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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조수학 의원 발언

233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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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구

김진구전문위원

회의진행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에 대한 안내 드리겠습니다. 2015년 8월 27일 제233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을 제외한 전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1항과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진행은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최다선 연장자 의원이신 조정환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조정환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장직무대행

안녕하십니까? 조정환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하여 본위원이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은평구청장이 제출한 2015년도 제1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총괄하는 중요한 직책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원만하게 선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23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의 선출 방법과 회의진행 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은 위원회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추천해 주신 후보자가 경합이 없으면 이의유무로 결정하고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무기명 투표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후보자가 경합이 없으면 이의유무로 위원장을 선출하고 경합이 있으면 무기명 투표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시고자 하는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그동안 경험이 많으시고 경륜이 높으신 조수학위원님을 추가경정예산위원회 특별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조정환위원장직무대행

방금 소심향위원님께서 조수학위원을 위원장 후보로 추천하셨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추천하실 위원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수학위원을 본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수학위원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조수학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장

위원장으로 선출된 조수학위원입니다. 지금까지 회의를 진행하여 주신 조정환위원장님 고생하고 감사합니다. 의정경험이 풍부하신 위원님들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본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심사가 되어 예산진행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동시에 장래의 재정계획 수립이나 예산편성의 합리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열과 성의를 다해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들이 심사활동이 원만하게 끝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두 번째 안건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부위원장은 위원회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선임은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원님들께서 추천하여 주신 부위원장 후보자가 경합이 없으면 이의유무로 결정하고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무기명 투표로 부위원장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위원회의 부위원장은 경합이 없으면 이의유무를 물어 선임하고 경합이 있으면 무기명 투표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님 추천해 주십시오.

이연옥의원

평소 의정활동을 열정적으로 열심히 하시고 덕망이 높으신 문근식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조수학위원장

방금 이연옥위원님께서 문근식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는데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부위원장 후보자의 추천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문근식위원을 본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근식위원께서 본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문근식위원님께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문근식부위원장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덕망이 높으시고 경륜이 많으신 존경하는 조수학 위원장님을 모시고 제233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위원회의 소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수학위원장

감사합니다. 문근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만한 회의진행과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위하여 잠시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1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봉호 행정관리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김봉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봉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봉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수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 50만 구민의 기쁨과 애환을 함께 하고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8월 19일에 제출하고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된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미편성했던 사회복지비 편성과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과 불용 예상되는 세출예산을 감하여 공공요금 등 법정 필수경비 부족분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금회추경 229억 1,000만원을 포함한 총 예산규모는 5,313억 7,800만원으로 일반회계 5,170억 3,100만원 특별회계 143억 4,600만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은 국·시·구비를 포함하여 기정액에 변경을 가하는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205억 8,4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44억 4,200만원과 기초연금 미편성분 편성을 위한 조정교부금 추가분 36억 5,600만원과 특별교부금 38억 3,100만원과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7억 2,700만원과 통합관리기금 세입 5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울러, 국 시비 보조금은 보조사업 가내시액이 변경되어 14억 8,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월세입은 보조금 집행잔액 69억 4,5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23억 2,5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금 9,5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22억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조정결과, 기정액 대비 총 205억 8,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자체사업은 공공요금, 폐기물처리비, 도서관운영비 등 필수경비와 구민의 안전과 관련 있는 도로 및 안전치수 분야에 최소경비로 45억 500만원을 증액하고 불용 예상되는 기존사업비 7억 8, 400만원을 감하여 실제 증가액은 37억 2,000만원 입니다. 보조사업은 사업별 내시액이 변경됨에 따라 국ㆍ시ㆍ구비를 포함하여 101억 5,800만원을 증액하였고, 11억 9,500만원을 감하여 실제 증가액은 89억 6,200만원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은 64억 1,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23억 2,500만원으로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억 200만원, 지하수 특별회계는 세출수요가 없어 잔여재원 1,900만원을 예비비로 편입하였습니다. 또한, 생활안정기금은 융자금 4,8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사업, 예비비 등으로 21억 5,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수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은 서울시 조정교부금 추가분과 특별교부금 교부로 사회복지비 미편성분 없이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과 불용 예상되는 세출예산을 감하여 본예산 편성시 미반영된 법정경비와 필수경비를 반영하였으며, 한정된 재원 범위 내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구민 생활안정을 기하고 불편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구민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 아쉬움이 있지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수학위원장

김봉호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진 도시환경국장님이 오늘 서울시 회의 때문에 참여를 못했습니다. 이번 관계공무원이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김진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있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운영전문위원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진구입니다. 2015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조수학위원장

김진구 운영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심사일정에 따라 위원별 개별심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