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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조정환 의원 발언

232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15-07-17

조정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정환

조정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232회 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5년 6월 18일 은평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 22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5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금일 회의가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사안별 또는 국별로 나누어서 일괄하여 상정하오니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바라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안전도시 만들기 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동규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최동규입니다. 의안번호 제1898호,「서울특별시 은평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을 통하여 구민의 입장에서 고충민원을 조사하고 구정의 감시기능을 강화하며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구민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구정 전반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서는 옴부즈만의 구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옴부즈만은 3명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5에서는 옴부즈만의 직무를 다음과 같이 규정 하였습니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신청된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사 및 합의, 조정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옴부즈만에게 의뢰한 사건의 조사·처리입니다. 안 제13조 및 제15조는 고충민원의 신청, 조사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고충민원은 구민 30명 이상의 연서를 받은 대표자가 옴부즈만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 제22조에서는 옴부즈만 운영상황을 매년 구청장 및 구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99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안전도시만들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을 통해, 구민의 안전증진 및 안전문화 형성에 대한 가치와 인식을 제고하여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구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2014년 UN ISDR(국제연합 재해경감 국제전략사무국)「기후변화 및 재해에 강한 도시 만들기」캠페인 가입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사항중 하나인 ‘제도적·행정적 프레임 구축’을 목적으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안 제5조에는 사업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전도시사업에는 종합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안전 관련 시설의 설치, 물품 및 설비개선 등 지원 장려에 관한 사항, 안전용품 보급 등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국 내외적 교류 및 활동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00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문화 확산과 안전도시 체계강화로 안정은평 구현’의 일환인 셉테드(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mental design) 즉 범죄예방 환경설계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조례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기본원칙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기본원칙으로는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 배치,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등의 출입구, 울타리 조명을 적절히 배치, 공간을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 강화, 주민의 교류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해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 관리로 쾌적한 환경 조성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들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옥종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종

양옥종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양옥종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정환

조정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옴브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감사담당관에서 3건이 한꺼번에 올라와서 혼선이 되는데 한건 한건 하면 바르게 될텐데 일괄적으로 하니까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 3건의 조례안이 왔는데 임기를 일단 먼저 보시면 옴부즈만 조례와 안전범죄예방 환경설계조례안, 안전도시조례안에 보면 안전도시조례안과 이 두 조례는 제4조2항에보면 임기를 이곳에서는 새로 시작한다로 했잖아요. 두 조례안은 전임 위원 임기에 남은 기간으로 한다 했습니다. 굳이 이것은 다르게 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정환

조정환위원장

소심향위원 다시 한번 정정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1항 안건이 옴브즈만 관련한 내용에 한해서 질의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옴브즈만 조례 제4조2항을 보시면 옴브즈만이 궐위된 때에는 새로운 옴브즈만를 위촉할 수 있으며 이 후임으로 위촉 되는 옴브자만의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두 안건은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대부분은 이렇게 한다는 거죠. 궐위된 때는 남은 기간으로 하고 새로 뽑잖아요. 저는 그게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남은 임기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옴브즈만 같은 경우 구성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공개적으로 신청을 받아야 되고 나중에 다시 논의하겠습니다마는 구의회 동의를 거쳐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몇 개월 남은 분을 다시 뽑기 보다 기왕 새로 시작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안전성이 있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소심향위원

그것은 경중을 달리할 수 없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분이 잔여 임기로 해도 다시 시작할 때 위촉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7조1항에 보면 구 및 소속행정기관 이렇게 하셨어요. 구 및 소속행정기관이 상당히 어색한 표현이 아닙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통상적으로 용어는 표준안 내려온 것에 기초해서 했기 때문에.

소심향위원

그래서 대상에 있어서 옴브즈만에 수행할 수 있는 대상 기관을 잡기 때문에 구 및 구의회를 추가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10조1항에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이게 상위법에 되어 있나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예.

소심향위원

상위법에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저희들한테 표준안이나 아니면 다른 데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들을 검토해서 한거거든요.

소심향위원

이 부분도 조례안에 없는 대한국민 국민에 한해서 어차피 새로 뽑는데 이것을 굳이 1항에 넣어야 되는 사항하고 또한가지 어색한 점이 제3장 14조를 보시면 고충민원의 조사인데 이제도를 조례안을 하는 이유가 불합리한 행정제도나 행정기관의 부당한 처분을 어떻게 보면 문제를 신속하게 처리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 조례가 구성되는데 1항을 보시면 7일이내 조사에 착수하며 60일 이내에 처리한다 이것은 너무 길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30일 이내에 처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내 처리가 불가능할 경우 60일 이내로 해야지 60일 이내로 처리한다고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내 처리 하기 불가능한 것을 60일 이내 범위에서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면 너무 긴 것 아니예요. 이것은 일을 처리하고자 하는 의향이 없지 않느냐 이런 부분 그래서 이런 점은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담당관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60일로 했던 이유는 고충민원은 복잡한 민원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하려면 시간이 필요하겠다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소심향위원

저희도 민원을 하고 있는데 민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과정에 대한 1차적인 통보 또는 그 과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60일 이내에 모든 것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단서조항이 있었잖아요. 부득이한 사유로 완결이 되지 못할 경우 60일의 또 하나의 범주를 줬기 때문에 적어도 30일 이라는 것을 줘야만 신속하게 처리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이지 60일이면 2달이예요. 사실 이 조례를 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효용가치를 높이자고 하는 거거든요. 어려운 처리를 신속하게 하자, 구민의 기본적인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게 바로 키포인트고 그것은 바로 날짜와 연관되어 있는 것인데 이 날짜를 이렇게 느슨하게 하면 옴브즈만 조례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소심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채근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먼저 본조례에 있어서 구정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구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옴부즈만의 조례와 관련해서 상위법령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령에 따르면 본조례안 제3조3항을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조례안 3조3항에는 구청장이 위촉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상위법령인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한다, 라고 했거든요. 이것은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도 그것에 대해서 의견이 나왔습니다.

채근배위원

다시한번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저희들은 제안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수정제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5조2항제5호 내용을 보면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이하 구의회라 한다 라는 부분이 법제형식에 맞지 않다라는 내용이 구의회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크게 말씀해 주세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예.

채근배위원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채근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본위원은 안전도시만들기와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에 대해서.
정환

조정환위원장

성흠제위원 잠시만요. 제1항안으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된 내용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죄송합니다. 있다가 하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유명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아까 담당관님께서 옴부즈만에 대해서 신청을 하는 사람들이 30인이상 하는 그 내용은 어디에 있습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고충민원의 신청은 13조에 되어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고충민원의 동의는 30명이상의 연서를 받은 대표자가 옴부즈만에 신청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직무는 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래서 고충민원은 30인 이상의 연서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로 되고 있는데 2조 정의에 보면 신청이란 이 조례에 따라서 옴부즈만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한 개인 또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이렇게 써있어요. 사실은 이것은 사실상 단체만 들어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굳이 개인과 법인이라고 쓸 필요가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30인이상 어쨌든 20명 개인 이런 사람들은 개인이나 20명이하는 신청할 수 없는 부분이고.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30인 이상 연서해서 그것은.

유명란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조례문구가 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집단민원 그러니까 신청인이나 이 조례에 따른 옴부즈만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한 집단민원을 말한다 이렇게 해야지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하고 13조에 있는 부분하고 좀 부딪치는 조례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수정조례 들어갈 때 그 부분도 같이 수정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3조 정의에 보면 시민단체라고 해서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행정기관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라고 했는데 이 내용이 아마도 제3조3항에 5번에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민단체로부터 추천 받은 사사람이라고 해서 옴부즈만을 신청하는 위원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는 각 조례마다 이런 부분들이 꼭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이런 부분보다 여기에 1번 토목공학, 건축공학, 회계학, 법학, 행정학 등 관련분야에 조교수 이상의 상당하는 직으로 재직했던 사람 또는 2번에 판사, 검사, 변호사의 직에 있었던 사람, 3번에 4급이상 공무원직에 있었던 사람, 4번 건축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이것으로 충분할텐데 우리 은평구에 대한 인력자원이 이것으로 충분할텐데 굳이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민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사람 굳이 왜 넣습니까? 이것을 꼭 넣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기본적으로 권고가 되어 있고 타 구도 이렇게 하고 있고 앞에 상황에 1호부터 4호까지는 각 전문가들 중심이라면 오히려 시민의 일상적인 생활을 잘 알고 전문가는 아니지만 동네전문가들이 많이 있다고 그런 분들을 포함시킨 조항입니다.

유명란위원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1번부터 4번에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고 그렇다면 꼭 시민단체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구민 30명 이상으로부터 추천받은 사람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예. 다른 내용은 아니고 부연설명드리면 상위법에 부패방지 권익시민고충처리위원회 자격요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시민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사람이라기보다도 사실은 시민단체라는 것이 그렇게 많은 사람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아도 시민단체가 여기에 앞에서 말하는 비영리민간단체를 만들 수 있는 부분이고 차라리 구민 몇 명 30명이상으로부터 추천받은 사람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크게 나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그런 수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래야지 시민단체가 아닌 주민들도 저 사람이 덕망있다 싶으면 그 부분을 같이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유명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조금전에 채근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그 부분은 수정이 되었다는 말씀이지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저희들은 수정할 권한이 없고 논의 끝에 수정하는 것입니다.

권순선위원

거기에 대해서 일단은 그 안이 나왔다는 말씀이지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요. 거기에 자격쪽에서 1번에 관련분야에 부교수가 조교수로 이렇게 바꾸셨는데 지역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바꾸셨나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형식적으로 너무 교수가 제한될 수 있고 학계에 전문성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낮추는 것이 낫지 않나 싶어서.

권순선위원

그래도 전문성은 이 부분은 좀 더 전문성이 강화된 분들이 맡으셔야 하는 부분이라서 향후에 어떤 현실적인 요건을 생각해볼 때 어려움이 있을 지도 모르겠으나 좀 더 강화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저는 생각을 하고요. 5번에 있어서 시민사회단체와 시민단체가 다른 것이 있습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같은 것입니다.

권순선위원

같은 것이지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법적으로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일상적으로 저희가 상위법에서 지적하고 있는 시민사회 단체로 그렇게 좀 바꾸시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임기 및 신분보장에 있어서 옴부즈만이 궐위된 때에는 새로운 옴부즈만을 위촉할 수 있으며 이 후임으로 위촉되는 옴부즈만의 임기는 새로 시작된다 이 부분에서 옴부즈만이 지금 저희는 원안에서는 5인 이내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3명 이내로 약화 시켰잖아요.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귈위가 될 경우는 두분 이렇게 되는데 3명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것은 강행규정으로 넣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새로운 옴브즈만을 위촉할 수 있으며가 아니라 언제까지 위촉해야 한다, 이 부분들을 넣어주셔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 그나마 세분인 옴브즈만 제도가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거든요. 기왕에 5명에서 3명으로 줄어든 것도 상당한 축소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서 또 궐위됐을 때 그것을 임의규정으로 한다는 것은 안할 수도 있다라는 것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에 대한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권순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토론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채근배위원의 동의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채근배위원입니다. 본조례에 상위법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을 제안합니다. 2조3항에 시민단체단을 시민사회단체단으로 수정을 제안하고 3조3항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동의안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라고 제안합니다. 또한 3조1항에 토목공학, 건축공학, 회계학, 법학, 행정학 등 관련 분야의 조교수를 부교수로 변경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5항에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민단체로부터를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제안합니다. 제4조2항 옴브즈만이 궐위된 때는 새로운 옴브즈만을 위촉할 수 있으며 이 후임으로 위촉되는 옴브즈만의 임기를 새로 시작된다는 부분을 위촉되는 옴브즈만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임기에 남은 기간으로 한다 라고 수정을 제안합니다. 또한 5조2항 5항에 법제 형식에 맞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이하 구의회로 한다 라는 사항을 구의회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을 제안합니다. 제3장 제14조제1항 옴브즈만은 고충민원을 접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7일 이내에 조사에 착수하여 6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라는 부분을 종결해야 라고 변경을 제한하며,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내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을 종결이 불가능한 경우로 조정하며 60일의 범위에서를 30일의 범위에서로 변경을 조정하며 그 처리기간을 그 종결기간으로 변경하며 연장할 수 있다 라고 변경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채근배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수정동의가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근배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원안과 수정안을 일괄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좀전에 말씀하셨던 14조에 고충민원의 조사 기간 처리와 종결에 있어서 7일이내에 조사에 착수하여 6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제 생각에는 만약에 그것을 종결로 바꾸면 종결을 처리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종결이 될 수 있잖아요. 그 의미가 조금 다르지 않을까요? 위원회 아까 임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원안 상위법에서도 보니까 결원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이렇게 원안에 나와 있어요. 그 부분은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임기가 4년이 아니라 저희가 임기를 2년으로 했잖아요. 그것을 남은 임기로 했을 때는 임기의 안전성이 떨어져서 상위법에 의거해서 그대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권순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권순선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이 2가지인데 그중에 처음 내용은 원안대로 하시자는....

권순선위원

처음 내용은 원안대로 종결된다로 하고 두번째는 그 임기와 관련된 것인데 임기가 상위법에있어서는 4년이었잖요. 그런데 구의 사정들을 반영해서 2년으로 임기를 줄였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궐위가 될 때 잔여임기로 한다면 기간의 안전성이 심히 훼손되지 않겠나 그리고 상위법에 있어서도 새로이 위촉된 임기의 위원은 새로이 개시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 만큼 상위법에 준용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으로 다시 수정제의를 해 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권순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정회 중에 위원님들의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진행 중에 또 다른 수정안이 제의되는 과정이 발생하였으므로 원만한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채근배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권순선위원의 재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권순선위원의 재수정동의에 대해 재청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동의가 없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채근배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채근배위원으로 부터 제출된 본안건에 대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안전도시만들기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채근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채근배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안전도시 만들기 조례안 제정의 이유가 지금 나와 있고, 이 조례를 통해서 우리 은평구가 평가받는데 실질적 도움이 되는 것입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채근배위원

어떤 부분에 도움이 되는 것이지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지표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도적인 행정적 프래임구축에 도움이 됩니다.

채근배위원

본위원이 조례를 검토해본 결과 제정안7조2항 본문중 안전도시만들기위원회의 설치와 관련하여 안전도시만들기의 위원회의 기능을 겸할 수 있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조례 안에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바 업무에 연계성과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등을 고려하여 원안의 조항을 삭제하고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5조에 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안전관리위원회에서 겸한다라고 변경을 했으면 합니다. 그로 인해 안제8조 위원회 임기 및 안제9조 위원회기능 안제10조 위원회운영 안제11조 실무위원회 구성과 안제12조 수당 등을 삭제를 하고자 하는데 담당관님 동의하십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이의 없습니다.

채근배위원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채근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근배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채근배위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제정안 제7조2항 안전도시만들기 위원회설치와 관련하여 전부삭제를 제안하며 위원회기능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난 및 안전관리 관리기본 조례 제5조에 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안전관리위원회에서 겸한다로 변경하며 안제8조, 안제9조, 안제10조, 안제11조, 안제12조를 삭제하는 수정동의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채근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채근배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수정동의가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근배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원안과 수정안을 일괄하여 토론도록 하겠습니다.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채근배위원으로 부터 제출된 본안건에 대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안전도시 만들기 조례안이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 아주 좋은 조례인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안전도시 만들기 조례안 하고 이것하고 연계되었던 것 맨 처음에는 그랬다가 짤렸는데 쭉 이 조례안을 읽어보니까 혹시 이 조례안을 검토하시면서 해당부서 소위 얘기해서 건축과나 주거재생과하고 논의를 하신 바가 있습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같이 수정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논의하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기본원칙에 이렇게 쭉 보고 각 조별로 각 항을 저희가 검토해본 결과 사실은 우리 구에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중장기 도시계획하고 관련이 있는 것하고 꼭 필요한 조례입니다. 단 그러면 이게 건축허가나 이런 것을 내줄 때 과연 우리가 강제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해보셨나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강제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추후 점 점 강화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은 이미 진행된 시설물들에 대한 보완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이 환경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소위 얘기해서 이 조례안이 유명무실 하지 않으려면 실적으로 여기에 따르는 다른 것들이 뒷따라 주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조례가 공포되고 시행이 되면 향후에 우리가 건축법에 의한 우리가 건축허가 심의를 할 때 이 조례안이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따라가야 실질적으로 조례안을 제정한 이유가 발생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검토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이 셉테드 관련해서 부분적으로 계속 법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컨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2011년 5월 30일 개정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범죄예방대책이 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건축법이 14년 5월 28일 개정되었습니다.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해야 된다해서 계속 법개정이 이루어지고 규제라던지 기준이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성흠제위원

그래서 그 상위법에서 건축법이나 이런 것들은 개정이 되었는데 이 환경설계 조례안이 통과가 되고 아니면 그 전에 재무건설 소관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전에 상위법에 따라서 은평구 조례도 개정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십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관련조례는 개정되었습니다.

성흠제위원

이런 좋은 조례안을 만들면서 여기에 뒷따르는 행정적 뒷받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던 내용입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유명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범죄예방환경설계조례안 10조4항에 보면 임기가 나와 있는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하면 연임은 계속으로 연임할 수 있는 거라서 최근에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어서 몇 차례에 한해서 명시를 쭉 해왔습니다. 그 부분을 삽입해서 몇 차례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라고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유명란위원

몇 차례가 좋을까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1회에 한해서.

유명란위원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유명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채근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9조에 보시면 범죄예방환경설계위원회 설치인데 기존에 간담회에서 굉장히 위원회가 유명무실화 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예방환경설계위원회 설치와 관련해서 범죄예방환경설계위원회 기능을 겸할 수 있는 서울특별시은평구도시디자인조례안에 건축, 산업디자인 등 전문가로 이루어진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바 업무의 연계성과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고려하여 9조 위원회 설치에 대한 조항을 전부 삭제하고 위원회 기능은 서울특별시은평구도시디자인조례 제6조에 의한 서울특별시은평구디자인위원회가 겸한다 라고 변경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예 이의없습니다.

채근배위원

그로 인해 안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 삭제하는 수정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채근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본안건과 관련하여 잠시 조율할 내용들이 발생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제정안 제9조 범죄예방환경설계위원회와 관련하여 원안의 조항을 전부 삭제하고 위원회 기능은 서울특별시은평구디자인조례 제6조에 의한 서울특별시은평구디자인위원회가 겸한다 라고 변경하며 안 제10조 위원회 구성 운영 등은 삭제하는 수정동의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채근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채근배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다른 수정동의가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근배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원안과 수정안을 일괄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채근배위원으로부터 제출된 본안건에 대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은평구범죄예방환경설계조례안이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안전도시 만들기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은평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은평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진택 주민복지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택

김진택주민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김진택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조정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은평구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은평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은평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한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 개정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동법시행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관련조문을 개정하고 법제원칙에 맞게 일부조항을 개정 및 심사하여 적절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제4조 지원대상자 중 수급자를 구청장이 정한 자로 변경하고 실제 지원되지 않고 있는 다문화가정과 2011년 12월 29일 제정된 조례899호 서울특별시은평구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지원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및 고엽제 후유증 환자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과 6항과 7항을 신설하여 지원대상자의 결정방법을 구체화하고 예상하지 못한 대상자들에 대한 적절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06호 서울특별시은평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 개정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동법시행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관련조문을 개정하고 법제원칙에 맞게 일부 조항을 삭제하거나 변경하여 구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3조 지원 대상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수급자 중에서도 의료급여를 지원 받지 못하는 가구가 발생됨에 따라, 보험료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되었던 규정을 수급자도 지원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도록 안 제3조 제4호에 수급자 가구를 신설 하였고, 의료급여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국가유공자 세대 등은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한 “차상위계층”의 선정 기준 등의 변경으로 제2조 “차상위계층”에 대한 정의와 제6조 “차상위계층” 조사결과를 삭제하고 “저소득주민” 조사결과 등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종

양옥종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반갑습니다. 채근배위원입니다. 짧게 세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명칭이 변경이 되었어요. 고엽제 후유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고엽제 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이것은 상위법에 맞게끔 명칭이 변경되는 것입니까?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상위법에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상위법에 명칭이 바뀌었기 때문에 명칭을 인용한 것입니다.

채근배위원

예.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제4조 구청장이 따로 정한자로 해서 지금 대상자의 결정을 혹은 이 내용이 구청장의 주관적인 판단 하에서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객관적인 사실과 자료에 근거해서 지원대상자가 결정이 되어야 하는데 수급자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중 구청장이 따로 정한자 그것도 상위법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구 특성에 맞추어서 조문을 정했는지.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구청장이 따로 정한 자는 지금 지금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이 예전에는 기초수급자 내지는 차상위계층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지금은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이 바뀌면서 수급자가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교육급여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의료지원은 지금은 의료급여 수급자까지는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주거급여수급자나 교육급여수급자는 건강보험료, 의료급여가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1만원 이하가 국민건강보험에서 통보가 오면 그 분들에게 지원을 해 준 것입니다.

채근배위원

다시한번 여쭈어 볼께요. 자! 이 조례 조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중 구청장이 따로 정한자라고 해서 지원 대상자를 정했다는데 본위원 생각에는 이것은 구청장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서 결정이 가능하겠다는 부분이 있기에 사실은 지원대상자는 객관적인 자료가 상황을 검토해서 결정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것도 역시나 상위법에 준해서 조문이 작성되었는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그 특성에 맞추어서 작성이 된 것인지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자체적으로 상위법은 아니고 예산의 범위안에서 구청장이 따로 정해서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건강보험은.

채근배위원

그래서 제가 다시 여쭈어본 것입니다. 좋습니다. 수급권자와 수급자의 차이는 뭡니까?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수급권자는 수급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수급자는 이미 확정이 되어서 수급을 받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채근배위원

그래서 2조2항 같은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을 지원대상자로 받는데 수급권자를 왜 수급자로 바꾼 이유가 뭐가 있지요?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수급권자는 신청을 가진 사람입니다. 법에 의해서 신청을 가질만한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고 수급자는 이미 결정이 되어서 수급을 받는 사람입니다.

채근배위원

수급을 받는 사람에게 왜 또 생활안정을 위하여 금전 또는 물품을 지원한다는 것이지요?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이게 구비로 지원할 수 있는 설이나 명절 만원 지원할 수 있는 위로금이 있거든요.

채근배위원

그런 것을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수급권자하고 수급자의 차이를 여쭈어 봤잖아요. 수급권자는 수급을 받을 수 있는 현재의 위치에 있는 분이고 수급자는 현재에서 받고 있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러면 수급자에게 이미 받고 있는 분에게 생활안정을 위하여 또 금전과 물품을 지원하겠다는 것인가요?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이번에 개편된 것이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채근배위원

그러면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을 수급자로 변경한 것은 이것 역시 상위법에 준해서 하신 겁니까? 구 자체적으로 조문을 작성하신 겁니까?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추가로 말씀드리면 설날, 명절위로금을 서울시에서 3만원이 나오고 거기다 저희가 만원을 보태서 4만원씩 설날과 추석에 지급을 하거든요. 거기에 맞추어서 드리는 것이고 수급자는 이미 수급을 받는 사람이고 수급권자는 차상위계층들도 다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신청할 자격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채근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급자는 이미 받고 있다면서요. 받고 있는 분에게 왜 또 금전 또는 물품을 지원하겠다 라고 하시는 것인지, 수급권자 같은 경우는 수급자일 경우 수급을 못 받는 비수급자도 있겠죠. 그러면 수급자는 받고 있으니 비수급권자이지만 비수급자에게도 기회를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당초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지원조례가 당초 설날, 명절 위로금을 주게끔 만들었거든요.

채근배위원

그러니까 위로금을 주는데 받고 있는 분들에게 계속....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그 성격은 안받습니다. 설 명절 위로금을 수급권자는 안 받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수급자에게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수급권자를 수급자에게 주겠다는 것 아니예요.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최저생계비 ...

채근배위원

수급권자에게도 기회를 줄 수 있는 부분을 왜 수급자로 해서 한정을 지었느냐는 얘기죠.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예산이 한정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채근배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진택

김진택주민복지국장

현재 법 개정 전에는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설 명절 때 되면 격려금, 위로금 명목으로 시에서도 돈이 내려오는데 지금은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면 한 종류 밖에 없기 때문에 단순해서 인원이 몇 명 안됐지 않습니까! 기초생활보장법이 바뀌어서 기초생활수급자라는 말이 아니고 생계급여자, 의료급여자, 주거급여자, 교육급여자 몇단계로 단계가 나누어 졌단 말입니다. 나뉘어지면 교육급여까지 받는 이 사람들도 기초생활수급자에 속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현재처럼 구청장이 따로 정한 자 이렇게 범위를 별도 정하지 않으면 교육급여 받는 이 사람들끼리 지원금을 다 나누어줘야 되는데 한정된 예산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생계급여자냐 의료급여자까지만 격려금을 줄 것인지, 아니면 주거급여자까지 줄 것인지 그범위를 한정해야 됩니다. 그렇치 않으면 중위소득 50% 수준까지 이것을 범위를 안 정해 놓으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더 필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하기 때문에 따로 정한 자 이렇게 정해야 되요.

채근배위원

국장님 국비든 시비든 뭔가 지원하겠다 라고 예산이 내려오면 뭐든지 투명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해야지 어떻게 구청장이 정한 자로 한정을 짓습니까?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그 예산만큼 객관적인 자료와 평가에 의해서 지원을 하면 되는 거예요.
진택

김진택주민복지국장

여기에서 구청장이 정한 자라고 하는 것은 별다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범위를 정하겠다는 거예요.

채근배위원

범위를 객관적인 자료와 평가 혹은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준다든지 해야지 어떻게 개인이 한명이 정한 자로서 예산 한도내에서 주겠다는 것은...
진택

김진택주민복지국장

국,시비 매칭 비용으로 예를들면 생계급여자, 의료급여자까지 돈이 내려오면 그렇게 안 정해 놓으면....

채근배위원

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인정하겠지만 구청장이 개인이 정한 자로 해서 기준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부분이예요. 객관적인 자료 평가, 심의위원을 통해서 정한다든지 뭔가 누구나 보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정한 자가 투명하고 객관적이어야지....
진택

김진택주민복지국장

이것은 정책결정 사항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아니고 결정이라는 말이 정책결정이나 이런 사항이 아니고 층별로 4단계, 5단계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을 2단계까지 할 것이냐 3단계까지 할 것이냐 그 결정이예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채근배위원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적정하지 않다 라는 부분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 후유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자 중 서울특별시은평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지원되고 있는 대상에 대한 조문을 삭제하였음 인데 지원받지 않는 분들은 어떻게 하죠? 지원자 중 지원받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조문을 삭제해도 관계없는데 지원받지 않고 있는 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삭제한 것은 다문화가족이나 고엽제 휴유증 환자 등이 따로 법률에 정해져서 그 조례에 의해서 이미 지원받기 때문에 여기에서 중복지원할 우려가 있어서 삭제한 것입니다.

채근배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지원받는 것에 대해서는 중복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원받지 못하는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조문을 삭제해 버리면. 지원받지 못하는 분들은 이 조문이 삭제되기 때문에 지원을 못받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중복 지원에 대해서 철저히 검토관리를 하시는 것이 맞는 것이지 받는 분들 때문에 못받는 분들까지도 자격제한을 제한한다는 것은.
진택

김진택주민복지국장

못 받는 분들은 수급자 어느 부분에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중지원이 되는 거예요. 삭제를 안하면. 그래서 이것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중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위원님 염려하시는 지원받지 못하는 부분은 고엽제후유증 중에 그 사람들 중에 지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기초수급대상자로 선정이 되니까.

채근배위원

그래서 지원되고 있는 대상에 대해서 조문대상을 삭제하는 것은 알겠는데 지원못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구요? 알겠습니다. 이해 했고 앞서 말씀하신대로 지원대상자 결정부분에서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는 부분은 논의를 해야 될 듯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채근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앞서 말씀드린대로 지원대상자의 결정을 구청장이 정한 자로 한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토론을 제한하며 토론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에실음)
이어서 오늘 마지막 심사안건인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현성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하현성입니다. 우선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주시는 조정환 행정복지위원장님과 김규배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건소수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성인병 질환인 만성질환이 증가함에 따라 은평구민의 건강검진을 실시함에 앞서 이에 따른 수수료징수 근거를 마련하고자 서울 특별시 은펑구 보건소 수가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제2조2항의 8검사에서 은평구민 건강검진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행제2조2항 8검사의 검사수수료 사항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존 과에서 다 종목은 현행과 같고 나의 C형 간염검사, 마의 암표지자 검사 남성용, 그리고 바 암표지자 검사 여성용, 그리고 사 갑상선 기능 검사, 아 은평구민 건강검진 항목이 있습니다. 금액은 별표와 같고 마지막 은평구민 건강검진에서 기본건강 검진은 5,000원인데 수수료50% 감면대상자와 수수료 면제대상자는 별표와 같습니다. 이번 일부 개정조례안이 가결되면 지속적인 만성질환 관리로 구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고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높여 건강한 구민생활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한 건강검진 수효도가 높은 요양보호사에게 저렴한 금액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은평구민 요양보호 서비스질 향상과 구민의 건강생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하현성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옥종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종

양옥종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 개정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성흠제위원입니다. 제가 현행안 하고 개정안 신구조례 조문대비표를 봤는데요, 그러면 개정안에 따르면 C형 간염검사, 그 다음에 암표지자 검사, 암표지사 검사 남, 녀, 그 다음에 갑상선 기능검사 은평구민 건강검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간에는 시행을 안했던 내용들인가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의약과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항목들은 기존에 보건소에서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던 항목을 이번에 추가로 저희들이 구민에게 좀더 양질의 보건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차원에서 마련하는 것입니다.

성흠제위원

그렇다면 옆에 금액난이 3,000원, 2만원, 2만 9,000원, 1만 5,000원, 5,000원 이렇게 등 등 나열이 되어 있는데 보통 일반 의료기관에 가서 이런 검사를 했을 때 대비 이게 몇% 정도의 금액으로 산정이 됩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저희가 구체적으로 학인을 해본 것은 아니지만 저희 인근 마포구나 서대문 보건소에서 기존에 시행하고 있던 암표지자나 갑상선 기능검사와 형평성을 맞추어서 금액을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민간 의료기관에서는 최소한 세 배 이상의 그런 검사에 따른 비용이 지불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성흠제위원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우리 구민들은 아주 싼 금액으로 이 항목들에 대한 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인구의 건강 수명을 향상시키는 것이 가장 주된 보건 쪽의 중점이 되는 사업입니다. 이 검사를 통해서 만성질환에 대한 관리와 암 예방에 따른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고자 하는 서비스로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성흠제위원

좋은 내용이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보건소에 대해서 장비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소장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장비들이 현대화 되고 좋아야 현재 이런 조례안에서 만들어진 내용들이 보다 면밀한 검사가 될텐데 장비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내구연한 고려하셔서 예산도 수반되겠지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려면 장비가 기간이 오래된 장비들은 고가지만 바꿀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조례에 명시한대로 주민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성흠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 보건소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건소수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32회 은평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8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2시11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