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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조정환 의원 발언

233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15-09-03

조정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정환

조정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5년 8월 20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 25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제233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관리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은평구 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우진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이우진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봉호 입니다. 제233회 은평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하고 계신 조정환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15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 지난 2014. 5. 28『지방재정법』이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을 위해 개정됨에 따라 구 사회단체보조금 등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이 법령이나 조례 등 법적 근거가 없으면 지원할 수 없게 되어,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보조금 지원 대상사업(제4조제4항)을 일부 개정하였고, 제15조의2 교부대상 사업분야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또한, 중앙부처 명칭 변경에 따라 제5조제3항 및 제30조제1항, 제2항을 “안전행정부”에서 “행정자치부”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에 대해 입법예고,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및 부서 의견 수렴을 마쳤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은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는 민간단체의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일부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16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과 동법 시행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개정함으로써, 자활기금 운영의 효율성을 높임과 동시에 구민 고객에게 차질 없는 복지 행정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9조의2 제3항 제5호「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단, 기금의 해당년도 지출의 100분의 20 이하에 한한다)」를 상위법 개정으로 단서조항(단, 기금의 해당년도 지출의 100분의 20 이하에 한한다)를 삭제 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제9조의2제3항 제1호, 제3호와 제7호제가목의 “자활공동체” 명칭을 상위법 개정으로 “자활기업”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 조례 개정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옥종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종

양옥종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양옥종입니다. 금일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안건의 검토사항을 의사일정 순서대로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각의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15조 2항에서 내용이 신설된 것하고 기존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신설하게 된 이유가요, 조항을 명시하게 된 이유?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조항이 15개 정도로 해서 15개는 약간의 포괄성을 띠었는데 그동안 있는 조례와 다른 것은 명확히 이 15항에 들어가는 사항에만 지원할 수 있다는 거죠. 예산편성하기 전에. 그런 성격이 다르겠습니다. 기존에는 추상적으로 지원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 지금은 명확히 구체화하는 조문을 넣은 것입니다.

유명란위원

안전행정부가 정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아서 15개를 열거함으로써 명확하게 해 준다 이런 의미신가요?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참고로 현재 112개 사업명이 1,200억원 정도 되는데 이 사항들을 검토해서 15개항으로 각항목마다의 보시면 약간 포괄성을 띠고 있습니다. 15개안에 포함되도록 했고 15항 정도는 추상적이 있는데 빠트릴까봐 그런 조문을 15항을 추가 했습니다.

유명란위원

결과적으로는 모든 활동이 거의 포함될 것 같은데 12번에 보면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은 어떤 단체를 얘기하는 건가요?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선거 관련하는 시민단체 등이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나중에 지원근거를 마련해 놓은 것이고.

유명란위원

어떻게 보면 선거관련단체에다 보조금을 준다하면 뭔가....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바른선거, 공명선거, 선거캠페인 이런 성격의 선거참여라든가 공공성을 띠고....
명란

위명란위원

어쨌든 현재 선거관련해서 바른선거 모임 비슷한 류가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한쪽으로 치우친 성향이 현재로서도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런 단체에다 우리가 뭔가 예산을 지원해줘야 된다라고 해서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을 하는데 예산을 지원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어느 쪽이 집행이 되든간에 집행부에 치우치는 불공정한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그래서 그 때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을 할 때 공정성을 기약을 해서 엄청나게 작년말에 이 조례를 만들 때 그 때에 많이 했고요. 그래서 구위원님 같은 경우도 직접 당사자가 될 수 있어서 제외하지만 저희는 위원회 추천을 두 명을 받아서 그런 일이 없도록 이 조례에 취지를 살리고자 했습니다.

유명란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다른 부분들은 어차피 늘 일방적으로 있어왔던 분야이기도 하겠지만 이 공명선거 관련해서는 이 공명선거를 위해서는 아예 이런 지원이 없고 좀 자생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참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모든 내용은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물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가장 투명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단체들이 지원을 해준다고 조례에 근거해서 한다면 계속 또 만들었을 것 아니에요.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관례가 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예산하고 관련된 특히 보조금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신중히 하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심도있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유명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채근배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두 개의 조례 모두 상위법에 준해서 정비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지방조보조금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사회단체 보조금 등을 지출근거가 법률 또는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한정을 짓겠다는 것인데 이전에는 법률과 조례에 규정하지 않는 지원이 되어 온 것이 있었는지.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어느정도 더 명확하게 하려고 합니다. 지금 각 지방단체가 보조금지원이 좀 통일성이 없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어느정도 명확하게 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채근배위원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명확히 한다는 부분인데 그러면 예전에도 근거는 있었지만 인위적 해석을 통해서 지원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을 이제는 명확하게 했던 부분인가요? 맞습니까?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예.

채근배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사실상 조금은 투명하지 않고 조금은 형평성이 맞지 않다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 조문을 통해서 앞으로는 투명하게 형평성 있게 보조금을 지출했음 좋겠단 말씀을 드리고 은평구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자활공동체를 자활기업으로.
정환

조정환위원장

채근배위원님 별도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차후에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채근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본위원 입장에서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데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쭈어 봅니다. 자활공동체 명칭을 자활기업으로 변경을 한다고 했는데 무엇 때문에 변경하는 것인지.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그것은 상위법에 시행령에 그렇게 되어 있고 자활공동체라는 명칭이 구민들이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상위법에서 개정할 때 판단되어서 자활기업으로 하고 있는데 어차피 자활공동체도 부가가치세법에 의해서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는 것이거든요. 자활공동체라는 명칭이 명확하지 않지요. 그렇게 받아들이는 그래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그런 용어를 사용하려고.

채근배위원

물론 상위법 중에서 명칭을 변경을 한다는 것은 알겠는데 자활공동체에서 자활기업으로 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냐 그러면 예전 개정전에 자활공동체는 명확하지 않는 것을 사용했던 것이냐 사용하면서 사용하다보니 이런 것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서 한 것이냐 등 등 궁금해서 여쭈어 봤는데 자활공동체를 그것도 역시나 명확히 하고자 해서 자활기업으로 했다는 말씀이지요?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2012년 2월 1일날 자활공동체 명칭을 자활기업으로 변경을 했고요. 그것은 국민의 어떤 법 용어를 쉽게 하기위한 것이고요. 자활기업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소득세를 세무서에 신고를 하고 부가가치세법상에 어떤 사업자 명칭을 신고를 하고 사업을 할 때에는 이렇게 바뀌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자활기업은 부연해서 설명을 올리면 일단은 수급자의 3분의 1이상이 참여를 해야 합니다. 그 기업은 그리고 월85만원 이상의 소득대금 이루어지는 조건이어야만 자활기업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신고를 할 수 있게 이상입니다.

채근배위원

왠지 모르게 공동체라는 의미는 좀 따뜻한 느낌이 있는데 기업이라는 의미는 좀 영리성이 있어 보이고 차가운 부분이 있어서 특별한 차이가 아니면 왜 변경을 하려고 했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채근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부위원장

과장님 은평구에 공동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지금 31개 사업단하고요.

김규배부위원장

대략 그러면 거기에 대표적인 공동체는 어디어디입니까?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세탁업하고 옛날에 빨래방하고요. 그린나래라고 해서 현수막 재활용하고. 그 다음에 크린시아, 학교청소에 나가서 청소하는 크린시아 하고요. 크린나라 청소업체가 2개입니다. 정확히 네 개네요. 청소업체 두 개 하고 그린나래 사업하고 빨래방하고요.

김규배부위원장

그분들이 공동체하면서 어떤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비영리법인이라던가 아니면 영리법인으로 다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자활기업은 다 등록을 해야지만 기업으로 활동할 수가 있습니다.

김규배부위원장

그러면 그동안에 어떤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노동법에 준하는 공동체에도 적용이 그동안 되었다는 것이지요?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예. 적용이 됩니다.

김규배부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바꾸어서 기업으로 했을 때 또 틀려지는 부분이 뭔가요? 그 공동체를 기업으로 하게 되었을 때 틀려지는 부분은 어느 것인가요?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틀려지는 것은 없습니다. 아까 채근배위원님께서 말씀을 저한테 주셨듯이 그런 내용의 차이입니다. 그냥 국민들이 알기 쉽게 법률용어를 정리한 것입니다.

김규배부위원장

거기에 일할 수 있는 부분들은 차상위계층들인가 국민기초... .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그렇죠.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들만 여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 분들이 조건부 수급자거든요. 일을 해야지만 국민기초 급여를 줄 수 있는 그런 계층이에요.

김규배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김규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은평구 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친환경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학교밖 청소년 지원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봉호 주민복지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김봉호주민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 주민복지국장 김봉호입니다. 저는 9월 1일자로 행정복지국장에서 주민복지국장으로 보직이 변경됐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가 바뀌지 않고 그대로여서 조정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같은 상임위원회에서 일하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하여 위원님들을 모실 것을 다짐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17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친환경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친환경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인용된 타 법률 제명 변경사항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동 조례상 사용된 용어의 미비사항 수정을 통해 조문체계의 통일성 확보를 기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안 제2조에서 동 조례가 인용하고 있는 「농산물품질관리법」,「친환경농업육성법」, 「축산물가공처리법」,「수산물품질관리법」의 제명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축산물 안정성 강화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해 가축 및 축산물 이력추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에서는 「영유아보육법」제10조의 "보육시설" 용어가 "어린이집"으로 변경되어 현행법에 맞게 수정하였고, 조례안 제8조에서도「국민기초생활 보장법」개정에 따라 “수급권자”를 "수급자"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18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본 조례안은 「청소년 기본법」,「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법률」의 근거규정에 의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 조례안 제2조는 “학교 밖 청소년”과 “대안교육”, “대안교육 기관”에 대한 용어 정의를 하였으며, 조례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여 학교 밖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 부터 보호하고 청소년의 욕구에 부합하는 지원정책을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은평구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이에 따른 지원사업과 대안교육기관 지원,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은 안 제5조 ~7조까지 두었습니다. 조례안 제8조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시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은평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심의·자문사항를 명시하였으며, 위원회는 위기 청소년 발견과 보호업무 등 유사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은평구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에서 대신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9조는 “학교 밖 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를 적용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 단체, 그 밖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지원센터 기능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0조는 학교 밖 지원센터나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도 점검 사항 등에 대해 명시하였으며, 지원목적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 결정을 변경, 취소하거나 교부한 지원금을 회수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1조는 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등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르도록 명시하였습니다. 2014년 5월 28일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금년 5월 29일부터 시행되었고, 여성가족부에서는 학교밖 청소년지원과가 신설되는 등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상담, 직업체험, 취업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조정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조례 개정 및 제정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김봉호 주민복지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옥종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종

양옥종전문위원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 안건의 검토사항을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친환경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친환경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학교밖 청소년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은평구 학교밖 청소년 지원조례안이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일단 반갑다고 생각이 되어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조례안 6조 중에서 대한교육기관이 나와 있는데 일반적인 앞에서 이야기 하기로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서 된 거잖아요. 대안교육기관의 구체적인 범위나 이런 것들은 필요가 없나요? 이를 테면 관내와 관외 대안교육기관을 다 포괄해서 말씀하신 것인가요?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예. 지금 대안 정의 2조에 보시면 정의를 보면 대안학교의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2조에 보시면 대안교육기관이라는 것은 제2조2항 대안교육을 행하는 기관으로써 제4조에 따른 인가받지 아니한 기관을 대안교육기관으로 지금 정의되어 있고요. 저희 관내에는 현재 이런 기관이 4개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관내교육기관만?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그렇죠. 관내만 적용시킨 것입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명시는 불필요한 것인가요?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예.

권순선위원

그러면 이제 약간 관내뿐만 아니라 관외와 연결된 이런 대안교육기관은 대상이 안 되는 것인가요?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조례에는 은평구 조례이기 때문에 다른 구하고 대안학교 같은 경우에는 자치구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예산범위내에서 지원을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권순선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관내 대안교육기관 이렇게 명시할 필요성은.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가능합니다.

권순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히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8조에 보면 3항에 보면 위원회의 기능은 은평구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에서 대신한다고 했는데 이게 난데없이 튀어나와서 이게 어디에 근거한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인지를 명시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지원위원회를 여기에 갈음한다고 얘기했는데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는 어느 조례에 근거한 것이지요?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청소년 은평구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는 근간은 우리 청소년복지지원법과 지침에 의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능은 은펑구 청소년통합지원체계는 역할이 현재 학교밖 지원조례 기능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굳이 기존에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는 위원회가 있는데 굳이 별도로 구성할 필요가 있는가 싶어서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권순선위원

그 근거를 큰것을 명시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청소년지원법에 근거한 은평구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라는 점을 알려주셔야 그래야 분명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9조2항에 보면 학교밖 청소년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게 학교밖 청소년 성공사례 그러니까 청소년의 성공사례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소년 지원사업 성공사례라고 이렇게 바꾸어주셔야 되지 않나 이것은 말이 표현이 좀 어색합니다. 그래서 그부분들도 학교밖 청소년 지원사업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 이렇게 해주셔야 되지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권순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저는 이제 조례는 반드시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요. 타 구조례를 보면 대안학교를 명시한데가 있고 명시하지 않는 데가 있는데 대안학교가 없는 구는 25개구 중에 몇 개인가요?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지금 대안학교를 저희는 학력 미인정시설 대안학교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검정준비하는 학교가 있는데 저희 서울시내에 대안학교가 18개 구청에 있습니다. 18개구에 31개소가 대안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18개구에 31개소.

소심향위원

18개 구에 31개소? 그 중에 우리가 제일 많지요?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31개에서 저희구가 네 개로 많고요. 광진하고 저희 은평이 네 개입니다. 나머지 노원 두 개, 서대문 하나, 마포 둘 이런 현상인데 저희가 학교가 많다보니 학교도 많고 학생수도 많다 보니까 그런 시설이 대안학교 교육시설이 많지않나 생각합니다.

소심향위원

대안학교 4개 학생 수는 모두 몇 명인가요?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은평씨앗학교가 정원이 현재 있는 인원이 11명입니다. 동방학교 열둘, 마을 앤 작공이 열 넷, JU(주)라고 있는데요, 거기가 16명이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주로 초, 중, 고로 했을 때 어떻게 구분이 되나요?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지금 은평 씨앗학교같은 경우에는 열 한명인데요, 남자가 10명, 여자가 한 명, 동방학교 같은 경우에는 남자가 일곱 명, 여자가 다섯 명, 마을 앤 작공이 남자가 열 명, 여자가 네 명 주는 역촌동에 열 여섯명인데 남자가 일곱, 여자가 아홉 명입니다. 초등학교 수는 동방 같은 경우는 중학교가 3명, 고교 준비하는 애가 아홉명, 마을앤 작공 전체가 열 네명이 고등학교 검정고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는 16명중에 중학교가 6명, 고등학교 준비하는 사람이 열 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씨앗학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씨앗학교가 지금 중학교가 여섯 명, 고등학교 준비가 다섯 명.

소심향위원

초등학교가 주로 없는 편이네요. 우리 구를 보면 청소년 현황을 보면 저희가 6위되지요. 528명정도 되지요. 거기에 학교 밖 청소년 수는 그렇게 따지면 청소년 수는 한 6위에 해당이 되지만 학교밖 청소년 수는 9위에 해당이 되더라고요. 528명정도 되니까 이게 바로 대안학교가 있기 때문에 대안학교 학생들이 포함되고 거기에서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번 조례를 계기로 대안학교 지원에 대한 면밀한 지도에 대한 점검이 반드시 필요다고 생각합니다. 지원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확한 감사라던가 또 지원체계가 수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며칠 전에 중학교 2학년 부탄가스 사고도 났다시피 사실 학교밖 청소년 지원조례는 대안학교 보다는 순수하게 학교에 적응을 못하고 바깥에서 우범화되고 범행을 저지르는 적응을 못하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하면서 과장님께서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셨는지.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구에 보면 대안학교라는 용어없이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구가 있습니다. 그런 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안학교가 없기 때문에 학교밖 청소년으로 정의되었는데 저희 구는 첫째 우선적으로 우리 은평 같은 경우에는 학교밖 청소년이 연평균 600여명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안학교 학생수는 일부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그 숫자 학교밖 청소년을 위해서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밖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상담보호 취업정보 체험 이런 식으로 가려고 합니다.

소심향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파악된 528명의 학교밖 청소년에 비해서 대안학교 4군데라고 해도 53명밖에 안 됩니다. 상당히 적은 수의 대안학교라고 하지만 인원수는 너무 작아요. 중요한 것은 학교밖 청소년 현황을 제대로 파악을 하셔서 이 조례를 계기로 순수하게 우범화되지 않고 퇴폐적이거나 범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이런 부분에 역점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 대안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을 우리 위원회가 시설이 된만큼 현황을 주셔서 대안학교로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소심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대안학교 겸 학력 미인정 시설이 4곳이 있었는데 자료를 보면 씨앗학교 1곳만 지원하고 있었어요. 사유는 어떤 것인가요?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현재 우리 구가 대안학교 4개 중에서 지원된 기관은 은평씨앗학교만 연 900만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명확히 기준이 없기 때문에 청소년기본법에는 자치구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나머지 3개 기관이 2년이 안됐습니다. 개관일로부터. 그래서 아동복지법 지침에 의해서 2년이 경과되면 그것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번 조례를 통과시켜 주신다면 나머지 3개 기관도 올해부로 개관일이 2년이 지납니다. 2016년부터 지원할 계획입니다.

유명란위원

은평씨앗학교는 오래되어서 그런지 씨앗학교는 많이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동방이나 마을앤작공이나 JU(주) 같은 경우는 익숙하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현재 학생수로 보면 은평씨앗학교가 가장 적은 상황이잖아요. 다른 3곳의 시설들이 시설기준은 갖추어져 있는 겁니까?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시설기준은 정해져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지원할 때 시설기준이라든가 조건이라든가 갖추어져야 지원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아이들이 대안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환경도 챙겨줘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현재 청소년기본법이나 청소년복지지원법이라든가 청소년 관련되어서 초등교육법에 대해서도 보면 대안학교, 대안교육 기관에 대한 시설이라든가 규정은 없습니다.

유명란위원

시설기준도 어느 정도 평수기준이나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그것 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사에 대한 자격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그런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침으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검토해서 만들어서 시행규칙이라든가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유명란위원

왜냐 하면 지금까지는 어떤 지원이 되지 않아서 그렇다고치지만 우후죽순으로 그렇게 까지는 아니지만 자격을 갖지 않은 사람이 학교밖 청소년을 관리한다치면 제대로 관리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유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 현재 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생수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따르면 초등학생이 123명, 중학생이 117명, 고등학생이 288명이잖아요. 이중에서 질병이나 해외유학 등은 어쩔 수 없는 이유기 때문에 학교밖 청소년이라고 흔히 생각하는 그렇게 분류하기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실제 지원대상이 되는 아동수는 얼마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

유명란위원

앞으로 파악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사유를 알아서 어느 정도 학교밖 청소년이 있는지를 데이터를 가져야지 지원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청소년기본법에 보면 방금 말씀하신 학교밖 청소년이 발생되면 학교장은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에 연결시키게 이제 됐습니다. 범위가 학교밖 지원관계법이 제정된 관계로 방금 말씀하신 통계, 자료가 조사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유명란위원

우리 조례에 의해서 학교밖 시설 대안학교 외 일반아동들에 대한 지원도, 일반 학교밖 아이들에 대한 지원체계가 어떤 것이 있어요? 시설이용 아동말고.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대안학교 말고 나머지 학교밖 청소년들은 저희가 발굴 또는 주위에서 추천, 또는 교장이 연계시키면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가 올해 지정이 됐습니다. 거기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러면 그 아이들을 관리하고 연락하고 심리적인 상담도 해 주고 이런 것들의 연결을. 그럴려면 더욱더 학교밖 청소년들에 대한 파악을 빨리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 조례안 6조에 보면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있어서 구청장은 대안교육기관이 학교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에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하는데 전부 또는 일부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하지 않고 굳이 전부 또는 일부라고 표현한 이유는 어떤 거예요?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그것은 수정 가능합니다.

유명란위원

굳이 전부 또는 일부해서 혼란을 일으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야 좀더 지원하는데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 10조에 보면 지도 점검 등에 보면 1항 끝에 보면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하는데 이게 어차피 지도 점검 등이니까 서류나 시설 등을 지도 점검할 수 있다 이렇게 바꾸는 것이 옳치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위원님 말씀 일리있는 말씀입니다.

유명란위원

그 부분은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유명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런 조례를 제정하겠다 싶을 때는 사전조사를 다 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실질적으로 누구를 대상으로 얼마큼 지원할 것인가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청소년종합지원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 있죠? 되어 있습니까?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청소년 종합계획은 없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여가부에서 기본계획 5년에 한번씩 관계법률에 의해서 5월 29일부로 시행되는 관계로 기본계획은 5년에 한번씩 수립되고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시행계획은 연 1년에 한번씩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정이 되면 종합지원시행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채근배위원

8조에 은평구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는 현재 존재하는 위원회죠?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채근배위원

위원회 기능은 뭐였습니까? 그간.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청소년종합지원계획은 수립이 안되어 있고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는 존재한다 하니 이 기능은 무엇인지?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학교밖 청소년이라 하면 입학한 후에 3개월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위반한 학생, 초,중, 그다음 고등학교에서 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학생, 다음 고등학교 진학을 하지 않는 학생을 학교밖 청소년이라고 합니다. 학업을 중단한 학생을 학교밖 청소년이라고 하고, 위기청소년이라고 있습니다. 광범위합니다. 예를 들어 가출이라든가 학교는 다니는데 인터넷 중독이라든가 이런 사례 여러 위기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그 전체를 위기청소년이라 하고 있는데 은평구 청소년통합지원체계에서 위기청소년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발견되면 상담을 해 주고 지역자원과 연계도 시켜주고 청소년수련관에서, 저희구에서 같이하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앞서 존경하는 유명란위원 말씀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예산을 지원받은 대한교육기관에서는 당연히 구민의 혈세를 지원받았으니 관의 통제, 점검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사전 협의가 되어 있습니까?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은평씨앗학교 같은 경우 예산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대안학교에서도 예산지원이 되면 협의는 안됐지만 그렇게 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채근배위원

하리라 생각되면 안 되고 사전에 협의가 되어서 그렇게 하기로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만약 예산이 지원되면 10조에 보면 지도 점검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가 지원을 해야만 됩니다.

채근배위원

저희가 지원을 하면서 하는데 대안학교가 혹은 우리는 그러면 점검을 받아야 되고 관의 통제를 받으니 지원을 안받겠습니다.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지원을 강제로 할 수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사전에 그런 협의가 되어서 우리가 지원하겠습니다.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뭔가 협의가 되어야지 예산이 지원되는 것이지 그런 부분이 체크가 안 되었으면 어떻게 합니까?
봉호

김봉호주민복지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가 연말예산을 예산을 편성할 때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대안학교 나머지 세곳을 협의를 해서 의사 지원을 받을 것인지 받게 되면 점검을 받게 될 것인지 여부를 확인해서 만약에 거기에서 거부를 한다면 예산편성에서 그것을 제외하고 의사를 편성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채근배위원

제가 본위원의 질문 요지는 뭐냐 하면 조례를 제정하겠다 한다면 법을 만들겠다 하면 사전조사가 다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지. 통과되면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앞 뒤가 잘못 된 것 아닌가 하는 지적을 드리는 것이에요. 당연히 구민의 혈세가 지원되면 당연히 그 돈이 적합하게 그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되는 것인지 점검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가 아니라 검사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대안교육 기관에서는 불편하다 지원안받고 우리가 늘 하던대로 그냥 하겠다 운영하겠다 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협의가 되었습니까? 라고 여쭈어 본 것이고요. 그리고 앞서 사전조사 사전 협의가 안된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방금도 유명란위원님 그 부분 질의하니까 그 부분은 수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사전에 연구가 되었다면 충분히 답변을 통해서 위원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인데 그런 부분이 연구가 안 되어있으니 답변이 거기에서 수정을 하겠다고 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쉬워서 말씀드린 것이에요.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채근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부위원장

한 가지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 분들이 우리가 조례가 통과되어서 지원하는 것 말고 현재 어떤 교육부라던가 지원받는 것이 있는지.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지금 서울시는 이미 학교밖 지원센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개정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저희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서울시 학교밖지원센터에서 교사인건비로 1년에 4,5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규배부위원장

은평구에 있는 4개 학교가 지원을 받고 있다는 것이지요?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예.

김규배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안학교가 그러면 중고등학생들이 그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우리가 국가가 인정하는 졸업장이라든가 증서를 받나요?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것을 받은 다음에 그래서 학력 미인정시설이라고 합니다. 대안학교는 그래서 거기에서 교육을 받고 나서 검정고시를 봐서 검정고시를 봅니다.

김규배부위원장

이런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급수를 높여야만이 여기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있지 많은 528명중에서 불과 10% 밖에 참여하지 않은 부분은 그런 부분 때문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린 말씀이고 이런 부분이 조례로 은평구에서 통과되어서 지원하게 되고 서울시에서도 지원하게 된다면 이 학생들을 거의 100% 가까운 인원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을 유도해야만이 인성적인 것 거기에서 부적응되는 부분들이 케어가 될것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잠깐 머무는 것이고 일탈된 행동들이라든가 학교에 대해서 부적응한부분들을 조금은 업그레이드 시키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이상은 추가할 수 없다는 어떤 한계점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어떻게 첫 숟가락에 배부르겠습니까? 하여간 조례개정해서 첫 번부터 이렇게 하다보면 나중에 대안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참고자료를 말씀드리자면 이번 상반기 검정고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은평씨앗학교에는 4명이 검정고시를 응시해서 4명 전원 합격했고 동방학교는 6명이 신청을 했는데 3명, 학교밖 지원센터가 올 4월말에 은평구도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학교밖 청소년들을 모아서 검정고시교육을 시작했는데 5월부터 시작했는데 6명이 학교지원센터에서 교육받았던 아이들중에 학생 중에서 6명이 검정고시를 패스를 했습니다.

김규배부위원장

아까 학교 밖으로 나올 때에는 담당 학교 교장선생님이 학부모라든가 기관이라든가 보고를 하시는데 이왕에 조례가 제정되고 이렇게 했을 때 홍보를 학생들이 이런 대안학교에 올 수 있는 홍보를 또한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규배부위원장

이왕 이렇게 되는 것 과장님 열심히 하셔서 성과주의보다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르게 인도하는 차원에서 많은 노력 아끼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김규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보충질의하십니까?

유명란위원

추가질문 하나 드릴께요.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 조례제정에 따라서 대안학교에 대해서 인건비나 운영비가 지원이 되나요?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저희는 이 예산범위내에서 은평씨앗학교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학교밖지원센터에서 4,500정도 지원되고 있는데 예산이 많이 지원되면 좋겠지만 기준은 현재 은평씨앗학교 900만원 지원해 주고 있는데 2010년도에 1,000만원 지원해 주었습니다. 저희구 제정 여건상 그것도 100만원 삭감해서 900 지원이 되고 있는데 저희 생각에는 다른 구 또 조사해서 같이 정확한 기준액은 안정해지겠지만 다른 구나 형평성을 고려해서 정하려고 합니다.

유명란위원

이 조례에서 인건비나 운영비 지원기준도 마련되어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그 조례에는 없습니다.

유명란위원

조례에는 없습니까?
봉호

김봉호주민복지국장

위원님 조례에는 구체적인 것은 없고 서정신과장이 보고드리다시피 인건비 4,500을 지원을 4개 학교에 다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중에 1개만 9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나머지 3개도 지원할 근거가 마련되니까 지원하겠다는데 만약에 우리가 인건비는 지원이 되니까 만약에 조례가 제정되어서 내년에 예산편성할 때 운영비,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것이 건물임대료지 않습니까? 또 아니면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 쪽에 필요한 부분이 뭔지 파악을 해서 거기에서 지원하도록 하면 지금은 학생들도 많이 받고 싶어도 예산이 부족해서 임대료라든가 운영비가 부족해서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예산이 지원되면 규모를 크게 한다든가 상품수를 많이 받는다든가 이렇게 하면.... .

유명란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렇다 치면 이 조례안에 지원을 할 수 있는 대안학교의 기준이라는 것이 있어야지 될 것 같은데요.
봉호

김봉호주민복지국장

아까 서과장이 기준은 없는데 지침에 의해서 2년, 설립된지 2년이상만.

유명란위원

설립된지 2년만 가지고는 지원을 지금 이렇게 임대료라든지 운영비, 인건비까지 지원이 되면 그런 부분이 좀 명시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봉호

김봉호주민복지국장

그런데 마침 서과장이 얘기하기를 2년이 다 지났다고 하거든요. 올해 지나면 2016년도에는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4개교를 다 지원할 수 있다고 하니까... .

유명란위원

제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설립하고 한 명을 데리고 2년이 있으면 임대료를 지원을 해주고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청소년을 몇 명을 케어를 한다든가 어떤 그런 기준선이 있어야 된다 그 지침이 만들어져서 같이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 조례는 포괄적이기 때문에 그 세부적인 시설기준이라든가 운영지원, 금액, 기준, 이런 것은 시행규칙이라든지 그런 것은 별도로 만들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유명란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플랜을 해보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유명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질의 답변을 통해서 도출된 문제점들의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있는 심의를 한 결과 서울특별시 은평구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에서 제10조에 대한 변경을 요청합니다. 내용은 제10조 지도 점검 등에 있어서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센터 또는 대한교육기관의 종사자 관리 및 복지 등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과 지원경비가 사업목적에 합당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그 여부를 매년 1회 이상 확인하고 서류나 시설 등을 지도 점검하여야 한다 라고 해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하기를 요청합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유명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유명란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에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수정동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수정안을 일괄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유명란위원으로부터 제출된 본안건에 대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학교밖 청소년 지원조례안이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친환경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학교밖 청소년 지원조례안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지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33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1시28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