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선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윤태선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해 주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동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관악구 강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 및 정비구역변경지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상정사유, 대상지 개요, 추진경위, 건축계획안 등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악구 조원동 강남아파트는 1974년 5일 7일 준공되어 37년 이상이 경과된 노후된 건축물로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거 특정관리대상 시설물로 지정·관리 중에 있으며, 그동안 재건축사업의 추진을 위해 1995년 5월 18일 조합설립인가, 2006년 1월 12일 정비구역지정, 2006년 12월 1일 사업시행인가, 2008년 2월 5일 관리처분인가가 완료되고 총 876세대 중에서 613세대는 이주를 완료하였으나 이주하지 못한 263세대들은 빈집들과 혼재되어 있어서 주거환경은 더욱 열악해지고 건축물의 노후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재건축사업이 장기간 중단된 상태였으나 2011년 8월 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건립 관련 운영기준 개정에 따라 제3종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정비계획변경안을 수립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제1항 규정에 따라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대상지 개요입니다. 사업구역은 신림동 1644번지 일대로 구역면적은 2만6,945㎡입니다. 용도지역은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구로디지털단지역 반경 500m 이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정비구역 내 총 세대수는 공동주택 876세대와 단독주택지 16세대를 합하여 892세대이며, 토지등 소유자는 대지지분이 없는 지하 60세대를 제외한 832명이고 이 중 조합설립에 동의한 자는 829명입니다. 조합설립에 동의한 829명 중에서 592명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나머지 237명은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현금 청산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남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추진경위입니다. 2011년 12월 9일 조합으로부터 정비구역변경지정신청서가 제출돼서 2011년 12월 30일까지 서울시 등 유관부서와 협의를 완료하고, 2012년 1월 17일 주민설명회 개최, 1월 20일부터 2월 20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으며, 2011년 10월 1일에는 조합원총회에서 시공자로 SK건설을 선정하였고, 현재는 가계약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진입니다. 이주하지 못한 세대와 빈집들이 혼재되어 있어서 주거환경은 더욱 열악해지고 건축물의 노후도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어서 붕괴위험이 상당히 높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비구역 경계는 당초 정비구역 경계와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구역 경계에 걸쳐 있던 1676-3번지에서 1767-22번지가 분할되면서 정비구역 면적이 당초 면적보다 3.7㎡가 증가되었으며, 용도지역은 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건립 관련 운영기준 개정에 따라 3종 일반주거지역을 용적률 400%를 적용하는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입니다. 당초 공원면적은 1,598㎡였으나 금번 정비계획변경안에서는 2,250㎡로 계획하였으며, 택지면적은 당초 2만5,343㎡에서 648㎡가 감소한 2만4,695㎡로 계획되었습니다. 다음은 정비기반시설 결정사항입니다. 당초 사업계획은 어린이공원 1,598㎡를 조성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나 이번 계획에서는 아파트 건립 세대수 증가에 따라 서울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맞춰 세대당 2㎡ 이상인 2,250㎡로 계획하여 전체 정비구역 면적대비 8.35%를 어린이공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아파트단지계획 중에서 공동이용시설 설치 계획입니다. 공동이용시설로는 어린이놀이터 4개소와 경로당 1개소 등 모두 10여 개의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돼서 건립 후 전체 주민의 복리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기존 건축물 정비계량 계획입니다. 강남아파트 18개 동과 주변토지 단독주택 등 16개 동을 전면 철거하고 당초 정비계획에서는 아파트 14개동을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으나 이번 정비계획 안에서는 아파트 6개 동을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시설계획입니다. 건폐율을 당초 19.15%에서 22.07%로 용적률은 당초 289.37%에서 399.94%로 층수는 당초 24층에서 35층으로 세대수는 당초 임대주택 75세대를 포함해 880세대에서 금번 정비계획에서는 임대주택을 폐지하고 재건축소형주택 167세대를 포함해서 총 1,124세대를 건립하도록 계획하였으며, 총 건립세대수 1,124세대 중에서 82.2%인 924세대를 60㎡ 이하 소형주택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건축시설 중에서 공공시설로 보육시설 860㎡를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습니다. 다음은 정비사업 시행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사업계획에서는 구역 내 전체 세대수 892세대보다 12세대가 부족한 883세대로 계획하였으나 이번 정비계획에서는 232세대가 증가한 1,124세대로 계획되었습니다. 다음은 가구획지에 관한 계획입니다. 전체 사업부지 면적은 3.7㎡가 증가하였으나 공원면적이 증가하면서 공동주택 용지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소 감소하여 2만4695.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건축 소형주택 및 소형주택건설에 관한 계획입니다. 당초 사업계획에서는 임대주택 59㎡형 44세대와 79㎡형 31세대, 조합원분 소형주택 59㎡형 568세대를 건립할 계획이었으나 금번 정비계획에서는 49㎡형 47세대와 59㎡형 120세대를 재건축소형주택으로 건립할 계획이며, 조합원분 소형주택은 49㎡형 217세대와 59㎡형 540세대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공시설 부담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건립 관련 운영 기준에서는 용도지역 1단계 상향 시에 순부담으로 부지면적에 대해서 15% 이상을 공공시설을 설치토록 되어 있으며, 서울시에서는 타 지역과 형평성등을 고려 종상향에 따른 공공시설 부담계획을 신중하게 재검토하고 영유아보육시설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 건축물로 기부채납하는 방안의 의견제시가 있었으며, 서울시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에서는 심의를 통해서 완화가 가능하되 최소 10% 이상은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지침상 1차 역세권 상한 용적률은 500%로 1단계 종상향 시 공공시설부담률은 15%이나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인 경우에 위원회에서 2차 역세권에서도 상한 용적률을 400% 준주거지역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이에 따라 강남아파트 공공시설부담률은 공원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이 2,250㎡로 8.35%, 보육시설 부속 토지면적 215㎡로 0.8%, 보육시설 건축물에 대한 환산부지면적 318㎡로 1.18% 등 전체 정비구역 면적대비 10.33%를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아파트 배치도가 되겠습니다. 용적률과 층수를 높이는 대신에 동경축이 확보될 수 있도록 동간 간격을 넓게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련부서 협의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2011년 12월 19일부터 12월 30일까지 우리 구 18개 부서와 서울시 11개 부서, 소방서 등 외부기관 6개 부서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협의의견 중에서 정비계획에서 반영해야 될 사항은 정비계획에 적극 반영하였고, 사업시행변경인가 시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시행변경인가 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일부 우리 구 도시계획과 의견과 서울시 도시계획과 의견에 대해서는 금번 정비구역변경지정안에 반영하지 못한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구 도시계획과 의견 중에서 반영하지 못한 사유는 이번 정비계획변경안이 정비구역 경계를 확정하거나 축소하는 사항이 아니고 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건립 관련 운영기준 개정에 따라서 3종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기존 정비구역 외 주변지역을 정비구역에 추가로 포함하는 것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돼서 반영하지 못하였으며, 또한 강남아파트 정비계획변경 정비구역변경지정안은 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건립 기준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서울시 공동주택건립 관련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과 일부 차이가 있어서 협의의견 일부가 미반영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면적부 경관 계획은 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건립 운영 기준에 맞추고 건축법 제60조제3항에 의한 도로사선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끝으로, 주민공람은 1월 20일부터 2월 20일까지 30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공람 중 이해관계인으로부터 3건의 의견서가 제출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주변 단독주택지 소유자로서 장기간 사업추진이 중단돼서 당사자간의 계약된 내용과 같이 이행되지 않아서 본 사업구획에서 본인 토지를 제외해 달라는 내용과 조합원이 아님을 주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남아파트는 2006월 1월 12일 정비구역지정 시에 토지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적법하게 구역지정이 되었고, 금번 정비계획변경은 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건립 지침 개정으로 정비구역 경계의 변동이 없이 용적률 400%를 적용해서 정비계획만을 변경하는 것으로써 2012년 2월 12일 개최한 우리 구 공람심사위원회에서 불채택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악구 강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 및 정비구역변경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악구 강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 및 정비구역변경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부록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