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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권순선 의원 발언

235회 제1운영위원회201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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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근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235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5년 10월 27일 의원발의로 접수되어 동년 10월 28일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순선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의원

권순선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의원발의로 본인 외 18인의 의원께서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2015년 10월 27일 접수되어 동년 10월 28일에 회부된 안건으로 발의자를 대표하여 본의원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정하여 효율적인 정례회 운영 및 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가능하게 하고 기타 회의일수의 연장 등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매년 6월 마지막 화요일에서 6월 두 번째 화요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근배위원장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해 김진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채근배위원장

김진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규배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의원

김규배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의원발의로 본인 외 5인의 의원께서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2015년 10월 27일 접수되어 동년 10월 28일 회부된 안건으로 발의자를 대표하여 본의원이 제안설명을 하도록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공기관의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이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었고 유출시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이 시행되어 우리 의회 조례의 각종 행정서식 별지 중 법령에 근거없이 주민등록번호로 되어 있는 사항을 생년월일로 정비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근배위원장

이어서 본안건에 대해 김진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전문위원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채근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위원

생년월일이 중복되는 사람이 같은 동명이인이 발생될 경우에 어떻게 조치할 겁니까?

김규배위원

그런 경우는 별로 없고 거기에 배부해드린 서류에 보면 특이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사항에 따른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은평구의회 의원들 뒷장보시면 은평구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여기도 보상금 청구서라든가 뒷장 보시면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이런 부분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쓰던 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고 이 부분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채근배위원장

문규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은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23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8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