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조정환 의원 발언

조정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235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5년 10월 27일 은평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28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은평구 표창조례 등의 정비에 대한 일부 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총 네 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관리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은평구 표창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우진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이우진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우진입니다. 제23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하고 계신 조정환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943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은평구 표창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이유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의 규정에 의해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포함)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에만 주민번호 수집·이용이 가능한 바,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자치법규에 의거 주민번호를 수집 이용하는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표창 조례」외 14개 조례에서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는 조문 및 별표·별지서식 35건을 생년월일로 개정하였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에 대해 입법예고,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및 규제심사를 진행한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주민번호 수집관련 자치법규 정비현황 점검 등에 대비하여 우리구 자치법규상 주민번호 수집 실태를 점검하였고 자체 정비 계획에 따라 빠른 처리를 위해 전산정보과에서 일괄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 개정의 개정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서울특별시 은평구 표창 조례」외 14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정환위원장
이우진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옥종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종
양옥종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옥종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정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은평구 표창조례 등에 정비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위원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취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동명이인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생년월일이 같은 경우에 생길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가요? 생각 안하셨지요?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했는데요. 행자부에서 내려오기를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문규주위원
예를 들어서 김영숙이라는 사람이 지금 같은 생년월일을 가진 사람이 40,000명이 돼요. 그 다음에 김정숙이라는 분이 39,000명이라는 똑같은 이름의 같은 생년월일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그런데 주소가 다르기 때문에.

문규주위원
분명 의도는 좀 다르지만 동명이인이 발생할 가능성도 혹시 있지 않나 해서.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그런 경우에 보통 별지 서식을 바꾸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주소가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구분이 된다고 봅니다.

문규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정환위원장
문규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은평구 표창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은평구 표창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주민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안건이 심사될 예정입니다. 심사 전에 의원님들과 조율할 내용이 있어서 잠시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주민복지국 소관 안건에 대해 심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다문화 가족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봉호 주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김봉호주민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 주민복지국장 김봉호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조정환 행정복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민복지국 소관사항에 대해 의안번호 순서대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44호「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일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자원봉사센터 조직 및 운영 방법 등의 변경사항에 대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 7조 중 센터장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정비하여 임기제공무원의 임기와 센터장의 임기를 일치시킴으로서 업무의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안 제9조 제4항 중 은평구 자원봉사센터 민영화 추진계획에 의거“소장”을“센터장”으로 변경하여 센터장이 소장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 제3항 신설하여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5조“정치활동 등의 금지 의무”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45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다문화 상위 법령인「다문화가족지원법」개정내용을 반영하고「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따른 외국인주민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우리 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제명을 「서울특별시 은평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은평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로 변경 하였습니다. 안 제3조 중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외국인 주민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위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 외국인관련 사업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관련정책에 관하여 심의 및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 관련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7조 제4항 및 제21조에 시책추진사업에 따른 필요한 정보 제공 요청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1946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자치구에서 처음으로 발달장애인을 위한 은평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가 설치 예정임에 따라 「발달장애인 인권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 의거 평생교육센터를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5조에 의거 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운영에 관하여 구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대상 사무로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운영에 대한 사무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센터 개소 추진일정으로는 2015. 11월에 구의회 민간위탁 동의 및 위탁기관 선정 2015. 12월에 위탁약정체결, 센터개설공사 실시하고 2016. 1월에 교육생 신청 접수 및 선정하여 2016. 3월에 교육센터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센터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 추진일정을 추가로 말씀드리면 2015. 12월에 운영위원회 구성 모집 공고, 심사 및 운영위원 선정 위촉 예정이며 2016. 1월에 평생교육센터 운영규칙 제정하고 2016. 2월에 교육생을 심의 선정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조정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조례 개정 및 동의안에 대하여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조례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정환위원장
김봉호 주민복지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옥종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종
양옥종전문위원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은평구 자원봉사 활동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각각의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조정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은평구 자원봉사 활동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토론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보면 11조2항 쪽에 보시면 개정한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같이 개정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부터 회계연도를 당해연도 12월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다음 회계연도 2월말까지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수정해서 발의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성흠제위원
이 안과 더불어서 조금전에 보면 은평구표창조례안 정비했는데 행정관리국장님은 아니시겠지만 국장님 아마 이 건 외에 전부 이런 식으로 고쳐야 될 내용들이 상당부분 있을 것입니다. 조금전에 개인정보보호법 개정하듯이 마찬가지로 전체 우리 조례안들을 검토하셔서 일괄적으로 당해연도 12월말까지 다 고쳐야 될 것입니다. 아마 꽤 많이 나올 꺼예요. 그것을 전체적으로 찾아서 일괄 상정해야 될 내용입니다.
봉호
김봉호주민복지국장
저희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때문에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해서 일괄적으로 전부 조사해서 2월말을 12월말로 고치는 것으로 일괄 상정하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다문화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하겠지만 그간의 부탁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조례안을 심의하면서 보면 조금 집행부에서 소홀하게 열심히 한다고는 하시지만 자꾸 수정할 수 있는 내용도 꽤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지양할 필요가 있겠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충분한 검토없이 자꾸 올려서 수정, 수정 나오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거든요. 물론 그것을 걸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심의를 하지만 더불어서 그런 내용들이 좀 덜 나와야 되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봉호
김봉호주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장
성흠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조금 전에 질의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11조2항에서 보면 센터는 매 회계연도 수입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다음 회계연도 2월말 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당해 회계연도 12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수정발의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장
위원여러분! 성흠제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시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다른 수정동의가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성흠제의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원안과 수정안을 일괄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성흠제위원으로부터 제출된 본안건에 대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다문화 가족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소심향위원입니다. 우리 구에 사는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생활영위를 위해서 행정적인 지원의 방안마련은 정말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통합지원책이 6개 구밖에 아직은 안 되었지요?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25개 구에서 6개 구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시행이 되는데 우리 구에서 보니까 지금 조례가 미비한 점이 몇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몇가지만 좀 지적을 할께요. 제4조에 보시면 구청장의 책무에 있어서 구청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을 전담하는 부서를 두어야 하며 이런 강제조항을 두었습니다. 여기에는 임의규정을 두는 것이 좋지 이렇게 강제조항까지는 지금 강하지 않느냐는 말씀과 더불어서 부서설치를 위해서 노력하여야 한다 이정도로 바꾸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좀 체크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5조에 보시면 외국인 5조1항에 보면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정 지원목표와 비전에 관한 사항이라고 했어요. 어떤 조례라는 것은 뭔가 구체적인 명시가 중요합니다. 조문내용이 보다 구체적이어야 하는데 여기에는 비전보다는 추진방향이 더 적절한 그런 어구라고 생각합니다. 비전이라고 하면 상당히 모호한 표현이거든요. 그것하고 지원계획에 있어서 우리가 지원을 하는 것은 좋은데 3항 밑에다가 이런 지원계획은 은평구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가족지원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는 어떤 그런 규정도 없습니다. 지원계획만 있고 그리고 또 제7조에 보시면 사실 우리 다문화가족에게 있어서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범죄라던가 어떤 적응이 어려운 것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조항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우리 구에도 외국인도 그렇지만 다문화 가정이든 외국인가정이든 지금 범죄사실이 많기 때문에 기초질서 확립 및 생활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경찰서와 협력교육 이런 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구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빠졌어요. 그리고 제8조에 보시면 협의회 설치에 있어서 위원회가 사실 수많은 위원님과 저도 지적을 했지만 위원회가 명실상부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기에 당연직에 있어서는 특히 다문화라든가 외국인에 관해서는 조금은 좀더 전문성이 있고 거기에 적합한 위원들이 구성이 되어야 힙니다. 그래서 경찰서라든가, 고용안정센터라든가, 교육청이라든가, 출입국 관리소라든가, 이런 부분에 위원이 당연직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 여기에 협의회 구성에 있어서는 담당 국장님밖에 없어요. 다문화가족 지원업무 담당국장님만 당연직으로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좀 위원회 구성에서 미흡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마지막 조항에 보시면 아까 성흠제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표창이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구청장이 정한다 이것은 바꾸어야 합니다. 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표창조례에 따른다 이것으로 바꾸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부칙에 있어서 우리가 다문화지원조례가 있지요?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러면 부칙에 있어서 다문화지원조례는 폐지해야 된다는 것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이런 8가지 지적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적해 주신 내용을 참고로 해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를 해주시면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이상입니다.

조정환위원장
소심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본위원이 두세가지만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8조 타이틀에 협의회설치 이 부분이 설치와 구성이나 함께 어우러진 조항인데 설치라는 타이틀만 있고 구성과 관련된 내용이 삽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협의회 설치 및 구성 이렇게 표기 되어야 마땅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고 그 다음에 9쪽 보시면 위쪽에 보면 5항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번만 글자 ‘두’자 보다는 2회에 한하여 이것이 좀 문맥상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밑에도 임기만료로 종료한다라는 표기보다는 남은 잔여기간으로 한다는 것이 더 적합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제9조1항 내용에 지원사업의 지역공동사안에 대한 상호협의회에 관한 사항이 1항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협의회 기능 중 가장 중요한 심의사항이 누락되는 것으로 봅니다. 이 내용도 좀 다른 내용으로 좀 다시 말씀드리면 자원교육계획에 수립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이런 내용도 삽입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 외 제14조 내용에서도 문맥적으로 수정해야 할 부분이 몇가지 있는데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주문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이해해 주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본위원도 이 조례에 대해서 많은 검토를 해 봤고 그리고 담당자랑 충분한 얘기를 통해서 했는데 말씀하신 분들에 대한 부분도 있고 추가로 두가지만 얘기하면 제4조제2항을 보면 구청장은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을 전담하는 부서를 두어야 하며 에서 전담을 담당정도로 바꾸어서 전담이라는 것은 그것만 하는 부서가 있어야 된다 라는 의미기 때문에그런 것에 대한 부분도 하나 짚고 그리고 8조5항의 위촉직 임기에 대해서도 논의했어요. 2년으로 하되 두 번 연임하는 것은 길지 않느냐 해서 1회만 연임할 수 있는 것으로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정환위원장
유명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서울특별시은평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해 토론을 했는데 위원들이 다시 한번 연구를 하여 심의하기 위하여 보류하기를 제안합니다.

조정환위원장
소심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소심향위원으로부터 본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하자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어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은평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다문화 가족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은평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은평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3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