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복례 의원 5분자유발언
춘수
임춘수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서울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주관 연수에 참가 중이셔서 부의장인 본의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엄태섭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엄태섭입니다. 오늘 제19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심사보고 사항으로 먼저, 행정재경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조례안 등 3건의 심사보고서가, 보건복지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수
임춘수부의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이신 이복례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다선거구 성현동·청림동·행운동 출신 이복례 의원입니다. 우리 구 주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살기좋은 마을과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동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악구 주민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주민 스스로 마을문제의 해결 및 발전방향을 모색하여 지역에 대한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본의원이 발의하고 동료의원 열두 분의 찬성서명을 받아 제출한 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목적)은 주민 자치기능 강화와 주민 스스로 지역공동체를 형성하여 지역문제를 함께 해결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7조(사업의 신청)은 마을만들기 사업은 동 단위로 추진하되 해당동 주민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에게 신청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예산의 반영 및 지원)은 마을만들기 사업의 원할한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은 예산을 반영하여 지원토록 하였고, 안 제10조(위원회 설치), 제11조(위원회 기능), 제12조(위원회 구성 등)은 위원회의 설치·기능과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신청 사업에 대한 심의 및 사업의 분석·평가·연구 등을 하도록 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12년 1월 27일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과정에서, 예산을 사업주체로 지원할 것인지 아니면 해당 동으로 지원할 것인지, 추진사업이 예산의 범위보다 많을 경우에 지원대책은 있는지, 사업평가를 연말에 한다면 너무 늦어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문제는 없는지 질의·답변을 마친 후, 토론과정에서 안 제2조제3항의 “주민자치회” 를 “주민자치위원회”로 하고, 안 제6조제1항과 같은 조 제2항의 “추진주체” 를 “사업주체” 로 하였으며, 안 제7조제1항의 “각 동별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로 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1항의 “사업주체에게” 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의 “지원받은 자” 를 “지원받은 사업주체”로 하였으며, 안 “제19조” 조문을 삭제하고, 안 “제20조” 를 “제19조”로 변경하였습니다. 부칙에 “공포한 날로부터” 를 “2012년 7월 1부터”로 하자는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의제로 채택되었으며,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춘수
임춘수부의장
이복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18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정예숙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예숙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정예숙 의원입니다. 우리 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임춘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남열 의원, 왕정순 의원, 권오식 의원, 송도호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동료의원 다섯 분의 찬성서명을 받아 제출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자치법」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른 내용 등을 반영, 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내용 중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제4조의2제5항에 따라 동 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로 하고, 안 제2조4항을 “통·반 구역조정은 제2항 및 제3항의 범위에 따라 3년 단위로 조정하여야 한다. (단, 특수한 지역사정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로 하였으며, 안 제4조의 제목 “통장의 선출 및 위촉”을 “통장의 추천 및 위촉”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 제목 “반장의 선출방법 및 등록”을 “반장의 위촉”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반장은 제6조에서 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로 개정하여 까다로운 반장의 위촉 절차를 완화하였고, 안 제6조제2항의 내용 중 “통·반장은 25세 이상으로 통장은 2년 이상 해당 통에 거주하고, 반장은 해당 반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로 개정하여 통·반장의 거주요건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8조제3호에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인 통·반장의 “금품수수 금지” 내용을 추가 삽입하여 통·반장의 해촉을 강화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12년 1월 27일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과정에서 3년 단위로 조정하는 통·반 구역조정을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총조사에 맞춰 5년 단위로 조정할 의향은 없는지, 통·반장은 해당 통 거주자에 자격이 있는데 상가밀집지역에는 거주가가 적어 단서조항을 삽입하여 자격을 완화할 의향은 없는지 질의·답변을 마친 후 토론과정에서, 안 제2조제4항 괄호 내용 중 “특수한 지역사정이 있을 때에는”을 “지역여건에 따라”로 하자는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의제로 채택되었으며,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춘수
임춘수부의장
이복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18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175 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이신 왕정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왕정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175 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12년부터 주 5일 수업제가 실시됨에 따라 학교에 가지 않는 날 175일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교육정보 및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인재양성 등을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제정조례입니다. 조례안의 주요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목적)은 다양한 교육정보와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교육격차 해소와 인재양성 등을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설치 및 기능)은 자기주도학습 및 학습지원 관련 프로그램 개방 및 운영, 인성·적성 및 진로에 대한 상담, 각종 교육정보 수집 및 제공,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역 교육기관, 봉사단체, 동아리 등 네트워크 구성·운영 등 지원센터의 기능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이용대상)과 제5조(이용료)는 이용대상을 초·중·고등학생으로 하되, 학부모 등으로 확대가 가능하고, 이용료는 수익자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위탁운영)은 필요한 경우 지원센터의 효율적 관리와 전문성 확보를 위해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8조(설치 및 구성)은 교육발전 전략을 논의하고 교육환경 개선 및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자문을 위해 175교육발전협의회를 설치·구성토록 하였으며, 안 제9조(기능)은 교육지원 정책 및 175교육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인재 육성을 위한 유기적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12년 1월 27일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과정에서 175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타 지방자치단체에도 있었는지, 학부모 등으로 확대 방안은 어떻게 할 것인지, 청소년 인성교육을 추가할 계획은 없는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친 후 토론과정에서, 안 제3조제1항제1호의 “자기주도학습”을 “문화·예능·체육”으로 하고, 같은조 같은항 제3호를 삭제하며, 안 제7조의 “전문기관”을 “전문기관, 지역 내 비영리단체”로, 안 제8조의 제목 “설치 및 구성”을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의 “교육관련 기업가”를 “교육관련 지역 시민단체원”으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7호의 “진학 전문가”를 “인성·적성·심리 상담전문가”로, 같은 조 같은 항 제8호의 “그 밖에 교육전문가”를 “교원단체교사, 그 밖에 교육전문가“로 하자는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의제로 채택되었으며,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175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부록 참조
춘수
임춘수부의장
왕정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18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175 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175 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신 이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아선거구 삼성동·대학동 출신 보건복지위원회 이정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노인인구로 인해 노인들의 사회참여 욕구가 증대됨에 따라 경로당 기능 및 운영을 활성화함으로써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및 취미활동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권오식 의원님의 발의로 아홉 분 의원님들의 찬성서명을 받아 2012년 1월 18일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안 제4조까지는 구청장의 책무와 일자리사업 등 경로당 지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노인 건강증진 및 교육·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노인들의 사회참여 및 지역봉사활동, 일자리창출에 노력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안 제7조까지는 경로당 운영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사업에 대한 세부내용과 차등지급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는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협의체 구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9조는 경로당 운영에 관한 지도·감독 사항과 모범 경로당 성과금 지원 사항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12년 1월 27일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과정에서 경로당이 소규모의 지역 노인복지센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줄 것과 경로당의 노인일자리창출을 위해 기존의 관악시니클럽 등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등 질의·답변을 마친 후 토론없이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관계법령의 포괄적인 지원 근거에 따라 보조금이나 물품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경로당을 지원하고 있으나 경로당의 지원근거와 활성화 방안을 조례로 명문화함으로써 경로당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춘수
임춘수부의장
이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18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정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의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정애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최근 저출산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출산장려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우리 구에서는 환경미화원 자녀에 대한 학자금대여 시 2명까지로 제한하고 있어 셋째자녀 이상도 학자금을 대여받을 수 있도록 출산장려정책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길용환 의원님의 발의로 여섯 분 의원님들의 찬성서명을 받아 2012년 1월 18일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환경미화원들의 자녀학자금 대여대상을 2명까지로 제한하던 것을 삭제하고, 학자금대여한도 금액의 누계액이 본인의 퇴직금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고, 기타 알기 쉬운 용어정비나 현실에 맞지 않는 일부 조항을 조례정비 차원에서 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12년 1월 27일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과정에서 자녀 1인당 연간 소요액은 얼마인지, 환경미화원에 대한 후생복지 대책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는 등 질의·답변을 마친 후 토론과정없이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개정개정조례안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매우 시기적절한 개정안으로써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춘수
임춘수부의장
김정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18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사람중심 관악특별구를 만들기 위해 진력하시는 유종필 구청장님과 금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애써 주신 집행부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업무보고 시 제시한 고견을 구정업무에 적극 반영하며 구민 모두가 행복하고 따뜻한 우리 관악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8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2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