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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서해근 의원 발언

341회 제본회의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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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옥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각 위원회 심사결과 등에 대해 사무과장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주

이대주의회사무과장

예, 사무과장 이대주입니다. 첫 번째, 의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12월 16일 박상정 의원 외 9인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건의안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각 위원회 의안 심사결과입니다. 심사회부 된 총 5건의 안건 중 4건은 원안 의결, 1건은 수정 의결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모니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옥의장

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박상정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신청되었으므로 「해남군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제1항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박상정 의원)

11시03분

박상정위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해남군민 여러분! 그리고 향우 여러분! 현산·송지·북평면 지역구 박상정 의원입니다. 오늘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성옥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불철주야 군정을 챙기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명현관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본회의를 지켜보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최근 우리 군에서 발굴한 해남의 고대유적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북일거칠마 유적 발굴과 보존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북일면 용일리 거칠마 유적에 대한 발굴 조사에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마한시대 최대 규모의 제사유적 소도가 확인된 것입니다. 우리 지역사회와 전국 학계의 큰 주목을 받고 있고 국가유산청 문화유산국장을 비롯한 실무팀이 이 현장을 방문하여 역사문화권 사업의 큰 성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발굴 성과는 우리 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가 큽니다. 북일면 마한·백제 고분군과 현산면 백포만권의 마한 역사자원을 활용한 해남역사박물관을 건립하고 그 안을 다양한 유물전시와 역사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하여 군민들에게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지역 역사문화 교육, 관광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제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이번 발굴 조사를 통해 해남의 북일·현산·송지면 일대가 마한시대 국제해상교류의 중심지로써 다시 한 번 재조명되기를 기대하며 이번 한 번의 조사로 끝나지 않고 학술적 가치를 드높이고 유물의 보존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더하여 북일거칠마 유적은 앞으로 국가문화유산의 가치를 인정받아 국가사적으로 승격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지역 역사자원의 소중한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고 이런 문화유산들이 우리 군민의 자긍심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역사문화 기반조직 및 운영 필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사문화권 정비사업과 역사박물관 건립사업을 포함한 해남복합뮤지엄파크 조성사업은 우리 지역의 문화경쟁력을 반영하는 중요한 프로젝트입니다.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은 현산면 읍호리와 일평리 일원으로 전체 면적은 88만7155㎡이며 사업기간은 2025년부터 3년간 진행되고 총사업비는 국비 60억 원을 포함해 120억 원입니다. 또한 해남읍 연동리에 조성 중인 복합뮤지엄파크는 기존 고산윤선도 박물관, 땅끝순례문학관, 녹우당에 이제 역사박물관까지 연계한 역사·문화·예술·관광을 잇는 복합문화예술의 랜드마크가 될 것입니다. 군민들에게 해남역사 문화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우리의 가치 있는 유물과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보존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나아가 땅끝해남이 고대 동북아 해양실크로드의 중심이라는 역사문화적 가치를 얻게 됩니다. 따라서 두 프로젝트를 집중 관리하고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조직과 전문인력이 필요합니다. 지난 12월 11일 제4차 복합뮤지엄파크 추진위원회 회의에서도 위원님들이 제시했던 의견으로 기존 역사문화기반 TF팀 인력을 활용, 사업추진 단계에서부터 행정인력 확충과 전문인력을 신속히 확보하여 사업수행에 필요한 역사문화 정책수립, 사업기획, 행정절차, 예산확보, 사업추진 등 제반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임용 기간과 책무가 한정적인 임기직 전문학예인력 1명이 주 실무를 끌어가는 현 TF팀의 인적 구성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임기직 학예전문인력의 안정적인 지위보장 방안을 마련하고 역사문화기반팀으로의 변경과 인적 충원을 제안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인력확보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우리 해남군이 동북아 중심지로서 고대 문화유산을 최고의 미래 문화유산으로 견인하고 문화관광 해남을 구축하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성옥의장

예, 박상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박상정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동의안(군수 제출) 2. 2025년도 출자·출연금 동의안(군수 제출) 3. 2024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안(군수 제출) 4. 2024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군수 제출) 5. 2025년도 예산안(군수 제출)

11시09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승인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예산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미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2025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동의안, 2025년도 출자·출연금 동의안, 2024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안, 2024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동의안입니다. 9개 부서 10개 기금으로 기금별 2025년도 기금운용수입 및 지출계획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안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출자·출연금 동의안입니다. 5개 부서 7개 기관에 94억3068만8천 원으로 출연사업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안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안입니다. 1개 부서 7건에 다음년도 이월액 64억4768만4760원으로 이월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안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입니다. 총 19개 부서 161건에 다음년도 이월액 970억9180만6840원으로 이월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안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예산안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집행부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미래공동체과 소관 옥동초등학교 본관 철거 감리비 4000만 원 삭감, 다음 문화예술과 소관 음악분수 청소 및 유지관리비 1000만 원 삭감, 다음은 공룡박물관 소관 박물관매표소 리모델링 공사 2억 원 삭감, 다음은 스포츠사업단 소관 동부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7억 원 삭감, 화원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6억3000만 원 삭감, 다음은 안전교통과 소관 송지 산정 공영주차장 확장사업 5억 원 삭감, 화원 금평 공영주차장 확장사업 13억 원 삭감,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운영 및 관리 120만 원 삭감,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2030 국제정원박람회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연구 용역 3억 원 삭감, 집행부에서 요구한 예산안 중 총 7개 부서 9건에 36억812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36억81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외 예산은 집행부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은 집행부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2025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8813억2970만5천 원과 특별회계 159억2148만1천 원으로 총 8972억5118만6천 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동의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출자·출연금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동의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승인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승인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예산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건의안(박상정 의원 대표발의)(박상정·이성옥·김영환·이기우·민경매·민찬혁·이상미·민홍일·김석순·서해근 의원 발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11시15분

의사일정 제6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박상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정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상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제3948호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1월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위탁한 사무도 행정사무감사·조사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이번 개정령안은 시·도의회가 시·군·자치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시·군·자치구 의회의 권한침해와 시·군·자치구의 업무 가중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해남군의회뿐만 아니라 전국의 시·군·자치구 의회는 시·군·자치구 사무에 대하여 예산심의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실시하여 집행부를 견제 감시해 오고 있으며 이는 시·도의 권한을 위임받은 사무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동안 위임사무에 대하여 시·군·자치구 의회가 감사를 실시해 왔던 이유는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기초의회의 역할을 강화시킴으로써 지방자치의 뿌리를 공고히 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행정안전부에서 시·도의회가 시·군·자치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은 시·군·자치구 의회의 근간을 흔드는 처사이며 시·군·자치구 의원들의 권리를 훼손하고 의정활동을 위축시켜 지방자치 발전을 방해하는 결정임이 분명합니다. 이에 해남군의회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강력히 반대하는 바이며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행정안전부는 진정한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 전국 226개 시·군·자치구 의회의 권한을 보장하라. 하나.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5호에 대한 일부개정령안을 즉각 철회하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건의안은 박상정 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3주간의 회기 동안 조례안 및 예산안 등 많은 안건 심사에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명현관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군의회가 의결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 없이 군민을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명현관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12월 3일 늦은 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 주었습니다. 이는 국가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었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 사회 곳곳에서 불안과 혼란이 확산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국가와 사회의 미래에 대한 걱정과 우려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다행히도 국회에서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을 가결하여 더 큰 혼란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14일 이러한 사회혼란을 야기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어 이제 헌법재판소 판단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5월 10일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다며 제20대 대통령에 취임한지 949일 만의 일이었습니다. 정치인의 올바른 의사결정이란 단순히 이익을 추구하거나 순간적인 갈등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안정과 사회안정을 최우선으로 두고 때로는 불확실한 상황속에서 오로지 법과 원칙을 지키며 국민을 위한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결정들이 사회불안을 해소하고 공동체를 안정시킬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민주주의 뿌리를 굳건히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지방의원 역시 이와 같은 중요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지역사회 안정을 위한 결정을 내려야 할 책임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의사결정은 지역사회 분열과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고 그 분열과 혼란을 해소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무거운 마음으로 함께 느껴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2024년 한 해 동안 공직자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 덕분에 우리 지역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이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는 최근 일련의 사태를 통해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헌법과 법률의 중요성을 실감하며 이를 집행하는 공직자들의 마음가짐과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절실히 느꼈습니다. 집행부를 견제하는 것은 우리 의회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때로는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공직자 개인에 대한 지적으로 받아들여져 의회를 불편한 존재로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와 집행부는 결코 대립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의회의 역할은 집행부의 업무를 점검하고 개선할 점을 제시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집행부의 노력을 비난하거나 반대하는 것이 아님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역사회 발전이라는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동반자입니다. 서로 간의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해남군의 더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둠 속에서 빛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둠을 극복하는 힘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 힘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의 공동체에서 자라납니다. 지금의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함께 나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해남군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힘이 되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노력과 의지 그리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우리의 공동체를 더욱 따뜻하고 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모든 분들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드리며 연말을 맞아 그간의 고생을 위로받고 서로를 따뜻하게 감싸주는 소중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41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의회사

(7명) 이대주 의회사무과장 오장수 전문위원 이승안 전문위원 이영진 전문위원 정현석 의사팀장 김원석 주무관 김지연 주무관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