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동영 의원 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92회 임시회에서 김원개 의원님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유영기 세무사, 조기완님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 지난 6월 18일까지 결산검사 한 결과를 지방자치법 제134조, 같은법 시행령 제82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6월 26일 구청장이 승인요청한 건입니다.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은 국장님께서 총괄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 직제순 과장님들이 세입에서 미수납액이 많거나 징수율이 저조한 사유를, 그리고 세출과 관련해서는 전용이나 예비비 지출 사안에 대한 사유와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은 사업의 경우 그 사유 등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핵심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은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므로 도시관리국 주택과, 도시계획과를 제외한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