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조규화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지분 쪼개기 지금 건축허가를 득했지만 착공을 미루고 있죠? 애당초에 사실 이런 계획이 있었더라면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더불어서, 물론 법상으로는 도시계획이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건축제한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청 안으로 그 부분도 이 건축제한을 했어야 맞는데 지금 이미 소송계류 중이잖아요. 물론 그때 당시에는 그 건축주가 거기에 동의를 해 놓고 허가를 득한 후에 타인에게 매각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소송 중에 있는데 앞으로도 이런 것을 대비해서 말이죠 타 지역의 재개발·재건축지역에서도 그런 걸 감안해서 이 건축제한을 묶을 필요가 있다, 일단 건축과에서는 이렇게 도시계획으로 편입되지 않는 곳에 허가를 득하면 안 내줄 수가 없다는 말이죠. 지금 당장 문제가 되잖아요. 본위원도 그런 부분에 미처 대처를 못하고, 특히나 거기는 동의를 다 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벌어질지 예측도 못했습니다마는 이것을 참고로 해서 타 지역에서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안할 필요가 있다, 과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