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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윤용관 의원 5분자유발언

256회 제6본회의201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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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들을 기만한 겁니다. 과장님이 그 앞장에 선 거고요. 3천만 원 예산을 주면은 자기들이 예산을 갖고 와 가지고 후원 업체를 받아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 하셨기 때문에 예산 성립시켜 줬던 거 아닙니까?

그 이후에 금액이 부풀려지고 하는 상태에서 이건 안 되겠다라는 사항을 강력하게 집행부에서 단절을 시켰어야죠. 제도상 맞습니다, 과장님. 도에서 보조금 내려와서 의회한테 설명만 하면 되고 의회한테 의결권이 없기 때문에 그건 결과적으로 보니까 의회에서 걱정했던 대로 우리 군민들을 위한 정서 함양의 기회로 삼은 것이 아니고 영화인들 그들만의 잔치만 하다가 간 거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떠들어서 죄송한데요 요런 사항이 반복돼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회라는 기관, 계속 그렇게 무시하시고 집행부 기관에서 하신다면은 결과는 뻔한 겁니다. 지난번에 조례 성립 과정에서도 이걸 과장님이 연결은 아니지만 의원들한테 집행부 와서 법을 만든 건데 이 사항은 사장된 법이 될 수가 있다.

필요치 않은 조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거부의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런 사항이 예측되는 사항인데도 분명히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 조례가 제정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 그것을 우리 의원들이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의뢰를 입법기관에서 조례를 제정했으면은 집행부에서는 그런 조례에 따라서 맞춰 가지고 군민들한테 접근시켜서 할 수 있는 사항을 연구해야 되는데 과장님 담당 부서에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은 필요 없는 조례다, 홍성군민들한테. 그런 사항을 받아 볼 때 사실 과장님들께서 너무 오버하시는 것도 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과잉 충성하시고 있는 거예요. 군수님이 말씀하시면은 거기에 따라서 해야겠다는 사항을 의회에서 와서 다 전달하고 그걸 가지고 와서 해야 하는 것이 과장이 할 도리로 알고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진짜 충성하신다면은, 업무를 잘하신다면은 그런 거 제재할 건 제재하시고 이거 안 됩니다라는 사항을 말씀하셔야 돼요.

제가 틀린 말씀입니까?

출처 충남 홍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