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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정병호 의원 발언

232회 제재무건설위원회2015-07-16

정병호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용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제7일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고 수고 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은 지난 7월 8일부터 실시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제7일차 회의로서 먼저 재정경제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고 본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 채택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재정경제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나승복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은평구를 상대로 해서 변상조치 및 변상을 해달라고 하는 공유 재산 소송 계류 중에 있거나 사건이 어느 정도 진척되어 있다던가 마감된 사건에 5개를 보고해 주세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저희 과 소관 소송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사소송이 2건이 있고 다음에 행정소송이 2건이 있고 행정심판이 1건 있습니다. 변상금 대부관련해서는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첫번째 건은 원고 이명걸 것은 마감 됐나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아닙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이것은 개요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그러니까 본인이 대지로 쓰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해서 저희가 변상금을 부과했는데 본인은 너무 비싸다 또 실제로 저희가 대지로 쓰고 있기 때문에 대지로 변환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수학위원

그런데 땅밑에 암거 얘기가 왜 나와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암거가 일부 지나가는 부분이 현재도 확인된 것은 아닌데 지나간 부분이 있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도면상으로 보면 일부가 거치는 것 같은데 실제는 굴착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얼마만큼 저촉되지 않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것이 지나가고 안지나가고 떠나서 토지로 사용하고 있으면 지가조사 관계법령에 의해서 동일대지로 평가하는데 소송제기하신 분은 하천은 더 싸지 않느냐 그런 의미로 소송을 제기하신 겁니다.

조수학위원

항소기간에 있지요. 항소한다는 겁니까? 5월 28일이 마감 날인가 본데 그쪽에서 얘기는 없습니까? 은평구청이 이긴 것으로 판결났잖아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이명걸씨 것는 최종 승소를 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러면 이제 만료된 사건은 저거하구요. 계류 중에 있는 것은 어떤건가요? 우리 은평뉴타운 사건도 설명해 주세요. 원래 배상해 달라는 것이 1억 정도를 해달라는 겁니까?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382억 중에서 시효중단을 위해서 1억 100만원을 먼저 변상하라 했구요. 이 소송은 2013년 7월 1일에 부당이득금 반환으로 SH공사에서 그동안 2014년 6월 27일 1심 승 다음에 12월 9일에 2심 승 금년 5월 12일 최종 대법원 상고심도 승소를 했습니다.

조수학위원

SH공사도 그렇습니다. 이런 사건은 사실 은평구청하고 지금 이렇게 유대관계라던가 이런 것도 소송하고 그렇게 하나요. 원래가...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독립된 법인이고 서로 상반된 법리해석을 가지고 다툼은 할 수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팜스퀘어 대조동에 어떻게 되나요? 땅 밑에 것을 가지고 현 시가를 해야 된다 공유재산법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의 가치를 따져야 된다 달라고 하는데 못준다는 겁니까? 1,000 얼마를 깎아달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팜스퀘어 지하철 연결통로가 있습니다. 서울시 소관 땅인데 과거에는 평가하는 방법이 없어서 원가계산법에 의해서 평가를 했는데 그 부분이 민원인들은 감가삼각을 적용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고 저희는 원가를 해서 부과했던 부분이 약간에 금액차이가 있어서 소송한 것이고 2013년도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법 개정을 해서 지금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감가삼각해서 부과하도록 변경되어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저희구가 이긴 것으로 나왔습니까?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지금 1심에서는 원고 팜스퀘어가 승을 했구요. 2심에서는 항고심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마지막에 하나 남았네요. 마지막 된 것은 원고가 신방식씨...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그것은 끝났습니다.

조수학위원

끝났지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저희가 드린 자료에는 신방식씨 것은 없고 다음에 박순희씨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소송이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알겠습니다. 사건은 대략 저희가 변상해 준 사건은 거의 없네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저희가 공공용지를 박순희씨 건물이 점유했다고 해서 부과했는데 박순희씨는 인정을 못하겠다 해서 소송한 것이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옛날 것도 3년 것도 해달라고 하는 내용 같던데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구요. 재무과에는 그렇습니다. 자료를 좀 해달라고 해서 재무과에서 계약 공사계약이나 물류 또 기타 계약은 재무과에서 은평구청 것은 하지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저희가 다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하는데 해드리는데도 경매를 하고 수의계약하고 이런데도 재무과에서 경비가 납니까? 사건으로 인해서 경비가 나는 것 있느냐구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은 따로 비용을 지급하는 것은 없습니다.

조수학위원

작년 10개월 동안에 960건을 가서 해서 계약금액은 320억 정도 그런데 수의계약이 훨씬 숫자는 많은데 금액은 상당히 적더라구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수의계약은 2,000만원 이하 전자수의계약이기 때문에 금액 건수는 많은데 금액은 적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러면 계약을 해서 소관부서에서 올리는 것을 계약해서 체결되면 부서로 결과가 됐다는 것을 통보하는 거예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저희가 계약하면 제가 재무관인데 분임재무관과 계약해서 그 상황을 계약자와 그 다음에 주관부서로 통보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이것을 왜 여쭈어보냐면 질의하는 이유는 공사방식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재무과에서는 사무용품에 대한 연간계획을 해서 시스템을 점검하고 하는 그런 게 계속 되고 있나요? 제가 불러드릴까요? RFID는 물품관리시스템은 유지보수용역을 연간해서 경비가 330만원 이렇게 하나요? 알고 계시는 게 있나요? 계약정보공개시스템 같은 것 그 다음에 계약관리시스템도 유지보수에 이런 것도 경비가 상당히 700만원이 넘게 나고 이렇습니다. 건마다.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아닙니다. 계약관리하는 공개하는 시스템은 저희가 900만원 정도에 계약을 체결해서 월별로 사용료 쉽게 말하면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러면 나와서 사무용품에 대한 기기를 점검하고 해주는 시스템이에요? 아니면 서류로 점검해서 해주는 시스템이에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으로 해서 그 사람이 계속 업데이트하고 저희는 자료로 해서 계약진행사항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이것도 상당히 경비가 많이 나는 걸로 되어 있고요. 똑같은 시스템인데 그런 게 많이 되고 있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뒤에 골프장매각에는 계속 개별심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상태가 어느 정도예요? 언제 계약이 이루어지고 MOU만 체결해놓은 상태에요? 계약이 이루어진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 저희가 재경장학관을 유치해서 전국 지자체의 수요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때 7개 단체에서 360실 수요가 있었는데 광주 전남이 250실 그 다음에 거제가 50, 영주가 40, 영동이 10, 가평, 단양이 각 50실로 와서 저희가 한 단체에다 하는 게 낫겠다고 해서 저희 남도합숙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15년 11월 그것을 가지고 우선협상대상자를 저희가 결정을 했고 올 1월에요. 그리고 3월에 전남 광주와 제2남도 건립을 위한 MOU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4월부터는 부지매매계약에 따른 세부 사항들을 서로 계약서 같는 것을 검토해오고 있고요. 7월 현재 U대회가 광주가 주관사업단체인데 U대회 끝나고 7월안에 계약을 체결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아니, 재산을 팔면 예를 들면 간단한 예로 집을 팔면 석달 안에 하는 규정들이 대략 사회통념이 있지 않습니까? 중도금을 건네고 계약금을 건네고 중도금을 건네고 마무리 단계에 넘어가고 그러는데 아무리 팔기 힘든 것을 MOU를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마감이 올해 계약을 하면 마무리가 어느 해에 되나요? 내년에 되나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저희는 내년 3월 30일에 잔금을 받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 3번 나누어서 받는 걸로 했고요. 올해 계약금은 10% 정도 받고 나머지 40%는 올해 12월안에 중도금을 받고 내년 3월 30일안에 잔금을 받을 계획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계약금은 얼마나 들어오나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10%입니다.

조수학위원

계약금은 10% 그것은 규정을 잘 지키네요. 사회통념으로 하고 있고 또 중도금은?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중도금은 40%입니다.

조수학위원

계약금 합쳐서 50%가 넘어가고? 그게 금년에 올해 어느 달입니까?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12월 안으로.

조수학위원

12월 안으로만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최소한 빨리 받으려고 광주 전남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에서는 조금이라도 늦게 내려고.

조수학위원

아니면 90 몇 억 되나요? 한 100억 되나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194억 7,700만원에 50%라요. 97억 3,800만원 정도 100억 조금 안됩니다.

조수학위원

올해 들어오고 나머지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내년 3월 30일 안에.

조수학위원

모두 넘어가고 소유권이 넘어가고 받는 게 3월달인가요? 2016년 3월경에?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예, 3월.

조수학위원

그러면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이게 정상적으로 매매가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노항

명노항재정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저희가 참 소유를 해서 우리 구청이 관리를 하고 현재는 뒤에 민원인들을 포함해서 구청직원들이 주차장도 100여대가 하고 있는데 사실 참 어렵습니다. 이것을 정리하고 보니까 참 100억이라는 190 몇 억이 물론 소중하지요. 하지만 저희들 본 바램은 이런 식으로 팔라고 한 것은 아닌데 과장님 얼마 전에 개별심사때도 말씀 올렸지만 예산편성도 먼저 잡아놓고 있는 사항이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는데 어쨌든 좋습니다. 잘 해서 마무리해서 그러면 뒤에 대관료 몇 개 있는 것은 그대로 계약때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예, 계속 대부료는 재산명도신청까지는 받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신청까지는 저희 구에서 받고 그럴 거예요?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노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연일 행정감사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계약현황 및 계약실적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조수학위원님께서 간단한 말씀하셨는데 저는 세부적으로 묻겠습니다. 계약현황을 보니까 총 계약이 960건입니다. 거기에 수의계약이 821건 경쟁계약이 139건입니다. 그래서 총 계약금액이 321억원인데요. 그러면 총괄 경쟁계약이 76.1, 수의계약이 23.9%입니다. 제가 수의계약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과장님 수의계약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수의계약도 은평구의 신고를 하든가 이렇게 관여가 돼야 합니까? 업체가?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기노만위원

과장님 주업체가 어떤 관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우선 수의계약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은 금액기준으로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 부가세 빼고 일반공사는 1인 수의견적으로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전문공사는 2,000만원 이하 또 전기, 소방 기타 전문공사는 2,000만원 이하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전자수의계약이라고 저희가 하는 공개경쟁입니다. 말은 수의계약인데 공개경쟁하는 방법이 일반공사 같은 경우는 2,000원 이상 2억 이하 그 다음에 전문공사같은 경우는 2,000만원 이상 1억 이하 전기 소방 기타 공사같은 경우는 2,000만원 이상 8,000만원 이하 그다음에 물품은 5,000만원 이하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법률시행령 25조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금액과 관계없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수의계약도 공개경쟁으로 되지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전자수의계약은 공개경쟁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면 예를 들어서 경쟁계약은 은평구가 업자들이 자본금이 달리면 패할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은 은평구 관내 업체를 주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공사나 용역물품이 총 28.3% 저조하기 이를데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계약의 법령 제3장 계약의 방법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지역 제한을 할 수 있는 것은 서울시 광역과 서울시까지 제약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방에 같은 경우는 시군구까지도 일부 제한을 할 수 있는데 저희 자치구에서는 서울 시까지만 지역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 관내 업체로만 대상을 제한해서 할 수 없구요. 다만 계약부서하고 사업부서하고 협의해서 같은 값 동일조건이면 가급적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업체를 하도록 유도를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법령 취지에 보면 맞지 않지만 아까 위원님들 모든 지역주민들이 바람이 있어서 저도 관내 업체하고 적극적으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말씀 중에 타구에는 몇 %를 주고 있습니까?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반 계약 당사하는 관계공무원들하고 모이면 사실은 강남과 은평구가 지역제한으로 한다고 하면 분리합니다. 강남같은 경우는 사업자도 많고 관내업체가 많기 때문에 만약에 강남하고 큰사업비가 많은 구하고 우리 구하고 자기 지역으로 제한해서 한다면 법취지에도 안맞지만 실질적으로 실익도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공개적으로는 지역 제한을 하지 못하고 같은 동일조건이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관내업체와 우수한 업체를 발굴하려고 계약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제가 왜 질의하느냐 하면 잘아시겠지만 상기하는 면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은평구 자립도는 약합니다. 또 세수는 일자리가 타구에 뺏겨버리면 관내업체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관급공사에 대해서 지역주민의 30% 의무고용으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목표 의무 30% 고용공고 50%를 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하도급 계약체결 시에도 관내 건설업체를 우선 선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지난 행감 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랬는데도 28.3% 라는 것은 말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관내 업체가 수의계약해도 경쟁율이 약합니까?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28%를 말씀하시는 것은 수의계약 업체 중에서 관내 업체와 한 것이 28%가 되는 것이고 지역주민한 것은 2015년 상반기만 기준해도 고용 목표 대비 40.3%를 지역주민을 고용했습니다. 저희 관급공사에서는 모든 업체하고 지역주민 30% 이상으로 될 수 있으면 50%까지 의무 고용하는 것으로 협약을 맺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자료를 보면 관내 업체 공사에 대해서 37.3% 또 관내 업체물품에 대해서는 27.7% 그래서 총 28.3%인데 제가 보니까 물품구입에 대해서는 의약품에 대해서 메니컬센터에서 많이 사왔더라구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서울시 단가계약...

기노만위원

은평구하고 맞지 않아서 물품구입은 그랬나 싶은데 용역은 사람 쓰는 것인데 타구 사람을 왜 이리 많이 썼습니까?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위원님 28.3% 말씀드린 것은 전체 수의계약 대상 업체 중심입니다. 고용단위가 아니고 업체가 총 821건 중에서 관내업체에서 한 건수가 28.3%이구요. 지역 의무 고용은 또 그 밑에 계약업체하고 밑에 일하는 것은 별도의 사안입니다.

기노만위원

의무고용 사항은 다른 내용입니다. 그런 것도 관내업체나 이런 곳에서 해 주어야 고용율이 창출되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작년하고 행감 때하고 전혀 발전성이 없습니다. 이래 가지고 은평 관내가 일자리가 있겠습니까?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저희가 사업 부서를 좀더 독려하고 행정지도를 해서 관내 업체하고 더 많은 계약을 하도록 ...

기노만위원

작년에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지적을 했고 위원들도 지적을 했습니다. 30%를 쓰겠다고 했는데 쓰지도 않았습니다. 물품이나 관내업체 건수를 보면 28.3% 라는 것은 너무 말도 안 되는 것이지요. 제가 다른 구를 알아보니까 보통 50%, 60%를 쓰고 있더라구요. 너무 약하지 않느냐 좀 고민 좀 하셔가지고 어려운 은평구 경제가 활성화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위원님들도 행정사무감사 때 사업부서에 사실은 저희과에서 사업을 지원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결정하면 거기에서 법령이나 조례같은 곳에 위반이 안 되면 지원을 해 주고 다만 그런 것을 협의하고 문의올 때에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관내 업체에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해달라 얘기하는데 물품같은 경우는 서울시같은 것은 각 보건소에 보급하는 단가계약을 체결하는 물품은 단가 계약 저렴하게 체결되어 있는 단가계약을 쓸 수 밖에 없구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관내 업체가 할 수 있도록 사업 부서를 독려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겠구요. 수의계약에 대해서 한 가지 물으면서 설명해달라고 했는데 수의계약 업체가 따로 선정된 것이 아니지요. 그 과에서 알아서 A, B, C, D 계약 했으면 알아서 단가 견적을 넣어 보시오 해서 맞는 것으로 하는 것이지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맞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십시오. 인터넷에 뽑아 본 것인데 2기 가정발굴지원단 조끼 지원 구매 그렇게 써있습니다. 이런 것은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과장님 객관적으로 어느 회사에서 해야 합니까? 옷 제작해서 하는 곳에서 해야 되지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사업주관 부서에 저희가 물어보았습니다. 왜 이것을 그러면 옷제작 업체가 아닌 광고업체하고 하느냐 했을 때 어차피 옷을 제작하고 다시 또 인쇄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별도의 특별하게 자격요건이나 업체에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작품을 할 수 사람이기 때문에 광고업체를 선정해서 단가를 저렴하게 하겠다 해서 저희가 협조해서 계약을 해 준 겁니다.

기노만위원

저도 그랬습니다. 혹시 조끼 제작구매 하면서 뒤에다가 이름이나 인쇄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았냐 하니까 그랬다고 그래요 그러면 보십시오. 인쇄비가 많습니까? 조끼구매비가 많습니까? 당연히 조끼 구매비로 계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보니까 중구 을지로 이 업체가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데 특혜를 주지 않느냐 인쇄업체면 당연히 이집에서 해야 되는데 왜 조끼구매로 인쇄비를 줍니까? 당연히 데이터를 뽑으면 당연히...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다모아협동조합으로 알고 있는데 각 사업부서에서 할 때에 같은 동일조건이면 무조건 관내업체로 하도록 저희들은 강력하게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전부 충무로하고 영등포에서 많이 하셨더라구요.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제가 5분발언한 것 은평구에서 거주자 우선이 없어서 자투리 땅 활용해서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지요. 제가 5분발언중에 15평으로 중형차 3대 소형차 1대를 놓을 수 있는 자리인데 불구하고 아직도 시행 안됐어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은평경찰서에 상의한 결과 여기는 혜택이 안되서 공원부지로 써야 된다고 하는데 분명히 옆에는 바로 유료주차장이 있어요. 충분히 3대를 놓을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그래서 저희 주관 부서는 아니고.

기노만위원

재무과 소속이잖아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저희는 소유권에 사용점용에 대해서 하고 그 다음에 거주자우선주차는 교통지도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도 재산을 활용할 수 있는 또 주민의 편의할 수 있는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 얘기를 했고요. 위원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지도과에서 은평경찰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은평경찰서에서 교통 때문에 반대해서 설치 못했다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거주자우선주차를...

기노만위원

관리를 재무과에서 했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재무과 소관이라고 해서 땅이 재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그게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공용지는 저희가 관리합니다. 그 관리하는 것은 도로부지 관리하는 것은 소유권에 기인한 사용점용 이런 것을 관리하는 것이지 도로를 만들고 공원을 만들고 하는 것은 아닌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서 좀 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하고 했는데 공원녹지과에서 부정적으로 공원설치 반대하고 도로과에서도 반대의견해서 현재는 답보상태에 있고 그것을 도로로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사실은 도로기능부서에서 도로로 해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하는 결정을 해주면.

기노만위원

과장님도 보시다시피 도로가 될 수가 없는 땅이고요. 제가 하나 더 묻겠는데요. 제가 답을 못 들었어요. 이 땅을 여태까지 활용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불특정다수가 쓰고 있어요. 안가보셨어요? 맨날 쓰레기고 불법주차로 홍수를 이루고 있다 이말입니다.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도로부지입니다.

기노만위원

도로부지이면 그 집 분들이 쓰게 하냐 이말이에요? 다른 것으로 활용해야지?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한번 더 나가서 관계 부서하고 검토해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사업부서는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공공용지는 소유권에 기인해서 점용사용허가를 주로 하는 게 저희 부서 기능이고 기능부서에서 좀 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주자우선주차나 아니면 공원이나 도로나 할 수 있는 기능을 더 찾아보고 고민해보겠습니다.

기노만위원

고민해주십시오.

박용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등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부위원장

나승복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등규위원입니다. 아까 조수학위원님 질의하신 부분 골프장부지에 관련해서 제가 하려고 했는데 먼저 일부분 말씀하셨고 기노만위원님도 잠깐 언급하셨는데 이 골프장부지에 대해서 작년에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은평구에서 가장 큰 관건이라고 생각해서 여기다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평구에 땅이 우리구 부지가 많지 않잖아요. 큰 부지도 없고. 그래서 물론 어려운 살림에 다들 관계공무원분들 고생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그렇지만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부분은 다른 방법으로 예산을 충당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골프장부지를 계속해서 매각해서 협약에 이르렀는데 골프장부지를 우리가 은평에서 매입된 때가 언제지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제가 구체적인 자료는 갖고 있지 않고 있는데 2006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2006년도지요. 그때 당시구청장님이 누구였죠?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그때는 노재동구청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왜냐하면 2006년도이면 지금보다 우리 은평구가 더 여러 가지 어려웠을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개인도 세월이 갈수록 좀 더 수입이 늘어나고 형편도 늘어나고 하는 게 상식인데요.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골프장부지라는 것을 노구청장때는 이런 것을 마련해서 또 어느 구청장은 또 이런 은평구 땅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에 관련해서 이렇게 팔고 이래서 아주 상대적인데요. 항상 저희가 보면 무슨 사업을 은평구에서 할 때 이 땅이 없어서 못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골프장부지 말고도 많은 부분을 제가 보니까 매각을 많이 했던데 작은 것 꼭 필요한 것은 매각을 한다지만 골프장부지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제가 구정질문때도 말씀드렸지만 골프장부지 팔아서 예산했을 때 모든 것이 해결이 된다면 팔아야지요. 그렇지만 그때 제가 질의했을 때 해결이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골프장부지를 계획에 보면 매매계약을 해서 2016년도에 착공해서 2018년도에 4월에 준공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매각에 따른 아쉬움과 은평구로 봐서는 굉장히 많은 손해가 된다는 점은 분명하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매각추진과정에서 자료를 보면 수요조사 공문이행한 바 있지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네.

박등규부위원장

달랑 5군데 5장 밖에 없어요. 이 노력을 다른 방법으로 했는지 몰라도 홍보와 여기 수요조사가 제가 자료로 봐서는 상당히 미흡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공문을 보면 전라남도하고 광주시하고 영주시하고 양주, 가평 이렇게 5군데인데 나머지 3군데는 공문 달랑 3장이고 여기 보면 수요가 될지 안될지 요망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많은 단체들이 있는데 거기에 홍보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으로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전라남도 광주시하고 별도로 이야기가 돼서 나머지는 형식적으로 이렇게 끼워 넣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추진하면서 꼭 과정이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맞습니까?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아닙니다.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선 2013년도 골프장 부지를 하반기에 매악할 때에는 은평구 재정이 불균형이 심해서 주관부서에서 매각을 결정해서 저희 부서로 넘겨 와서 일반재산으로 넘겨왔고 저희는 은평구 재산관리위원회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고 제6대 의회에 제출해서 재산관리 계획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제6대 의회 때 매각수입을 예산을 100억을 편성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는데 2014년 작년도 6월 9일부터 사실은 저희가 공개매각을 했습니다. 위원님한테 드린 자료같이 4회 유찰이 됐는데 이때 공개매각만 하고 가만히 있었던 것은 아니구요. 저희가 전국 경제5단체 전부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기획실장, 행정 직원들한테 은평구에 최적의 땅이 있으니까 사옥이든 홍보를 해달라했구요. 전국 지자체 공문을 해서 매각안내를 했고 서울시 공인중개사 협회 연금관리공단 건강관리공단 저희 안찾아간 곳이 없습니다. 기업체 다 찾아갔구요. 신세계, 대기업, 현대 만날 때 하나는 전화 다해서 만날 때 내지는 유선으로 홍보를 했는데 그래도 매각이 안 되어서 2014년 10월경 9월말 경에 장학관이 그러면 땅이 기숙사 외에는 큰 용도로 쓸만한 곳이 없다 민간인이 보았을 때 저희가 그러면 장학관 유출을 해서 공문을 했는데 어떻게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남 광주에서 제2남도 합숙을 공동 그러니까 전남지사와 광주시장이 이미 선거 때 공동으로 제2남도학습을 짓기로 해서 했던 사업입니다. 해서 저희가 공문을 했는데 그전에 부지물색을 하려다 오던 차에 와보고 담당자들이 좋으니까 이런 공문을 보냈던 것이구요. 저희가 전남 광주하고 제2남도 학습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협의하고 사후에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공문을 보낸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결과로 해서 저희가 했는데...

고영호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지금 재무과가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매각장 부지라던지 수의계약 문제 때문에 정보가 굉장히 새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인데 재무과만큼은 비공개 회의를 제안합니다. 관계공무원 외에는 왜냐하면 개인정보가 나오고 다른 지자체 골프장 문제로 해서 연관 관계가 있거든요. 그쪽으로 정보가 새면 아무래도 안 좋은 모습들이 은평구로써는 손해가 막심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공개를 요청합니다.

박용근위원장

그러면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해 주신 겁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관계공무원외 외부 방청하시는 분들은 퇴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과에 대해서 비공개로 회의를 하다가 비공개로 진행했는데 세무1과는 위원님들 의견에 따르겠지만 세무1과도 비공개로 하실래요? 공개로 하시겠어요? 위원님들 골프장부지에 대해서 워낙 민감한 사항이 있어서 비공개로 했는데 공개로 하지요? (“알겠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공개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의형 세무1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고속레이저프린터라는 장비가 있지요? 이것은 유지보수를 몇 대나 있어요?
1대요?
고유번호가 있거든요. GP3178이라는 게 있어요.
또 이 장비가 대략 현재 가격이 얼마나 가는지 아세요? 얼마나 비싼 것을 물어보려고 해요? 장비가 얼마나 소중한지? 연간관리비가 400만원이 넘어서는데.
한 대가지고도 연간 계획을 세워서 사업비가 나가는 것이 좀 의심스러워서 의심스럽다는 것은 이상한 얘기구요. 이해를 해 주시구요.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느냐 장비값을 물어보았습니다. 두번째는 지금 일부 주택 개별주택 가격이 저거됐고 가을에 저거하는 것이 나갔지요. 재산세가 나갔지요. 재산세가 대략 7가지 정도를 안내문을 보내고 동봉해서 보내는데 사업자를 보면 200만원 미만 300만원 미만인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7군데를 다 따로 선정해야 되나요?
그렇지요. 9월 정기분 재산세 고지서 납부촉구 안내문을 얘기하면 봉투제작 구매 다 사업자를 따로 선정해서 현재는 대략 7군데가 선정되어 있는데 전부 금액을 합쳐도 대략은 2,000만원 정도 조금 빠지는데 따로 복잡하게 해야 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부서가 다 사무 고지서 발행하는 것이고 찍어내는 곳이고 하는 일이 업무가 비슷하잖아요. 7월분 고지서 9월분 고지서가 다른 것이 아니잖아요. 인쇄물은 비슷한데 복잡하게 하느냐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업체마다 대략 한번 하고 이 사업이 종결되는 겁니까?
참여기회를 균등하게 주고 있다. 좋습니다. 합친다고 해서 가격이 달라지는 것도 아닌데 너무 복잡한 것 같기도 하구요. 200만원이 안 된다면 사실 사업이라고 얘기하기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불용액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여쭙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관리하는 목록에 뭐가 있느냐 하면 대략 불용액이 남아있는 것이 우편료라고 표시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지금 현재 대략 1억 7,900만원이 거의 예산을 잡아서 6,000만원 정도가 저거 되고 잔금이 남아있는데 주로 뭐를 송부하는데 들어가는 우편료입니까? 조금전에 말한 7가지 종류가 한군데 묶여있습니까?
그래서 그게 뭐 한건도 아니고 상당히 좀 세무1과는 이것 재산세 취급하기 때문에 그런 가요?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고...

박등규위원장대리

조수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10페이지에 보면 세목별 구세 부과징수 실적이 있는데 13년도 14년도에는 재산세가 30만건이 넘어요. 2015년에는 25건밖에 안 되지요. 반이 지났는데...
부과가 안됐다 하더라도 1월부터 6월까지인데 25건밖에 안 되요. 7월부터 12월까지 30만건을 다하는 건가요?
그렇게 해서 작은 겁니까? 그래서 너무 1월부터 6월까지 있는데 너무 작잖아요.
정기분 나가면 30만건이 채워지는 겁니까?
그리고 등록세는 2013년도에는 100%를 다 냈습니다.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셔서 100% 징수된 것으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11페이지에 보면 이중 납부와 과오로 인해서 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각 과마다 결산때도 말씀드렸는데 지방세 환급 또는 이중납부가 된 경우 되돌려주는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환급해 줍니까?
돌려줄 때는 어떤 식으로 돌려줍니까?
본인이 와서 가져가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잘 하고 계시네요. 사실상 우편으로도 환급해 주고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이중 납부 중에서 제일 큰 금액과 제일 작은 금액은...
제일 큰 금액이?
그러면 사실상 우편으로 환급해 주는 경우도 액수가 작은 것도 안 가져가는 경우도 있지요?
그것은 어떤 세목으로 적용하는지요?
그렇지요. 그럴 때는 그것을 어떤 세목으로 적용하는지?
제가 아까 어느 과에 물어보니까 잡수입은 없다고 하던데요.
그러면 이게 1년에 1번씩 세수입을 잡는 게 아니라 5년에 1번씩 잡는 거예요?
여기에 수입 이자도 발생할 것 아니에요? 가지고 있으면요? 그렇지요?
과장님 이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고 착오도 있고 문제가 많이 있어요. 영수증이 없으면 저희가 이것을 구청에서 알면 이렇게 줍니다. 돈을. 그런데 저희가 알고 구청에 가서 얘기하면 영수증을 가지고 오라고 해요. 영수증이 없으면 환급을 받지 못해요. 되도록이면 착오 없이 조금 더 성실하게 해주면 과오납이나 이중납부는 없을 것 같으니까 조금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등규위원장대리

정병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14년도 우리 세무1과에서 인센티브로 서울시에서 서울시세외수입종합평가와 법인세원발급평가에 우수구로 해서 2개 항목에 대해서 어떤 종합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건지 발굴평가는 어떤 것을 발굴 평가할 수 있는 건지 답변해 주십시오.
2014년 인센티브에 2015년 추경세입재원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2015년 하반기에도 인센티브를 받아올 그런 .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등규위원장대리

구자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보면 여기 시정요구건으로 해서 결손처분액이 11억 이렇게 나와있는데 2013년도 그리고 고액체납자압류재산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하겠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2015년 4월 30일 현재 구세 및 수입계가 346억이잖아요? 그런데 미수납액이 249억이나 됩니다. 그렇지요? 이렇게 미수납이 이렇게 많아서 되겠습니까? 강력하게 처분을 한다고 했는데.
미수납액이 249억으로 너무 많이 있으니까 우리 은평구청 예산이 5,000억이 약간 안되지만 예산이 없어서 다른 각 부서별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미수납액을 빨리 거둬들일 수 있도록 신경 쓰시고요. 그리고 예산액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재산매각수입이 있지요? 2013년도는 35억, 2014년도는 117억, 2015년 현재 113억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매각수입은 어떻게 해서 2013년도 35억인데 2014년도 117억이 됐고 또 2015년도에 113억이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2014년도에 골프장부지 매각에 대해서 매각되지 않은 상태지만 100억이라는 예산을 잡은 것 아닌가 생각해서 말씀 드린 겁니다. 맞죠?
2014년도하고 지금 2015년도하고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1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세무1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김경옥 세무2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38징수팀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불납결손에 대해서 13년, 2014년도에 상당히 저조했습니다. 이분들은 재산이 있을 텐데 불납결손이 왜 됐나요? 재산이 하나도 없이 처분을 했습니까?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불납결손은 재산이 있는데 납부할 능력이 없어서 일단 유보시켜놓은 상태입니까?

기노만위원

5년 되면 없어지나요?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부동산이 압류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계속가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22,320건 중 부과액이 11억 2,400되었습니다. 징수건은 14페이지입니다. 징수건은 4,092건으로 1억 8,900만원으로 16.8%에 적합니다. 그러면 체납액은 1,764건으로 9억 2,900만원입니다. 그러면 징수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 걸로 압니다마는 현재 징수팀이 7명으로 운영되고 있지요.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기노만위원

너무 저조하지 않습니까?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저희가 지금 지난연도 수입은 보통 최우수구가 40% 되거든요. 체납징수율이 저희가 12월까지 38.8%이고 지금도 저희가 서울시 순위가 상위권에 있습니다. 3, 4위 정도요. 거두어 드린 것은 정상을 가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지난 연도 체납 지방세 징수 처분시 사용되는 경비는 예산서상 보니까 1억 7,5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이돈을 썼어요. 그런데 징수액이 1억 8,800만원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시세가 저희가 거두어 들인 것이 40억 정도 되거든요.

기노만위원

저는 징수액만 얘기하는 겁니다.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저희가 구세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시세가 40억 정도 갖고 있어서 시하고 구세하고 다 합쳐서 45억 정도 되거든요. 그것을 같이 징수하기 때문에...

기노만위원

저는 45억 50억이 아니라 저는 체납액에 대해서 질의하고 있는 겁니다. 징수액 목표가 체납액이 얼마입니까? 11억 2,400만원 중에서 받아들인 돈은 1억 8,800만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얘기를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경비를 쓰신 분들이 1억 7,500만원을 썼어요. 체납액은 1억 8,800만원을 받아들였다는 얘기입니다.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여기 들어가는 비용이 저희가 세시세비용하고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노만위원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이 시효결손과 불납결손이 통계상 매년 4, 5,000만원이 넘어가는 겁니다. 체납액이 9억 2,900만원이고 현 징수액이 1억 8,800만원이면 징수실적이 너무 저조하다는 겁니다. 16.8%입니다.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4월말 현재가 16.8%이구요. 12월 말까지 가면 징수액이 40%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현년도에서 95%는 징수하고 5% 정도 넘어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시효결손과 불납결손은 매년 넘어가서 말소되는 것이지요. 5년 되면...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5년 되면 압류가 없는 상태에 있고...

기노만위원

과장님 그 말씀은 안하셨잖아요. 재산이 없어서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시효는 시간 흐르면 없어지는 것이고 불납은 돈이 없으면 없어지는 것이지요.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불납은 안 없어져요. 불납은 재산을 유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계속 갖고 있는 겁니다. 체납은 안고 가는 겁니다.

기노만위원

제가 1억 7,500만원을 왜 썼는지 보니까 고지서만 발급한 돈입니다. 주로 그러면 고지서만 발급하시고 그냥 대기하고 돈 주라고 기다렸다는 것이 아닙니까.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아니지요.

기노만위원

고지서 발급 내용이 그 금액이 1억 7,500만원입니다. 예산상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저희가 고지서를 체납고지서를 내보낼 때에 매달 내보내는데 한번 나갈 때 20만건 정도 나가는데 그중에서 시세가 80%를 차지하고 구세가 20% 정도입니다. 비용이 많이 나옵니다.

기노만위원

이래 가지고 시효결손이나 불납결손을 영구히 못 받을 수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왜냐하면 7분이 근무하시면서 1억 7,800만원을 쓰시고 1억 8,000만원을 받았다는 것은 도저히 본위원으로서 이해가 안 됩니다. 서운하시겠지만 일을 안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시세가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45억 중에서...

기노만위원

조금 세금 받아들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요. 참고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등규위원장대리

기노만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5페이지에 보시면 양도세를 못내겠다고 소송한 건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세요. 상황설명만 잠깐 해 주세요.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양도소득분에 대해서 부과 처분 취소해달라는 청구 민원은 갈현동에 집을 가지고 있었어요. 세무서에서 조사해보니까 고양시 장항동에 오피스텔이 있었습니다.

조수학위원

구청에서 한 것이 아니고 세무서에서...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저희가 집으로 쓰고 있을 때에는 양도소득세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세무서 조사해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오피스텔이 집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해당이 안 되는데 이 사람은 아니다 이래서 소송을 내게 되어서 변론기일 미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료는 안됐습니다.

조수학위원

4월 30일이 변론기일인데 아직은 특별한게 없었고 저희 구에서는 어떤 것을 취하고 있나요?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그래서 다음 변론기일은 미 지정됐습니다.

조수학위원

금액은 2,300만원 정도 그렇지요?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네.

조수학위원

좋은 결과가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에 체납고지서 발행내역이 세무1과하고 너무 차이가 많은 데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이게 차이라고 하는 것은 금액의 차이입니다. 세무1과는 1,900만원 정도밖에 안되는데 세무2과는 6,000만원 가까이 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설명할까요? 체납고지서를 발행하는데는 매수가 많아서 그런가요? 아니면 우편요금이 특정우편요금으로 가는 건지?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건수가...

조수학위원

글쎄 건수는 최초의 건수보다.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체납건수가 보통 한번씩 매달 나갈 때 보통 20만건씩 나가거든요. 매달.

조수학위원

매달? 그래서 일반 최초에 재산세를 내라고 통지할 때는 한번 나가는데 체납고지서를 할 때는 몇 번 더 나가는 건가요?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한 사람한테 저희가 체납고지서를 5년치를 해서 매달 발송하고 있어요.

조수학위원

그게 소멸이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중복 같기는 한데 소멸이 몇 년 걸리나요? 안내는 사람이 계속 안내면 얼마나 견딜 수 있냐고요?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5년이요.

조수학위원

5년 되면 일단은 저희가 체납고지서는 발송하지 않나요?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그 사람이 재산이 없을 때요. 불납결손할 때는 저희가 계속 보내고요. 이 사람이 시효소멸로 가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조수학위원

혹시 재산추적하는 방법이 일반 추적하는 팀에 하는 게 있나요? 아니면 저희 38팀이 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38기동팀이 이 세금추적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38팀이 하루에 직원이 몇 명이나 선정되어 있나요?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7명이요.

조수학위원

7명인데 차가 몇 대에요?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차량 1대요.

조수학위원

차량 1대에 7명이 있으나마나지요. 1대가 어떻게 7명씩 태워서 큰 차로 되나요?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돌아가면서 저희가 돌아가면서 영치차량도 있고.

조수학위원

돌아가면서 반으로 갈라서 하면 3명, 2명 이런 식으로 해서 나가는데 주로 차가 표시가 나고 이러면 있다가도 피해버리고 그런 것 아닙니까? 어떤 방법으로 차가 일반차하고 똑같이 우리 구민들이 타고 다니는 보통 일반승용차에요?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그냥 마크 그대로 되어 있어요.

조수학위원

공무수행을 그대로 붙이고 다닙니까? 도망가죠. 피하지요. 다른 방법이 있어야 되지요.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아니 그러지는 않고 피하거나...

조수학위원

아니요. 문 앞에 가도 문 닫고 하는데 구청차가 문 앞에 가면 당연히 피하지요. 이분들이 그렇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은 것은 고액체납자가 은평구가 1,000만원이상 고액체납차가 32분이 계셔요. 이것은 개인신상문제라서 제가 특별하게 밝히지는 않겠지만 대략 이분들도 사업을 하다가 어려워진 분들 재산이 있다가도 없는 분 이게 말이 그렇지 32분이 하나면 얼마 안될 것 같지만 어떤 사업체는 몇 억씩 되다보니까 대략 16억 정도가 수납이 안되고 있는데 이분들은 특별하게 관리하는 게 있나요? 고액체납자들?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고액체납자들 특별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출입금지라든지 출국금지 해당이 되는 사람.

조수학위원

이런 것은 출국금지는 다 요청해놓고 있는 사항입니까?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거기서 해당되는 사람은 되고 안되는 사람은 안되고 법인 같은 경우 재산이 있는 사람들 안되고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과장님 32분 중에 주로 자동차에요? 뭐를?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부동산이요.

조수학위원

부동산은 대략 있을 것 아니에요?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22명이 부동산을 갖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보면 저희가 실익이 별로 없어요. 공매의뢰를 하려고 해도 저희가 결손처분을...

조수학위원

깡통이 거의 되어 버렸구나. 예를 들면 세입자가 너무 많아서 그 돈도 못 물어주는 사항 그런 사항, 개인 재산이 여러 가지 손실이 방법이 여러 가지니까 여기 대책은 어떻게 한마디만 해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나요?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저희가 지속적으로 가가호호 해당되는 사람들 집을 방문해서 그 사람들의 동태를 살펴 보고 동산압류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또 계속 출국금지연장해서 계속 시키도록.

조수학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주로 거기에 7명이 저희 38팀에 배정을 했는데 7명이 남자입니까?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아니오. 여자 4명, 남자 3명.

조수학위원

제가 성별을 얘기하는 것은 힘의 논리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인지 저도 그렇습니다마는 서울시에 기동팀을 보니까 주로 남자들이 막 싸움하고 이러더라고요. 혹시 그런 게 어떻게 되나싶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속적인 관리를 해서 저희가 부과된 세수는 잘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잘 관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수학위원

이상입니다.

박등규위원장대리

조수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38세금징수팀에 2014년 대비 2015년 징수율이 굉장히 높은 것에 대해서는 정말 수고 하셨습니다. 이게 2014년 대비 2015년 징수율이 높은 것은 우리가 주변에 여건이 바뀐 건가요? 아닌가 아니면 38기동팀이 업무를 하는데 다른 방법을 해서 이렇게 바뀐 겁니까? 징수율이 높은 것은?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징수율이 높은 것은 저희가 체납자들한테 더 강력하게 징수할 수 있도록 직원들이 노력을 더 했기 때문에 올라간 것 같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렇군요. 38기동팀이 월별 주요업무를 보니까 상반기 2, 3, 4, 5, 6 이렇게 월별로 징수할 계획을 세워서 안내문발송라든지 재산압류, 출국금지 이런 게 명단공개 이런 게 절차를 밟음으로서 징수가 높아졌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네, 맞습니다.

구자성위원

정말 이런 아이디어는 정말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좋은 행정이라고 생각하고 좀 더 우리가 징수를 높일 수 있는 이것보다 또 다른 방법을 연구하면 내년 2016년 상반기는 올해보다는 징수율이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매년 징수율이 높도록 연구하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이랑 합심해서.

구자성위원

38세금징수팀은 우리가 업무가 끝나는 시간외에도 근무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야간근무 이런 게 혹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야간에 전화하는 것은 조금 저희가 토요일날 평상시에 연락이 안되는 사람들 거의 핸드폰이나 문자로 하는데 평상시에 핸드폰 문자조차도 안되는 사람은 토요일, 일요일에 나와서 독촉 전화하고.

구자성위원

우리가 과외적인 근무를 함으로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다? 그것도 하나의 징수율 높이는데 도움을 줬군요. 아까 조수학위원님께서는 차량문제도 질의하셨지만 현재 2014년 대비 2015년이 징수율이 높다는 것은 정말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고 좀더 노력하셔서 2015년 하반기에도 상반기 보다 징수율이 높을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38세금징수팀에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이상입니다.

박등규위원장대리

구자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2014년도 지방세 결손 처분액에 관련해서 439건이 있거든요. 440건 중에서 등록 면허세가 1건 다음에 재산세가 439건 거의 재산세 종합토지세거든요. 비용으로 따지면 결손처분 된 것이 3,026만 7,000원 밖에 안 되지만 주로 계산을 해보니까 10만원 내외입니다. 1건당 그렇지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해가 안가는 것이 재산세라는 말입니다. 재산을 갖고 있는 분이 세금을 내는 것 아닙니까. 재산세 종합토지세든 집이든 세금을 내라고 했는데 재산을 돈을 못내겠다고 해서 결손처분된 것 아닙니까? 이게 그러면 재산을 갖고 있는데 결손처분이 됩니까? 압류하던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저희가 불납결손하게 되는 이유는 재산세 기준이 6월 1일 이잖아요. 그런데 집을 사고 팔고 할 때 에 6월 1일 기준 피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사이에 생기고 가면 아무 것도 없는 겁니다.

고영호위원

변칙을 써가지고 그사이에 파는 분들 팔고 재산세를 안내려고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지요. 본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재산이 있는데 어떻게 결손처리가 되나 해서 그 사이에 하는 분이 보통 한다는 것이지요. 받아야 낼 수 있는 그것은 없네요. 그 사이에 팔아 버리니까 그분이 재산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지요.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예.

고영호위원

이렇게 많아요? 439건이나 이렇게...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소액 재산세여서 그리고 경매도 넘어가고 그런 것이 꽤 됩니다. 징수할 수 없습니다.

고영호위원

2013년 같은 경우는 1,305건입니다. 제도적으로 그것을 만약에 넘길 때에 제도적 장치는 없나요? 세금이 있나 없나 집사는 분이 이분이 정말 체납되어 있는지 파악 안 되나요? 그러면 집을 산 분 한테는 어떠한 재산세가 연계되지 않지요?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안내는 합니다. 기준이 6월 1일자이다 보니까 납세자가 아니니까 안 되지요.

고영호위원

방법을 연구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집을 사시는 분이 등기하러 올 때에 재산세가 전 주인이 체납됐으니까 등기는 할 수 없다라던지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해놓아야지 결손이 안 생기는 것 아닙니까. 옛날에 우리가 그 제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폐차할 당시에 차량 등록비 같은 것자동차세가 밀렸잖아요. 10년 20년 밀린 사람도 있어 마지막에 폐차하러 가면 그 돈을 내잖아요. 폐차 안시켜 주던 그 제도는 있나요. 그러듯이 세금이 깨끗하게 집을 팔려고 하면 모든 집에 재산세나 깨끗하게 정리된 상태에서 집을 팔게끔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아야지 변칙을 써가지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군요.
경옥

김경옥세무2과장

건의해보겠습니다.

고영호위원

이상입니다.

박등규위원장대리

고영호위원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2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김종고 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3페이지에 보면 4개 위원회가 있는데 이분들이 은평구에 거주하시는지요? 아니면 사업을 하기 때문에 거주하는 것인지?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위원님들 중에 거주하시는 분도 계시구요. 당연직인분들은 거주안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정병호위원

당연직이야 여기 공무원들이니까 위원회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 여기서 사업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거주하시는 겁니까?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공인중개사같은 분들은 관내에서 사업하시는 분이고 그렇지 않는 분들은 대부분이 거주하시는 분들입니다.

정병호위원

뽑으신 겁니까?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네.

정병호위원

되도록 이면 은평구를 알고 지내려면 거주하거나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보다는 거주하시는 분들을 뽑는 것이 나을 것으로 생각하니까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그렇게 앞으로 교체할 때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호위원

예산불용액에 대해서 거기에 보면 자료가 누가 어느 분이 만드셨는지 조금 예산금액이 있 고 지출 금액이 있어야 집행잔액이 있어야 되는가 예산금액도 없고 지출도 없고 현재 집행잔액만 남아 있어요. 얼마에서 얼마 남은 지를 알 수가 없어요.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8페이지하고 9페이지를 같이 연계해서 보시면 나을 것 같습니다.

정병호위원

8페이지는 나와 있는데 그것을 따로 보았는데 되도록 이면 현재 집행잔액하고 지출잔액 예산액을 잘 볼 수 있게끔 자료 자체를 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일목요연하게 잘 만들겠습니다.

정병호위원

여기에 보고 뒤에도 나와 있거든요. 한 것을 만들 때에 쉽게 볼 수 있게끔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여기 있고 또 없어서 찾아보면 저 뒤에 가서 하나있고 그렇지 않고 일목요연하게 한군데 묶여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정병호위원

이상입니다.

박등규위원장대리

정병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지적과는 각종 위원회가 몇 개나 있습니까? 결정하는 위원회 예를 들면...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5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왜 이렇게 많아요?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위원회가 각 해당되는 법률에서 정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위원회는 구성할 수 밖에 없구요. 해당법률이 대부분이 한시법인 것이 있어서 한시법 적용이 끝나면 위원회 자체도 해산하게 됩니다.

조수학위원

공무 당연직 공무원 포함되고 공직자가 포함된 위원 빼구요. 일반 위촉위원들은 임기가 얼마인가요?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통상 대부분이 2년 정도 됩니다.

조수학위원

일괄 위촉을 하시나요. 또 들어오는 대로 이렇게 자기 임기가 되어야 마치고 또 이렇게 달라지나요. 어떻게 되나요?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임기가 되시는 분들은 임기때하고 임기가 아니고 당연직 위원님들 중에서 인사발령이 있으면 수시로 하게 되고 개인상 위원을 못하시게 되면 저희가 그분들이랑 상의해서 다시 위원들을 위촉하고 합니다.

조수학위원

왜 위원회가 많으냐 그러면 저희가 보면 예를 들면 공유토지분할이나 경계결정위원회나 거의 그림을 그어서 옆하고 측량하는 것은 거의 비슷한데 이런 게 왜 따로 따로 있어야 돼요? 상위법이 이런 가요? 어떻게 돼서 그런 가요?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상위법률이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공유토지특례법이라고 해서 내년까지만 법을 시행하고 법이 종결됩니다. 그래서 임시적으로 있는 위원회고요. 경계결정위원회도 똑같이 재조사시행하는 기간이 30년인데 아마 종결이 되면 30년도 긴 세월인데요. 2개의 위원회에서 성격은 비슷한데.

조수학위원

약간 비슷한 게 아니라 거의 같은데 제가 과장님 설명하기 전에 왜 이런 게 이렇게 유사성이 있다면 한 가지로만 위에서 뭘 이렇게 꼭 하라고 저희 은평구만 그런 가요? 다른 지방자치도 똑같은 가요?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이것은 전국 공통사항입니다.

조수학위원

알겠습니다. 같이 하는데 우리만 빠져서도 될 일도 아니고 그러면 대략은 위원회가 거의 비슷하게 위원회를 열고 몇 시간 이렇게 하시고 가면 수당이 조금씩 있죠? 거의 비슷합니까?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네, 드립니다. 비슷합니다.

조수학위원

알겠습니다. 아마 여기에는 자료요청해서 받은 사항인데 개별공시지가 관련 해서 전산장비플로터라고 있는데 알고 계시지요?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네.

조수학위원

이것은 소모품이 주로 뭡니까?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소모품이 잉크종류인데요. 색깔이 칼라를 사용하다보니까 좀 고가입니다.

조수학위원

이것을 몇 번을 하나요? 안그러면 1년을 해서 이 금액의 일부는 해주는 건가요?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1년에 사용하는 만큼을 예산을 받아서요.

조수학위원

조달품목인가요?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1년에 사용하는 만큼을 예산을 받아서요.

조수학위원

조달품목입니까?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조달품목입니다.

조수학위원

조달해서 저희들이 가져오는 겁니까?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조달구매해서 합니다.

조수학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혹시 대지를 경계측량하면 지적 총괄하는 데가 있지요?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경계측량하면 지금은 이름이 바꿨지만 과거에는 지적공사에서 측량하죠.

조수학위원

지적공사라고 그러나요?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한국공간정보공사.

조수학위원

공간정보공사. 그런데 제가 조금 이렇게 알아보니까 이게 1건당 하는 게 크기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고 1건당 번지수 하나에 하는데 대략 63만원정도 62만 8,000원 얼마인가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희가 생각으로는 정부에서 일정한 지적공사에 위임하다보니까 지적공사에 아무래도 경쟁자는 거의 없고 경쟁자가 있을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기준이 62만원 1건당이면 상당히 저희들은 비싸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앞으로 국토해양부에서 법률개정하면서 법률개정준비하고 있는데 지금은 한국공간정보공사라는 데가 독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아마 일정자격을 갖춘 업체가 측량 등록하면 앞으로 그러면 업체에서 경쟁할 수 있게 그렇게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경쟁업체가 있으면 가격도 완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수학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등규위원장대리

조수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김종고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저는 도로명에 대해서 국가에서 하는 일이라 할 말이 없는데 도로에 대해서 너무나 주민들이 불편하기에 몇 가지 묻겠습니다. 도로명주소시행은 언제 했습니까? 제가 대답할께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2011년 7월 29일 실시하고 2014년 1월 1일부터 전면시행하였습니다. 결국 2011년 7월 29일하다 했으니까 약 4년이 흘렀습니다. 작년에 우리 은평구가 홍보로 들어간 돈이 약 2,000만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부족한 예산이지만 열심히 쓴다고 썼습니다. 나름 좀더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게 나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런데 국가에서 왜 도로명을 바꿨어요? 제가 알기로는 좁은 소견인지 몰라도 아마 정부에서 일제잔재를 버리려고 한 것 아닙니까?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원래 도로명 조사를 사용하는 제일 처음 도입 배경은 전세계에서 도로명주소를 쓰고 있는 국가가 대부분의 국가가 도로명주소를 쓰고 있고요. 지번주소를 쓰고 있는 국가는 일본하고 저희 대만 정도가 지번주소를 쓰고 있어요. 전세계 모든 사람들이 어떻든 우리나라를 방문할 때 도로명주소에 익숙하게 그 사람은 습득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글로벌적으로 어떻든 경쟁력을 가지려면 우리나라도 도로명주소체계를 가져야 되겠다라고 했던 게 도입의 배경입니다. 그중에 부과적으로 있었던 내용은 일제잔재청산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렇지요. 우선 일제청산이 있죠. 그렇다면 쉬운 방법이 있을 텐데 갈현동 보면 갈현동을 기준을 두고 도로명을 써야 할 것인데 갈현동은 놔두고 구산동, 역촌동, 대조동 해놓고 서오릉로 했어요. 그러면 또 박석고개 올라가다보면 연신로 해놓으면 구산동, 갈현동, 대조동, 역촌동까지 서오릉로 이러다 보니까 내가 살아온 내 동이 어디인지 몰라요. 제가 지역구가 구산동, 갈현동인데도 불구하고 서오릉로 하면 갈현동인지 구산동인지 몰라요. 실제 예로 택배하신 분들께서 뭐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도로명을 구주소로 알려주십시오. 그래요. 지난 선거 때는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구주소로 해야만 빨리 우편이 갑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아직은 과도기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좀 더 보완해서 도로명뒤에 별도로 동정도 표기할 수 있도록 보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조금 제가 봐서는 시기도 좀 짧고 그 다음에 홍보도 부족하고.

기노만위원

4년이 흘렀어요. 그래도 지금도 우리 구민들이나 청 자체에서도 크게 관심을 안 갖습니다.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그런데 주소라는 게 생활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생활이 자꾸 한해 한해가면 갈수록 좀더 습득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노만위원

매년 홍보비가 2,000만원 정도 들고 있는데 이런 낭비가 헛되지 않도록 열심히 해주시고요. 본위원이 아까 재무과에서 질의하면서 국장님 계시네요. 제가 지적과장 김종고과장님 불러드렸지요?
노항

명노항재정경제국장

네.

기노만위원

지금 은평구에 현재 지적공사에서 측량이 제대로 되었다고 보십니까? 객관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측량이라는 것이 약간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측량이 잘됐었다 못되었는데 하는 것은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는 그렇습니다.

기노만위원

아직도 미진한 점이 많지요.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미진한 부분이야 측량기술자마다도 문제가 있고 지적도라는 것도 과거에 만들어졌던 지적도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다라는 표현은...

기노만위원

현재 과장님도 알다시피 60년, 70년대의 측량이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재측량하게 되면 또 틀려 다시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예로 제 민원인이 굉장히 손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똑같은 길에 여기는 점용이 들어 있고 여기는 안들어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잘 측량 기법을 잘 살리셔 가지고 같은 주민들이 불이익이 안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시라는 말입니다.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알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이상입니다.

박등규위원장대리

기노만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2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에 보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은평구지회 명단이라는 것이 본위원이 보기에 굳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불필요한 자료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서 저희 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에 첨부하였는지 설명하십시오.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전체 총괄적인 현황이기 때문에 넣은 것입니다.

구자성위원

우리 부동산 중개인 업소가 지회가 이렇게 이렇게 활동하고 있다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그런 것은 아니구요. 전체 중개업소가 총 몇 개가 있고 중개업소들이 지회를 형성해서 지회를 구성해서 이런 지회가 있다라고...

구자성위원

그러면 967개소를 대표할 수 있는 분들입니까? 지회들입니까?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전체는 아니더라도 지회에 가입되어 있는 업소도 있고 지회에 가입되지 않은 업소도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래서 제가 본위원이 과장님께 질문한 것은 967개소를 대표할 수 있는 지회는 아니라고 보고 내년부터는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대표성 있는 지회같으면 저희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이것은 자기들 어느 그룹에 있는 하나의 지회인 것이지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런 자료는 넣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이상입니다.

박등규위원장대리

구자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적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경제과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강창성 생활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전통시장 예를 들면 연서시장은 현대화 사업이라고 하고 대림시장에 고객쉼터라던가 보수공사 비슷한 것 또 관리를 위해서 연서시장이나 이런 것은 전기시설 이런 것들이 저희 원래 생활경제과에서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인지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전통시장은 생활경제과 고유업무로서 시설 현대화 사업은 시장진흥공단에서 주측이 되어서 공모해서 시장 측에서 참여를 했을 경우에 시장하고 서울시하고 거기에 실사를 나가서 사업예산이 타당한가에 맞추어서 사업이 확정되는 겁니다.

조수학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어디에서 조달됩니까?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국비 60%, 지방비 30%, 자부담 10%로 부담되겠습니다.

조수학위원

저희 구에서는 이렇게 돈 내놓는 것이 있나요?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연서시장도 8억 5,000이 잡혀 있었습니다. 저희가 30%의 시비가 구비가 12% 저희가 1억 정도 구비가 들어 간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수학위원

1억정도 들어가면 작은 돈은 아닌데 대략 전통시장은 공히 비슷한가요?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거의 같습니다.

조수학위원

시설이 잘못되고 그러면 자체에서 요구를 하면 그것을 저거를 상정해서 그게 공사를 해 주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시설 현대화 사업을 하겠다고 상인회에서 신청하니까 하게 되면 저희가 그 사업을 서울시를 통해서 중소기업진흥청에 진달을 해서 거기에서 역으로 실사를 나와서 타당성 검사를 해서 사업이 확정되겠습니다.

조수학위원

대림시장 같은 곳은 얼마 전에 2년 됐지요. 지금도 그렇고 갈면 옥상에 휀스나 구에서 해 주어야 되는 겁니까?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그것은 노숙인들이 지붕 위를 올라가고 그런 어떤 위험부담이 있다고 해서 저희한테 요청해서 구 안전 예산확보...

조수학위원

시장지붕 위에 올라가는 것은 밖에 노상도 아니고 시장 안인데 올라가는 계단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문을 하나달고 본인들이 사업자들이 해야지 어떻게 그런 것을 여기에서 다해 줍니까?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대문이 있는데 야간에는 그게 출입문을 통제하는데 노숙인이...

조수학위원

그런 것은 해도 너무 하지 해 줄 것을 해드려야지 대림시장은 그렇고 이것은 공식적으로 해야 된다니까 당연히 하는 것으로 보고 물품공유센터 홈페이지 구축에 용역은 뭡니까?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하나를 블로그를 만들어가지고 일반...

조수학위원

아까 얘기대로 블로그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1년간 시스템을 맡긴 겁니까?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네.

조수학위원

좋습니다. 협동조합에 사업설명회 교재같은 것은 협동조합 자체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협동조합은 일자리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등규위원장대리

조수학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의원

물품공유센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물품공유센터는 대여물품 구입이 작년에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에는 캠핑용어라는 것이 없었거든요 캠핑용어는 용어를 풀이하면 텐트, 배낭 우리가 야외 캠핑할 수 있는 용품인데 이것은 왜 이렇게 하도록 놔두었나요. 처움에 캠핑이라는 말자체가 없었거든요. 이게 왜 이런 항목이 들어갔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왜 이런 항목이 들어갔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캠핑류는 처음부터 이 사업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구자성위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원래 우리의 목적 과장님, 국장님 계시잖아요. 우리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정말 우리가 12억 받아서 나중에 12억이 아니고 나중에 덤탱이 쓸 수 있는 사업이다 저는 처음부터 주장했고 결국은 캠핑류가 들어가 있군요. 그리고 계한공구에 기증액 3,000만원은 세부내역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든다면 팬치, 톱 그런 내역서하고 올해 우리 2,000만원 공구류 구입한 내역서 그것을 끝나고 나면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세심히 비교해서 아니면 중복구입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제가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리고 저는 오늘 행정사무감사 끝이 나면 물품공유센터에 대해서.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20일 10시에 조례안 끝나고 나면 PT보고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리고 생활경제과장님께서 업무파악은 지났다고 보고 있고 저는 캠핑류라는 게 굉장히 소모성이거든요. 배낭이나 텐트 같은 경우는 쉽게 떨어지고 쉽게 파손하고 굉장히 고가란 말입니다. 이런 고가의 장비들을 과연 얼마의 돈을 받고 빌려주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예산입니다. 이런 식으로 방만하게 하다가는 결국은 저희가 맨처음에 12억 서울시에서 예산확보하면 그때부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성공여부를 굉장히 불투명하게 봤지만 결국은 성공하지 못하고 모든 책임은 은평구에서 짊어지고 갈 그런 현재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는 캠팽류에 3,000만원 구입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1년 동안 내년까지지요? 3월 이후에는 자기들이 스스로 독립해야 되는 거죠?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4월말까지입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4월말이 얼마 안남았으니까 계속 지켜보고 있도록?
캠핑류 구입에는 세부내역서도 같이 주십시오.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예를 들면 배낭을 몇 개 구입하고 회사 메이커까지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텐트, 배낭 어떻게 한 것을 몇 개 했는지 그 가격의 세부가격까지 저한테 보내십시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박등규위원장대리

구자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요구자료 12페이지에 파발로전시판매장 스토어 36. 5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도 굉장히 신경 썼던 일인데 현재 직원이 몇 명입니까?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거기 직원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지 않고 일자리정책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런데 16개 업체가 있지요?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17개 업체입니다.

기노만위원

16개로 되어 있네요.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외 16개이기 때문에 17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16개로 되어 있는데 하여튼 16개, 17개 좋습니다. 매출현황이 1,253만원인데 실수익은 얼마에요?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저희는 위탁해서 매출에 대해서 25% 수수료를 지급하기 때문에.

기노만위원

복합매장한테 지급하더군요. 주주한테. 그런데 제가 보니까 1,253만원 벌어서 16개 나누어 보니까 63만 1,000원이야.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회사별로 월 매출액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저희가 파악해보니까 어느 회사는 한 5~600 되는 데가 있고 어느 회사는 5~60 되는 데가 있고 차이가 많습니다. 거기서 하는 것은 꼭 판매목적도 있지만 홍보 그런 효과를 내기 위해서 그 업체가 일부러 참여하는 게 강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업체들은 서울시 건물이지요? 서울시 것입니까?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그것은 일자리정책과에서 거기서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서 더 자세히 알고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기노만위원

이 너무 좋은 땅에 일자리정책과에 CJ에 대해서 하나 갖고 있습니다마는 아주 건물에 대해서 그 좋은 건물에 수익성이 없어. 제가 어제도 들려봤습니다. 차가 빡빡히 서 있어서 입구에 장사까지 해서 복잡하더라고요. 이 좋은 자리에 저도 구두도 사봤습니다마는 이렇게 수익이 없으니 차라리 좋은 방침을 세워야지 이것에 대해서 어떤 업체 홍보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어느 업체에 홍보가 잘 돼서 얼마나 장사가 잘 됩니까? 어떤 업체는 장사가 잘 된다면서.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세세한 내역은 저희가 파악하고 있지 않고 그 부분은 일자리정책과에서.

기노만위원

1,250만원 매출이 나오면 분명히.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월매출을 전부 파악해서 위탁하는 업체한테.

기노만위원

여기서도 나와 있어 36.5가 나와 있어. 그래서 일단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과장님 모르신다고 하니까 제가 하나 더 묻겠습니다. 자료 19페이지에 전통시장배송센터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대림시장, 대조시장, 연서시장, 신응암시장 4개 시장으로 편성되어 있는데요. 위에 있는 신흥시장 배송센터는 2,640만원이 홍보비, 차량구입비로 들어가 있어요. 그것은 차량입니까? 오토바이입니까?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현재 차량과 오토바이 같이 있습니다. 시에서 구입해서 지급한 자산이 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그것은 오토바이하고 차량 2대 있습니까? 2대인데 하루 1건도 못합니까? 월 평균 23건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다마스 1대 오토바이 1대인데 사람이 두 사람이에요?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신응암시장은 점포규모가 43개로서 규모가 작습니다. 그리고 직접 배송하는 자영업자가 좀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여기 실적에 안잡아놓은 상태입니다.

기노만위원

과장님 다른 시장들은 다른 시장은 다 안가봤습니다. 제가 대림시장 가봤는데 제가 실은 이걸 5분발언 하려고 조사하려다가 건지가 안되서 안했습니다. 가서 보니까 140만원 월급에 80만원 임대료를 주시더라고요. 신응암시장은 50만원에 60만원 줘요. 그런데 대림시장기준으로 삼아서 말씀드리다 보면 이게 이익성이 없대요. 그래서 사실 이분들도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 이렇습니다. 김우영청장 은평구의 추진사업 아닙니까? 그렇지요? 대림시장이 몇 억에 수리 다 했지요? 몇 십억 들었지요? 깨끗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안쪽에 있는 분들이 장사가 통 안돼요. 물어보니까 하시는 말씀들이 여기는 원주민들이라서 다 잘 사는 거예요. 가게 안에 점포가 3~4개 터서 엄청 큰 점포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하는 말씀이 있어요. 장사가 되도 그만 안되도 그만 그러다 보니까 장사가 통 안되는 거예요. 그런데 입구에는 장사가 잘 돼요. 서로 팔려고 난리법석 친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토바이 지원해주는 분들은 이 시장 안을 지원해주는 거예요.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 같이 재래시장이니까 밖에도 같이 하면 안됩니까?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엊그저께 상인연합회 회의에 참석해서 밖이라고 얘기한 데가 대림골목시장으로 상인회가 구성되어 있는 시장인데 송진경 회장한테도 위원님이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잘못 홍보되지 않았느냐 제가 그런 얘기를 했고요. 상인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오해가 없도록 정확하게 그런 부분들을 홍보를 하라고 제가 안내를 했습니다. 대림골목시장에도 대림시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배송센터를 똑같이 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제가 처음에 140만원에 월세를 80만원을 주어서 가서 너무 과하지 않느냐 해서 직접 가서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이분들이 말씀이 맞기를 140만원 주고 80만원을 운영비로 내놓았는데 이분 말씀이 그러는 겁니다. 거기다가 140만원을 받아서 옆집에 상가에서 2,000원을 받는 답니다. 하루에 2, 3건을 합니다. 6-7,000원을 받는데 보험 넣지요. 고쳐야 되지요. 기름 넣지요. 그러면 140만원을 못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예를 들어서 중국집이나 피자가게도 200만원이상 받는데 여기는 140만원 받아서 이분을 관리하기도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면 대림시장이 대조시장이 그대로 갈 바에만 매달 220만원을 버리면서 투자할 필요가 뭐있느냐는 겁니다. 옆에 있는 길거리 있는 상인들하고 같이 협조해서 같이 뭉쳐서 운영하면 좋지 않느냐 길거리에 있는 상인연합회에서 안에 있는 택비 기사를 뺏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존심 때문에 못준다는 겁니다. 이것을 과장님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 가지고 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기사를 못나가게 하는 것도 힘들데 중국집 배달해도 200만원을 버는데 140만원가지고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대림시장은 배송센터하고 상인회 사무실이 따로 있는데 회장님 만나서 배송센터 사무실을 내년에 하나로 합치는 것으로 제가 건의를 했고 가급적 운영비 줄이는 절감차원에서 그렇게 안내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다른 곳은 사무실이 없는데 대림시장에 아래층에 있습니다. 그게 경비가 얼마나 됩니까? 합치면 되지...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그런 부분들을 저희도 많이 고민했고 회장이나 임원단들에게 그런 식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140만원은 기사 급여인데 거이에 전화받은 여성분이 계시다는데 어떤 분입니까?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공공근로가 1명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공공근로입니까? 그분이 계시다고 하는데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실수 없도록 고민하셔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등규위원장대리

기노만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반복되는 얘기같은데 위원님들이 배송센터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저번에 작년에도 말씀드렸지요. 배송센터에 배달해 주는 것 그것을 제가 가 보았습니다. 대조장에는 입구에 전통배송센터 해가지고 무료 두 개가 붙어있고 온누리상품권 한다는 것이 붙어있고 연서시장은 있지도 않아요. 국장님 저번에 말씀드렸지요. 얼마드냐고 하니까 100만원 정도 든다고 해서 우리 구가 아무리 가난해도 100만원 정도 없느냐 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려서 여기에 시정 처리결과에도 보면 2015년도 상반기에 시정을 예정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안 되어 있습니다. 고려해서 신경써서 많은 사람들이 눈에 봐야지 많이 되는데 잘되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대조, 연서가 잘되고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대조가 잘되고 있지요. 가면서 많이 봅니다. 그러면 잘되고 있는 곳은 홍보가 전혀 안 되고 있으니까 신경 써 주시고 그 말씀도 드렸을 겁니다. 잘되는 곳은 뭔가 인센티브를 주어라 그래야지 다른 시장들도 보고 열심히 잘 하고 좋으면 인센티브를 받는구나하고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제가 다른 것도 아니고 똑같이 토요일까지 근무하고 일요일만 쉬잖아요. 배송원들이 그런데 격일제로 토요일에 두번을 더 쉬게 해 주는 그런데 과장님 말씀이 거기에 상인회하고 상의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과장님이 이런 것은 얘기하셔가지고 다른 전통시장도 본보기가 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어떠신지?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병호위원

그것을 해 주시구요. 배송센터가 문제가 뭐가 있느냐 하면 한상점가에서 2만원 이상 사야지 배송을 해 준 데요. 어느 때는 한상점가에서 2,000원도 사고 3,000원도 삽니다. 2만원을 못사요. 배송을 안해 준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러면 다 모아서 여기다 놓으면 이 사람이 1,000원인가를 내야 되잖아요. 안낸다는 거야 우리것도 다 아닌데 무얼 내느냐 그런 것도 구청에서 중재역할을 잘해 주셔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도 아니면 500원 500원을 내던가 아니면 사무실에서 내던가 해서 그것을 해 주셨으면...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상인회 회장님을 통해서 위원님 지적했던 부분들이 관철될 수 있도록 중간역할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호위원

중간에서 잘해야지 어차피 하고 있는 것 전통시장이 잘될 것 같고 대조시장같은 경우는 옆에 주차라인이 있잖아요. 상가사람들이 차를 댄데요. 손님들은 차를 못대는 거야 신경 좀 써 주시고 그러면 훨씬 더 대조시장 같은 경우는 전통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리고 설날 직거래 운영 거기에 전체 금액이 2억씩 판매되잖아요.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금년은 1억 9,000정도...

정병호위원

그런데 그게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540만원인데 무료로 하는 것이라면서요?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텐트비용, 플래카드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런데 저는 판매를 하면 1%, 10%를 저희 구에 주는 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전혀 무료라고 하시는데 사실 우리 구도 힘들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셔 언제 직거래 장터를 하십니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상인들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이 많은 돈을 거의 한번 열 때마다 1억 이상이 판매되는데 그것을 우리 구에서 상점가들이 판매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 굉장히 당혹스럽고 구청에서 자꾸 이런 일을 벌인다고 하는데 가격도 비쌉니다. 그런 단점이 있거든요. 저희 구에서 1년에 2번을 하는데 그런데 한번으로 줄일 생각은 없으세요.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4번에서 2번으로 줄인 상태입니다.

정병호위원

직원들도 굉장히 힘들잖아요. 수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 은평구에 돈을 들여서 54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해 주는 것인데 그리고 또 상인들도 생각해서 국장님 현명한 선택하셔서 1년에 1번 정도 줄이면 어떨까하고 과장님 어떠십니까?
노항

명노항재정경제국장

4번에서 3번으로 줄이고 3번에서 위원님도 지적이 있고 민원이 있었서 2번으로 줄였는데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장터를 원하는 주민도 꽤 되거든요. 그래서 균형점을 찾다보니까 설날 추석 설날 김장해서 2번정도 아직까지는 2번 정도로 갈 수 밖에 없다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저는 1번 정도 했으면 좋으니까 조금 생각 좀 한번 해보세요.
노항

명노항재정경제국장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정병호위원

직원들도 힘들고 지금은 상인들이 더 힘들어 해요. 2억이라는 것은 장난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공무원들은 안에 계시니까 현장에 나가보지 않아서 모르는데 전통상가 1,000원 주는 겁니다. 상점가에서 그 1,000원도 안 줄려고 홍보자체도 싫어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힘들어 하니까 조금 더 생각하셔서 되도록이면 한번 정도로 하시고 저는 또 들어가는 예산이 저희 구에 1%, 2% 준다고 하면 문제가 덜 되는데 우리구 예산을 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다른 데 쓰는 것도 괜찮지 않으세요? 국장님?
노항

명노항재정경제국장

이런 저런 부분에서 저희가 한번 전향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병호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현명한 선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등규위원장대리

정병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생활경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구일완 일자리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오랫동안 많이 기다렸습니다. 제가 아까 잠시 전 과에서 드린 말씀이 있는데 사회적기업 복합매장스토어 36.5에 대해서 묻고요. CJ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스토어 36.5가 월 매출액이 얼마입니까?
일완

구일완일자리정책과장

한 3,500만원 정도 됩니다.

기노만위원

1,250만원은 뭡니까?
일완

구일완일자리정책과장

그것은 아마 순이익금이 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순이익금이요?
일완

구일완일자리정책과장

예.

기노만위원

현재 사회적복합매장 말이지요.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현재 직원이 몇 분입니까?
일완

구일완일자리정책과장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다섯 분이 바리스타 세 분하고 사무국장 한 분하고 계십니까?
일완

구일완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이분들 급여는 어느 정도 주시나요?
일완

구일완일자리정책과장

월 다섯 분에 600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사회적기업 경제허브센터에 대해서 잠깐 묻고자 합니다. 사회적기업 경제허브센터 운영은 어느 업체에 주셨습니까?
일완

구일완일자리정책과장

사단법인 시즈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시즈? 은평상상은 뭐에요?
일완

구일완일자리정책과장

컨소시엄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2군데.

기노만위원

예산이 이번에 1억 2,900 받으셨나요?
일완

구일완일자리정책과장

네.

기노만위원

그중에서 서울시에 600만원 직접 내십니까? 서울시에 600만원을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까?
일완

구일완일자리정책과장

네, 임대료.

기노만위원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3분으로 되어 있지요?
일완

구일완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다만 현재는 두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한 분은 급여가 250만원이고 한 분은 170만원인데 250만원짜리는 뭡니까?
일완

구일완일자리정책과장

경력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아직 근무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왜요?
일완

구일완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예산은 지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렇습니까? 기업체가 몇 개 들어와 있습니까?
일완

구일완일자리정책과장

허브센터는 23개 업체가 들어가 있고 270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1억 2,900만원 가지고 창업준비에 대해서 일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일완

구일완일자리정책과장

사회적기업 허브센터 경우에는 1억 2,900만원 중에서 한 8,000만원 정도는 인건비로 편성되어 있고 나머지는 사무실유지관리비 기타 경비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업비는 2,000만원 안되는 조금만 사업비만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허브센터에서 운영하고 있고 교육을 시키고 있고 이런 부분들 인큐베이팅이나 사회적기업인큐베이팅 같은 경우는 서울시비로 거의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은평구에 협동조합이 몇 개 있습니까?
일완

구일완일자리정책과장

현재는 85개가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입주기업 23개 중에서 은평마을지원센터는 대표가 누구예요?
일완

구일완일자리정책과장

최순옥씨 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최순옥씨는 계약직으로 은평구에 근무하지 않습니까?
일완

구일완일자리정책과장

제가 그 사항까지는 희망마을담당관 업무이기 때문에 그 내용까지 정확히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이 자료는 김우영 동명이인입니까?
일완

구일완일자리정책과장

그분 같은 경우는 희망마을담당관에서 채용하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까지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은평마을지원센터는 최순옥씨로 되어 있다?
일완

구일완일자리정책과장

예.

기노만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됐다 이 말씀입니까?
일완

구일완일자리정책과장

그렇게 센터장으로 그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순옥씨는

기노만위원

최순옥선생께서는 센터장도 계시고 은평마을 이 분이 계약직인가 일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일완

구일완일자리정책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런데 거기에 근무하는 업체 중에서 거기서 업체중에서 공공비에 대해서 또 부과하지요?
일완

구일완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임대료하고 공공요금 다 부과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1억 2,900만원 은평구에서 받아서 쓰셔서 또 부담하십니까? 따로가 은평구청에서 40% 받고 업자한테 60% 받는데 이렇게 따로도 받습니까?
일완

구일완일자리정책과장

예산편성된 금액은 우리가 위탁하고 있는 시즈, 은평상상에 대해서 유지 관리하기 위한 비용들에 대해서 순수되고요. 나머지 허브센터내에 입점한 사회적 경제기업이나 그 다음에 협동조합에 대해서 별도로 각자 해당 기업이나 업체들이 임대료하고 전기료 이런 관리비들을 다 내고 있습니다. 은평소방서로 일괄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사회적기업이나 허브센터들이 입점해 있던 업체들이 어떠한 공익성이 있습니까?
일완

구일완일자리정책과장

사회적허브센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시면 저희들이 어렵게 만들었던 사회적기업이고요. 일단은 두 번째는 협동조합이 입점해 있습니다. 그리고 은평의 마을기업이 3개 있습니다. 그분들이 입점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시면 굉장히 은평에서는 소중한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저도 알아요. 훌륭한 분들이신데 입점한 업체들의 기준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2개 쓰시는 분도 있고 어떠한 분들은 하나도 들어가기 힘들고 있데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주로 어떤 분들이에요?
일완

구일완일자리정책과장

제가 아직 그런 얘기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저도 한번 가서 방문해서 관계자하고 만났었는데 거기서 허브센터에서 인큐베이팅과정을 거치고 서로 간에 의견을 교환해서 입점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런 것을 가지고 문제가 된 것은 들은 적이 없습니다.

기노만위원

인큐베이터과정에서 8,000만원 예산을 쓰신다고 그랬습니까?
일완

구일완일자리정책과장

그 예산은 인건비입니다.

기노만위원

그렇게 쓰면서 이번에 서울시에 마을기업 하나도 제대로 못 키워놨습니까? 제가 5분발언한 것이 그거예요. 제가 그래서 공익성이 있냐고 묻습니다. 1억 2,900만원 받아쓰고 또 공공요금 받아쓰고 허울 좋은 단체 아니냐 이말씀입니다. 그만큼 좋은 자리에 위치에 좋은 예산에 뭔지 우리 은평구를 위해서 좋은 공익성이 있어야 되는데 돈은 8,000만원을 써가면서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마을기업 서울시에서 하나도 못해요.
일완

구일완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고 있습니다. 마을기업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현재 은평구에는 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마을기업들이 대부분 사회적 같이 하는 그런 관계적인 어떻게 보면 지역 공동체적인 목적으로 마을기업들을 많이 해 주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승인할 때에 그렇게 했는데 현재는 기업의 이익을 지속 가능성을 많이 보기 때문에 현재는 조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은평구만의 문제는 아니구요. 다른 구들도 많이 마을기업이 탈락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도 노력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기노만위원

은평구에 사회적 기업에 주 매체라고 할 수 있는 CG에서 은평상상센터에서 은평구에 모태라고 할 수 있고 김우영청장이 지원한 사업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남들한테 구설수에 오르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일완

구일완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등규위원장대리

기노만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며칠은 안됐지만 일자리를 만드는데 특별한 과장님의 인프라가 있습니까?
일완

구일완일자리정책과장

아직 그 정도까지는 제가 되는 않습니다.

조수학위원

대략 팀장님한테 한마디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일자리를 만드는데 주로 중소기업을 유치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겁니까? 안 그러면 다른 무슨 계획을 세워서...
일완

구일완일자리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평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기업이 없습니다. 허브센터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은평이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 필요한데 저도 많이 고민하고 있었는데 일단 사회적 기업 쪽으로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지속 가능성이 있는 일자리가 생겨야 될 것 같구요. 다음에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들이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해서...

조수학위원

과장님이 협동조합 얘기를 하시니까 그런데 87개를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협동조합이 거의 움직이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나요? 대략 이름만 걸어놓고 활동을 안하거나 그런 사항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또 이분들이 조합이 이게 활성화가 되면 참 인력도 필요하고 이런데 활성화가 안 되면 최초에 등록하시는 분들만 어떻게 되나요?
일완

구일완일자리정책과장

현재 65개가 있는데 협동조합이 시작된 게 오래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많이 활성화되거나 이러지는 않지만 저희가 많이 노력을 옆에서 협동조합이 더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아까 전 과에서 얘기하다가 협동조합에 사업설명회는 교재나 홍보물은 지금 저희 일자리에서 다 하고 있습니까?
일완

구일완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조수학위원

주당 하는 겁니까? 한 달에 한번 정도 하는 겁니까? 아니면 1년에 몇 번 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일완

구일완일자리정책과장

보통 연단위로 하는데 워크샵이나 포럼을 1년에 3, 4회씩 개최하고 있고 다음에 맨토링 제도를 실시하고 있고 별도로 코디네이터 작업도 하고 여러 가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연령이 성인만 되면 하는 것이지요? 성인이상이면 일할 수 있지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지요? 대략 21세 이상 혹시 일할 수 있는 우리 은평구에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일완

구일완일자리정책과장

현재 은평구는 50만이 안 되고 있는데 일할 수 있는 인력은 30만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일할 수 있는 인원이요.
일완

구일완일자리정책과장

경제적 인구라고 해서요.

조수학위원

그래도 일할 자리가 없어서 못하는 것이 파악됐나요?
일완

구일완일자리정책과장

현재 저희 은평구에는 60%가 일을 하고 있고 40%가...

조수학위원

30만 정도에 40%면 얼마나?
일완

구일완일자리정책과장

12만 정도 됩니다.

조수학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대학생 아르바이트 있지요. 후반기에 여름방학 동안에 어제인가 출발했다고 하는데 그것 아닙니까?
일완

구일완일자리정책과장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조수학위원

아 그래요. 여기도 좀 일자리하고 관련이 있나요. 대학생 아르바이트도...
노항

명노항재정경제국장

학생들한테 사회적 경험도 시키고...

조수학위원

일자리에서 인원이 모집되나요?
노항

명노항재정경제국장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일자리하고는 관계가 없나요?
노항

명노항재정경제국장

없습니다.

조수학위원

하도 비슷하게 애매모호해서 사실 일자리에서 만들어 져야 되니까...
노항

명노항재정경제국장

사실 아르바이트니까...

조수학위원

정식직원이 아니고 그래도 이 자리에서 일하고 싶은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그래서 2배 정도 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구요. 얘기를 들어 보니까 랜덤 추첨을 하는데 6 대 1, 7 대 1이라고 하는데...
노항

명노항재정경제국장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은데 자리는 없고...

조수학위원

자리는 없고 이런 것이 만들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등규위원장대리

조수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회의중지

17시09분 계속개의

박용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제2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1소위원회 구자성위원님께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제1소위원회 구자성위원입니다. 2015년도 재무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1소위원회 재정경제국, 건설안전교통국의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토목과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2015년 7월 8일부터 7월 16일까지 9일간 본위원회 박등규위원, 문근식위원, 정병호위원과 함께 제1소위원회의 소관 부서에 대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거 서류 검토와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시정조치요구 및 건의사항과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 배부하여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제1소위원회에서 보고한 결과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1소위원회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근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구자성위원께서 보고하신 결과보고서를 본위원회 2105년도 행정사무감사 제1소위원회 감사결과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소위원회 고영호위원님께서 제2소위원회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제2소위원회 고영호위원입니다. 2015년도 재무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2소위원회 소관 부서인 도시환경국과 건설안전교통국의 안전치수과와 공원녹지과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소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인 2015년 7월 8일부터 7월 16일까지 9일간 본위원회 기노만의원, 이연옥위원, 조수학위원과 함께 제2소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서류검토와 현장감사와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 등을 통해 심도있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시정조치요구 및 건의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제2소위원회에서 보고한 결과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소위원회 감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근위원장

고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고영호위원께서 보고한 제2소위원회 결과보고를 본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제2소위원회 감사결과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각 소위원회별로 보고하여 가결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본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본위원회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도시환경국, 건설안전교통국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도시환경국, 건설안전교통국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