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민경매 의원 발언

이성옥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해 큰 피해를 입고 고통 속에 있는 국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특히 경상북도 영덕군을 비롯한 주변 지역은 산불로 인해 소중한 삶의 터전이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하는 참담한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영덕군은 우리 해남군과 오래전부터 자매결연을 맺고 돈독한 우정을 나누고 있는 소중한 지역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한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이 아픔을 결코 남의 일이 아니라 여길 수 없습니다. 해남군의회는 영덕군민을 비롯한 모든 피해주민 여러분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회복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우리 모두의 연대와 따뜻한 응원이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피해 지역의 조속한 복구와 주민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각 위원회 심사결과 등에 대해 사무과장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오장수의회사무과장
사무과장 오장수입니다. 첫 번째, 의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4월 1일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특별법 제정 및 후속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이 이상미 의원 외 10인 의원의 공동발의로 접수되었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안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각 위원회 의안 심사결과입니다. 심사 회부된 총 15건의 안건 중 13건은 원안 의결, 2건은 수정 의결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모니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옥의장
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각 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신 조례안,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의결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 2025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자치위원장 제출) 3. 2025년도 농수산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농수산경제위원장 제출)
11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농수산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까지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기우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우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기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2025년도 해남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각 상임위에서 작성 의결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2025년 6월 12일부터 6월 20일까지 9일간 실시하고 대상기관은 26개 부서와 출연기관 3개소입니다. 감사사무의 범위는 「지방자치법」 제13조에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사무 범위입니다. 감사방법은 소관 상임위별로 실·과·소 및 출연기관의 업무현황을 보고받고 제출된 감사자료를 토대로 서류감사와 현장점검 등을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실시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업무 전반에 관하여 실태점검 등을 통해 행정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군정을 유도하는 실질적인 감사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에 있는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5년도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기우 위원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계획서는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계획서도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농수산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계획서도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해남군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및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찬혁 의원 대표발의)(민찬혁·김영환·이기우·박상정·박종부 의원 발의) 5. 해남군 군민 영양관리 조례안(이기우 의원 대표발의)(이기우·김영환·민경매·서해근 의원 발의) 6. 해남군 땅끝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해남군 땅끝황토나라 테마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호텔 울돌소리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0. 마을 공동방역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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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미 의원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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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07분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및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마을 공동방역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민경매 행정자치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매행정자치위원장
행정자치위원장 민경매입니다. 이번 343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5건, 동의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980호 해남군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및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피해주민의 조속한 생활환경을 위해 임시거처시설의 지원범위를 확대 규정한 것으로 조문 중 모호한 용어와 표현을 이해하기 쉽고 명료하게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976호 해남군 군민 영양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국민영양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영양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성에 공감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983호 해남군 땅끝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땅끝 오토캠핑장의 카라반 시설 운영 중단에 따른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휴장일 기준을 변경하여 이용객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984호 해남군 땅끝황토나라 테마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땅끝황토나라 테마촌에 새롭게 개장하는 카라반 시설 이용기준 등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985호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연구직렬 내에 정원 비율을 상계 조정하는 것으로 연구직의 의욕고취와 시설 운영의 전문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989호 해남군 호텔 울돌소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 8월 준공예정인 우수영관광단지 내 울돌소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운영 활성화 및 관광 수요창출이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991호 마을 공동방역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위생해충 매개감염병 예방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사회 방역활동의 체계적인 구축을 위해 민간에 방역소독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해 드린 의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성옥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저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민경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및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군민 영양관리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행정자치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 땅끝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행정자치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해남군 땅끝황토나라 테마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행정자치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행정자치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호텔 울돌소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동의안도 행정자치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마을 공동방역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동의안도 행정자치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해남군 농촌 식품사막화 해소를 위한 공공형 생활편의서비스 지원 조례안(박종부 의원 대표발의)(박종부·민경매·이성옥·김영환·민찬혁 의원 발의) 12. 해남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군수 제출) 13. 해남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4. 해남군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5. 해남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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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5분
의사일정 제11항 해남군 농촌 식품사막화 해소를 위한 공공형 생활편의서비스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해남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민찬혁 농수산경제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찬혁농수산경제위원장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장 민찬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343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4차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의원발의 조례안인 해남군 농촌 식품사막화 해소를 위한 공공형 생활편익서비스 지원 조례안과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해남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등 3건, 해남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977호 해남군 농촌 식품사막화 해소를 위한 공공형 생활편익서비스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촌지역의 민간생활서비스 공급 기능 악화로 발생하는 기초생활서비스의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농촌지역의 공동체를 발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974호 해남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증가 추세에 따른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975호 해남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임업 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의 육성을 위해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을 확대하는 개정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986호 해남군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건축물의 증개축 및 용도변경 시 발생하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방법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990호 해남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해남군 농업근로자 기숙사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농업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사업 수행 능력이 있는 전문수탁자를 선정하여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저희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옥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민찬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해남군 농촌 식품사막화 해소를 위한 공공형 생활편의서비스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농수산경제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해남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농수산경제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해남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 전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농수산경제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해남군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농수산경제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해남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동의안도 농수산경제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25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변경 동의안(군수 제출) 17. 2025년도 출자·출연금 동의안(군수 제출) 18.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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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1분
의사일정 제16항 2025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변경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미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2025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변경 동의안, 2025년도 출자·출연금 동의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입니다. 4개 부서 4개 기금으로 기금운용 변경 계획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안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출자·출연금 동의안입니다. 1개 부서 1개 기관에 3억 원으로 출연사업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안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집행부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 논두렁 콘크리트 블록 조성사업 3억5970만 원 삭감, 다음 해양수산과 소관 수산양식 기자재 클러스터 조성사업 13억9826만2천 원을 삭감하고 집행부에서 요구한 예산안 중 총 2개 부서 2건에 17억5796만2천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17억5796만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외에 예산은 집행부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집행부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1조485억5427만9천 원과 특별회계 205억4608만2천 원으로 총 1조691억36만1천 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상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2025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동의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25년도 출자·출연금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동의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예산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12.29 제주항공 여객참사 특별법 제정 및 후속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이상미 의원 대표발의)(이상미·이성옥·김영환·김석순·민경매·민찬혁·민홍일·박상정·박종부·서해근·이기우 의원 발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11시25분
의사일정 제19항 12.29 제주항공 여객참사 특별법 제정 및 후속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상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미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미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3997호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특별법 제정 및 후속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행복한 연말을 보냈어야 할 지난 12월 29일! 갑작스러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온 국민이 큰 충격과 슬픔에 잠겼습니다. 국내 최악의 민항기 사고로 기록된 이번 참사는 국내여객기 사고 가운데 최대 희생자를 낸 비극이었습니다. 참사의 충격으로 유가족의 삶은 송두리째 흔들렸고 가족을 떠나보낸 슬픔과 고통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고의 철저한 진상규명만이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고 희생자의 억울함과 유가족의 상처를 조금이나마 치유할 수 있는 길입니다. 하지만 참사에 대한 사고원인과 결과발표 시점도 불확실하고 이에 따른 피해자 보상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무고한 생명들이 희생됐고 남겨진 이들은 평생 슬픔과 고통속에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들이 왜? 어떻게 떠나야 했는지 우리는 신속하게 그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와 유가족의 권리를 보호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특별법도 시급히 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고귀한 생명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등 이들 모두 사고발생 몇 해를 지나서야 특별법 제정 시행이 이루어졌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관련 특별법만큼은 지체되지 않고 조속히 제정돼야 할 것입니다. 해남군의회는 이번 참사를 결코 잊지 않고 기억할 것이며,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들이 참사의 아픔을 딛고 치유와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투명한 진상규명과 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피해자, 유가족에 대한 배상·보상 지원방안 등을 담은 특별법 제정을 조속히 추진하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옥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특별법 제정 및 후속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건의안은 이상미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명현관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43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11시28분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의회사
(6명) 오장수 의회사무과장 이승안 전문위원 이영진 전문위원 정현석 의사팀장 김원석 주무관 김지연 주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