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해남군의회 5분자유발언

민경매 의원 5분자유발언

339회 제본회의2024-09-04

민경매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성옥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 및 각 위원회 심사결과 등에 대해 사무과장 보고를 듣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주

이대주의회사무과장

사무과장 이대주입니다. 첫 번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8월 27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설화됨에 따라 9월 3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이상미 의원, 부위원장에 민홍일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두 번째, 의안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8월 29일 박상정 의원 외 9인의 의원으로부터 군사시설 설치에 대한 군민 권리보장 촉구 건의안, 민경매 의원 외 9인의 의원으로부터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추진 반대 촉구 건의안이 각각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각 위원회 의안 심사결과입니다. 심사·회부 된 총 10건의 안건 중 7건은 원안 의결, 3건은 수정 의결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모니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옥의장

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각 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의결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민경매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신청돼 있으므로 「해남군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제1항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경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민경매 의원)

11시02분

민경매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해남 군민 여러분! 그리고 향우 여러분! 관내 각 기관·단체 임·직원 여러분! 해남읍·마산면·산이면 지역구 군의원 민경매입니다. 오늘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성옥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불철주야 군정을 챙기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명현관 군수님을 비롯한 군 산하 공무원들과 본회의를 지켜보고 계신 언론인들께도 감사드립니다. 9월 4일 바로 오늘은 고향사랑의 날입니다. 또 추석이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2만여㏊의 온 들녘이 풍년의 수확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다만 농민들은 그리 반갑지 않습니다. 여느 해보다 고온다습해 또 폭우와 가뭄을 이겨내고 계십니다. 지난해 우리 군 벼 생산량은 9만3431t으로 40㎏ 가마로 환산한다면 무려 233만5770여 가마가 생산됐습니다. 금년의 생산량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지난해 쌀값을 80kg 기준 20만 원 보장을 장담하였기에 각 농협과 민간 RPC에서는 공공비축 종자용 일부 개인상에 판매하고 남은 잔량 전체를 매입했습니다. 물론 쌀값 보장 정부 정책에 맞춰 40㎏ 가마 기준 6만 원 이상으로 매입하였으나 현재 쌀값은 8월 25일 기준 20㎏에 4만4150원으로 지난해 수확기 평균 5만700원과 비교한다면 보관료와 운영비를 빼고라도 순수하게 쌀값만 12.9%가 떨어졌습니다. 또한 아직도 우리 군 농협창고에는 2023년산 재고 나락이 금년 8월 27일 기준 현재 2만6888t, 40㎏로 환산한다면 67만2200가마가 쌓여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농협은 건조저장시설에서 한 톨도 꺼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남군에 요구합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2023년산 나락을 이고 조치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월 6일경부터 각 RPC에서는 금년산 햅쌀 가공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농민들의 고령화로 건조미 출하는 극히 어렵습니다. 대부분 산물벼로 출하되므로 건조저장시설이 최우선으로 비워져야 합니다. 존경하는 해남군민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 등으로 시청하고 계신 향우님들과 각 기관·단체 임원님 여러분! 금년 추석 선물은 해남산 햅쌀로 선물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추석 선물로 햅쌀이 좋다는 이유는 굳이 다 설명하지 않아도 아시겠지만 햅쌀은 다복(多福) ‘많은 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올해 생산된 귀한 햅쌀밥을 조상님께 올리고 또 저장성이 좋으며 이처럼 일용할 양식이 착한 가격으로 우리들의 건강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 외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가공식품 등을 선물로 선택하시더라도 꼭 해남산으로 추석 선물을 선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공산품도 해남군 내 상가에서 구입해 주시는 한 분 한 분의 작은 배려와 감사는 차곡차곡 해남의 경제를 살리고 농어민을 살리고 소상공인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성옥의장

예, 민경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민경매 의원께서 발언하신 내용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해남군 건강가정을 위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민경매 의원 대표발의)(민경매·김영환·박상정·서해근 의원 발의) 2. 해남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3. 공립해남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4. 공립시등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5. 공립해담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1시08분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건강가정을 위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공립해담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민경매 행정자치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매행정자치위원장

행정자치위원장 민경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제33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884호 해남군 건강가정을 위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강가정의 존립과 육성을 위해 가정교육의 주체인 부모가 올바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의 시행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제정안으로써 부모교육을 통해 건강한 가정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886호 해남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급식관리 지원업무를 통합·운영하는 해남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 있는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위성이 인정되었고 특히 소규모 급식시설에 대한 위생과 영양관리 강화로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887호 공립해남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3888호 공립시등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3889호 공립해담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상 3건의 동의안은 민간위탁이 만료되는 공립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영유아보육법」 및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등 관련법규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공립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과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전문지식과 경험이 축적된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저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옥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민경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건강가정을 위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어린이·사회복지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동의안도 행정자치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공립해남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동의안도 행정자치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공립시등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동의안도 행정자치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공립해담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동의안도 행정자치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해남군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김영환·이성옥·이기우·민찬혁 의원 발의) 7. 해남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해남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11시13분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해남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민찬혁 농수산경제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찬혁농수산경제위원장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장 민찬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33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4차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해남군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 발의 1건과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해남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885호 해남군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남군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을 공공기관에 국한하지 않고 민간부분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타당하나 보조금 지급대상 범위 등이 너무 광범위하기에 개정안 제9조를 삭제하고, 민간협약 대상을 일부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891호 해남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4월 15일 주민청구조례안으로 개정된 내용을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은 타당하나 지난 8월 16일 국가유산 보호를 위하여 개정된 제19조의3제1항제6호가 누락되어 제2항 본문 중 제5호를 제6호로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3892호 해남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를 조직·육성하여 소상공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공동체 간 협업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농촌지역의 특성을 감안, 점포 밀집지역을 완화하고 골목형상점가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으로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심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저희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옥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민찬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농수산경제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해남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농수산경제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해남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농수산경제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4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2차 변경 동의안(군수 제출) 10.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11시18분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2차 변경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까지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미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상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33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의결 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881호 2024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2차 변경 동의안입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 등 2개 부서, 3개 기금의 변경안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안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882호 2024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기획실을 비롯한 총 27개 부서에서 제출되어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 있게 심의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심사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집행부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내역입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으로 해남군민과 함께하는 어울림한마당 지원사업 30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자 하며 그 외 예산은 집행부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내역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도 집행부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1조957억6063만3천 원과 특별회계 348억2047만2천 원으로 총 1조1305억8110만5천 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상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동의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예산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군사시설 설치에 대한 군민 권리보장 촉구 건의안(박상정 의원 대표발의)(박상정·이성옥·김영환·김석순·민경매·민찬혁·민홍일·서해근·이기우·이상미·의원 발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11시20분

의사일정 제11항 군사시설 설치에 대한 군민 권리보장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박상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정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상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제3894호인 군사시설 설치에 대한 군민 권리보장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송지면 일대에 계획된 군사시설의 용도와 설치 과정이 지역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되지 않아 지역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군사시설 설치로 인해 지역주민들은 기존의 토지를 잃는 것뿐만 아니라 개발 등으로 주변토지 이용에도 제한을 받게 되고 군사시설의 특성상 소음, 환경오염 등의 발생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피해를 걱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기에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주민들과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군사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가능했을 수도 있지만 현재의 민주사회에서는 이러한 논리로 더 이상 지역주민들을 무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는 군사시설 사업계획 승인과정에서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라 이해관계인인 지역주민에게 정보를 공개하고 주민과 협의하여 주민의 동의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해남군의회는 군사시설 설치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알권리 등 군민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하나. 군사시설 설치 과정에서 주민과 적극 협의하라. 하나. 주민과 협의 없는 군사시설 설치를 단호히 반대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상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군사시설 설치에 대한 군민 권리보장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건의안은 박상정 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추진 반대 촉구 건의안(민경매 의원 대표발의)(민경매·이성옥·김영환·김석순·민찬혁·민홍일·박상정·서해근·이기우·이상미 의원 발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11시24분

의사일정 제12항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추진 반대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민경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매의원

안녕하십니까? 민경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과 아홉 분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해주신 의안번호 3895호인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추진 반대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한국전력공사의 농사용 전기요금 체계개편 방향 수립연구보고서 내용이 알려지면서 전국의 농민들이 심각한 우려와 반발을 표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의 주요내용이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구상이 현실화 된다면 채산성 악화로 경영위기에 내몰린 농어민들에게 더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지난 2022년 원가연계형 전기요금제 도입으로 2021년 1월 1일 대비하면 이미 농사용(을) 저압요금의 경우 73.9%가 인상되었고, 농사용(을) 고압 중 전기가 가장 많이 필요한 여름과 겨울 요금의 경우 68.5%가 인상되어 농업인의 경영 여건이 심각하게 악화되었음에도 한전은 여전히 농사용 전기를 한전 적자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사용 전기는 전체 전력사용량의 4%에 불과하기에 농민들이 이런 정부의 요금 인상을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에 우리 해남군의회는 향후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계획이 식량 안보를 위해 헌신하는 우리 농민들과 소멸 위기에 처한 농어촌 지역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 건의하는 바입니다. 하나. 정부는 농수산업계 발전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농사용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하라. 하나. 정부와 한전은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계획 추진을 중단하고 농민과 협의를 통해 지속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농업이 국가 경제와 식량 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농업 보호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민경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추진 반대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건의안은 민경매 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명현관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3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11시29분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의회사

(7명) 이대주 의회사무과장 오장수 전문위원 이승안 전문위원 이영진 전문위원 정현석 의사팀장 김원석 주무관 김지연 주무관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