장님 말씀은 일본에 그런, 물론 치수과에서는 아마 인터넷으로 일본까지 갈 수는 없으니까 그런 자료들이라든지, 최소한에 추진위원회 심의위원들이 성내천을 한번 버스로 해서 가 볼 필요가 있어요. 견학을 분명히 하세요. 탁상공론으로 머리만 갖고는 안 돼요. 실지로 천이 어떻게 친환경적으로 되어 있는지 외부의 도로하고 배치되는 이런 거라든지 여러 가지 안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실지로 실물을 보고 추진위원들이 머리로 이렇게 벤치마킹 나와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하시기 전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을 정확히 지적해 주셨는데 이 예산이 워낙 논란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집행부에서 아주 전략적으로 하실려고 하는데 노파심에서 저희들이 얘기한 거는 그겁니다. 그런 벤치마킹이나 좋은 아이템을 구가 가지고 있어야만이, 아니 심의위원들은 PTP로 설명하고 여기에 대해 안을 내놓을 거 아닙니까. 이 많은 인원들이 각 분야에서 다르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에 도출해 내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봐요, 심의내용이. 그건 뻔히 보더라도 그렇게 나와요, 아이템이.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일본이라든지 성내천이라든지 우리 잘된 부분 특히나 성내천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됐다고 하니까 꼭 견학을 가서 우리 전문위원들이 좀 교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고, 국내 사례뿐만이 아니라 외국 사례까지 전부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조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1월 20일날 회의 한 번 하셨죠? 도림천명소화추진위원회.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회의 때 제출했던 회의자료하고요, 회의결과를 주시고, 또 추진위원 명단을 주시는데 명단에 소속 있잖아요, 소속을 주세요. 그래서 건축사면 건축사 이렇게 주지 마시고 그 건축사 속해 있는 회사 이름까지 같이 주시고요, 추진위원회 명단은 우리 전체 상임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십시오.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면 명단에 각 분야가 있죠?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각 분야별로 되어 있습니다. 수자원, 도로, 교통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 추진위원이 어느 분야에 들어가 있는지 그것까지 제출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과업지시서가 언제쯤 제출되죠?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2월 말까지 작성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2월 말에 과업지시서 만들어서 3월에 용역발주하려고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면 과업지시서가 만들어지면요 중간에 임시회가 없으니까 과업지시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제출해 주시고, 여기 예산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길게 반복하지는 않겠지만 예산심사 관련해서는 절차상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절차상에, 내용을 떠나서. 여기 상임위원회에서 1차 예비심사 끝내고 예결위에 넘기는 과정에 의견도 달았었고 해당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도 있었고 또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세부적인 금액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협의가 필요했던 것도 당연히 맞는 거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 예산이 다시 전액, 예비심사 내용하고 좀 무관하게 진행된 거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거고요, 향후에 예산심사 관련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여러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도 마찬가지로 지적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아까 국장님께서 5억원 정도는 있어야 된다, 이거 갖고 뭘 하냐 이랬는데 용역 관련해서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려하는 거는 뭐냐면 이게 지금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거잖아요. 단순히 용역비용이 많냐 적냐 문제제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용역결과가 나오면 이 사업을 추진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추진할 때 사업예산은 용역예산에 10배가 될 수도 있고 20배가 될 수도 있어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게 되는데 기존에 도림천 생태하천사업 관련해서는 생태하천으로 결국은 결과가 그렇게 안 나왔지만 서울시에서 시비 지원이 됐지만 이건 철저히 구비사업으로 진행하잖아요. 이걸 구 재정에서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겠냐, 투자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을 수도 있겠죠.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단순히 용역문제가 아니고. 용역 후에 이 사업이 추진됐을 때 우리 구가 이걸 감당할 수 있느냐 이 부분도 용역에서는 충분히 검토돼야 된다고 보는데 이거 관련해서는 무조건 그냥 좋은 사업이니까 좋게 보자 이런 게 아니고 상당히 돌다리를 많이 두드려야 되는 사업이기도 해요. 이게 유종필 구청장님 역점사업으로 추진했다가 심각한 문제나 하자가 발생하면 거꾸로 자칫 치명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좀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단적인 사례가 우리 구청 앞에 있는 가로등이 그게 얼마짜리입니까, 1,250만원짜리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아는 주민분들은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심의과정들이 어땠어요 5때 때. 용역은 일단 많은 게 좋고 그게 다 디자인입니다 이렇게 했지만 실제로 거기에 대해서는 그만큼의 기대효과를 거두고 있지는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비판적 시각이 많은 거고, 시각차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림천명소화사업에서도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해라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이 의견을 내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고, 이 사업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더 철저하게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그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예산 관계는 아까 길용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 같고 죄송하게 생각되고요,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역결과 나오면 각 사업비, 이거는 각 분야별로 사업이 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시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할 거고요, 디자인서울거리 가로등은 사실 저도 처음부터 못마땅했습니다. 서울대 미대 교수가 MP 돼서 했는데 사실 저는 처음부터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뭐 그분이 MP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1,000몇백만 원짜리 하는데 사실 저게 나중에 보면, 지금 문제가 아니라, 저도 그래요. 나중에 10년 후에 저게 고철덩어리가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반대를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반대를 하셨으면 끝까지 하셨어야죠. 다 된 다음에... 하여튼 그거는 국장님도 책임이고 그 당시에 저도 의원이었기 때문에 의원인 저도 책임이 있는 거고 같이 공동의 책임인데 다시 그런 일이 도림천명소화사업에서 반복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고요. 이 사업이 도시계획과에서 용역까지만 진행하나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 다음에는 각 분야별로 하는 거죠?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만약에 과업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분야별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이거 관련해서는 중요한 사업이고 많은 예산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점심시간이긴 한데요 건축과가 지금 대기하고 있어서 건축과까지 짧게 하고 나머지 부서는 오후에 하겠습니다. 건축과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시죠.
동영

이동영위원장

위원님들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건축과장 최병진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 건축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창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창빈위원

임창빈 위원입니다. 과장님, 49쪽에 특정관리대상시설 및 위험시설물 안전관리에서 물어볼게요. 내가 한 가지 지난번에 민원 들어온 거에 대해 질의하겠는데 중앙동에 893-19호 신정연립, 기억 나세요 과장님? 전번에 직원이 보고하셨나? 담당이 보고 안 하셨나?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말씀하시죠.

임창빈위원

어때요? 그 근방 현장 가 보니까 어때요? 그 앞에 연립 그거하고 현장 사이가 어때요 가 보니까? 가 보셨어요? 안 가 보셨지?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임창빈위원

그때 보니까 민원이 시정이 안 되니까 저한테 왔는데 그 시정이 왜 그렇게 안 돼요? 민원이 오면 최대한 빨리 해제시켜 줘야 되는데 저한테 두세 번 와서 전부 불러서 했는데 현장 가 보니까 상당히 노후됐더라고요. 현장 상태가. 신정연립 101호 거기 보니까 완전히 금이 다 갔어요. 금이 다 가고 방도 금이 가고 벽하고 타일도 전부 떨어지고 완전히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심한데도 왜 조치를 안 했어요 과장님?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그게 아니고요, 근화병원 바로 옆에 있는 건데요 양쪽에서 두 군데 했거든요 진단을. 그런데 서로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다른 데 송파에 있는 다른 진단업체로 해서 양쪽에서 선정한 데로 해서 진단을 새로 하려고 합니다. 진단은 진단이고요, 그분 연립주택 비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상토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임창빈위원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 민원이 왔는데, 민원인이 1월 16일날 저한테 왔는데 그 연립에 가 보니까 완전히 금이 갔어요 전부 다. 방도 금이 이만큼 가고 했는데 그걸 보고서도 공무원이 그냥 가만히 있었다는 자체가 나는 이해가 안 가네요. 안 그래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그런데 저희들 답변이 군색한 게 아니고요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판정을 못하는 한계가 있거든요.

임창빈위원

아니 그건 제가 봐도 이해가 안 가요, 보니까. 그 금 간 부위가 한 이만큼 돼요. 진짜예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아니 심정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임창빈위원

아니 우리가 건축을 해 봐도 그 정도는 없거든요. 그 정도 피해가 있으면 빨리 시정하고 건축 공사 해야 되는 것이지. 나도 건축을 20년 이상 했지만 그 정도 간격이 있으면 그건 시정을 해 주고 해야지 그 사람들 인명피해 보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베란다가 완전히 금이 갔어요. 2㎝ 금이 가고 타일이 전부 떨어져 나가고 방바닥이 전부 다 떨어져 나갔는데 그 정도면 공사중단시키고 그걸 시정하고서나 공사시켜야죠 그걸. 안 그래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다시 한 번 보고요, 판단을 다시 하겠습니다.

임창빈위원

그건 내가 봐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안 그래요? 왠만해야 우리가 이해하지 그래도. 내가 건축 20년 해 봐도 그런 거 처리를, 그 정도로 공사현장 심하면 하자보수를 해 주고서나 공사 시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제가 직접 가서요

임창빈위원

그렇게 공사중단시켜버리고 시정을 하고 해야지 그 정도로, 피해 서민이 그 정도인데 그런 거는 과장님이 어떻게 됐든가 다 해 주셔야지 그 정도는 그냥 묵과하고 공사진행하면 안 되지. 안 그래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는요

임창빈위원

뭘 분명히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아니 답변하기가, 예를 들면 그 현장상황을 저희가 판단한다는 게

임창빈위원

아니 그 정도 피해가 많으면 공사중단을 해야지.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임창빈위원

그 정도면 공사중단하고 하자보수 전부 다 해 주고 해야지. 내가 봐도 너무 심하던데, 내가 가 보니까. 안 그래요? 타일도 떨어지고 전부 다 방에 금이 가고 그 정도면 과장님이 좀 서민들 민원 들어오거든 거기에 맞게 그 사람들 보호해 줘야지 그 정도인데 그냥 공사시행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 정도면 공사 최하 3, 4일 정도 중단해 주고 그걸 시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공사를 하게 해 줘야지 그걸. 그 정도로 하면, 현장답사를 해 보셔야죠. 담당 7급, 8급들이 보고하면 사무관이 현장 가서 체크하고 하셔야지 그 정도면. 안 그래요? 공무원한테 내가 세 번 얘기한 거야. 그런데 안 되니까 나한테 전화 온 거야. 아주머니가 울면서 나한테 전화 왔어요 아주머니가. 그 아주머니 이름이 엄길우 씨야. 그 아주머니가 나한테 울면서 두 번이나 전화했어요. 1월 16일날 오후에 두 번씩 나한테 전화왔어요, 울면서. 그거 알아요? 자기가 아무리 해도 별 효과가 없으니까 나보고 하라는 거야. 가서 보니까 내가 봐도 정말 심한 거예요. 안 그래요? 나도 건축 하지만 그 정도면 공사중단 다 해버려야지, 하고서나 최소한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 살게 해 줘야지. 안 그렇습니까? 거주라도 하게 해 줘야지, 대충. 어느 정도 살게 해 줘야지 공사시행을 하지 금도 가 놓고 잠도 못 자게 해 놓고선 그냥 공사하면 어떻게 해요? 안 그래요? 그거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여야지, 우리가 봐도. 담당 오셨나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위원님, 저희들이 조사해서요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창빈위원

팀장이 현장 가서 정확히 체크하세요. 체크하고서 나한테 보고해 주세요. 알았어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창빈위원

오늘 오후에 가셔서 정확히 체크해 보시라고요. 없는 사람들 서민들 보호를 해 줘야지 그러면 되나? 안 그래요? 그냥 공사 업자 밀어붙이면 되나? 내가 말하잖아요, 어느 정도여야지, 그래도.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창빈위원

꼭 저한테 월요일날 상황보고를 해 주라고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창빈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임창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길용환 위원입니다. 특정관리대상이 학교 내에 축대나 담장도 포함됩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건 교육청에서 인·허가조차도 교육청에서 별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별도로?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저희 소관 사항이 아닙니다.

길용환위원

그리고 조적조건축물 안전점검 실시가 여기 잡혀 있는데 작년 예산할 때 예산이 빠졌던 거 아니에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아니 조정하면서 삭감했었죠.

길용환위원

아니 삭감한 게 아니라 전혀 잡지 않았었지.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런데 예산을 어떻게 여기 넣었네?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그런데 조정하면서 1,500만원 넣었는데요

길용환위원

본예산에서 넣었어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어제 오늘 뉴스 혹시 보셨는지 모르지만 브라질 리오에서 20층짜리 건물 해 가지고 사상자가 나왔는데요 사실은 위험한 거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하게 되면 건축법 개정에 이행강제금을 이런 데 쓰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요.

길용환위원

본예산에 잡혀 있었던 거구만.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건축물 후퇴선 있잖아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조규화위원

일반지구나 미관지구 아까 송도호 위원님께서 주택과에 질의하셨는데 거기는 개인 땅이라도 후퇴선에서는 시설을 못하게 돼 있죠?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못하게 돼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니까 미관지구 아니라 일반지구라도. 그렇죠?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후퇴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규화위원

후퇴한 부분에서는 시설을 일체 다른 용도로 거기를 설치 못하게 돼 있죠?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조규화위원

지금 우리 관내 파악하고 계시나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특히 남부순환도로변에 우리가 일제조사를 하고요 또 일부 매대를 설치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제조사를.

조규화위원

금천경찰서 앞에 푸르지오아파트 파리바게뜨 거기도 후퇴선인데 지금 데크를 해서 전부 시설을 다 해 놨어요, 난로까지 해 놓고.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거기 코너링으로 해서 들어오게 돼 있는데 그 시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이 많단 말이죠.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순시를 해서 그런, 그게 형평성 문제가 있다 이거죠. 다 후퇴선에 그런 식으로 전부 다 시설 해 놓으면 누가 안 하겠어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이게 사실 서울시에서도 다음달 8일날 건축과장 회의를 하는데 그때도 얘기를 하겠지만 특히 빵집들이나 호프집 이런 데가 데크를 한 20㎝ 그 정도로

조규화위원

그것도 아니고 1m 이상 올렸어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조그만하게 해 놓고 자기 바운더리를 만들어서 사유지지만 써서 이게 아주 굉장히 골치거리거든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절대 써서는 안 된다고, 국가하고 약속한 거거든요. 국가와 개인이 후퇴하고 집을 건축하는 걸로 약속한 거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남부순환로 그 금천경찰서 앞이든 하여튼 강력하고 빠른 시간 내에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 설치가 된 지 꽤 오래 됐는데 그거 조사를 했어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거기는 저도 오늘 처음 알았는데요, 남부순환도로변을 주로 했거든요.

조규화위원

비단 거기뿐만 아니고 몇 군데 더 있으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전체 다 조치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 다음에 김진원 건축시설팀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공공건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됐잖아요? 우리 조원동도 경로당 리모델링 신축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준공 전에 이런 문제가 파생이 안 되도록 사전에 현장소장이라든지 체크를 하시란 말이죠. 그래야 동절기, 특히나 동절기는 공사부실 우려가 많아요.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또 특히나 일반건물에 대해서도 관리를 잘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난번에 난곡사거리에 리모델링한 데 말이죠, 이게 물을 펌핑하는데 지하수가 나오는가 봐요. 도로에다가 그냥 전부 해 가지고 얼어서 사람이 넘어지고 해서 통장하고 저하고 가서 소장 불러서 이걸 처리하고 또 얼음 얼었던 거 다 깨서 하라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건축과 담당이 이런 정도의 행정지도라든지 조사를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해 주는 것이 원칙 아니냐 이거지.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비단 거기뿐만 아니고 동절기는 특히나 조사를 하셔서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과장님이 직원들한테 지시하셔서 일손은 부족하겠지마는 민원이 발생 안 되고 안전사고가 없도록 그렇게 특별히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한 거 하나만 확인할게요. 공개공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사를 많이 했는데 어쨌든 우리 직원분들이 지도점검을 많이 하셔서 많이 좋아진 것 같더라고요. 뭐 한두 군데 있기는 있는데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지금 공개공지를 한 300㎡ 이렇게 많이씩 내놓잖아요, 지정해서요. 그런데 그거 내놓는 조건으로 무슨 인센티브 전혀 안 받나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당연히 있습니다. 용적률 인센티브 받습니다.

송도호위원

용적률 인센티브 받아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런데 왜, 내가 여기 자료 가져온 것에서는 왜 용적률 인센티브 하나도 받은 게 없어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아니 받는데요 예를 들면 용적률 최대치를 잡다 보면 오버 되니까, 본인이 안 받은 경우가 있을지 몰라도 규정은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규정은 있는데 본인들이 다 안 받았다?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그럴 수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래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분들이 그만큼 내놨을 때는 분명히 인센티브를 받아갈 건데 자료 주라 해서 지금 보니까 판매시설만 7군데 왔는데 전혀 인센티브 받은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진짜인지 내가 믿을 수가 없어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다시 건별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송도호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그분들이 이만큼 내놨을 때는 한 300㎡면 100평 가까이 내놨잖아요. 그런데도 인센티브를 안 받아간다는 거는 이상하잖아요?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자료 좀 줘 보세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해에 관악구 신축이 예전하고 어떻습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건축 허가건수요?
태동

김태동위원

예.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서울시내 25개 구청에서 허가건수가 제일 많은 데가 구로하고 관악하고 노원입니다. 작년에 470건쯤 나왔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2010년도는 얼마나 나왔나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비슷했는데요.
태동

김태동위원

비슷합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올해는 어떻게 보십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지금 도시형주택, 박원순 서울시장께서, 어제 제가 본청을 갔다 왔는데요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시는데 다세대, 연립의 사업성이라든지 이런 규정을 앞으로 고치려고 합니다. 일반 사업자들 그러니까 대규모 건설업체가 아니고 다세대, 연립 짓는 게 660㎡거든요. 19세대고. 그래서 사업승인대상 호수라든지 면적 이런 걸 조정하고 그러면 아마 올 하반기부터 굉장히 활성화될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아, 그래요? 그러니까 큰 대형업체가 아닌 작은 즉 말해서 조그만 평수의 다세대나 연립 같은 걸 짓게끔 유도한다 그런 말씀이죠?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SH공사나 정부에서 하는 가구수 증가는 한계가 있는데 이런 데서 소위 말해 집장사 하는 분들이 8세대, 12세대 짓는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크거든요.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죠.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그런데 맨 고시원하고 도시형주택만 짓지 다세대를 안 지어서 서울시 본청에서 2인 가구, 우리나라가 2.7인인데 2인 이상 가구가 살 수 있는 가구수 증대로 해서 법 개정이라든가 이런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어제 그런저런 얘기를 한 두세 시간 하고 왔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래요, 어쨌든 우리 관악구 공사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작은 업체들이 많은 공사를 하고 있어요. 저희 지역을 이렇게 보면. 그렇다 보면 당연히 민원이 많습니다.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민원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공사 사업자들도 그 민원을 다 해결하기는 쉽지 않은 것인데 지금 우리 건축민원 법률서비스를 지난해에도 설치·운영하셨죠?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많이 해결을 보셨습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일반인들 오셔서 민원상담하는 거 보면요, 저 건축과장 바로 앞에 있거든요. 굉장히 진지하게 상담하니까요.
태동

김태동위원

본위원이 지역에서 느끼고 또 듣고 본위원 스스로 판단했을 때도 그 많은 민원을 원만하게 100% 해결할 수는 없지만 지금 민원 있는 데도 업자들이 즉 말해서 소위 공사하는 업자들이 민원을 전혀 무시하고 또 행정을 무시하는 그런 처세 하는 것을 보고 느끼는데요 인근 주민들의 민원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소음과 분진 등 여러 가지 고통이 있는데도 그런 민원을 해결하려는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아요. 또 역시 우리 행정에서 조치를 취해도 그것을 상당히 따라주지 않는 그런 모습이 지금 만연하지 않느냐, 이런 것을 적절하게 해결해야 될 부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행정에서 어떤 행정지시를 해서 이웃의 주민들은 말이에요 사실 아침 6시 반이나 이 정도에서부터 공사 시작하면 그 소음에 상당히 고통을 느끼죠, 약 석 달 넉 달 동안에. 좀 심한 데는 6개월까지 갑니다만. 또 분진이 있죠. 여러 가지 고통이 따라요. 거기다가 내집 담장에 금이 간다든지 집에 금이 가서 물이 샌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 업자는 그냥 강행하거든요. 그런 것을 알고 계시죠?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그걸 원만하게 처리해야 될 부분에 꼭 필요성이 있는데도 그걸 업자들이 잘 안 하고 행정지시를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올해는 좀더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모색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런 큰 민원들이 몇 가지가 아직도 해결 안 된 데가 있죠?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그런 것을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또 중간자 역할을 법적으로 전문가들이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올해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리고 기존 건축물 그러니까 빌딩들 있죠? 그 건물에 칸막이 공사로 해서 원룸 형태로 해서 돌아가는 데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위법 아닙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지금 500㎡ 미만은 고시원 근생으로 가능한데요 다만 그 안에 싱크대 설치하는 것은 현재 불가능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런데 싱크대 설치 안 하면 원룸으로 할 수 있나요? 칸막이해서 안 되죠?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차장이 있으면 괜찮습니다. 주차장만 있다면 저는 뭐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예전 건물들이 거의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룸 형태로 거의다 칸막이로 해서 지금 운영하는 데가 꽤 많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차장이 문제입니다. 그것을 그냥 방치하면요, 인근 주택가에 전부 다 무단주차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기존에 주민들의 주차난이 더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해결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서 알고 계시죠?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어떤 대책을 강구하셨습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지금 도시형주택하고 고시원이 소위 말해서 서민주택 공급을 위해서 주차를 계속 완화해 왔거든요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데 어제 본청 갔더니 즉 말씀하신 주차문제가 우리 관악구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라서 국토해양부에서 이걸 강화해야 되겠다, 주차장만큼은. 지금 활성화를 위해서 풀어줬는데 예를 들면 전에처럼 30㎡당 1대 또는 3가구당 1대 이런 식으로 조정해야 되겠다고 어제 얘기를 하는데 그건 저도 노력을 하지만 정부에서도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니까 신축건물은 위에서 또 여러 가지 검토해서 결정하겠지만 기존건축물 말입니다. 한 20년, 30년 기존건축물을 지금 칸막이로 해서 원룸 형태로 새로 개조하는 것은 위법 아니냐, 어떤 단속을 할 것이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하여튼 계획을 세워서 시에서 하는 연간계획이 있거든요. 2,000㎡ 미만·이상 해서 중대형, 소형 이렇게 점검을 하는데 아까 조적조건축물 20년 지난 거는 점검 아닌 점검인데 우리 관악구 건물이 3만6,000동 가량 됩니다. 그런데 건축물 점검하는 직원이 정확히 8명도 안 되거든요. 시설팀 있고 행정팀 있고 저 있고 하지만 실제로 현장을 조사하는 직원은 8명인데 이 인원이 3만6,000동 건물 조사 다 못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니까 민원이 들어와야 하죠.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그렇게 하기에도 저희들 일이 벅찹니다. 그러니까 그 8명 인원한테 불가능한 걸 자꾸만 하라고 하면 저도 솔직히 그거 안 되는 건데. 그리고 요즘에 점검한다는 게 예를 들면 가면 문 열어 놓냐, 열어놓지 않고 전부 카드키로 돼 있는데 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들어가려고 하면 소위 말해서
태동

김태동위원

아니 과장님, 기존건축물, 오래된 건축물에 칸막이로 해서 개조하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그래서 그런 거를 솔직히 말씀드리면 민원 있는 경우에 이런 기존건축물이요,
태동

김태동위원

지금 인력 가지고는 다 단속 못하니까 민원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말씀이에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민원 있으면 당연히 나가서 조사하고 위반 있으면 조치하고 이행강제금 다 부과하고
태동

김태동위원

어떻든 그 부분은 불법이죠?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당연히 불법이죠?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있으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기존에 빌딩에서 상가를 사용하다가 원룸으로 교체한단 말입니다 칸막이 해서.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지금 상가건물 같으면 저희가 심의해 보면 그 심의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30㎝ 이상이면 또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용도변경 다 허가해서 작년에도 그렇게 나간 게 한 5건인가 6건 정도 됩니다. 용도변경해서요.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니까 용도변경 신청하면 되는 부분이 있고 주차장 이런 것도 문제가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다 확보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니까 주차장이 안 돼 있을 때 문제가 된다 이거죠. 그렇죠?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그런 것을 우리 주민들의 인근 주차난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적절히 노력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김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순서이나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은 다음주 월요일날 진행하도록 양해가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확인하여 주시고, 오늘은 건축과를 끝으로 당 위원회 소관 도시관리국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당 위원회 제2차 회의는 1월 30일 월요일 오전 10시 이곳에서 개회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12시31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