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조정환 의원 발언

장창익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현청
박현청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보고사항으로 행정복지위원회로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한복착용 문화진흥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 인정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 상업보존지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수색·증산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창익의장
사무국장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한복착용 문화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소심향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소심향의원입니다. 제234회 은평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한복착용 문화진흥조례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1937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의 얼이 담겨있는 민족 고유 전통의상인 한복에 대한 의식을 제고하고 한복의 착용을 구민에게 적극 권장 장려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기성세대는 물론 젊은 층에서도 한복을 즐겨 입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시책을 개발 보급하고 한복의 날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고유명절 등 지정된 날에 한복을 착용하고 공공시설 이용 시 입장료 등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또한 우리 은평구가 금년 4월, 한문화체험 특구 지정과 함께 전통 문화의 중심지로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우리 민족이 고유 의상인 한복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여 계승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것으로 본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창익의장
소심향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한복착용 문화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한복착용 문화진흥 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유명란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유명란의원입니다. 제234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1938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지역 방범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은평구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의 안전한 치안을 유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주요사항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에서는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 안 제6조에서는 조직구성 및 임무를 안 제7조에는 경비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 안 제8조에서는 신고 및 지도 감독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원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고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창익의장
유명란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06HB0L]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고영호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의원
재무건설위원회 고영호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939호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들이 편안하게 놀이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고영호 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안건입니다. 다만 본 조례 발의 후 국민안전처에서 2015년 9월 30일 어린이놀이시설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을 제정·고시하였기에 이를 반영하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항목인 별표2를 변경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보고한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창익의장
고영호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조례안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신성진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진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신성진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925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은평구 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켜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주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규정하는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고 안 제5조에는 스스로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는 주민의 참여에 대한 내용을 안 제6조부터 안 제12조에는 인권증진 정책의 핵심인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인권증진 기본계획수립과 인권지수개발, 인권영향평가, 인권교육 및 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을 비롯하여 증진활동에 필요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3조부터 안 제21조에서는 인권보장과 증진정책을 심의 자문하기 위한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운영 등에 관한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주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제정하려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위원회 구성에 대한 사항과 기타 미비점에 대해 일부 수정하고 수정안은 수정안 대로 그 외 원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수정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창익의장
신성진의원님 수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권순선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권순선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 1926 )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및 시행령』이 2014년 11월에 제정 공포됨에 따라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한 규정에 의거 출자 출연 정의와 구청이 출자 출연기관에 대행사업 위탁 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범위를 규정 하였으며, 출자 출연기관에 대한 철저한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하였고, 투명성확보를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성과계약서 작성 평가, 경영실적 평가와 경영평가간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법에서 위임한 범위 안에서 규정하였습니다. 재정의 투명한 관리를 통해 주민서비스를 증진시키 고자 제정하려는 금번 조례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창익의장
권순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규배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규배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 1927 )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민법』의 개정으로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가 폐지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또한, 조례상 『지방공기업법』과의 용어와 맞지 않는 조문의 내용을 개정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창익의장
김규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부록06HB0U](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등 징수조례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성흠제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성흠제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 1928 )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리모델링으로 새롭게 개관한 은평문화예술회관 야외 무대의 새로운 명칭을 조례에 반영하고, 대관 기본사용료를 규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며, 현실에 맞지 않는 사용료를 삭제 또는 개정하여 문화예술회관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였으며, 또한, 대관 신청 시 신청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의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단서조항의 내용을 심의 과정에서 일부 수정하여 수정안은 수정안 대로 그 외 원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창익의장
성흠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채근배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채근배의원 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 1929 )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12월 30일『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변경하고, 또한 협의체 참여범위가 기존 보건 복지위주에서 교육, 고용, 문화, 주거에 까지 확대됨에 따라 각 협의체의 구성인원도 증원되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개정 조문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 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우리구의 재정상태 및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회의 등”에 관한 내용 및 “회의 수당“에 대하여 수정을 하고, 수정안은 수정안 대로 그 외 원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창익의장
채근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긴급복지 지원 위기상황 인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조정환위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조정환위원장 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 인정에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 1930 )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긴급복지지원법』과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이 2014년 12월 30일자로 개정되면서 긴급복지지원 사유인 위기상황에 대하여 지방자치 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우리구 에서도 12개의 긴급지원 위기상황을 인정사유로 명시하고, 위기상황에 처한 구민을 최대한 신속하게 찾아 내어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서 우리구민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창익의장
조정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 인정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 인정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 판매대 매점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문규주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문규주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문규주의원 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 복권판매대, 설치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 1931 )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3의 규정 및「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제68조2의 규정에 매점 등의 사용권을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되어있는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이며 또한 상위법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 제한과 의무를 부과한 사항을 금번 개정을 통하여 바로 잡고 기타 조문의 내용을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의 정비와 타 법률 제명 변경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창익의장
문규주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 판매대 매점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 판매대 매점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박등규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의원
재무건설위원회 박등규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932호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체납처분을 중지한 경우 상위법령인 국세징수법과 동일하게 공고기간을 현행 10일에서 1개월로 개정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상위법령의 위배소지를 해소하고 납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창익의장
박등규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구자성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의원
재무건설위원회 구자성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933호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근거법령인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 3에 의거 자치구 조례에 위임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 중 현재 우리 구 조례에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에 관한 범위와 절차만 규정되어 있고 취소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바 상위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의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창익의장
구자성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연옥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이연옥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934호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 등의 일부 허가기준을 자치구 조례로 규정하도록 함에 따라 세부 허가기준 사항을 규정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가스사업 등의 시설기준을 법에서 정한 기준의 최대한으로 확보하였기에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창익의장
이연옥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조수학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조수학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936호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주요 재난 발생 시 재난현장을 총괄·조정하는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위 조례제정으로 우리 구에서 발생하는 재난에 대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창익의장
조수학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수색 증산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문근식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근식의원
재무건설위원회 문근식의원입니다. 수색·증산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940호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수색·증산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사항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변경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수색4구역과 접한 수색14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진입도로 확보를 위한 도로선형 변경, 주민요청에 따른 경계부 일부제척, 건축물 기부채납에 따른 소방서와 사회복지시설의 신설과 동사무소의 위치변경 그리고 연결녹지 폐지에 따른 획지면적 변경 및 건축계획 변경 등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보고한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창익의장
문근식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색 증산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수색 증산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1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