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민찬혁 의원 발언

민찬혁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계속) 2. 해남군 신활력 플러스 혁신파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계속) 3. 해남군 빈집정비 지원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계속)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신활력 플러스 혁신파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빈집정비 지원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02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상미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미위원
예. 이상미 위원입니다. 개정안 제2조 정의 조항에서 위임필수조례에 맞게 수정하고 공공기관의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지방공공기관으로 하며 자치법규 입안 체계에 맞게 문장 정비와 개정안 제39조 공공디자인의 진흥 계획 수립 등에서 공공디자인 정책의 기본 목표 등과 내용 및 표현을 일치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고 개정안 제39조제5항에 지역계획의 수립 변경 전 주민 등의 제안 처리에 대한 전제가 되는 사항을 신설하여 주민 등의 제안 방법에 대한 규정을 둘 것을 수정 제안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찬혁위원장
예. 이상미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상미 위원의 수정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이상미 위원이 발의하신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상미 위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상미 위원님의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신활력 플러스 혁신파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상미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미위원
네, 이상미 위원입니다. 제정안 제2조 정의 중 정의하는 주요 단어는 다시 약칭하지 않고 신활력 플러스 혁신파크와 신활력 플러스 지원센터의 기능 및 역할에 대하여 본칙에서 규정하고 있어 삭제하고 신활력 플러스 혁신파크의 위치조항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신활력 플러스 혁신파크 운영 방향에 맞게 현행안 제3조 혁신파크의 기능에 친환경농·특산물만 가공 등 지원할 수 있는 항을 신설할 것을 제안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찬혁위원장
예. 이상미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상미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상미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상미 위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신활력 플러스혁신 파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상미 위원님의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빈집정비 지원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상정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박상정위원
예. 박상정 위원입니다. 제정안 제1조는 상위 법령에 위임 조문에 해당하지 않아 목적 조항을 자치 조례에 맞게 수정하고 군민이 문장을 보다 한눈에 파악하기 위하여 제정한 제2조, 제8조 등을 호, 목으로 정비하는 등 자치법규 입안 체계에 맞게 수정이 필요하며 안 제9조제4항에 화재 등에 대비하여 보험가입 규정을 신설하였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칙 조항 제3항 다른 조례의 개정에 제정안 제10조의 위원회 기능을 대신하는 조항을 「해남군 농촌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제5호를 신설하여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할 것을 제안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찬혁위원장
예. 박상정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박상정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박상정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박상정 위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빈집정비 지원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박상정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340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의회사
(5명) 오장수 전문위원 변영욱 주무관 정혜선 주무관 정인관 주무관 박창욱 주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