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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박동석 의원 발언

191회 제1본회의201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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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엄태섭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엄태섭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191회 관악구의회(임시회)의 집회경위와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길용환 의원님 외 일곱 분 의원으로부터 강남아파트 주택재건축 관련 의견청취안 등의 안건처리를 위하여 임시회 집회요구서가 지난 2월 23일 접수되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자로 집회 공고하고, 오늘 제191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 주요안건으로는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관악구 강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 및 정비구역변경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과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오늘은 제19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동석의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9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 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작성하여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제19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 참조 그러면 관악구 강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 및 정비구역변경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등 안건심의를 처리하기 위하여 금번 회기를 2월 28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9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제19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선거구 및 성명 가나다 순에 따라 지난번 회의에 이어 관악구 다선거구 이복례 의원님과 바선거구 천범룡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를 위하여 오후 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1명) (재석의원 17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6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정예숙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예숙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정예숙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지방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으로 고용직공무원이 폐지되고 기능10등급 계급 체계를 일반직과 동일하게 기능9등급 체계로 개편하여 실무직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과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을 위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2012년 2월 9일부터 2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표1」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 구분란에 “기능직·고용직” 을 “기능직” 으로 개정하고, 「별표2」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기능직 공무원의 구분·비율란에 “10급 4%이상”을 폐지하고 “9급 28%이내”를 “9급 32%이상”으로 개정하며, 「별표3」정원의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일반직 계란 중 계 “1,069” 를 “1,099” 로 6급 이하 소계란 중 계 “998”을 “1,028”로 기능직 계란 중 계 “221”를 “191”로 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12년 2월 28일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과정에서, 구청장이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권한이 있는지, 기능직이 일반직으로의 전환에 따른 예산이 수반 되는지, 기능직과 일반직과의 급여 체계의 차이점은 등 질의·답변을 마친 후 토론과정에서 반대토론 없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지방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 임용령」개정에 따라 관련조례를 적법하게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박동석의장

정예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18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관악구 강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 및 정비구역변경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이신 조규화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마선거구 신사동·조원동·미성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조규화 의원입니다. 관악구 강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 및 정비구역변경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경과 보고 및 의견서 채택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대상지역은 신림동(조원동) 1644번지 일대의 관악구 강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 구역으로 2006년 1월 12일 서울특별시 고시 제23호로 결정 고시된 지역으로써 용도지역 변경, 기준 용적률 상향, 공원시설 변경 등 정비계획 변경안을 수립하고,「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4조제1항에 따라 주민공람을 마친 후,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2012년 2월 21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안건의 주요 변경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번 분할에 따른 면적 변경으로 3.7㎡ 증가한 2만6,945.4㎡로 정비구역 지정면적을 변경하고, 서울시의「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관련 정비계획 수립 및 운영기준」개정에 따라 제3종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며, 공원조성 후 기부체납하는 어린이공원 시설을 1,598㎡에서 652㎡ 증가한 2,250㎡로 변경하고, 종 상향, 공공기여비율 및 재건축 소형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기준 용적률 상향 조정 등으로 기정 건폐율이 19.15%에서 22.07%로 2.92% 증가하며, 기정 용적률이 289.37%에서 399.94%로 110.57% 증가하고, 층수는 기정 높이 62.5m, 최고 24층에서 높이 111.7m, 최고 35층으로 변경하며, 용적률 상향조정에 따라 주택공급은 기정 880세대에서 244세대 증가된 1,124세대로 변경하고, 이중 재건축 소형주택은 기정 75세대에서 92세대 증가된 167세대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금번 임시회 제1차 당 위원회에 상정하여 주택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과정에서 재건축 소형주택은 장기전세주택으로 전환되는데 기존세입자의 주거대책 방안은 무엇인지, 고령화 시대를 맞아 경로당 확충계획은 있는지, 일부 재해위험이 있는 강남아파트 해빙기 안전대책은 마련하고 있는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치고,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정리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당 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하자는 동의가 발의되어 의제로 채택되고,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으며, 당 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강남아파트는 구로디지털단지역으로부터 반경 500m에 포함되는 2차 역세권역이고, 특정관리대상시설(D급) 지정 시설로 서울시「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관련 정비계획 수립 및 운영기준」에 따라 준주거지역으로 종 상향이 필요한 지역이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요청하며, 둘째, 도림천변 저지대에 위치하여 집중호우 시 침수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지역이니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수해방지 대책 수립, 주민편의시설 확보, 효율적인 조경대책 마련, 교통량에 대비한 충분한 주차면수 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에 적극 반영할 것이며, 셋째,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장기전세주택에 기존세입자의 정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정비구역 주민들의 의견을 정비계획에 최대한 반영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 하는 등 사업이 원활하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1974년 사용승인 되고 37년이 경과된 노후건축물로 2001년 6월 특정관리대상시설물(D급)로 지정·관리하고 있어 조속한 주택재건축 사업추진이 필요한 지역이니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을 관악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경과 보고 및 의견서 채택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악구 강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박동석의장

조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18명) 다음은 관악구 강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 및 정비구역변경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관악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관악구의회 의견으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강남아파트 재건축 관련 의견청취안과 기타 조례안을 심사 처리하기 위해 애써주신 의원님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8명)

16시16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