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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권오식 의원 발언

194회 제1보건복지위원회2012-07-03

권오식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오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94회 관악구의회(정례회)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자리를 함께 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를 마지막으로 제6대 관악구의회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도 변함없는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금번 7월 1일자로 집행부의 인사발령에 의거 당 위원회 소관 과장이 일부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국장님 나오셔서 인사소개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김기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진력하시는 권오식 위원장님, 김정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2년 7월 1일자로 발령받은 주민생활국 소관 신임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갑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신임 과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식위원장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인사소개하시기 바랍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연남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권오식 위원장님, 김정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난 7월 1일자로 인사이동에 따라 보건소 발령받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림동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다가 전보된 김인자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인사) 행정재정국 세무1과에서 근무하다가 전보된 최광운 위생과장 직무대리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식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번에 새로 부임되신 과장님들께 축하와 환영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 동안 당 위원회 회의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3건을 심사하고 내일 2차 회의부터는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당 위원회 일정을 참고하셔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안건은 주민생활국 복지정책과와 청소행정과, 보건소 의약과 소관 안건으로 오늘 안건과 관련이 없는 부서의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므로 오늘 조례안 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의 공무원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지난 6월 25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진순입니다. 먼저 우리 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권오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자원봉사활동의 진흥과 행복한 공동체 건설에 기여한 자원봉사자에 대한 인정·보상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써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고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보상근거를 마련코자 본 조례안을 일부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8조제2항은 자원봉사자가 자긍심을 갖도록 자원봉사증, 자원봉사수첩, 상패, 메달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8조제3항은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자원봉사자에 대해 구에서 관리 또는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사용료 등을 감면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8조제4항은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자원봉사자에 대해 상품가격 등을 할인하여 줄 수 있는 할인가맹점 제도의 운영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2012년 5월 17일부터 6월 7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권오식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병순

김병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순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봉사정신을 존중하고, 자긍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 자원봉사활동에 따른 사회적 인정 및 보상근거를 마련하여 자원봉사 참여유도는 물론 자원봉사 조직을 활성화 하고자 2012년 5월 27일부터 6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치고 2012년 6월 25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8조제2항에 자원봉사자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자원봉사증, 자원봉사 수첩, 상패, 메달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과 안 제18조 제3항의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자원봉사자에 대해 구에서 관리 또는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사용료 등을 감면하는 규정, 안 제18조제4항의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자원봉사자에 대해 상품가격을 할인해 줄 수 있는 할인가맹점 제도의 운영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은「자원봉사활동기본법」제4조에서 규정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지역주민의 자원봉사 활동을 적극 권장·지원하여야 한다”라는 상위법의 내용과 부합되어 있고, 자원봉사자들이 지역사회에서 공공기관의 조직과 제도로서 수행하기 어려운 각종사회 문제 등에 적극 대처하며 많은 공헌을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자원봉사자들의 자긍심 고취와 주민의 자원봉사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본 개정안은 적절한 지원시책이라고 판단되며 기타, 다른 부분은 알기쉬운 용어정비와 부칙 제2조의 “다른 조례의 개정”에 있어「서울특별시 관악구 보육조례」중 영유아플라자 사용료 감면규정에 “연간 200시간이상의 자원봉사자”를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원봉사증 소지자”로 본 개정안의 취지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서 상위법령에도 상충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안 제18조 제3항의 공공시설의 주차요금 등의 감면규정은 관련 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관련 조례가 즉시 개정될 수 있도록 부서 간 협조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또한 자원봉사증은 소지하고 있으면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 될 경우 등 사후관리 대책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오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자원봉사를 위해서 조례가 개정이 된다는 거에 대해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4대 보험을 가입해 주고 있죠 자원봉사자들한테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예.

이정희위원

지금 자원봉사수첩이 나가고 있죠?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러면 1년에 몇 시간 이상을 해야만 자원봉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1인이 하시는 자원봉사가 몇 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지 현재? 4대 보험을 가입해 주는데 몇 시간 이상 일을 해야 4대 보험을 가입해 주지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보험은 위원님, 한 번만 해도 가입을 시켜 줍니다. 왜냐면 한 번 시작할 때 한 번 하면서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을 해도 가입을

이정희위원

그래도 규정이 있을 텐데요 1년에 몇 시간 이상 물론, 가입을 해주는데 4대 보험을 가입해 주기 때문에 1년에 몇 시간 이상을 해야 자원봉사라고 할 수 있죠. 4대 보험을 1년에 한 번만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4대 보험이 아니라 상해보험

이정희위원

상해보험만?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예, 상해보험이거든요.

이정희위원

4대 보험 아니고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예, 상해보험입니다. 자원봉사하시면서

이정희위원

그러면 1인당 얼마예요 보험료가 1년에?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1인당 1,900원 정도 보험료가

이정희위원

그러면 한 번만 해도 이 상해보험을 들어준다는 거예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예, 왜냐면 한 번 자원봉사하시면서 사고가 날 수있기 때문에

이정희위원

처음에 하루 할 때 사고가 날 수 있는 건 있지만 그래도 규칙이라는 게 한 번 하고 안 하는데 상해보험을 들어줄 수는 없고 1년에 몇 번 이상을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위원님, 우리가 여행갈 때 여행자 보험 드는 거랑 똑같은 개념입니다.

이정희위원

그럼 그렇게 매번 들어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한 번 들어주면 그 다음에 또 적용이 되는 거죠.

이정희위원

1년? 그렇게 돼 있어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러면 상해보험 들어주는 인원이 1년에 몇 명이나 되는데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올해는 상해보험을 1만9,338명 가입돼 있습니다 삼성화재보험에. 국비와 구비 50 대 50 해서

이정희위원

1,900원 그 정도로 상해보험을 가입하는데 한 번 해도 되고 1년 해도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1년 단위입니다 한 사람 앞에.

이정희위원

1년 단위로 1,900원 상해보험을 가입하는 거잖아요 자원봉사자들한테. 한 번 가입하는데 1,900원을 들여서 자원봉사를 하루만 하고 안 하는 거는 무리지, 안 되는 거죠. 그래도 자원봉사라 함은 상해보험을 가입시켜 주고 며칠 정도는 해야 된다는 그런 규칙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수첩에 도장도 찍고.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자원봉사가 횟수가 누적돼서 하는 게 아니라 자원봉사 행위를 함에 있어서의 어떤 위험부담에 대한 보험이기 때문에 자원봉사 활동을 하실 때 들어주는 게 사실은

이정희위원

하루라도?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예, 한 번을 하더라도

이정희위원

아니, 물론은 한 번이라도 사고위험이 있으니까 상해보험을 들어드리는 건 좋은데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보험의 취지가 그런 게 보험의 취지입니다.

이정희위원

그럼 마일리지 적립은요? 한 번만 해도 카드에 마일리지 적립이 되는 건가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그런 자원봉사증을 발급하는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인정시간이 누적되면 자원봉사증이 나가고 그게 익년도에 여기서 규정하고 있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이정희위원

일 하시는 시간마다 정해서 마일리지에 적립이 돼서 그 마일리지로 인해서 우리가 혜택을 주자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원봉사가 1년에 몇 시간 며칠 이상을 해야 진짜 자원봉사라고 해서 상해보험을 드는 걸로 돼 있었을 것 같은데?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상해보험은 그 행위에 대한 보험이기 때문에 그렇고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이 작년 본회의에서 이런 부분을 정리하라고 말씀하셔서 본 조례를 개정하는데 자원봉사 누적활동을 시간별로 보면 그건 판단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시간 하신 분들은 우리가 연간 2,080명 정도 또 20시간 하신 분들은 1,100명, 30시간은 790명, 40시간은 600명, 50시간은 490명 정도 이렇게 봉사활동의 패턴이 다릅니다. 이렇게 조례가 개정되면 익년도에 인센티브에 관한 부분들은 방침으로서 연간 50시간 정도 봉사하는 분들에게 혜택을 주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해 봐야 됩니다. 계속 하시는 분들,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시면 저희가 연간 30시간 이상 하신 분들에 대해서 주차장 이용료를 감면할 것인지 50시간 이상 하신 분들에 대해서 감면할 것인지 이거는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이정희위원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것도 본인들한테 자원봉사의 취지라든가 마일리지 적립이 돼서 여러 가지를 잘 교육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한 번이라도 했으면 자기는 자원봉사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부심을 가지고 어디가서 주차요금 같은 걸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많이 하는 사람과 적게 하는 사람은 주차요금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그 주차요금이 달라지지는 않고요

이정희위원

주차요금이 다른 게 아니라 그분이 이용도가 달라지는 거죠.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관련 부서 교통지도과와 협의를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했냐면요 그쪽 부서 예산 감면이 되는 비율들을 감안했을 때 잠정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검토할 때 연간 50시간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490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을 기준으로 삼으면 교통지도과도 부담이 없고 저희가 서로 업무협의를 할 때 그 정도 선에서 결정을 해주시면 자기네들도 조례개정하는데 부담이 없겠다 이런 내부적인 토론은 있었습니다 위원님.

이정희위원

자원봉사자들이 봉사를 하시고 마일리지 적립을 해서 자기가 자원봉사하고 수고의 대가를 받고 상대적으로 서로 도움을 주고 하는 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봉사를 하시고 또 적립이 돼서 다른 데 가서 자기들이 수고한 만큼 자기들이 대가를 받고 또 제가 여러 번 말했어요. 자녀들 앞에서도 내가 이런 데 가서 자원봉사를 해줬더니 이런 데 와서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걸 보여줌으로써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더 자원봉사하시는 분들한테 교육도 시키시고 얼마만큼 혜택을 볼 수 있나도 충분히 노력하셔서 마일리지 적립하신 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작년에 의회에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구에는 이런 제도가 마련되지 않아서 저희구가 이런 조례를 개정하게 됐는데요 서울시 자원봉사센터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자원봉사의 인정보상에 대한 부분들에 일부 반대하는 그런 의견도 일부 있었습니다만 본 위원회에서 작년에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정희위원

다른 구는 자원봉사센터가 별도로 있는 구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도 만들려다가 못 만들었는데 조직적으로 잘해 나가는 데도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경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안녕하세요? 나경채 위원입니다. 자료에 일부개정조례안 제일 뒤에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가 첨부되어 있네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예.

나경채위원

이거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았을 경우에 사유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나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이거는 관악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예상되는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그런 경우에는 미첨부하게끔 법적근거가 돼 있어서

나경채위원

미첨부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죠?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예.

나경채위원

첨부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금액이 적더라도 의회에 자료를 제출할 때는 첨부를 해 주시고, 제가 질의드리려고 하는 핵심적인 내용이 아니니까요. 다음 제18조 제2항 제1호에요 "자원봉사증은 연간 자원봉사 실적이 우수한 사람에게 발급하고,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18조 제2항제1호예요. 새로 추가된 내용이죠?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예.

나경채위원

실적이 우수한 사람의 기준을 어떻게 잡으실 생각입니까?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아까 이정희 위원님 답변에도 말씀드렸지만 잠정적으로 저희가 50시간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50시간이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예.

나경채위원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뭘 말하는 거죠?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신청양식이나 이런 양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경채위원

신청을 할 때 기재에 필요한 양식 같은 것을 말씀하신다는 거죠?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예.

나경채위원

실적이 우수한 사람의 기준을 이 문구로만 보면은요, 실적이 우수한 사람에게 구청장이 따로 정해서 증을 발급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마음대로 주겠다라고 읽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50시간을 기준으로 했으면 연간 자원봉사실적이 50시간 이상인 자 중에 구체적 기준을 정해서 증을 발급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조례에 빈 공간이 너무 많고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비슷한 규정이 제3호에도 있습니다. "상패 및 메달 등의 지급은 연간봉사실적이 우수한 자에게 포상계획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우수한 자라고 하는 기준도 마찬가지로 50시간, 여기 우수한 자는 50시간 정도를 염두에 두신 겁니까 아니면 아직 기준이 세부적으로 설정이 안 된 것입니까?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아직 세부적으로 마련되지 않았지만 나 위원님 말씀에 일부 공감은 하지만 조례규정을 할 때 권리의 변동이나 뭐 큰 이익이 가는 것처럼 그런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부서와의 협의도 있고 해서 감면에 관한 부분들 또 시간에 관한 부분들은 또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별도로 의회에서 예산을 책정할 때 50시간 감면하면 이 정도 예산이 소요되겠다 이렇게 저희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우수한 자라고 하는, 우수한 사람이라고 하는 객관적 기준에 따라서 설정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항은 새로 신설됐죠? 제18조 제3항이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예.

나경채위원

"공공시설의 주차요금·사용료· 수강료 등을 관련 조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관련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례가 무엇 무엇이 있죠? 이미 규정하고 있는 조례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 될 조례가, 앞으로 이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되어야 될 조례가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그 다음에 보건소의 보건소 수가 조례, 그 다음에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관악구 평생학습 평생교육진흥 조례, 관악문화관도서관 등의 설치 및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이렇게 다섯 가지 해당 조례가 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러면 이 관련된 조례들은 다음 회기 때 제출되는 건가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내부방침을 받을 때 해당 과에 다 업무협조를 얻었습니다. 저희 조례가 개정되게 되면 바로 법제팀에서 조정을 하겠지만 바로 개정을 해서 주민들이 올해 마일리지가 적립이 되거든요. 그러면 익년도 예상으로 하기 때문에 올해 안에 다 개정을 해 주십사 이렇게 방침을 저희가 얻었습니다.

나경채위원

마지막으로, 제18조제4항에 보면 이것도 신설된 조항인데 "할인가맹점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맹점제도를 새로 신설하는 건가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이 조항은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요 어떻게 보면 지역경제과에 업무협조도 얻어야 되고 앞으로 이루어져야 될 부분들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러면 할인가맹점 제도가 이루어지게 되면 지역경제과와 업무협조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 예산이 수반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프로그램적 규정으로써 이렇게 해 놓고 저희가 할인가맹점 제도를 시행하려고 본 조례에 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러면 가맹점 네트워크를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 가맹점 제도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나온 것은 아닌가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세부적인 그런 부분들이 아직 나와 있지 않고요 저희가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어떤 예산이 수반되리라고 예상되죠 가맹점 제도를 운영하는데?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가맹점에 붙이는 스티커나 팻말이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가맹하게 되면 협약에 필요한 서식이나 이런 부분들의 소소한 예산들이, 많은 예산은 아니더라도 그런 예산들이 수반될 것 같습니다.

나경채위원

할인가맹점 제도를 운영할 때 증이 있는 분에게 할인을 해 주는 할인비용 10%를 할인해 주면 그 10%에 해당하는 비용을 대신 다른 기관에서 지급해 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할인가맹점에 참여한 업체나 기관이 자원봉사 정신의 취지에 맞춰서 그거는 특별한 대가 없이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걸 선정하고 계신 거죠?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대부분 후자에 해당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경채위원

그러면 가맹점 제도가 대략 선을 보이게 되는 시기는 언제쯤으로 잡고 계세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올해 조례개정이 되면 올해 준비해서 내년도에는

나경채위원

내년부터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확산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나경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과장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자원봉사증은 지금 현재 안 하나요? 증은 발급을 안 했나요? 이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됩니까?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지금은 증은 없고 수첩 발급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수첩은 줬죠?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러면 여기 상패하고 메달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지금 했잖아요. 상패하고 메달을 꼭 줘야 자긍심을 갖거나 그럴까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고마운 마음을 말로 표현하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드러나는 모습이 담겨있는 걸로

주순자위원

원래 우리 행사에 있어서 표창장이나 뭐 줄 때 연말이라든지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자원봉사단체에 감사장은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감사장은 드리잖아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리고 또 여러 가지로 연관되어 있어서 상품라든지 그런 걸 주지는 않잖아요. 그럼 연말에 정산을 해서 주려는 상장하고 상패는 메달입니까? 예를 들어서. 종합적으로 해서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예, 연간 자원봉사 가장 많이 하신 분들은 자원봉사왕 이렇게 이런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흔히 얘기하는 보험회사에서 하는 MBO방식으로 해서 자원봉사 많이 하신 분들에게는 상징적으로 그런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증에 자기 사진이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자원봉사증에.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사진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왜 그러냐면 혹시라도 자원봉사증이 남발될 우려도 있고 또 감면혜택 하는데 있어서 그게 남용될 우려가 있어서 제가 여쭙는 거예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자원봉사증은 위원님, 홈페이지에 자기 실적을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실적이 담보되면 예를 들어서 50시간 이상 되어야지 발급이 되니까 저희가 증을 남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주순자위원

아니, 증이 발급할 때 남발되는 게 아니고 사진이 없으면 그것을 가지고 이용을 한다 이거죠.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도 있다. 그게 우려스러워서 사진이 들어가는지를 여쭌 겁니다.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예, 사진 들어갑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애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자원봉사자들을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것이잖아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그런 입법취지가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또 많은 분들이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또 위원회에서 이렇게 활성화하라고 인정보상도 좀 하고

김정애위원

그동안에도 많은 분들이 수고를 했는데 우리 구에서 혜택이라기보다 그분들의 자긍심을 높여줄 수 있는 것들이 법적으로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없었습니다.

김정애위원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 의해서 조례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우수한 자에게 포상계획도 있고, 또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하게 되는데 기준을 정할 때 너무 지금 많이 잡아서, 시간을 많이 잡아서 혜택을 못 받는다면 좀 힘들 것 같아요. 지금 200시간, 여기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육조례에서 200시간을 정해서 영유아프라자 사용료를 감면시켜 줬는데 200시간 넘으려면 한 달에 몇 시간 하는지 아세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200시간은 사실 많은 시간입니다.

김정애위원

참 많은 시간이죠?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예.

김정애위원

지금 한 분이라도 이 혜택을 받은 분이 있나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그래서 해 주려고 바꾸는 건데요 현재 저희 관내 100시간 이상 하신 분들이 최근 1년 기준으로 봤을 때 272명 계십니다.

김정애위원

272명.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그동안에 자원봉사하면서도 많이 느껴봤지만 너무 기준을 많이 잡아서 괜히 하나마나 하는 그러한 조례가 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기준을 정말 많은 분들하고 해서 적정한 선에서 기준을 잡아서 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기준이 아직 안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최대한 봉사활동시간이 30시간이나 40시간 정도로 잡아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셨으면 좋겠는데 관련 부서, 교통지도과나 이런 부분들은 세수가 줄어드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련 부서와 또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적정한 선에서 또 너무나 이게

김정애위원

남발하면 안 되죠.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혜택이 너무 없게 되도 안 되고 남발 되도 안 되고 적정한 선을 저희가 최적점을 한번 찾도록 노력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자원봉사자들이 아까 주순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좀 정확하게 그런 것들도 판단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시간을 정확하게 책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직원이 가서 같이 있다든지 해서 좀 그런 부분이 없고 정말 열심히 자원봉사를 한 분들이 감면을 받을 수 있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런 부분을 유의해서 잘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아주 이게 큰 혜택은 아닙니다.

김정애위원

아니죠.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사실은 아주 큰 혜택은 아니더라도 그 혜택을 받음으로써 자원봉사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자하는 것이니까

김정애위원

그래도 아마 그동안에 없었기 때문에요 이 조례가 이렇게 개정이 되면 아마 활동하시기도 좋고, 또 일하시기도 직원분들도 많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위원님들 고견을 잘 담아내서 혜택을 적정하게 볼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장

김정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권오식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이면도로의 자율청소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지난 2011년 10월 10일 제출되어 2011년 10월 18일 제188회 관악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되어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과정 등 심도있는 논의를 한 결과 토론과정에서 책임구간 지정 문제, 각 동별로 200명 내외의 조직을 구성하는 문제, 물품 및 재정지원 문제 등 여러 위원님이 우려하는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세부적인 운영방법 등을 듣고 좀 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의결을 보류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심사 시 질의를 마쳤으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만 혹시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안녕하세요? 김재갑입니다.

이정희위원

과장님, 청소행정과장으로 오셨어요. 환영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게 올라와서 여러번 심도있는 논의를 하고 그래서 다 조정이 됐는데요 과장님, 이면도로, 청소과 먼저도 계셨으니까 잘 아시죠 과장님.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다 잊어버렸습니다.

이정희위원

과장님, 이면도로는 본래 주민들이 해야 되는 거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렇죠? 빗자루를 구해서 주는 게 아니라 자기네 집 빗자루로 앞마당도 싹싹 쓸고 지금은 눈이 와도 안 쓸면 걸리게 되어 있죠? 벌금내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주민들이 나오셔서 공동으로 다 해 주시면 더 좋지만 이면도로는 본인이 자기집 앞 정도는 모두 쓸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주민이나. 이면도로뿐이 아니라 골목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율청소원들을 처음에는 150에서 200명, 200에서 250명 그런 인원을 모집해서 또 단원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라는 것은, 청소는 옛날부터 하라고 하면 안 해요.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하는게 청소입니다. 그 전에 학교 다닐 때도 청소하려고 하는데 엄마가 하라고 하면 하기 싫었거든요. 그게 청소예요. 그래서 내집 앞이 더러우면 또 오는 손님들이라든가 길거리 내동네를 쓸어야 되는 게 청소예요. 그런데 단원을 너무 많이, 단원수를 했기 때문에 조정이 됐고, 보셨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이정희위원

여기 빗자루, 그때는 조끼까지도 주신다고 그래 가지고 조끼는 도저히 안 된다. 한번 나와서 할 수 있어서 안 입는 분들이 또 새로 나오시면 조끼를 또 교환을 해줄 수도 없고 그걸 또 찾으러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끼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빗자루하고 쓰레받기, 장갑 및 청소도구를 주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그러면 예산이 필요합니다. 예산도 필요하고 빗자루를 이면도로를 자기네가 날짜가 정해져서 쓸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단원이 형성되면 15일에 한번이라든가 일주일에 한번이라든가 그런 날짜가 정해 질 수도 있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죠.

이정희위원

그렇죠? 동 단위로 청소를 하실 텐데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몇 개월에 한번씩을 주는 건지. 빗자루라는 건 닳기 나름이잖아요, 쓸기 나름이고, 그렇죠? 쓰레받기 잘 떨어지지도 않아요. 1년에 한 번 주면 2년도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도구를 얼마만큼의 지원을 해 주실 건지. 또 예를 들어서 이면도로에 어느 분들이 70명 미만, 50명 미만 그렇게 우리가 조정을 해 놨는데 인원을, 이분들이 10명 단위로 쓰레받기를 줘야 되는 건지, 한 사람의 개개인으로 줘야 되는 건지 그런 상황이 있지요? 그리고 또 그러면 공동물건이기 때문에 어디다 보관을 해놨다가 청소를 하는 날은 다 가지고 가서 청소를 해야 되는 건지. 또 이면도로 청소니까 아침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할 것인지, 저녁 문 닫은 밤 10시부터 이후에 청소를 할 것인지 그런 상황이 일어날 것 같아요.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조례가 통과가 되면 여기에 맞춰서 지급방법이라든지 세부적인 방침을 정해서 지급토록 하고요 예산은 저희가 아주 소폭의 예산으로 낭비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자율청소봉사단이 캠페인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여럿이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이나 한 달에 두 번씩 모여서 빗자루 들고 서로 청소를 하다 보면 보는 주민들이 아, 나도 참여를 해야겠구나 이런 홍보효과도 있고요 그 다음에 빗자루 같은 경우는 저도 옛날에 동사무소 있으면서 지급해드려 봤습니다만 없어지기도 하고 행사 한 번 하고 나면 한 3분의 1은 없어지고 그래요. 개인별로 지급할 것인지 아니면 동사무소에 보관해서 행사할 때

이정희위원

현재 주민자치센터에 보관된 청소도구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쓰는 거라든가 월동장비 푸대라든가 이런 게 저장돼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비축돼 있잖아요. 그리고 쓰는 거잖아요. 그런 자리도 사실은 협소해요. 우리 주민자치센터들이 다 넓고 청사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관해 둘 자리가 없는데 이것들까지 다 거기다 보관해 줄 수 있는지. 50명, 70명이면 꽤 많은 거예요. 또 같이 할 수도 있고 해서 인원이 적은 인원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이 동네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청소를 해 주신다면 그 이상 좋은 건 없죠.그렇지만 한 번 나오고 안 나올 수도 있고 내집 앞을 쓸어서 미안해서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향이 있을 수가 있는데 하여튼 청소는 별로 많이 나오지 않으세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빗자루나 이런 걸 사서 본인이 내가 직접 청소를 해 보겠다 이쪽 구간은. 내집 앞으로 어느 구간은 내가 해 볼 테니까 도구를 달라 그러면 그분한테 드리고 그래서 그분이 그 구간은 책임지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할 수 있게 해 가지고 개인한테 지급할 건 지급을 하고 저희가 동사무소에 보관할 건 보관하고. 저희가 예산을 많이 절감하면서 효율성있게 집행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규모있게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고 제9조2항을 보면 "봉사단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평가결과 포상금을 동장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거는 청소 잘해줘서 감사하긴 하지만 포상금까지, 내 동네, 내 집앞 쓰는 걸 이런 것도 한 번 생각해 볼 거고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이거는 각 동장님들이 청소를 책임지고 일하시다 보니까 동별로 평가를 해서 격려차원에서 책정을 해놨습니다.

이정희위원

이런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동네가 더 깨끗해지고 쾌적해지고 내집 앞을 쓰는 습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애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권오식위원장

김정애 부위원장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중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이면도로의 자율청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 과정 등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안 제6조 제1항 제1호 단원수 150명 내지 200명을 "단원수 50명 미만"으로 제2호 단원수 200명 내지 250명을 "단원수 70명 미만"으로 하고 안 제8조 제1항 "동장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이면도로에 대한 자율청소 책임구간을 봉사단의 단원 또는 단체별로 지정할 수 있다"를 "동장은 이면도로에 대한 자율청소 책임구간은 봉사단의 단원 또는 단체별로 지정할 수 있다"로 하며, 안 제9조 제1항 제1호를 삭제하고, 제2호, 제3호를 제1호, 제2호로 하며 안 제9조 제2항 "구청장은 봉사단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동장에게 회의비, 평가결과에 따른 포상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를 "구청장은 봉사단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평가결과 포상금 등을 동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하며 부칙을 "이 조례를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김정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애 부위원장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정애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김정애 부위원장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정애 부위원장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애 부위원장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이면도로의 자율청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애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이면도로의 자율청소 등에 관한 조례안 중 김정애 부위원장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지난 6월 26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의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김경선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취지는 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의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구강질환에 대한 예방중심의 지속적, 포괄적 의료지원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에서는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의 목적을,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로 의료지원 대상을 구체적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제3조에서는 정책방향, 지원사항 등을 포함한 시행계획 수립을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에서 제8조는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의 대상, 진료의 범위, 의료 제공자, 의료지원비 신청 등을 규정하였고,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에 대한 심의·의결을 위한 지역협의체의 구성·운영 및 위원의 해촉, 협의체의 기능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3조에서는 의료지원 대상이 아닌 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에게 의료지원을 제공하였거나 허위로 의료지원비를 지급받은 경우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로, 2012년 5월 24일부터 6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 지원 조례안 부록 참조

권오식위원장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병순

김병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순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해당 부서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방중심의 구강관리등 의료지원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2012년 5월 24일부터 6월13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치고 2012년 6월 26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안건번호 제207호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배경을 말씀드리면, 올해 서울시에서 발표한「서울시 건강지킴이 5대중점 사업」중하나인 “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제도”를 전국 최초로 도입하게 됨에 따라 서울시의 6개 시범구의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과 서울시 전체 지역아동센터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예방중심의 치과 의료서비스와 구강관리 교육을 제공하고 지역협의체의 협의에 따라 정신상담서비스까지 전액 시비로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의 구강질환에 대하여 예방중심의 지속적인 구강관리를 해줌으로써 학교 및 가정에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의료지원에 필요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서울시에서 표준 조례안이 시달되어 각 자치구별로 하반기 사업시행을 위해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본칙 14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된 조례안으로서 법적근거를 말씀드리면,「국민건강증진법」제17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구강건강에 관한 사업의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지역보건법」제9조에 “보건소는 당해 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서 행하여지는 구강건강사업을 관장하도록 규정” 되어 있음을 볼 때 본 조례안은 미래세대 주역인 학생 및 아동들의 평생 구강건강과 의료지원을 위한 제도적인 틀을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목적 등을 볼 때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 만큼 철저한 준비과정을 거쳐 참여단체들과 아동들이 본 제도의 긍정적인 효과를 체험하고 좀더 발전적인 제도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향후 여러 가지 여건변동 등으로 시비지원이 중단되거나 매칭사업으로 전환 될 경우를 대비하여 대응방안을 강구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사업시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오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약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치과를 선정해야 되잖아요 앞으로. 치과는 어디에서 선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구에서 하나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예, 우리 관내에 치과의원이 194개 있거든요. 거기서

김정애위원

지역협의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지역협의체에서 그걸 결정을 합니다.

김정애위원

결정하는 거예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러면 돈을 지급할 때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아니면 1년에 한 번씩 모아서 주는 건가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한 달에 한 번은 아니고요, 청구서가 수합되는 대로 치과의사협회에서 받아서 하는 거니까 분기에 한 번 정도라고 보시면

김정애위원

구에서 지급을 하는 거예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예, 시비인데요

김정애위원

시비인데 받아서 구에서?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학생 치과주치의 예산 지급이 1인당 4만원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 정해져 내려왔어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은 올해는 시범구 6개만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고요 내년에 확대시행한다고 하니까 내년에 참여하려고 하는 사업이고요 이거는 대상도 초등학교 4학년 그리고 금액도 정액으로 4만원 정해져 있는 금액입니다.

김정애위원

올해 이거 내려오지 않았어요? 내년에 할?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예, 미리 저희가 만들어 놓는 겁니다.

김정애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거는 예산 지급이 1인당 4만원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됐는지 모르지만 지역협의체에서 치료비 지급내용을 결정할 때 그게 궁금했어요. 어떤 기준을 근거로 해서 정해질까? 4만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4만원은 기본적인 예를 들어서 검진을 하고 치아 홈메우기 같은 거 아이들의 어금니에 교합면에 홈 부분을 메워주는 거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보험처리가 되는데요 그게 한 1만원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불소도포라고 해서 아이들 충치 안 생기게 겉의 표면을 싸주는 게 있거든요. 그게 캐러멜 재질로 하면 치과에서 한 3만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 금액이 한 4만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런데 치과라는 거는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오랜 시간을 두고 다니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게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에 관한 사업때문에 협의체를 결성하려고 하는 건데요 치료가 필요한 아이들한테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치과의원이랑 연계를 해서. 그러니까 한 번만 해주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김정애위원

관리하면 그 비용이 여기 400만원 했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요 치과 그랬을 경우에. 본인부담은 없어요? 책정을 한 200만원이나 300만원을 했을 거 아니에요 협의체에서.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협의체에서 결정을 할 건데요 저희가 아직 공문이 내려온 건 없는데 권장안으로 한 아이당 최대한으로 40만원까지 지원해 줄 수 있다라는 권장안은 내려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의해서 하면 충치치료 그런 거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애위원

만약에 권장가격 이상으로 나온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가, 저소득층 아이니까 부모들이 그 부분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것 같은 예상이 들어요 시작은 했는데 하다가 말았다 이러면서. 만약에 그런 민원을 제기한다면 그런 것에 대해서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협의체에서 상한액을 잘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요 한 아동에게 선택과 집중을 해서 치료를 해 줄 것이냐 아니면 대다수의 아이들에게 일정금액을 줄 것이냐 하는 것은 협의체에서 잘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애위원

좀 심도있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상이 저소득층 아이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사실 양부모 가정에 요즘은 아이들이 하나, 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가정은 아이들이 다 치과관리가 잘 되지만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아동들을 보면 편부·편모라든가 소년소녀가장도 있고 조손가정도 있고 그런데 그런 아이들은 사실 관리가 될 여건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한테, 방치된 아이들한테는 치료비를 저희가 지원을 하고 또 예방교육을 해서 사전에 구강건강을 책임지는 기반을 마련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정애위원

좋은 취지지요.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으로 필요한 그런 예산이라든지 민원이나 이런 것이 제기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셨는지. 그래서 협의체에서 이런 치료비 지급내용을 정할 때 이런 것도 좀 심도있게 다뤄서 치료를 하다가 중간에 중단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잘 심도있게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김정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과장님, 지금 시비로 4,400만원이 내려온다는 거죠?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예.

이정희위원

금액이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래서 한 아이가 4만원 정도로 하면 1,000명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학생치과주치의는 4만원 정액지원이 되는 건데 올해에는 시범구만 하고 저희는 안 하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하는

이정희위원

그러면 협의체 구성을 하실 거잖아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예.

이정희위원

협의체 구성은 그러면 어떻게 구성이 될 것입니까?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이 대상이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가 3개 분과로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과위원장 정도

이정희위원

몇 명으로 구성을 하시려고 생각을 하세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10명 이내로 되어 있거든요.

이정희위원

10명 이내로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런데 또 예를 들어서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여러 군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돈은 한계가 되어 있는데 협의체에서 의논해서 아이들 치료를 해 줘야 된다, 이런 것은 물론 좋을 수도 있지만 아이들이 갑자기 이가 아플 때는 협의체 협의까지 거쳐야 되나. 그냥 미리 가도 되는 거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이들이 홈메꾸기가 제일 많을 거예요 어린 아이들, 그렇죠?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예. 치아홈메우기

이정희위원

어린 아이들 홈메꾸기, 또 홈이 파지기전에 쏴주는 것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쏴주는 것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어린 아이들이 모두 이가 사실은 영구치하고 지금 새로난 이, 유치하고 있는 상황일 때가 많은데 4학년 정도도 유치가 있을 수도 있고 영구치는 그러는데 사실 어머님들이 영구치하고 유치하고 분간을 못해 가지고, 영구치가 상해 가는데도 치료를 못해 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 아이를 가지고 4만원 범위내에서 치료를 해 주고 홈메우기를 해 주는 것도 좋은데 지역아동센터에 전부 치과검진은 안 하죠?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에게 일단 보건소에서 검진은 다 할 겁니다.

이정희위원

다 해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예.

이정희위원

전체 학생들을 지금까지는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아이들, 센터마다의 아이들 구강검진은 한번도 안 했어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구강검진은

이정희위원

전체로?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전체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역센터 전체 아이들 치아검진을 해서 안 좋은 아이들을 찾아서 미리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홈이 조금 났을 때 메꿔주는 게 훨씬 좋거든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구강질환은 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아동센터 전 아동을 대상으로 구강검진, 치아홈메우기 같은 것을 할 예정입니다.

이정희위원

구강검진을 모두 한번 힘드셔도 치료하고 연결해서 구강검진을 모두 해줘서 현재 아이들이 홈메우기 할 수 있으면 메우고 이런 것을 미리 해 놓으면 훨씬 효율적이고 어린아이들 치아가 더 건강해 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보건소에서 구강검진하고 교육하고 치아홈메우기 같은 것은 다 해 주고요 거기서 치료가 필요한 아이들이 추려지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아이들은

이정희위원

그 치료해주는 돈은 이 돈으로 해 주고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치료가 필요한 아이들은 치과의원 주치의에게 의뢰해서 시술하게 되는 그런

이정희위원

그렇게 하면 더 효율적이고 미리 치아건강유지를 위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안 나오고 내년부터 나와서 미리 조례를 만드는 것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년에 4,400만원이 나오면 우리 구의 매칭사업으로 우리구 돈은 예산이 안 되는 거죠?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냥 그 시비로만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시비로만 하는 사업입니다. 시비 100%로

이정희위원

그러면 하다가 전반기만 하고 못할 수도 있고, 그렇죠?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이 금액이 사실은 많지는 않습니다. 4,400만원이라는 금액이 지역아동센터 전부를 다 아우를 수 있는 금액은 아니고요.

이정희위원

글쎄 말이에요. 시비로 나오니까 우리 구비가 아니고 시비니까 더 많이 나와서 골고루 많은 아이들한테 치료를 해주면 좋을 텐데, 돈이 적을 것 같기도 하고 먼저 할 아이와 나중에 할 아이를 잘 선정해서 해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조례에 제13조 환수조치를 이렇게 명시한 것은 다른 우려가 있어서 명시를 했나요 조례에다?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허위로 의료지원비를 지급받을 수도 있고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주순자위원

거의다 보면 지역아동센터에 공부하는 아이들을 위주로 하고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의료기관으로 연결돼서 먼저 치료를 하고, 그러니까 선정을 해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꼭 우려가 될까요? 먼저 학생을 선정을 해서, 아픈 학생을 선정을 해서 하는데 환수조치에 명시한 내용 속에 너무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사실 그런 우려는 거의 없습니다. 보건소에서 검진 후에 의뢰서를 보내서 치과에서 시술을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거의 없지만 그래도 치과에서 허위로 의료비를 청구할 수도 있고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이 제13조가 명시되어 있을 때는 그런 우려를 생각해서 아마 명시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협의체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조례가 되면서 이런 제13조에 있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감사합니다.

권오식위원장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의료지원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의료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194회 관악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