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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정애 의원 발언

190회 제1보건복지위원회2012-01-27

김정애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오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희망찬 임진년 새해 첫 임시회를 맞이하여 변함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도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당 위원회 소관 안건처리와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의 등 많은 일들을 원만히 처리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협조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올 한 해에도 위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2012년도 첫 번째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금번 임시회 당 위원회 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두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다음 주 월요일 제2차 회의부터는 당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듣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당 위원회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심사에 앞서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심사는 주민생활국 노인청소년과와 청소행정과 소관 안건으로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의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양해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오늘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의 공무원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이신 길용환 의원님께서 여섯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지난 1월 18일 제출하여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이신 길용환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길용환 의원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의원

안녕하십니까? 길용환 의원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보건복지위원회 권오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저 출산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출산지원금 지급조례를 제정하는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각종 출산 장려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본 조례는 학자금 대여 대상자녀를 2명으로 제한하고 있어 출산 장려정책에 역행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코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8조 제2항 중 “1인에 대한 대여 대상자녀는 2인 이내로 하고 대여금 누계액이”를 “1명에 대한 대여 누계금액은”으로 하며, 안 제2조 제1항 중 “서울특별시”를 “서울특별시 관악구”로 하고, 안 제5조 중 “기타 교육부장관이”를 “그 밖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로 하며,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출산장려정책에 부합되게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니 다자녀 가정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권오식위원장

길용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병순

김병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순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최근 저출산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출산지원금 지급조례를 제정하는 등 출산장려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우리 구의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환경미화원 자녀에 대한 학자금대여 시 2명까지로 제한하고 있어 셋째자녀에 대한 학자금 대여가 불가한 실정이므로 셋째자녀 이상도 학자금을 대여 받을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출산장려 정책의 취지에 부합하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길용환 의원님의 발의로 여섯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2012년 1월 20일부터 관악구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를 마치고 안건번호 제176호로 당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제2항에 환경미화원 1명에 대한 학자금대여 대상 자녀를 2명으로 제한하던 규정을 삭제하고, 대여누계액이 본인의 퇴직금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여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에 불부합된 조항을 바로잡고자 하는것으로서,「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8조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녀가 차별받지 아니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며, 교육과 인성함양에 도움을 주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본 개정조례안은 시의적절한 개정안이라고 판단되며 기타 다른 부분은 알기쉬운 용어정비와 현실에 맞지 않는 일부 조항의 자구를 조례정비 차원에서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상위법령에도 상충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셋째자녀까지 학자금을 대여할 경우 추가소요액은 1,600만원 정도로 금년도 기금운용 계획상 편성된 융자금 1억2,000만원으로도 무리없이 학자금 대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오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길용환 의원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사안에 따라서는 집행부 소관부서인 청소행정과장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경우 답변할 수 있도록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한 자녀가 대출받는 금액이 얼마까지 금액은 정해져 있는 거죠?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금액은 정해져 있지 않고 대학생이기 때문에 1년에 2학기여서

이정희위원

4년 2학기 정도를 대출해 주는 거네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4년 동안 다 대출해 줍니다.

이정희위원

8학기를 다?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이정희위원

다 대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이정희위원

현재 두 자녀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8학기를 모두 대출했는데 한 학기에 얼마큼 주는 거예요 한 번에?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한 번에 약 400만원 정도 됩니다.

이정희위원

한 학기에 400만원이니까 1년에 800만원 주는 거예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럼 연 몇 %예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이자는 무이자입니다.

이정희위원

그래서 상환은 언제해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상환은 대학생이 졸업하고 2년 후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입니다.

이정희위원

그때까지 이자는 안 내고?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원금을 상환하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원금만 상환하면 됩니다.

이정희위원

2년, 3년에 걸쳐서 원금만?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이정희위원

만약에 그게 안 됐을 때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퇴직급여를 삭감하도록

이정희위원

아버지의 퇴직금을 담보로 해서 무이자로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3인인 자녀가 16명이고 4인 자녀가 2명 정도라서 큰 무리는 없네요? 앞으로는 계속 젊은분들이 미화원을 하시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나가 있고 앞으로 하시면 기금은 별로 이자가 줄지는 않아도 부족하지는 않은 상황인 거죠?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세자녀까지라고 했는데 제가 참고로 묻겠습니다. 공무원들은 통상적으로 몇 명까지 학자금을 지급하나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공무원들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81년도에 대학생 대여제도가 생겨가지고 '81년도 생길 당시에는 2인 이내로 우리 조례처럼 돼 있었는데 1996년도, 약 16년 전에 자녀의 수에 관계 없이 대여해 주는 걸로 변경됐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우리 환경미화원들은 늦었네요? 늦었다고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25개 구 실태를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저희를 포함해서 13개 구가 2자녀 이내로 한정돼 있었고 나머지 12개 구는 자녀 수에 관계 없이 절반 정도는 아직도 2자녀에 한해서

주순자위원

어쨌든 관악구 청소만 신경쓰셨지 우리 가족들에 대한 신경은 늦었네요 많이, 그렇죠? 항상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드리는 게 미화원들의 처우개선이라든지 가족들의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진작 생각을 해야 되는데 좀 늦었다는 생각이 들고 나는 공무원들이 2명이라는 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여쭸는데 '96년도에 했으면 10년, 10년이 뭐야 15년 정도가 늦었는데 이거 빨리 해야 된다는 생각이 오늘 이 자리에 오니까 드네요. 앞으로도 이런 처우개선 같은 거는 다른 구보다 애좀 써 주세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길용환 위원님, 그리고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위원장 권오식. 부위원장 김정애와 사회교대)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회

김정애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께서 발의의원인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당 위원회 위원장이신 권오식 의원님께서 아홉 분 의원의 찬성서명을 받아 지난 1월 18일 제출하여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이신 권오식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식 의원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의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장 권오식 의원입니다. 임진년 새해 첫 번째 열리는 임시회에서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과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본의원이 발의한「서울특별시 관악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노인인구로 인해 노인들의 사회참여 욕구가 증대됨에 따라 지역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나 여가활동을 하고 있는 경로당에 대한 지원근거를 조례에 명문화하여 경로당의 기능을 강화하고 운영을 활성화함으로써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아홉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본의원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조례제정의 목적」과「지원대상」및「구청장의 책무」을 부여하여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적절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였고, 안 제4조는 매년 정기적으로 경로당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노인 일자리 관련 사항 등 경로당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구청장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노인들의 사회참여 및 지역봉사활동과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경로당 운영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사업에 대한 세부내용과 보조금의 차등지급 근거 및 반환규정을 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협의체 구성근거를 마련하고「지역사회복지 대표협의체」에서 기능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경로당 운영에 관한 지도감독 사항과 모범 경로당 성과금 지원사항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 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고, 우리 구 108개소의 경로당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해 주셔서 관내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이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부록 참조

김정애부위원장

권오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병순

김병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순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노인인구로 인해 노인들의 사회참여 욕구가 증대됨에 따라, 경로당 기능 및 운영을 활성화함으로써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건전한 여가활동을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신 권오식 의원님의 발의로 아홉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2012년 1월 20일부터 관악구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를 마치고 안건번호 제175호로 당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보조금 지원대상 경로당을 규정하고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매년 경로당의 실태조사와 지원계획의 수립 및 경로당 기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노인 일자리창출 등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규정과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세부내용 및 보조금 반환규정, 경로당 활성화 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경로당 지도감독에 대한 내용 등 본칙 10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된 조례안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의 조문별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경로당 지원대상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된 경로당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 경로당을 조례로서 명문화하였고, 안 제3조의 경로당기능이 활성화 되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한 것은「노인복지법」제4조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 하여야 한다”라는 근거에 따른 것이며, 안 제4조의 매년 경로당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토록 한 것은 그동안 경로당에 대해 수시로 점검이나 실태조사를 하던 것을 정례화하도록 의무화 함으로써 경로당 지원계획을 현실성있게 수립하여 운영토록 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안 제5조는, 2011년12월8일 신설, 시행된「노인복지법」제37조제3항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별·기능별 특성을 갖춘 표준모델 및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라는 신설된 규정을 적정하게 적용하였으며, 안 제6조의 보조금의 지원에서 경로당 운영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비, 체력단련기구 설치비, 노인일자리 관련 사업비 등 세부적인 사업비까지도 조례에 명시하고, 경로당의 시설규모, 이용인원, 운영실태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을 차등지급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서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노인들이 이용하는 경로당을 종합적인 노인여가시설로 활성화시키기 위한 여러가지 다양한 시책들을 심의하여 보급함으로서 지역사회 복지서비스와 연계시키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현재까지는 노인복지법 등 관계법령의 포괄적인 지원근거에 따라 보조금이나 물품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경로당을 지원하고 있었으나, 향후 경로당에 대한 지원근거를 조례에 명문화함으로써 경로당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목적 등을 볼 때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상위법령에도 상충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애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권오식 의원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사안에 따라서는 집행부 소관 부서인 노인청소년과장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경우 답변할 수 있도록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에 보면 "노인여가 복지시설로 신고된 경로당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그랬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관악구 사립경로당도 지원하는 게 있죠?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여기에다 구립을 명문화를 시켜 버리면 사립은 똑같이 지원이 안 될 수 있잖아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여기는 구립, 사립 구분하지 않고 규정에 따라서 여가시설로 신고가 된 경로당에 한하여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경로당으로 신고가 되면 사립도 똑같이 구립하고 차등없이 지원할 수 있나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여기 규정상으로는 사립, 구립 구분하지 않고 신고된 경로당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했는데 사실은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서울시 전체 구가 구립 우선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립은 전체적으로 포괄적인 지원을 하고 물건이라든가 비품구매는 구립에 한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 실태는.

주순자위원

그래요, 이 부분에서 애매모호해서 사실은 각 동에 있는 사립경로당이나 구립경로당의 회비는 똑같이 내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시행규칙에 그런 사항을 상세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럼 이 조례가 정해지면 우리가 항상 화두가 됐던 각 경로당에서 노인지회로 내는 회비 같은 것도 근절될 수 있나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딱 한정해서 금액을 지정해서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에도 우리가 규칙에 언급을 해서 좀 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노인일자리 창출도 거의 시니어클럽이라든지 노인지회를 통해서 어르신들이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원스톱으로 주민센터나 연계해서 해줄 수 있는 것도 되나요 이 조례가 정해지면?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시니어클럽하고 일자리를 민간기관에 위탁을 한 거거든요 운영을. 그렇기 때문에 동사무소에 연계는 안 되지만 가급적이면 모든 분들이 골고루 일자리를 할 수 있도록 그거는 위탁기관에 업무적으로 협의를 해서 조정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여기 보면 어르신들 일자리까지도 조례에 다 되어 있는데 어르신들이 시니어클럽에 연계되는 부분이라든지 노인지회에 가는 건 거리상도 그렇고 접근하기가 되게 어려워서 항상 저희들한테도 민원이 오는 게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행정기관에서 같이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조례가 정해지면 그 부분도 같이 집행부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애부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경로당이 107개에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108개입니다.

이정희위원

그런데 더 개설할 의향은 없어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구립은 사실상 앞으로 경로당을 사립은 공동주택법상으로 몇 세대 되면 의무적으로 시설을 만들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통제할 수는 없지만 경로당보다는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로 가야 될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악노인복지관처럼 큰 복지관은 아니더라도 권역별로 앞으로 우리 관악은 그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정희위원

예, 맞습니다 과장님.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도 노인 어르신들이 많이 증가하는 바람에 지금 현재 노인정으로서는 거리도 멀고 또 장소도 좀 좁고 그래서 우리 권오식 위원장님께서 발의한 걸 토대로 해서 그런 센터식으로 만들어서 일자리 창출도 하고 레크레이션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본위원이 어려운 건데 노인정을 가 보면 노인 인수가 굉장히 많다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권역별로 노인정이 있잖아요. 어느 동은 하나가 있고 어느 동은 2개, 3개가 있는데 그 지역 일대 노인의 명단이 있는 분이 그 노인정의 인원수야. 알아들으셨죠 과장님? 그래서 모든 걸 그 인원으로 인해서 보고를 받는 거죠, 물자라든가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인원이 모두 못 들어가셔요. 이 노인정의 텃세는 더 심합니다. 그래서 여직까지 다니시던 어르신들은 계속 다니세요. 그런데 새로 이사를 오셨다든가 더 어려워졌다든가 좀더 연세가 드셔서 갈려면 갈 수 없는 노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거기를 못 가는 노인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오히려 그 인원에 비해서 노인정에 낮에 가서 즐겁게 지내실 수 있는 그런 노인보다 못 가시는 노인이 훨씬 많습니다. 그 외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앞으로 노인들의 센터를 만들어 드릴려면 그 센터를 만들어서 모든 어르신들이 오셔서 즐겁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장소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원이 많지 않습니다. 쌀도 그렇고 부식비도 지원이 적기는 한데 인원 비례기 때문에 와서 드시는 어른이라든가 파악해야 되지 않겠나. 거기를 참석하지 못 하는 어르신과 또 거기 가서 매일 즐겁게 노시는 어른과 이런 분들을 정확하게 노인청소년과장님께서 파악을 하셔서 거기에 못 가시는 어른들이 가셔서 함께 따뜻하게 점심이라도 드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 난방비가 등급으로 나뉘어 있는데 전기요금이나 난방비가 자동으로 오는 거 아니에요? 노인청소년과에서 오면 자동 납부되는 거 아니에요? 겨울에 난방비, 여름에 냉방비를 자동으로 전액 내드리는 거죠?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이정희위원

시급단가 이런 건 뭐야? 770원에서 1,000원으로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이거는 작년에 단가가 ㎥당 770원이었습니다 난방비가. 그런데 올해는 1,000원으로 인상을 했다는 겁니다.

이정희위원

아, 물가가 올랐다는 거죠?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러면 1년 내내 내드리는 거죠?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6개월간, 난방비는 6개월이요.

이정희위원

냉방비는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냉방비는 여름 7, 8월 하절기에

이정희위원

하절기 두 달만?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 나머지는 경로당에서 내요? 다 내는 거죠?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아닙니다. 1월부터 4월, 11월, 12월 6개월간을 우리 구에서 일반 난방비하고 특별난방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6개월만.

이정희위원

우리 권오식 위원장님께서 이 조례를 만드시고 노인청소년과에서 모든 걸 애를 쓰지만 굉장히 한 번은 정확한 정밀검사를 해서 모든 어르신들이 어느 노인정을 이용하는지, 못 하는지 파악해서 노인분들께서 우리 정부에서 또 구에서 지원하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춥고, 어렵게 지내는 노인이 없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애부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과장님,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구정 전에 경로당을 갔을 때 인원이 많은 경로당이 우리 관악구에 몇 군데가 있죠?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90명 정도. 여기 6조에 보면 조항에 쭉 돼 있단 말이에요. 중식지원, 쌀, 부식비라든지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도우미들 90명 정도나 한 6 ~ 70명 돼도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따로따로 해줘야 되는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도 이번에 조례 정해지면서 인원에 비례해서 도우미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그런데 도우미 관계는 저희들이 노인 일자리사업 차원해 가지고 108개소에 도우미 한 분씩을 다 배정했습니다. 그런데 보수가 2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걸 조례도 만들고 저희들이 2012년 활성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경로당이 활성화 된다는 건 현재 지금 이용하는 어르신들 평균 연령이 77세입니다. 그러면 70, 80되는 분들이 사실은 대접을 받아야 될 분들이 밥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법정나이가 65세면 노인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구에 5만2,000명의 노인이 계십니다. 65세, 70세 젊으신 분들이 활성화가 된다고 하면 오셔서 사실은 와서 밥도 지으시고 해야 될 상황인데 그동안 활성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겁니다. 그래서 별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도우미를 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고 아까 위원님도 말씀했듯이 우리 경로당이 한 50명 정도 식사하시는 분이 몇 개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자원봉사 쪽으로 자꾸 그쪽으로 각 아파트 단체라든가 동의 부녀회라든가 적십자단체 그런 쪽으로

주순자위원

아니, 그걸 우리가 예산할 때도 계속 얘기하는 게 그 부분이에요. 저희들이 갈 때마다 직접적으로 보고 이번에 가 보니까 한 90명 정도 되더라고요. 90명 정도 되면 굉장히 활성화가 잘 되고 주변에 자원봉사협의체 민간인 후원 연계로 해서 명절 전에 보니까 하고 계시는데 그런 도우미 관계가 안 되 버리면 아무리 경로당 중식이라든지 지원이 잘 되도 어른들을 모셔다 놓고 손길이 없으면 못해 먹잖아요. 이 조례가 정해지면서 일자리 창출해서 연계시켜서 차등하면서 도우미 두 명 줄 수 있죠 뭘 없어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그런 쪽으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지역에 단체들이나 주민센터에서 해서 돌아가면서 한 두 시간 정도 하면 자원봉사 포인트도 주고 해서 센터하고 연결해서 두세 명 정도 더 한다고 예산상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과장님은 자꾸 예산상 그런 문제를 얘기하시는데 두 명 정도 도우미 주는 게 맞아요 가서 보면. 그런 부분까지도 꼼꼼이 챙겨서 조례가 정해져서 처우가 개선이 안 되 버리면 만날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챙기세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애부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관악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저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엇다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정애부위원장

본위원이 2011년도 3월부터 관심을 갖고 관계 부서에 또 본회의장에서도 구정질문을 했던 조례안인데 누가 발의했든지 아무튼 관악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올라왔다는 거에 대해서 기분좋게 생각을 하고요. 이 조례를 통해서 108개소의 경로당 어른들이 더욱더 편안하고 즐겁게 지낼 수 있도록 기반이 만들어지고 그동안에는 제도화 되지 않은 부분이 제도화 될 수 있어서 참 좋은데 제가 조금 제안을 드릴 것이 3쪽 보면 제5조에 프로그램 개발 등이 있습니다. 또 제6조 보조금의 지원 있죠. 6조부터 할게요. 6조의 보조금의 지원 등에서 제8항에 모범경로당에 대한 운영성과금이 나와 있어요. 규칙이 나오겠는데 아까 이정희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신규로 그러니까 새로운 회원들이 가서 그 경로당에서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도 그곳에 가서 적응을 못하고 또 그분들이 기존에 있던 분들이 잘 오실 수 있도록 하면 되는데 그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동네에서 가는 분보다는 못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을 저희 경로당에서는 많이 받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우리 관악구청에서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규로 회원이 확보된 곳의 경로당에는 운영성과금에서 차등있게 줄 수 있는 그런 걸 좀 넣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됐을 때 신규회원들을 더 확보하려고 하는 의욕이 더 생길 거고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어르신들은 단돈 몇 푼 안 되는 거에도 되게 민감하십니다. 그런 부분을 좀 신경써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5조에 프로그램 개발 등 이렇게 하셨죠. 거기 보면 프로그램 운영비가 7만9,000원씩 올해 지급이 돼요. 예산이 지금 확보가 됐죠? 그런데 그거는 어디에 어떻게 주는 거예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기존에 작년까지는 8개 기관에서 15개 프로그램을 구에서 지원하지 않고 자원봉사식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기존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안마하고 종이접기하고 찾아가는 추억의 영화관 3개를 확대했습니다 신설하고. 그래서 안마는 약손학교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하고

김정애부위원장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자원봉사센터 아니고 약손학교라고 자원봉사단을 운영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비를 지급해야만이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에 투입했고요 그 다음에 종이접기는 관악노인종합복지관에서 종이접기를 하고요 찾아가는 추억의 영화관도 관악노인종합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프로그램을 하는 데가 우리 관악에서는 관악노인종합복지관이 제일 잘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위탁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부위원장

그 뒤에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던 부분까지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경로당 안마서비스 실시가 약손학교에서만 하는 거예요? 기존에도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기존에 실로암복지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서울시에서 지원해 가지고 전문 안마사들이 했고요, 저희들은 거기서 하려다 보니까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약손학교로 저희들이 위탁을 한 겁니다.

김정애부위원장

위탁을 주는 거예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거기서 운영합니다.

김정애부위원장

운영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위탁비용이 있죠?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저희들이 확보된 예산을

김정애부위원장

확보된 대로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김정애부위원장

그러면 경로당 안마서비스 하는데 안마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29개소로 기존에는 9개소에만 안마사를 보내서 프로그램을 적용시켰는데 29개소로 확대해서 운영하실 계획이잖아요. 안마사가 그렇게 많이 있어요 우리 관악구에?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약손학교에서는 일반인들이 그리고 실로암 복지센터에는 맹인들이 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3인 1개조로 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김정애부위원장

위탁을 받으면 아무튼 다 커버를 할 수 있겠네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일단은 108개 경로당을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기존의 프로그램을 분배해서 전부, 지금까지는 어느 경로당에 치우쳐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우리 108개 경로당 프로그램을 간담회를 통해서 그걸 조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골고루 돌아가게끔 조정하려고 합니다.

김정애부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면 참 좋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에 신규개설 프로그램 중에서 중소기업 및 경로당 공동사업장 시범운영하는 거요 다목적실 보유경로당 2개소를 시범운영한다고 했는데 장소가 어디에요? 어느 경로당이에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공동작업장이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저희들 의지만으로 될 게 아니고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중소기업하고 매치를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공동교육장이라는 게 뭘 만드는 것도 있지만 이번에 서울시에서 도시 농촌화사업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1개 경로당을 텃밭을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약 1,000만원 정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텃밭을 만들어서 한 번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꼭 공동작업장이란 게 그것도 작업장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2개 정도 지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정애부위원장

앞으로 계획에 있는 거죠?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김정애부위원장

계획도 있고 여러 가지 의욕이 많으셔서 이 조례안과 함께 많은 프로그램을, 활성화 계획을 우리한테 보고하시는데 시행착오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꼼꼼이 챙겨서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어르신 경로당 프로그램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동안에도 많은 분들이 잘해 보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어느 경로당은 노인들이 많고 어느 경로당은 적고 이런 분배가 잘 안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힘드실 건데 조례안이 공포가 되면 그 조례안에 맞춰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애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오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2차 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