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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발의 의원 발언

193회 제2의회운영위원회201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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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순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당 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조정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부위원장이신 나경채 의원님이 네 분 의원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한 안건입니다. 먼저, 나경채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

발의의원

나경채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사선거구 출신 나경채 의원입니다. 인사말씀을 생략하고 바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규칙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장·부의장의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 등록절차, 투표방법, 후보자 게재순위 등 선거의 진행과정을 세부적으로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선거로 원활한 의회운영을 도모하고, 관련 법규의 규정에 맞추어 조례안 예고 및 회의록 관련조문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에 대한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 중에서 제1항은 기표에 의한 무기명투표로 그 방법을 명확히 하고, 제3항은 개정 지방자치법에 맞추어 결선투표 당선자를 "연장자"에서 "최다선의원,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그 중 연장자"로 하였으며, 제5항은 기표용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무효투표의 판단기준은 공직선거법을 준용하였으며, 안 제6조의2를 전면 개정하여 후보자 등록시간을 선거일 전 4일부터 3일간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고, 등록신청서식을 정하여 의회사무국에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였으며, 피선거권을 명확히 하였고, 의장 선거에 있어 모든 의원들의 피선거권을 폭넓게 보장하기 위하여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후보자등록을 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6조의3을 신설하여 투표용지에 표시할 후보자의 기호 및 성명의 기재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후보자의 게개순위는 의원 성명 가나다 순으로 정하였으며, 안 제6조의4를 신설하여 정견발표는 후보자 게재순서에 따라 10분 이내에 하도록 하고, 본인의 소견 이외에 다른 후보에 대한 지지 또는 비방발언을 금지하였고, 안 제19조의2 중에서 조례안을 예고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를 4가지로 구체화하였고, 관련규정이「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로 바뀌면서 그 준용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44조 및 제58조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관악구시설관리공단의 임직원이 출석대상자에 포함됨에 따라 회의록에 그 내용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본 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록 참조

주순자위원장

나경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훈

전대훈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의장·부의장의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등록 및 정견발표를 할 수 있도록 변경됨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여 의회 운영에 효율성과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고자 2012년 5월 4일 나경채 의원님이 네 분 의원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한 안건입니다. 개정규칙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제1항 중 의장·부의장 선거를 기표방법에 의한 무기명투표로 하도록 하고, 안 제6조제3항 중 의장·부의장 선거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에서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때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안 제6조제5항을 신설하여 투표용지에 기표를 하는 때에는 “(ㅅ)”표가 각인된 기표용구를 사용토록 하고, 안 제6조의2 제1항 의장·부의장 후보자 등록은 해당 선거일 전 4일부터 3일간 서면으로 신청하도록 변경하며, 안 제6조의3을 신설하여 투표용지는 후보자의 기호 및 성명을 표시하고, 게재순위는 의원성명 가나다순으로 하고, 안 제6조의4를 신설하여 선거당일 본회의장에서 10분 이내에 정견발표를 후보자 게재순위로 하며, 안 제19조의2 중 단서규정에 조례안 예고를 아니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화 하고, 준용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44조 및 제58조 중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임직원”을 회의록 작성에 추가하고, “진술인”을 “관계인·증인·참고인·감정인”으로 구체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제1항 중 의장·부의장 선거를 기표방법에 의한 무기명투표로 변경한 것은 후보자등록과 안 제6조의3(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순위 등)의 신설로 기표방법에 의한 투표가 가능하여 변경한 것으로 선거의 효율적 진행 및 무효표 방지에 기여할 것입니다. 안 제6조제3항 중 의장·부의장 선거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에서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때에는 그 중 연장자”로 변경함은 「지방자치법」제54조(의장 등을 선거할 때의 의장 직무 대행) 규정을 참조하고, 의장·부의장 선거에 의정경험이 많은 의원을 당선자로 하여 의회운영에 효율성을 기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6조의2 제1항 의장·부의장 후보자 등록은 해당 선거일 전 4일부터 3일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면으로 신청하도록 등록규정을 명문화한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9조의2 중 단서규정에 조례안 예고를 아니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화한 것은 2011년 7월 14일「지방자치법」일부개정에 따라 신설된 제66조의2(조례안 예고) 규정 및 회의규칙 위임 취지에 맞게 조례안 예고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을 구체화함으로써 담당공무원의 재량권 남용을 방지하여 의정활동에 대한 구민의 알 권리 신장에 기여할 것입니다. 안 제44조 및 제58조 중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임직원”을 회의록 작성에 추가하고, “진술인”을 “관계인·증인·참고인·감정인”으로 변경한 것은 2011년 11월 7일 개정 공포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시설관리공단 임·직원”이 추가되었으므로 이를 회의록 작성 사항에 추가토록 한 것이며, 진술인의 대상을 구체화함으로써「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7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및 제8조(과태료의 부과 및 고발) 규정 적용의 적정화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순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이신 나경채 의원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안에 따라서는 의회사무국 관계공무원께서도 답변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나경채 의원이 네 분 의원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한 안건입니다. 나경채 부위원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

발의의원

나경채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사선거구 출신 나경채 의원입니다. 인사말씀을 생략하고 바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임위원장 선거가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와 방법을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정하기 위함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의2를 신설하여 상임위원장 후보자등록은 해당 상임위원으로 선임된 날 오후 6시까지 의회사무국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여 등록의원만 피선거권을 가지게 하였고, 그밖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토록 하여 의장·부의장의 선거관련 개정사항을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의제1항 중 “지체없이”를 삭제하여 후보자등록일 이후에도 상임위원장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개조정례안은 공정한 상임위원장 선거를 통하여 위원회 운영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니 본의원이 제안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주순자위원장

나경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훈

전대훈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 규칙」중 일부 상충되는 상임위원장 선거 관련 절차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원활한 의회 운영에 기여하고자 2012년 5월 4일 나경채 의원이 네 분 의원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한 안건입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안 제7조제2항 중 "선임되면 지체없이 당해"를 "선임되면 해당"으로 하고, 안 제7조의2(상임위원장 선거에서의 후보자등록 등)을 신설하여 제1항 상임위원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상임위원으로 선임된 날 오후 6시까지 의회사무국에 서면으로 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을 한 의원에 한하여 해당선거에서 피선거권을 가지며, 제2항 정견발표 등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중 안 제7조제2항 중 "선임되면 지체없이 당해"를 "선임되면 해당"으로 변경한 것은 후보등록제 실시를 감안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한 것이고, 안 제7조의2(상임위원장 선거에서의 후보등록 등)를 신설한 것은 본 조례 제7조제2항에서 의장·부의장 선거의 예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 규칙」중 제6조의2(의장·부의장 선거에서의 후보자 등록) 조항과 상충되지 않게 상임위원장 선거 절차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며, 같은 조항에서 후보등록을 선임된 날 오후 6시까지로 정한 것은 통상 상임위원 선임 직후 상임위원장 선거가 실시되었고, 다음 날 바로 위원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임위원회 운영 공백의 최소화를 위하여는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 중 수정이 필요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9조제1항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라고 정하고 있는 바 법률 제10736호(2011. 5. 30)로 일부개정된「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2항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제9조제1항 중 “예산안과 결산”을 “예산안·결산·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순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이신 나경채 의원께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안에 따라서는 의회사무국 관계공무원께서도 답변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왕정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주순자위원장

왕정순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현재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의원이신 나경채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심도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지난 2011년 5월 30일 일부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맞게 본 조례안 제9조제1항 중 "예산안과 결산"을 "예산안·결산·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으로 변경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주순자위원장

왕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왕정순 위원으로부터 당 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왕정순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왕정순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왕정순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왕정순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왕정순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금번 회기 당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다음 회기에 밝은 모습으로 만나뵙기를 희망하면서, 이상으로 제193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