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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구자성 의원 발언

232회 제1운영위원회201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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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근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2015년 5월 18일 의원발의로 접수되어 동년 6월 20일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결산검사 위원 선임 운임 및 실비 보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결산검사 위원 선임 운임 및 실비 보상조례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구자성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구자성위원입니다. 본안건은 의원발의로 본인 외 열 두 명의 의원으로부터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2015년 5월 18일 접수되어 동년 6월 20일 동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발의자를 대표하여 본위원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조례안 조례개정안은 해당연도의 결산의 중요성과 사회복지비 지출확대 및 예산규모의 증가에 따라 결산위원의 정수를 법령의 범위에 따라 확대하여 결산검사가 원활하고 세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현행 3명으로 되어 있는 결산위원수를 4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히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여러분께서는 본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시켜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해 김진구 운영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전문위원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진구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채근배위원장

김진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구자성위원님 혹은 재무과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은평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를 보니까 지금 현재 3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명시는 안 되어 있네요. 회계사, 세무사, 예를 들어서 구의원들 이렇게 명칭은 안 들어가 있고, 그냥 선임하되 3명으로 하고 위원은 검사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이렇게 늘리려면 이것을 아예 명시를 하는 것이 나은 것인지 아니면 회계사나 세무사나 구의원이나 이렇게 지금 현재 각 한 분씩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한 분을 누구를 어떻게 추천을 그냥 그대로 의장님 권한대로 추천을 하는 것입니까? 이 부분은 구자성위원님보다 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전에 조례니까.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박용근위원님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면.

박용근위원

이게 선임에 인원 수에 보면 제3항에 보면 결산검사위원이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 선임하되 세 명으로 하고 의원검사위원은 3분 2를 초과할 수 없다로 이렇게 개정안이 1992년 4월 2일 했는데 내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한 분이 증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되면 선임권을 지금 우리가 회계사 한분, 세무사 한 분이 되어 있잖아요. 구의원 한 분 이렇게 들어가게끔 되어 있는데 한 분이 늘어나는 조례안입니까?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한 분을 증액을 하자고 했는데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렇게 되면 구위원이 두 명이 될 수 있고 회계사가 두 명이 될 수 있고 세무사가 두 명이 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용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3명을 하시는데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구지방의회 의원님은 당연직으로 한 분이 들어가시고요. 나머지 두 분은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또 5급 이상에 있던 5년 이상 회계경력 공무원 중에서 하나를 의장님의 재량으로 추천해서 위촉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네 명이 늘어난다면 위원님은 3분의 1일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1.2인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한 분이 하셔야 할 것 같고 나머지는 회계사든, 공인회계사든, 공무원이든 이것은 의장님이 결산검사를 내용을 감안하셔서 재량권으로 위촉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거기에다가 회계사 두 명, 세무사 한 명, 이렇게 나는 그 생각을 하고 질문을 한 것인데 그러면 의장 재량권으로 이게 넘어간다고요? 구의원은 우리가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고 나와 있으니까 그렇습니까?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만 굳이 저희 사업을 했던 재무과장이 개인의 의견을 제가 1년반 동안 경험을 비춰보면 지금 재무회계, 복식부기가 강화되는 입장에서 회계사가 좀 더 정밀하게 검증을 해 주시면 내실 있는 결산검사가 될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또 한가지 물어 보겠는데 결산검사 관련 자료해서 구자성위원님이 자료요구한 것을 저희가 받아 놓았는데 전직공무원 5급 이상이 들어간 데가 몇 군데 있네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몇 군데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전직공무원 5급 이상 그러면 만약에 우리구에서도 회계사나 세무사나 전직공무원 5급 이상 역임을 하신 분들, 정년퇴직하신 분들 그 사람들을 집어넣으면 어떻지 않나 이 생각이 드는데.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무방합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그 권한은 의장님한테 드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그것은 의장님 판단하에 그 권한을 위촉할 수 있다?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근배위원장

박용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문규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위원

그러면 여기 구로구하고 강서구, 관악구에는 비고란에 보면 명칭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완전히 정해진 분들입니까?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저희 조례는 저희하고 비슷한데 의회에서 의장님께서 공무원을 두분 위촉하거나 세무사 한분 위촉하는 것은 재량권을 행사하신 겁니다.

문규주위원

이상입니다.

채근배위원장

문규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등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

비슷한건데 비고란에 보면 전직 공무원도 있고 전직 구의원도 있고 관악구 같은 경우는 구의원 1명에 세무사 2명이 전 구의원 2명에 이렇게 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의장님이 우리구에 맞게끔 하면 된다고 봅니다. 굳이 중요한 것은 아니네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된다면 범위내에서 네 분 안에서 조례가 개정된다면 의장님이 당에 중점을 둔 사항을 검증하셔서 위촉하시면 됩니다.

박등규위원

별문제 없네요. 이상입니다.

채근배위원장

박등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구자성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구자성위원

현재 결산위원 3명은 저희가 지방자치가 그 숫자입니다. 그때 우리 은평구 예산이 1,020억인가 그렇다더라고요. 20년이 지난 지금은 예산이 5배가 늘어나고 공무원 수도 3분의 1이 늘어나고 복지예산이 또 저희가 비중이 60%를 차지하고 그래서 제가 발의한 주된 목적은 인구수비 타 구를 보고해본 결과 저희 은평구도 사회복지전문, 회계전문가가 1명으로 합류함으로서 결산에 더 신빙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제가 대표발의를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채근배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참고적으로 은평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 및 실비보상조례 제2조 자격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1. 공인회계사 세무사직에 3년이상 경력있는 사람 2.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에서 예산 또는 회계 관계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5급 이상의 직에 있었던 사람 제가 말씀드렸던 1번과 2번 항이 증원할 수 있는 자격임을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결산검사선임 운영 및 실비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 및 실비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결산검사 위원 선임운임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232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7시19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