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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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민찬혁 의원 발언

343회 제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4-02

민찬혁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상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변경 동의안, 2025년도 출자·출연금 동의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청취한 후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1. 2025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변경 동의안(군수 제출) 2. 2025년도 출자·출연금 동의안(군수 제출) 3.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출자·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심사결과입니다. 이기우 운영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우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기우 위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고 협의한 결과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미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의 보고 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기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심사결과입니다. 민경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민경매행정자치위원장

존경하는 이상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행정자치위원장 민경매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5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변경 동의안, 2025년도 출자·출연금 동의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입니다. 기획실 소관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사업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지출계획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안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출자·출연금 동의안입니다. 2025년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해남 공동전시 개최를 위한 출연금으로 수묵작품 전시로 군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관람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 안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고 협의한 결과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미위원장

행정자치위원장의 보고 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경제위원회 소관 심사결과입니다. 민찬혁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민찬혁농수산경제위원장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장 민찬혁 위원입니다. 농수산경제위원회 소관 2025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변경 동의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입니다. 3개 부서 3개 기금으로 기금운용 변경 계획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안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먼저 농정과 소관 예산으로 논두렁 콘크리트 블록 조성사업 3억5970만 원 삭감,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으로 수산양식 기자재 클러스터 조성사업 13억9826만2천 원 삭감하고 그 외에 예산은 집행부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미위원장

농수산경제위원장의 보고 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민홍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홍일위원

네,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총무위에서 좀 이렇게 들여다볼, 저는 개인의원 자격이 있어서 한 가지 의문이 있어서 한번 물어보려고요 질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 그 산이 생태정원도시! 이렇게 MOU를 맺었다는데요. 이걸 맺었으면 ······

민찬혁농수산경제위원장

MOA를 맺었습니다.

민홍일위원

MOA를 맺었어요?

민찬혁농수산경제위원장

예. MOA.

민홍일위원

그러면 우리 최소한 의회에 보고를 좀 한번 해 주시든가 뭐 설명이 좀 필요하고, 또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부분들이 좀 뭐랄까 부족해서 내가 질문해 봅니다.

민찬혁농수산경제위원장

지금 이 사항이 우리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얘기해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관련 실·과에서 이건 답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것 질문 있으면 관련 실·과를 불러서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미위원장

네, 실·과 ······ 전문위원님께서는 실·과장님과 팀장님, 담당팀장님 오셔서 설명할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집행기관석으로 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김보성입니다.

이상미위원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집행기관석에 앉음) 지금 과장님, 그 솔라시도 생태지원 관련해서 민홍일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고 전체적으로 MOA 계약의 내용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듣고자 하시거든요. 설명하시고 나서 민홍일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부분을 별도로 더 질문하겠습니다.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먼저 농수산경제위원회에도 보고가 늦었습니다마는 특히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우리 MOA 합의각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드리지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때 몇 분의 의원님들이 이제 이 합의각서를 하라는 것은 뭐였냐면 준공 후에 해남군에서 관리를 했을 경우에 비용이 우리 해남에서 너무 많이 소요될 것을 우려해서 아마 솔라시도 기업도시에서도 어느 정도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냐 아마 그런 취지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합의각서에 보시면 가장 핵심은 3조라항입니다. 3조라항! 그래서 서남해안 생태정원도시 조성 후에 기업도시에서 유지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솔라시도 전체가! 뭐 몇 년이 걸릴 지 뭐 4∼5년이 될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가 준공이 되면은 그때 우리 해남군에서 인수를 받는다.’ 그 조항이 어떤 핵심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합의각서에.

민홍일위원

과장님,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느 뭐 시기가 정해져 있지는 않죠?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시기는 안 정해졌습니다. 저희들이 ······

민홍일위원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네요?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예. 그래도 우선 저희들은 2027년 말입니다마는 그때까지는 ······

민홍일위원

사실 이제 과장님, 우리 총무위에 있다 보니 또 지역구에 이런 좋은 정책이 또 이렇게 개발된다 하니 이게 의회에서 이제 MOA를 맺었다 하니까 우리가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예예.

민홍일위원

그래서 어떻게 맺었고 어떻게 운영할 것이며 그리고 예산이 수반되고 하다 보니까 이게 당연히 의문이 가는 것이고, 또 물어보는 것이 우리 의회의 일이라고 나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또 본 위원은 생태정원도시라면 사실 그러잖아요. 생태, 생물들이 이렇게 살아 숨쉬는 그런 곳에다가 만들어야 나는 적합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갯벌이 살아있고 뭐 게가 좀 돌아다니고 뭐 짱뚱어가 있고 그런 생물들이 같이 호흡하면서 살아 숨쉬는 그런 곳에 생태정원도시가 가장 적합하지 않는가.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일단 이 사업이 ‘부지가 거기가 적절한가’ 의문이 좀 있어서 물어봅니다. 거기다가 하는 배경이 뭐예요?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그 배경은 뭐냐? 그때 포럼할 때도 ‘왜 생태를 거기다 집어넣었는가.’ 어떤 발제자가 그때 하실 때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순천만정원 같은 경우는 인공미가 너무 많이 나고요, 인위적으로 만든 정원이고. 우리 보시다시피 구성리 그쪽 생태정원은 그 능선이라든가 바닷가 그 옆에 호수라든가 과거에 어떤 바다였을 때 그 산! 산, 오름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활용해서 정원이 조성이 됩니다.

민홍일위원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우리 해남도 여기 못지않은 더 좋은 생태 조성을 할 수 있는 지역이 많이 있다고 나는 생각해요.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예예.

민홍일위원

그런데 여기가 우리 내륙하고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우리 군민들이 찾기도 그러고, 아무래도 군민들이 좀 의문도 많이 가질뿐더러 불편하실 것 같아요.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첫째는 ······

민홍일위원

그리고 우리가 ‘생태’라면 생태정원도시라면 뭔가 좀 ······ 내가 사전에도 방금 얘기했잖습니까!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예.

민홍일위원

좀 뭔가 이렇게 살아 숨쉬는 그런 자연과 인간과 어떻게 더불어 함께 호흡하는 그런 생태정원도시가 돼야 되는데 거기는 어떻게 보면 지금 간척지잖아요! 간척지고 뻘이 지금 죽어 있고. 그리고 뭡니까? 우리 수도작을 주로 재배하는 그 부근이다 보니까 농약도 많이 할 것이고 뭐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생태하고는 좀 안 어울릴 것 같아서 ······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그러니까 ‘생태’라고 하니까 무슨 갯벌이 있고 뭐 짱뚱어가 뛰어드는 그런 생태뿐만 아니라 우리 고유의 어떤 그 해안선이라든가 마을이라든가 뭐 그런 것을 건드리지 않고 한다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민홍일위원

그러니까 원래 도시정원도 있긴 있어요. 우리 도심 속에서도 옥상정원도 있고 도심 속에서도 이렇게 녹지공간을 만들어서 활용하면 좋겠죠.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총무위에 있다 보니까 이게 어떤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워서 오늘 궁금해서 과장님 오시라고 해서 한번 물어보는 그 차원에서 얘기해 봅니다.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예. 일전에 한 한달 전에도 한번 보고를 간담회 때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설계단계가 지금 한 96∼7% 거의 완성 단계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 사업설계 적정성 검토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반영을 하고 설계가 이제 완공이 되면 또 간담회를 통해서 전체 의원님들께 보고를 또 드리겠습니다.

민홍일위원

원래 MOA를 맺으면 예산을 ······ MOA를 맺어서 예산을 수반해서 이렇게 예산에 태우려면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죠?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그러니까 준공 후에 뭐 어떤 관리차원에서 예산은 아마 3년 후쯤에나 그때나 아마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당장은 하지 않고요.

민홍일위원

우리 또 농수산경제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이렇게 어련히 알아서 했겠습니다마는 좀 저는 의문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오늘 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것 같아서 ······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그때 이 MOA는 존경하는 우리 민경매 위원님께서 제일 먼저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그랬었습니다, 전에 과거에!

민홍일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의원이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MOA를 맺으신다 하시니까 그냥 우리는 ‘아 집행부에서 잘하시겠지.’ 그러면 우리는 집행부에서 이걸 좀 보고를 해주셨으면 우리도 좀 알고 넘어갈 어떤 그런 계기가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이 사업에 대해서 모르다 보니까, 이걸 군민들 우리가 입장에서 대변해서 물어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해남 우리 시내에서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우리 해남군민들이 이런 말들 많이 해요.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서 이렇게 이 사업들이 진행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은 피부로 많이 느끼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해남읍이다 보니 이런 부분을 한 번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는 없어요.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우리 과 소관 이제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거기에 현재 지금 12개 사업을 그쪽에 지금 추진 중에 있거든요, 솔라시도에! 그런데 우리 산림과 이 생태정원도시는 아마 그중에서 제일 지금 진도가 많이 나가버렸습니다. 다른 사업들은 아직 계획만 있고 아직 ······ 무슨 뭐 사업이 시작된 분야가 많습니다.

민홍일위원

지금 우리 성과분석 B/C는 어떻게 나옵니까?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그것은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민홍일위원

네, 그래요.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하여튼 좌우지간 우리 생태정원도시는 많이 도와주십시오.

민홍일위원

아무튼 이런 좋은 사업을 하면 우리 내륙하고 어떤 교통체계부터 시작해서 원활하게 잘 이렇게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이제 여기를 찾는 분들이 사실 또 해남의 주요관광지에 머무르면서 또 생활인구들이 유입이 되면서 활성화가 되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예예.

민홍일위원

그런 차원에서 우려스러워서 이렇게 오늘 물어본 것입니다.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미위원장

네, 민홍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우선 각서 내용대로 한번 물어볼게요. 이 사업의 시행의무가 어디가 있소?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시행의무요?
해근

서해근위원

네.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물론 도라든가 산림청에서 먼저 시작했지만 그래도 우리 해남군이 그걸 중심이 되어 해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그러니까 이 각서 내용대로 하면 계획을 알고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하고 예산확보를 해가지고 차질 없이 준공된 데까지 의무가 우리 해남군에 있어요.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예예.
해근

서해근위원

이것이 맞는 거예요?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글쎄 뭐 특별한 ······
해근

서해근위원

만약에 우리가 이거 안 했을 때 어째요?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이거 안 했을 때요?
해근

서해근위원

예.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안 했을 경우에는 앞으로 어떤 산림청과의 어떤 관계, 그다음에 어떤 전남도와의 관계가 좀 모든 사업이 다 그렇겠지만 하다가 포기하면 어떤 그런 불이익이라든가 뭐 이런 것이 ······
해근

서해근위원

잘못하면 그러면 우리가 화원관광단지같이 수천억을 들여가지고 기반공사는 해놨는데 하나도 안 들어와 버렸어. 여기도 우리가 생태정원도시만 할 수 있는 이러한 공사만 끝내놓고 실질적으로 도시가 구성이 안 되면 어째요?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저는 되리라고 봅니다. 왜냐면 지금 현재 건축허가가 지금 아니, 허가신고가 지금 우리 접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그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얘기를 해 줘야 이해가 되잖아요.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아, 예.
해근

서해근위원

화원관광단지도 마찬가지로 사전에 그런 내용이었지만 지금 30년이 넘어도 조경시설 하고 기반시설 해놓은 상태에서 호텔 하나 들어와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원도시만 만들어놓고 그 유지관리 업무만 떠안아 있는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도시는 활발하게 조성이 안 된다면 제2의 그런 개발되지 않은 지역으로 우려스럽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 기업도시 거기에 있는 토지 자체는 우리 겁니까? 그쪽 겁니까?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생태정원도시를 조성하려고 하는 토지는 우리한테 지금 한 35%는 이미 소유권이 넘어왔고요. 아직 저기 저쪽 어디 그쪽이 ······ 저기 화원 쪽! 그러니까 북쪽, 목포 쪽이 아닌 화원쪽 거기 방파제 이쪽은 아직 지금 우리한테 소유권이 아직 안 넘어왔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사실은 모든 사업이 완료되어야 그것도 우리한테 넘겨줘야 우리가 사후관리하는 그런 측면으로 돼 있지 않겠어요!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예예.
해근

서해근위원

사전에 받는다면 잘못하면 기반조성도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그러니까 어차피 차후에 우리가 저기를 인수를 받더라도 어차피 저희들이 기반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바뀌기 ······ 소유권이 아직 등기절차가 하지 않았더라도 어차피 우리 군으로 넘어올 땅이라면 지금이라도 우리가 미리 ······
해근

서해근위원

이제 이 내용은 내가 문제를 삼고자 한 게 아니라 각서를 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두들겨서 가라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예예, 잘 알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화원관광단지 내에도 우리 군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다 완료되지 않았어도 우리한테 포장해 달라, 도색해 달라, 이런 내용인데 하물며 여기도 우리가 이미 시설 자체를 인수 받았어!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예예.
해근

서해근위원

도시는 구성이 안 되더라도 유지관리는 우리가 계속해야 돼! 내가 이런 부분을 ······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
해근

서해근위원

그럼 도시가 예를 들어서 이 도시조성이 뭐 70% 내지는 50% 이상 됐을 때 인계를 받는다든가 그 사람들이 일을 하도록 하는 의무사항을 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운영 부분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업도시 그 내에 있는 생태정원도시에서 뭐 축제를 하니 뭣을 하니 이런 계획을 이 앞전에 말씀하셨잖아요?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예예.
해근

서해근위원

그런데 기업도시가 필요한 경우에 우리 해남군하고 협의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하니 꽤 강제규정을 둬도 관계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역으로 우리 해남군이 무엇을 하고자 했을 때 기업도시한테 협의를 한다든가 그쪽에서 승낙을 얻어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기에 조항이 있더라도 강제규정이 없다 그 말이여. 설령 안 들어줘버리더라도.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이런 부분을 좀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유지관리는 이것이 협의대상이에요? 의무대상이에요? 우리가. 유지관리가 넘어오면!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건.
해근

서해근위원

그러면 그걸 만약에 안 받으면 어때요?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그런데 이제 이미 협약서에! 기업도시 개발협약서에, 그 6∼7년 전에 해놓은 협약서에 그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협약을 하고자 하면 의회 승인을 받도록 돼 있죠?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과거에 그러니까! 과거 한 7∼8년 전 협약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에 군의회에 뭐 협의를 받아서, 승인을 받아서 한 것인지 이런 것을 한번 보시 돼, 왜냐면 우리가 선택 없이 인수위에서 이것을 관리해야 될 의무가 있다면 이거 솔찬히 중요한 얘기예요! 예산도 만만치 않고.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예예.
해근

서해근위원

또 여기에 지금 인계인수 하고자 하는 것은 그 협의일정이 정확하니 안 나와 있어서 ‘녹지준공’하면 우리가 무조건 받아들이게 돼 있잖아요. 녹지준공하면!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예예.
해근

서해근위원

그러면 녹지준공만 해가지고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도시조성도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받아야지, 녹지만 준공되고 도시재생은 안 떠들면 우리가 관리할 의무만 떠맡게 된다 그 말이야.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그러니까 이 각서 내용은 충분히 알겠는데, 제가 각서를 순간적으로 방금 훑어봐도 이러한 부분에 대한 흠결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해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뭐 차후에 과장님도 이 자리 떠나고 난 다음에 ‘그때 이랬다. 저랬다.’ 얘기해 봐야 아무 소용이 없고 이 시기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의회에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얘기를 하는 것이 나는 옳다고 생각해서 의견 제시합니다.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참고로 그 협약서는 2018년도 6월에 그때 맺어져 있었습니다.

이상미위원장

서해근 위원님 질의 다 하신 거죠? (고개 끄덕임) 네,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매위원

과장님, 지금 이 사업이 언제부터 추진되고 있죠?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2023년 하반기 9월부터 했었습니다.

민경매위원

2023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계획이 있나요?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2027년 말까지 계획입니다, 이거.

민경매위원

지금 계속사업으로 추진된다는 거죠?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예예. 계속사업비로 이렇게 명시는 안 돼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합니다.

민경매위원

그러니까 계속사업 성격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잖아요.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성격으로.

민경매위원

그것이 지금 용역은 거의 다 끝났다 그 말이에요. 설계 등!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예.

민경매위원

지금 있는, 그 수행하고 있는 부지가 누구 소유로 돼 있나요?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한 35%는 군 땅으로 돼 있고 아직 나머지는 지금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민경매위원

나머지 65%는 안 넘어, 기업도시 측이에요?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예.

민경매위원

「기업도시법」을 보시면 보통 완성하기까지 한 30년을 보거든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십디다마는 반드시 다 완성한 다음에 우리가 인수를 해야 됩니다.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예, 그렇게 할랍니다.

민경매위원

나머지!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예예.

민경매위원

35%는 그렇게 됐더라도. 그다음에 자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성리 그 사거리 있잖아요.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예예.

민경매위원

그 앞에 초입에 있는 한 5㏊ 정도 부지 그건 어떻게 관리, 생각하고 계세요?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거기 저 구성리 삼거리에서 지금 목포 쪽으로 빠진데 ······

민경매위원

예예.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거기는 소유권이 이미 해남군으로 되어 있고요.

민경매위원

그러니까 해남군으로 돼 있는데!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예예.

민경매위원

거기도 지금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앞전에 보니까.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예, 거기도 포함돼 있습니다. 사업 파운더리에.

민경매위원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데 이걸 용도변경을 시간이, 기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 부분은 용도변경을 해서 우리 해남군 홍보관! 홍보관이랄지 그런 다목적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공간으로 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을 좀 하셔요.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예예.

민경매위원

거기다 지금 소나무 심고 있더라고요, 겨울에 보니까. 준비하세요!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경매위원

거기 한 5㏊ 정도 되더라고요.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예.

민경매위원

그리고 서해근 위원님 중요한 말씀하셨는데요. 이 합의각서 작성하면서도 의회하고 한 번도 얘기 안 했잖아요. 그러죠?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예.

민경매위원

한 번 잘못하면 계속 이제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부족한 점이 있다면은 추가로 하실 용의 없으십니까? 추가로 용의한다든가.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은 하여튼 ······ MOA를 다시 한다기보다는 ······

민경매위원

다시 하는 것보다도 추가로!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서로 오고가는 어떤 문서 확약으로 어떻게 하는 ······

민경매위원

확약으로!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예예, 하겠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렇게 법적 구속력이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예예.

민경매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미위원장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상정위원

지금 구성리 삼거리에 있는 우리 해남군 소유의 토지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에서도 사실 질문을 했어요. 지금 목포에서 화원 간 도로하고 그다음에 그 기업도시 마지막 부분, 그 삼거리 거기를 말하는 거죠? 해안가 쪽으로.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그러죠! 거기 지금 모래 실은데 ······

박상정위원

거기 저희 상임위에서 여쭤볼 때는 거기가 차등녹지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용도변경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그것은 아마 ······

박상정위원

그 관계를 명확히 좀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그것은 아마 건설도시과 쪽에서 아마 하신 거 아닙니까? 그 용도지구는.

박상정위원

아, 그렇습니까?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예.

박상정위원

자꾸 의원님들한테 희망회로 돌리지 말고 그 부분을 좀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예.

박상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미위원장

네,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민찬혁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찬혁위원

방금 전에 그 내용은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알고 있는 내용이라 박상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좀 답변을 드리자면 거기 이 「기업도시특별」법에 의해서 모든 사업은 어떻게 보면 지금 경제산업과에서 그 기업도시팀에서 모든 것을 총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이제 처음에 용역했을 때 그 차등녹지나 그 생태상 그 등급이 높은 지역에는 개발을 못하게끔 돼 있는 데는 저희 그 ······ 저기 방금 거기는 다시 한 번 짚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거기 방금 얘기한 데는 좀 달라요. 지금 그 지도상에 봤을 때 삼거리는 거기에 포함이 안 돼 있는 것 같으니까 거기를 한번 더 한 번 봐보십시오.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예예.

민찬혁위원

제가 알기로는 저기 그 태양광발전시설 해놓은 데 있잖습니까.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예.

민찬혁위원

그 위로 올라오는 그 수로! 수로 부분 양옆으로 양안으로 해서는 거기는 개발이 안 되는 지역으로 확실히 지정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방금 민경매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은 거기는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거기를 한번, 그건 경제산업과하고 한번 얘기를 한번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가만 있어봐! 저도 이거 한 가지만 더」 라며 마이크 켜는 위원 있음

해근

서해근위원

그 녹지공간이라고 해가지고 나무만 심으라는 건 아니잖아요.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우리가 「공원관련법」에 보면 공원에 필요한 부대시설들이 있어요, 편익시설들이. 그 범위 내에서는 그 공원계획 내에서 지정하기에 달렸다 그 말이죠.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예예.
해근

서해근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염두에 두고 방문홍보관이라든가 뭐 일정 부분의 편익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마 설치해도 관계없을 거예요.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예, 그거 있습니다. 뭐 전망대라든가 무슨 어린이놀이터 뭐 그런 것은 포함이 돼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좀 깊이 있게 한번 해서 그 땅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 취지 아니에요.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미위원장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산림공원과장님 우려해 주신 부분들 잘 적용해가지고 진행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예예. 하여튼 감사합니다, 관심 가져주셔서요.

이상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성

김보성산림공원과장

예.

이상미위원장

위원님들 다른 부분에서 질의하실 안건 있으신가요? 정회하고 하실까요? 아니면 계속 ······ 그대로 하실까요! 그러면 농정과장님 ······ 네, 농정과장님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경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대로 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여기 발언대로 나오도록 불러주세요」 하는 위원 있음

민경매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논두렁 콘크리트 블록 조성사업이 신규사업인가요?
경호

정경호농정과장

네.

민경매위원

우리가 처음 시행해보고자 하는 사업이에요?
경호

정경호농정과장

우리 전남도에서 이렇게 ······

민경매위원

그러니까 도비가 좀 있네요.
경호

정경호농정과장

예, 처음으로 시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러면 아까 잠깐 우리 박상정 위원님한테 들었습니다마는 시범사업은 마쳤더라고요?
경호

정경호농정과장

예, 고흥에서 ······

민경매위원

그 지역에서 마쳤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가요? 시범사업 결과!
경호

정경호농정과장

저희들은 직접 가 보지는 못했고요 우리 실무자하고 통화는 해 봤습니다. 그래서 얘기한 걸로 봐서는 뭐 특별하게 이렇게 나쁜 ······

민경매위원

만족도가 어때요? 만족도가 어떻게 나와요.
경호

정경호농정과장

“괜찮다.”라고 그렇게만 얘기를 들었습니다.

민경매위원

콘크리트! 벌써 논두렁에다 콘크리트 말이 들어가면 생태환경하고도 문제가 되거든요.
경호

정경호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민경매위원

어떤 발상으로 이걸 착안했는가 모르겠는데 제가 궁금해서 제가 전화를, 아니 과장님을 지금 모셨습니다. 어째요? 과장님도 농업직으로서 타당한 사업이에요?
경호

정경호농정과장

글쎄 이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이 도에서 사업계획이 내려왔을 때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과연 우리 해남에 해야 되느냐라고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찌됐든 간에 아직 우리 군에는 시행을 좀 안 해 보고 그래서 그러면 일단 우리가 한번 시범적으로라도 한번 해보고 장·단점을 파악해서 앞으로 이걸 계속할 것인지 중단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차로 처음에 저희들이 이제 수요량을 받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러면 이 양이 시범사업용입니까?
경호

정경호농정과장

도에서는 일단 전체 시·군에서 이렇게 소요량을 받아서 이렇게 된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제 우리 군에서는 처음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

민경매위원

그럼 이번에 삭감이 돼버리면은 이제 내년부터 도비 지원이 일부라도 우리 군은 지원이 안 되고 다른 ······ 이제 ‘굉장히 성과가 좋았다.’ 한다면 우리 군은 이제 해당이 안 된가요? 자체사업으로 해야 되나요?
경호

정경호농정과장

그 부분은 도하고 이제 협의를 해야 되는데요. 이제 이 부분도 일단 우리가 농가들이, 농가들하고 그다음에 일반 사람들이 보는 시각하고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

민경매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이 의지가 있다면은 그중에서라도 이 전체를 다 안 하더라도 시범적으로 한 단지라도 아니면, 한 지구라도 한번 해 보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었으면 이렇게 안 올라왔을 것 같은데, 사업타당성에 대해서 확실한 설명을 안 하셨나요? 그러면 과장님 개인적으로도 이건 타당성이 없다는 판단입니까?
경호

정경호농정과장

일단 이 부분은요 저희들이 타 지자체 한번 해 놓은 거 보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한번 좀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매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미위원장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민홍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홍일위원

과장님, 우리 수해 때 그 논둑 무너진 그런 피해가 작년에도 많았어요.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편익사업으로도 많이 이렇게 요구한 그 사업들이 논둑 무너진 그런 장비 임차도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구조적으로 그런 침수피해가 많은 데는 저는 좀 필요성이 있다고도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호

정경호농정과장

이제 주로 이렇게 집중호우가 내려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물이 쏟아졌을 때 이제 주로 이렇게 발생하는 지역이 이렇게 산간지라든지 이런 데에 주로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민홍일위원

그러죠. 논둑이라는 구조가 원래 흙을 층층이 쌓아서 이렇게 다져서 하는 곳이다 보니까 집중피해나 수해에 취약한 그런 지역은 나는 용이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업이 이렇게 됐으니 뭐 좀 아쉽긴 한데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취약지구는 아마 콘크리트 블록 이런 걸로 쌓아도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장·단점은 이렇게 파악이 안 돼 ······ 뭐 시범사업은 했는데 장·단점 파악이 아직 안 됐을까요?
경호

정경호농정과장

이제 이 부분은 어찌됐든 간에 뭐 ······

민홍일위원

단점보다 장점이 더 많을 것 같은데요.
경호

정경호농정과장

이제 해 놓으면 어떻게 보면 반영구적으로 사용해서 좀 좋기는 하겠죠. 근데 이제 앞으로 이것이 이제 전체적으로 확대를 했을 때에 이제 그 사업이 상당히 좀 수요량이 좀 많이 발생할 수도 있을 소지가 좀 있을 것도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저희들도, 아직 저희들이 이제 안 해 본 부분이라 제가 어떻게 뭐 확실히 답변하기가 좀 그래서 내년도에 한번 저희 고흥이나 이런 데에 현지를 한번 가 보고 저희들이 한번 다시 한 번 판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홍일위원

그래요. 그러면 잘 보시고 어떤 것이 더 좋은 것인가 판단해서 시행하도록 하십시오. 근데 좀 아쉽긴 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미위원장

네, 민홍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민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찬혁위원

저희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지금 검토했을 당시에는 이게―이제 저희도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게―집단화 돼서 어느 한 구역에, 효과를 볼려면은 한 구역이 정확하게 정리가 돼서 그 구역만을 봐야지 ‘이게 효과가 있다. 없다.’를 판단할 수 있었는데 여기는 어느 정도 어느 한 군데 정리된 데가 없고 들어오면 그때그때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거고, 이게 총 7㎞ 정도 됩니다. 7㎞에 지금 3억5970만 원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단순히 몇 군데 정해놨을 때 7km지 이걸 논두렁, 말 그대로 논두렁 전체를 펴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예산이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야 할 지는 이건 감당을 할 수 없는 예산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방금 전에 민홍일 위원님께서도 얘기했는데 이거 침수지역 ······ 그 사진으로 봤을 때 우리가 구거나 이쪽이 침수가 많이 되는데 여기는, 다른 데 고흥에서 유사사례라고 해가지고 시범사례라고 해서 봤을 때는 말 그대로 논두렁이었습니다. 효과는 그냥 잡초, 잡초만 이걸 방지할 수 있다. 잡초 나는 것. 그 정도 효과밖에, 저희가 사진상으로 판단했을 때는 그 정도 효과밖에 없는 부분이다. 저희 여러 가지 판단했을 때 이건 아직 효과가 그렇게 눈에 띄게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삭감한 부분이라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미위원장

민찬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서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뭐냐 이 건은 아니고, 이번에 기금 관계로 우리가 쌀값 안정화 기금 이번에 집행하실 거죠?
경호

정경호농정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그것 좀 물어볼랍니다. 지금 집행기준을 벼 재배면적으로 할 겁니까? 무엇으로 합니까? 혹시 기준을. 집행기준!
경호

정경호농정과장

저희들은 기금은 저희 농정과 소관이고요. 그다음에 집행 모든 것은 유통과에서 우리 아마 기준이 지금 이미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
해근

서해근위원

이것이 주관부서가 이렇게 나눠지니까 과장들끼리 소통도 안 되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최소한도 농정과장 입장에서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집행한가 하고 알고, 그 정도는 설명할 정도가 되고 기금을 승인하든지 내주든지 해야지 그 정도도 몰라요? 몰라요!
경호

정경호농정과장

일단 가마당 저희들이 2천 원씩 이렇게 해가지고 ······
해근

서해근위원

지금 방향이 가마로 한 게 아니라 벼 재배면적으로 가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이러한 재배면적에 무엇을 물어보고자 하냐면 벼 재배면적 중에서 공공수매를 제외한 나머지로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벼 재배면적 기준에 일반쌀과 뭐 가루쌀이나 이런 걸 전체적으로 포함하냐 안 하냐 이걸 물어보고자 하는 거예요.
경호

정경호농정과장

······
해근

서해근위원

고민 좀 하십시오! 고민 좀 해! 거기에 기금을 50몇억을 내주면서 그 정도 고민 안 해갖고 내주면 안 돼! 그다음에 벼 재배면적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가루쌀이 보니까 거의 등외가격으로 국가에서 쳐줬어! 그럼 국가에서 수매를 했더라도 그렇게 높은 가격으로 수매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가루쌀을 재배한 사람들은 같은 벼를 재배하면서도 불만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전혀 인지가 안 돼서 이 사항은 기회가 되면 유통과장한테 한번 다시 한 번 물어볼랍니다. 앞으로는 이 안정화기금을 집행한다면 그 기금을 관리하는 과장님 입장에서도 충분히 좀 숙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미위원장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에 다른 질문 사항 있으신 위원님들 계십니까? 네, 농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종부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실까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종부위원

위원석에서 ― 수산과장님이요.」) 수산과장님이요? (
위원석에서 ― 예.) 그러면 수산과장님이 지금 수협 출장 중으로 담당팀장님 와 계시는데 ······ (
위원석에서 ― 그럼 이건 개인적으로 물어볼게요) 그럴까요! (
위원석에서 ― 내가 개인적으로 물어볼게요. ) 박종부 위원님 찾아봬서 궁금하신 부분 설명 좀 잘 드리세요. (고개끄덕이는 직원들 있음) 위원님들 다른 질의하실 안건 있으실까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에 대한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이상미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종합하여 부위원장님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민홍일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홍일부위원장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민홍일 위원입니다. 2025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변경 동의안, 2025년도 출자·출연금 동의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입니다. 4개 부서 4개 기금으로 기금운용 변경 계획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안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5년도 출자·출연금 동의안입니다. 1개 부서 1개 기관으로 3억 원으로 출연사업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안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심사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내역입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 논두렁 콘크리트 블록 조성사업 3억5970만 원 삭감, 다음 해양수산과 소관 수산양식 기자재 클러스터 조성사업 13억9826만2천 원 삭감하고 집행부에서 요구한 예산안 중 총 2개 부서 2건에 17억5796만2천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17억5796만2천 원을 편성하고자 하며 그 외에 예산은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은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1조485억5427만9천 원과 특별회계 205억4608만2천 원으로 총 1조691억36만1천 원으로 의결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홍일 부위원장님의 보고 내용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을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은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출자·출연금 동의안을 부위원장이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출자·출연금 동의안은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343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의회사

(5명) 이승안 전문위원 이영진 전문위원 마찬환 주무관 박창욱 주무관 김지연 주무관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