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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박등규 의원 발언

232회 제1재무건설위원회2015-07-17

박등규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용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232회 제1차 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의사일정 여러 가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5년도 6월 18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 22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2015년 6월 29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 29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수색 증산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회하였습니다.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우진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이우진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이우진입니다. 주거재생과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간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입주민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주택법」제 52조 제2항 개정에 따라 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심의대상에 공동주택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공동주택 층간 소음 관련 입주민들 간의 갈등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심의대상에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입법예고는 2015년 5월 6일부터 26일까지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실시 결과 이상없었습니다 ‘주택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공동주택 입주민들간 층간소음에 대한 갈등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위한 ’ 층간소음에 대하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안으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근위원장

이우진 도시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해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본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색·증산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를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우진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이우진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이우진입니다. 항상 은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재무건설위원회 박용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수색 증산 재정비촉진구역의 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의견청취건은 크게 두 가지로 첫째 주민에 의해 해제요청된 수색14, 증산3촉진구역 및증산1존치구역의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과 둘째 수색14촉진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인접한 수색4 및 수색13 촉진구역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고려한 기반시설 등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해제요청된 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2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되고 2012년 3월 서울시에서 뉴타운 재개발 실태조사 등 시행계획이 발표되면서 주민의견에 따라 정비구역이 해제될 수 있는 법적근거와 제도가 정비되었습니다. 이에 증산1존치구역은 증산동 184-9일대로 2012년 8월부터 12월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 토지등소유자의 39.31%가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였고 수색14 재정비촉진구역은 수색동 309-8일대로 2014년 4월 토지등소유자의 33.01%가 해제를 요청하여 동년 7월 정비구역 해제 고시되었으며 증산3재정비 촉진구역은 증산동 185-2일대로 2013년 12월 추진위원회의 52.72%가 추진위원회 해산 및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여 2014년 3월 추진위원회가 해산되고2015년 2월 정비구역 해제 고시되었습니다. 상기 세 개 구역에 대해 재정비촉진계획으로 수립된 용도지역계획, 도시계획시설계획, 건축계획 등을 수립 전으로 환원하고 수색 증산재정비 촉진지구 내 존치정비구역으로 결정하여 필요시 재정비촉진회계에서 보조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개발행위 제한을 폐지하는 등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수색4구역의 재정비촉진계획변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색4구역은 수색동 361-10번지 일대로 정비구역 해제된 수색14구역에 인접해 있으며 2006년 10월 19일 수색 증산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되고 2008년 5월 22일 정비사업 구역으로 결정 2013년 9월 26일 사업시행 인가 2015년 5월 11일 관리처분 인가되어 현재 이주 및 철거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변경되는 주요내용은 첫째 진입도로 계획변경과 이에 따른 획지 및 건축계획 변경으로 수색14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수색4구역과 수색13구역의 진입도로를 확보하기 위해 기존 21m 도로를 15로 폭원조정 및 선형을 변경하여 진입도로를 확보하고 도로 선형변경에 따른 획지 및 건축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둘째 공공청사 계획변경입니다. 수색4구역 내 계획되어 있는 파출소는 현재 파출소가 위치해 있는 수색역사내 존치하고 파출소 부지 폐지에 따른 순부담 부족분은 수색동 주민센터 건축물 기부채납으로 계획변경하고 현재 수색동 외각에서 계획된 동 주민센터를 최대한 중심부로 위치를 변경하여 주민센터 이용에 지역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으며 셋째 중대형 평형을 소형평형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전용면적 60㎡을 초과하는 평형을 57세대 감하고 60㎡이하의 평형을 96세대 증가하여 기정 1076세대에서 1115세대로 변경 총 39세대가 증가하는 사항입니다. 넷째 수색14구역이 해지되면서 수색14구역 진입을 위해 도로로 계획되었던 일부 필지를 주민요청에 따라 제척하여 구역계를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색14재정비촉진구역 해제에 따른 진입도로 선형변경으로 수색4구역과 수색13구역 내 비정형 기반시설 부지를 활용하여 사회복지시설 2개소를 계획하였습니다. 금번 수색 증산 재정비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해 의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근위원장

이우진 도시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하여 홍석중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수색증산 재정비촉진 계획 변경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질의답변 하기 전에 안건에 대해서 하우드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무소로부터 PT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색증산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색 증산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우진 도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이우진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이우진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재무건설위원회 박용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1909호「서울특별시 은평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2조제5항에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위원 제척 사유를 신설하고 안18조제2항~제7항」에 수탁자에 대한 선정방법 및 기준, 위탁기간 등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지정벽보판 등의 위탁에 대한 내용을 추가 신설하였으며 안 제24조제1항제1호 별표 3~4에 지정게시대 현수막에 대한 수수료를 인상하고 옥상간판에 대한 수수료 기준의 착오기재 부분을 정정하였으며 안 제24조제2항에 과오납 및 신청사항의 변경이나 취소한 경우 수수료 반환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용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한 옥외광고물 게시시설 위탁·운영의 투명성 제고와 불법 현수막 게첨으로 부과되는 과태료의 20%에도 못미치는 적은 비용으로 합법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우리구만의 특수사업인 단층 현수막지정게시대 사용 수수료를 인상하여 구 재정수입을 제고하고 그 재원으로 옥외광고물 관련 사업을 확충하여 구민 편익을 증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근위원장

이우진 도시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해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위탁업무하고 지역운영하고 차이점하고 말씀해 주세요.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위탁은 조례에 근거해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지금은 단층현수막은 우리가 지금 전화로 받고 직영형태입니까?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직영입니다. 연립게시대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것을 위탁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도 잘한 단층 지정게시대 잘했지만 현재 단속의 사각지대가 뭐가 있느냐 하면 구청에서 경찰서, 직능단체 그런 단체에서는 그간 기간도 없고 규격도 제멋대로 이고 자기들이 편리한대로 도로를 가로지른다던지 마냥 걸려있는데 그것도 이참에 우리가 법 테두리 내에서 단층게시대를 건다던지 걸면 구청에 사용료를 내고 한다던지 이런 것이 뭐가 있어야 일반 구민들도 구청하면 자기 멋대로 걸고 예를 든다면 구민들은 단속한다면 그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보고 각동이나 구청에서 거는 것도 역시 똑같은 사용료를 내고 게시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맞습니다. 일단은 공공현수막이 서울시 김남수위원님이 시정질문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거의 75%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각 공공단체하고 정당 우리 부서에 공문을 시행해서 자정 노력을 기울려 달라라는 취지로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구자성위원

특히 보면 정당 현수막은 정당법에 의해서 못 뗀다고 하단부에 뭐가 있는데 그것은 며칠간 걸 수 있습니까?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30일 정도 게시하고 있고 30일 이상은 걸 수 없도록 그렇게 규정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이게 지난 번에 우리가 겪은 얘기지만 예를 든다면 세월호 현수막은 온 구청을 도배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세월호가 아니고 또 다른 현수막을 의사 표현할 방법이 있지만 그런 식으로 마구잡이로 건다고 하면 소용이 없다고 보고 완전히 단속하는 사각지대잖아요. 지금도 가보면 알지만 직능단체, 정당, 구청에서 정문에도 보면 보건소 자기들 멋대로 걸고 있습니다. 그게 걸고 나서 사후가 안 되기 때문에 한쪽에 끈이 떨어져서 너덜거리고 그냥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전봇대에 보면 각자 걸고 남은 끈들이 가보세요. 완전히 덕지덕지 하도 붙어서 저는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스스로 지켜야 할 것은 우리 스스로 지켜야 구민들한테도 강한 법집행이 저는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다음에 조례안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구청 관에서 하는 것도 사용료를 내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우진

이우진도시환경국장

단층현수막 게시대에서 공익 구청이나 경찰서 공익부분 예를 들면 정당 부분 일부 게시할 수 있도록 할당되어 있습니다. 특히 구자성위원님 말씀해 주신 각 구청에 각 부서에서 현수막 사이즈가 예를 들면 단층 현수막 사이즈보다 굉장히 크게 제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평구 광고물협회에 그쪽에다가 계속 얘기해서 구청에서 발주되는 현수막에 대해서는 그런 사이즈로 하라고 독려하고 다음에 저희가 각 부서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만약에 그런 단층 현수막 공익부분에다가 걸지 않거나 아니면 무질서하게 걸면 저희가 떼겠다 해서 공문을 보낸 적도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이 될 것입니다.

구자성위원

선거때가 되면 선관위 현수막 계도 현수막 현수막이 정말 거리를 정말 다 제가 이질문을 하면 아시겠지만 눈을 감으면 눈앞에 선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부터 스스로가 그런 부분을 앞장서야 다른 사람이 따라오는 것이지 우리는 멋대로 편한대로 도로를 가로지르고 제멋대로 걸고 이 사람들이 벌금을 매긴다면 저는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우진

이우진도시환경국장

연신내 물빛공원에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단층현수막을 설치해 놓았더니 작년과 올해 사진을 보시면 많이 개선됐습니다. 그 다음에 녹번역도 그렇고 구청 앞도 그렇고 점차적으로 저희가 유도해서 그렇게 무질서하게 되는 현수막 같은 경우는 앞으로 점차적으로 단속하고 근절시키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리고 현수막을 많이 거는 나무, 전봇대 기둥을 한번 가보세요.
우진

이우진도시환경국장

알고 있습니다. 미쳐 우리 현수막단속요원이 손이 안닿아서 끈이 너덜너덜하게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끈을 쳐다보면 한 두 달 전에 한 것이 아니라 끈이 때가 끼고 몇 년은 된 것 같아요. 나무 같은 경우는 그냥 생명에도 문제가 있지만 철거하면서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잘라주는 게 맞지 않을까?
우진

이우진도시환경국장

맞습니다.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가장 문제점이 도시경관과의 광고물정비팀에 있는데 직원이 문제입니다. 직원들이 없어요. 직원들이 연세가 많으시고 실제로 논외사항입니다마는 직원들을 내년에는 기간제를 채용해서 앞으로 그런 문제는 많이 개선될 것이라고 봅니다. 혼자 뛰고 있습니다. 2명이서.

구자성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부위원장

여기 보면 현수막수수료가 현행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한다고 되어 있는데 수수료에 대해서 수수료는 똑같이 일괄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광고의 효과라는 게 있어서 예를 들어서 공원이라든가 사거리 통행인이 많은 곳일수록 이 효과가 큰 거거든요. 차등을 둬서 그렇게 효과가 큰 데는 더 많이 수수료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사람이 안다니는 데 엉뚱한 데 보는 사람도 없는데 게시대는 있어요. 그런데 똑같이 이렇게 2만원을 받는다면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수수료의 부과에 대한 그 부분을 차등을 둬서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대부분 우리 관내에 적정한 장소에 우리가 게시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추후에 그런 것들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그리고 조금 전에도 구자성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현수막이 우후죽순으로 그냥 막 엉망으로 이게 달아놓고 하는데 수요에 비해서 우리 게시대가 부족하잖아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도록 최소의 비용을 들여서 게시대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예산이 필요한지 이 부분도 해서 예산에 올려서 내년에는 적어도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요. 선거 때 보면 정말 후보들이 많아가지고 온 데가 현수막천지인데 이런 것도 사실 표가 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뭐 하나의 광고해야 효과가 있지 여러 가지 똑같이 하면 그게 그거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선관위하고 협의를 해봐서 최소 붙일 수 있게끔 한다든가 아니면 우리 의회에서 조례로 해서 바꿔서 할 수 있는 부분이면 조례로 안을 올려주시고 정말 이렇게 난립하는 부분은 우리스스로가 깨끗한 구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어떠세요?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맞습니다. 선거현수막은 통상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통제하고 있고요. 아무튼 많이 걸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선거 때가 되면. 모두가 자정하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그렇게 대답하셔서 해결이 안될 것 같은데 그리고 정당에서 내거는 것 있잖아요? 물론 정당에서 거는 것은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 제약이 있어야지 무분별하게 그냥 맨날 정당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해서 걸어놓고 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어떤 당에서는 보면 끊임없이 달려있어요. 항상 달려있어요. 여기 저기 가봐도. 이것은 문제가 있다 한 달에 한번을 걸든 뭔가 기준이 있어야지 무조건 정당이라고 해서 현수막은 건다는 것은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일단은 정당에서 지나치게 내거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집회나 행사인 경우에만 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가 표명하는 현수막이 많이 걸려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스스로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게시대 말고 게시대를 앞으로 해서 수요를 충족시켜야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는 예전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검인을 받아서 붙이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하나요?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검인을 하고 있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적어도 검인을 받아서 안되는 부분이지만 허락을 해주는 차원이니까 나머지 부분은 다 제거하든 강력하게 해야지 무분별하게 엄청나게 모아파트 어쩌고 해서 제가 사진 찍어놓은 것 쭉 있는데요. 작년부터 엄청나게 사거리 하나에 8개가 붙여있는 거예요. 이것 그냥 있어요. 담당부서에 얘기하다가 못했는데 그런 것은 빨리 빨리 조치해서 그때 그때 다 떼어버리도록 너무 지나친 부분은 그렇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기노만위원

수고 하십니다. 박등규위원님 말씀에 토달아서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정당 현수막은 새누리당에서 많이 달고 있는데 그런 말씀하시면 이재오의원님께 혼나시려고 그런 말씀하십니까? 아니 위원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말씀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내 당은 아닐 지라도. 제가 보니까 만약에 비가 와서 빗물이 튀어서 구정물이 튀어서 지저분할 때 텐데 그러면 도시미관 해칠텐데 그런 것은 생각 안해보셨나요?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아래에 걸려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비가 많이 오면 튀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렇지요? 작년에 보니까 엉망으로 튀어 있더라고요.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위치를 잘 고려해서 그런 부분 있으면 이설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박등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현수막이 참 난립되어 있어요. 특히 동네 골목 가면 빌라분양한다고 해서 전봇대에 해서 바람으로 떨어져서 난리에요. 그런 것을 관리 좀 많이 하셔서 어마어마하게 벌금 징수를 메겨버리세요. 그것 때문에 동네 미관이 아주 불량스럽게 생각하고 우선 거시대는 잘 만들어 놓으셨는데 꼭 비올 때 관리를 잘 하셔서 현수막에 빗물 튀겨서 지저분해서 도시미관이 형편 없지 않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정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제24조2항에서 과오납 및 신청사항의 변경이나 취소의 경우 수수료반환의 내용을 신설한다는 내용인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내용, 다시 신설 되는 내용이 뭔지 설명해 주세요.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현재는 수수료반환하는 규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고려해서 이번에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병호위원

이 반환되는 것 행사가 취소되거나 변경이 됐을 때 반환 안되면 이것을 다 구의 수입으로 잡았던 거예요?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그렇지요. 그렇게 썼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런데 이것을 다시 반환해주는 걸로 신설되는 거예요?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정병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말씀하셨습니다. 고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지금 지정게시대 현수막이 지금 현재 몇 개 설치되어 있나요?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지정게시대가 단층게시대가 185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계획이 계속적으로 증가를 시켜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수요는 많고 공급이 없으니까 불법 현수막이 난립하는 것 아닙니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단속을 많이 하라는데 공급이 모자라다 보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차제에 어차피 깨끗한 거리를 만들려면 지정게시대가 깨끗하고 좋은데 이것을 계속적으로 잘 운영해가지고 반면에 이제 또 사람들이 너무 따닥따닥 계속 붙여놓으면 혐오감을 줄 수 있으니까 운영의 묘를 살려서 은평구 관내에 지정게시대를 많이 만들었으면 좋을 것 같고 지정게시대 현수막이 단층이 며칠간 거는데 종전에 1만원을 받았습니까?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15일간 게시했습니다.

고영호위원

조례에 있는 겁니까?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 15일 하다보니까 달려는 분들은 지금은 불법현수막을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단층현수막에 많이 붙이려고 노력할 것 아닙니까. 광고하고자 하는 분들은 게시대가 185개 200개밖에 안 되다 보니까 15일간이 굉장히 긴 겁니다. 10일로 줄여서 한다 하던지 하고 사실은 1만원에서 2만원 올리는 것도 15일 동안 2만원 주면 굉장히 싼 것입니다. 수익을 올리려면 3만원으로 올리던지 그렇지 않으면 날짜를 줄이던지 해서 수요자들이 전체적으로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차제에 내가 다시 개정하던지 오늘은 1만원에서 2만원을 올리는 것이지만 나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의원발의 하던지 해서 이것은 좀 만들어 내야 될 것 같습니다. 15일에서 10일 구청생각도 검토해 보았을 때 것 아닙니까?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일단 운영해 보고 점차적으로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고영호위원

가격도 너무 싼 것 같습니다.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현재는 3만 800원이고 도로점용로라던가 다른 것을 합해서 그게 4만 800원이 되는 겁니다.

고영호위원

현수막비까지요?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순수한 수수료만 말씀하신 것이구요.

고영호위원

허가신고 수수료만 2만원이고 그외 아까 뭐가 들어 갑니까?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부가가치세도 있고 신청 수수료가 있고 도로점용료가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도로점용료가 따로 여기에서 추가해서 내는 겁니까?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도로점용료가 1만 8,000원이 붙습니다.

고영호위원

결국은 3만 8,000원이라는 소리군요. 그러면 적은 돈은 아니네요. 저는 수수료만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자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조금 전에 제가 질문한 중에 구청, 관변단체, 관공서 공익목적 현수막은 우리가 조례안을 개정해서 날짜를 예를 들어서 일주일을 건다던지 아니면 10일을 건다든지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옥외광고물법에 의하면 30일까지 게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구자성위원

그것은 합법적인 것이 30일이고 공익을 위한 것이 무조건 30일입니까? 그것을 앞당길 수 없습니까?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일단 법에서 허용하는 것은 30일인데 공공단체나 정당에서 그 기간이 되면 철거를 하면 되는데 철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정기간이 지나면 철거를 하도록 하고 30일 이내로 게시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유도해서...

구자성위원

정당은 구청 관할 밖이니까 구청 은평구에 관변단체, 구청, 동사무소, 보건소 그런 곳에 당길 수 없나요?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아예 그러면 조례안을 개정할 수 있나요?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특별하게 그 부분만 가지고 조례를 개정하기는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조례에 그 부분을 넣을 수 있는지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리고 넣을 수 있다고 하면 개정을 조례안을 개정하시고 또 그리고 우리가 마구잡이로 거는 것도 우리한테 관인을 받아서 뭔가 갯수를 알아야 판단할 것 아닙니까?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자기들 멋대로 걸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는 과연 무슨 동에 몇 개를 거는지 자체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조례안이 개정하신다고 하면 그 부분까지 같이 몰아서 조례안 개정을 연구해 주십시오.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잘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위원장님 제가 간단하게 건의를 하나하고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본 질문이 대략 끝난 후에 보충질문을 하도록 진행을 해 주십시오. 제가 본 질문에 손을 들었는데도 보충질문을 먼저 하시고 이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박용근위원장

저는 순서대로 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순서가 본 질문이 대략 끝난후에 보충질문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조수학위원

이번에 개정안이 일부 개정안이라고 했지요?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런데 2002년 8월 이후에 광고물에 대한 어려움이나 또 운영상의 묘나 또 위탁하는 업체 이런 것 전혀 거론한 적이 없습니까? 13년 동안에...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일단 옥외광고물 법이나 규정이 있고 그런 부분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위법에서 위에서 정하는데만 따라 가다 보니까 13년 동안에도 위에서도 거론이 없는데 이번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뭐가 결정된 겁니까?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수수료를 받는데 그게 기간이 축소되거나 하면 보름치를 수수료를 냈는데 열흘만 게시하고 뺀다. 그러면 거기에 차감되는 금액을 돌려주어야 되는데 그것을 돌려주는 규정이 없어서 그대로 수납하고 있었습니다.

조수학위원

인상하고 그것하고 별개 문제가 아닙니까?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그렇지요. 인상건은 수수료에 대한 인상 건이구요.

조수학위원

인상하는 것은 최초에서는 어떻게 해서 1만원에서 현재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올리는 것이 어떻게 규정 졌나요? 위원회에서 결정했나요? 안 그러면 이 최초 안을 과에서 지시를 한 겁니까? 올려달라고?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조례를 제정할 때 우리 서울시 시내 자치구라든지 이렇게 검토해서 적정한 금액으로 산정한 겁니다.

조수학위원

최초에 은평구가 저희 구가 최초로 시행한다고 했지요? 여기 나온 것 보니까?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단층게시대에 한해서는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단층계시대 얘기하는 거예요. 광고게시대가. 그래서 이미 아마 설치가 몇 개가 됐다고 얘기했지요?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185면이 설치됐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면 최초로 하면 혹시라도 다른 구에서 예를 들면 이웃의 구가 은평구에 해놓으니까 상당히 좋다 공유를 하자 하면 이 안을 공유를 그대로 하는 겁니까?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관공서니까 지적재산소유권은 있을 수가 없지요?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그런 제한은 없고요. 일부 구에서 지방 부천시인가요? 거기서도 우리구에 와서 벤치마킹을 한 적이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러면 그대로 공유할 수 있는 거예요?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그렇지요. 그쪽에서 검토해서 이게 타당성이 있다라고 판단한다면 그쪽에서 그렇게.

조수학위원

개인 재산권은 상당히 제한이 되어 있어서 예를 들면 특허권이 같다든가 지적재산이 최초 로 등록해버리면 다른 데는 하려면 사실 돈도 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비용을 일부 부담해야 되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비용을 받을 수 가 없네요. 그렇지요? 아까 적정선을 모두 얘기했는데요. 적정선은 기간을 잡혀야 된다 하는 건데 두 번 같은 얘기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현행은 괜찮은 것 같고요. 너무 많이 비싸게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쭙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 안에 대한 제안이기 때문에 또 단층 말고.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연립게시대가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기존에 넓은 것 큰 것 몇 개로 높이가 제한되어 있습니까?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높이는 특별히 제한은 없지만 볼 수 있는 정도의 높이는 돼야 되기 때문에.

조수학위원

연층으로 되어 있는 그것은 몇 개나 있어요? 로터리마다 있던데.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로터리마다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 관내 11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그 광고비는 이번에 같이 올라가는 겁니까?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같이 인상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수학위원

하나 거는데 2만원 기간도 똑같이 그런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맞습니다.

조수학위원

이것을 서로 걸겠다고 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선정이 되나요?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경합이 되면 추첨을 하거나 이런 것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렇게 하세요? 저희 구청 앞에는 단층설치할 의향이 있나요?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주유소 앞에 그쪽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건너? 입구에 소나무에 난장판으로 갖다가 거는데 이게 해결이 돼야 지요.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그 부분은 자제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조수학위원

보기 싫지 않게 단층을 하든 2층하는 것은 관계가 없잖아요. 높이가 조금 높다고 해서 제한을 받나요?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지나치게 높으면...

조수학위원

단층을 얘기하는 위에 예를 들어 이번에 해놓은 것 주유소 옆으로 서오릉로 가는 우측 주유소 앞에 띠녹지 옆에다가 해놓은 그런 것은 공원 쪽은 괜찮은데 우측에 풀 옆에 해놓은 것은 모양새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녹지가 가려지니까 말씀하시는 군요.

조수학위원

선정하는데 꼭 위치를 선정하는데 아마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될 겁니다. 풀 옆에 해놓는 것은 광고 모양새도 그렇고 그러니까...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수학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짧게 말씀드릴께요. 단층현수막을 많이 했는데 상가에서 가리는 경우가 있어요. 상가에서는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늘리더라도 상가에 피해가 안가게끔 해주셔야 되고요. 앞으로 단층현수막을 얼마나 늘리려고 생각을 하세요?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일단은 아까 고영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수요가 상당히 많은 데도 불구하고 많이 부족합니다. 적절한 위치를 선정해서 점차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하여튼 너무 많이 늘려도 보기가 안좋을 수가 미관을 해칠 수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선에 올라오면 그 선에 해서 현수막을 걸겠다고 하는 사람은 순번을 정해서 이렇게 하고 아까 같은 경우에 고영호위원님이 하신 대로 날짜가 15일 정도 되면 금액상으로 봤을 때 5일 정도이렇게 줄일 수 있는 것은 그것은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저도 이렇게 판단합니다. 과장님이 좀 신경 많이 써주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도 조금씩 민원이 들어오는데 상가쪽에 가린다고 그리고 비가 많이 오면 지저분한 것은 그 업체에다가 바로 바로 연락해서 바로 교체할 수 있도록 그것은 우리가 맨 처음에 심의를 줄 때 그 조건을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특히 겨울에 눈이 많이 왔을 때는 눈에 쌓여버릴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은 계약할 단계에 만약에 비가 많이 왔을 때는 바로 당신네들이 교체해라 그런 단서조항을 넣어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일단 신청이들어오면 광고주들한테 그런 점을 안내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부탁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32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1시46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