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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복례 의원 발언

194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12-07-03

이복례 의원 프로필 보기 →

소남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마철인데도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우리 농촌의 들녘은 아주 가뭄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 번의 비로 인해서 해갈이 돼서 이제 풍년을 약속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7월 2일부터 7월 18일까지 예정되었으며, 새로운 의장, 부의장 그리고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구정질문이 예정돼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정례회는 당 위원회의 마지막 회의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7월 1일자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전입해 오신 간부님들의 인사소개를 먼저 하고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전입해 오신 과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재정국장 정경찬입니다. 지난 7월 1일자로 우리 구 인사발령에 따른 행정재정국 신임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으로 근무하다 총무과장으로 발령받은 박찬형 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건설관리과장으로 근무하다 민원여권과장으로 발령받은 윤태욱 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행정재정국 신임 과장에 대한 인사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행정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식문화국장님 나오셔서 국장님 인사말씀과 전입해 오신 과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강석우지식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금년 7월 1일자로 건설교통국장에서 지식문화국장으로 전보 임용받은 강석우입니다. 먼저, 본인이 지식문화국장으로 일할 수 있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소남열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지식문화국장으로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지식문화국 직원들과 함께 맡은 바 소임을 다하여 사람중심 관악특별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다음은 금번 7월 1일자로 전보 임용된 지식문화국 신임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으로 근무하다 기획예산과장으로 발령받은 나대준 과장입니다. (인 사) 낙성대동장으로 근무하다 교육지원과장으로 발령받은 박서규 과장입니다. (인 사) 위생과장으로 근무하다 지역경제과장으로 발령받은 김흥겸 과장입니다. (인 사) 이성구 지역경제과장은 금년 7월 1일자로 공로연수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식문화국 신임 과장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지식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당 위원회 소관 부서에 전입해 오신 국장님과 과장님께 축하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전입해 오신 간부님들은 우리 위원회 발전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더욱 힘써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사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에 관련없는 부서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갔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므로 오늘 안건과 관계없는 과장님들께서는 부서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6월 22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찬형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소남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지방공무원법」등이 일부 개정·시행됨에 따라 이에 부합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조례 내용 중 정의가 모호하거나 표현이 어려운 용어를 일괄 정비하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신중인 공무원에 대하여 모성보호 시간을 부여하기 위해 우리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번째, 현행「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제8조 제1항 중 “사무”의 정의가 모호하여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안 제8조제1항 내용 중 “사무를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된다”를 “개인적인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해서는 아니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두번째, 2011년 3월 31일자로「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무원증 규정」이 제정·공포되어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안 제12조제3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세번째,「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일부 개정·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춰 안 제18조제2항 제1호 괄호안의 내용 중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에 한한다”를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셋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네번째,「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일부 개정으로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허가해 주는 공가 적용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안 제23조제1항 제6호 내용 중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제29조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제31조에 따른”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섯번째,「지방공무원법」일부 개정으로 안 제24조제2항 내지 제4항 내용 중“여자 공무원”을 “여성 공무원”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여섯번째,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임신중인 공무원에게 특별휴가로 1일 1시간의 모성보호 시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안 제24조제4항 내용 중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를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으며, 임신공무원은 건강관리 및 태아보호를 위해 1일 1시간의 모성보호 시간을 받을 수 있다”로 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상 표현이 어렵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용어를 법제처「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소남열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신완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신완수입니다. 2012년 6월 22일자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03호 안건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법」등이 일부 개정되어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조례 내용 중 모호한 정의와 표현이 어려운 용어를 일괄 정비하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임신 중인 공무원에 대한 모성보호 시간을 부여하고자「서울특별시 관악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2011년 12월 8일부터 12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본 개정조례안은「지방공무원법」제63조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제31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3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제7조, 제8조, 제12조, 제24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조례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8조의 사무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 하였으며,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무원증 규정」이 제정 공포에 따라 제12조 제3항을 삭제하였으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에 따른 셋째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하는 경우에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를 재직기간에 산입하는 제18조제2항을 개정하였으며,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외국어능력 시험에 응시할 때 허가하는 공가적용 제23조제1항을 개정하였으며,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에 따라 여자공무원을 여성공무원으로 변경 제24조제2항, 제3항, 제4항을 개정하였으며, 저 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1일1시간의 특별휴가 제24조제4항을 개정하였으며, 표현이 어렵거나 현실에 맞지 않은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맞게 일괄 정비하였습니다. 부칙에 시행일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지방공무원법」이 일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무원증 규정」의 제정 공포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지방공무원복무규정」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 산입 사항 중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 최초 1년만 산입하는 규정을 셋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가 재직기간으로 산입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제24조 공무원의 특별휴가 규정 중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으며, 임신공무원은 건강관리 및 태아보호를 위해 1일 1시간의 모성보호 시간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정에 맞게 개정 하는 것으로 빠른 고령화 국가로 진입하는 상황과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출산 장려정책에 맞추어 육아를 위한 휴직 공무원의 재직기간 산입 및 임신 공무원에 대한 모성보호 시간을 줌으로써 일과 가정이 양립되는 공직문화 조성에도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찬형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제24조에 의하면 임신한 공무원이나 어린아이를 낳은 지 1년 미만의 어머니는 1일 1시간의 육아보호 시간을 가질 수 있다고 개정하고 있지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예.

이상철위원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여러 가지 국가차원에서 또 우리 관악구 집행부 차원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얼마나 큰 효과가 있을런지, 출산을 장려하는데 얼마나 큰 장려책이 될 수 있을런지 의문입니다. 물론 이것도 산입을 안하는 거보다는 효과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시행하는 과정에서 임신이나 출산공무원이 1시간을 어떤 시간에 자기가 할애해서 쉬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과장한테 내가 일 있으니까 시간을 달라 이렇게 하는 거보다도 예를 들어서 임신한 공무원은 12시부터 점심시간이 1시간까지라면 2시로 한다 이렇게 내부규정을 두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분들이 또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휴식공간도 별도로 마련해서 그들이 편안한 마음상태에서 쉴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겠느냐 두 가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답변을 드리면, 임신을 한 여성공무원이 건강관리나 태아보호를 위해서 1시간 휴식을 원하는데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딱 지정을 해 놓으면 본인이 힘들지 않은 시간에 가서 쉬고 이런 경우도 있을테고 하니까요. 본인이 하루중에 원하는 시간에 가서 1시간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런 것이 더 낫지 않겠나 저희들은 검토했고요. 그리고 우리구청 지하1층에 보면 여성휴게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여성들이 안락하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런 휴게실 공간을 마련해 놨거든요. 그걸 활용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철위원

1시간 보호시간을 가지려면 근무일지 같은데 사인을 받고 가야 됩니까?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아무래도 1일 1시간이니까 그러한 장부를 비치해 놔야 될 겁니다. 매일 가야 되니까요, 1일 1시간씩은 갈 수 있으니까 그걸 해서 결재를 받고,

이상철위원

지금은 없어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예, 새로 이번에 조례가 만들어지니까요.

이상철위원

제도적으로 임산부들이 마음놓고 눈치 안 보고 쉴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돼야지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해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하여튼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놓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방안을 재검토 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조례상으로는 시간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정해져 있지는 않으니까요. 이걸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제18조제2항에 보면 "임신·출산 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 자녀 1명에 대한 총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에 한한다"를 "1년으로 하되 셋째 자녀부터는 총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로 개정한다는 말씀이신데, 지금까지는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어떻게 산정을 하셨나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아휴직기간이 3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자녀 1명이나 2명 3년까지 육아휴직 갈 수 있는데 그렇게 가도 최초 1년만 재직기간으로, 경력상으로 1년만 재직기간으로 봐주고 나머지 3년이면 2년이 남지 않습니까. 그것은 공무원 재직기간에 포함을 안 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첫째, 둘째는 전에 하던 그대로 하고, 출산장려 차원에서 셋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3년까지 갈 수 있으니까요, 3년이 가더라도 그 기간을 전부 재직기간으로서 경력으로 인정을 해주겠다 그 사항입니다.

이복례위원

더 좋은 거네요, 재직기간으로 해주니까.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예.

이복례위원

알겠습니다. 저출산문제에 있어서 이런 건 환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24조제4항을 보면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상철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여성휴게실에서 휴식을 취한다고 답변을 주셨어요. 그러면 어떤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지는 아직 전무인가봐요, 시설설치는 전무인가봐요. 저는 어떤 시설이 설치되어 있느냐 여성휴게실에, 그런데 아직 미설치됐다고 답변을 조금 전에 하신 것 같은데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아니 설치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복례위원

뭐뭐 있어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거기에 소파 긴 거하고요, 저도 처음에 개장할 때 가보았었는데 그게 접이식으로 해서 누울 수 있는 침대식 소파가 2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휴게실 이름이 "여성수피아" 지하 1층에 가면 그렇게 명칭이 되어 있어서요, 침대식 소파가 설치돼서 편안하고 안락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휴게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 내에 여성임산부가 대략적으로 몇 명쯤 되나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우리 구청 내에요?

이복례위원

예.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그건 제가 아직까지, 어제 임명을 받아서 조금

이복례위원

제가 질의드린 이유는 침대로 된 소파가 2대 설치되어 있다고 하셨잖아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예.

이복례위원

2대로는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려본 거고요. 어차피 저출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이기도 하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면서 태아도, 임산부도 다 건강을 유지하려면 지자체나 국가에서도 충분히 이런 배려를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늦다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건 여성휴게실이라고 해서 온전히 침대 하나 설치해 놓고 편히 쉴 수 있게 해 주신 것 같은데 이왕에 편히 쉬면서 태교에 도움이 되는 게 있어요. 거기에서 쉬면서 태교 책자를 본다든가 이런 건 구비를 해 놓는 게 예산 많이 들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태교책자. 그 다음에 태교음악을 또 들을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과 교감을 나눌 수 있는 태교음악 그래서 음악을 조용히 이어폰을 끼고 자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장비설치 이런 게 조례가 제정이 됨에 따라서 동시에 함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저는 여성휴게실이 돼 있다고 해서 이런 거쯤은 돼 있겠지 기본적인 거니까, 그런데 아마 그것도 안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특별히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여성으로서. 하반기라도 이런 게 설치가 될 수 있을 수 있으면 우선적으로 이런 것쯤은 설치를 해 주십사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올립니다.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예, 제가 한번 거기를 가 보고, 아직 저도 못 가봤는데 여성전용이라서. 그런데 지금 관리입장에서 한번 가보고요, 그러한 여부가 설치 필요성이 있으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복례위원

필요성이 있으면이 아니고 있어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

분명히 이건, 예전에 저를 낳고 기른 어머니 세대는 잘 모르지만 요즘 젊은 엄마들은 태교 엄청 중하게 생각하고요. 태아 때부터 - 모태에서부터 - 교육이 이루어진 답니다. 이건 그냥 낭설이 아니고 아동학자들이 발표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태교가 중요하다. 이건 꼭 필요하니까 우리 과장님이 이걸 쪽 설치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이복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과장님, 왕정순 위원입니다. 제24조제4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여성휴게실이 형식상으로나마 있나 봐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형식상이 아니라 진짜로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한번 찾아가 보겠는데, 제가 지금 설명듣는 거로는 그렇게 잘 구비되어 있을 것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제가 어제 임명을 받아서 현장을 아직 못 가봐서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려서 그렇지요, 여성직원들이 이용하는데

소남열위원장

그럼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어떻게 되어 있나.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까요?

왕정순위원

예.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저희들이 여성휴게실을 개관식도 했는데, 공간은 넓지 않습니다. 넓지 않은데 일반 소파가 있고 여성이 누울 수 있는 접이식도 되어 있고 또 TV 이런 것들도 그때 당시에는 아마 설치를 하겠다고 했었는데

왕정순위원

국장님, 그럼 개관식 한 때가 언제지요?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2010년 청장님 취임하신 이후에 설치를 했거든요. 11월달인지 10월달인지 이럴 겁니다.

왕정순위원

제가 한번 방문해 보도록 하고요.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이 잠시 1시간 정도 쉴 수 있는 공간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은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로 개정한다고 했거든요, 하루 1시간. 이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아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지금까지는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만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었는데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임신공무원까지 확대해서 1시간씩 모성보호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유아가 있는 여성공무원은 퇴근을 1시간 먼저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왕정순위원

휴게실에 들르는 게 아니고 1시간 먼저 퇴근하는 것으로?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예.

왕정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어떤 질의를 하실 줄 알고, 아무리 이제 전보발령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과장님이 준비하신 게 아니잖아요. 팀장님과 담당자들이 준비했을 터인데 임신현황이라도 대충 알아오셔서 답변준비를 하셔야지. 매사에 내가 여기 좀 있다가 가버리면 그만이니까라는 그런 안일한 생각으로 대처를 하는 게 정당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죄송합니다. 그거까지 파악을 해왔어야 하는데

소남열위원장

미리 어떤 질의를 할지 모르니까 팀장님이나 담당자들은 준비가 돼있어야 되는데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이복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보충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아닌데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이제 부임해 오셔서 여러 가지를 파악을 못 하셔서 그러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이 지금 다들 궁금해 하고 계세요. 우리 구청 내 여성공무원 중에 몇 분이나 임신 중에 있는지와 그 다음에 몇 분이 자녀 육아를 하고 있는지, 아이를 기르고 있는지 그걸 자료로 요약을 하셔서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위원님께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그래도 여성공무원 몇몇 분이 1시간 정도라도 휴식을 취할 수가 있겠구나 하는 그런, 의정활동을 하면서 나름대로 자부심도 갖고 감사할 줄도 알고 도울 일이 있으면 돕고 그럴 것 같습니다.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이복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4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와 중국 내몽고자치구 호화호특시 간의 자매결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은 6월 26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그럼 구청장을 대리해서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찬형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와 중국 내몽고자치구 호화호특시 간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 도시간 자매결연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관악구와 중국 내몽고자치구 호화호특시는 2000년 6월 26일 국제우호도시 의양서를 체결하고 상호평등과 호혜협력을 바탕으로 양 도시의 우호증진과 공동발전을 모색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교류하여 왔습니다. 지난 2009년부터는 호화호특시의 지속적인 자매결연 체결요청이 있었으며, 호화호특시는 중국 중앙정부로부터 2008년 이미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비준을 받은 상태입니다. 비준은 2년 이내에 자매결연을 체결하여야 하나 우리 구와의 사전 조율문제로 뒤로 미루어왔으며, 현재 호화호특시에서는 중국 중앙정부에 특별히 요청하여 2012년 말까지 유효기간을 연장한 상태입니다. 마침 2012년 4월 및 5월 양 도시 대표단의 상호방문 시 조속한 시일 내에 자매결연 체결에 대한 재협조 요청이 있었으며, 이에 한·중수교 20주년을 맞아 중국의 높아진 국제적 위상과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 및 우호도시 간 국제적인 신뢰를 고려하여 10여년의 교류를 바탕으로 자매도시 관계로 승격시키고자 합니다. 자매결연을 통한 국제교류는 국제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면서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고 아울러 행정의 선진화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미 자매결연 체결을 계기로 자매결연을 외교적 차원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생활의 일부분으로 여겨 수혜자의 반은 주민이며, 나머지 반은 상대측 주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주민의 요구와 관점을 파악해서 교류의 폭을 넓히고자 합니다. 호화호특시와 자매결연을 통해 먼저 문화, 예술과 청소년 교류에 중점을 두어 교류를 추진하고 각종 단체 및 학교 등 점차적으로 민간단위의 자율적이고 실질적인 교류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국제화 기반을 조성하고 국제적 역량을 향상시켜 지방차원의 지역외교를 증진하고 글로벌 환경에서 고립되지 않고 동반자적 위치 뿐만 아니라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자매체결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와 중국 내몽고자치구 호화호특시 간의 자매결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와 중국 내몽고자치구 호화호특시 간의 자매결연 동의안 부록 참조

소남열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완수

신완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신완수입니다. 2012년 6월 26일자 관악구청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10호 안건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와 중국 내몽고자치구 호화호특시 간의 자매결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관악구와 중국 내몽고자치구 호화호특시 간의 상호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국제화 기반을 조성하고 국제적 역량을 향상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동의안이 제출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제10호 서울특별시 관악구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제6조를 근거로 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별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관악구와 중국 내몽고자치구 호화호특시 간 자매결연 체결 합의서안과 같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사항은 우리 구와 중국 내몽고자치구 호화호특시와의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협력을 위하여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구하는 내용입니다. 외국 지방자치단체 교류협력은 급변해 가는 국제화·정보화 사회에 대한 안목과 적응능력을 키우고 행정, 재정, 교육,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상호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며, 국제사회에서 우리 구의 위상을 높임은 물론 무역투자 등의 경제교류를 통하여 지역경제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구의 국내외 자매도시 현황은, 국내 도시는 전라북도 고창군 외 8개 도시와 해군 강감찬함이며, 국외도시는 자매도시 중국 북경시 대흥구 외 1, 우호도시는 중국 심양시 철서구 외 3이며, 금번 중국 내몽고자치구 호화호특시는 우호도시에서 자매도시로 변경하는 것으로 자매결연 승인 요구안에 따르면 행정발전, 지역경제 등 여러 분야의 상호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며, 문화·예술과 청소년 교류에 중점을 두어 교류를 추진하고 각종 단체 및 학교 등 점차적으로 민간단위의 자율적이고 실질적인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며, 우리 구의 국제화 기반 구축과 국제적 역량을 향상시켜 지방차원의 지역외교를 증진하고 글로벌 환경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기대효과로 한·중 관계가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양국간의 교류협력이 보다 확대 심화될 것이며, 우수시책의 상호교환 등 행정교류를 통한 행정발전과 관내 중소기업체의 연계로 무역 및 투자교류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간의 국제교류는 대상자 선정부터 자치단체 간의 여건의 비교, 지역특성과 상호보완성 및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등을 세밀히 조사하여 상호 원만한 교류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러한 제반사항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답변석에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찬형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호도시 2개 하고, 자매결연도시 4개 하고 해서 6개입니까?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지금 현재는 자매결연도시가 2개고요, 우호도시가 3군데입니다.

이상철위원

외 3개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예, 심양시 철서, 내몽고 호화호특시 오늘 자매결연

이상철위원

5개인가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런덩 킹스턴구 이렇게 해서 3개가 우호도시고요, 자매결연은 북경 대흥구하고 길림성 연길시 이렇게 2개가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여기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역이 편중되어 있어요, 중국 쪽만. 물론 중국하고 문화, 경제적 교류가 여러 가지 확대되어야 한다는 명제는 있지만 한 군데에서 배운 것보다도 일본 지역, 남미나 고루 분포돼서 여러 가지 그쪽의 발전한 모습 이런 걸 상호교류하는, 편중되지 않고 세계적으로 고루 분포된 그런 교류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해야, 여러 나라와 교류를 맺을 수 있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점차 넓혀나가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 방향이 지극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철위원

우리가 일본하고는 하나도 없어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예, 현재는 없습니다.

이상철위원

일본은 하나도 없는데 일본도 우리하고 여러 가지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나라인데 일본의 발전된 도시를 선정해서 우호도시를 만들고 나중에 결국은 자매도시로 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예, 한번 교류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합니다. 자매도시와 우호도시의 차이점이 뭐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제가 나름대로 갖고 있는 생각은

소남열위원장

생각이 아니라 원칙을 얘기하세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우호도시면 친구사이 정도로 파악하면 되겠고요, 자매결연이면 일단은 형제간이니까 혈연관계 그러니까 더 깊은 우호를 나눌 수 있는 관계로 발전하는 것이지요. 그 정도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우호도시에서 자매결연을 맺은 호화호특시 있지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예, 이번에 맺으려고요.

소남열위원장

우호도시에서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어떤 효과를 거두었지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국제교류 자매결연

소남열위원장

구체적인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그러니까 하는 목적을 보면

소남열위원장

목적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를 거두었는가를 말씀하시라고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13번에 걸쳐서 호화호특시와 교류협력을 가졌었습니다. 구 집행부라든지 의회도 현장 교환방문도 하고요, 그 관계가 한층 더

소남열위원장

결과를 내놓으시라고요 결과를. 우호도시에서는 어땠는지 자매결연을 맺고나서 어떤 효과를 거두었다.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위원장님, 아직 자매결연을 체결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번에 하려고

소남열위원장

호화호특시를 말하는 거에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이번에 호화호특시가

소남열위원장

작년에 맺었던 데가 어디지요, 중국?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연길시.

소남열위원장

연길시를 예를 들어보세요. 우호도시 때는 어땠는데 자매결연을 맺고나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없었으면 없었다고 하세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연길시하고 그동안은 상호방문 했고요, 그리고 청소년 홈스테이 교환도 실시했고, 투자무역박람회를 통한 관내 기업인과

소남열위원장

그건 우호교류고, 우호도시였을 때에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외에 자매결연을 맺고나서 더 나은 행사나 교류가 있었느냐는 얘기지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향후에 직원교류 이런 거까지

소남열위원장

향후가 아니라 작년부터 1년간 한 결과를 여쭤보는 거예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1년 됐는데요, 그걸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우호협력 관계를 높여나가자 이렇게 하기는 그렇고요, 서로 협의를 해나가면서 하는 과정인데 앞으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소남열위원장

현재까지는 별 차이가 없었지요, 우호도시나 자매도시나?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그렇게 해나가려고 지금 준비를 해왔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과장님, 교류일정을 쭉 보니까 2000년도에 우호도시 체결이 됐네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예.

이복례위원

2005년까지 계속 교류를 했다가 3년 동안은 공백기간이었어요. 이유가 뭐에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아마 그 기간에는 어느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들이 다 그랬을 겁니다마는 그때 IMF가 있었습니다. 2007년, 2008년에 IMF가 있어서 그때부터 사실은 거의 교류를 활발하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복례위원

IMF는 2007년도입니다 정확히, 2005년까지만 했다고요. 3년이 공백인데 2007년부터 왔으면 체감적으로는 2009년도가 제일 어려웠었어요. 2009년도가 헤어나기 제일 어려웠는데 2009년도는 다시 시작했네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예산도 문제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산사정이 어려우니까 활발하게 방문을 할 수가 없고,

이복례위원

그러면 예산이 지금은 나아졌나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그때 당시는 상당히 예산문제가 어려웠었습니다.

이복례위원

지금도 어렵습니다.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물론 지금도 어렵습니다마는 지금은 그때보다는 조금 나아진 형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물론 지구촌이 하나로 글로벌시대에 와서 지방자치단체와 국제적 교류 참 필요합니다. 시대적으로 필요한데 과연 이렇게 우후죽순식으로,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후죽순식으로 자매결연 맺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자매결연을 해서 교류를 통한 실익이 무엇일까를 한번 재검토를 했어야 돼요. 무조건 해놓고 가면서 하자 이건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그것도 맞습니다. 점차 글로벌시대가 되고 국제화시대쪽으로 지방도시도 자꾸 변모가 되는데요, 그런 데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다문화가족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문화로 인한 다문화시대에 맞게 지역사회도 바뀌어야 되고, 그들 형편도 현지에서 서로 교류를 하면서 확인도 해봐야 될 필요성도 있고, 우리 구 국제적 위상도 강화됐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를 함께 검토해서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하기 전에 그런저런 종합적인 검토를 해보시지 않으셨지요? 2000년도에 우호도시로 체결돼서 지금까지 끌고왔단 말이에요. 자매결연을 맺겠다고 한 게 그쪽에서 이미 2008년이면 4년 전이네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2008년도에 그랬는데, 우리 구가 구청사 준공도 하고 여러 가지로 예산사정도 어렵고 해서 아마 뒤로 미루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복례위원

그쪽에서 그런 제안을 받고 4년이 흘렀단 말이에요. 다시 교류를 하겠다는 생각을 했으면 과연 내몽구자치구와 자매결연을 했을 때의 득과 실을 한번쯤 주판을 두들겨보심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리고 현재 중국 연길시나 다른 데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매년 방문을 하고 있잖아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예.

이복례위원

거기에 과연 중소기업들이 가서 우리 상품을 정말 판로를 개척했는가, 실적을 보면 너무너무 미미했어요. 그래서 현재 주어진 현실에서 실적을 올릴 수 있고, 중소기업이 살 수 있고, 중소기업에서 만들어낸 상품을 교류해서 홍보해서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방법이 선순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자매결연을 맺는 게 선순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다음에 제대로 구축을 해서 좀더 넓혀가자 했을 때는 그 이웃도시도 사실 자매결연을 맺어가는 것 또한 우리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지요. 하지만 이건 명분만 세워놓고 제대로 안 한다면, 그리고 너네하고 우리하고 자매결연도시니까 오고가고 행사성으로 이렇게 하는 거 과연 어떤 실익이 있느냐 되돌아보고 짚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지극히 당연히 말씀이십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상공인단 방문이라든지 중소기업 상품 판로확대 이런 점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겠는가 보고요. 그리고 올해 꼭 체결해야 될 사항은 호화호특시에서 2008년도에 중국 중앙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으면 2년 동안 유효기간인데 2010년까지 유효기간인데 지금 호화호특시에서는 그걸 중국 정부에 간청해서 2012년 금년까지 연장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또 다시 연장할 명분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체결을 해야 될 상황에 놓여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복례위원

과장님의 생각 이해 못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건 어찌보면 우호도시로 있다가 자매결연을 한다는 건 그쪽에서 먼저 제안을 해왔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없이 국가 간 서로 신의가 있는 건데 "안됩니다"하는 것도 참 어려운 거예요. 그건 알고 있습니다만 4년이란 기간 동안을 체계적으로 잘해서 명분을 내세우셨어야 되고, 또 그동안에 자매결연 맺은 도시를 제대로 잘 운영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실익을 거둘 수 있도록 하신 다음에 이것 또한 해도 늦지는 않다는 얘기였어요. 그러면 4년 동안 충분히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밖에서 보는 시각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도 이거에 대한 반감이 없지 않아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국제 간에 서로 교류하고 있었던 걸 갑자기 이유없이 우리 안 하겠소 하는 것 또한 신뢰차원에서는 어려울 것 같고, 그렇다고 YES 하자니 아직까지 정확한 데이터도 나와있지도 않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것 또한 그냥 흔쾌히 해주기도 조금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다만 우리가 여기에서 짚고넘어가야 할 건 국제화시대기 때문에 내몽고도 물론 관악구만 있는 건 아닐거란 말이에요. 많겠지요, 다만 그동안에 우호도시로 했기 때문에 이왕이면 같이 가자는 거겠지요. 그러면 우선 이 내몽고에서 그동안 교류한 것을 토대로 해봤을 때 앞으로의 투자가치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자세하게 아시는만큼 한번 설명을 해줘 보십시오.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지금 호화호특시 간에는 상호 경제적인 교류는 투자를 하거나 그런 것은 현재로는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다른 도시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한·중수교 20주년이거든요. 중국이 그만큼 국제적으로 상당히 수준이 높은 위치에 와있고, 오히려 저희들보다 앞서는 도시도 많고요. 중국과의 교류를 더욱 활발히해서 상호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를 더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는 걸로 하고, 나머지는 위원님들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이복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왕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왕정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복례 위원님이 많은 질의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자매결연도시로 북경 대흥구하고 연길시, 앞으로 하게 될 호화호특시와 도시별로 특징적인 것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저도 사실은 죄송합니다. 총무과장으로서 돼가지고, 저는 자매결연도시를 다른 과장하면서도 한 번도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특징파악을 지금 현재로서는 못했고요.

왕정순위원

담당하신 분이 설명해 주시겠어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자료로 해서 저희들이 제출해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왕정순위원

자료도 봤지만 일단은 자매결연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대치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단순한 교류, 청소년교류, 지금 연길시 같은 경우는 홈스테이를 한다거나 청소년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내몽고구 호화호특시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인 건지 아니면 상공인단들이 도움이 돼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이득을 볼 수 있는 어떤 것들의 특징이 있다든지 그런 설명이 있었으면 좋았을텐데 단지, 교류이고 우호도시였기 때문에 해줘야 된다는 그런 느낌밖에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특징적으로 우리가 중국과 수교한 지 20년이 됐지만 앞으로 우리 기대치가 이 지역에서 어떤 부분이고, 이 지역에서는 어떤 부분이라는 그런 기대치가 있어야 되는데 단지 교류부분에서만 자매결연을 한다고 하면 무의미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료 이전에는 설명해 줄 수 있는 게 없나요?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그 부분을 제가 아는대로 잠깐 설명을 드릴까요?

왕정순위원

예.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저희가 북경시 대흥구하고 자매도시가 돼 있고 연길시하고 자매도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호화호특시하고 자매도시를 맺으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특징은 그렇습니다. 우선 북경시 대흥구는 저희구와 비슷하게 중심에 안 있고 외곽에 빠져있고 한인이 중심이고요, 연길시는 조선족 자치주입니다. 그리고 내몽고구 호화호특시는 몽고족입니다. 당초 몽고를 중국이 반으로 갈라서 자치주 형태로 돼있는 거고요. 그리고 호화호특시의 특징은 일종에 몽고초원같은 이런 지역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업이 주고요. 지금 중국에서는 일종에 중화정책 비슷하게 - 동북공정 하듯이 - 엄청난 예산을 쏟아부어서 지금 호화호특시를 개발하고 있더라고요, 현재 상황이. 저희들이 오신 분들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경제나 이런 부분들이 발전과정에 있는, 앞으로 또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도시고, 지금현재까지 저희가 호화호특시하고 우호도시를 맺었지만 경제교류나 이런 것들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호화호특시의 발전에 교류를 통해서 저희들도 같이 상호 문화이해라든가 경제적인 이익을 취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왕정순위원

국장님 말씀은 우리가 같이 동참해서 경제적인 수익창출을 할 수 있다고 기대된다는 거지요?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개발도상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호화호특시 연간 예산을 얘기하면 면적 뿐만이 아니고 저희하고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많더라고요. 지난번에 부시장이 왔었는데요, 같이 저녁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엄청난 개발과정에 있다, 제가 알고 있는 건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지금 연길시하고 상공인단 교류는 제가 느끼는 바로는 그야말로 교류로만 끝나고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내몽고구 호화호특시에 대해서는 개발도상에 있기 때문에 우리 관악구에서 상공인들이 참여했을 경우에 경제적인 이익창출이 될 거라고 기대되시는 거지요?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그렇지요, 여러 가지 거기에 필요한 자원이라든가 또 우리의 상품을 팔 수도 있고 물론 그게 어느 정도 활발하게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이 제안설명을 해주실 때 그런 부분이 비교돼서 설명이 되어졌더라면 다른 위원님들도 우호도시에서 자매결연을 맺는 데 대한 의문점이 적었을텐데 단지 교류를 위한 자매결연을 한다고 하면 누구나 다, 굳이 우리한테 어떤 이득도 없고 단지 우리보다 못사는 나라하고 교류를 위한 거라면 굳이 중국에만 많이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라는 의문점을 가졌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자료들을 준비해 주실 때는 계획과 - 자료로 주시는 것도 좋지만 - 목표가 뚜렷하게 정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매결연 목적은 행정·경제·문화·예술·체육 등 다방면에 걸쳐서 활성화를 하는 교류입니다. 양지역 간에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자매도시의 경제적 혹은 문화적·예술적·체육적 결과물이 있었는가, 그런 것도 없으면서, 없다라고 표현한 게 아니라 우호도시 때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자매결연까지 갈 필요있겠는가 그런 생각도 본 위원장은 갖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와 중국 내몽고자치구 호화호특시 간의 자매결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4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6월 26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해서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최대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소남열 행정재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사유는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가 2012년 3월 15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도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적용기준에 통일성을 기하고 사회적기업의 구유재산을 저렴하게 임대하여 일자리창출을 지원하고 구유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이자율을 인하하여 국유 및 시유재산과의 형평성문제 해소와 서민의 경제적부담 완화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6조제4항에 제7호를 신설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및 일자리제공 등 지역사회 공헌도가 높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대부료 요율을 재산평정 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적용하도록 하며, 안 제36조제1항에 제5호에서 제7호까지를 신설하여 구유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이자율을 "6%"에서 "4%"로 인하하여 국유 및 시유재산과의 형평성문제 해소와 서민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도모하였으며, 제36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법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연 6%"을 "연 4%"로 하고, 같은 항에 5호를 신설하여 주택재개발 구역 내의 점유자 또는 사용자에게 구유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기간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연장하고 그 승계자에게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택재개발 구역 내의 원주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효율적인 공유재산의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소남열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완수

신완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신완수입니다. 2012년 6월 26일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04호 안건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3월 15일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적용기준에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2012년 5월 25일부터 2012년 6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구청장이 제출하였습니다. 부칙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2조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조례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6조 대부료의 요율 중 제4항 “당해”를 “해당”으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의 사회적기업 또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예비 사회적기업에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36조 매각대금 외 분할납부 등 제1항제1호의 “당해 지방자치단체에게”를 “국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게”로 개정하고, 같은 조 같은 항에 제5호에서 제7호를 신설하였습니다. 5호 제38조제1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할 때, 6호 관악구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용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할 때, 7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조제2호 나목에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정비구역 안의 토지를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할 때,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같은 조 "제2항"으로 변경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연 6%”를 “연 4%”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5호를 신설하였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 나목의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정비구역 안의 토지를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 점유 사용자로부터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그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매각할 때, 부칙에 시행일 및 매각대금 분납금에 대한 적용 예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의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게 관련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자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사항을 신설하여 매각자의 분납기한 "5년"을 "10년"으로 하고, 매각대금 잔액의 이자를 “연 6%”에서 “연 4%”로 경감하였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규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 건물에 의하여 점유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 건물소유자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도 분납기간을 5년하며, 매각대금 잔액의 이자를 연 6%를 적용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에게 이자율을 경감, 경제적 부담을 해결하고 지역주민의 내고장 정착에 도움이 될 것이며, 사회적기업과 예비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삷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답변석에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재무과장 최대규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4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이곳에서 개회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4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