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천범룡 의원 발언

박동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엄태섭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엄태섭입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192회 관악구의회(임시회)의 집회경위와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김태동 의원님 외 일곱 분 의원님으로부터 구정질문 및 안건처리 등을 위하여 임시회 집회요구서가 지난 3월 14일 접수되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자로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192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 주요안건으로는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이동영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오늘은 제19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동석의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9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 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작성하여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제19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 참조 그러면 구정질문과 안건을 심의·처리하기 위하여 금번 회기를 3월 19일부터 3월 26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천범룡 의원님이 다섯 분 의원의 찬성서명을 받아 구정질문을 하기 위하여 발의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이신 천범룡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천범룡의원
안녕하십니까? 천범룡 의원입니다. 제192회 관악구의회 기간 중 구정질문을 위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에 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192회 관악구의회(임시회)는 구정의 전반적인 업무의 추진사항과 현안업무에 대하여 구정질문과 답변을 실시하고 적절하지 못한 시책에 대해서는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고 잘된 정책에 대해서는 적극 장려하고 힘을 실어줌으로써 발전적이고 주민이 만족하는 구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이며 구정의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제1항에 따라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출석일자는 2012년 3월 22일부터 3월 23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 시간은 오전 10시, 장소는 관악구의회 본회의장으로 하였으며, 출석대상 공무원으로는 구청장을 비롯해서 부구청장, 행정재정국장, 지식문화국장, 주민생활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보건소장 그리고 관악구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부록 참조

박동석의장
천범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다음은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19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제19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선거구 및 성명 가나다 순에 따라 지난번 회의에 이어 관악구 다선거구 장현수 의원님과 사선거구 나경채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안건심사를 위해서 3월 20일부터 3월 21일까지 그리고 3월 24일부터 3월 25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2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9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