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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조규화 의원 발언

194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1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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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60억원 가까이 되고, 매년 이자율하고 가산금이 붙기 때문에. 그래선지 대법원 판례가 패소가 됐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참 우리나라 법은 물론 법의 판결에 의존하지만 이게 그때 당시에는 원룸이라든지 도시형주택, 상가 다 기반시설부담금 물어서 다 끝났어요. 그런데 여기는 실제로 삽질하면서 공사를 안 했던 부분이 법이 그때 당시에 승인할 때 이게 있다고 해 가지고 사실 이게 용적률이 높아지고 고층아파트가 지어졌지만 아무 행위제한 없이 법이 잘못 만들어져 가지고 그런 60억원 정도 계속 눈덩이처럼 불어나요.

이게 실질적으로 참 문제입니다. 과연 대법원 판례가 그랬다 치더라도 우리 구에서 서민들을 위해서 다른 인센티브라도 어떤 방안이 좀 있습니까? 아니 법이 그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폐지가 됐는데 그때 사업승인할 때 그 법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아무 행위제한을 안 했는데, 원인자 행위도 안 했는데 이 법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이 대한민국 법이 도대체, 법관들이 훌륭한 분들입니다마는 서민들이 뭡니까 앞으로 대권 주자들도 자꾸 서민위주 한다는데 나는 대한민국 법이 도대체, 과장님 생각해 봐요.

이게 법에 의해서 공무원들이 움직이겠지만 앞으로 이 문제가 또 논란이 돼요. 그렇잖아요? 건축행위 기반시설부담금 인프라가 구성돼서 이걸 하는데 법이 만들어져서 폐지가 됐는데 행위제한을 해야 이 법에 근거해서 세금을 내야 될 것 아니에요.

국장님, 그거 정리 좀 한번 해 주고 가요.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