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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의회 5분자유발언

민경매 의원 5분자유발언

340회 제행정자치위원회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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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매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의원발의 및 해남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등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민경매 의원 대표발의)(민경매·민찬혁·민홍일·서해근·김영환 의원 발의)(계속) 2. 해남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서해근 의원 대표발의)(서해근·이기우·이성옥·김영환·민경매 의원 발의)(계속) 3. 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을 위한 해남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군수 제출)(계속) 4. 부서(장) 명칭변경 등을 위한 해남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군수 제출)(계속) 5. 해남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계속) 6. 해남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계속) 7.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군수 제출)(계속)

11시14분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까지 총 7건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도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을 위한 해남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을 위한 해남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서(장) 명칭변경 등을 위한 해남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부서(장) 명칭변경 등을 위한 해남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도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시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관계 부서장을 출석시켜 추가 질의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그럼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추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석영 총무과장 나오셔서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우위원

총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석영

최석영총무과장

예.

이기우위원

어제 우리 서해근 위원님도 이제 언급을 하셨지만 지금 우리 기금사업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 지금 현재 얼마 정도 돼 있죠?
석영

최석영총무과장

올해는 3억2000 어제 현재까지 모금이 됐고요. 작년도에는 6억4000 됐습니다.

이기우위원

그렇죠! 이제 이 기금을 한,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기준이―어제 말씀드렸지만 기준이―어느 정도 모아졌을 때 이거를, 예를 들어서 그러면 뭐 6억이었을 때 얼마 정도 쓸 수 있는, 얼마까지 쓸 수 있습니까? 1년에.
석영

최석영총무과장

그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일반운영비로 해서 15% 범위내에서 쓸 수 있도록 돼 있었고요. 올해 8월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추가로 그 답례품 비용까지 최고 30%까지 기금을 활용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이기우위원

30%까지요?
석영

최석영총무과장

예.

이기우위원

현재 지금 올해는 그러면 어느 정도 몇 프로 정도 쓰고 있죠?
석영

최석영총무과장

지금 4억, 2억 ······ 시·군까지 해서 4억20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했는데 지금 2억7200만 원을 지금 썼습니다.

이기우위원

그럼 몇 프로죠?
석영

최석영총무과장

기금은 지금 사용을 전혀 안 했고요 일반예산에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기우위원

아! 기금은 전혀 쓰지 않고 예산에서 쓰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석영

최석영총무과장

예.

이기우위원

그렇습니다! 이 기금이 이제 쓰이는 용도가 다양하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고향사랑기부금을 이용해서 이제 더 많이 이용하게끔 더 이렇게 기부를 독려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고향사랑기부자 답례품이라든가 구입, 이런 여러 가지 홍보도 이렇게 하고 TV 광고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는 있어요.
석영

최석영총무과장

예.

이기우위원

이제 우려스러운 것은 이 기금을 보다 더 활용성 있게 쓰기 위해서는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석영

최석영총무과장

네.

이기우위원

예를 들어서 10억을 기준으로 우리가 모금이 되었을 때 그때보다 더 안정적인 이 기금을 쓰기 위해서는, 활용하기 위해서 1년에 뭐 30%, 뭐 15% 이렇게 한다든지 어느 정도 기금이 어느 정도 모아졌을 때 하면 더 좋지 않냐 하는 차원에서 어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석영

최석영총무과장

예. 하여튼 뭐 기금이 모아지게 되면 이 기금을 가지고, 모아진 기금을 가지고 일반기부사업과 지정기부사업을 하기 위해서 최근에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회의한 결과 저희들이 7개의 사업을 선정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모금, 기금 그 뭐입니까? 모금부터 지금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7개 사업에 사업비로 보면 한 2억1100만 원 정도가 기금사업 쪽에 내년부터 지금 사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 사업비에 대해서는 가급적 우리 일반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내에서 기금 모금된 기금을 좀 활용을 해서 그렇게 예산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우위원

네. 보다 더 활용성 있게 쓰여지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질문드렸습니다. 네, 질문 이상입니다.
석영

최석영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민경매위원장

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해근

서해근위원

위원석에서 ― 제가 할까요?) 예, 서해근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기금운용계획은 우리가 수립하죠?
석영

최석영총무과장

아, 예. 저희들이 ······
해근

서해근위원

이제 한도는 법에서 정하더라도!
석영

최석영총무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의회 승인을 얻도록 돼 있어요. 이번에 승인을 얻으려고 준비 작업하고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그러니까 이걸, 예를 들어서 지속 가능한 기금 관리를 하려면 지금 기금 목표치를 설정 안 합니까?
석영

최석영총무과장

지금 10억으로 지금 설정을 해서 ······
해근

서해근위원

그럼 10억 원을 하게 되면! 10억을 가지고 뭐 이자수입을 가지고 씁니까? 아니면 기금 자체로 그냥 쓰는 것입니까?
석영

최석영총무과장

그러니까 지금 법적으로 보장된 그런 아까 얘기했던 ······
해근

서해근위원

30%.
석영

최석영총무과장

일반운영비 쪽으로 해서 15%, 그다음에 답례품 구입비로 해서 30%, 그다음에 일반기부사업하고 지정기부사업도 이 사업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까지 감안을 해서 ······
해근

서해근위원

그러면 우리가 전년도 그러면 이 6억에 대한 몇 프로를 쓸 수 있다 이 말이죠?
석영

최석영총무과장

그렇죠. 지금 현재 모금액에 ······
해근

서해근위원

그러면 돈이 만약에 이것이 안 들어와 버렸을 경우에는 못 쓰네?
석영

최석영총무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금을 지금 공격적으로 모금활동을 지금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법도 개정이 됐고요.
해근

서해근위원

본 위원이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선 내년도 기금사업 선정을 한 것 보니까 지금 우리가 문예진흥기금 같은 걸 운용하는데 그런 것하고 중복돼 있잖아요. 그러면 문예진흥기금 같은 경우에는 기금이자수입으로 충당하되 부족분에 대해서는 우리 일반회계에서 전출해갖고 쓴단 말이에요.
석영

최석영총무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충당 못하니까 고향사랑기부금을 쓰는 것 같은데 이랬을 때 문예진흥기금에서 그동안 지원된 사업들이 이쪽으로 몰려버릴 수도 있겠네요? 신청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 성격을 좀 명확하니 구분이 좀 됐으면 좋겠고.
석영

최석영총무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또 조금 전에 지속 가능한 이런 기금을 관리하려면 모금액 기준을 뭐 30억까지는 기금을 충당하기 위해서 기금을 사용하지 않고 일반회계에서 (장내 휴대폰 진동 울림) 일정 금액을 사용한다든가 이렇게 해 가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석영

최석영총무과장

예, 종합적으로 그런 계획을 한번 수립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그러니까.
석영

최석영총무과장

어느 정도까지는 모태놨다가!
해근

서해근위원

그러니까.
석영

최석영총무과장

나중에 쓰는 방향. 우리 장학사업기금처럼 말씀하시죠?
해근

서해근위원

응응. 그러면 이제 기금이 좀 커지면 이자로 하고, 이자수입으로 우선 충당을 하고 나머지는 일반회계에서 좀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해서 써가지고 기금을 확대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 고향사랑기부금을 키워갈 수 있는 것이어야 되는데 1년에 몇억 들어오는데 그 돈 딱 써버리고 입 닦고 앉았으면 안 되잖아요.
석영

최석영총무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기금 몇 푼 남도 안 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몇 년 모았는데 이것밖에 안 모아졌어?’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도 기금이 ‘아, 고향사랑기부금이 근 3년 만에 몇십억 이렇게 됐다.’하면 향우분들이나 다른 분들도 어떤 ‘나도 참여해야 되겠다.’ 이런 충동을 느끼는데 이제 그런 사항에 기금관리 어떤 운용계획이, 우리 군만의 운용계획이 필요하겠다는 얘기예요.
석영

최석영총무과장

예, 그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모금실적이 작년에 6억4000, 지금 어제까지 해서 3억2000 모금이 됐습니다만 이걸 전국적으로 지자체적으로 따져보니까 전국에서 한 17위 정도 되고요. 전남에서는 도청 포함해서 저희들이 6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결코 저희 모금액이 적은 모금액인 건 아닌데 작년부터 아시다시피 1월 1일부터 이 법이 시행이 되면서 이 모금활동을 전개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도 공격적으로 이 기금이 많이 기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기는 하겠습니다만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전반적인 (장내 휴대폰 진동 울림)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는 별도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그리고 이제 지정기탁은 아니더라도 과거에 장학회를 한번 운영해 보니까 10만 원, 20만 원씩 회원들이 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당신이 해남군에 기증한 이 고향사랑기부금은 누구누구한테, 아니면 어떤 단체한테 이렇게 지원이 됐습니다.’ 해가지고 그걸 유지를 해 줘야 돼요.
석영

최석영총무과장

네, 저희들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예, 그렇죠. 그런데 이분들은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모았는데 어떤 단체한테 막 1000만 원씩 줘버리면서 별로 색깔도 안 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석영

최석영총무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그러니까 정말 이분들이 좀도리 모태듯이 하는 기금이기 때문에 쓰는데도 그렇게 좀 씀씀이를 명쾌하게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제 생각은 당분간은 ‘우리가 당신이 낸 돈 중에서 일부 답례품 줬잖소, 한 30% 범위내에서.’ 이 얘기보다는 그것은 우리 군비에서 (장내 휴대폰 진동 울림) 일정부분 모을 때까지 효과를 발휘할 때까지 하더라도 ‘당신이 한 것은 지금 잘 예치돼 있습니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유지가 되면 좋겠다!
석영

최석영총무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그건 좀 세부적으로 잘 들어가서 하여간 주도면밀하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석영

최석영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경매위원장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방금 이렇게 서해근 위원님이랑 중요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내년에 집행을 하고자 하는 기금사업 7건에 대해서 일반기금사업은 전부 다 보면 문예진흥기금에 속하는 전부 그런 부류예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석영

최석영총무과장

예.

민경매위원장

중복이 되면 안 되고 꼭 이분들한테 한다고 하면 그쪽으로 기금을 전도를 해 주든가 그런 식으로 하셔야지 이렇게 보란듯이 이렇게 문예진흥기금하고 겹쳐져 있는 사업을 진행하면 ······ 그러면 체육진흥회나 다른 데서 말씀하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선례를 남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석영

최석영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요 이 기금위원회에서 사실 선정을 한 것이고요. 거기에 민간위원들도 많이 계시고 우리 민경매,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도 ······

민경매위원장

자, 다시! 그 말씀은 놔두시고.
석영

최석영총무과장

예.

민경매위원장

내가 알고 있으니까요. 지금 기금 이 사업을 하면서 각 부서에서부터 지금 받았잖아요? 사업을. 많이 받았어요. 이러이러한 ······
석영

최석영총무과장

저희들이 공모를 했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민경매위원장

해달라고! 그러니까 공모를 했든가 사업을 받았어. 읍·면에서! 아니, 부서에서!
석영

최석영총무과장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로 해서 저희들이 사업 접수를 받았습니다.

민경매위원장

그래서 각 부서에서 집계해가지고 줬잖아요.
석영

최석영총무과장

그러니까 그 공모를 통해서 들어온 사업에 대해서 그 사업 해당부서에 추진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 여부만 실·과·소에서 받았고요.

민경매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공모를 했을 때도 이런 것을 잘 보고 있는 단체가 있고 전혀 우리같이 무의미한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 관심이 없다니까요. 그러죠? 그러면 여기서 어느 정도 계획을 세울 때 ‘이러이러한 범위내에서 이것을 하겠다.’하면 우리가 계획을 세울 수 있잖아요. 그러죠? 그러면 그 범위에 해당되는 단체랄지 사업들이 오면 거기에서 심도 있게 이렇게 심의를 해야지. 그런 식으로 쫙 해버리면 ······ 들어오고, 제가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직접 심의한 날은 안 갔습니다만 의견을 냈잖아요.
석영

최석영총무과장

저도 충분히 ······

민경매위원장

의견을 냈어요!
석영

최석영총무과장

저도 충분히 의견을 저희가 참석은 안 하셨지만 ······

민경매위원장

그러니까 의견을 냈어요.
석영

최석영총무과장

제가 말씀을, 위원장님 말씀을 ······

민경매위원장

아니, 제 얘기 먼저 듣고 하세요. 과장님!
석영

최석영총무과장

예.

민경매위원장

의견을 냈으면 감안하고 충분하니 또 팀장님이고 과장님도 제 의견에 공감하잖아요. 그러죠?
석영

최석영총무과장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민경매위원장

검토 잘하셔서 어차피 이제 본예산에 이거 기금으로 태워진단 말이에요. 이거 태워지죠?
석영

최석영총무과장

네, 저희들이 기금운용계획 외에다가 ······

민경매위원장

태워지면 의회 승인해야 되잖아요.
석영

최석영총무과장

태워서 저희들이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민경매위원장

그러니까 다시! 위원회 다시 하실 이유, 생각 없어요? 위원회를 다시 연다는가 해 가지고 다시 좀 조정해서 예산서에가 태워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석영

최석영총무과장

그거는 고민을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민경매위원장

예, 그러십시오.
석영

최석영총무과장

예.

민경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석영

최석영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민경매위원장

계속 될 의결에 앞서서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340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의회사

(4명) 이승안 전문위원 김현성 주무관 박선용 주무관 김지연 주무관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