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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이기우 의원 발언

339회 제행정자치위원회2024-09-02

이기우 의원 프로필 보기 →

민경매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의원발의 조례안과 해남군수가 제출한 동의안 및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건강가정을 위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민경매 의원 대표발의)(민경매·김영환·박상정·서해근 의원 발의)(계속) 2. 해남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계속) 3. 공립해남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계속) 4. 공립시등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계속) 5. 공립해담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계속)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건강가정을 위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공립해담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5건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면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건강가정을 위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건강가정을 위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립해남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공립해남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립시등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공립시등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립해담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공립해담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24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2차 변경 동의안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6. 2024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2차 변경 동의안(군수 제출)(계속) 7.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계속) 8.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군수 제출)(계속)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32분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2차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면 속개를 선포합니다. 심사 의결에 앞서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하여 추가로 관련부서 의견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추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총괄하고 계시는 기획실장님께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해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해근

서해근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분야별로 좀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검토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스포츠와 관련된 예산, 문화예술단체와 관련된 예산, 사회단체하고 관련된 예산 이거 좀 지원기준들이 약간 모호한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과연 예를 들어서 이번에 뭐 어울림마당에 500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 연극협회가 800만 원을 가지고 전남도대회에 나가가지고 우승을 하고 전국대회에 가서 우승을 했는데 이 우승을 하게 되면은 전국대회를 우리 군에서 유치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해남군 유치지원이 군에서 다소 예산상이나 이런 부분에 어려운 걸로 이렇게 얘기가 되다 보니까 그 우승 시상도 포기하고 대회 유치도 포기하는 이런 경우가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반해서 우리는 스포츠 유치를 위해서 1년이면 유치 비용을 약 12억 정도나 쓰고 그 외에 경기단체들이 출전하게 되면 도 단위 이상 경기 단체, 동호인 경기 단체 모두 출전하게 되면 다 우리가 지원금을 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 문화예술단체에서 “우리가 다소 소외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사회단체가 ······ 어떤 단체를 지원하고, 어떤 단체를 안 하고, 지원해줄 때는 뭐 1000만 원, 3000만 원, 5000만 원 어떤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일관된 어떤 형평성을 유지하는 기준! 앞으로 지속 가능하게 그러한 비슷한 사례가 있을 때 지원해 주는 기준! 이런 것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이다음 예산편성부터는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집행방법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냐. 어떤 경기 단체는 100만 원 준다면 어떤 경기 단체는 50만 원 주고 어떤 사회단체는 또 이 지원해준 기준이 왔다 갔다 해. 이걸 좀 일목요연하게 왜 그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기준마련이 지금 안 돼 있잖아요. 기분 난대로 줄 수는 없잖아요, 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기 단 ······ 이 스포츠 같은 경우는 경기 단체라든가 출전하고 관련된 단체에 직접 집행하는 방법! 꼭 뭐 예총이나 체육회를 거쳐서 집행하는 것이 옳다라면 그런 방법! 그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어떤 문제점이 파생된다면은 각 단체별로 바로 경기 단체에 주는 거고, 예술단체에 주는 방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판단을 해 주시고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중하게 이렇게 접근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좀 해 주세요.

김미숙기획실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본예산 때도 예산을 편성할 때 ‘1식’ 해갖고 편성을 해놓다 보니까 자료요구가 많이 되고 ‘1식의 범위에 포함된 것이 어디까지냐.’하는 것을 설명하도록 하다 보니까 이중으로 불편함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 산출기준을 정확하게 명시를 하든지 해 주셔야 돼. 이번에도 보니까 동호인대회 운영지원사업비가 있는데 동호인 체육활동 지원사업비를 또 이렇게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용어상으로 보면 거의 비슷한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인 내용은 다르겠지만! 이런 부분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사항에 대부분 ‘1식’하고 하는데 앞으로는 예산편성할 때 산출기초를 좀 명확하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김미숙기획실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저는 ······ 혹시 답변할 거 있으면 하십시오.

김미숙기획실장

저희 말씀하신 문화예술단체나 스포츠 관련 이런 보조금을 지원할 때는 저희가 기준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을 만들어서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네, 그렇게 하십시다.

민경매위원장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좀 더 좀 할게요. 방금 서해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내년 본예산부터 편성을 할 때에 각 사회단체별로 지원기준을 명시를 해야 됩니다! 지원기준을. 지침을 만들어서 지침으로 딱 규정을 해요. 지침으로 규정을 해서 홈페이지에 공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미숙기획실장

네.

민경매위원장

그리고 청년단체가 아까 37개 단체라고 그랬는데요. 그 현황하고 금년도 지원현황! 예산편성 현황이요.

김미숙기획실장

예.

민경매위원장

그리고 사회단체별로 단체별 현황하고 금년도 예산편성 현황! 그다음에 지금 본예산에는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거의 대부분 해 오거든요. 근데 추경은 이번에 올라온 거 큰 건을 보니까 1억 이상 보니까 단 한, 사업 하나만 지금 돼 있고 나머지는 전부 누락돼 있어요.

김미숙기획실장

예.

민경매위원장

강제규정은 추경에는 명시는 안 돼 있습니다만 해야 되잖아요! 투융자심사. 그 관계는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기획실장

예.

민경매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추가 질의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에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민홍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홍일위원

예, 민홍일 위원입니다. 사실 우리 사회단체에 지원근거 선례가 이렇게 없는 큰 금액이다 보니 형평성 차원에서 과장님한테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청년단체도 37군데가 있는데 지원은 뭐 좀 이렇게 소소하지만 지원은 하고 계신다 하는데, 그리고 또 국제 이렇게 NGO 단체들도 우리 해남에가 라이온스도 있고, 로타리도 있고, 특히 로타리나 와이즈맨 같은 경우는 청년들이 많이 활동을 하는 그런 단체로 알고 있어요. 뭐 사회봉사단체도 하고. 근데 이런 단체들은 도 단위나 전국 단위 대회를 해도 아마 자기 자구책으로 이렇게 대회를 소화시키는 것 같더라구요. 근데 우리 JC 청년단체에서 5000만 원 어울림한마당을 지원하는데 너무 과하지 않는가. 그럼 나중에 다른 단체에서도 이와 똑같은 잣대로 들이댄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거기에 또 어떤 대비가 돼 있는가. 형평성 차원에서 이번에 해 준다면 또 그런 단체들에게도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과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석영

최석영총무과장

먼저 이렇게 큰 군비 예산을 지원을 해 줄 때 사전에 의회하고 좀 교감이 있었어야 되는데 사전에 보고 못 드린 점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JC 관련된 이 행사지원금은 지금 5000만 원입니다만 저희들이 파악을 해본 결과 2018년도부터 어울림한마당 행사를 했더라고요. 2018년도에는 완도에서 했었는데 완도군에서 지원금이 7000만 원 지원을 해 줬고요. 또 2019년하고 2020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실시를 못했고 2021년에는 영광에서 했는데 5000만 원, 2022년도에는 진도에서 했는데 1억 원, 그다음에 2023년 작년도에는 순천에서 했습니다만 1000만 원을 지원을 해 줬고요. 이런 지원해 주는 사례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걸 근거로 해서 저희들도 5000만 원 요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타 아까 민홍일, 존경하는 민홍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타 NGO 단체들, 라이온스, 로타리, 와이즈맨 이런 부분들도 똑같이, 지원을 해 주려면 똑같이 지원을 사실 해 줘야 되잖아요. 조례에 근거해서! 기획실장님도 계십니다만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서 사회단체에 지원되는 이런 지원금에 대해서는 지원근거, 지침을 만들어서 앞으로는 좀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 요구한 5000만 원만큼은 원안대로 가결을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홍일위원

본 위원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민경매위원장

네, 민홍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예, 서해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해근

서해근위원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석영

최석영총무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다만 우리가 어떤 단체는 인원이 많이 드니까 많이 주고, 어떤 단체는 적으니까 적게 주고 이게 아니라 ‘최소한도 도 단위는 이 정도 선. 그리고 전국 단위 대회는 이 정도 선.’해서 마지노선을 정해 놓을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석영

최석영총무과장

예, 충분히 공감합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단체에서는 많이 주면 좋지 않겠어요? 그러나 우리 군의 재정 여건도 감안해서 그렇게 좀 잘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석영

최석영총무과장

예, 그렇게 기획실하고 협의해서 기준안을 만들어가지고 내년도 본예산부터는 그렇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예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매위원장

예,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는 금년 이번 추경을 보니까 주민숙원사업은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전혀 다 지금 빠졌단 말이에요.
석영

최석영총무과장

아! 예.

민경매위원장

그런데 이런 큰 사업을, 행사를 하면서 물론 이해는 갑니다. 창립 50주년 기념식이라는 그 타이틀이 있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마는 다음부터 의회와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최석영총무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경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최석영총무과장

감사합니다.

민경매위원장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회의중지

17시4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2차 변경 동의안 및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이기우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우부위원장

네.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이기우 위원입니다. 2024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2차 변경 동의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을 병합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2차 변경 동의안입니다. 가족행복과 소관 사회복지기금 및 남도광역추모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안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총무과 소관 해남군민과 함께하는 어울림한마당 지원 3000만 원 삭감하고 그 외의 예산은 집행부 안대로 의결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우 부위원장님의 보고내용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2차 변경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24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2차 변경 동의안은 이기우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하고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은 이기우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하고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33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7시46분 산회

청가

청가위원

(1명) 김영환 위원
직원

무과직원출석의회사

(4명) 이승안 전문위원 백홍순 정책지원팀장 정인관 주무관 김지연 주무관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