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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조수학 의원 발언

235회 제1재무건설위원회201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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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235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의사일정 여러 가지 바쁘신 일정에도 불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5년 10월 27일 기노만위원 외 13인이 발의하여 동년 10월 28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서울특별시은평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그리고 2015년도 10월 28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28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구산동 16-45지 일대 구산동 25-2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예정 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 서울특별시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갈현도시농업 체험원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과 지난 234회 임시회의 때 보류되었던 서울특별시은평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명노항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항

명노항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명노항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박용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1947호 201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 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동법 시행령 제114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발전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201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 이유는 지방재정법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기관에 대하여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규정함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의 2016년도 지방세발전기금에 대하여 구의회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및 중장기 지방세 발전 전략 제시등의 기능을 하는 기관이며, 출연금액은 전전년도인 2014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625억 6,600만원의 1만분의 1.5인 938만 5,000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출연 동의안은 전국 244개 지방자치단체 법정 출연금으로 운영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지방세발전기금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임을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근위원장

명노항 재정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해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201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지방세 연구원 출연동의안인데 지금 이전에 보니까 은평구에 2011년부터 쭉 해서 출연금을 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전에는 어떤 근거로 위에서 출연금을 내왔나요? 원래 18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에 의견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까지 그러면 한번도 의회에 의견을 얻은적이 없잖아요. 이번에 처음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전에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까지 계속해서 돈을 800만원 900만원 이런 수준으로 내왔는데 무슨 근거로 출연을 했습니까?
그전에는 그냥 본 예산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출연을 해 주었는데 이게 5월 28개정되면서 그래서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 그래서 올해부터 동의안을 받는 것이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고영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201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산동 16-45번지 일대, 구산동 25-2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에 대하여 김진택도시환경국장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택

김진택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김진택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용근 재무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구산동 16-45번지일대, 구산동 25-2번지일대 재건축 정비 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의 제안설명을 시작겠습니다. 본 건은 4월 22일 상정한 안건으로 구의회 의견청취 후 서울시에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요청하였으나 주민공람기간 일수 부족, 구산동 16-45와 25-2번지 일대는 각각 정비예정구역으로 고시되었으므로 분리하여 해제요청하라는 보완사항이 있어 주민공람을 다시 거쳐 상정한 안건입니다. 본 예정구역은 구산동16-45번지일대, 구산동 25-2번지일대로 구산중학교 아래쪽에 있는 주거 밀집지역으로 2006년 3월 23일 서울시 기본계획에 의거 각각 정비예정구역으로 고시되었습니다. 2009년 8월 6일 구산동16-45번지일대 및 25-2번지일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되고 2013년 8월 16일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51.07%, 562명중 287명)의 동의로 추진위원회가 해산된 구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정비구역등 해제) 제1항 제5호에 의거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본 구역은 2013년 12월 27일 건축행위제한이 해제된 상태입니다. 본 정비예정구역 해제의 건은 2015년 9월 3일부터 10월 8일까지(35일) 주민공람을 실시한 결과 공람의견 제출 등 특별한 의견이 없었으며 구의회 의견청취 후 서울시에 다시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향후 서울시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고시하게 됩니다. 끝으로 구산동 16-45번지일대, 구산동25-2번지일대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의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근위원장

김진택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구산동 16-45번지일대, 구산동25-2번지일대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과장님, 구산동 주택재건축정비구역해제를 하기 위해서 한 원인은 무엇인지요? 소유자들이 반대한 것인지 아니면 시행사인지?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통합으로 재건축이 추진되다 가 2013년 8월 16일자로 추진 주최가 해산이 되었습니다. 주민 동의율을 보면 53.2%로 50%이상이 되면 요건이 되겠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러면 소유자들이 해제신청한 것이지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해제동의를 한 것이지요.

정병호위원

그러면 의견청취안은 몇 번이나 했어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의견청취요? 저번에 통합해지할 때 한번 하고 이번에 각자 구역으로 해산하는 걸로 해서 2번 했습니다.

정병호위원

그 의견청취안을 했을 때마다 동의율은 몇 %나 나왔어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최초에 저희가 했을 때 53.2%가 나왔고 2013년 8월 16일 했던 게 51.07%입니다.

정병호위원

나와있는 동의해산율이 51.07% 이고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네.

정병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정병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구산동 16-45번지일대, 구산동25-2번지일대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구산동 16-45번지 일대 구산동 25-2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기노만의원외 13인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에 대하여 기노만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기노만의원입니다. 본 위원을 비롯한 14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드린 의안번호1951번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조례안의 제정이유는 도로교통법 제12호 등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을 설치 개선하고 사고예방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등 어린이를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초등학교 등 교육시설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필요한 경우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교육 및 통학로 교통지도를 할 경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제정조례안이 어린이들을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한 것임을 깊이 헤아리시어 아무쪼록 본위원이 제안한대로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박용근위원장

기노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어제 저희가 대충은 좀 물어 보았는데 저희가 가장 염려스러운 부분은 통학로 안전 확보는 통학로라고 하면 유아원이나 어린이 집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여기에 정의된 것은 도로교통법 12조에 정의된 사항으로 정의된 내용과 같이 보육시설 교육시설 어린이 보육시설, 어린이 집이 해당됩니다.

조수학위원

어린이 집이 만약에 10번지에 있다고 하면 현재는 보호구역으로 안 되어 있고 시설로 보면 교통안전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포함된다고 하면 만약에 여기에 어린이 집을 기준으로 10번지에 어린이 집을 기준으로 해서 300m를 한다던가 노란선을 치거나 갈색 길을 표시를 하기 위해서 이런 시설을 만들었을 때 해당되는 겁니까? 만들 수도 있습니까?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어린이 보호구역은 현재 78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 보호구역은 여기에 규정되어 있는 어린이 보육시설이 모든 것이 지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매년 95년부터 보호구역이 시행되고 있는데 관내 초등학교는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연초에 해당 시설에 우리가 어린이 보호구역을 신청할 것인가 조회를 하면 신청이 들어오면 관련해서 서울시에 올립니다. 서울시에서 검토해서 다시 서울시지방경찰청하고 교통규제심의를 받아서 거기에서 확정되는 부분이거든요.

조수학위원

아니 조금 전에 얘기한대로 A지역에 예를 들면 유아원이 있다던가 어린이 해당되는 교육을 가르치는 교육장이 있는데 거기부터 새로 시설을 만약에 했을 때에 300m를 한다던가 500m를 한다던가 주민이 알아볼 수 있도록 그런 구역을 제정하는 것이냐고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제가 말씀대로 지정이 확정되면...

조수학위원

했을 때에 올리는 겁니까? 그냥 신청을 안받고...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신청을 받아서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 와서 서울시에 올린 다음에 서울시경찰청 규제심의를 통과한 다음에 확정되면 국비하고 시비하고 돈이 예산이 내려옵니다. 그 예산을 갖고 초등학교는 범위가 넓으니까 500m까지 가능하니까 하고 골목안에 보육시설 유치원같은 경우는 작습니다. 그러니까 상황 보아서 300m 정도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우선 주차금지할 수 있는 황색선을 긋고 어린이 보호구역 표시도 하고 노면표시도 하고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유아원 시설이나 유치원 시설이 있는 곳에 정해진 것이...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78개 지정되어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골목에도 6m나 8m 도로에도 노란선을 그어서 만든 겁니까?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정한 곳이 초등학교 30개는 지정되어 있고...

조수학위원

기노만위원이 제안을 했지만 발의를 했는데 만약에 혹시라도 지정 확보되고 더 늘려지면 주민들은 불편한 사항은 없을까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고 지원 상태를 얘기하는데 교통안전 지도요원들의 예를 들면 지원금액이라고 하면 현재 나가는 것을 대충 얘기하셨지만 현재 나가는 것과 더 새로 지원할 수 있는 자금이 만들어 지는 겁니까?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보행안전 지도원 워킹 스쿨버스라고 해서 시하고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구에서 운영하는 것은 교통안전 지도사라고 사회적 일자리사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고 작년같은 경우는 구비로 1억 800만원 정도 지출을 했습니다.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보행안전 지도 사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7개교 21명 지원하고 있는데 시비로 4,800만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것은 전 학교에서 공문을 해가지고 희망하는 학교만 요청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골목별로 아이들이 필요한 학교에서 선정해서 요청이 오면 특별한게 없으면 대부분 수용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부위원장

제2조 정의에서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있지요. 그 부분하고 5번째 어린이 통학로 이 부분에 교육시설에서 교육을 받은 어린이가 자택에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이제 정의하는 것이잖요. 그런데 집에서 학교까지 다 구간을 할 수도 있다는 내용 아니에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통학로로 보면 가정에서 학교까지도 볼 수 있지만 전체적인 구간으로 생각하지 않고요. 우리가 학교주변 반경 500m 정도 우리가 스쿨존사업은 통학로 이면도로를 정비하고 어린이보호구역은 앞쪽에 정비하고 반경 500m 정도 그리고 우리 구청 뒤에도 보행자우선도로를 공사하고 있지만 특별한 구간에는 보행자우선도로를 지정해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하면 어린이가 초등학생, 유아들.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13세미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학교에 등교, 하교를 하게 되면 시간대가 있는데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게 되면 24시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지정이 되면 주차금지 같은 경우도 실은 24시간 운영하는 것과 똑같이 24시간운영하고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조례 9조 보면 어린이보호구역내에 차량통제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사항 같은 데요. 차량통제는 우리가 아이들을 등하교길 일정한 시간을 선정해서 차량통제를 경찰서와 협의를 받아서 일정한 시간대 8시~9시까지 한다든가 하교시간 12시~1시까지 한다든가 그렇게 차량통제시간을 일부지정한 학교가 있는데 차량통제는 5개교에 실시하고 있거든요.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9조에 있는 보호구역내에 차량통제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린이보호구역내 황색선 긋고 주차금지 같은 것은 24시간 시간대별로 운영할 수 없고 24시간 운영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왜 말씀을 드리냐면 특별하게 하루종일 어린이들이 학교에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등교시간이라든가 하교시간에 이런 부분에 맞추어서 효과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박등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은 지난 234회 임시회의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지난 회에 보고된 사항으로 생략하고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변봉섭 건설안전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교통국장 변봉섭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재무건설위원회 박용근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심의안건인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차요금 미납자에 대해서는 주차장법에서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토록 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근거 없이 주차요금 미납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조항을 조례상 규정하여 주민생활을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어 본 규제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한 그간 주택가 주차난 해소 및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추진해온 그린파킹사업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그린파킹사업을 통해 지원된 주차장에 대해서는 공사완료 후 담장경계에 임의로 펜스 등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으며, 설치할 경우 공사비로 지원된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마당의 노출에 따른 방범상의 문제와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점이 있어 주차장의 기능을 유지하는 경우 담장경계에 높이 1.3M이내 개방형 펜스까지는 설치가 가능하도록 서울시의 지원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이에 따른 보완으로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그린파킹사업을 더욱 활성화 시키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2 주차요금 미납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장치 설치 조항을 삭제하여 공영주차장 이용자의 불편부당사항을 완화하고자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는 법제처와 행정자치부의 조례속 숨은 규제 사례 정비 권고사항이기도합니다. 안 제26조제1항2 보조금의 반환규정 중 공사완료 후 담장경계에 임의로 시설물 펜스 등을 설치한 경우 항목에 서울시보조금 지원기준에 맞추어 주차장 기능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담장 경계에 높이 1.3M이내 개방형 펜스등 설치가능토록 단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 9월24일부터 10월14일까지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변봉섭 건설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하여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이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휀스는 대략 색깔은 규제를 안하고 있습니까?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

규제는 없습니다.

조수학위원

색깔은 정해 주는 것은 없습니까? 혹시?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

높이만 제한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높이만 1.3m로 제한하고 설치하겠다고 한 사람들만 하는 것이지요. 본인들이 수용가가 돈을 부담하는 겁니까?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

시에 건의가 많이 들어와서 서울시에 올린 결과 서울시에서 개정하는 내려온 겁니다. 주민들 요청에 의해서...

조수학위원

선택해서 좋은 색을 원하는 것은 없습니까?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

따로 없습니다.

조수학위원

동마다 나무도 어떤 나무를 심는다고 은평구에서 만들어 가지고 봄에 조금 전에도 감사때도 했잖아요. 역촌동은 무슨 색깔 예를 들면 녹번동은 무슨 색깔 해가지고 좋은 색을 권해 주는 방법은 없나요?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

아직 그런 것은 생각을 안해 보구요.

조수학위원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나무도 이렇게 정해가지고 대조동에는 무궁화 이런 식으로 선호하는 나무색깔도 동에 만들었잖아요. 이것도 획일적인 것보다는 좀 권해서 하는 것이면...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

본인 예산가지고 주민 예산가지고 설치하기 때문에 관에서 조금...

조수학위원

높이만 그렇게 모양새가 아니고 이러면 이상하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주 그냥 1.3m라도 허리 이만치 오거든요. 만약에 속이 안보는 것을 해버리거나 이러면 그런 규정이 없나요?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개인이 개인 담장을 쌓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수학위원

막아도 괜찮다.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아니고...

조수학위원

규정이 아무 것도 없이 속에 막아버려도 주차가 되어 있는 지 안 되어 있는지 상관 없습니까?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

개방형입니다. 대문은 열려있는 것이구요.

조수학위원

대문은 열어놓아야 되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러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갈현도시농업체험원 운영 관리 민안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변봉섭 건설안전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건설안전교통국장 변봉섭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교통국장 변봉섭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무건설위원회 박용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1950호 갈현도시농업체험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갈현도시농업체험원은 서울시에서 2012년부터 토지보상 및 체험원 조성을 시작하여 2015. 6. 30일 공사 준공된 후 보완작업을 통해 2015. 9. 30일 우리 구로 인수인계되었습니다. 2015년 초 주민들이 텃밭부터 먼저 쓸 수 있게 해달라는 민원이 폭주하여 인수 인계전부터 구민들을 대상으로 텃밭분양을 완료하였으나, 운영비 확보가 되지 않아 2015년에는 은평구 도시농업위원회의 도움으로 프로그램 운영을 시범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하지만 비예산 운영으로 인하여 관리가 미흡하고, 도시농업위원별 각자 소규모 프로그램 운영으로 일관성이 없어 갈현도시농업체험원만의 특색을 발굴하기가 곤란하였습니다. 또한 잘 조성된 공간의 다양한 시설 미활용으로 역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시도와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문화와 복지가 어우러진 체험원 조성으로 은평구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도약하고자, “서울특별시은평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도시농업관련 법인, 단체 등에 민간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구의회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갈현도시농업체험원은 자치구 최초, 교육과 치유를 겸한 친환경 도시농업체험원으로써 도시농업 경험이 풍부한 도시농업전문가들에 의해 새로운 시도와 특색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평생 교육의 장, 주민들의 소통 및 만남의 장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민 주도의 관리로 주민참여형 관리체계 구축 등 새로운 공원관리 모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잘 조성된 공간을 다양하게 활용하여 구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으로 구민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따라서 본 갈현도시농업체험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문화와 복지가 어우러진 도시농업체험원으로써 공원관리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은평구의 또다른 문화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상정하오니 본 민간위탁 동의안의 의결이 필요한 것임을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근위원장

변봉섭 건설안전교통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홍석중 전문위원으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갈현도시농업체험원 운영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도시농업체험원에 불광동 458일대라고 했는데 몇평정도 됩니까?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7,400평정도됩니다.

정병호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구에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임대하는 것인지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시설입니다. 소유는 시 소유 공원이지만...

정병호위원

그러면 임대를 줍니까?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임대를 줄 수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서울시에다가?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서울시 재산지만 관리는 은평구가 관리하는 시설입니다.

정병호위원

그런데 저희가 서울시에 임대를 주느냐는 거지요? 7,000평을 ...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서울시에 주지는 않습니다.

정병호위원

주는 것은 아니고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네.

정병호위원

여기에 하면 위탁을 주면 일하시는 분이 어제 세분이라고 하셨지요? 세분정도?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프로그램관리하고 수목이라든가 연못...

정병호위원

이것하면 대상은 누가 되는 거예요? 도시농업체험원을 신청하신 분들에 한해서 하는 거예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도시농업전문가로 구성된 비영리단체가 저희 관내에 한 5개소가 있습니다. 그런 5개소에 공모를 받아서 공모 심사를 해서 선정이 되면 수탁을 하게 됩니다.

정병호위원

아니 그건 그런데 여기 보면 위탁대상 사무에 대해서 분양관리자, 도시농업교육, 다양한 프로그램개발, 자원봉사 이런 것을 다 하잖아요? 이런 것을 도시농업체험원을 신청하신 분들에게 하신 분들에게 하시는 것인지?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위탁을 받은 사람이 분양신청을 받은 사람들한테 교육도 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교육도 하고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그 다음에 동식물이라든가 이런 모니터링도 하고 동물도 관리하고.

정병호위원

그러면 거기서 동물도 키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식물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지금은 동물은 없고 전부다 식물만 있는데 향후에 어린이들을 위해서 애완동물 소규모로 할 수 는 있지요?

정병호위원

그런데 민간인들이 하는 것을 보면 굳이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지 않고도 잘 알아서 또 농업이라는 게 쉽지 않잖아요? 몇 번의 시행착오도 있고 해서 다시 짓고 하는데 굳이 우리구에서 구비를 8,500씩 들여서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지 그게 좀 의문점이 있습니다.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금년에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저희 직원이 거기를 전담해서 하고 했는데 아무래도 저희 직원은 타 업무하고 중복을 하다보니까 도시농업에 주력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전문지식도 부족하고 텃밭운영자들을 매주 아니면 월마다 프로그램 운영하고 교육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런 것이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직원들은. 그래서 전문가들한테 맡기면 전문가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정병호위원

전문가 이 사람들은 농사를 많이 짓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농사도 짓고 있고 다 교육을 어느 정도 수준 있게 받은 분들입니다.

정병호위원

이 사람들 선정하시는 것은 누가 해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선정은 별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야 됩니다.

정병호위원

선정위원회는 이 사람들보다 월등히 더 농업에 대해서 잘 알고 프로그램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선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제안서 공모를 받을 때 그 제안서 내용에 프로그램을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텃밭분양은 어떻게 이런 제안사항을 보고 검토하는 것이지 사람 한사람 한사람의 수준을 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병호위원

이것도 참 좋은 방법이기는 한데 구비가 8,500만원씩 들어가니까 그게 사실 염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조금 더 생각하시고 심사숙고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사실상 어떻게 보면 많다고 하면 많을 수도 있는데 저희는 최소한으로 8,500을 잡았고 인건비가 5,300이고 그 다음에 화장실, 공공요금이 한 1,500정도 그 다음에 프로그램운영하는데 강사수당이라든가 안내책자하는데 1,500 최소한도의 금액으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예산이라고는 저희들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정병호위원

개인텃밭을 하면서 8,500이 적다고 하면 제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가는데 어쨌든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 했으면 하는 좋은 바람입니다.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정병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수학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어제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텃밭운영에 무리수를 쓰고 있어요.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왜 안되냐 하면 이렇습니다. 텃밭에는 조금 전에 얘기한대로 주소가 어떻게 되나요? 텃밭주소가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불광동458-1일대입니다.

조수학위원

그런데 왜 갈현텃밭으로 이렇게 해놓고 이름도 안바꿔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현재는 가칭으로 갈현도시농업체험...

조수학위원

아니 왜 가칭이 필요해요? 주소지에 있으면 주소지에 이름을 바꿔야지요. 바꾸고 마인드를 가지고 올라오셔야지요? 옛날에 하던 대로 그대로 하시면서 예산은 8,500을 얘기했는데 이것을 운영하는데 왜 세 사람이 필요해요? 직접 농사짓는 것도 아닌데? 직접 농사짓는 것 아니지요? 텃밭 바로 하시는 것 아니잖아요? 이 세분이 농사 짓는 게 아니잖아요? 뭐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농사 짓는데 뭔 관리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이렇습니다. 제가 제안을 하겠는데요. 텃밭에는 주민들이 2평을 하든 3평을 하든 4평을 하든 적당한 양을 배정해주면 다른 우리 구만 하는 것도 아니고 산을 끼고 있는 주변 서울시 예를 들면 강북구라든가 노원구라든가 그쪽으로 가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다른 데 자료도 받으시고요. 확인하고 또 그래서 지금 거기는 분양만 해주면 농사하는 것은 본인들이 다 합니다. 분양받은 분들이 배추를 심든 고추를 심든 파를 심든 가을 농사는 콩을 심는 고구마를 심든 자기네들이 판단해서 하는 것이고요. 최초로 뭐를 하느냐 제가 도봉구에서 2년을 해봤거든요. 쌍문동에서. 거기는 비료를 1포를 줘요. 왜 예를 드냐하면 우리는 분양받은 게 8만원이면 8만원 분양받으면 내가 농사를 알아서 합니다. 배추도 내가 가서 심고 무도 내가 가서 심고 그래서 가을무 잘 된 사람은 잘하는데 구에서 딱 한 사람이 나와서 하는데 뭐를 하냐면 현재로는 물어보겠습니다. 수도가 설치되어 있어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전기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전기도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다 있지요? 그 다음에 농기구는 뭐 뭐가 준비되어 있어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농기구도 호미, 삽..

조수학위원

다 되어 있지요? 임의대로 텃밭을 분양받은 분들이 임의대로 쓰시지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임의대로 쓰기는 하는데 관리하는 사람이 대장에다가.

조수학위원

당연하죠. 제자리에 안갖다놓거나 쓰고 내동댕이치거나 하면 관리를 해야 지요. 세분의 얘기를 5,300만원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분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기노만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시설관리공단에 한분을 선출해서 예를 들면 분양할 때는 녹지과에서도 관리해서 분양 좀 해주고 분양이 다 끝나면 할 일 다 한 것 아닙니까? 본인들이 다 하는데 농사짓는데 더 할 것이 뭐가 있어요? 왜 여기에 프로그램이 뭐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나요? 아까 정병호위원님 얘기대로 저희들이 세밀하게 연구하고 좀 시간을 가지고 해보자고요. 어떻습니까?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이 잘 모르셔서 그러시는데요. 저희들도 텃밭도 운영해보고 타구 사례도 조사해보고그 다음에 도시민들이 작물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작물파종요령이라든가 작물별 재배요령이라든가 어떻게 가꾸고 병충해관리는 어떻게 하고 이것을 주기적으로 계속 텃밭 참여하신 분들한테 주기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활성화차원에서 재미나 먹거리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운영하고 농사지식이 있는 분들이 그분들한테 자꾸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냥 그분들한테 내버려두면 관리도 안되고 엉망이 되고 방치가 됩니다.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과장님께서 그 취지를 말씀드렸는데 사실 7,000평 한 24,000㎡의 규모의 엄청난 시설입니다. 사실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시에서 한 80억 예산을 투자해서 만들어 놓은 귀중한 소중한 자산이거든요. 은평구로 봐서는.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이것을 단순히 직영으로 하느냐 민간위탁을 둬서 하느냐 두가지 문제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관리하는 것을 위원님 말씀대로 그냥 주민들한테 분양해서 주민들이 거기에 농사를 지으면 짓지 않느냐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그런데 가 보시면 알겠지만 도시농업체험원이라는 시설물 구조자체가 단순하게 농사만 짓는 시스템이 아니고 여기에 보시면 생태연못도 있고 논도 있고 여러 가지 아이들이 거기에 와서 환경 친화적으로 놀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져 있고 여러 가지 시설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건물도 있고 안에는 내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스템도 있고 단순하게 농사짓는 것으로만 보면 안 될 것 같고 중요한 자산이다 그러면 이것을 구민들이 효율적으로 진짜 어떻게 보면 도시농업을 체험할 수 있는 소중한 자원을 제공한다면 돈을 투자해서 라도 제대로 운영하고 여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는 것이 맞지 지금처럼 돈을 안들이고 하려면 분양해 버리고 방치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1년 동안 운영해 보았지만 이것을 240두 정도 되는데 열성을 갖고 농사짓는 분은 20-30% 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분들은 분양만 받았고 가끔씩 와서 하기 때문에 시설물 전체에 대한 관리는 필요하다 은평구청장이 책임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직영으로 관리체계를 운영하면 계약직 공무원을 한명을 두고 실제로 시간제 선택제 임기제 기간제 근로자를 넣어서 이것보다 훨씬 많은 인건비가 들어간다 유지관리비 전기비 상하수도 프로그램 운영비는 그대로 들어 가는 것이거든요. 직영으로 하던 어떻든간에 좀더 효율적으로 하려면 1년동안 관찰해 본 결과 진짜로 열성적으로 도시농업에 대해서 전문지식을 갖추고 열성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단체에 민간위탁을 주어서 하는 것이 구민들에게 실제로 해택을 더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동의서를 낸 것이고 위원님들께서는 깊이 헤아리셔서 단순하게 민간인들이 야드를 만들어서 농지를 분할해서 분양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언제 한번 저희들 착오인데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진짜 시설이 잘되어 있습니다. 그 시설을 진짜 8, 500 1억이 아니고 잘 투자해서 가꾸어서 만들어서 은평구에 소중한 재산으로 관리해나가는 것이 맞지 이것을 그냥 돈 절약한다고 방치하면 저희들이 보기에는 80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주시고 미흡한 점이 있다면 보완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수학위원

아니 일을 자꾸 크게 벌려요. 공원녹지과같은 사실 아마 은평구청 안에서 제일 바쁘고 일도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습니다. 잘 몰라서 그렇다고 얘기하시는데 제가 모르는 것인지 구청에서 욕심을 부리는 것인지 모르 겠는데 땅을 아까 8,000평이라고 하고 그 시설이 좋은 것은 압니다. 알지만 이런 시설을 서울시에서도 자꾸 만들어서 지방에다가 넘겨 주어버리고 그 관리는 지방자치비로 돈도 없는 구에다가 1년에 8,500만원 올해만 시작해 놓으면 내년부터는 차츰차츰 좀 더 해야 됩니다. 좀 더 더해야 합니다. 조금전에 얘기대로 5,300만원 인건비 나가 버리면 나머지 3,200만원 남아 있는데 과장님 얘기한대로 하면 프로그램을 만들 돈이 없습니다. 아무 것도 없습니다.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비용 측면에서 보면 제가 보기에는 구민들이 주변에 우리 서울 양주시나 주변에 저희들이 10평 정도 3평 정도 되거든요. 한두락에 규모가 그 정도 규모를 임대하려면 상당한 비용을 주고 주민들이 가서 임대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것은 240두락이라는 엄청난 부지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해서 주민들이 체험하고 실제로 농작물을 획득해서 본인들이 먹을 수 있고 주민들한테 굉장히 좋은 혜택을 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돈을 낭비하는 측면으로 보지 마시고 진짜로 이런 부지를 양주시나 일산이나 구해가지고 하려면 8,500만원이 아니고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자원을 서울시에서 자기들이 시비를 투자해서 만들어서 주었는데 우리가 받는다 안받는다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서울시에서 안준다고 하더라도 억지로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구민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위원님들께서 좀더 전향적으로 구민들을 위한 복지시설이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해 주셨으면 합니다. 돈이 8,500만원 들어가는 것은 이런 것이 초점을 맞추면 어렵구요.

조수학위원

제 뜻으로는 이것을 신중하게 좀 깊이 있게 고민하고 연구를 좀 더 해서 저희가 올해 당장 세분이라는 인력도 물론 일자리도 만들어야 되겠지만 한번 만들면 나중에는 없애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꼭 필요한 것인가 잘 저거해서 제 뜻같으면 깊이 있게 연구해서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노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어제도 몇 말씀 드렸는데 조수학위원님 말씀대로 텃밭 명명을 왜 갈현텃밭으로 하였나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지금 근린공원 명칭이 갈현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원명칭을 올 초부터 변경 작업을 해가지고 구 지명위원회에 시 지명위원회에 걸쳐서 개정됐습니다. 11월 12일에 고시되면 그때부터 명칭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명칭은 향림근린공원으로 변경됐습니다.

기노만위원

제가 민원을 몇 개 받아서 제가 몇 번 갔었습니다. 먼저 번에도 불광2동 주민센터 행사 때도 가보았는데 잘해놓았습니다. 국장님께서 80억을 들였다고 하는데 시비지 않습니까. 어제 14억이라는 돈을 들어...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토지보상비까지 합쳐서 80억입니다.

기노만위원

대단한 돈을 들여서 사용하는 주민들이 얼마나 이용이 가능할까요?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금년에도 저희들이 할 때에 240두락이 전부 매진되어서 주민들이 신청해서 해서...

기노만위원

240두락이라는 것은 텃밭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주 업이 텃밭이네요?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텃밭은 아니구요. 가보시면 알겠습니다.

기노만위원

다 주로 시설이 텃밭을 이용하는 주민들...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유치원생들 초등학교 아이들이 오면 거기에 생태연못도 있고 운동장도 있어서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직영이 어떠냐고 말씀하는데 저도 생각할 때에는 사실 공원녹지과 일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 지금 8,500만원 예산이 들어 있는데 제가 왜 염려스럽냐 하면 비교해서는 안 되겠지만 불광동 공유센터가 시비를 받아왔지만 문제점이 많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보니까 적자더라구요. 공공을 위해서 하시는 것인데 당연히 적자라고 보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프로그램이 뭐 많냐고 하시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현재 관에서 하는 것이 공신력 있는 시설관리공단에 주면 어떠냐는 것이 제바람인데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일에 비해서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이나 위탁를 주니 차라리 공신력있는 공단에 주면 왜 그러냐 공단에 여러 가지 많은 시설팀도 있고 여러 팀이 많기 때문에 사람을 취합해서 하나의 팀을 구성해 주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제안이 됩니다.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이것은 공단에 주는 말씀하셨는데 공단에 주면 사실은 지금 우리가 책정한 비용 이상으로 공단에 우리가 전출금으로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단점이 뭐냐면 공단에 있는 직원들이 사실은 농업에 대해서 물론 일반적으로 관리하는 측면이 아니거든요. 세부적인 내용을 한번 저희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도시농업체험원에 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이 되는지 한번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겠습니다. 단순히 농사 짓는 것 뿐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지만 농사를 파종하는 방법 그 다음에 파종단계별로 전부 다 같이 모여서 농업에 대한 소중한 의견들을 교환하고 여러 가지 그런 교류하는 그런 행사들도 많고 특별히 환경운동하시는 분들 농업하는 이런 분들을 초대해서 농업에 대한 생명의 소중함 이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전파하고 가르치고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운영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것은 공단에서 운영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저희들도 생각을 했는데 차라리 계약직 전문직 공무원을 채용해서 구에서 관리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 은평구가 한 50% 이상이 녹지대관리인데 현재하고 있는 직원들도 힘드는데 여기에다가 계약직 전담공무원을 배치해서 그 사람 인건비가 4~5,000만원이상 나오거든요. 전담직 배치하면요. 거기다가 일반직 기간제 근로자를 추가로 3~4명 배치하면 이것은 이것보다 훨씬 더 큰 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이분들이 네트워크된 멤버들이 굉장히 활성화해서 활동하고 있니까 이분들 기반도 넓고 다양한 생각도 있고 전문지식도 많이 갖추고 있으니까 이런 분들에게 좀 맡겨서 이것을 처음에 활성화해보는 게 우리 주민들한테 훨씬 좋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노만위원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건비 5,300만원이라고 하셨어요. 직원 세 분을 쓰시는데요. 국장님 말씀에 제안하는 이유가 시설관리공단에 직원이 있기 때문에 전문직, 계약직 한 사람만 써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거기에 지금 얘기했듯이 농기계관리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오면 이렇게 해주는 것, 물주는 것, 관리청소해주는 것 여러 가지 제반 업무들을 하려면 7,500평 정도 되는 시설물을 관리하려면 일반관리원이 상주를 해야 됩니다. 3명 이상은. 그런데 그것은 별도로 채용해야 되거든요.

기노만위원

그래서 제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원이 많이 활용할 인력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서 같이 쓰게 되면 어떻겠느냐 제안하는 것입니다.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그런데 거기도 다 별도의 업무영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위탁을 하면 아마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이 이상의 금액을 달라고 할 것입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니까 우리 공단은 같은 산하이기 때문에 낫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20억이상 적자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20억이상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왜냐 하면 제가 시설관리공단에 한번 가봤습니다. 이번에 본부장 바꿔서 가봤더니 상주인력이 이보다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제안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 인력이 없다면 이런 말씀을 안드리겠는데 그리고 전문직 하나만 두면 또 말씀을 드리는데 각 분야에서 시설팀에서 이런 팀에서 모집해서 팀이 구성되면 더 공신력 있고 우리가 관리하기가 용이하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또 하나의 문제점은 뭐냐면 자꾸 뭘 만들어서 민간위탁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 주민들 오해합니다. 구청에 대해서. 이해가시지요? 무슨 뜻인지? 이것도 버리라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주민들께서 구청에 무슨 일이 있나보다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이 낫겠다는 것이지요.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하드웨어분야나 주차장이나 관리하는 것은 저희들이 공단에 위탁해서 하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보면 저희들 판단은 이것을 진짜 열성적으로 열정을 가지고 하는 민간단체에 맡기는 게 효율적이다. 실제로 구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 봅니다. 시설공단도 관리직 공무원들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게 여기서 민간단체위탁 하듯이 효율적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저희들 판단은 그렇습니다.

기노만위원

주민들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텃밭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관리프로그램에 대해서 도시생태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피부에 닿는 것은 저도 가봤어요. 그래서 인력이 많이 필요하다고 느꼈는데 주민들이 크게 그렇게...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그런데 위원님 사실은 텃밭은 하드웨어개념의 텃밭이고 실제로는 프로그램운영이거든요. 여기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이루어집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예를 들면 최근에는 쌀을 수확했을 때 그 쌀을 수확하는 방법 그 쌀을 수확해서 어떻게 이용하는지 이런 절차, 아이들 전부 다 불러다가 설명하고 같이 참여하고 같이 나누고 이런 행사들을 함으로서 뭔가 공유하는 식으로 가거든요. 이게 단순히 농사 짓는 개념으로 가다보면 사실은 그냥 내주면 되지요. 저희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안한다는 것입니다. 좀더 이게 활성화되고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려면 우리 구민들에게 실제적인 혜택이 돌아가고 효율적인 운영이 되려면 비용은 어차피 들어가는 것 좀 더 이렇게 효율적인데 관리를 맡기는 게 낫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시설관리공단에 직원이 부족한 상태이고 일거리에 비해서 그렇다면 제가 이런 제안을 안하는데 시설관리공단에 일거리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 그것을 접목시켜보는 게 어떠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영호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박용근위원장

고영호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고영호위원

갈현도시농업체험 운영관리 민간위탁동의안이 위원님들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 얘기하는 게 다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 생각인데 이것은 오늘 보류 시키고 현장을 한번 답사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충분한 이해를 갖고 난 다음에 이것을 다뤘으면 하는데요.

구자성위원

동의합니다.

박용근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영호위원님의 동의를 하신 것이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고영호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을 보류하자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갈현도시농업체험 운영 관리 민간위탁동의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갈현도시농업체험원 운영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잠시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3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