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서해근 의원 발언

342회 제본회의2025-02-21

서해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성옥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안 접수 사항에 대해 사무과장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오장수사무과장

사무과장 오장수입니다. 의안 접수 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월 19일 이기우 의원 외 10인의 의원으로부터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 촉구 건의 안과 민홍일 의원 외 10인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및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세부 사항은 모니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옥의장

예.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 촉구 건의안(이기우 의원 대표발의)(이기우·이성옥·김영환·민경매·민찬혁·박상정·이상미·김석순·서해근·박종부·민홍일 의원 발의)

11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기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우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기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제3972호인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과 상급 종합병원이 없는 광역자치단체로 지역 내 자체 의료인력 양성과 공급이 어려운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남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6명으로 서울 4.9명의 절반 수준이며 면적당 병원 수는 전국 평균 8.74개에 크게 못 미치는 0.91개에 불과한 반면 1인당 의료비는 307만 원으로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어 의료 접근성 저하로 인한 도민들의 부담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넓은 지역과 높은 의료 수요에도 불구하고 전문 의료인력 부족으로 인해 원정 진료를 떠나야 하는 응급 및 중증 환자의 적기 치료가 어려워 도민의 생명과 건강은 심각하게 위협을 받는 실정입니다. 「헌법」 제36조와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는 국민의 보건권 보장과 이를 위한 국가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으나 현재 전남의 의료현실은 이러한 헌법적 가치와 법적 의무가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정부는 2023년 국무총리 담화를 통해 전남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공식 발표하였고 목포대와 순천대 통합을 통한 ‘통합대학교 국립의과대학’ 설립안이 검토되어 왔으나 최근 의대 정원 증원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전남 도민의 우려는 다시금 깊어지고 있습니다. 해남군의회는 2022년 9월 27일 전남도민의 30년 염원을 담아 의과대학과 부속병원 설립을 강력히 촉구하였으나 지금까지 가시적인 진전은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지역 내 의료인프라는 더욱 낙후되고 열악해지는 실정으로 도민들의 기본적 의료권마저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더욱이 지금과 같은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 변경은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사회 전반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 분명합니다. 이에 다시 한번 해남군의회는 전남 도민의 기본적 보건의료권 보장과 지역간 의료 불균형 해소를 다음과 같이 ‘전남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하나. 정부는 전남의 의료 불평등 해소를 위하여 국립 의대 설립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라! 하나. 정부는 전남 도민의 보건의료권 보장을 위해 종합 대책을 마련하여 국가 책무를 다하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기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건의안은 이기우 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신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 및「지방의회법」제정 촉구 건의안(민홍일 의원 대표발의)(민홍일·이성옥·김영환·이기우·민경매·민찬혁·박상정·이상미·김석순·서해근·박종부 의원 발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11시07분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및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민홍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홍일의원

안녕하십니까? 민홍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여러분! 의안번호 3793호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및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한 이후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지난 32여 년 동안 지속적으로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 왔으며 2022년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통해 지방 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됨으로써 의회 역량이 강화되고 지방자치 시대의 기틀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현행 「지방자치법」은 이를 뒷받침할 조직 구성권과 예산 편성권을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종속시키고 있어 집행기관과 수평적 관계를 확립하는 독립적 대의기관으로 자리잡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지방의회 조직구성권과 관련하여 「헌법」 제118조제2항에서는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 의원 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법률에서는 지방의회의 조직구성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의회 사무기구 설치를 조례로 정하도록 했으나 사무직원의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사무기구 설치 기준과 사무기구장의 직급 기준을 지방의원의 정수와 인구를 기준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같은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국장급 기구 설치를 자율화하고 부단체장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면서 지방의원와 지방자치단체 간 공무원 직급 불균형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견제와 감시의 역할이 약화될 우려가 있으며 이는 행정안전부가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간 대등한 관계 설정에 명확한 한계를 두는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지방의회도 자체 조직구성에 자율성을 보장받아야 하며 지방의회의 조례를 통해 기구 설치 기준과 사무기구장의 직급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정을 개정해야 합니다. 국회의 경우 「국회법」을 통해 입법 활동과 예산 심의 등 핵심 권한을 뒷받침하며 독립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실현하는 중요한 장치일 것입니다. 지방의회 역시 독립 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관에도 종속되지 않는 자율성을 확보해야 하며 이를 위해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해남군의회는 지방자치의 핵심인 지방의회가 더욱 탄탄한 법적 기반 위에서 권한과 책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하나. 정부는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건강한 기관 대립구조 실현을 위해 의회사무기구 설치기준을 인구 및 지방의원 정수로 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즉각 개정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을 포함한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옥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민홍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및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건의안은 민홍일 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신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명현관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42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11시14분 산회

청가

청가의원

(1명) 서해근 의원
직원

무과직원출석의회사

(7명) 오장수 의회사무과장 이승안 전문위원 박정환 전문위원직무대리 이영진 전문위원 정현석 의사팀장 김원석 주무관 정혜선 주무관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