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조정환 의원 발언
정환
조정환위원장
성윈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5년 6월 19일 김규배위원 외 12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6월 20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동년 6월 18일은평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 22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외 3건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금일 회의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사안별 또는 국별로 일괄하여 상정하오니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바라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김규배위원 외 12분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김규배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부위원장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여러분! 김규배위원입니다. 본위원을 비롯한 12분의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 반장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912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개정안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 반장 설치조례 제5조제2항제1호 본문중 통장위촉시 30세이상 65세 이하로 연령제한을 두고 있는 바 우리 구 조례를 25세 이상으로 하고 65세의 상한선을 폐지하여 점점 더 가속화되어 가고 있는 고령화 사회에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지역내에 젊은 세대 및 풍부한 경험과 지도력있는 인력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동행정환경 변화에 적절하게 대처함으로써 통 반장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여러분!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개정취지를 감안하시어 본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김규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옥종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종
양옥종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양옥종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 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 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학술연구 용역관리 조례안, 의사일정제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정보화 기본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봉호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김봉호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봉호입니다. 제232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하고 계신 조정환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01호「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서울시와 우리구 공약사업인 「찾아가는 洞 주민센터」사업 추진에 따라 동 주민센터가 일반행정에서 복지와 마을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바, 서울시 지침에 의거 동 주민센터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조례안 제13조 동 주민센터의 “직무”에 관한 것으로 존의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 발급, 자치회관 운영 관리 등에 관한 사항 외에 저소득층에 대한 상담과 현장방문,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화하여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기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02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인구 50만 이상 자치구의 부구청장 직급은 “지방이사관”(2급)으로 규정되어 있는「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우리구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조례 제4조 별표 제3안에 관한 것으로 부구청장 직급을 현행 ‘2 3급’에서 ‘2급’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03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정 조례안은 2014년 1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학술연구용역 추진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안과 2014년 11월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학술·정책연구용역 관리방안(표준안)에 따라 학술연구용역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제반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은평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학술연구용역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었고 안 제3조에서는 본 조례안의 적용범위를 규정하면서 원칙적으로 모든 학술연구용역에 대해서 적용하고 몇 가지 예외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는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와 안 제11조에서는 위원의 해촉 및 제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마지막으로 안 제12조부터 안 제15조까지 정책실명제 및 학술연구용역결과의 평가·공개·활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조례안은 학술연구용역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를 도모하고 용역 시행 전반에 걸쳐 전문성과 활용도를 강화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04호 『은평구 지역정보화 기본 조례』전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위법인 「국가정보화기본법」에 따라 조문 정리 및 상이내용을 정비하여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 지역의 정보화 환경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 중, 첫 번째 사항으로 - 구정 전반에 다양하고 효율적인 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은평구 지역정보화 기본 조례」를 「은평구 정보화 기본 조례」로, 「지역정보화전략협의회」를「정보화추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 -″제7조∼제12조″에서는 위원회 구성기준 및 위원(장)의 임기 직무 등의 내용을 정비하여 위원회 구성을 명확화 하였습니다. 세 번째 사항으로 - 제13조에서는 정보화 사업의 총괄조정 등을 위해 『정보화책임관』을 신설 하였습니다. - 제3장 정보화의 추진에서는 지식정보자원의 관리, 정보화사업의 사전협의 등을 신설 하였으며, - 제4장 보안관리 및 정보보호 등 역기능방지 에서는 정보화 추진을 강화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 조례 개정의 제정 및 개정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김봉호 행정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양옥종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종
양옥종전문위원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은평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각각의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은평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역촌동하고 갈현동 그쪽에 사회복지 공무원 충원하는 그 내용입니까?
김덕
김덕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성흠제위원
이후에 정원관련 조례가 들어가는데 보니까 부구청장 쪽 거기만 2급으로 되어 있고 총원에서는 이상이 없습니까?
김덕
김덕총무과장
찾아가는 주민복지센터 때문에 정원조례는....

성흠제위원
10명, 8명 증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8명이 늘어나도 은평구 공무원 총수에 문제가 없느냐는 거죠? 조례 법률상.
김덕
김덕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성흠제위원
그 정도로 결원이 있었나요?
김덕
김덕총무과장
결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다 신규충원 요청을 해서 18명을 금년 6월 23일자로 해서 각 양쪽 동에 배치를 해 줬습니다.

성흠제위원
이게 개정되기 전에 직급별 정원관리 기관별 정원규정에 의하면 다음 조례입니다. 1,271명으로 되어 있는데 총원이 1,271명에서 18명이 늘어나면 예를들어 결원이 18명이 있었을 때 문제가 없는데 그것을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김덕
김덕총무과장
작년 2014년 12월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로 해서 당시 정원이 반영된 내용이고 변동은 없습니다.

성흠제위원
작년 조례안에 18명이 충원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올라왔는데 그때 기억은 잘 안나고 그래서 혹시 총원에서 수요가 18명이 늘었기 때문에 조례개정이 안된 내용인가 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려 보는 것입니다.
봉호
김봉호행정관리국장
조례를 1,249명에서 1,271명으로 22명을 증원을 미리 올초에 해 놨습니다.

성흠제위원
올초에 통과가 된 건가요?
봉호
김봉호행정관리국장
2월달에.

성흠제위원
그래서 혹시 총원에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성흠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소심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현재 역촌동과 갈현1동으로 사회복지 공무원수를 늘렸는데 그 이유는 뭐죠? 시범동으로 두 동이 선정된 이유는?
김덕
김덕총무과장
서울시 동 마을복지센터 1단계 공모사업을 선정을 2군데 했고 1단계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시범동 선정추진으로 해서 동에 문서를 시행했습니다. 그중에 시범사업 희망동으로 16개동 중 5개동이 신청을 했습니다. 5개동 중에서는 역촌동 인구가 48,900명 정도 되고 복지대상자가 6,464명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갈현1동도 4,340명으로서 복지대상자가 2개동이 많은 편이라서 해당동에 선정했습니다.

소심향위원
2개동이 그런 면면에서 시범되는 것은 좋은데 그 외 불광동이라든가 그 외 지역도 복지 사각지대가 많이 있거든요. 그 외 지역도 복지 사각지대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불광 1동은 어르신 수도 상당히 많고, 또 수급자 수도 많고, 고독사도 최근에 나오고 그런데 그 다음단계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것인가요?
제 생각에는 열 분, 여덟 분을 2개 동에 하는 것도 좋지만 어떤 면에서 좀더 5개 동이 우선지역으로 했다면 열여덟 분은 오히려 나누어서 점진 확대하는 방안은 옳지 않나요?
제 말씀은 지금 열 명, 여덟 명을 지금 5개 동으로 18명을 5개동으로 숫자가 적더라도 그렇게 해서 수효조사부터 해서 어떤 전수조사를 한 다음에 복지수혜자를 늘리는 방법은 없었나.
봉호
김봉호행정관리국장
신청을 시에서 공모를 해서 총무과장이 말씀했지만 4개구 성동, 성북, 도봉, 금천은 전 동을 시행을 7월 1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서대문은 3개 동을 실시하고 있고 저희는 2개동을 하는 공모에 의해 선정이 된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2개 동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 해에 8월, 9월에 추가 공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서 공모가 되면 공모에 선정이 되면 여러가지를 더 검토해봐야 되겠지만 전동을 내년 1월 1일부터 실시할 예정에 있기 때문에 조금만 있으면 다른 동도 다 이렇게 같이 추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소심향위원
제가 현수막을 보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서 많은 홍보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은 전 동으로 가야 되지만 예산부분이라던가 인건비 등이 있기 때문에.
봉호
김봉호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확실하게 전동을 실시하겠다는 확답을 못드리는 얘기가 시에서 인건비를 지원받거든요. 그런데 그게 시장님이 혹시 바뀌기라도 하면 우리가 다 충당해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 조례를 제정을 해서 지원하는 것이 확실하게 조례로써 지원이 뒷받침되면 전 동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심향위원
사실 전 동에 보면 주민복지담당자들이 수요자 때문에 폭증을 해서 복지업무가 과중해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런 면에서 예산을 적정하게 해서 한 2개 정도 좋지요. 16개 동 중에 예산부분이 있기 때문에 뭔가 좀 효율적으로.
봉호
김봉호행정관리국장
그 예산부분을 우리가 구비로 충당할 수 없거든요. 시비가 뒷받침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시조례 개정여부를 확인한 후에 전 동 실시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이번에 행감을 하다보니까 여러가지 주민복지 담당에 애로사항이 많아서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양질의 어떤 서비스를 주기 위해서는 어떤 갈급한 동을 우선 순위로 해서 점진적으로 확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소심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학술 연구용역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학술연구 용역 관리조례를 축소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은평구 지역정보화 기본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라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정보화 기본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학술연구 용역관리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정보화 기본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는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32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0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