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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조규화 의원 발언

194회 제2도시건설위원회2012-07-04

조규화 의원 프로필 보기 →

임창빈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께서 다른 위원회 안건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으로 도시관리국 건축과부터 보고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보고하시는 과장께서는 먼저 발언대에서 보고하신 후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과장께서는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최병진입니다. 먼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관련 구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건축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심의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책자 설명)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심의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창빈위원장대리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건축과 세입예산이 당초예산보다 징수가 상당히 많이 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집중단속을 해서 세입이 늘어난 겁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아무래도 업무를 세무과에서 하기도 했었는데요 저희 건축과에서 업무특성상 직접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분에, 이게 과태료입니까 이행강제금입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93년 이전은 과태료로 했고요, 그 이후에는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행강제금에 소송이 많이 발생하죠?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소송을 많이 하는데요 지금은 소송 해본들 실제로 저희가 거의다 승소하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경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소송계류가 많아서?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대부분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건축과에 일반운영비를 상당히 절감한 겁니까 아니면 예산편성을 많이 한 겁니까 아니면 왜?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의무적으로 절감하는 부분이 2,000만원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의무적으로 절감부분이 2,000만원인데 예산집행잔액이 2,300만원이면 너무 많지 않아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과 업무로 봐서는 굉장히 적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래요? 좀더 열심히 하셔서 많이 사용을 제대로 하지 그러셨어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대리

김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41쪽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어떤 것들이에요? 이행강제금 관련돼서 한 건가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체납이 되면 당연히 압류를 다 하고요, 그리고 소송 들어오면 저희가 대응을 다 하는데 예를 들면 주인이 바뀌었다든지 본인이 억울하다고 또는 과다하다고 생각되면 소송을 많이 하긴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원에서 판사님들이 저희들한테 전화 와도 그렇게 뭐 깎아준다든지 이러한 사례가 별로 없기 때문에 소송의 효과는 사실상 별로 없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럼 25억원 부분은 결손이 없이 다 받을 수 있다 이 말이네요 결론은?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사실은 고질적인 이유가 1년에 한 번씩 부과하니까 그냥 납부를 포기하는 그런 경향이 많고요 그러나 나중에 매매나 철거 시에는 결국에는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송도호위원

지금 세입예산 잡은 것보다 더 많이 거뒀죠?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사실은 예측이 좀 어렵습니다.

송도호위원

아니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세수를 더 많이 거뒀는데 42쪽 보면 포상금 제도가 있어요. 포상금 거기는 더 많이 써야 되는데 왜 절반밖에 안 썼나요? 더 많이 거둬서 일을 열심히 했으면 포상금을 많이 줘서 쓰게끔 해야지, 그래야 더 독려될 게 아닙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아니 절감하라고 그래서

송도호위원

아니 그런데 480만원에서 240만원을 쓰고 240만원을 아꼈으니까 50%나 절감해요? 한 10%, 20%만 해도 될 건데.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아닙니다. 50% 절감하라고 해 가지고

송도호위원

그래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저도 직원들 고생하고 이런 거 생각하면 더 받고 싶은데요, 우리 구 재정형편상

송도호위원

직원 격려차원에서 좀더 많이 쓰세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리고 하나 부탁드릴 게 뭐냐면, 지금 다른 과도 몇 과가 있어요. 글씨 크기가 다른 과는 크게 잘 나왔는데 지금 건축과 것도 그렇고 공원녹지과도 그래요. 그걸 신경 써서 자료 좀 내주세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대리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지금 41쪽에 보면 무재산이 꽤 많거든요. 이거는 불가능합니까 도저히? 2억2,916만3,940원.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사유는 여러 가지 형태로 있는데요 압류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해당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니까 무재산으로서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 말입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사실 우리가 그런 기능이 아직 안 돼 있어서 그러는데요 실제로는 그 사람의 전국 재산조회를 해서 다른 재산압류를 아니면 법원에 교부금 신청 같은 것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런 재산조회가 어렵습니다. 하여튼 이것도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적으로 소송대리인 법인체가 있잖아요 신용정보회사. 거기에다 의뢰를 하면 소위 말하자면 거기서 수수료 30%를 요구합니다마는 저 같은 경우 사업을 하기 때문에 20% 주면 돼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런 제도를 운영해서라도 무재산을 추적해서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닙니까. 제도가 없다고 해서 무턱대고 이렇게 놔두면 안 되죠. 타 구 사례라든지 지금 강제조항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관청에서는 임의대로 하면 개인정보 때문에 조회를 못하게 돼 있으니까 신용정보회사에다 의뢰를 하게 되면 수습이 되는 거예요. 그 제도를 한번 도입해서, 지금 꽤 많은 금액이거든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검토를 해서 하여튼 추적할 수 있는 데까지 해 주시고. 지금 소송계류, 재산압류가 꽤 많잖아요. 우리 재정이 지금 열악한데 이렇게 20억원 정도면 한 부서에 적은 금액이 아니란 말이죠 이게. 이 부분도 좀 노력을 하셔서 방침을 세우세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리고 이 결산 말고 한 가지 당부말씀 드릴게요. 우리 미성동 14구역 재개발지역에 어제도 주택과에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물론 거기 8세대 지분 쪼개기 건축과에서 지금 보류하고 있죠, 착공식을. 소송 중인데 그렇더라도 최소한에, 물론 그쪽에서 협조공문이라든지 인지를 못 하셨더라도 최소한 건축과에서는 허가를 득할 때, 해 주실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지금 몇 군데 다 나오지 않습니까. 협조공문이 안 가더라도 건축과에서 그런 부분을 좀 인지하셔서 서로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있어야만이 지금 그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된다는 내용이죠. 아직 가시적으로 지금 문제가 안 돼서 그렇지 만약에 이게 소송에 져서 어떤 문제라든지 그게 가시화되면 아마 민원이 굉장히 쇄도할 거예요. 단순하게, 구비·시비 매칭펀드로써 금년 말에 사업설명회를 가진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비단 여기뿐만이 아니고 이걸 기화로 해서 타 지역에도 그런 사안이 안 벌어지도록 주택과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어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저 역시도 저희 지역에 여러 의원님도 그런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민원이 짓다 보면 크랙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안 때문에 민원이 생기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현장에 가서 타협을 아주 잘 했어요, 당신들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해서 원만히 해결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서 볼멘소리는 실지로 민원제기 하면 나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민원 받은 의원이 나가기 전에 그 담당 공무원께서 현실적으로 설명을 잘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결될 문제를 가서 상황을 보니까 그분들 입장은 입장대로 그렇고 또 건축하시는 분들은 하다 보면 크랙이라든지 손해를 안 입힐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민원이 발생하면 빨리 현장에 도착하셔서 담당 공무원이, 안 되면 민원 추진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중재해서 그 민원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매번 그런 볼멘소리가 나와요.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시골에 갔다가 가서 아주 적절하게 해서 그분 민원인 피해 보신 분들도 고맙다고 연락이 왔고,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잘 해 주시고.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태풍 우기철 대비해서 안전사고 안 일어날 수 있도록 대형공사장이라든지 안전점검을 철저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대리

조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난번에 중앙동에 신장연립 그 주위에 민원사건 알고 있죠? 4월달에 민원 일어난 거. 팀장님이 잘 아시나? 그 현장의 진행상황이 어때요? 어떻게 해결됐나? 그때부터 쭉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래요? 지금 현재까지 진행상황 그것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거의 착공부터 끝까지 4월달에 사용승인 처리해 줬는데요

임창빈위원장대리

사용승인? 아니지 지금 공사하고 있는데 사용승인 날 리가 없지. 지금 골조 올라가는데 승인이 날 리가 아직 없죠? 다른 데하고 착각하나 본데?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아, 근화병원 옆에요?

임창빈위원장대리

예.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그거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타워크레인 농성했던 거요.

임창빈위원장대리

민원사항이 지금까지 어떻게 처리했나 그 내용 좀 쭉 말씀해 주실래요? 지금까지 어떻게 된 것인지 내역 좀 설명해 주세요.
황인

황인건축2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창빈위원장대리

예, 간략하게요.
황인

황인건축2팀장

민원내용이 두 가지인데요 바로 옆에서 균열피해를 조치해 달라는 민원은 협의가 다 됐고요, 이주시킨 다음에 보강공사를 했었는데 보강공사도 완료하고 이미 기존에 살던 사람이 입주를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민원정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타워크레인 임금체불 때문에 농성했던 건도 한미공사하고 협의완료돼서 모두 다 종료가 됐습니다.

임창빈위원장대리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오치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창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결산승인 심의자료에 의거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옥외광고물정비기금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책자 설명)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창빈위원장대리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47쪽 말이죠 불법광고물 정비 이게 지금 집행잔액이 1,871만원하고 인건비가 1,300만원 이 사유가 뭐죠?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사유가 작년에 고정광고물 일제단속 기간 중에 우기 관계로 해서 단속을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하고 크레인 임대료가 집행잔액으로 남은 사항입니다.

조규화위원

아니 우기 철에 물론 2개월 정도 되어서 하지만 예측을 잘못해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은 것 아니에요? 통상적으로 보면 한 2개월 정도는 우기철 아닙니까.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간판 개선 관계기 때문에 그거하고 또 중복이 되는 사항도 있어서 그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금년에 이게 예산이 얼마였죠?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2012년도 말입니까?

조규화위원

예.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2012년도가 4,200만원입니다.

조규화위원

전년도 집행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감안해서 예산을 이렇게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조금 준 사항입니다. 예산형편상 그런 상황도 있고.

조규화위원

우리 재정이 어렵고 뭐 사유야 있겠지만 아주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적절히 못 쓰기 때문에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앞으로 금년에 2013년도 예산을 잡을 텐데요 예산 추계를 잘 하시라고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 다음에 지금 우리 도시디자인과도 무재산이 꽤 되네요? 아까 건축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장님, 부서별로 지금 미수납액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있단 말이죠. 꽤 된단 말이죠.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조규화위원

문제가 있어요. 특히나 무재산 같은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용정보회사에다 의뢰하면 수수료만 내면 전국에 있는 재산을 얼마든지 추적할 수 있어요, 그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이나 국가에서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조건부로 하는 거예요. 이게 받았을 때 20%, 통상적으로 30%를 요구합니다마는 최하 잡으면 20%까지 주면 돼요. 조건부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무재산을 되게 해야지 무턱대고 컴퓨터에 두드려서 재산이 없다고 해서, 그거 문제가 있어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국장님이 여러 부서 챙기셔서 연구를 해보세요. 그 다음에 난곡에 간판정비사업은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진행이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몇 % 되고 있어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디자인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완료는 언제쯤?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완료는 한 11월 정도로 해서 완료될 것 같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리고 세간에 떠도는 얘기가 시장 마인드도 그렇고 디자인거리를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돈 드는 사업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관악구도 도시디자인과가 곧 다른 부서로 교체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도시디자인과에 광고물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될 겁니다.

조규화위원

제가 아는 정보로써는 이게 업무 자체를 다른 부서하고 병합해서 도시디자인과라는 과를 없앤다는 얘기가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그럴 리 없습니다.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서울시에서도 "도시디자인과"로 명칭을 명명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조규화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대리

조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46쪽에요 도시경관 개선 그 밑에 디자인위원회 운영 해 가지고 1,482만원인데 굉장히 많이 남았네요. 디자인위원회를 돈 아낄려고 제대로 운영을 안 했다는 거예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그렇지 않고요, 작년에 5억원 이하는 우리 구에서 디자인위원회 심의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당초 예산편성할 때는 사업이 많았었습니다. 많았는데 재정상 사업이 많이 축소가 돼서 디자인위원회 심의 건수가 좀 줄어든 반면에 그래서 심의를 적게 해서 잔액이 남은 그런 사항입니다.

송도호위원

도시디자인과에는 예산편성이 좀 많이 된 거예요 아니면 적은 거예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지금 많지는 않습니다. 1억1,000만원 정도 되니까 많은 편은 아닙니다.

송도호위원

그런데 불용처리 된 게 굉장히 많아가지고, 다른 데에 비해서. 다른 데는 20% 안쪽인데 여기는 25.6% 정도 되어서 너무 많아가지고 예산이 많아서 너무 많이 잡아서 이렇게 안 쓰고 넘기는가 싶어서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아까 조규화 위원님께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인건비, 광고물 단속 인건비 작년에 우기철 관계로 해서 한 15% 정도, 그게 주요원인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집행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인건비에서 많이 남아서 그렇다고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렇지 않은데?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불법광고물 단속 인건비에서 1,300만원하고 1,700만원 정도 거기에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요즘 광고물 단속은 많이 하십니까?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대형건물에 단속이 안 되는 부분들 많던데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하반기에 계획을 잡아서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작은 것은 그런다 하더라도 큰 건물만큼은 단속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어떻게 보면 관악에 오면 가장 잘 보이는 것이 큰 건물들인데 이미지가 깨끗하게 보일 수 있도록 큰 건물위주로 해 가지고 하시고 그게 잘 되면 중앙 건물하고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대리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길용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난곡로 간판 교체작업하고 있잖아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금년도 난곡사거리에서 신대방까지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내년부턴 계획이 있으세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내년도 계획은 있는데 예산관계상 어떤 구간을 할지 그것은 별도로 위원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또 시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시하고 상의해서 구간 잡는 사항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그 얘기는 난곡로가 아닌 다른 구간도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난곡로 내에서의 구간을 얘기합니까?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난곡로 구간을 우선적으로 할 계획인데 사정에 따라 또 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단정적으로 난곡로를 하겠다 이런 말씀은 못 드리고 일단은 난곡로로 하는 것으로,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어쨌든 뭐든지 하나를 시작했으면 끝맺음이 있어야 되니까 난곡로는 지금 쭉 다 도로확장이 됐는데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하면 오히려 보기에 안 좋으니까 이미 시작했으니까 빨리 끝낼 수 있도록, 예산 관계가 있겠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그냥 내년에 난곡로가 다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리고 광고물 단속을 우리 송도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단속을 하는거 보면 말하자면 어떤 계획에 의해서 단속이 안 된다는 거죠? 단속이 주기적으로 딱 딱 딱 가는 게 아니고 어떤 때는 1 ~ 2년 안 했다가 어떤 때는 좀 자주 했다가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민원인들도 어느 구청장 때는 안 했는데 왜 이 구청장은 하냐 이렇게 얘기가 나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3개월이든 2개월이든 딱 딱 딱 가면 그 불법광고물이 생길 수가 없을 거고 내가 볼 때 정리가 될 텐데 그 기준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 주민들도 불평이 나오고 본인들 잘못보다는 이게 왜 누구는 안 하는데 누구는 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실 때 가급적이면 1년에, 어떻게 분기별로 하십니까 그걸?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보통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합니다.

길용환위원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물론 인력 관계가 있으니까 자주 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주민들이 아, 지금은 불법광고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분들은 돈 들여서 제작해 놓고 단속하고 이건 상당한 낭비다, 국가적으로 봐서. 그러니까 아예 불법광고물을 해서는 도저히 빠져나갈 길이 없다 이런 인식이 더 중요한 거니까 어려우시더라도 좀 정기적으로 해서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 주세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대리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우리 옥외광고정비기금 2010년도 말에 얼마나 예치됐었죠 기금이?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2010년도가? 기금은 2011년도부터 조성이 됐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2011년도 몇 월달에 기금이 조성됐죠?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1월 1일부터.
태동

김태동위원

1월 1일부터? 얼마가 예치됐습니까?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그때 우리가 1,300만원 해 가지고 행안부에서 내려온 기금이 있었습니다. 그걸 모태로 해서 단속비하고 우리가 계속 이행강제금이랑 누적이 돼서 지금 현재 한 2억원 정도
태동

김태동위원

지금 기금이 예치되어 있는 것이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1억 8,900만원 정도.
태동

김태동위원

2011년도 말에 기금이 얼마나 조성됐습니까?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1억8,900만원 정도 약 2억원 정도 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지금 약 1억9,000만원 정도 되지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기금관리를 어떻게 하시죠?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기금은 우리가 6개월 단위로 우리은행에 3.61% 해 가지고 정기예금을 예치하고 만약에 난곡로 간판개선 거리사업이 주가 되겠지만 거기에 지출할 때 지출하고 나머지는 정기예금으로 우리은행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일반 예치하고 정기예금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정기예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6개월 단위로?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계획을 6개월 단위로 하는 것하고 1년 단위로 하는 것하고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보통 3.6%고 1년 했을 때 한 4%, 한 0.3%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작년에 결산을 하다 보니까 말이에요 기금관리를 잘 하셔야겠더라고요. 우리 관악구 자체가 예산도 좀 부족한데 기금이라도 잘 관리해서 이자 한 푼이라도 더 받는 것이 좋겠다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0.5%, 0.6% 차이 나더라고요, 6개월하고 1년하고.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6개월 후에 써야 될 부분은 정기예금 6개월로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다음연도로 충분히 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6개월로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기금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으로 예치해서 이자 한 푼이라도 더 받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저도 동의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게 관리 좀 해 주세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대리

김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기문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심의자료에 대하여 주요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책자 설명)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창빈위원장대리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57쪽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옆에 여백도 있고 그러는데요 앞으로는 기타란에 숫자가 많지만 몇 가지 정도는 여기다가 기재를 좀 해 주세요. 과장님과 직원들만 알지 지금 우리 결산 심의하시는 위원님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렇잖아요? 앞으로 향후에는 반드시 내년도에는 어떤 사안인지, 여백이 충분히 우측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타란이 뭡니까 그런 걸 기재해야 위원님들이 내용을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 다음에 66쪽 공공운영비 부족에 따라서 예비비를 지출했네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조규화위원

예비비라는 것은 아주 불요불급할 때만 지출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런데 왜 본예산에 안 하고, 이걸 예측 못 했어요? 공공운영비가 어떤 항목이에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공공요금을 납부하는 게 상·하수도 44개소, 전기 116개소 해서 160개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08년도에는 총 87개소, 2009년도에는 123개소, 2010년도에는 138개소, 2011년도에는 160개소로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2010년도까지는 본예산에서 부족한 건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납부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추경편성이 보조금 사용 집행잔액이라든지 이런 예산만 편성됐고 실질적인 추경편성이 없어서 부득이 저희가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조규화위원

아니 그러면 어차피 지금 숫자가 늘어나서 이렇게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지출한 것 아니겠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매년 이렇게 증가를 많이 합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최근 몇 년간 저희 공원녹지시설이 많이 확충되다 보니까 했는데요. 앞으로 추이는 이 정도로 늘어날 것 같진 않고, 그래서 금년부터 내년예산 편성할 때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전에 추경에 반영해서 했던 그 금액까지 같이 합산해서 예산을 본예산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렇지요, 시설이 어느 정도 완비됐기 때문에 본예산에 해야지 추경이라든지 예비비 지출 이런 행위를 안 해도 된다 이거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본예산이 가능하면

조규화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가능하면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조금 집행잔액이 남부순환로 가지치기 예산이 많이 남았네요? 이유가 뭐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몇 쪽 얘기하시는 거죠?

조규화위원

75쪽, 75쪽 보면 말이죠 남부순환로 등 가로수 수형조절이 1억9,300만원 예산액에서 지금 잔액이 2,758만2000원이 남았어요. 이유가 뭐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시설비인데요, 어차피 공사 도급업체를 선정하려면 저희들이 공고해서 계약을 체결하는데 거기에 대한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낙찰차액이에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조규화위원

이게 지금 전액 시비죠?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낙찰차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낙찰차액은 반납하게 돼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반납했습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조규화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관악산 계곡 정비사업 공정이 지금 어느 정도 됐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작년도에 18개소는 전부 완료했고요, 금년도에 16개소 중에서 12개소는 6월 말 현재 다 완료가 돼서 지금 준공처리 중에 있고요, 4개소는 7월 말까지 완료예정으로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7월 말까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이 4개소는 서울시에서 5월달에 예산이 확보돼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조규화위원

4개소가 7월 말 이전에 폭우라든지 그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만약에 유실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좀 독려해서 공사를 앞당겨야 되지 않아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지역은 크게 뭐 장비를 대서 토사를 긁어내고 그런 사업이 아니고 기 시설이 돼 있던 그러한 시설을 일부 보완하고 또 위험수목을 제거하고 휀스를 설치하는 그러한 공정이 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좋아요. 그리고 6월 말에 기 완공됐다는 관악산 계곡 물론 감리를 통해서 과장님께서 직접 여러 가지 체크를 했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지적했다시피 공사가 제대로 완료됐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물론 저희들이 감리를 또 했고요 공사에 대해서는 설계와 시공 시에도 수시로 관련 전문가들 자문을 받아서 시공했고요 또한 매주 2회 이상씩 공정회의를 개최해서 문제점이나 이런 걸 전부다 파악해서 대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열심히 했다고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수고 많이 해 주셨고. 하자 이행기간이 언제예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사방사업은 5년이 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년도에 식목행사를 했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조규화위원

워낙 가물어서 물론 지난번에 단비가 왔습니다마는 그동안에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고사된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제가 현장을 가뭄 때 갔었고요, 그 전에 저희들이 물을 줬습니다. 해서 고사율이 거의 없습니다. 아주 잘 생육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래요? 또 잡초제거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많이 우거졌던데 그런 데에도 공공근로를 투입시켜서 나무 심어놓고 관리를 잘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7월 하순이나 8월경으로 화훼작업 그러니까 풀베기 작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대리

조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길용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미수납액이 좀 있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길용환위원

여기 기타 사용료, 기타 수수료가 뭐예요? 어떤 거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몇 쪽입니까?

길용환위원

56쪽.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기타 사용료는 공원 내 매점 사용료고요, 기타 수수료는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부담금입니다.

길용환위원

뭐라고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개발제한구역 내 즉 그린벨트 내 훼손부담금이라고 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에 의해서 훼손을 할 때는 거기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게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훼손할 경우에.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럼 아까 매점 사용료 같은 거는 이것도 지금 미수가 잡혔는데 그 계약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1년씩 합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이것은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매달 수수료는 받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매년 해서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길용환위원

2년 딱 사용료를 정합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입찰을 보죠.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입찰을 볼 때 2년분 사용료가 얼마인지 입찰을 보는 거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입찰 사용료를 딱 내야지만 계약이 되는 거 아니에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한꺼번에 일시납 하면 더 좋고요. 분할납부 하면 또 거기에 대한 이자나 이런 것들이 추가로 가산이 되거든요. 가산이 돼서 분할납부를 하는

길용환위원

그러면 거기에 이득이라는 얘긴 거예요 일시금 받는 것보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은행이자로 하는 거니까 이득이라 이렇게 할 수는 없겠죠. 거의 비슷하다고 보죠.

길용환위원

그럼 만약에 이분들이 계속 사용료를 2년 동안 안 냈을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여기에 따른 관련 규정에 의해서 행정조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럼 보증금을 안 받고 계약을 하는 건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별도 보증금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실지로 이 매점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길용환위원

어쨌든 입찰을 할 때 입찰자를 보면 알잖아요. 지난번 입찰할 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입찰을 최근 몇 년간은 안 했는데요, 계속 연장계약으로, 수의계약으로 했는데 그 원인은 뭐냐면 관련자들의 그러한 요구도 있었지만 또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시책사업에 의해서 귀책사유가 서울시에 있었기 때문에 일부 연장을 하는 바람에 최근에는 입찰을 보지 못했습니다.

길용환위원

입찰을 2년씩 보게 됐으면 봐서 재계약을 하면 모르지만 입찰을 안 본다는 거는 제가 볼 때 납득이 좀 잘 안 가는데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공유재산 관련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2년마다 재계약을 하게 돼 있다며? 입찰 않고 계약만 연장하는 거예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래서 강남순환고속도로 낙성대나 관악산휴게소나

길용환위원

그러면 연장계약을 할 때 미수납액이 있든 없든 그건 어떠한 규제대상은 안 되는 겁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계약서상에 다 기재가 돼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만약에 미수가 있더라도 그럼 재계약을 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미수가 있을 때는 안 하죠.

길용환위원

이거는 제가 볼 때 미수가 나와서는 안 될 항목인데 미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라면 얼마든지 지금 이걸 계약조건이라든지 우리 쪽으로 유리하게 계약이 가능한데 이런 게 미수가 나온다는 건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미수가 어디 있습니까? 미수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기타 사용료, 기타 수수료를 말씀하시는데 미수 없습니다.

길용환위원

내가 잘못 봤나? 그렇군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없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렇구만요, 알았습니다. 지난 폭우 때 산사태 난 거 있잖아요. 산사태 난 거.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때 다 준공이 되고 준공이 일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산사태 난 거는 해당이 없는 거죠? 그런 건 아닌 거죠. 산사태 아니고 다른 쪽으로 얘기하시는 거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산사태 했던 건 작년하고 금년에 다 완료가 됐고요, 지금 하는 건 예방사방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가 있는 지역을 보수하고 정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길용환위원

작년에 산사태 난 데를 금년에 어떻게 한번 점검을 해 보셨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다 해 봤습니다.

길용환위원

이상 없습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특별한 문제 없습니다.

길용환위원

지금 체육시설을 설치하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설치하면 그 관리는 어떻게 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설치한 건 저희들이 관리를 하죠.

길용환위원

어떤 방법으로 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직원들도 순찰을 하고 또 관리 인부들이 순찰을 해서 이렇게 합니다.

길용환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체육시설 하나를 딱 설치했단 말이에요. 하면 이게 잘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점검을 해 봅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주기적으로는 1년에 한 두 번씩 하고요 수시로 하는 데가 곳곳에 있기 때문에 사실 약간 이용률이 떨어지고 하는 데는 저희들 관리가 약간 부족한 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관리방법에 있어서 제가 보면 타 과도 매일반이에요 보면. 지금 치수과든 토목과든 보면 공사를 하면 용역을 줘버리고 끝나면 가서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 점검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사실은 그 공사 할 때 직원이 나가서 일일이 감독하는 게 맞는데 그런 게 지금 어렵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렇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자면 조직문제, 인원문제까지 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는 좀 그렇고요. 현실적으로 정말 100% 만족하게 이렇게 관리하는 체계는 지금 안 돼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주기적인 관리도 중요하지만 어떤 공사를 했으면 공사할 때 현장에 가서 일일이 감독은 못하더라도 공사가 마무리된 상태에서 나가서 체크는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공사가 제대로 됐는지, 그 계약서대로 됐는지 확인을 해서 안 됐으면 바로 그걸 시정조치가 돼야 되는데 지금 보면 그게 안 돼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어떤 게 그렇게 혹시?

길용환위원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는 지금 운동기구 설치했어요. 설치하면 이틀이든 3일이든 일주일 내에 한번 나가봐서 이 설치가 바로 됐나 확인을 해야 되는데 내가 봐서는 잘 안 되는 것 같아. 왜냐면 설치하고도 바로 민원이 자꾸 들어온단 말이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사실 저희들이 그런 예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하여간

길용환위원

그럼 내가 거짓말 하는 거예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아니 지적을 해 주시면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없다고 하시면 안 되죠. 없다고 하시면 안 되는 거고, 제가 없는 걸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다고 그걸 하나를 지적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제가 공원녹지과 부서장으로서 사실 그런 지적을 받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자존심 관계도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지적을 하자는 건 아닌데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저희들은 정말로 책임과 의무를 갖고 열심히 감독도 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히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이 바로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관리방법에 있어서 어떤 것이든 그 공사가 끝나면 최소한도 1주일이든 3일이든 그거야 이쪽에서 잘 판단하셔서 한번 현장에 가서 이 공사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렇잖아요? 주기적으로 점검도 좋지만 공사 끝나고는 며칠 내인가 가서 확인해서 공사가 제대로 잘 안 됐으면 바로 시정조치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당연한 말씀이고요, 준공검사를 하는 게 있으니까 당연히 그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런데 어떻든 안 되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해 주셨으면 싶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지적을 해 주시면 하여간 그 사항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제가 없는 사항을 지금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지난번에 저쪽 관악산 입구 지하식당 있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길용환위원

칸막이 관계를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내가 볼 때 그게 상당히 지난 것 같아요. 금년 1월이든 작년 12월인가 싶은데 거기에 대한 답이 없으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관악산휴게소 지하식당 말씀하신가요?

길용환위원

예, 거기에 뭐가 있냐면 식당, 그 식당을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관리하시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것도 계약을 해서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하시는데 그 시설에 대해서 처음에 시설할 때 개인이 한 건 아니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구에서 해줬죠.

길용환위원

개인이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시설 한 거에 대해서 개인이 시설을 병행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 거죠.

길용환위원

그럼 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글쎄요, 그 사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여건상 사실 관악산휴게소 지하식당에 대해서는 매년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이 연말이면 계약금을 낮춰주라, 또 계약을 연장해 주라 하면서 한 30명 정도가 계속 집단민원을 내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왜냐하면 강남외곽순환고속도로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 생계대책을 해 주라 등등 이런 사항입니다. 사실 그 사항은 서울시에서 추진할 업무를 저희들이 위임을 받아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사소하게 그분들이 상인회 협의 하에서 조금씩 조정하고 하는 것까지 저희들이 사실 관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길용환위원

아니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시설에 대해서 민원 들어온 거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에?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길용환위원

거기 소장님 계시죠 관리소장님. 여기 계신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참석 안 했습니다.

길용환위원

소장님한테 전화를 내가 두 번씩이나 했고 과장님한테도 한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신 것 같은데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게 뭐냐면 칸막이를 낮게 해 놨잖아요. 상가에 경계표시로 칸막이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아주 높지는 않고 약간 높이로 했는데 한 상가에서 이걸 더 높였다고, 개인이. 높이니까 안 쪽에 있는 사람들은 답답하기도 하고 영업하는데 지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높인 것을 원래대로 해 달라 이런 얘기예요. 왜 개인이 그걸 높여서 다른 데 피해를 주냐는 거죠. 내가 이거 민원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소장도 거기에 대해서 하여튼 조치하고 연락한다더니 지금 6개월이 지난 것 같은데.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하여간 죄송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해서 바로 오늘 중으로 구두라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시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내가 뭐 지적 그런 차원은 아니니까. 지금 산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을 뭐라고 그러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기간제근로자.

길용환위원

예, 기간제근로자. 거기를 희망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렇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길용환위원

희망하는 게 많다는 거는 내 급여에 비해서 일이 조금 편하다 이런 생각을 한번 안 해 보셨는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저도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뭐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습니다마는. 저도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이야기도 좀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구청에서 임금만큼 적정하게 일도 좀 해야 되는 건데 그 관리·감독이 잘 안 된다면 결과적으로 예산낭비하고 연관이 되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지고 대처를 해 주시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네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거기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분들이 일당을 5만원씩 받는데 저도 여러분들 5만원 이상 하는 거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도 양심상 5만원 정도 일을 했다는 그런 생각만큼이라도 일 좀 해 주십시오 항상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직원이 있으면 일을 하는 시늉을 하고 없으면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생태팀 직원이 정말로 그 직원은 하도 답답하니까 본인이 인부하고 같이 일을 해요, 작업복을 입고 가서. 그래야 그분들이 일을 좀 합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물론 기간제근로자들이 그러한 생각을 바꿔야 되겠지마는 인위적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제가 2008년도에 부임했을 때 공원녹지과 직원들이 58명이었습니다. 지금은 42명입니다. 보충이 안 됩니다. 현장관리할 능력이 그만큼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게 있고요, 하여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과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현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그래도 그분들이 좀더 일을 할 수 있는 방향이 있을까 연구하고 검토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저도 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께서 참 열심히 하고 고생하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또 공원녹지과에 예산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고. 어쨌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꼭 지적이라기보다는 좀 관심을 가지고 대처를 해 주십사 하는 것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대리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56쪽에 세외수입 부분에 건축이행강제금이라고 돼 있는 게 있어요. 징수결정액이 1억2,200만원 돼 있는데 수납은 930만원 했어요. 10%도 안 됐는데 어떤 경우들이에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공원용지 내나 그린벨트 내에 무허가건물에 대한 건축이행강제금 부과를 한 사항입니다.

송도호위원

그런데 전혀 반응이 없습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래서 계속해서 안 내면 저희들도 형사고발까지 하고 있는데 지금 납부가 미납으로 돼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굉장히 여러 건인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8건인데요, 8건 중에서 1건은 분할납부 중에 있고, 1건은 또 소송계류 중에 있고, 나머지는 재산압류한 그런 상태로 돼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압류는 다 돼 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송도호위원

하여튼 그런 데 사는 사람 그냥 호락호락하지는 않죠. 하기가 보통 힘들 건데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불법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공원녹지과에는 예산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구청에서 주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어떤 생각인지 모르지만

송도호위원

여기 다른 과들 보면 집행잔액이 거의 한 20% 가까이 이렇게 돼요. 그런데 공원녹지과는 한 5%도 안 남고 다 썼는데 그렇게 타이트하게 예산을 줬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전체적으로 공원녹지과 예산은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21위에서 23위 사이입니다. 사실 공원녹지 면적은 서울시에서 세번째 안에 들어있는데 그래서 거기서 저희들이 충당하는 것은 서울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쓰고 있지만 최하 한 7 ~ 80억원은 돼야 어린이 공원 관리나 가로변 녹지관리나 할 수 있는데요. 또 이 집행잔액 관계는 매년 예산결산할 때 위원님들이 지적도 해 주시는 그런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법정으로 지정되어 있거나 또 가능하면 구에서 하는 집행잔액 안 쓸려고 하지만요. 그 이외에는 꼭 필요한 일이 있다고 하면 꼭 거기에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무슨 사업을 하는데 거의 타이트하게 돈을 갖다줬기 때문에 그렇게 쓸 것 아닙니까. 그렇죠? 다른 데는 거의 한 20%쯤 집행잔액도 남고 그러는데. 그럼 뭔가 여유가 있다는 것 아니에요, 더 쓸 수도 있고. 그런데 공원녹지과만 예산을 타이트하게 짜주는가 싶어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겠다 싶어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송도호위원

좀 넉넉하게 올려서 집행잔액 남기세요. 다른 데 다 그러는데 직원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위원님, 매년 저희들이 어린이공원 정비사업, CCTV 설치 이런 예산을 실제로 반영하면 예를 들어 1억원을 반영했다고 하면 실제 편성내역은 많이 되어야 한 60% 뭐 6,000만원, 5,000만원 그런 수준이 되기 때문에 항상 부족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작년 폭우 때문에 관악산 때문에 고생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올해는 그런 것 없겠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글쎄, 저희 전 직원들이 정말로 작년부터 금년까지 책임감을 갖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 덕분에 6월 말까지 거의다 완료가 됐고요, 나머지 4건은 7월 말까지 약간 좀 사소한 그런 사업이 남아 있습니다. 하여간 저희들도 그런 피해가 없기를 바라고 있고, 사후관리를 잘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저도 산사태 난 데 다 둘러봤어요. 둘러봤는데 잘 되어 있더군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올해는 피해가 없어가지고 우리 녹지과 직원님들 작년 같이 고생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고맙습니다.

송도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대리

송호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청룡초등학교 정문 뒤 배수로 있잖아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임창빈위원장대리

작년도에 내가 이야기하고 3월, 5월, 지금 세번째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현재 진행상황을 좀 말씀해 주세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지금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예산을 확보해서 설계를 지금 착수했고요 설계가 끝나는 대로

임창빈위원장대리

언제 공사예정으로 했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배수로까지 해서 거기 금년 말까지 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창빈위원장대리

내일모레 장마 지는데 어떻게 해.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 배수로 관계는 지금 임시적으로 텃밭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텃밭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상시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임창빈위원장대리

장마에 큰 지장 없겠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임창빈위원장대리

그리고 한 가지, 저번에 제가 4월달에 지적했나? 3월에 하신 청룡산 공원화사업 있잖아요 운동기구. 크랙 간 거 그런 거 정비 한번 했어요? 저번에 내가 3월달에 말씀드린 거 있잖아 저 위에 청룡산 공원화사업 한 거 운동기구. 밑에 바닥 크랙 간 거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일부 포장을 정리했습니다.

임창빈위원장대리

했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임창빈위원장대리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결산에서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공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됐나요 관악산 공사하는 거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한동안 가물어서 걱정이고 또 내일모레 폭우 온다고 하니까 걱정이고 보통 걱정이 아닙니다. 지금 관악산에 나무들 잘라놓은 잔재들이 우리 기간제근로자가 적기 때문에 제대로 관리하기가 힘드시죠? 사실 옛날 예전같이 기간제근로자가 풍부하면 일하기 좋은데 그렇지 못하죠 지금 실정은?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저도 산에를 다니다 보면 가끔 아카시아나무 잘라놓은 게 만약 굴러내려오면 어떡할까 싶은 걱정이 사실 듭니다. 그래서 염려스러운데 방금전에 말씀하셨듯이 우리 공원녹지과가 예산도 그렇고 인력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정리를 좀 폭우대비해서 좀 해 주시고요. 한 가지 제가 산에 다니면서 느끼는 것이 있는데 그 목재다리 있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지금 목재다리로 지금 많이 편하게 다니기 위해서 해놓은 것이죠? 그렇죠? 목재다리?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그 목재다리 정비를 해놓으셨는데 그것이 사용할 수 있는 연한이 얼마나 됩니까? 보통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보통 저희들이 한 20년 정도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게 잡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그런데 문제는 20년이 아니라 10년도 못 갑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겨울에 아이젠을 차고 들어가면, 저도 등산을 가다 보면 목재가 벌써 흔들립니다. 불과 3 ~ 4년 됐는데 흔들린단 말이에요. 정상적으로 쓰면 20년 씁니다. 그러나 아이젠에 찔려서 그 사이에 물이 들어가면,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들어가면 금방 썩어버립니다 속이. 그래서 얼마 못 가요. 타 구의 다른 지역에서 등산을 다니다 보면 타이어, 우리도 일부 했습니다. 우리도 일부 했는데 다른 지역에 가 보면 타이어를 많이 이용합니다. 그리고 길거리에도 타이어를 이용하는 데는 사실 서초나 강남 가면 그런 것을 많이 이용합니다. 여러 가지 예산과 인력이 부족한 것을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목재다리 같은 데는 전체 타이어 잘라서 커버해야만 사용기한이 오래간다는 겁니다. 그것은 결론적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대책을 세워서 겨울 전에 해야 우리 목재다리가 오래 지탱하지 않겠는가, 지금도 일부는 볼록볼록합니다. 그래서 이거 혹시 무너져서 다친다면 그 피해를 어떻게 져야 할 것이냐, 그것은 우리 관악구가 아마 책임져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관악구에서 시설 해놓은 다리가 어떤 무너져서 사고가 났을 때는 우리가 분명히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목재다리가 아니고 목재데크 말씀하시는. 경사로의 목재테크 말씀하시는 거죠?
태동

김태동위원

예, 데크.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지금 이게 설치한 지가 오래되고 하니까 아까 지적하신 대로 겨울에 아이젠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많이 찍히고 이렇게 하니까 훼손이 심한 편이거든요.
태동

김태동위원

출렁거리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지금 데크 있는 자리는 한 쪽은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고무바로 해서 매트를 전부다 깔아놨습니다. 그런데 일반사람들이 거의 매트를 이용 안 합니다. 또 다 설치해도 그런 민원이 있고 해서 반만 설치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좀더 저희들이 연구를 하겠고요, 훼손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이 매일 주기적으로 순찰해서 볼트가 풀렸다든지 많이 닳아서 파손 이런 우려가 있는 것들은 사전에 하나하나씩 교체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아까 폭우대비 절단목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저희들도 걱정이 돼서 작년도에 18개소 공사한 것과 금년도 12개소 1대에 그 주변에 있는 나무들은 공사에 포함해서 전부 다 같이 실어냈습니다. 실어냈고, 또 저희들이 사방사업 낙찰차액을 이용해서 지금 저쪽 삼성동 신양교회 계곡부터 전부 다 인부를 채용해서 하나하나 지게로 져서 밑으로 지어 나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급한 지역은 전부다 정리를 했고 또 이렇게 추가적으로 위험한 데는 전부 다 운반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방금전에 말씀드린 나무데크 그 부분이 아직 국민성이 말입니다 고무 매트 깔아놓은 쪽으로 안 가고 일반적으로 옆에 부분은 다 찔려 있어요. 제가 걸어 가 보면 전부 다 출렁출렁 합니다. 아, 이거 잘못하면 무너지면 어떻게 할까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직접 다 관리하시기 힘드니까 한번 기간제근로자든지 아니면 우리 동에 관리하는 분들한테 다시 한 번 파악해 보셔서 폭우 지나고 난 다음에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하여간 좋은 지적 해 주셔서 고맙고요, 저희들이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대리

김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박종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임창빈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지적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심의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책자 설명)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심의자료에 의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창빈위원장대리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서 부서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81쪽 무재산이라든지 소송계류 중인 사항에 대해서 기재를 좀 해 주시고, 아까 과장님 들으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방법론을 쓰셔서 아주 고질적이고 그런 부분에서는 빨리 체납액 정리를 해야 돼요. 이게 부서별로 굉장히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조규화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세입·세출결산이 그냥 대수롭게 넘어가는데 물론 우리 구의원 대표위원과 전문위원, 회계사를 동원해서 심도 있게 결산검사를 합니다마는 적정한 예산을 책정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이 쓰여졌는가를 검토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세심하게 기록해서 어떤 사유인지 위원이 판단하고 또 내년도 예산이 곧 시작되기 때문에 중요한 판단 자료들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만 알 수 있게끔 하지 말고 세심하게 기울여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행정동이나 도로명이 바뀌어서 지난번에 관악산 철쭉제 과장님이 아이디어를 내셨나요? 좋은 아이디어를 내셨는데, 타월에다 지도를 그려서 나누어 주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우리 구민들은 헷갈리고 있고 지금 인지가 좀 부족하단 말이지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그래도 활동하신 분들도 아직도 헷갈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100년만에 바뀌다 보니까 아직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렵게 생각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홍보하도록 해서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주신 것 사실 의원 하는 저도 헷갈려요. 그거 자꾸 읽다 보니까 좀 머리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국민들이 좀 빨리 인식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대리

조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말씀 드릴게요. 과장님, 84쪽에 공공운영비 있지요 공공운영비? 1억8,900만원 정도 금액이 되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임창빈위원장대리

84쪽에 공공운영비. 지출한 거 보니까 지출한 것은 얼마 안 되고 6,800만원밖에 안 되고 나머지 남은 액수가 많이 남았어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그것은요 도로명 주소 고지·고시할 때 통장들이 두 번씩 방문하고 방문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우편으로 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님들과 직원들이 합심해서 열심히 한 결과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1억2,000만원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임창빈위원장대리

글쎄, 숫자로는 이렇게 많이 한 것 같은데 애초에 계획 짤 때 너무 많이 짠 거 아니에요 계획 짤 때?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아니죠, 그게 사실

임창빈위원장대리

1억2,000만원까지 이렇게 할 정도로 예산 짰을 때 조금 많이 짜신 것 아닌가?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세대별로 해서 참작해서 했습니다.

임창빈위원장대리

저는 됐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지적 관련 과태료라는 것은 뭐예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몇 쪽이죠?

송도호위원

81쪽 보면 지적 관련 과태료 해 가지고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통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81쪽 그것은요, 부동산특별조치법이라 해 가지고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를 해야 되는데 등기를 하지 않은 것들, 그것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안 한 것들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지적 관련 과태료" 이렇게 표시해야 되나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과태료가 그 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제가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뭐냐 하면 부동산 중개업무를 같이 그쪽에서 하는데 왜 그 부분에서 안 나왔나 싶어가지고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과태료는 그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대리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세출결산이 아니고 국장님께, 지난 도시관리과장님께 질의하려다가 늦었습니다만 또 민원도 들어오고 해서. 지금 관악농협 그쪽에 용역을 줬죠?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조규화위원

언제 끝나죠?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서울시 시장이 바뀌는 바람에 도시 관련, 주택 관련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종전에는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는 개발을 융통성 있게 해 줬는데 지금은 거의 규제사항입니다. 아시다시피 강남아파트도 전 시장께서 지침까지 바꿔 가지고 이렇게 해 주겠다고 했는데 그걸 못해 주겠다가 돼 가지고 아주 상당히 곤욕을 치렀습니다. 겨우겨우 해냈는데요. 특히 도시계획 관련해서는 일체 안 해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난곡사거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시흥IC 주변, 봉천역 주변 이게 다 계류 중에 있어요. 올라가면 무조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저희들이 올리지를 못하고 있어요. 왜그러냐면 중간 직원들이나 중간 간부들은 옛날 그대로인데 패러다임이 바뀌어버리니까 그분들도 중심을 못 잡아요. 저희들이 올리면 무조건 반려되면 일은 다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황을 보고 시기조절을 하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일은 다 끝내놨습니다.

조규화위원

이게 문제인데요 그러면 그 많은 예산을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용역비를 예산책정해서 했지 않습니까. 그건 어디서 보상받습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그 전 시장 계실 때는 그렇게 될 줄 알았죠. 그런데 이게 중간에 바뀔 줄 누가 알았습니까. 몰랐잖아요. 중간에 아무도 예측 못했잖아요. 지금 저희들이 시기만 보고 있습니다. 이해 좀 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

농협 있지 않습니까. 2009년도 준공을 했는데 사실 농협은 일반하고 다릅니다. 농협은 비영리사업이에요. 그래서 소송을 해서 취하했어요. 5억7,0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됐었죠? 이것도 감액해서 내릴 걸로 보는데 문제는 새로운 도시계획과장이 오셔서 상당히 여기 관악이 소송을 했다고 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라든지 난색을 표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개인적으로 말씀드릴려다가 말았는데. 지난해 손과장님께서 여기에 속기록도 있습니다마는 분명히 이 용역사업이 완료되면 과태료도 제로베이스로 하고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물론 퇴임하셨고. 실질적으로 관악농협은 우리 관악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일일이 나열 안 하더라도 유종필 청장님 핵심사업인 도서관도 100평 기증한다고 했어요. 매년 쌀도 300포 이상씩 하고, 장학회라든지, 서울시 무장애 건물 인증도 지금 추진 중에 있고.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핵심 부서장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또 그런 것을 뉘우치고 행정소송을 다 취하했고, 아무튼 여기 관련해서는 국장님이 좀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고, 이건 비단 은행이 아니고 우리 관악구를 위해서 많은 기여를 했던 그런 비영리법인이고 일반 사업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좀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탄력 있게 조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과장님 오셨기 때문에 물론 과장님 입장도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관악이 행정소송할 때는 속된 말로 괘씸죄에 걸린 거 아니겠어요. 그런 사안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이게 문제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에 유통산업발전법으로 했으면 많은 층수를 짓고 이런 문제가 안 생겼는데 지역경제과에서 방향을 턴 해서 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생겼잖아요. 국장님 그때 도시관리과장으로 계셔서 이 내용 알고 계시잖아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다 알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래서 그쪽에서는 농협조합장도 금천구의회에서 의장 네 번 하시고 본위원한테 수차례 얘기했어요. 맨날 지적합니다. 그것도 해결 못한 놈이 무슨 놈의 의원 하고 그러냐고 아주 질타를 많이 받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 주라, 아니 의원이라는 게 뭐하는 거냐, 이 지역에 현안이 있을 때 집행부하고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구의원 임무 아니냐 해서 알았습니다 했습니다만 도시계획과장님, 국장님한테 내가 답변을 요청해서 하여튼 해결하는 방안으로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다고 했거든요. 국장님을 별도로 만나서 말씀 올리겠습니다마는 제가 노력한 걸 모르고 맨날 처리를 안 한다고 해서 일부러 아까 위원장한테 양해하고 우리 위원님들 양해를 구해서 이게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저희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래서 별도로 국장님 뵙고 과장님 뵙고 제가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대리

조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길용환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질의 좀 드릴게요. 제가 이행강제금이 문제라고 생각돼서 제가 작년에 감사할 때도 이 부분에 좀더 집중적으로 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도시관리국뿐만 아니라 우리 관악구 전체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이대로 계속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죠. 뭔가 우리가 대책을 세워서 해결해야지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 지금 현재 무재산은 그렇다 치더라도 재산 있는 건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재산 있는 것도 미수납 되는 게 많이 있죠?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재산 있는 것은 재산조회해서 압류를 시키죠.

길용환위원

압류시킨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잖습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그런데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죠.

길용환위원

압류시켰을 때 어때요 수납이 다 되는 건 아니죠?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그렇죠.

길용환위원

안 되는 건 어떤 게 안 되는 거예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물론 그분들의 양심에 맡겨야 되겠죠. 사실 고지했을 때는 돈을 내는 게 상식인데 돈을 안 내니까 압류하고 압류해서 오래 하게 되면 토지거래가 안 되는 거죠 재산이동이. 뭐 그런 수단밖에 없는 거죠, 다른 방법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길용환위원

방법이 없다 없다 하면 어떻게 보면 이걸 제도를 다시 만들어서라도 해결하려는 의지가 적지 않나 저는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안 되는 것도 해결하려고 하는 그 의지가 중요한데 지금 그냥 법이 이러니까 안 된다 이러면 사실은 좀 의지가 약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재산 있는 것도 지금 보면 또 평수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 압류되는 것도 또 있고. 그래서 무재산이든 재산 있든 이게 보면 좀 문제점이 있어요. 저는 집행하는 입장에서 공정하고 정확하게 법대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떤 때는 법이 문제가 된 것도 있죠. 법이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것도 있어요. 법이 그런 부분은 우리가 법을 개선하려는 노력도 해야 되고, 그런 게 보면 전반적으로 잘 안 돼요. 그래서 한번 국장님, 이거는 볼 때 과장님이 하실 일도 아닌 것 같고 각 국장님들이 진짜 머리를 맞대고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을 때 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철거반은 있어야 된다라고 봐요. 철거를 해서라도 강하게 단속을 해야지. 어떻게 보면 단속이 느슨한 건지 제도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무허가건물을 양성화시킬려고 하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생각할 때 우리는 진짜 무허가건물 아니고 제대로 가는데 옆집에서 자꾸만 그런 게 개선이 안 되고 그럴 때 집행부에서 이거 일을 하는 건지 마는 건지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래서 국장님들께서 한번 거기에 대한 복안을 해서 저한테 자료로 주시든지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거 의원활동하는데 끝까지 한번 챙겨보려고 그러는데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안을 주십시오.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창빈위원장대리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지적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이 곳에서 개회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11시42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