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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원개 의원 발언

192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12-03-20

김원개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예숙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다른 용무가 있으셔서 부위원장인 제가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밝은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는 4월 선거를 앞두고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 모두 선거업무 하시느라 바쁘실 줄 압니다. 국가의 중대사인 선거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직도 봄날씨가 변덕스럽습니다. 항상 당부드리는 말씀이지만 일교차가 심한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3월 12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이동우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예숙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관악구 구세 감면 조례」에서 규정한 감면사항 중 일부가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중복되는 5개의 감면조문을 삭제하고 나머지 조문을 정비하여 세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감면조례 중 제3조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제5조 지방공사등에 대한 감면, 제6조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제7조 서울통상산업진흥원에 대한 감면, 제8조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등 5개 조문이 2011년 12월 31일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삭제하고자 하는 것이며, 나머지 조문은 일렬로 재배치하고, 안 제7조 인용법령을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에서「서울특별시 관악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조례」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에서 통보된 자치구세 감면조례 표준안을 기준으로 개정하는 것이며, 2012년 2월 17일부터 3월 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나 접수된 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관악구 지방세심의위원회 및 관악구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사전심의를 받아 원안 가결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정예숙위원장대리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완수

신완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신완수입니다. 2012년 3월 12일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85호 안건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관될 감면 조문을 삭제하고 나머지 조문을 정비하여 세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서울특별시 관악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2012년 2월 17일부터 3월 7일까지 입법 예고를 거쳐 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조례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를 삭제 하였으며, 제4조(문화재에 대한 감면)을 제3조로 개정 하였으며, 제5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제6조(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제7조(서울산업통상진흥원에 대한 감면), 제8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을 삭제 하였으며, 제9조부터 제20조를 제4조부터 제16조로 개정 하였습니다. 부칙에 시행일, 적용시한과 경과조치 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12월 31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이관되는 제3조(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조례)외 4개 조문을 삭제하고, 인용조문 정비 및 나머지 감면조문에 대하여 일렬로 재배치를 통하여 세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감면사항에 대하여는 동일한 효력이 유지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예숙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은 답변석에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세무1과장 이동우입니다.

정예숙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3월 12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찬형입니다. 먼저, 우리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정예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관악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구청장이 의안을 발의할 경우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고, 그 작성 및 제출 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신규제정과 개정 등의 입법체계를 검토한 결과, 비용추계 등 신설할 조문이 3개 조문에 불과하여 신규제정 보다는 현행 입법관련 조례인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와 「조례 규칙 공포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고 비용추계 규정을 추가하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로 전부 개정함으로써 자치법규 입법과 관련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비코자 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제명을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 용어의 정의 규정에서 비용추계 정의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11조까지는 현행「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를 규정하면서 현실에 맞게 내용을 일부 보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는 비용추계 작성에 대한 규정으로 의안 시행에 따른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또한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경우 등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작성대상과 방법 및 제출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는 현행 「자치법규의 공포에 관한 조례」의 내용입니다. 참고로, 2012년 2월 2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정예숙위원장대리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완수

신완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신완수입니다. 2012년 3월 13일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86호 안건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구청장이 의안을 발의할 경우 제출해야 되는 비용추계서 작성 규정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기존의 입법에 관련된 조례를 통합·개정하고 비용추계 규정을 추가하여 자치법규 입법과 관련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비 하고자 「서울특별시 관악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2012년 2월 2일부터 2월 22일까지 입법 예고를 거쳐 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66조의3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2조 및「법제업무 운영규정」제20조 제2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조례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명 변경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로 개정 하였으며, 안 제2조(정의)에서 비용추계 정의를 추가하였으며,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 "안 제4조부터 ­제12조"를 "안 제4조부터 ­제11조"로 개정하였으며, 주요 사항으로, 구청장이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함. 구민의 권리·의무,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상위 법령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등에는 입법예고를 아니할 수 있음. 구의회에 의안을 발의할 경우 비용추계서 제출 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신설하였으며, 주요 사항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와 재원 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작성하여야 함(안 제12조제1항), 예상되는 비용이 연 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경우 등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음(안 제12조제2항), 비용추계서 작성 방법 - 비용발생 요인, 비용 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등 포함 - 비용추계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 필요시 단축, 연장 가능 - 비용추계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 해당 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 적용 - 비용추계서의 제출 시기(안 제14조) 등이며, 자치법규 공포 (안 제15조~제18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조례 규칙 공포에 관한 조례」의 제2조-제8조를 통합하였으며, 자치법규는 구보에 게제하여 공포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구보나 일간신문, 게시판에 게재하여 공포함. 구청장이 조례를 공포한 때에는 즉시 구 의회의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함. 부칙에 시행일과 경과조치 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안을 발의할 경우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 작성 규정(제66조의3)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등 비용추계서 제출 생략 사항과 의원발의 의안에 대하여는 지방의원의 발의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 국회 심의 과정 중 의원발의 의안이 제외된 점이 있습니다. 비용 추계서 작성으로 사전에 예산에 대한 건전성과 효율적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기존의 입법에 관련된 조례를 통합 개정하여 자치법규 입법에 관련된 사항이 체계적으로 정비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예숙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답변석에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정예숙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개위원

김원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과 같이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와 조례규칙 공포에 관한 조례 그리고 새로운 것을 합쳐서 하나로 만든 거 아닙니까?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개위원

만들어서 열심히 하셨는데, 좀 의심스러운 사항이 하나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조례 3쪽 제4조 신·구조문 대비표 제4조를 보시면, 오른쪽에 있어요. 입법예고 대상 있지 않습니까? 자치법규를 입법하려는 경우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아니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말은 통하고 있기는 하지만,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이를" 거기도 "입법예고하여야 한다" 하든지 거기를 예고해야 한다면 밑에 입법예고를 아니할 수 있다 하는 걸 두 개를 같은 선상에서 일치시켜주는 게 좋지 않나. 본래 뜻은 다 포함돼 있지만 "이를 예고 해야 한다" 이것도 입법예고는 예고예요. 그 밑에 아니할 경우는 입법예고를 아니할 수 있다 하니까 위와 문맥이 상호 상통하지 않는다 해서 통일시키는 게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에 있던 조항도 마찬가지로 구 조문도 마찬가지로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문맥상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에는 이를 입법예고 해야 한다.

김원개위원

밑에도 입법예고를 아니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같은 표현을 해야 혼돈을 주지 않고,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개위원

서로 상호 뜻이 일치하게끔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었습니다.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개위원

이상입니다.

정예숙위원장대리

김원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김원개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과장님, 입법하려는 경우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는 반드시 해야 한다는 뜻이 담겨져 있지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렇다면 거기 1, 2, 3, 4는 아니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할 수도 있고 아니할 수도 있다.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러면 이건 구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는 아니할 수도 있다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그 위에 세 가지도 지금 밑에 하단 걸 삭제하게 되면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거 생각 안해 보셨어요? 바꾸게 되면 반드시 해야만 돼요, 입법예고를. 그렇다면 이게 문제성이 있는지 없는지, 또 이런 사소한 정말 구민의 권리를 침해할 때는 아니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에하나 침해하는 어떤 문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해야 한다, 예고하여야 한다는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걸 조항을 바꾸어서도 아무 상관이 없는지 한번 과장님 검토를 필히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개정 전에 밑에 2항의 내용을 갖다 쓴 건데요, 입법예고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모든 법규 제정과정에서, 다만 같이 제정하는 거니까요. 밑에 1, 2, 3, 4항은 구민의 의무,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이렇게 단순하게 선언적 규정이라든지 이런 규정은 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는 조항이기 때문에 크게 상관이 없다고.

이복례위원

하여야 한다 해도 상관이 없다 이 말씀이지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아니할 수 있는 경우를 언급해 놨기 때문에.

이복례위원

지금 그걸 삭제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이복례위원

아니할 수 있다를 삭제하자는 거잖아요, 문맥상 안 맞다고.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아니 입법예고를 안 할 수 있다, 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네 가지 경우에는.

이복례위원

아니할 수 있다를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보통은 다 해야 되는데 이 네 가지 경우에는 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할 수도 있고.

이복례위원

잠깐만요, 제가 잘못 알아들었나요. 그 뒤에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아니할 수 있다로 했는데 이것과 밑에 네 가지의 문맥을 보면 맞지 않다, 예고를 하여야 한다면 그걸로 하고 아니할 수 있다면 그걸 빼는 경우가 낫지 않겠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저는 알아들었거든요. 제가 잘못 알아들었나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이복례위원

맞아요? 잘못 알아들었어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이를 예고해야 한다는 것을 입법예고해야 한다.

왕정순위원

입법예고하여야 한다라고.

이복례위원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이복례위원

입법은 다 넣었잖아요.

왕정순위원

그냥 예고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고라고만 돼 있었기 때문에 입법이라는 말을 넣는 게 더 정확한 말입니다.

이복례위원

입법하려는 경우 이를 입법예고하여야 한다로, 입법을 넣어야 한다.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이복례위원

예, 그 다음에는 입법예고를 아니할 수 있다 그런 뜻이 아니고 그건 그대로 두고, 제가 잘못 알았네요.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를 더 넣어서 제명을 바꾼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거기에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추계서 작성을 제출 안 해도 된다라는 얘기지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러면 우리 관악구에 1억원 미만인 사업이 몇 %나 되나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1억원 미만인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고요, 연평균 1억원 이상 계속 들어가는 사업은 극히 적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복례위원

대략 몇 %쯤 되는 것 같아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저희 사업을 일일이 다 제가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복례위원

제가 알기로는 소액사업이 다수를 차지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런데 어찌 보면 이 취지가 투명성, 효율적인 예산 사용 이런 거하고 관련 있잖아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래서 이왕이면 1억원 미만 제한하지 말고 퍼센테이지가 적으면 괜찮은데, 제가 질의드린 이유는 이게 많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거예요. 지금 과장님도 아직 정확한 추계를 못 잡으셨다는 말씀이시지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정확하게 우리 조례를 개정할 때 연평균 1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조례가 사실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1억원 미만까지 다 규정을 한다면 사실은 우리 행정력이 엄청난 소요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복례위원

그래도 1억원이 저는 적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까지 투명성을 제고해서 상위법을 고치고 이렇게 한다면 다소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세심하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몇 %라는 건 정확히 추계를 못 내보셨다는 말씀이시지요? 후에라도 과장님,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예산과는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사실은. 단지 의안 발의 시 이 조례를 통과함으로써 과연 얼마나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인가 그걸 하는 건데요,

이복례위원

그렇지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참고로 서울시가 작성기준이 5억원에서 10억원입니다. 연평균 5억원 이상 또 1회성 사업 10억원 이상 그리고 보통 20개 구에서 약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강남이나 중구 같은 데서는 오히려 3억원에서 7억원으로 단위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이복례위원

우리 구는 1억원에서 3억원으로 했다는 말씀이시지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20개 구에서 1억원에서 3억원 범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20개 구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그렇게 준비들 하고, 이미 제정돼서 공포까지 한 데가 열 군데이고요, 이렇게 상정된 데가 지금 약 열 군데 있고.

이복례위원

상정중인 데가 열 군데?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래서 20개 구가 1억원에서 3억원 정도 한다는 거지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이복례위원

타구에 비해서 우리도 같이 그렇게 기준을 맞춰서 하신다는 말씀이죠?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우리보다 자립도가 낮은 구에서도 다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복례위원

앞으로 계속 주민 복지쪽으로 많이 가고 있잖아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다 보면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발의가 될 가능성도 많아요. 그 중에 특히 의원발의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게 있네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그거까지는

이복례위원

반드시 안한다가 아니고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이복례위원

어쨌든 타구도 같이 하고 또 투명성이나 여러 가지 조례를 남발해서 이 조례 저 조례 만드는 거보다는 훨씬 더 합리적이고 좋을 것 같습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제대로 된 조례 만들어서 관악구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더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어서 찬성을 하는 바입니다만 적극적으로 여기에 관여를 해주셔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예숙위원장대리

이복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정예숙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5명)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김원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예숙위원장대리

김원개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개위원

김원개 위원입니다. 현재 심사중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한 후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를 "이를 입법예고하여야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예숙위원장대리

김원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원개 위원님으로부터 현재 심사중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김원개 위원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원개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김원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원개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원개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계속하여 내일 이곳에서 2차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