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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성흠제 의원 발언

232회 제행정복지위원회2015-07-16

성흠제 의원 프로필 보기 →

정환

조정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은평구의회 제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제7일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7월 8일부터 9일간 실시된 행정사무감사가 오늘로서 종료됩니다. 오늘 회의일정을 말씀드리면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지막 순서로 보건소 소관부서인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의약과, 보건지소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2015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위생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응암오거리 퇴폐업소 척결 이게 올해 주요업무 계획 중에 하나인데 알고 계십니까?
우현

남우현보건위생과장

알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1년 2개월 정도 업소지도 단속을 했는데 맨 처음에 40여개 업소가 있고 현재 추진현황이 어디까지 되어 있고 영업하고 있는 업소가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남우현 응암오거리 퇴폐업소 단속을 할 때 33개 업소가 퇴폐업을 주로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서 지난해 4월부터 단속을 실시했는데 현재 상황은 폐업이 24개업소가 폐업이 됐습니다. 폐업이라는 것은 퇴폐업을 하던 업소들이 다른 업종으로 전환을 했거나 업주가 바뀐 그런 업소가 24개소가 되겠습니다. 24개 업소 중에는 폐업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임대차 계약이 끝나지 않아서 업주들이 내보내주면 되는데 나간다 해도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까지는 임대료를 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못 나가는 업소들이 있고 전업이 5개 업소가 있습니다. 기존 업주들이 다른 업종으로 전업을 하고 계속 영업을 표명하고 있는 업소는 4개 업소가 표명하고 있고 요새도 계속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단속하고 있는데 거의 1, 2개 업소가 문을 열고 있는데 영업은 실질적으로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말까지는 척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4개업소 정도 남아있고 나머지 계약종료 기간이 있는데 고생이 많지만 계약종료가 남아서 어쩔 수 없이 문을 열고 간혹 영업을 하는 업소 이런데는 건물주하고 면담을 통해서 사정얘기를 하고 그분들도 얼른 털고 나가야 손실이 적을 것 같고 건물주께는 지역에 대한 안좋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협조해 줄 수 것을 당부하면서 지도점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실 상당한 돈을 투자해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대략 작년 12월달까지 하면 1억원 이상이 투입이 되는 사업이고 또 하나는 공무원께서 일상적인 업무를 뒤로하고 집중적으로 할 수 밖에 없는 업무량이 과중이 되는 거죠. 밤에 잠을 못자고 현장을 나가서 현장요원들을 5,6명을 진두지휘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사정들이 있습니다. 뿌리 뽑을 때 확실히 뽑고 또 지역주민이나 건물주한테는 협조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받아서 나머지 4개 업소도 빨리 처리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현

남우현보건위생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진짜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요새 언론지상이나 이런데 원산지 표시문제가 크게 보도되고 있지 않는데 2014년도에 원산지 표시 단속 같은 것 했을 것 같습니다. 지도점검도 하고. 단속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남우현보건위생과장

올해 1월부터 5월 31일까지는 단속실적이 과태료 부과가 3건이 있습니다. 많은 부분에 대해서 102건 정도는 현장에서 계도하는 그런 유형의 잘못된 것이었고 영수증 물건을 농수산물이나 수산물을 사면 원산지가 표시되어 있는 영수증을 보관해야 되는데 미보관 되어 있는 것이 1건이 단속이 됐고 원산지 미표시한 것을 2건 단속이 되어서 과태료 부과했고 나머지는 원산지 표시를 노점이나 재래시장 같은데 보면 부실하게 표시를 해 놓는 , 부실하게 표시해 놓는 것은 재위치에 안 놓여있고 쓰러져 있다든가 옆쪽으로 가 있다든가 그런 상황에서 현장 시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주로 원산지 표시는 은평구 관내에서는 잘되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우현

남우현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점검한 업소에서는 딱히 거짓표시라든지 그런 것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성흠제위원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을 나가는 대상이 어디어디입니까?
우현

남우현보건위생과장

대부분 음식점이라든가 농수축산물 판매업소라든가 이런 곳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렇게 되면 보통 음식물쓰레기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 업소가 대상이 되겠네요.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청소행정과에서 쓰레기 감량 10% 줄이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하고 연계해서 쓰레기감량이나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 나갔을 때 그런 것 같이 안하고 계시죠?
우현

남우현보건위생과장

음식업 협회하고 청소행정과하고 같이 MOU를 맺어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 같이 동참하자 해서 저희도 나가면 원산지표시라든가 위생업소 단속 나갈 때 같이 음식물을 가급적이면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하지 않게 계도하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이미 청소행정과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하고 계시다는 거죠?
우현

남우현보건위생과장

예.

성흠제위원

혹시 안하고 계시면 그렇게 하는 것이 상당히 효과적일 것 같아서 질의드렸는데 잘하고 계십니다. 업무를 하면서 과거에는 해당부서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불 건너서 남의 일 보듯이 쳐다보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업무를 함에 있어서 서로 연계해서 효과적인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잘 하고 계시고 어쨌든 보건위생과 현장 단속, 그 다음에 또 지금 말씀드렸던 쓰레기 감량 두 가지 측면에 있어서 상당부분 좋은 평가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현

남우현보생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성흠제위원 수고화였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반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지금 성흠제위원님께서 응암5거리 카페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이 내용이 응암동 카페골목이 심각해서 유흥접객행위를 불법행위단절을 위해서 단속이 불가피하다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세입, 세출 계획을 변경하면서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옳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현

남우현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애초부터 연초에 작년 연초에 단속계획을 잡았더라면 전년도에 예산을 편성을 했을 텐데 그 단속계획을 이렇게 집중단속계획을 잡지 않고 다음에 4월에 여기가 심각하니까 어떻게 근절할 수 있도록 단속을 해야 되겠다하는 과정에서 예산계획을 변경하면서 단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심향위원

1차적으로는 식품위생과에서 그런 계획을 못세운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계획추진 근거를 보니까 구청장님이 수요간부시에 대책수립 지시시에 그것도 구두지시로 나온내용이더라고요. 2014년 3월 19일 이렇게 구두지시로 하는 것을 기금운용으로 변경을 하면서 이것은 충분하게 예비비로 넣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현

남우현보건위생과장

예비비로 사용하지 않고 기금으로 사용?

소심향위원

예비비가 아니라 추경예산으로 정식으로 넣어야 되는 사업이 아니냐는 것이지요. 이게 작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성위원님 얘기하셨다시피 빠른시일 내에 근절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작년과 걸쳐서 올해까지 이어지는 것인데 이렇게 기금운영을 그런 식으로 변경을 해서 그것 도 1차, 2차로 변경을 하셔서 하셨더라고요.
우현

남우현보건위생과장

저희가 그 당시에 판단은 집중적으로 이렇게 단속을 하면 많이 전업이나 폐업을 할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것이 생업이 되어 있고 그것만으로만 살 수 있는 그런 사정이 있어서 단시일내에 끝나지 않아서 계속 2차, 3차 변경하면서 단속이 된 것 같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런 데가 한 두 곳은 아니지요. 그렇게 따지면 기금운용 계속 계속 변경하면서 할 수 밖에 없는데 재정운용건전성에는 맞지않다는 말씀을 지적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문제상에는 기금운용을 변경을 하는데 %가 보건소가 가장 높습니다. 50% 이 기금운용할 때 심의위원회를 열으셨더라고요. 심의위원회 열어서 거기에서 결정을 하셨더라고요. 의회의 승인을 받으셨습니까?
우현

남우현보건위생과장

의회의 승인사항이 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의회승인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운용을 변경할 때 50% 이상은 반드시 의회승인을 받게 되어 있어요.
우현

남우현보건위생과장

전체 금액에 비하면 50%가 안되기 때문에 승인을 안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지금운용 계획의 변경에 347페이지에 보면 %가 다 나옵니다. 일반 보상금에서 기타보상금은 182%, 4,800만원에 해당되고 % 로 봤을 때 87%가 대다수가 이루고 지금 일반 보상금에서는 182%를 이룹니다. 지금 결산서에 나온 내용입니다. 금액도 정확하게 나왔고요. 그리고 기금운용의 쓰임새가 뭐냐하면 감시원의 활동비내지 수당에 다 들어가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앞으로 결산하거나 예산을 잡으실 때 사업이 이것이 정말로 필요하다고 과장님이 하셔서 하는 것은 좋은데 정말 재정에 있어서 이런 기금을 이런 식으로 건전하게 운영하지 않는 것이 저는 지적하고 싶고 또 하나는 지금 기금운용에 보면 식품기금을 좀 활용을 못하고 계세요. 모범업소라던가 영세업체들 노후음식점 저리융자로 해서 위생상태 개선하는 대중의 홍보부족사유로 여기는 저조한데를 그런 데를 오히려 식품진흥기금을 쓰셔야 하는데 오히려 그 기금을 이런 일시적으로 예산을 정확하게 잡아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운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쓴다는 것은 이것은 건전한 재정운영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우현

남우현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음식문화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융자금을 예산편성해 놓았는데 신청을 하는 것이 저희한테 신청을 하지만 은행에서 담보비율이라던가, 재정상태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해주기 때문에 받으실 의향이나 이런 것은 있는데 받지 못하는 그런 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소심향위원

과장님 말씀도 맞아요. 그런 면도 있는데 우리 은평구가 작년에도 전년도에도 지적이 되었다시피 사실 음식점의 위생상태라든가 여러가지 시설면이나 모든 면에 낮다고 평가까지 된 상태 아닙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이런 외식업 중앙회 은평지회라든가, 소식지라던가, 반상회라던가, 정말 다양한 홍보를 통해서 이렇게 저리로 융자를 하니까 이것을 많이 이용을 하라는 다양한 접근방식은 별로 실적을 아무리 봐도 없다는 것이에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래서 기금의 용도는 정말로 필요한 영세업자들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에 써야 되고 구차원에서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는 것은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해서 예산을 제대로 심의하여 운영하고 책정해서 바르게 좀 써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현

남우현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예. 이번에 예산잡으실 때에는 그렇게 좀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생 많으신 것은 아는데요, 이런 부분은 이번에 제가 예산을 보다 보니까 기금운용이라던가 예비비이용에 너무 방만하게 운영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지적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소심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지난해도 저희가 식품위생과 관련한 질의를 많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올해에도 여름도 다가오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하실 일도 많을 것 같은데 저희 전체에서 모범음식점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도 좀 강화하신 것 같아요. 그런가요?
우현

남우현보건위생과장

모범음식점을 강화요?

권순선위원

모범음식점 지원하고 하는 것. 아니에요?
우현

남우현보건위생과장

강화한 것은 아니에요.

권순선위원

예산이 조금 더 많이. 아니 이것은 서울시 지원금을 갖고 오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전체 우리가 일반음식점이 4000개가 넘는데 그 중에서 모범음식점수가 70개 정도 대게 비율은 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전에 모범음식점 전년도 보다 더 많이 줄어들었는데 좀 더 이것을 늘려서 음식점에 전반적인 위생관리 이런 것을 좀 더 많이 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우현

남우현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지난 6월에 음식업협회에서 교육을 전체적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메르스 때문에 9월로 연기를 했습니다. 그 때에 이런 모범음식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홍보를 해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나가서 항목이 있어요. 항목을 체크를 해서 해당이 되면 모범음식점으로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 항목이 좀 세부항목이 까다롭다 보니까 많이 신청을 안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무튼 홍보를 많이 해서 선정이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순선위원

흔히 얘기하는 지도감독 이런 쪽으로 좀 더 강화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여기에 보니까 행정지도 집단급식소 위생점검 현황에도 지적을 받는 사항이 많던데 거의 전반에 걸쳐서 지적받은 것 같아요. 그런 집단급식소에서 행여나 집단급식소에서 발생하는 식중독 그런 것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위생교육은 6월 이후 하실 계획이신가요?
우현

남우현보건위생과장

9월달에 할 예정입니다.

권순선위원

일반음식점이요?
우현

남우현보건위생과장

예.

권순선위원

일반적인 위생업소들 말고.
우현

남우현보건위생과장

공중위생업소하고 식품위생업소 두 부류로 나누어지는데 공중위생업소는 따로 하고 식품위생 쪽은 9월달에 예정입니다.

권순선위원

교육의 이런 자리를 통해서 홍보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 한가지 궁금한 것이 있는데 어르신 집단급식도 하잖아요. 어르신 무료급식이라든지 아니면 도시락 배달 이런 것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위생점검은 해 보신 적이 있나요?
우현

남우현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어르신복지과하고 합동으로 나가서 점검하는데 집단적으로 주는데는 나가서 하는데 도시락 배달 같은 것은 각 주민센터나 이런 데서 하는 것은 개별로 몇군데 하니까 딱히 그쪽으로 나가서 점검을 한 사례는 없습니다.

권순선위원

그 부분도 노인분들은 면역력도 약하고 여름이고 하니까 무료급식이라든지 특히 노인들의 무료급식이나 도시락 배달 전수조사는 못할 수 있겠지만 샘플조사를 통해서 이런 위생들이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우현

남우현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권순선위원

그것 하나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권순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한가지 질의드리도록 겠습니다. 존경하는 성흠제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응암오거리 까페골목 지도단속 많은 성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은평관할 응암오거리 외 지역에 이와 유사한 곳들이 있죠?
우현

남우현보건위생과장

있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그 지역을 아시고 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남우현보건위생과장

갈현동 길하고 역말길 그쪽에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앞으로 제2단계로 말씀하신대로 갈현동길, 역말길 쪽에 지도 단속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우현

남우현보건위생과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응암오거리를 하고 있지만 오픈한 점포수가 적거나 이럴 때는 그쪽으로 돌려서 그쪽도 한번 나가서 단속을 해서 단속건수가 여러건 있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추후 지도단속을 철저히 병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혹시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응암오거리 쪽이 없어지면서 또 새로운 제2의 응암오거리 까페골목 같은 곳이 또 만들어질 소지도 있다는 염려도 됩니다. 추후 그럴 수 있는 요소들을 지도 단속해 주십사 하는 내용도 당부를 드립니다.
우현

남우현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진위원

식품자동판매기에 대한 관리는 하고 계십니까?
우현

남우현보건위생과장

하고 있습니다.

신성진위원

연 1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점검대상이 233대 중 50에서 60대 정도 무작위 선별해서 수거 검사한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수거검사 건이 4건만 수거검사해서 부적합 식품자동판매기는 없다라는 형식적인 점검표를 받았어요. 연 1회하는 것도 너무 형식적이다 싶은 생각도 드는데 제 생각에는 수거검사를 4건만 하지 말고 233건에 대해서 10% 이상은 수거를 해서 적합여부를 검사해야 되고 수시 또는 불시점검으로 관리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가능하십니까?
우현

남우현보건위생과장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진위원

50대, 60대 선별해서 4건만 수거해서 적합여부를 하는 것은 너무 작죠. 건수가? 그렇게 잘 관리해 주시면 좋겠고 또 한가지는 소비자 식품감시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왕이면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위촉하시고 피점검자와 친분가능성이 있는 자는 원천배제해 주시기 바라고 피점검자하고 친분관계가 형성될 수 있잖아요. 관리하다보면. 그래서 점검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임기 2년 만료는 가급적 재위촉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우현

남우현보건위생과장

그것은 단순하게 피점검자하고 친분관계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다른 쪽으로 돌리는 방향으로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전문성이 요구되는 것이니까 점검을 나갈 때 교육을 시켜요. 새로운 전문가가 오면 다행이겠지만 일반분들이 오면 다시 교육을 시키고 그분들의 단속했던 노하우를 새로 습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우려가 있으시다면 천분관계가 있는 그 지역을 피해서 점검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진위원

한사람이 계속 같은 곳을 점검하지 않게 바꿔가면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현

남우현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신성진위원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신성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우현 보건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진위원

간단히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말은 PC방 등 금연환경 조성에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신성진위원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신성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건강검진 사업들을 계속 추진하고 계시죠?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그렇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런데 어르신복지과 그 쪽에서 나온 자료들을 제가 봤더니 이게 2014년 저소득층 노인분들에 대해서 인원이 어느정도 되어 있지요? 저희가 파악한 인구가.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저희가 어르신복지과로부터 추천되어 오신 어르신에 대한 1차, 2차 건강검진을 매년 40명정도 하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매년 40명이요? 그러면 전체 인원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계시나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그 외에 저희들이 전의경 건강검진이나 외국인 건강검진이나 마이닥터 클리닉에 대한 건강검진, 복지관 건강검진, 혼인전 건강검진 해서 그 외에 지역이나 공단 건강검진, 이렇게 해서.

권순선위원

그것은 여기에 나와 있기는 한데 전체 노인인구가 많잖아요. 65세이상 노인인구들이 60000 이정도까지 되어 있고 제가 보기로는 저소득층 어르신들도 상당한 수가 될 것 같은데 그 분들에 대한 검진이 40명, 1년 40명이에요? 너무 저조하지 않나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그래서 저희가 1차 진료실을 통해서 65세 이상분들은 진료실을 통해서도 검진을 그동안 혈액이나 기타 검사를 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관내에 건강검진을 조금더 활성화하고 검진을 통해서 조기진단과 예방을 하기위한 목적을 하기위해서 수가조례를 올해에 마련을 해서 구민기본 건강검진을 사업을 실시하고자 준비중에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65세이상 노인분들에 대한 전체적인 건강검진은 어느정도로 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 분들만 여기에 기타 건강검진 이렇게 말씀하셔서 노인, 전의경, 복지관 이렇게 쭉 나와있는데 거기에 대한 별도의 자료는 없나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지금 현재에는 준비된 자료는 없는데 저희들이 한번 공단이랑 확인해서 서면으로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순선위원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건강검진을 좀더 자세한 상황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권순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반갑습니다. 채근배위원입니다. 먼저 메리스 현황을 보자니 진정국면에 들어선 것이지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아직 종식단계는 아니고 현재에는 소강상태로 저희 관내에는 자가 격리자 두 분과 능동감시 두 분해서 총 네 분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관리인원수는 약 136명가량 되고요. 저희가 자가격리자는 56명 관리를 했습니다.

채근배위원

그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 은평구에 현재에 의료법인 설립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간에 한번도 의회에서 그런 내용들을 말씀해 주시지 않아서 이제야 확인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설립 경과 또는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저희 자치구에는 현재에는 의료법인이 청구성심병원과 보덕의료재단이라고 해서 동민신경정신과 의원해서 두 군데가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료법인 설립관련해서 초과신청은 작년 9월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의료법제48조에 의한 충족요건과 복건복지부로 받은 지침에 의해서 의료법인 설립 및 허가에 대한 규정을 검토를 해서 11월 5일경에 불허가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의료법인설립 관련자 분들께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작년 하반기에 같이 동시에 한 상태였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변론과 2차 변론과 재심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에 5월 28일경으로 행정심판으로부터 불허가 처분에 대한 취소에 대한 토보가 저희들에게 접수가 되고 저희가 다시 심의를 해서 행정청으로부터 행정심판 결과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 제49조2항에 의해서 행정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락을 해야 된다는 그런 법률 규정이 있는 관계로 저희들이 6월 19일에 설립허가를 하였습니다. 그 이외에 지금 현재 법인등기를 완료하였고 기본재산에 대한 준비를 보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은평구에 의료법인이 설립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주민들한테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지만 대자본의 의료법인이 들어올 경우에 지금 힘겹게 운영을 하고 있는 개인의원에게 혹은 치명적인 타격이 오지 않을까 이것을 빚대어 예를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이마트가 들어오기 때문에 주변에 소상공인들이 힘겨워하듯이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가 여쭈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설립허가가 신청이 되었지요?
그렇습니다.

채근배위원

제가 그래서 저희 자치구에서 조례가 없기 때문에 타 시도에 기준 조례가 있는가 하고 제가 담당 팀장님께 부탁을 드렸더니 타시도에 어떠한 관련된 조례가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들었 어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방침이든 지침이든 있습니까? 했더니 경상남도, 경상북도 부산 충청남도에서 허가권자의 방침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런 세부규정을 저희도 세울 방침입니다.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의료법인 설립허가를 하려면 인근에 지금 제가 읽어드린 것은 경상남도 식품의약과의 방침을 말씀드립니다. 인근의 의료수효 및 의료자원 현황, 의료기관 분포, 규모 등의 적정여부를 판단 했거든요. 그런 기준에 지금 신청했던 의료법인이 부합했는지 그리고 의료기관의 확충에 관한 정책적차원에서 그 타당성이 검토가 되었는지 그리고 그 의료법인이 운영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 그리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었는지 그런 부분에서 심사가 된 것입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저희 자치구 의견으로는 저희가 은평구 관내에 의료기관 전체대비 약 15%가 지금 의료법인설립 허가하고자 하는 위치에 밀집되어 있다는 자료와 그 외에 관내에 있는 보건의료 단체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한 그 부분까지 총 정리를 해서 저희들이 심판에 미리 자료를 다 제출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료행정 심판에서는 피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을 가지고는 은평구 관내에 의료시설에 대한 밀집도나 인력 및 병상수준이 의료법인의 개설을 불허할 정도의 그런 사항으로써는 불분명하다 이는 재량권의 이탈이다라는 그런 취지의 판결문이 저희들에게 도착이 되었습니다.

채근배위원

그 조건은 의료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분들이 이런 내용을 제안했기 때문에 그리고 법원에서 행정심판으로 판결을 했는데 우리구 자체적으로 방금 제가 읽어드렸던 그 내용들이 검토되었느냐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왜냐 하면 지금 어떤 조건에 의해서 이정도 조건에 의해서 특별한 허가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허가가 난 경우에 다음에 제2의 의료법인이 신청하게 되면 형평성에 불허에 맞추어서 허가를 안내줄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 경우에 무분별하게 의료법인이 허가가 나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인근 의료수요라든지 의료기관의 분포라든지 규모라든지 재정적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파악이 되어야 충분히 목적과 취지에 맞게끔 부합하겠구나 라고 해서 의료법인의 허가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인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자치구에서 조사가 되었는지?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자치구 내에서는 여러가지 의료불균형이 해소된다는 차원에서 법인이 설립된다 라는 것이 부당하다 라고 취지의 의사를 전달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제48조 규정에 의하면 여러가지 사항들이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법규해석만 가지고는 법인설립을 불허할 수 있는 자료가 되지 못한다, 그런 취지로 행정심판에서는 판결을 내렸고 저희구에서는 향후 세부허가 규정에 대한 방침 내지는 조례신설을 해서 앞으로 무분별하게 의료기관이 난립하는 부분에 대한 규제는 아니고 제한을 두고자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다른 자료에 의하면 의료법인설립 및 운영이라는 책자내용을 보자면 법인에 출연한 부동산은 담보물건의 설정이나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등이 되어 있지 아니한 물건만을 인정한다라고 했습니다. 또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요양원이나 유치원 같은 경우는 부채를 안고서는 허가가 안나는 운영할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데 의료부분도 최소한의 재정적 능력 자기재산 만큼은 확보가 된 상태에서 운영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의료법 관련 규정에서 설립허가 요건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와 수지 예산서를 봤을 때는 객관적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는 타당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 외 정책적인 판단과 재량에 의해서 자치구에서는 30병상 규모의 의료법인이 설립되는 것은 의료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기초로 불허가 처분을 내린 것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행정심판에서는 법리적인 해석에 의해서 처분자체를 지속하라 라는 판결을 저희들에게 보내왔습니다.

채근배위원

제가 이병삼 팀장님한테 여러번 우리구 자치구내의 조례로 제정합시다, 가능합니까? 혹은 방침을 세워서 신설에 기준을 강화합시다, 라고 말씀드렸고 혹은 이 의료법인에 있어서 소급적용이 가능합니까?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향후 조례 내지는 방침을 통해서 분명하게 의료수준에 대한 어느 정도의 구체적인 세부규정이 있어야 되는 것은 마땅하고 그렇지만 현재 설립허가가 된 법인에 대해서 소급적용 한다는 것은 형평성이나 여러가지 면에서 법리적으로 봤을 때 헌법소헌이나 민법적으로 소송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소급적용은 조금 힘들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채근배위원

지금 신청이 들어온 의료법인의 위치가 불광역 사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그것이 현재 그 건 물은 의료법인으로서 용도가 적합하지 않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대수도 부족한 상황인지라 나중에 용도변경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진행은 되고 있습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현재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희들한테 포착되어 있는 것은 없고 앞으로 충분히 용도변경 부분에 있어서 엄격하게 주의깊게 관리할 계획입니다. 그 외 서울시에서도 자치구 뿐만 아니고 2011년 이후도 5군데 정도 서울시 송파구에 2군데, 구로에 2군데, 노원에도 1군데 의료재단법인이 설립되어 있는 상황이고 서울시에서도 2014년 기준에서 68군데 법인이 설립이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법인 설립에 있어서 엄격하게 세부규정을 마련함으로 인해서 무분별하게 의료기관이 난립하지 않아서 구민들의 건강향상에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채근배위원

변호사 의견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처분청의 귀속력은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그 당시까지 존재하였던 처분사유에만 미치고 그이후에 생긴 사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처분시 이후에 생긴 새로운 처분사유를 들어 동일한 내용에 대한 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될 것입니다, 라는 내용의 변호사 내용이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긍정적인 부분과 약간의 우려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허가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철저하게 검토하고 조건에 확실하게 부합하지 않는 이상은 허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과 향후 조례제정과 방침을 세워서라도 이 부분은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는지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네.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들을 수렴해서 위원님들 우려에 부합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철저하게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채근배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의료취약지구에 의료법인을 설립하게 되어 있는데 불광역 사거리는 고개만 돌리면 360도 다 병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곳인지라 그곳은 의료취약지역이 아님을 다시금 설립 법인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상기시켜 주시고 이런 부분이 다음에 의료법인을 신청하는 분들에게는 뭔가 상기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채근배위원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채근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소심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이번에 에이지 사업을 활발하게 하셨더라고요? 전년도에 비해서 짧은 기간인데 상당히 휫수가 많은데 어떻게 하셨길래 48회씩 하셨네요? 캠페인.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에이즈 캠페인 말씀하시는 겁니까? 물빛공원 외 기타 국가 암이나 캠페인을 할 때 같이 직원들이 동참을 하여서 여러가지 홍보를 다양하게 하였습니다.

소심향위원

주로 민방위교육에도 활용을 하셨나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그렇습니다.

소심향위원

전년도에는 민방위 쪽을 안하셨나 보네요? 전년도에는 적더니.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전년도에는 저희과 관할이 아니어서 그때는 행정과....

소심향위원

이관된 거예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1월부터 저희과로 이관됐습니다.

소심향위원

우리구가 에이즈 환자가 적지 않기 때문에 홍보를 다양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하신 것에 대해서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반기에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척추측만증이 중,고생들 보면 조기 검진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한데 1월달부터 6월말까지 1건도 안하셨어요. 학교수는 68개나 되는데.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척추측만증 사업은 고려대학교 부설 척추측만증 연구소에 위탁을 해서 출장검진을 합니다. 보통 6월달에 신청을 하게 되면 2학기부터 검진이 실시되기 때문에 아직 실적으로 잡힌 내용은 아닌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소심향위원

위탁을 주셔서 그런 것인가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계속해 그렇게 해 왔는데 하반기에 검진을 실시하게 됩니다.

소심향위원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척추측만증도 그렇고 이런 사업을 보면 하반기에 8월에 집행예정이다 등록관리 같은 것도 일상적으로 하시는 것이 옳치않나 왜냐 하면 급하게 하다보면 제대로 측정이 안 되는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알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이 부분은 계획을 하셔서 하반기에 몰아서 하시지 말고 상,하반기 나누어서 하셔야 질적, 양적 효과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시비 보조금 집행을 보는데 여쭤볼 것이 지난해 야간휴일 진료센터 운영사업 하신다고 홍보하셨는데 안하셨네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야간휴일 진료센터 운영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6,134만원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4월에 자료가 배부되는 바람에 집계가 그때까지 덜 되었지 않았는가 합니다.

소심향위원

여기는 6월 30일까지라고 기간도 명시되어 있는데.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행감자료는 그 보다 한달 이상 빨리....

소심향위원

알겠습니다. 착오다, 이런 부분 특히 자료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사업보고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인데 자료가 미비하면 잘못됐죠. 그런 부분이고 한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국,시비 같은 경우는 보건 쪽은 의료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을 위해서 복지혜택 아닙니까? 5억 4,095만원을 했는데 물론 상반기라고는 하지만 4억 4,856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겨우 집행은 9,238만원, 17%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신종 간염병 관리사업도 집행액은 0이고 결핵관리사업도 0인데 예산액은 5억 5,000여만원이 되는데 우리가 쓴 것은 9,000만원이다 라고 하면 이 부분은 뭔가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 아닌가 어떻게 되는 거죠.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아서 그런 것인데 신종감염병 관리사업 같은 경우 휴권 감시기관이 13개 의료기관이 있습니다. 그게 저희들에게 청구가 들어오면 지급하는 그런 예산이고, 결핵관리 특화사업 같은 경우에도 대한결핵협회에서 출장이동 엑스레이 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어르신들께 2600명가량 엑스레이촬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협회에서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비용을 건당 약 6,900원정도가 있는데 아직 청구를 하지 않는 관계로 예산집행액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 경우이고 그 외에는 저희들이 아마 청구가 들어오면 거기에 따라서 지급하게 되면 예산에 대해서는 다 아마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소심향위원

예산이라는 것이 8월에 집행예정이다 하반기에 한다 하면 5개월만에 집행한다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히 불합리하고 체계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의료쪽은 우리 은평구는 저소득층이 많고 노인수가 6770여명이고 상당히 필요로 하는 분이 많을텐데 여기에 대한 다양한 홍보나 또 발굴에 있어서 보다 적극적으로 하셔야 주민들에 대한 복지수혜가 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의약과도 상당한 중요한 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1월부터 미리 미리 편성을 하셔서 보다 체계적인 사업방향을 잡아주셔서 의료복지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연평균 균등하게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소홀함이 없도록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소심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위원

문규주위원입니다. 그 의료기 장비구입 현황에 보면 아무 구입하는 내용이 없네요. 원래 계획이 없었나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특별히 저희가 구입계획이 없기 때문에 장비에 대한 예산이 별도로는 않았습니다.

문규주위원

방역소독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각 동별로 새마을방역단이 운영이 되고 있지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규주위원

약품은 바로 바로 지급을 해드리고 있나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6월부터 새마을방역단이 16개동에서 지금 휴대용 연무기를 가지고 주2회 방역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소모품으로 마스크와 장갑을 별도로 해드렸고요, 그 외에 약품대표에 대해서는 사용하기에 충분하도록 배포를 하였습니다.

문규주위원

꼼꼼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품지급이 잘 안된다고 하는 민원이 들어왔고요. 두 번째는 기계사용 연한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장비가 현재 36대가 새마을방역단으로 지급이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사용방법에 대한 그런 수지능력이나 합산제과 어떤 배합비율에 따라서 장비가 고장이 조금 있는 경우가 있어서 지금 현재에는 20대 가량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본 예산 때에 장비에 대한 부분을 1,400만원정도 더 구매예산을 편성해서 20대 정도를 구매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규주위원

작동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고장 났다고 장비가 낡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작동법 설명과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서 하고 다시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그리고 저희가 방역수리비도 공공운영비에서 책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런 경우에는 수리를 재깍 재깍 할 수 있도록 마련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문규주위원

동별 취약지역 소독일정에 보면 동별로 되어 있는데 새마을방역단과는 별개로 구청에서 보건소에서 그렇게 하고 계신 것입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2개반 8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별로, 월 요일별로 해서 나가서 방역소독을 하고 있고요. 불광천에도 주2회 정도 가서 저희들이 방역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문규주위원

그리고 위생해충 포충기가 96대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불광천에 44대가 가동 중에 있고요. 그 외에 공원에 나머지 해서 총 79대가 현재 야간에 7시부터 익일 2시까지 전면식으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주민제안사업으로 해서 올해에 39대를 불광천에 증산동 방면으로 해서 다시 포충기를 더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문규주위원

이해했고요. 예정에 없던 다른 질문입니다마는 메르스가 발생되었는데 사용되는 예산은 어떤 예산입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저희가 시비로 해서 특별교부금 1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의료비, 구료비, 그 외에 자산취득비, 사무관리비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체온계, 물티슈, 소독제, 살균제, 기타 용품으로 저희들이 배포를 해야 했고요. 그 외에 예비비로 1,200만원을 별도로 책정을 해서 은평소방서에 레벨c 보호복을 20세트를 구매를 해서 전달을 하였습니다.

문규주위원

예산은 얼마나 사용하였습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지금 현재 거의 95% 이상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문규주위원

메르스 청정지역을 지키느라고 수고하신 우리 소장님과 직원여러분들에게 다시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마지막 한 가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 배부해 주신 요구자료에 보면 15쪽에 보시면 중간쯤에 보시면 시비, 국시비, 보조금집행 내역이 있습니다. 중간쯤에 보면 급성감염병 예방관리 및 방역소독이 349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뒷 쪽에 19쪽을 보면 같은 항목인데요. 세부 사업으로 보면 예산액이 2억 3,80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이것 2억 3,800만원에서 300만원밖에 안썼다는 것은 어떤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이지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2억 3,800만원에서 예산을 지금 현재 집행액이 2억 2,200만원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규주위원

15쪽에 보면 에이즈환자진료비 주요간병 표본감시 및 내용들이 19쪽에 있는 내용하고 다 똑같이 동일한데요, 이 급성감염병 예방관리 및 방역소독비용만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이것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가서 묻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하셔서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서면으로 저희들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역사업에 대한 총 예산은 5,300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문규주위원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문규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문규주 위원님께서 방역관련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어차피 여름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모기해충이 올해에는 별로 많이 발생을 현재까지는 안했는데 앞으로 많이 발생할 예정이겠지요? 특별히 방역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요. 불광천에 있는 모기퇴치기 기능이 어느정도의 효과가 있습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모기퇴치기 지금 현재 응암동 방면으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반경 거의 한 2m정도까지는 모기유인으로 인해서 해충퇴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친환경적인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주민제안 사업으로 작년에 올라와서 추가로 퇴치를 하고자 준비중에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효과는 분명히 있는 것으로 밝혀지나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일단은 친환경이고 이산화탄소를 통해서 해충을 유인하는 그런 효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러니까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해당부서에서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해서 지적을 드렸던 것이에요. 어쨌든 또 올해에도 몇 십대 설치되지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올해에 태양광 지주대를 이용한 두 대하고 총 37대 해서 총39대가 퇴치추가가 예상됩니다.

성흠제위원

미관상 나쁘지는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미관상으로는 그 주변이 인근이 나무가 있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고공으로 하여도 크게 미관상에 크게 저촉되는 되는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지주대를 설치해서 고공으로 연결을 하는 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예방차원에서 설치도 중요하지만 미관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불광천 1일평균 인원이 4,5천명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도 특별히 신경써서 설치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흠제위원

보건검진 사업을 하시는데 연초에 저희들한테 제출하신 2015년 주요업무계획 책자에 207페이지 보면 추진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의약과에서 현재까지 추진한 201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추진한 내역을 보니까 대부분 50% 미만이예요. 20몇%, 30몇% 이런데 이유가 있습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공무원이나 직장건강금진 같은 경우 주로 11월, 12월 하반기에 건강검진을 많이 실시하게 됩니다. 미리 충분히 상반기에 홍보할 수 있도록 홍보함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하반기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보니 실적이 하반기로 많이 집계가 된 것 같습니다.

성흠제위원

어쨌든 올해 1/2을 지난 시점에서 보니까 보통 50% 상외하면 대략 맞는데 30%대로 떨어져 있어서 의문이 생겼고 두 번째 추진계획에 보면 표를 읽을줄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보균검사, 생화학 검사 쭉 나가다가 주신 자료를 보면 소변혈액검사, 병리검사 이렇게 되는데 추진계획표하고 추진실적표하고 다른데 왜 그렇죠? 6페이지 보면 의약팀 보건검진 추진실적이 있고 사업계획서에 보면 표가 있는데 달라요. 왜 그래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검사가 보통 생화학 검사 외에 일반 혈액검사라고 해서 보균검사 같은 경우는 식중독에 대한 검사를 하는 것이고 생화학 검사는 간기능이나 콩팥 기능 검사 같은 경우고 그 외 성병 같은 경우 매독검사, 간염검사는 비형간염 검사고 그 외 혈액검사로 나타나는 것은 일반빈혈이나 그런 수치를 보는 검사입니다. 그렇게 해서 실적에는 계획하고 달리 표기가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병리검사의 어떤 갈라지는 부분이 소변혈액검사 이런 식으로 나누어지는 겁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그렇습니다.

성흠제위원

추진계획하고 현재까지 실적하고 표가 달라버리니까 새로운 것이 나왔나?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아닙니다.

성흠제위원

전문적인 의학 지식이 없는 저희로서는 그렇게 볼 수 밖에 없는 거죠. 추진이 그렇게 상당부분 덜 추진되어 있는 상황을 볼 수 있었고 의약업소 관리에 가보니까 적발건수가 좀 되요. 2014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보니까 병원이 3건, 의원이 1건, 치과의원 2건, 한의원 1건, 기타 안마시술소 1건 되어 있는데 주로 어떤 것들이 지도점검에서 고발 조치되는 내용들입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병원에는 다양한데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해서 시정명령이 되는 경우도 있었고 요양병원에서 약사 정원에 대한 위반으로 시정명령이 있는 경우, 그 외 비상발전기에 대한 설치가 완비되지 않아서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 외 의원같은 경우 의료기술에 대한 미평가된 시술을 광고해서 과징금을 받는 경우, 그외 심의미필된 광고를 하여서 고발조치가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외 한의원 같은 경우 비급여목록표 게시를 하지 않는 경우 시정지시가 되었고 약국에서는 무자격자 일반의약품 판매라든지 대체조제에 대해서 사전사후 의사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고발조치 되었고 의료기기 같은 경우 거짓광고로서 시정지시가 내려진 경우입니다.

성흠제위원

조금전에 병의원에 대한 답변을 하실 때 요양병원도 함께 포함이 되는 것으로 답변하신 것 같은데 일반병의원하고 요양병원하고는 다른 것 아닌가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병원에 같이 포괄적으로 포함되고 여기는 만성노인요양이기 때문에 따로 분류를 하는 경우 도 있지만 행정처분인 경우에는 같이 자료를 포함해서....

성흠제위원

그러면 병원에 3건이 요양병원....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요양병원 1건, 일반병원 1건, 치과병원 1건입니다.

성흠제위원

요양병원 고발조치 내용이 뭡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약사에 대한 정원이 미비해서 시정조치한 사항입니다.

성흠제위원

작년 하반기인가 행정사무감사 때 요양병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실질적으로 어르신인구가 많이 증대되기 때문에 관내에도 병원들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이 됐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요양병원에 대한 관리감독의 필요성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바 있는데 기억하십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 지방에 있는 모 요양병원 화재사건으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되어서 저희들이 그때 당시 소방과 경찰과 구청에서 같이 점검을 일제히 한 경우가 있었고 현재 수시로 안전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은 항상 나가서 점검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시설기준의 미달 내지는 치료하시는 의사 또는 보조하시는 간호사분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관리가 잘 안되고 있다, 소위 얘기해서 어르신들이 그쪽으로 들어가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요양병원에 대한 특별한 지도 점검이 필요하겠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후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액션을 취하신 것이 없네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시나 복지부에서....

성흠제위원

현재 은평구에 요양병원이 몇 개입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6개가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요양병원하고 요양원하고는 다른가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요양원은 저희들이 관리하지 않고 요양병원은 의약과에서 관리합니다.

성흠제위원

요양원은 어디에서 관리하죠?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노인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노인복지과에서 관리하는 요양병원이 6군데가 있다?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네.

성흠제위원

작년에 요양병원에 대한 지도 감독이 강화될 필요가 있겠다 라고 여기에서 지적이 있었는데 그이후 조치한 내용들은 어떤 조치를 하셨나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요양병원 관련해서 소방이나 시설에 대한 규정, 이를 테면 엘리베이터내 침대가 들어갈 수 있는 엘리베이터를 확보해야 된다라든가 그런 시설안전에 대한 규정은 시에서 내려오는 상항에 대해서 그때 그때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확실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수시로 담당이 나가서 의료에 대한 부분에 미흡함이 없는지 점검하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현재 은평구에 있는 요양병원 6개 병원은 커다란 문제점은 없다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현재 상황에서는 6개 요양병원에서 특별하게 시설적으로 결함이 있거나 의료인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무리함이 없고 규격에 맞게끔 운영이 되고 있다 라고 판단됩니다.

성흠제위원

어쨌든 요양병원은 부모, 어르신들이 가서 진료를 받는 곳이지 않습니까? 일반병원에서 오래 입원해서 계시지도 못하고 어떻게 보면 그 병원에서 퇴원해서 다시 요양병원으로 가는 형태기 때문에 좀더 관심을 가지고 혹여라도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의 진료에있어서 불편함이 없는지 살펴보시고 안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알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성흠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규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부위원장

김규배입니다. 한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예산사업을 기획부서인 희망담당관에서 처음 하시는 거죠? 참여예산사업에 대해서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그렇습니다.

김규배부위원장

그 사업을 맡을 때 그 사업에 대한 사전조사에서 사업의 적정성을 확실히 파악하셨나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사실 설치되는 위치선정에 있어서 하천변에 운동시설이 있는 쪽으로 하면 좋겠다는 일부 의견이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 외에 토목과 기타 여러 가지 협의를 한 결과 하천변 거기는 우천으로 인한 범람관계로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토방에 있는 비탈진 중간, 중턱에 하는 것은 어떠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 하고 논의를 한 끝에 거기에 심어져 있는 나무들이나 그리고 시멘으로 되어 있는 블럭으로 인해서 거기에 중간위치에 선정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라는 판단으로 저희들이 상부에 도로변으로 해서 설치를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김규배부위원장

과장님! 사전에 기획부서인 희망담당관에서 넘어왔을 때 사업에 대한 적정성에 대해서 실행부서에서 확인한 후에 기획부서에 다시 통보해 드리지요? 안하셨지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사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희망마을담당관 과장님과 그 외 팀장님과 한번 문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민제안사업으로써 증산동에 주민들이 선정하신 사업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큰 기대를 가지고 계셨고, 그리고 거기에 설치를 하는데 있어서도 하천변에서 발생하는 모기에 대한 충분한 구제능력을 가진다는.... .

김규배부위원장

그 부분을 여쭈어 보고자 하는 것은 그런 과정이 아니라 희망담당관에서 의약과로 이 사업에 대해서 검토해서 올려주어라 했던 그 과정이 철저하게 사전 공조를 그 부서하고 공조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사업을 받으셨는가 그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희망마을담당관과 의약과에 공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규배부위원장

그렇죠. 참여예산 사업은 참여예산사업은 다시 제가 설명을 드려볼께요. 제가 아는대로 일단 지역위원회에서 어떤 사업이 올라오면 기획부서인 희망마을담당관에서 대략적인 사업에 대한 것은 알고 실행할 수 있는 의약과에다가 보내준 것입니다. 그러면 실행부서인 의약과에서는 지금 조금 전에 존경하는 성흠제위원님이나 문규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포충기 부분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일부 답변도 해주셨고, 그런데 이 사업이 처음 받으셨기 때문에 잘 모르셔서 이렇게 하실 것으로 이해는 되지만 왜 여쭈어보는가 하면 과정이 잘못되다가 보니까 직원들은 직원들대로 피로도가 쌓이고 주민들한테는 약간의 신뢰성 이런 부분이 떨어져서 다음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시라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던 것인데 그 일반적으로 답변하신 부분이 사실 그 불광천이란 특수성이 있어요. 안전치수과, 시설관리공단, 공원녹지과, 토목과 여기에서 안전치수과에서는 유수량에 대해서 방해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지 말라 시설관리공단은 미관상 이래서 안 된다 또 공원녹지과에서는 언덕을 절개하다가 보니까 사업할 수가 없다 토목과에는 도로변에서 하다보면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안된다, 이런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의약과에서 이 사업을 처음 하시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배로 힘들고 지금 보충기가 6월달 이전에 달아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 때에 실행이 안되다 보니까 제안한 주민들은 왜 안해 줄까. 장사하고 시장가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과정이 발생하거든요. 그런 결과가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다음부터 받으실 때에는 과장님 이 사업성에 대해서 적정성에 하자가 있다 하면 기획부서에 다시 토스 해야 합니다. 안된다라고. 결과 많은 예산이 집행되는 참여예산 사업에 특수성이 있어요. 주민들 위한 사업이고 구청장님의 이게 주력사업이기 때문에 시행부서에서는 이것을 못하겠다고 할 수 없는 이것은 못하겠습니다라고 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득불 이것을 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상당한 비효율적인 부분이라든가 때로는 예산만 낭비하는 부분이라든가 주민들로부터 구정의 신뢰를 떨어뜨린다든가 이런 것이 계속발생하고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이에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주민들 제안하신 주민들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이 그 많은 일들 중에 그것도 하기 힘든 과정에서 이 사업까지 맡으셔서 직원들 얼마나 고생하고 계십니까?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성과에 대해서는 자유롭지 않다는 것, 그랬을 때 얼마나 우리 직원들이 동기부여가 되지 않습니까? 제가 심히 걱정됩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사업을 그대로 하셔야 되기 때문에 때는 늦었지만 좀 추진력을 동력을 받아서 해주셔야 되고 내년이라든가, 내후년이라든가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 철저하게 검증되지 않는 사업들이 실행부서에 넘어왔을 때에는 공조할 부서에서 좀 브레이크가 걸리면 다시 희망마을담당관에 다시 넘겨주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철저하게 하셔야된다는 것이지요. 지금 타부서인 안전치수과나, 시설관리공단이나, 공원녹지과나 토목과에서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래서 전혀 관리부서도 아닌 의약과에서 끼어들기 하다 보니까 공조가 안이루어집니다. 절대 안 이루어 집니다. 이래서 안 됩니다. 저래서 안 됩니다. 하니까 지금 거의 5, 6개월 동안 방황하고 힘들어 하고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왜 안해줄까 이렇게 해주나 저렇게 해주나 전문성도 없는 제안위원들께서 어떤 상위법이나 우리 구조례도 모르시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니까 결국은 늦어진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그렇죠?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시기적으로 늦어진 것은 저희들이 메르스가 5월 20일자로 긴급한 사항이 벌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한 달 보름정도는 늦어졌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도급에 대한 공사나 그런 조달구매 수의계약이 지금 현재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8월까지는 완공이 이루어지고 9월과 10월은 가동이 되고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또 다른 효과를 봐서 더 유익한 불광천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규배부위원장

조금 전에 우리 성흠제위원님께서 미관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걱정하셨는데 사실은 미관상이라든가 안전상 이런 부분에서는 최상의 적지를 지금 현재 환경안에서 적지로 결정을 하기는 했지만 사실 미관상, 안전상 이런 부분에는 정말 눈꼽만큼도 하자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제안사업이기 때문에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부분을 볼 때 좀 가슴이 아픕니다. 하여간 의약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조금 전에 메르스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그것 말고도 할 일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문성에서 사업지에 대한 선정하는 부분은 관리부서도 아닌 데에서 하시다보니까 애로사항 제가 눈으로 다 보고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저도 참여예산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잘 사전조사라던가 충분한 공조가 이루어진 다음에 사업계획도 짜고 실행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충분히 공감가는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직제개편이 올해에 1월 1일자로 이루어지면서 이 사업도 같이 저희 의약과로 해서 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불가피하게 여러가지 비상 언급한 사항이 벌어짐에 따라서 조금 지연이 되고 있지만 올해 8월까지는 완공이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규배부위원장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또 우리 주민들한테도 그렇게 홍보해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기다리는 분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확인을 하시고요. 사업실행에 차질이 없도록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감사합니다.

김규배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김규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진위원

휴일 약국당번 제도는 어떤 식으로 알리고 있습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약사회에서 자율적으로 당번약국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성진위원

제가 알기로도 약사회와 개국 약사가 휴일에 당번을 정해서 약국을 여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쉬운 점이 약국을 이용하는 분들 중에서는 어르신들이 아픈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을 하실텐데 어르신들은 인터넷 사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국을 찾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휴일에 약국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휴일에 문 여는 약국에 안내표지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질의를 드려 봅니다.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약국에 부착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신성진위원

그래서 오며 가며 이 약국은 일요일날 몇째주 요일에는 이 약국은 여는구나 라고 인지가 되도록 어르신들이 모이는 경로당이나 복지관에도 미리 안내 그런 것을 붙이고 또 그것을 공고도 해 주시고 약국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약사회와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약국에서 개별적으로 게시할 수 있도록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진위원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신성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본위원이 몇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제출 하신 내용 중에 검진팀 내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전년도 골밀도 검사내용이 6개월 동안 2,463건이고, 금년도 상반기 6개월동안 1,616건 약 840, 50건 정도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골밀도 검사 관련해서는 1년 내용에 거의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은 건수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골밀도 검사는 예약을 받아서 하고 있고 20분 간격으로 이분들께서 방문하셔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치에 차이가 나는 것은 특별하게 저희들이 골밀도검사를 시행하지 않았다라기 보다 예약에서 누락되어서 안오신 분들이 많치 않았는가 그렇게 유추를 해 보고 있습니다. 골밀도 검사자체는 한달에 한번정도 토요일 오후에 나와서 직원이 토요일 오전에는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말씀하신 내용도 맞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한 많은 분들이 골밀도 검사를 위해서 대기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무엇인가 약 800여명 이상의 큰 인원의 차이가 있다는 것은 수치의 착오인지 아니면 실행단계 뭔가 오차가 있지 않나 하는 의아심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확보하셔서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수치가 누락되거나 과하게 책정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의약팀 관련된 내용의 전년도, 금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보니까 현재 약물오남용 예방교재 제작비용이 전혀 집행이 안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교재제작은 홍보성 교재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런 예산은 전반기에 집행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 폐의약품 처리비 70만원도 전액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이유들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폐의약품에 대한 처리비는 청소행정과를 통해서 운반 및 소각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민간업자하고 이 사업을 진행할 것을 대비해서 미연에 책정해 놓은 금액입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는 불용처리를 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이 금액을 별도로 책정하지 않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외 폐의약품에 대한 홍보물 제작은 교제 및 리플렛 제작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년도에 있는 교재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예산수립을 할 당시부터 감안을 해서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그렇다면 말씀하신대로 폐의약품 처리비는 금년에 예산편성을 하지 않아도 될 내용이 편성 됐던 것으로 보이고 내년도부터는 반영하지 않겠다는 취지십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약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성금 의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은평구 보건소 외 지소, 분소에서 3개가 운영되고 있죠?
시은

최시은보건지소장

그렇습니다.

성흠제위원

이렇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현재 분소나 지소에 가장 민원이 들어 오는 것이 어떤 내용의 민원이 많이 들어 오고 있습니까?
시은

최시은보건지소장

요즘 최근 들어온 민원 중에서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대사증후군 관리 고혈압이나 혈당체크 기능, 보건지소는 20세에서 64세까지만 대사증후군 관리대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노인분들이 오셔서 혈압이나 맥박 이런 것을 했을 때 1층에 있는 대사증후군실에서 간호사들이 간혹 불친절하게 대하는 민원도 있었고 재활보건실을 이용하는 관계에서 65세 이상이나 장애인들이 이용해야 되는데 한분이 너무 5회 일주일에 5일이거든요. 그런데 보통 재활이나 이런 것은 한사람이 2,3회 정도 이용하게끔 권장해 드리고 있는데 어떤 노인분들은 매일 와서 그런 것을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 오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조금전에 답변하신 것 중에서 대사증후군이 20에서 64세까지로 하여 있는데 이것은 보건의료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까?
시은

최시은보건지소장

이것은 서울시지침에서 내려온 지침사항으로 해서 응암은.

성흠제위원

이유가 뭐지요? 65세 이상은 왜 안되는 것입니까? 지침인데 어떤 이유로 그런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양해가 되신다면 그 부분은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보건소가 예방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전에는 만성질환자를 조기 발견하는 부분에 역점을 두다 보니까 대사증후군이라는 표현이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어르신들은 만성질환을 이미 갖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예방적인 효과적기 때문에 20에서 원래에는 30세에서 64세까지 하던 것을 젊은 사람도 비만이 문제되고 성인병이 또 조기에 오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20세에서 64세로 확대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보건지소에서 그렇다는 것이고 보건소에서는 그 이상 다 하시는 것입니까? 보건소도 똑같습니까?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대사증후군 사업에 맞물려서 하는 검사들은 일정하게 똑같고요. 전체 전국이 다 똑같은 부분이고 지금 보건소에서는 만성질환 관리 차원에서 검사를 해 주것 같기 때문에 어르신도 다 하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어르신들이 상당히 헷갈리시고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시침은 있지만 법적이나 이런 부분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확대해서 대사증후군을 관리를 해드리는 것은 어떨까요?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사실은 특별하게 규제를 할 것은 없습니다. 예산의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분소는 그렇고 양쪽 지소도 그렇고 인력에 있어서 사실 기간제가 대사증후군 사업에 맞물린 기간제가 근무하면서 그 업무만 하기 때문에 그렇고 만약 그런 부분들을 더 확대한다면 체혈의 문제에 있어서 임상병리사나 이런 분들이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있기에는 너무 근무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향후에 하게 된다면 검사비용을 확보하고 인력면에서 확보해서 적어도 요일면이나 일정한 요일을 정해서 해드릴 수는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러면 일평균 분소, 지소에 이 검사를 의뢰하러 오신 분들이 어느정도 됩니까?
시은

최시은보건지소장

그것은 분소 지소마다 명칭은 틀린데요. 불광동 같은 경우에는 정신치매센터가 전부다 있기 때문에 440명정도가 되고요. 응암동이 70명, 이제 구산동이 60명되는데 이 대사만 하는 것은 한 20명내지 30명, 40명 이정도 됩니다. 대사증후군은.

성흠제위원

그러면 불광동 분소는 440명이라고 보면 진료하시는 의사, 간호사가 몇 분인데.
시은

최시은보건지소장

그것은 정신센터, 치매센터, 위탁하는 업체 거기도 오는 환자들도 있고, 거기는 내과하고 한방 이런 것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진료인원이 많습니다.

성흠제위원

대략 의사하고 간호사분들이 몇 분이 있길래 이중 기존에 440명이 가능하고 조금 전에 답변에서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인력이나 이런 것이 부족해서 법적인 문제는 없으나 인력이 부족해서 인력확충이 되면 가능하겠다고 했는데 나머지 응암이나 이쪽에서 70명, 60명 이쪽에서는 몇 명이 진료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그것은 제가 총체적으로 저의 희망사항내지는 앞으로 계획으로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도 될까 양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왔을 때 사실은 인력의 재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도 여전히 문제점을 갖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 구비100%인 사업이 아니고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그 쪽에 지침에 따라서 인력을 관리해야 된다던가 이런 것이 맞물려 있습니다. 저희가 기간제를 뽑을 때 사실 여타의 다른 보건소 업무도 가능할 수 있게 자꾸 계약조건에다가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수효파악을 해서 업무량을 조금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검진내용도 다른 여타의 보건소에 비해서 일반 민원수가 많기 때문에 다른 것을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서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 서비스면에서 그러다 보니까 타구에서 많이 실시하는 부분도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금 수가조례도 내일 올릴 것인데 그 부분도 사업량을 내용을 달리해서 확장그것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시간적인 여류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직은 미비하다는 것을 사실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성흠제위원

그 지금 3개 분소에 연간 일반 관리비가 어느정도 들어가는지 파악이 되십니까? 대략적으로.
시은

최시은보건지소장

분소 총 예산은 25억, 이것은 기금, 시비, 구비 다 합친 예산입니다.

성흠제위원

예. 합친 예산 맞습니다.
시은

최시은보건지소장

이것은 일반관리비 예산은 한 3개 합쳐서 1억정도 됩니다.

성흠제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인건비 전체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냐고요. 토털.
시은

최시은보건지소장

토털 25억이지요. 25억에서 인건비 쓰고, 운영비 쓰고, 기간제 근로자 보수 포함.

성흠제위원

그러니까 보수포함해서 25억정도. 사실 적은 비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건립비용 플러스 지금 전체 인건비 일반관리비 이렇게 해서 일상경비가 25억이라는 돈은 그렇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상당히 큰 돈인데 물론 분소에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예방관리차원에서 그 목적을 두고 그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렇지만 어르신들께서 불편해하시는 내용에 있어서는 법적 제도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면 확대 실시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인력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고 또 계약조건도 탄력적으로 운영하시기 위해서 이런 사항도 많이 넣는다고 하셨는데 좋은 말씀이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은평보건소, 어디 보건분소, 지소, 그러면 다 은평구 보건소로 알아요. 어르신들은. 그렇잖아요. 우리도 사실 위원이 아닌 상태에서 그냥 지나가면서 보면 여기도 보건소 생겼네. 저기도 보건소 생겼네 해서 일반적으로 현재 은평 보건소에서 와서 하시는 그런 진료나 예방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다 된다고 판단하시거든요. 맞잖아요.
시은

최시은보건지소장

예. 맞습니다.

성흠제위원

특별히 어르신들이 많이 가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좀 수고스럽지만 아까 소장님의 그런 아이디어 또 모집할 때 그런 것들을 해서 인력을 무조건 늘려주면 좋은데 한계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다시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어렵지만 그런 부분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지역의 어르신들이 갔다가 속상해서 집에 돌아가시는 그 마음 아시지 않습니까?
시은

최시은보건지소장

잘 알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짠하고 제가 실무담당자라고 했을 때에도 상당히 짠할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65세이기 때문에 안 되십니다. 보건소로 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할꺼랍니다. 그러면 돌려보내는 사람도 짠하고 가시는 분도 뭐 이래! 이런 상당히 섭섭한 마음을 갖고 가실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그런 것들은 조금만 노력하면 그런 정도는 보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시은

최시은보건지소장

위원님 말씀 잘 참고해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고요. 분소하고 지소에서는 65세이상 노인들에게도 그런 검사를 했는데 응암지소에서 그런 불미스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들어서 열심히 하겠고요. 그것을 하다 보면 의료비, 구료비라고 해서 시약이나 이런 예산이 수반이 되는데 그런 것은 부족함이 있으면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적극 노인분들을 공경하는 보건지소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의료비 구료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보건소 예산에 편성이 되어 내려가는 것 아닙니까? 별도로 다 분소가 다 틀립니까?
시은

최시은보건지소장

별도로 틀립니다.

성흠제위원

다 다르게 짤라 버립니까?
시은

최시은보건지소장

분소, 지소별로 의료비가 다릅니다.

성흠제위원

다 다르게 짤려나간다? 편성시에.
시은

최시은보건지소장

그렇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러면 예산편성할 때에도 좀 고려를 해보세요. 그것은.
시은

최시은보건지소장

예. 알겠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렇잖아요. 수불장부만 정확하다고 보면 보건소에서 전반적으로 필요한 탄력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총예산이 20억이다 라고 했을 때 편성을 해놓고 결산도 똑같이 보면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어느 보건소에는 이만큼이 남아있는데 분소에는 예산편성이 이만큼밖에 못했기 때문에 빨리 소요가 다 되어 버려서 추경을 한다든지 아니면 목변경을 한다든지 이런 현황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분소 것을 특별히 짤라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 느낌도 들거든요.
시은

최시은보건지소장

그것은 예산 보건분소하고 예산운영을 탄력적으로 노력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어떠세요?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사실 본소에 잡혀 있는 사업과 분소나 지소에 있는 사업이 동일사업이 있다면 저희가 사실은 유연성을 갖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총액이 사실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 싶어도 때로는 국,시비가 내려와도 구비가 충분하게 맞춰주지 못해서 못하는 부분도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예산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부득불 잘라서 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충분하면 안잘라도 가능한데 그 부분은 깊이있게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소장님께서 고민을 하셔서 2016년도 예산 편성할 때 어차피 겹치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회계상 문제가 없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좀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해 보든요. 깊이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성흠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위원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이번 감사 중에 진료업무 일지를 각 지소 것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받아본 내용 중에 각 지소마다 일지가 일관성이 없습니다. 제 각각입니다. 앞으로는 효율성 있는 내용으로 하나로 통일된 일지가 만들어 졌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현재 예약 운영되고 있는 진료시스템 중에 예약을 4시까지 받는 시스템이 있고 5시까지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들이 있는데 왜 그렇게 제 각각의 예약을 운영하고 있는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시은

최시은보건지소장

위원장이 말씀하신 3개소에 대한 일지는 검토해서 전부 일치시켜서 통일된 표준안을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겠고 예약시스템에 관한 문제는 그동안 16시나 17시로 되어 있는데 불광분소에 있는 물리치료사는 기간제 근무자로서 0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는 기간제근로 물리치료사고 구산이나 응암에 있는 분들은 시간계약직이라고 해서 09시부터 17시까지만 근무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물리치료사입니다. 여러 위원님들하고 민원인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불광분소같은 경우 5시가 넘은 5시 30분, 그리고 불광분소는 재활기구가 없는 물리치료만 베드가 있는 관계로 5시30분까지 예약을 운용해서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구산이나 응암 같은 경우 장애자 재활이라는 기구를 같이 사용하는 물리치료이기 때문에 이것은 17시까지 30분 동안 물리치료를 하고 정리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17시까지 양쪽 두군데는 예약을 받아서 1시간 정도 오차 범위를 줄이도록 하고 거기에 따른 인원배치는 는 직원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오시는 손님들한테 친절하게 응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지소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시은 보건지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관계공무원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소위원회별 소관부서에 대한 개별감사에 따른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소위원회별로 수합하여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그 어느 때보다 열과 성을 다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내실있는 감사를 위하여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 초안은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소위원회별 개별심사를 통하여 지적하고 제출하신 내용을 작성하신 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을 통하여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소위원회별보고는 제1소위원회 위원장이신 문규주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규주 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위원

제1소위원회 위원장 문규주위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제1소위원회와 제2소위원회 감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8일부터 7월 16일 오늘 까지 9일간 2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제1소위원회에서는 감사담당관, 희망마을담당관, 홍보담당관, 여성정책담당관과 행정관리국을 감사하였으며 제2소위원회에서는 주민복지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을 감사하였습니다. 또한 진관동 주민센터와 청소년 상담복지지원센터에 대하여서는 소위원회별로 구분없이 현지를 방문하여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특히 9일간의 짧은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한분도 빠짐없이 출석하시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보다 깊이있는 감사를 하고자 많은 시간을 할애하시어 심도있는 서류감사를 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시정조치 요구 및 건의사항 등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하여 드린 결과보고 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위원회별 소관부서에 대한 감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문규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정회시간을 통하여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하신 안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이의가 없으므로 본 결과보고서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결과보고서가 행정사무감사 결과로 채택되었으므로 본위원회의 결과보고 서를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가지 바쁘신 일정 중에도 본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애써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32회 은평구의회 제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제7일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