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장창익 의원 발언

장창익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제233회 임시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현청
박현청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근배의원 외 6인으로 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임시회가 소집되었습니다. 먼저 안건 부의사항으로 채근배의원 외 5인으로 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안건 회부사항으로 은평구청장으로 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친환경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은평뉴타운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의견 청취안, 신사동 200번지 일대 주택 재건축 정비 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의결되면 곧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례 공포사항으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안전도시 만들기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범죄예방 환경 설계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학술연구 용역 관리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정보화 기본조례 전부 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소득주민 국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 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결산검사 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 보상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은평구청장이 각 각 공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창익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정병호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신청하신 의원께서는 5분 이내로 자유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의원
구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노력하는 재무건설위원회 정병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우영 구청장님! 은평구의회 운영에 세심하게 배려하는 장창익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도시미관을 해치고 거리를 어지럽히는 불법 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작년 한 해동안 적발한 불법광고물이 234,396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르면 모든 광고물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허가나 신고 후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붙이는 현수막, 벽보, 전단 등도 불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에 우리 구에서 적발되는 불법광고물이 약 20여만 건에 이르는데 적발된 이동불법 광고물 중 벽보가 135,408건이 가장 많고 전단이 72,157건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수막이 35,829건 순이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작년에 적발된 불법유동 광고물보다 적발되지 않고 도시미관을 방해하고 어지럽히는 불법유동 광고물은 4배에서 5배 정도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도시경관과와 불법광고물 단속공무원들과 각 동주민센터 직원들이 동원되어 열심히 단속하고 있지만 주말이나 공휴일 야간 등 단속의 손길이 못미치는 시간대에 불법광고물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연신내 등 상가, 유흥가 주변에 뿌려지는 전단지 등에서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의 불법광고물이 범람하고 주요 도로에 붙여지는 부동산 광고 등은 도시미관을 심각하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통행하는 시민들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할 정도로 포화상태에 이르러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정도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지난해 우리 구는 현수막, 벽보, 전단 등 불법광고물 234,396건을 철거했고 이 가운데 281건의 과태료 약 3억 3,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철거건수에 비해 과태료 부과가 적은 것은 부과대상자를 잡기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구 집행부에서 단속에 강력한 의지가 약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불법광고물을 제거하고 돌아서면 한 시간도 되지 않아 다시 그 자리에 불법광고물을 붙이는 반복적인 악순환이 되어 행정력도 크게 낭비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민들이 공공 현수막에 대한 생각은 교차로 부근에 게시된 공공기관 현수막으로 인해 운전중 시야확보가 어렵다, 가게 간판을 가리고 있어서 불편하다, 가로수에 나일론줄로 매달려서 현수막으로 인해 안전사고 우려가 심각하다는 등 공공기관의 현수막은 공공의 적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많은 아쉬움을 나타내는 주민들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본의원은 인터넷 등에서 다른 지자체들의 불법광고물에 대한 대처방안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다른 지자체들은 불법광고물 수거 포상금제도를 잇따라 도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에서는 중구, 송파구, 구로구, 강서구 등은 올 들어 불법 광고물을 수거하여 오는 시민에게 전단기준 장당 30원을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 구민에게 참여기회를 골고루 주기위해 일인당 1주일에 2만원, 월 10만원 이내로 보상금을 한정하여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불법광고물 수거 포상금제 시행을 통해 부족한 단속인력을 보충할 수 있고 저소득층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구에서도 불법광고물을 근절하기위해서 신고포상금 제도를 실시할 의향은 구청장님께서 있으신지 안계시니까 우리 부구청장님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신고보상 제도와 함께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여 이를테면 현 우리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도로에 단층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불법현수막을 줄이고 구 수입까지 보장되는 좋은 대책이라고 생각됩니다. 구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불법광고물에 대한 정비 및 근절을 위한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도심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창익의장
정병호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33회 서울특별시은평구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33회 은평구의회 임시회는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안건심사 등을 위하여 2015년 8월 27일부터 9월 9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33회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33회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박용근의원과 채근배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18명의 전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회의규칙 제6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관별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생략하고 곧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233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를 마치고 위원회 활동을 위해 8월 28일부터 9월 8일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9일 11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1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