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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서해근 의원 발언

340회 제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2024-10-24

서해근 의원 프로필 보기 →

해근

서해근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 제출)(계속)

10시11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사업에 대해서 추가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향희 팀장님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관련 과장, 팀장은 출장 중으로 업무대행자인 김향희 팀장께서 답변석에 나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사업 혹시 의문사항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상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정위원

두 가지 정도만 좀 여쭤볼게요. 일단 “그 기부채납하고자 하는 위치가 지역주민들이 사용하는 데는 좀 불편하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지를 변경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없는지. 더불어서 부지와 관련해서 이제 향후 여기 산업단지가 더 확대되죠?
향희

김향희지역경제팀장

예.

박상정위원

그러면 어쨌든 그 ‘근로자복지센터도 더 확장해야 된다.’라고 그런 의견들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부지의 규모가 현재로서는 확장 가능성을 놓고 봤을 때 좀 부족하다.’하는 부분이 또 그런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좀 더 확장할 수 있는 그 방안은 없는지. 그리고 하나는 현재 이게 공모사업이죠?
향희

김향희지역경제팀장

네.

박상정위원

공모사업인데 그 사업방식을 공모사업 당시의 사업방식이 무엇이고, 이게 혹시 그 민간자본으로 이렇게 전부 지원을 해 가지고, 보조금 지원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모든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세 가지 정도만 좀 답변해 주실랍니까?
향희

김향희지역경제팀장

먼저 첫 번째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구림리 884번지로 되어 있는데 이 부지가 주민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있으니 지금 다른 곳으로 위치를 변경해서 가능하냐 이런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저희가 일단은 공모사업 선정할 때 이 부지로 했기 때문에 좀 다시 한 번 공모사업 처음에 저희 요건에 부합한지 그거는 다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향후에 이제 확대·확장 이 부분은 이게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느냐 이후에 검토를 해야 더 적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소요예산은 저희가 85억 정도 되는데요 국비가 70%고 그다음에 도비가 9%, 저희 군비가 이제 8.4%, 민간자본이 그러니까 대한조선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지금 12.6%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사업 추진방식은 ······ 어, 잠깐만요. (담당직원, 김향희 지역경제팀장에게 설명 중) 저희가 이거는 저희가 시설비로 편성이 돼서 저희 군에서 직접 추진하는 방식으로 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뭐 또? 추가적으로 다른 의문사항 없으십니까?

박상정위원

어떻게 지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1번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위치변경이 공모사업 때 이 위치를 지정을 해서 공모사업을 했는데 지침에 따라서 뭐 변경할 가능성은 전혀 없는 건지.
향희

김향희지역경제팀장

잠시만요. (담당직원, 김향희 지역경제팀장에게 설명 중) 그거는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해 보고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박상정위원

그래요?
향희

김향희지역경제팀장

네.

박상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경우에 따라서는 실무자가 나와서 답변해도 관계없어요!
향희

김향희지역경제팀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장

그중에 하나 시설비로 편성돼서 안 된다는데 그러면 목을 바꾸면 가능하냐 그 말이죠.
향희

김향희지역경제팀장

그러면 승준씨가 ······
승준

이승준주무관

네. 경제산업과 이승준입니다. 지금 이 청년문화센터 사업은 저기 한국산업단지공단 공모사업으로 선정됐고요. 그 한국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 세부운영에 따르면 추진 주체는 지방자치단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추진 주체가 민간인이 될 수가 없어서 저희가 시설비로 편성했음을 말씀드립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또 다른 의문사항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상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미위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방금 답변하신 것 중에 저희가 어제 저희 전문위원한테 여쭤볼, 질문을 드렸을 때는 “이게 지자체에다가 공모를 해야 되냐.” 이랬을 때 쉬우니까 이렇게 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쉬우니까! 그럼 이 공모를 저희가 지어줬어요! 지어주면 기부채납을 저희가 받아야 되잖아요, 지금.
승준

이승준주무관

네, 맞습니다.

이상미위원

이 절차 자체가.
승준

이승준주무관

네.

이상미위원

그러면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냐.”라고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승준

이승준주무관

기부채납에 ······

이상미위원

아니, 아니. 공모 자체를 기부채, 이걸 지어주면, 우리가 기금을 들여가지고 지어주면 여기에서 기부채납을 해야 되, 소유주가 군이 돼야 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보고서에.
승준

이승준주무관

예, 맞습니다.

이상미위원

그게 “절차상으로 맞냐.”해서 여쭤봤더니 그게 아니고 그 화원산단으로 하면 더 어려워서 이렇게 제가 했다고 답을 들었는데 지자체만! 공모사업을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승준

이승준주무관

사업추진 주체는 지자체랑 공기관 등이 해당됩니다.

이상미위원

공기관?
승준

이승준주무관

예.

이상미위원

화원산단은 공 ······
승준

이승준주무관

화원은 민간사업자입니다.

이상미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그때 간담회 안 자체도 공모사업을 반대를 굉장히 했지 않습니까.
승준

이승준주무관

예.

이상미위원

근데 하게 된, 반대를 이렇게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공모를 하셨어요. 이것도 절차상 맞는 건가요? 그렇게 극심하게 반대를 한 건인데, 지금 담당과장님 어디 출장 가셨어요?
승준

이승준주무관

서울 출장 가셨습니다.

이상미위원

앞으로 의사팀장님은 실·과에서 출장가시거나 하시면 담당 출장복명서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어저께도 관련해서 경제산업과 다른 건도 삭감액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출장을 가시면 이거 어떻게 해달라는 말씀인지를 잘 모르겠거든요. 지금 신문에도 그렇고 다른 지자체도 공모가 된 상태에서도 공모를 취소하는 경우가 굉장히 지금 많이 있어요. 이 예산 어디서 갖고 올 거예요? 앞으로 운영해가지고 기부채납 받으시면.
승준

이승준주무관

그 수입은 저기 입주기업 21개 업체가 있어요. 거기에 그 사무실이랑 저희 프로그램 강당 운영하는 임차료로 수입을 발생시킬 예정입니다.

이상미위원

임차료 해가지고 셔틀버스 운행하고 기사 인건비 주고 다 가능하겠어요?
승준

이승준주무관

거기 운영위원회 구성해서 그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미위원

이거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앞전에도 ······ 지금 이거 방송 지금 녹화가 되고 있죠?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녹화되고 있습니다.

이상미위원

복지정책과에서도 예를 들면 이게 지금 공모에 됐을 뿐이지 가족복지과, 복지정책과에서도 사회복지재단 무료급식하는 시설을 지어주자 했는데 비가 샌다고 그랬는데도 저희가 예산을 삭감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 갖다가 지어주고, 지어줬으니 공모 자체에서 기부채납을 받아야 된다! 소유주가 우리가 돼야 된다! 지자체 내에서 예산이 가장 많이 삭감된 곳 중에 하나가 우리 군인데 앞으로 이 예산 어떻게 충족하실지가 많이 걱정이 되고 염려스러워서 지금 공모가 선정이 됐다는 건수도 지금 저희는 상당히 신중 있게 검토 중이거든요. 지금 팀장님께서도 열심히 준비하시는 업무시겠지만 또 선정되는 업무를 가지고 이렇게 또 질타하는 것처럼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좀 그렇습니다. 그 공모 자체에서 굉장히 반대를 한 공모 건인데 선정이 돼서 자동으로 의회에서 이걸 승인을 해줘야 되는 게 이 앞뒤가 맞는 일인가라는 의문점이 있어서 질문을 좀 드려봤습니다. 질문 이상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네, 이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나오셨으니까요. 공모에 이렇게 우리가 이견을 제시했는데 그런 특별한 설명이 없이 끝까지 관철해 가고 그런다면 위원님들이 예산 관계하실 때, 또 계속 그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때 이것을 우리가 이견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서 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충분한 설명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의견은 제대로 제시해서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출장 시 대행자를 지정하도록 돼 있고 아마 집행부는 의회에 통보하도록 돼 있는데 그러한 사항들이 안 돼 있다면 이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전문위원실에서는 정확하니 이렇게 절차를 진행해 주시고 만약에 그게 안 돼 있다면은 와서 충분한 해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어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시한 겁니다. 왜냐면 그 큰 땅 중에서 가운데다가 섬도, 섬 같은 땅을 한 400평을 기부채납을 받아가지고 건물을 지었을 때 공유재산관리 측면에서 효율성이 있는 것이냐. 또 운영하다 식당이 아까처럼 운영비 한다고 했는데 운영하다 운영이 안 돼 버리니까 우리는 못 하겠다 했을 때 그러면 군이 그것을 맡아서 운영할 것이냐 이런 부분까지 있기 때문에 어제라든가 심의과정에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최소한도 실무부서에서는 중앙부처하고 그 의견을 갖고 발주방식이나 이런 걸 좀 논의를 했었어야 돼요. 그 논의결과를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지침이 이렇습니다.” 이건 좀 안 맞은 것 같애. 그건 좀 성의 있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건 어차피 보조사업을 주는 사람 입장이니까 그 보조사업자가 결정하는 것이니까 위의 방침하고 좀 비교를 다시 한 번 더 정확하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추가로 의문사항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우리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경매위원

일이, 이런 사업이 다른 지자체도 있었죠?
승준

이승준주무관

예. 타 지자체도 추진 ······

민경매위원

그런 데는 어떤 식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가 좀 알아보고 별도로, 별도로! 저한테 설명 좀 해주세요.
승준

이승준주무관

네, 알겠습니다.

민경매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찬혁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민찬혁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처음부터 좀 헷갈렸던 게 그겁니다. 지금 저희하고 간담회 했을 때 당시에 이 사업 그때 공모 신청했을 때도 이건 군민들을 위한 공간이 어느 정도 작용을 한다는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도 간담회 했을 때 반대했던 이유가 “이거 군민들을 위한 공간인데 왜 그 농공단지 한 가운데에, 군민들이 여기에 접근을 할 수 있냐.” 그걸 따졌었던 거고 그게 뜬금없이 이제 공모사 ······ 그 이유가 뭐였냐면 그때 예로 제시했던 게 그 삼호에 있는 하나로? 한마음클럽!
해근

서해근위원장

한마음 ······

민찬혁위원

그걸 예로 제시를 했던 부분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그랬어.

민찬혁위원

거기에 모든 공간이 이제 군민들은 같이 소통하고 어울릴 수 있는 공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해서 (장내 휴대폰 진동 울림) 예를 거기를 제시를 해버렸는데 지금 이건 어떻게 보면은 그 농공단지 안에 있는 청소년들 ······ 청년 그 근로자를 위한 공간으로 지금 얘기되는 거죠? 지금. 그 개념하고 지금도 계속 헷갈리는 게 그겁니다. 설명을 어제 과장님도 설명을 그렇게 하셨거든요. “군민이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이다!” 근데 이건 군민이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은 거의 1도 없지 않습니까. 프로그램을 그렇게 만든다고 해도 이건 그 후로 그런 대책이 너무 안 나온 상태에서 이거 무리하게 가지고 가는 거라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준

이승준주무관

지금 그 청년문화센터 2층에 강당과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실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조선에서는 셔틀버스를 운행할 예정이고요. 지금 근로자를 위한, 청용에서 기숙사 근로자를 위한 셔틀버스도 지금 운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셔틀버스에 참여가 가능한 주민들까지 포함해서 셔틀로 이동시킨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찬혁위원

그러니까 거기 당초 계획하고 이건 처음부터 그런 식으로 ‘이건 이 공간 내에 있는 근로자를 위한 공간이다.’고 이해를 했으면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다른 생각을 않고 하니까 받아들이기가 쉬웠을 건데, 처음에는 여기 뭐 목욕탕도 있고 거기 한마음회관하고 지금 모든 게 오버랩 돼가지고요. 이게 거기를 배제시키기가 힘든 상태입니다. 지금 위원들, 위원님들 지금 다 생각이. 어제 현장 갔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거기에 대한 설명이 좀 ······ 여기는 어떤 공간이고 어떻게 활용하고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더 설명을 해주실 필요가 있으니까요.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준

이승준주무관

네, 지금 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이라는 사업 자체는 산업단지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산업단지 근로자들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사업이고요. 이제 그 문화시설에 관한 수요요구가 많았기 때문에 지역주민까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저희가 산업단지 공단에다가 사업 건의를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저희 2층, 당초 5층 계획이었으나 이제 사업비 문제로 3층으로 좀 건물면적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문화시설을 최대한 반영해서 2층에 만들어보려고 지금 대한조선과 계속 운영방식에 대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민찬혁위원

그게 지금 단계는 공모도 다 지정이 돼 있고 어떻게 보면 이게 되면은 바로 이제 사업을 할 수 있는 단계잖습니까!
승준

이승준주무관

네, 맞습니다.

민찬혁위원

그런데 그걸 아직까지 구체적인 답이 없이 그냥 주민들이랑 어떻게 소통을 하면서 어떤 그런 내용이 좀 더 얘기가 돼야 되는데 그냥 단순히 셔틀버스를 하루에 몇 회 운영하고 뭐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추상적인, (장내 휴대폰 진동 울림) 너무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이. 그러니까 당초, 당초에 이 사업목적이 어떻게 보면 그 단지 내에만 한정됐다면 충분히 이해를 해요. 우리가 그 농공단지,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농공단지도 그 나름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극소수가 이제 마을주민들이나 뭐 극소수가 이용할 뿐인데 어떻게 보면 목적은 그 안에 있는 농공단지나 산업단지 안에 있는 사람들 위주로 해서 되는 거잖습니까.
승준

이승준주무관

주요목적은 그랬습니다. 근로자들을 위한 휴게공간으로.

민찬혁위원

근로자들을 위한 공간이다고 한다면 충분히 이해가 된다고요. 이 위치나 이 목적이나 그런 게. 그런데 꼭 거기다가 주민들까지 억지로 그냥 그 타당성이 없는 것을 억지로 갖다가 끌어 ······ 입구부터 거기가 차단기가 설치가 돼 있지 않습니까.
승준

이승준주무관

네, 맞습니다.

민찬혁위원

어제 현장 봤을 때도. 그러면 누구 하나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공간이에요. 여기 공간이! 그러면 말 그대로 그냥 순수하게 여기는 그 젊은 근로자를 위한 공간이다고만 해 버리면 다 이해하기가 쉬워요. 관리도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사용을 하고 그런다면 이해가 쉬운데. 들어간 입구부터가 차단기가 돼 있는데 그걸 “군민들하고 면민들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이라고 계속 그걸 얘기를 하시니까 이건 저희 쪽에서도 이제 의회에서도 위원님들도 지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그런 부분이다고요. 이상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예, 민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예. 질의하십시오! 민경매 위원님.

민경매위원

우리 박상정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민찬혁 위원님 좋은 말씀주셨는데요. 정말로 우리 ······ 왜 군민들과 함께한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승준

이승준주무관

지금 ······

민경매위원

(청취불능) 공간을 활용한다는 게!
승준

이승준주무관

예예. 지금 청년문화센터를 하는데 지역주민들, 대한조선 인근 3개 마을주민들의 의견까지 청취해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이 사업을 공모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이 목적으로 좋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마는 정말 우리가 어제도 가봤지만 우리 해남 군민이, 특히 화원면민들이 몇 명이나 거기를 같이 가서 활용을 하겠는가! 그것은 저 역시나 거의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굳이 이 부지 하나를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아가지고, 받아가지고 해남군에서 모든 시설을 다 건축을 해 주고 그다음에 거기다 이제 위탁을 줄 거란 말이예요. 그 뒤로 물론 운영비는 거기에서 이제 뭐 운영비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있는 참여하는 기업들한테 받아서 활용한다고 하지만은 이후로 혹시 대수선을 한다든가 증축을 한다든가 그런 사유가 또 발생하면 그때는 순수한 군비로 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사업이 끝나버리니까. 그런 것도 감안해야 돼요. 그 (청취불능) 공단 안에 아무 우리 다른 해남군의 시설이 없는데 그것 하나 달랑! 아까 그 섬처럼! 그거 하나 박혀놨는데 앞으로 이제 계속 그런 사유가 발생한다면 적어도 건물을 지으면 우리가 20년은 보존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잘 고려해서 중앙부처에다가 요구하고 법도 한번 검토해서 기부채납식으로 해서 우리가 직접 이렇게 주체하지 말고 민간자본보조 방식으로,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그냥 줘버리자는 거예요.
승준

이승준주무관

사업수행 방식에 대해서는 다시 자료를 ······

민경매위원

검토를 한번 하고!
승준

이승준주무관

예.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매위원

다른 시·군도 제가 그것 볼려고 지금 그랬어요.
승준

이승준주무관

네.

민경매위원

한번 검토 충분히 하셔가지고 우리 실무자님이 잘 하실 것 같으니까 충분한 검토 바랍니다.
승준

이승준주무관

네, 알겠습니다.

민경매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예, 민찬혁 위원님 추가로 하십시오.

민찬혁위원

저 짧게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당초 이거 농공단지나 산업단지 조성할 때요 여기 안에 기반시설 있잖습니까.
승준

이승준주무관

네.

민찬혁위원

그때 당시에도 이 기반시설도 저희는 기부채납 안 받았잖습니까. 그 안 받은 이유 아시죠?
승준

이승준주무관

그 부분까지는 ······

민찬혁위원

어떻게 보면 이거 군 공공시설이라고 해갖고 기부채납 받으라고 했었는데 저희가 받을 이유가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여기 자체는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이고 우리가 도로나 이거 뭐 기반시설만 관리해 주는 뭐 하청업체도 아니고 그런다고 해서 이걸 안 받았었거든요. 이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준

이승준주무관

네, 알겠습니다.

민찬혁위원

이상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네, 민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 정도 들으시고 또 다음 안 들을까요?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삼산 중리저수지에 대해서 추가 질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단장님 집행기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삼산 중리저수지 증설공사 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나오셨는데 혹시 의문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장자료 띄움)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민경매위원

단장님, 저 화면 한번 봐보세요. 화면! 지금 산 121! 화면에 121에 저수지도 반절 이상이 이 산에 묶여 있네요. 같은 동일 번지네요.
형량

이형량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저기는 같은 문중 토지가 되겠습니다. 문중 토지를 1969년도에 그 증, 신, 뭐냐? 뭐냐 만들어가지고 그 문중 토지를 점유해 가지고 저수지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경매위원

그럼 이 저수지가 사유지여야 맞는데 군에서 관리해요?
형량

이형량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아니, 사유지인데요 관리주체는 군에서 저수지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봐봐요. 저수지를 이제 묵었어!
형량

이형량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예예.

민경매위원

적어도 3만5802㎡란 말이에요. 이것을 굳이 다 사야 되냐 그 말이에요. 이쪽으로 우리가 흡수할 수 있는 부분만 분할을 해서 사야지 그 나머지는 필요가 없는 땅까지 굳이 우리가 군에서 이렇게 재정도 어려운데 사야 되냐 하는 그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단장님, 아까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감정평가를 두 군데서 받았더라고요. 단 1원도 틀리지 않고 가격이 똑같, 금액이 똑같아버려요. 그 감정평가 받은 사유를 다시 한 번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이렇게 나오게 된 ······
형량

이형량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예, 일단 감정평가 관련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정평가는 에□□과 삼□법인에서 우리가 두 군데 선정해서 감정평가 결과가 나왔고요. 이제 결과에 대한 내용들은 그 법인에서 결정해서 나온, 공증돼서 나온 금액이기 때문에 뭐 저희가 그 금액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저번에 공시지가와 관련 그 금액과 그리고 그 감정평가가격 갭이 너무 크다 그런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지금 121번지 산 바로 그 옆에 상가리 산 117번지가 표준지로 설정돼 있는데 2024년 1월 1일 기준을 보니까 828원으로 개별공시지가가 그 가격이 책정돼 있습니다. 아마 지금 우리가 매입하려고자 한 임야 121번지에 비해서 한 180원 정도 더 증액된 금액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 121번지 임야 감정평가 금액에 대한 금액의 갭이 높은데 이 임야의 비교표준지로 설정돼 있던 평활리 산 31-6번지 2023년도 9월 감정평가를 봤더니 그때 2만9600원에 선정돼 있습니다, 거기 감정평가 금액이. 그래서 원래 이게 부동산이라는 게 유사한 토지의 가격을 비교하여 가치를 평가하는 비교평가방식을 채택하다 보면 아마 개별공시지가하고 가격은 대부분 차이가 나지만 어차피 주변 가격, 실거래 가격을 감안해서 감정평가하기 때문에 아마 1만2800원이라는 금액이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되고요. 지금 현재 그 산 121번지의 땅 매입 토지가 너무 크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주셨는데 일단 1969년도에 우리가 사유지를 어떻게 보면 그냥 무상으로 지금 사용했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개인이 그 사유재산에 대해서 그 권리를 포기하고 그런 공익적 가치의 기준에 맞춰서 해준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상협의라는 게 우리 매수자와 매도자 입장에서 서로 의견이 어느 정도 맞아줘야만이 매입의 의사가 결정이 되는데 일정 부분은 아무래도 그 유효저수지 용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여기에 따르는 담수 확보를 위해서 토지도 들어가야 되겠지만 그리고 재해 상황에, 폭우 시 재해 상황을 대비하자는 측면도 있지만 그 문중의 어떤 의견도 일정 부분 반영해야 되지 않겠냐 싶어서 여기 이 면적까지 저희가 공유재산 변경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다음에 그 밑으로 지금 129란 말이에요.
형량

이형량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네.

민경매위원

129 그 사이에가! 저수지하고의 사이가 129-1번지가 있어요.
형량

이형량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예예예.

민경매위원

그럼 그건 이번에 우리가 ······ 누구 땅이에요? 129-1은.
형량

이형량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같은 필지인데 저희가, 우리가 매입하고자 하는 이 부지는 아무래도 그 유효저수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재단 길이라든가 면적이 늘어남으로써 임도 부분도 들어가고 또 관계용수가! 용수가 나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저희가 사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넣게 됐습니다.

민경매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수지 바로 밑에 있는 저 부지라 하면 이해가 가는데 그거 한 칸 띄고 부지라고요. 필지에! (업무담당, 이형량 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에게 해당필지 부분 설명함)
형량

이형량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아, 여기 129-1번지는 저희가 필요한 토지에서 매입하고자 저희가 분할을 했던 곳입니다.

민경매위원

분할을?
형량

이형량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예예,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러면 전체가 129인데! 이번에 ······
형량

이형량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예. 거기서 우리가 129-1번지를!

민경매위원

1만1100㎡를!
형량

이형량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예예.

민경매위원

그러면 따로 번지가 이제 129-1로 이제 분할번지로 떨어진 거예요.
형량

이형량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예예.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러면 이해가 가지! 이것이.
형량

이형량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예.

민경매위원

이해가 가고 제가 말씀, 고생하시는데 이제 땅값이 오른 이유도 충분히 이해가 가요. 기후변화대응센터가 들어서고 그렇게 하다 보니 그쪽이 이제 개발이 되니 자동적으로 모든 토지 가격이 올랐을 거라고 이해가 갑니다마는 이런 감정평가 이런 걸 하더라도 형식적인 것이! 하는 것은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구요. 매입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일괄 여기서 승낙은 하더라도 매입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 번 여기 산주들하고 얘기를 잘 해서 121번지 여기는 최소한 ······ 129도 우리가 분할을 했잖아요! 하듯이 121도 분할을 해가지고 좀 예산을 아꼈으면 쓰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형량

이형량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최대한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민경매위원

예예, 그래요.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습니까? 없으십니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안건 협의를 위해서 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여러 가지 심의하는 과정에 부군수님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손명도 부군수님께서 나오셨습니다. 손명도 부군수님 집행기관석으로 나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시간에 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사업, 그리고 스테이션H 조성사업, 녹색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 그리고 농작업 공동작업장 부지매입 이 네 가지 건에 대한 서로 심의가 있었습니다. 의견개진과정에 부군수님의 추가질문을 이렇게 듣고자 하는 위원님들이 계셔서 먼저 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사업부터 의견을 이렇게 질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건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정회요? (고개를 끄덕이는 위원 있음) 예,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잠시 ······ 」 하며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죄송합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시간 중에 부군수님 그리고 업무관련자, 책임자들을 이렇게 불러서 추가 제안설명 그리고 질문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많은 고심과 심도가 있었는데요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이러한 전체적인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그러한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종합해서 우리 부위원장님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민홍일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홍일부위원장

예,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민홍일 위원입니다.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 부지 매입 및 건립 안을 포함한 10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고 협의한 결과 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사업을 위한 기부채납의 건은 사업대상지 위치를 지역민과 상생할 수 있는 위치의 부지에서 사업 추진할 것을 권고하며 가결하고,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 부지 매입 및 건립 안 등 9건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취득의 목적과 사업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안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민홍일 부위원장님 보고내용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340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4시55분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의회사

(3명) 이영진 전문위원 마찬환 주무관 김지연 주무관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