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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조규화 의원 발언

191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12-02-28

조규화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영

이동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두 분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당 위원회 소관 신림동(조원동) 소재 강남아파트 재건축사업에 대한 의견청취안 심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강남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하여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최근 용적률 상향등으로 사업추진이 정상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안건상정에 앞서 지난 2월 21일자 인사발령으로 전보된 과장의 인사소개가 있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인사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강석우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동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2월 2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건설교통국 신임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안표희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강남아파트 관련 의견청취안을 심사하므로 안건과 관련이 없는 건설교통국장과 교통행정과장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관악구 강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 및 정비구역변경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2년 2월 22일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관악구청장을 대리하여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윤태선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해 주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동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관악구 강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 및 정비구역변경지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상정사유, 대상지 개요, 추진경위, 건축계획안 등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악구 조원동 강남아파트는 1974년 5일 7일 준공되어 37년 이상이 경과된 노후된 건축물로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거 특정관리대상 시설물로 지정·관리 중에 있으며, 그동안 재건축사업의 추진을 위해 1995년 5월 18일 조합설립인가, 2006년 1월 12일 정비구역지정, 2006년 12월 1일 사업시행인가, 2008년 2월 5일 관리처분인가가 완료되고 총 876세대 중에서 613세대는 이주를 완료하였으나 이주하지 못한 263세대들은 빈집들과 혼재되어 있어서 주거환경은 더욱 열악해지고 건축물의 노후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재건축사업이 장기간 중단된 상태였으나 2011년 8월 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건립 관련 운영기준 개정에 따라 제3종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정비계획변경안을 수립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제1항 규정에 따라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대상지 개요입니다. 사업구역은 신림동 1644번지 일대로 구역면적은 2만6,945㎡입니다. 용도지역은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구로디지털단지역 반경 500m 이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정비구역 내 총 세대수는 공동주택 876세대와 단독주택지 16세대를 합하여 892세대이며, 토지등 소유자는 대지지분이 없는 지하 60세대를 제외한 832명이고 이 중 조합설립에 동의한 자는 829명입니다. 조합설립에 동의한 829명 중에서 592명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나머지 237명은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현금 청산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남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추진경위입니다. 2011년 12월 9일 조합으로부터 정비구역변경지정신청서가 제출돼서 2011년 12월 30일까지 서울시 등 유관부서와 협의를 완료하고, 2012년 1월 17일 주민설명회 개최, 1월 20일부터 2월 20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으며, 2011년 10월 1일에는 조합원총회에서 시공자로 SK건설을 선정하였고, 현재는 가계약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진입니다. 이주하지 못한 세대와 빈집들이 혼재되어 있어서 주거환경은 더욱 열악해지고 건축물의 노후도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어서 붕괴위험이 상당히 높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비구역 경계는 당초 정비구역 경계와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구역 경계에 걸쳐 있던 1676-3번지에서 1767-22번지가 분할되면서 정비구역 면적이 당초 면적보다 3.7㎡가 증가되었으며, 용도지역은 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건립 관련 운영기준 개정에 따라 3종 일반주거지역을 용적률 400%를 적용하는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입니다. 당초 공원면적은 1,598㎡였으나 금번 정비계획변경안에서는 2,250㎡로 계획하였으며, 택지면적은 당초 2만5,343㎡에서 648㎡가 감소한 2만4,695㎡로 계획되었습니다. 다음은 정비기반시설 결정사항입니다. 당초 사업계획은 어린이공원 1,598㎡를 조성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나 이번 계획에서는 아파트 건립 세대수 증가에 따라 서울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맞춰 세대당 2㎡ 이상인 2,250㎡로 계획하여 전체 정비구역 면적대비 8.35%를 어린이공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아파트단지계획 중에서 공동이용시설 설치 계획입니다. 공동이용시설로는 어린이놀이터 4개소와 경로당 1개소 등 모두 10여 개의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돼서 건립 후 전체 주민의 복리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기존 건축물 정비계량 계획입니다. 강남아파트 18개 동과 주변토지 단독주택 등 16개 동을 전면 철거하고 당초 정비계획에서는 아파트 14개동을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으나 이번 정비계획 안에서는 아파트 6개 동을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시설계획입니다. 건폐율을 당초 19.15%에서 22.07%로 용적률은 당초 289.37%에서 399.94%로 층수는 당초 24층에서 35층으로 세대수는 당초 임대주택 75세대를 포함해 880세대에서 금번 정비계획에서는 임대주택을 폐지하고 재건축소형주택 167세대를 포함해서 총 1,124세대를 건립하도록 계획하였으며, 총 건립세대수 1,124세대 중에서 82.2%인 924세대를 60㎡ 이하 소형주택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건축시설 중에서 공공시설로 보육시설 860㎡를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습니다. 다음은 정비사업 시행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사업계획에서는 구역 내 전체 세대수 892세대보다 12세대가 부족한 883세대로 계획하였으나 이번 정비계획에서는 232세대가 증가한 1,124세대로 계획되었습니다. 다음은 가구획지에 관한 계획입니다. 전체 사업부지 면적은 3.7㎡가 증가하였으나 공원면적이 증가하면서 공동주택 용지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소 감소하여 2만4695.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건축 소형주택 및 소형주택건설에 관한 계획입니다. 당초 사업계획에서는 임대주택 59㎡형 44세대와 79㎡형 31세대, 조합원분 소형주택 59㎡형 568세대를 건립할 계획이었으나 금번 정비계획에서는 49㎡형 47세대와 59㎡형 120세대를 재건축소형주택으로 건립할 계획이며, 조합원분 소형주택은 49㎡형 217세대와 59㎡형 540세대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공시설 부담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건립 관련 운영 기준에서는 용도지역 1단계 상향 시에 순부담으로 부지면적에 대해서 15% 이상을 공공시설을 설치토록 되어 있으며, 서울시에서는 타 지역과 형평성등을 고려 종상향에 따른 공공시설 부담계획을 신중하게 재검토하고 영유아보육시설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 건축물로 기부채납하는 방안의 의견제시가 있었으며, 서울시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에서는 심의를 통해서 완화가 가능하되 최소 10% 이상은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지침상 1차 역세권 상한 용적률은 500%로 1단계 종상향 시 공공시설부담률은 15%이나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인 경우에 위원회에서 2차 역세권에서도 상한 용적률을 400% 준주거지역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이에 따라 강남아파트 공공시설부담률은 공원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이 2,250㎡로 8.35%, 보육시설 부속 토지면적 215㎡로 0.8%, 보육시설 건축물에 대한 환산부지면적 318㎡로 1.18% 등 전체 정비구역 면적대비 10.33%를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아파트 배치도가 되겠습니다. 용적률과 층수를 높이는 대신에 동경축이 확보될 수 있도록 동간 간격을 넓게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련부서 협의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2011년 12월 19일부터 12월 30일까지 우리 구 18개 부서와 서울시 11개 부서, 소방서 등 외부기관 6개 부서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협의의견 중에서 정비계획에서 반영해야 될 사항은 정비계획에 적극 반영하였고, 사업시행변경인가 시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시행변경인가 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일부 우리 구 도시계획과 의견과 서울시 도시계획과 의견에 대해서는 금번 정비구역변경지정안에 반영하지 못한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구 도시계획과 의견 중에서 반영하지 못한 사유는 이번 정비계획변경안이 정비구역 경계를 확정하거나 축소하는 사항이 아니고 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건립 관련 운영기준 개정에 따라서 3종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기존 정비구역 외 주변지역을 정비구역에 추가로 포함하는 것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돼서 반영하지 못하였으며, 또한 강남아파트 정비계획변경 정비구역변경지정안은 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건립 기준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서울시 공동주택건립 관련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과 일부 차이가 있어서 협의의견 일부가 미반영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면적부 경관 계획은 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건립 운영 기준에 맞추고 건축법 제60조제3항에 의한 도로사선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끝으로, 주민공람은 1월 20일부터 2월 20일까지 30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공람 중 이해관계인으로부터 3건의 의견서가 제출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주변 단독주택지 소유자로서 장기간 사업추진이 중단돼서 당사자간의 계약된 내용과 같이 이행되지 않아서 본 사업구획에서 본인 토지를 제외해 달라는 내용과 조합원이 아님을 주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남아파트는 2006월 1월 12일 정비구역지정 시에 토지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적법하게 구역지정이 되었고, 금번 정비계획변경은 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건립 지침 개정으로 정비구역 경계의 변동이 없이 용적률 400%를 적용해서 정비계획만을 변경하는 것으로써 2012년 2월 12일 개최한 우리 구 공람심사위원회에서 불채택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악구 강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 및 정비구역변경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악구 강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 및 정비구역변경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부록 참조
동영

이동영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대훈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훈

전대훈

전문위원 관악구 강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 및 정비구역변경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대상지역은 신림동(조원동) 1644번지 일대의 관악구 강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2006년 1월 12일 서울특별시 고시 제23호로 결정 고시된 지역으로써 용도지역 변경, 기준 용적률 상향, 공원시설 변경 등 정비계획 변경안을 수립하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제1항에 따라 주민공람을 마치고,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2012년 2월 21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안건의 주요 변경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번분할에 따른 면적 변경으로 3.7㎡ 증가한 2만6,945.4㎡로 정비구역 지정면적을 변경하고, 서울시의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관련 정비계획 수립 및 운영기준」개정에 따라 제3종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며, 공원조성 후 기부채납하는 어린이공원 시설을 1,598㎡에서 652㎡ 증가한 2,250㎡로 변경하고, 종 상향, 공공기여비율 및 재건축소형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기준 용적률 상향 조정 등으로 기정 건폐율이 19.15%에서 22.07%로 2.92% 증가하며, 기정 용적률이 289.37%에서 399.94%로 110.57% 증가하고, 층수는 기정 높이 62.50m, 최고 24층에서 높이 111.70m, 최고 35층으로 변경하며, 용적률 상향조정에 따라 주택공급은 기정 880세대에서 244세대 증가된 1,124세대로 변경하고, 이중 재건축소형주택(임대)은 기정 75세대에서 92세대 증가된 167세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추진경위를 살펴보면 당 아파트는 37년이 경과된 노후 건축물로 2006년 1월 12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되었고, 2006년 12월 5일 사업시행 인가가 되었으며, 2008년 2월 14일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되었으나 사업성 문제 등으로 장기간 사업이 중단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우리 의회에서는 강남아파트 재건축 부진 실태 점검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03년 9월 5일부터 2004년 3월 4일까지 6개월간 활동을 하고, 채택한 활동결과보고서를 서울특별시 관련부서에 전달하였으며, 또한 강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2005년 10월 18일 개의된 제134회 임시회 당시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를 마치고 본 안건에 대하여「집행부에서 제시한 안대로 추진하되 빠른 시일 안에 재건축사업을 추진하여 위험건축물을 정비하고, 도시미관도 정비하며, 추진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민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기 바람.」이라는 의견을 채택하여 집행부에 제시한 바 있습니다. 현 용도지역이 제3종일반주거지역인 강남아파트는 구로디지털단지역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에 과반 이상이 포함되는 2차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고, 2011년 8월 30일 개정된 서울시「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관련 정비계획 수립 및 운영기준」중 “제3종일반주거지역이면서 특정관리대상 시설물(D.E급)인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입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준주거지역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서울시 지침 변경에 따라 준주거지역으로 종 상향 정비계획안을 수립하였으며,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종 상향이 반영되면「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55조제1항에서 정한 용적률이 준주거지역은 400% 이하이므로 허용 범위 내에 부합됩니다. 또한 같은 조례 제54조제1항에 허용 건폐율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이 50% 이하, 준주거지역이 60% 이하로 허용 범위 내에 부합되며, 제3종일반주거지역 이상은 층수 제한은 없습니다. 용적률이 당초 대비 110.57%가 증가함에 따라 주택공급은 1,124세대로 244세대 증가하였고, 이 중 재건축소형주택은 기정 75세대에서 167세대로 92세대가 증가하였으며, 총 건립세대 중 82.2%인 924세대를 59㎡ 이하의 소형주택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강남아파트 미이주세대는 263세대이며, 이 중 세입자는 151세대입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0조의3 제2항의 위임에 따라「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20조에서 정한 재건축소형주택 비율{(법적상한용적률 - 정비계획에서 정해진 용적률) × 1/2}은 법정요건에는 충족되나 사업지구 내 기존 세입자의 정착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강남아파트는 1974년 사용 승인된 37년이 경과된 노후건축물로 외벽탈락 사고가 발생하는 등 일부건축물은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유지하고 있는 실정인 재해위험시설로 2001년 6월 특정관리대상시설물(D급)로 지정 고시하여 관리하고 있어 시급한 사업 추진이 필요한 곳입니다. 향후 추진과정에서 관련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민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수렴하고, 업무 관련 기관 및 부서의 의견내용은 충분히 검토하여 계획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강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되어 재해예방 및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시흥대로 및 신대방길 주변경관을 정비하여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정확한 근거에 의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주택과장 윤태선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조규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지역구 의원으로서 그동안 강남아파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데 집행부에서 노력하여 주셔서 용적률이 상향돼서 또 급기야는 건설회사와 가계약을 맺은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시설분담금이 약 58억 정도 과중해서 의회에서 결의를 해서 각 기관에 보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이 문제 때문에 강남아파트는 굉장히 그 동안에 이자부담율이라든지 대단히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래서 회신을 받았습니까?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위원님들께서 건의안을 채택해 주셨고 그 후에 우리 구에서도 그 안에 대해서 법령개정건의를 국토해양부에 저희가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문서로 2011년 10월달에 요청을 해서 국토해양부와 업무 협의과정에서 의견을 들어보니까 서면으로 회신은 안 온 상태인데요 지금 현재 국회에서 이 논의가 돼서 채택이 안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재상정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되는 것으로 국토해양부에서 구두로 그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법령이 개정이 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규화위원

이게 폐지가 됐단 말이지요. 이게 재건축이 승인된 시점에 불과 얼마 사이에 이 법이 만들어져서 실제로 이 법이 폐지가 됐는데 이 강남아파트는 삽도 들지도 않고 공사시행을 안 했는데도 이 법이 유효돼서 어려운 서민아파트에 이게 부과가 된다는 것은 법상으로 그렇다 치지만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물론 사업시행인가 시에 이 법률이 제정돼서 이 법이 효력이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강남아파트는 사업이 시행이 안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 법은 폐지가 됐다는 내용이에요. 입법부에서 실제로 국회의원들이 이런 법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것은 집행부에서도 다시 한 번 지난번에 의회에서 결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해 줄 필요가 있고 노력을 한번 해 주세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회신을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각 기관에 보냈던 내용이 있으니까 해서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방향으로. 그 다음에 서울시장 방침이 소형주택 위주 그래서 지금 개포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50% 상향이라고 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아까 전문위원 보고에는 이게 바람직하다는 내용인데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 많은 비율을, 59㎡면 약 18평 정도 되는데요, 약17.8평이지요? 이 많은 비율로 소형주택을 지었을 경우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현재 강남아파트가 56㎡ 17평형 이하의 아파트, 14평에서 17평형까지가 한 730세대입니다 기존 아파트가. 지금 현재 기존 아파트와 새로이 짓는 평형과 물론 평형이 넓어지면 좋겠습니다마는 전체 세대수와 연계해서 용적률을 감안해서 넓히는 것은 세대수 문제에서도 또

조규화위원

좋아요. 어쨌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시 향후에 검토를 하기로 하고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서울시에서는 용적률을 400%로 하면서 기존 아파트와의 평형관계 세대수 비율 또 재건축 소형주택 비율 이런 걸 감안해서 저희가 계획을 짜서 서울시에 요청을 해야만 그것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시 요구사항은 전체가 다 반영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리고 이번에 정비구역을 수립하면서 우리 구와 시 의견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지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지금 구 도시계획과에서는 단독주택지 외에 블록상 외 단독필지를 추가로 편입해서 블록단위 개발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인데 그 부분을 추가 편입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지금 구역경계 변동없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고요. 서울시에서는 공공시설부담률을 15%까지 하라는 겁니다 15%까지. 그런데 지금 저희는 10%로 계획이 된건데 당초 조합이 구역지정 신청 때는 7.5%로 신청을 했습니다. 7.5%로 신청한 걸 가지고 서울시와 협의를 해보니까 시 도시계획과에서는 15%, 주관과인 임대주택과에서는 최소 10%를, 10%를 하되 대지를 전체의 10%로 하면 조합에 아파트 건립상에 문제가 있으니까 공공건축물로 일부를 하는 방안으로 한번 검토해 봐라 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보육시설 860㎡를 건립하는 것으로 건축물로 그렇게 해서 10.3%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10.3%요? 이것은 가능할 것 같아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지금 시 도시계획과 의견은 인구가 역세권 지구단위지침하고 장기전세주택지침하고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공공시설 기부채납 부분에서. 정비구역지정대상사업장은 소형주택 167세대분의 대지 지분에 대해서 우리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기부채납으로 인정을 안 해 주게 되어 있고요, 지구단위계획에서는 기부채납하는 대지 부분에 2분의 1 범위 안에서 기부채납한 것으로 인정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 지침이 상이한데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정비구역지정 역세권 해당이기 때문에 대지를 기부채납함에도 불구하고 공공시설로 인정을 못받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해서설명을 해서 시 도시계획과에 설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과장님 말이지요 여기는 또 아시다시피 굉장히 어려운 서민아파트 지역이고 D급 재난지역으로 되어있는 지역이에요. 아까 단독블록 실질적으로 기존 아파트 말고 사이드에 협의한 블록있잖아요. 거기도 우리 구 의견대로 서울시하고 강력히 협의해서 이 블록도 같이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지금 시급성이 수반되는 사업장이고 어차피 지금 처음 구역지정하는 경우 같으면 위원님말씀대로 구 도시계획과 의견대로 더 넓혀서 블록단위로 획지를 해서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토지소유자의 동의라든지 시일이 장기간 소요되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구역지정된 범위 내에서 용적률만 상향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조규화위원

어차피 일부 편입 토지주에 대해서는 조합에서 다 설득해서, 어차피 용적률도 상향되고 건설회사와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일부 반대했던 토지소유자들도 동의를 할 것 아니에요.그래서 분담률도 굉장히 낮춰줘야 되고 우리 구나 시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어차피 서울시 재건축이나 재개발사업이 정말로 어려운 지역은 과감히 혜택을, 박원순 시장이 뭡니까 서민을 살리는 그런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D급으로 판단되는 또 재난지역이고 서민이 아주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서울시장한테 직접 국장님이 면담을 하든지 하셔서 말이지요 이 어려운 문제를 풀고 가야 돼요. 시급성이라든지 이런 걸 따지기 전에 앞으로도 관리처분까지 기간이 상당히 남아있거든요. 그동안에 노력을 하셔서 우리 서민아파트의 주민들이 그동안의 이자라든지 여러 가지, 시간이 오래 걸렸기 때문에 아까 기반시설부담금과 더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정책을 쓰셔서 서울시와 끈질기게 협의를 해서 하여튼 우리 서민아파트의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부탁을 드릴게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 다음에 지난번에 다른 지역의 의견청취 건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1,124세대에 경로당이 1개인데 말이지요 갈수록 고령화시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경로당 시설을 조금 확충할 필요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신설된 타 아파트를 보면 경로당이 협소해서 어르신들의 쉼터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재건축·재개발 정책을 쓰는데 경로당에 있어서 어린이놀이터도 중요하지만 갈수록 고령화시대에 대비해서 어르신들의 아주 편안한 쉼터가 될 수 있는 경로당시설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예전에 라이프아파트같은 경우는 용적률 문제 때문에 지금도 경로당이 소형, 할아버지들이 못 가는 할머니들만 있는 그런 우를 범하고 말았어요 우리 관악구가. 그래서 앞으로는 경로당 신설하는데 각별히, 설계파트 오셨지요? 그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노력을 해 주시고.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요 100세대 이상은 경로당을 40㎡ 이상을 건립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요 세대수에 대비해서 경로당의 면적이 증감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추어서 계획이 된 게

조규화위원

기준도 있지만 앞으로 우리가 구에서 정책을 입안하는 법령상 되어 있지만 그것을 좀더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에요. 실제로 틀에 박힌 그런 설계를 하다보면 문제점이 있다니까요. 그 다음에 의견청취가 끝나면 언제쯤 관리처분이 들어가지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지금 의견청취 마치고 서울시에 구역지정신청서를 구청에서 요청을 하게 되면 시에서 내용검토를 해서 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월 2회 개최됩니다. 그러면 아마 3월달에는 상정되기 어려울 것 같고 현재 분위기로 봐서 4월 첫째 도시계획위원회에는 아마 상정이 돼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3월달에 의견청취안을 내야 되는데 강남아파트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의원님들의 양해가 있어서 오늘 특별히 하루 의견청취안을 냈기 때문에 의견청취가 끝나면 여러 위원님이 지적한 문제 또 조합에서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빨리 조치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아까 말씀드린 시설기반분담금이 국회에서 재상정이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강력히 촉구를 해야될 필요가 있어요. 국장님, 본위원이 구정질문도 하고 그랬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보세요. 왜, 도대체 말이지 우리 나라 법이 무슨 법이 그런 법이 있습니까. 아니 법이 제정돼서 공사도 안 했는데 이미 폐기가 됐단 말이지요. 국장님의 견해를 한번 밝혀주세요. 국장님이 도시계획분야는 박사이시니까 과연 이 법이 현실에 맞는 건지.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저도 동감을 합니다. 이게 기반시설 분담에 관한 법률이 참여정부에서 주택가격을 안정화시키려고 만든 법인데 사실은 그 기반시설부담금만큼 집 값이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2008년도에 폐지가 됐는데 사실은 실패법률이라고 전 판단하고 있어요. 저도 처음에 그 법률을 만들 때부터 이건 잘못된 법이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김모 정책기획관 청와대 그 분 작품인데 상당히 잘못된 법이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악법도 법이라고 법을 만들었으니까 방법이 없는 거지요. 우린 따라야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부칙조항을 경과규정을 그걸 변동개정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조규화위원

외람된 얘기입니다만 여기는 새누리당이라든지 통합민주당도 계시는데 앞으로 국회의원님들 출마하실 분들한테 앞으로 국회에 들어가시면 이 법이 정말로 폐지돼서 서민들이 분담금이 적게 줄어들 수 있도록 특히나 우리 위원장님 이정희 의원님이 국회에 입성하시면 실제로 이 어려운 부분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앞으로 여기에 제가 새누리당이 아니더라도 이 정책을 거는 국회의원이 나오면 내가 여기에 표를 찍어주겠어요. 앞으로 촉구를 드리고 집행부에서도 이 법이 반드시 폐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조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지금 의견청취안 심사 중인데요 방청하시는 분 지역에서 총 다섯 분이 방청석에 계십니다. 최정룡 님, 차제원 님, 정영순 님, 조덕수 님, 최상옥 님 이렇게 다섯 분 오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하시고 그리고 또 지역구 의원님 중에 소남열 행정재경위원장님, 주순자 운영위원장님도 자리를 같이 하고 계시고요. 박동석 의장님도 조금 전에 같이 계셨다 갔는데 그만큼 이게 중요한 사안이고 강남아파트 주민들과 직결된 사안이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관심가지고 있다는 것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길용환 위원님 질의 끝나고요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할 것이 있는데 소남열 의원님께서 사전에 위원아닌의원 신청이 없긴 했는데 지역의 현안이기 때문에 이따 의견을 내신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뒤에 주순자 위원장님이나 소남열 위원장님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상임위원이 아니시기 때문에 의견만 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듣는 것으로 양해를 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은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길용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규화 위원님께서도 경로당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과장님 소관은 아닙니다만 혹시 경로당 하나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수가 정해져 있습니까? 소관이 아니니까 잘 모를 수도 있을 거예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저희는 건축하는 기준이 대통령령인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공동주택을 지을 때 세대당 얼마 이상인 경우에는 경로당 면적을 얼마를 하고, 놀이터를 어떻게 하고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 기준만 있지 사후에, 건축 후에 어르신들 수용 그 관계는 노인청소년과에 별도자료를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래서 그걸 건축규정에는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문제는 없겠습니다마는 지금 어쨌든 노인인구는 늘어나는 추세이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파트의 경로당을 다녀보면 1,000세대당 보통 2개꼴, 1개는 넘더라고요 대부분 보면. 그런데 우리는 1,124세대인데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치면 예를 들어 1개라고 하더라도 여유있게 우리가 건축을 하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다면 본위원도 하나 가지고는 부족할 것이다. 앞으로 어쨌든 노인인구는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고요. 또 하나 지금 우리가 보육예산을 우리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출산율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을 거고요, 또 보육예산을 지원하다보니까 어린이집이라든지 시설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현재. 그래서 이 부분도 충분히 감안을 해야 된다 앞으로. 그러니까 보육시설하고 노인어르신들에 대한 시설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늘어날 걸 대비를 해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저는 이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지금 현재 용적률 상향에 따라서 건축물로 860㎡를 어린이집 용도로 해서 건립하도록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당초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단지 내 영유아보육시설을 별도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21명 이상의 300세대, 세대별로 인원수가 상이하겠습니다마는 영유아보육시설이 별도로 면적 200㎡가 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부채납하는 보육시설과 단지 내 보육시설이 중복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단지 내 설치하는 보육시설은 인근에 구립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있을 경우에는 설치 안 할 수 있는 특례조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업시행인가 때 단지 내 보육시설을 다른 용도로 하는 방안을 사업시행자인 조합과 협의토록 해 보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럼 보육시설을 없앤다는 얘기입니까?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보육시설이 지금 2개가 계획되거든요 기부채납하는 860㎡가 있고, 또 공동주택 단지 내에 설치하는 게 200㎡가 또 있습니다. 200㎡ 보육시설이 있는데 그것은 단지 내 200㎡는 안 해도 된다 하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중복해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단지 내 보육시설은 조합이 사업성을 생각하면 아마 근생으로 용도변경해서 매각을 염두에 둘 거고요 또 지적해 주시는 다른 용도의 방안도 한번 시행자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그 부분은 하여튼 꼭 지적이라기보다는 충분한 검토는 필요하다. 왜냐하면 보육시설도 가까운 곳에 있어야지 주민들 이용하기 편하고 그러니까 그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과장님, 많은 분들이 노력해서 걸림돌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짓게 된 것을 축하드리고요. 현재 지금 거기가 임대주택이 있나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기존 주택에서는 임대주택이 없고요 당초 정비구역 지정에서 75세대가 임대주택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임대주택은 폐지를 하고 167세대를 장기전세주택으로 계획이되어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런데 임대주택이라는 것은 임대료를 내고 사는 것 아닙니까? 서울시에서 매입해서, 그렇지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축물은 매입을 하고 토지는 기부채납을 받고.

송도호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장기전세주택으로 하면 전세로 사는 거예요, 임대로 사는 거예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그것도 임대인데 임대의 방법이,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송도호위원

왜 그러냐면 임대주택이 들어가면 그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임대주택이 폐지가 돼 버리고 소형주택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의문이 들어서 임대주택보다 더 좋은 방향인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그 부분은 당초 용적률이 289%에서 400%로 해서 111%가 증가되지 않습니까. 증가되는 용적률의 50%를 장기전세주택으로 계획하는 조건으로 여기에 400%로 해 주는 겁니다.

송도호위원

그걸 몰라서 그러는 부분이 아니고
그래서 167세대가 장기전세주택,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장기전세주택으로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제가 질의하는 것은 그 부분이 아니고 임대주택이라는 것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주는 거잖아요. 임대해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장기전세주택으로 되면 임대주택이 아니고 소형주택으로 장기전세주택으로 되는 것 아니에요 167세대가. 그랬을 때 그 조건이 임대주택으로 주는 조건만큼 좋으냐 이 말이지요.
전세로 장기 20년간 입주하시면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주택입니다 장기전세주택은.

송도호위원

그러면 임대주택만큼 혜택을 많이 주나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장기전세주택(시프트)라는 개념이 주변 전세가의 80% 그걸로 해서 20년 동안 내집처럼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대개념이 아니지요. 임대는 보증금 얼마에 매월 얼마씩 내는데 이건 보증금만 주변 전세의 80%만 내고 20년간 내집처럼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개념이 다른 거지요.

송도호위원

결론으로 따지면 임대주택보다는 못하네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어떻게 보면 그렇다고 볼 수 있지요.

송도호위원

어려운 사람들은 임대주택이 있으므로 해서 혜택을 보는데 지금 시프트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80% 정도 같으면 임대주택은 80%가 안 되잖아요 많이 지원해서.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그렇지요.

송도호위원

그럼 결국은 도움이 안 되네요 우리 관악구.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그건 취지가 역세권에서 대형주택을 전세로 놓겠다라는 서울시 취지입니다. 사실 이거하고 부합이 안 된다고 봐야지요 소형주택이니까.

송도호위원

역세권에 있는 부분들은 장기전세주택으로 주면서 임대주택은 다 빼버린다 이 말인가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그렇지요. 시프트를 하는 경우에.

송도호위원

시프트를 하는 경우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지요.

송도호위원

그런데 하여튼간 굉장히 어려운 분들 임대주택보다 더 비싸게 들어가니까 그 부분도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네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용환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국장님 장기전세주택말이지요 임대주택은 예를 들어 이사를 갈 수도 있고 가족한테 넘길 수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전세주택일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마찬가지지요.

길용환위원

똑같아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20년 동안 보장을 하되 본인이 필요에 의해서 가면 그 보증금 빼서 나가는 거지요. 같은 거지요. 단지 장기전세주택은 보증금을 많이 걷는다는 거고 임대주택은 일부 걸고 매월 얼마씩 낸다는 거 그 개념만 다른 거지요?.

길용환위원

그럼 아들한테 넘겨줄 수 있는 거예요? 임대하고 똑같은 조건입니까 그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그건 전대나 전매가 안 되지요.

길용환위원

그건 안 되고.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그렇지요. 본인명의만, 물론 불법으로 살면 관계가 없지요.

길용환위원

처음에 20년인데 지금 전세금 얼마로 계약을 하잖아요 20년 동안을. 그러면 전세가가 쭉쭉쭉 올라가는데 20년 동안 한 번 전세금 계약하면 20년 가는 겁니까, 아니면 시세에 따라서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그건 SH공사에서 관리를 하는데 시세가 올라가고 주변에, 한 3년만에 한 번씩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시세물가 변동에 의해서.

길용환위원

3년에 한 번씩 계약을 다시 해야 된다?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년 동안 같은 금액으로 살 수는 없겠지요.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과장님 지난번 업무보고 때라든지 행정사무감사 시에 해빙기가 되면 강남아파트에 굉장히 붕괴위험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건설사와 계약을 하면 우선으로 이 안전문제를 조치한다고 했거든요. 어차피 SK하고 가계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재난지역으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사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빙기에 조합하고 건설사하고 1주일에 한 번씩 회의를 하고 계시지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조규화위원

이 문제를 점검하셔서 앞으로 공사가 이루어지려면 상당히 기간이 걸린단 말이지요. 그래서 지난번에 거길 갔더니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주민들은 그쪽으로 차량도 진입하고 다니시는데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보강조치를 할 필요가 있어요. 해빙기 때는 언제 붕괴가 될지도 모르거든요. 이거 꼭 좀 챙겨주십시오.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계약서에 시공사에서 비용,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데 사업비 투입을 관리처분인가 후에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그런 부분은 저희도 계속 안전을 위해서 주민들이 이주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촉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규화위원

여기는 D급, 재난지역이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우리 구에서 책임이 있어요.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고라는 건 언제 일어날지 예측을 못합니다. 붕괴라는 것은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조합과 협의를 해서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조규화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지역은 폭우 시에 굉장히 문제점이 많아서 구로, 금천, 관악 하수관로가 이원화돼서 약 450억원 예산을 들여서 2020년까지 용역 중에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강남아파트도 해당이 되는데 재건축이 됐을 경우에 건설교통국하고 협의를 해서 이 문제도 하수관로가 어떻게 흘러가야만이 아파트 배수가 잘되는가, 설계팀에서도 용역 중에 있거든요. 이런 부분까지 연구를 해서 이 지역이 침수와 하수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을 해 줘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하수부분은 사업시행 때 새로운 설계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지금부터 건설교통국하고 협의를 통하란 말이지요. 그 다음에 아까 길용환 위원님도 보충질의를 하셨는데 건축법 기준에 경로당을 이하로 짓는 건 문제가 되지만 더 높이 상향하는 건 문제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용적률을 따져서 법대로만 하지 말고 탈피를 해서 업을 시키라는 내용이에요. 자꾸 말씀을 드리면 꼭 법 규정만 갖고 따지는데 앞으로 법 기준 이하라면 문제가 되지만 상향하는 건 문제가 없다라는 내용이에요. 알아들었지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조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셨으니까 소남열 의원님 의견 있으시면 간략하게 발언대에서 의견을 이야기해 주시지요.

소남열의원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위원님들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특별히 우리 강남아파트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지를 해 주시는 동료위원님, 선배 위원님들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 시간을 빌어서 두 가지만 간단하게 우리 위원장님께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나 선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시설분담금은 제가 보니까 폐지했으면 좋겠지만 법에 상정을 했더라고요. 국회에서 상정을 했는데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법이 상정됐던 게 취하가 돼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 안타까움이 있다 이런걸 가지고 우리가 빨리 국회에서 다시 재상정할 수 있는 건지 모르지만 이건 시간낭비할필요는 없겠다 싶고요. 우리 강남아파트는 재난지역입니다. 그렇습니다. D급 판정, 서울시내에서 연탄 아궁이로 건축된 아파트 우리 강남아파트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강남아파트가 지금 현재 진행이 안 될 땐 우리 구청에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금 조합에서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가계약까지 되어 있는상태에서 동의서를 받고 있는데 동의서를 받는 목적이 무엇인지 살펴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아무튼 더욱더 우리 강남아파트를 위해서 많은 조언과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소남열 행정재경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조규화위원

위원장님, 소남열 위원장님께서 본위원도 지난번에 그 말씀은 들었어요. 국회에서 상정을 하려고 했는데 대법원 판례로 패소했다고 그러는데 대법원 판례가 잘못되면 헌법소원을 내서 헌법재판소에서 이걸 뒤집을 수 있잖아요. 과장님 어때요?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대법원에서 판례가 잘못되면 우리가 마지막 절차로 헌법소원을 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강남아파트에서 기반시설부담금 부과가 법령 폐지가 2008년 3월에 됐는데 부칙 규정에 의해서 종전 법률에 의해서 부과해야 될 대상은 법이 폐지됐더라도 부과를 하도록 부칙에 정해놓고 폐지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2008년 9월에 부과를 했거든요. 법 폐지된 이후에 부과한 것이 위법하다 해서 조합이 위헌법률청구를 했는데 기각됐고요, 그거에 따라서 법원에서 위헌법률심판 그것도 제청을 했는데 법령 폐지된 이후에 부과한 게 위법하다 해서 그런데 그것도 기각이 됐습니다.

조규화위원

기반시설부담금을 받기 위해서 부칙으로 만들어서 제반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설을 했단말이에요. 그래서 폐지가 됐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유재산권이 있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법이 잘못 판단할 수도 있는 겁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꼭 단순히 지역구 의원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이 법이라는 것은 어떤 행위 자체를 했을 때 민원법이 다 저촉이 되는 것인데 여기는 실질적으로 서류만 왔다갔다 했지 회의 자체를 안 해서 법에 저촉이 된다 만약에 이 법이 그러면 근간을 만들어놓고 부칙이 있더라도 대법원 판례가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헌법소원을 내서 우리 주민들이 다시 서명하고 궐기해서 헌법소원을 내서 이걸 없애야지요. 본위원은 그게 답답하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단순히 국회에서도 대법원 판례만 가지고 한다고 해서 무시했느냐는 얘기예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그건 검토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검토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마지막 절차가 헌법소원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검토를 하실 거예요? 그 내용은 다른 측면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약간 혼선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대법원 판례면 헌법소원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2010년 위헌소송이 진행이 됐었지요. 알고 계신가요? 기반시설부담금 제8조제1항 위헌소송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기각됐지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합헌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그러한 고충이나 애로사항이 있었기 때문에건의안도 조규화 위원님이 제출을 했고 이런 사정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미 이건 위헌소송에서 합헌이 나왔기 때문에 헌법소원이 또 진행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걸 검토한다고 하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제가 검토한다는 얘기는요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법률가가 아니니까 다시 한 번
동영

이동영위원장

헌법소원에서 합헌이 나왔으니까 그 방법으로 하시려면, 조규화 위원님이 제시하시는 의견은 기반시설부담금이 주민부담이 과중하니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라는 거지 법률적인 논쟁을 하자라는 것이 아니니까 어쨌든 법적으로는 2010년도에 위헌소송에서 각하가 됐어요. 그래서 합헌판결이 난 거예요. 그래서 법적인 거 외에 다른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이게 합헌이면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해야 된다고 하면 다른 부분에서 경감방안이나 이런 걸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걸 찾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 주셔야지 이건 계속 건의안이 이 방식으로 올라가면 합헌이라고 하는데 받아주겠어요? 위헌소송은 이미 끝났는데.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사업추진 과정에서 주민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다른 방안이 있는지 그렇게 검토하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고 좀더 현실적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국장님이 주관해서 추진해 주시고요. 하나 확인할 게 있는데 의견청취안이 오늘 통과가 되면 4월달 서울시에서 심의를 하게 되는 거지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4월달 예정으로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 과정에서 서울시 도시계획과에 낸 의견들이 있는데 이 문제를 해소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제출한 의견 몇 가지 중에 확인할 게 임대주택은 어쨌든 시프트로 전환하면서 재건축 소형주택으로 변경하잖아요. 이게 전체적으로 서울시 조례에서 잡고 있는 기준에 부합하고 있는 건가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지금 이렇습니다.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강남아파트가 시급하고 빨리 재건축을 해야한다는 건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어쨌든간에 우리 집행부에서도 노력을 해서 그 기준이 바뀌었는데 그것부터 꺼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기준이 60㎡ 이하가 20% 이상이 돼야 되지요 서울시 조례가?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 조례 지금 충당하고 있어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그 조례뿐만이 아니라 그 설명을 드리려고 말씀을 꺼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8월 30일날 지침이 바뀌어서 400%로 용적률이 됐더라도 현재 지금 상황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침이 바뀐 상태를 그냥 당연히 해 주겠거니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지금 서울시 입장이.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서울시 새 집행부가 들어와서 서울시 간부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지금 이 상황이. 그래서 지난주에 주택실장하고 거기에 있는 국장들, 과장들, 간부들 전부다 면담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심각합니다 지금. 이게 소형주택 비율이 조례에 맞는 거 그 이상의 그러니까 강남 개포 보셨지만 지금 현재 강남 개포가 80년대 사용승인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13평, 15평, 17형짜리입니다. 그 소형비율의 50%를 맞추라는 얘기지요. 그런데 다행히 우리는 맞아요. 다만 뭐냐 서울시 돌아가는 방향이 용적률 업, 층수 업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요. 그런데 이게 용적률이 299%에서 399%로 100%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층수가 24층에서 35층으로 올라가요. 이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현재. 왜, 작년 8월 30일 지침은 바꾸었더라도 그건 그때 일이다 이거지요. 그 사항이에요.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하면 이걸 4월달에 상정을 해서 우리 안대로 통과시킬 것인가라는 게 문제인데 사실 그래요 서울시에 있는 주택실장이나 간부들은 우리를 도와주려고 엄청 노력합니다 인가관계 때문에. 그런데 서울시 전반적인 분위기가 어렵다. 그래서 지금 그 빈틈을 비집고 들어가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여러 가지 도시계획과에서 낸 의견도 있어요. 공공용지 15%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그냥 여기에서 의견청취안을 올려놓고 의견청취안은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는 의견청취안이 아마 채택이 될 건데 그렇게 해서 그냥 4월달 서울시 심의에서 할 수 있게 그냥 하겠다 이 정도 갖고는 어렵다고 봐요. 가령 민방위교육장에서도 주민설명회 정비구역 변경하면서 쭉 오늘 의견청취안까지 왔는데 이 상태에서 또 4월까지 가는데 의견청취안 올려놓고 심의가 잘 되겠지 이렇게 하면 주민들은 그냥 마냥 보고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어쨌든 수십년 동안 이게 해결이 안돼서 지금 물꼬가 트이려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이런 기준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사전에 그러면 서울시에 통과될 수 있는 기준에 맞출 수 있는 건지, 이런 게 주민들하고도 협의가 돼야 되고 설계과정에서 되지 않으면 4월달 심사갔다가 다시 거기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또 그 기간이 그만큼 허비되고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런 걸 단축하려면 오늘 의견청취안이 통과된 이후에도 세부적으로 그 협의가 진행돼야 돼요. 되지 않으면 서울시에서는 안 된다고 하니까 다시 조정합시다 이러면 이 논의가 또 다시 원점으로 오잖아요. 그러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또 답답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그냥 서울시의 입장이 이러이러하니까 이렇다라고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가령 그러면 우리 구에서 지금 잡고 있는 이 계획 강남아파트 재건축 소형주택 비율이 지금 몇 %로 산출되어 있습니까?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재건축 소형주택은 당초 결정된 용적률에서 400% 적용된 용적률과의 차이의 50%를 재건축 소형주택으로 계획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제10조에 60㎡ 이하를 20% 이상 확보하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그것은 전체, 소형주택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1,124세대 중에서 60㎡ 이하를 20%하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60㎡ 이하가 82%입니다. 요건이 충족하고도 남는 거지요. 시에서 구역지정, 박원순 시장님으로 바뀌고 이후에 소형주택 위주로 정책이 전환됐기 때문에 시에서 요구하는 사업계획 부분은 충족을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럼 서울시에서 이쪽에서 보완하거나 아니면 안 되는 것은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안 되는 부분은 시 도시계획과에서 공공부담률 15% 그 부분 하나인데 그것도 도시계획과와 장기전세주택담당 임대주택과와 차이가 있습니다. 임대주택과에서는 10%만 확보하면 된다는 의견이었고, 도시계획과에서는 15%하라는 건데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면 4월달에 심의를 가면 서울시 도시계획과에서는 똑같이 이 의견을 또 낼 것 아닙니까?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그것은 도시계획과에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때에는 장기전세주택으로 기부채납하는 부지를 공공시설부담으로 인정해 주는데 정비구역에서는 인정을 안 해 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설득을 하는데 관악구에서 명확하게 입장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서울시 도시계획과에서는 기존에 부서의견을 한번 제출했어요. 그리고 공람기간에 또 의견제출을 했지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면 서울시 도시계획과 의견은 완강하다는 것 아니에요. 이걸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임대주택과의 의견은 그렇다고 하면 지금 문제는 마지막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그 안에서 이걸 가지고 안 된다고 브레이크를 걸면 어떻게 할 거예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그래서 1월달부터 그랬고 지난주에 관련부서와 의견을 타진해 봤어요. 그런데 도시계획과에는 일반적으로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공문을 보냈고 나머지는 주택과에서 알아서 하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의견접근이 가능할 거로 봐요.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용적률 100% 올라간 거나 층수가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몇 가지 저희들 나름대로 대안을 제시해서 당초에 용적률 400% 세대수는 변동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하려고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4월달에 저희들은 더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4월달에 상정을 해서 통과시키든지 아니면 보완을 해서 통과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작전을 짜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요.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타협이 가능하리라고 봐요. 다만 용적률 업하고 층수 높이는 거 이건 상당히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국장님 말씀을 그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협의해서 설득이 가능하다는 거에 대해서 어쨌든 기대를 하고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요 이게 공람 전에 의견을 한 번 냈는데 그 안에 설득이 안 되니까 서울시 도시계획과에서는 다시 낸 거 아닙니까 완강하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서울시 도시계획과에서는 지침이 있으니까 그대로 쓸 수밖에 없지요. 그렇게 보내주지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면 4월달 심사과정에서 이 의견을 똑같이 낼 건데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그건 주택공급과에서는 의견을 달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주무과에서 의견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타협의 여지는 있다. 왜, 도시계획과에서는 지침에 의해서 그냥 그대로 보지도 않고 똑같이 썼다는 얘기지요 과에서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주무과에서만 의견절충만 되면 어느 정도는 인정해 주겠다 그런 의견입니다. 지금 그런 것까지 거의 접근을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좋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요 아까 소남열 위원장님이 확인을 요청하신 것 같은데 조합에서 동의서를 지금 받는 목적이 어떤 거지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지난번 구역지정에서 종전 임대주택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시 지침에서 토지등록 소유자의 4분의 3 동의를 받아서 폐지하도록 시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적률 400% 올릴 때 임대주택을 폐지하고 소형주택으로 전환하는 사업계획 바꾸는 그 부분을 조합원 4분의 3 동의를 징구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구역지정이 끝나고 나서 관리처분 때 당초관리처분인가가 완료되고 분양계약까지 된 상태이기 때문에 평형이라든지 이런 게 변동이 수반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별도 동의를 한 번 더 징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동의징구한 것은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동의서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금방 말씀하신 조합원동의서 징구현황하고 징구내용이요 그 다음에 앞으로 추가로 한 번 더 받잖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하나 주시고. 한 가지 더 서면으로 자료 주실 것이 있는데 8월 30일날 부시장방침으로 해서 시작된 거 잖아요. 부시장방침 변경된 그 당시 공문 사본을 하나 주시고, 우리 관악구에서 서울시로 보냈던 공문이 있지요? 그렇게 해 달라고 했던, 6월 중에 올라갔나요 그 공문이 우리 관악구에서?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7월.
동영

이동영위원장

7월이요? 관악구에서 올라갔던 공문 사본을 그래서 서울시 부시장방침 2011년 8월 30일날 변경됐던 그 전후 과정에서 진행됐던 수·발신 공문 사본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조합원 동의서 관련해서도 서면으로 주시고. 지금 쭉 나와있던 의견은 어쨌든 국장님도 의지를 갖고 진행을 하시지만 서울시하고 어쨌든 1월 30일날 출구전략 이후에 변동이 많이 있잖아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그건 그 전부터 변동이 있습니다. 이거 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소형주택이나 여러 가지 지침 관련해서 약간은 심의과정에서 보류의견이 나올 수도 있고아니면 보완지시가 내려올 수도 있는 건데 최대한 만약에 4월 심의를, 오늘 의견청취안을 채택해서 올라가면 그 내용들 안에서 보완돼서 다시 보류돼서 시간이 뒤로 연기되거나 이렇지 않도록 사전에 협의할 수 있는 건 실무적으로 최대한 협의를 해서 조정하고 타협할 수 있는 건 타협을 해서 접점을 찾아주시고 그렇게 해서 4월달 심의에서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그렇게 잘 챙겨주십시오.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사실 우리 구에서는 올인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최대의 사업으로 보고 올인하고 있는데 물론 우리 구에서는 올인하는데 조합집행부라든지 기타 관련된 데서도 이런 내용을 아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삐꺽할 때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정말 잠을 못 자고 제가 2010년 8월 1일 부임해서 강남아파트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간에 작년 2월부터 역세권 시프트를 시작해서 6월달에 제가 시의 부시장님하고 간부들 앞에서 거의 협박성으로 브리핑을 했습니다. 이건 우리 구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 전체 문제다. 역세권 시프트 기준을 바꿔줘야 됩니다라고 해서 어느 정도 서로 공감대가 형성돼서 저희들이 7월달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8월달에 됐는데 어쨌든간에 말미까지 정비구역 변경까지 저희들이 마음을 안 놓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다음달 4월달에 통과되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의견서 채택 관련해서 질의·답변을 정리를 하고요, 의견서에 들어갈 내용의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관악구 강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 및 정비구역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견서 채택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7명)

11시49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임창빈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임창빈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빈위원

관악구 강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 및 정비구역변경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집행부 소관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마친 후 정회시간을 통해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당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강남아파트는 구로디지털단지역으로부터 반경 500m에 포함되는 제2차 역세권역이고, 특정관리대상(D급) 지정시설로 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관련 정비계획수립 및 운영기준에 따른 준주거지역으로 종 상향이 필요한 지역이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요청하며, 둘째, 도림천 및 저지대에 위치하여 집중호우의 침수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지역이니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수해방제대책 수립, 주민편의시설 확보, 효율적인 조경대책 마련, 교통량에 대비한 충분한 주차면수 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에 적극 반영할 것이며, 셋째,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장기전세주택의 기존세입자의 정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정비구역 주민들의 의견을 정비계획에 최대한 반영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는 등 사업이 원활하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 이상의 의견을 당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동의발언을 드렸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임창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임창빈 부위원장이 발의하신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임창빈 부위원장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임창빈 부위원장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관악구 강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 및 정비구역변경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임창빈 부위원장이 발의하신 동의안을 당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임창빈 부위원장이 발의한 동의안이 당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채택된 당 위원회 의견을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강남아파트 재건축사업과 관련해서 장기간 사업정체로 인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 정신적 고통 등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도록 사업이 추진돼야 할 것이고요, 또한 여름철이면 재난안전과 관련해서 주민들의 안전우려에 대한 불안감이 높기 때문에 이 의견청취안이 서울시 심의에서 꼭 반영돼서 이 사업이 조속히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 아울러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모든 위원님들 그리고 관악구의회 의원님들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회의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