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이기우 의원 발언

이성옥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해남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각 위원회 심사 결과 등에 대해 사무과장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오장수의회사무과장
사무과장 오장수입니다. 첫 번째 의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6월 11일 민찬혁 의원 외 10인의 의원으로부터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건의안이 발의되었고 6월 23일에는 이기우 의원 외 10인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의회의장 등의 의정협의회 구성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개선 17건, 권고 14건, 건의 3건, 수범사례 7건을 포함하여 총 41건이 보고되었습니다. 세 번째 각 위원회 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심사 회부된 23건의 안건 중 17건은 원안의결, 5건은 수정의결, 1건은 보류 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모니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옥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각 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와 조례안 및 승인안 등을 의결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서해근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신청되어 있으므로 「해남군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제1항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해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서해근 의원)
11시03분
해근
서해근의원
황산·문내·화원 지역구 서해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바쁜 영농철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어려운 여건에도 조건없이 지역을 사랑해 주시고 성원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성옥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저연차 공직자에 대한 처우개선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농어촌수도 건설을 위해 매진하고 있는 명현관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쉼 없는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은 백년, 천년대계의 역사성을 지닌 군 관리도시계획 시행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도시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군 기본계획, 군 관리계획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여 그 지역을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군 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등이 있습니다. 즉 미래도시 발전을 예측하여 가장 아름답고 건강한 도시 형성을 위한 계획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유럽의 고대도시 로마 등을 보며 ‘옛날에 어떻게 이런 일을 해왔을까?’ 감탄해 왔습니다. 요사이 가스, 상수도, 전기통신 등 각종 지하 매설로 인해 자주 파헤쳐진 도로를 보며 모든 공공시설을 지하에 매설하여 용이하게 관리하는 프랑스 파리의 100년 전 도시계획 공동구를 생각하게 됩니다. 해남군의 도시계획은 지금 이러한 계획하에 1968년에 수립이 되었고 그 계획에 의해서 개발이 시작되었습니다. 1985년대 해남읍 도시계획은 현실에 맞춰 시행된 사례로 군민광장∼고도사거리 간 소도읍 가꾸기 사업은 4차선을 추진하고자 했으나 도로변 상권으로 확장하지 못하고 2차선으로 현실화했던 것입니다. 또한 좁은 대지에 건축을 위해 건폐율을 높이고 도로 양안을 상업지역으로 지정하여 말끔히 정비는 되었으나 인근 주거시설과 주거환경과 프라이버시의 충돌이 발생하는 현상도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아주 잘된 행정으로 평가받기도 했습니다. 이 시기에 해남군은 자동차는 3000여 대였고 인구는 20만이 넘는 군세로 시 승격을 겨냥해 미래를 예측한 도시계획을 구상해야 할 그런 시기였습니다. 군청 주변과 수성리 주택가는 도시 미관과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층수를 제한했었고 고층아파트 유치를 위해 외곽지역에 아파트 지구를 지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시내 중심가에 고층아파트가 들어서 높고 낮음의 미관이 기형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남외·고도리 외곽도로 밖 지역은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해남읍 시가지는 남쪽으로 확장성이 확보되지 못해 좌우로 성장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2012년 지정된 남외·고도지구 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이러한 확장성을 확보하기 위해 농업진흥지역을 어렵게 풀어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개발이 정체된 채 가설 건축물이 난립하여 도시 미관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고층아파트가 밀집된 일부 지역은 도로 변경 등으로 교통체증 등의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군 계획시설은 단계별 집행계획에 의해 순차적으로 집행해야 합니다. 일정 기간이 되면 개인 사유권 보호 차원에서 폐지의 수순으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고도·남외 이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2012년에 결정되어 20년이 지난 2032년이면은 실효되게 돼 있습니다. 다행히 외곽 도로변에 완충녹지가 해제되어 단지로 출입이 가능해졌으나 농수로, 통신시설 등의 지하관로가 매설되어 출입이 녹록지만은 않습니다. 계획된 도로 등의 공공시설이 설치되지 않고는 개인이 건축하거나 재산권을 행사하기는 어려운 여건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 중심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이 나서야 가능한 일입니다. 관리계획은 백년, 천년의 미래를 예측하고 계획하고 미관, 기능, 환경개선, 난개발 방지, 시설의 집단화 등을 위해 미리 지정하는 시설입니다.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사유 재산권이 규제되어 관계인의 협력과 행정의 추진 의지가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땅끝 해안도로의 경우도 아름다운 도로에 선정이 되었었습니다. 보존과 개발을 잘 조화롭게 해야 했지만 이미 훼손되어 난개발이 되기도 했습니다. 대흥사 입구와 해남읍 남송리 부근은 계획없이 구역이 확장 발전되고 있습니다. 뒤따라가는 맞춤형 계획은 건강한 도시를 만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안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호하면서 개발해야 하는 자원들이 우리 해남에는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미래와 현실을 조화롭게 계획하며 사업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짜임새 있는 지역개발로 천년대계의 아름다운 고장이 되도록 잘 다듬으며 역사를 써 갈 때 해남의 진가는 발휘될 것입니다. 계획은 시행되지 않으면 계획으로 끝나고 소멸되기 때문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성옥의장
예. 서해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서해근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1시09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기우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 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우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기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4027호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과를 대상으로 의정활동 지원 업무 등 주요 업무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의정활동 지원 강화 및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의 추진 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 관리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의회사무과 업무 개선 방안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내용의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저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안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옥의장
예.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기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보고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자치위원장 제출) 3. 해남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성옥 의원 대표발의)(이성옥·민경매·김영환·이기우 의원 발의) 4. 해남군 장기입원환자 간병비 및 의료비 융자 이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서해근 의원 대표발의)(서해근·민찬혁·이성옥·김영환·이기우·민경매 의원 발의) 5. 해남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부 의원 대표발의)(박종부·이기우·민경매·민찬혁 의원 발의) 6. 해남군 황산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해남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해남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해남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해남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해남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 해남군 보건기관 진료비·수수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11시12분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12항 해남군 보건기관 진료비·수수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민경매 행정자치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 결과와 안건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매행정자치위원장
행정자치위원장 민경매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정례회기 중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와 조례안 제·개정 10건에 대해 의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4028호 행정사무감사 결과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15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소관 실·과, 사업소, 출연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점검을 통해 우수사례는 전파하고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시정·개선을 요구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집행부 감시, 군정 방향 제언, 정책 제안 등 군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이행하여야 할 본연의 책무를 다 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적사항은 총 14건으로 개선 8건, 권고 6건입니다. 우수사례로는 관광실 소관 땅끝 꿈길랜드 조성으로 무장애 관광환경 실현, 민원토지과 소관 지적재조사를 통한 국유재산 및 건축물관리 기반 마련, 총무과 소관 군민 디지털 활용 역량 강화를 통한 행정 만족도 제고, 공룡박물관 소관으로 전략적 홍보로 축제 활성화 및 관광객 유치 기여에 대해 이상 4건을 발굴하여 장려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 내용은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01호 해남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성옥 의장님의 대표 발의 조례안으로서 국가유공자 등에게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여 이용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사회 전반에 보훈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002호 해남군 장기입원환자 간병비 및 의료비 융자 이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해근 의원님의 대표 발의 조례안으로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 증가로 질병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 취약계층에게 간병비와 의료비 융자 이자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기본적인 건강권을 보장해 나가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023호 해남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상미 의원님의 대표 발의 개정조례안으로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시책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불어넣고 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시의적절한 입법조치로 그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생활인구 시책사업에 대한 대상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005호 해남군 황산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북평면에 청소년 문화의 집이 추가 설치됨에 따라 통합적이고 일관성 있는 관리·운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정비한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006호 해남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 기준을 완화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군민들의 편익 증진과 건축 행정 서비스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4008호 해남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 사항 신설 등 감면정책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009호 해남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상위 법령과 불일치한 사항 등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010호 해남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합동평가의 주요 지표인 소비자 권익제한 자치법규 개선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시설 사용료 반환에 대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공공시설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기준을 보완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017호 해남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조례에 노인 안질환 수술비를 추가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해 나가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기한 내에 수술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4018호 해남군 보건기관 진료비·수수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수료 징수 근거 법령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해 나가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해 드린 내용은 저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옥의장
예.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민경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보고서는 행정자치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행정자치위원회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장기입원환자 간병비 및 의료비 융자 이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행정자치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행정자치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 황산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행정자치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해남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행정자치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해남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행정자치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해남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조례안도 행정자치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해남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행정자치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해남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행정자치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해남군 보건기관 진료비·수수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행정자치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25년도 농수산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농수산경제위원장 제출) 14. 해남군 노후 어선 폐선 처리 지원 조례안(박종부 의원 대표발의)(박종부·이기우·민경매·민찬혁 의원 발의) 15. 해남군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민경매 의원 대표발의)(민경매·김영환·이성옥·민찬혁·박종부·서해근·이기우 의원 발의) 16. 해남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7. 해남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8. 해남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9. 해남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군수 제출) 20. 해남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1. 해남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22. 해남군 빈집정비 지원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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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3분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도 농수산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22항 해남군 빈집정비 지원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민찬혁 농수산경제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 결과와 안건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찬혁농수산경제위원장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장 민찬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344회 해남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3차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와 의원 발의 조례안 및 해남군 노후 어선 폐선 처리 지원 조례안 등 2건과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해남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4029호인 2025년도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수산경제위원회 소관 14개 부서에 대하여 지난 6월 12일부터 6월 20일까지 9일간 수감자료 보고 및 현지 확인을 통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총 21건으로 지적사항 18건에 대하여 정책적 제안과 개선·권고를 하였으며 수범사례 3건을 발굴하여 장려하였습니다. 조치 의견별 현황 등 세부내용은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003호인 해남군 노후 어선 폐선 처리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선 노후화에 따른 폐선 처리의 어려움과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어선을 무단 방치·폐기하는 실정에 따라 노후 어선에 대한 폐선 처리를 유도하여 연안 해역의 해양 오염을 방지하고 어촌 생활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004호 해남군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친환경 소재로 된 현수막 제작을 장려하고 폐현수막 재활용을 활성화함으로써 현수막 제작과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물질의 저감 및 탄소중립 실천으로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007호 해남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특별 교통수단 운전자 및 이동지원센터 근무자 교육에 대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법령에 교육의 방법, 내용 등 정부합동평가안에 따른 교육 대상과 내용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게 되어 있기에 세부 기준을 명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4011호 해남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상품 우선구매 적용 대상을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보조사업자, 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 적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4012호 해남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에 따라 지정대상 등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013호 해남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에너지법」에 따른 주체별 책무를 규정하여 에너지 절약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활성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015호 해남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발행위허가 제도의 운영과정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군민의 토지 이용 편의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016호 해남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남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과 「수목원정원법」상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따르게 하여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4019호 해남군 빈집정비 지원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빈집의 효율적인 관리 및 정비를 위해 위원회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저희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안건임을 고려하시어 본 위원회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옥의장
예.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민찬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도 농수산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보고서는 농수산경제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해남군 노후 어선 폐선 처리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농수산경제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해남군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농수산경제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해남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농수산경제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해남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농수산경제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해남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농수산경제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해남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농수산경제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해남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농수산경제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해남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농수산경제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해남군 빈집정비 지원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농수산경제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군수 제출) 24.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군수 제출) 25.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군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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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33분
의사일정 제23항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부터 의사일정 제25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미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4021호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의안번호 4020호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안번호 4022호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와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한 결과 2024년도 말 현재 설치·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장학사업기금 등 8개 부서, 9개 기금이며 당해연도 사용액 460억4700만 원 사용하여 2024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1786억5400만 원으로 기금의 고유 목적 사업 운영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어 집행부 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지난해 예비비 지출액은 20억7124만1610원으로 사용 내역을 심사한 결과 가족행복과, 안전교통과 등 7개 부서에서 유스호스텔 관리지원 등 총 21건에 대한 사업비로 사용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가 불가피한 지출 요인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처하였다고 판단하여 집행부 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입니다. 예산 현액 1조2455억 원에 대하여 세입 결산액 1조2820억 원, 세출 결산액 1조550억 원으로 2조264억 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잉여금 중 다음연도 이월액 1338억 원, 보조금 잔액 245억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680억 원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예산 편성 및 합리적인 예산 운영에 중점을 두고 심사한 결과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집행부 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옥의장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상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3항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4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승인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5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승인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건의안(민찬혁 의원 대표발의)(민찬혁·민경매·박종부·이성옥·김영환·김석순·서해근·이기우·박상정·민홍일·이상미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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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11시37분
의사일정 제26항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민찬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찬혁의원
안녕하십니까? 민찬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제4025호인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과 「해남군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에도 불구하고 흡연으로 인한 건강 악화와 사회·경제적 손실은 여전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담배 제조사들은 제조물의 결함을 인정하지 않은 채 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판매되고 있는 담배 제품에는 타르·니코틴 등 일부 성분만이 표시되어 있을 뿐 수천 종에 달하는 유해물질과 발암물질에 대한 정보는 소비자에게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제조물 책임법」상 ‘표시상의 결함’에 해당하며 국민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14년부터 담배회사의 책임을 묻기 위한 담배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개별 소비자가 담배의 유해성과 제조물의 결함을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기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표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공단의 역할과 책임에 부합한 정당한 조치입니다. 이에 해남군의회는 담배 제조사의 책임 있는 자세와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하나. 담배 제조사는 모든 유해 성분과 흡연으로 인한 건강 위험성을 소비자에게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상의 결함’을 인정하고, 제조물 책임을 수용하라. 하나. 담배 제조사는 흡연으로 인해 초래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 부담과 국민의 건강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이행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 하나. 중앙정부와 관계기관은 관련 법률 및 담배규제기본협약 등에 따른 다양한 금연 환경 조성 정책을 강화하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옥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민찬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건의안은 민찬혁 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신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지방의회의장 등의 의정협의회 구성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기우 의원 대표발의)(이기우·민경매·서해근·이성옥·민찬혁·김영환·박종부·민홍일·이상미·박상정·김석순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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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41분
의사일정 제27항 지방의회의장 등의 의정협의회 구성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기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우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기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제4026호인 지방의회의장 등의 의정협의회 구성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한 이후 우리 해남군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 생활 밀착형 정치의 실현을 통해 진정한 지방자치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을 계속해 왔습니다.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 긍정적 변화가 있었지만 실질적 측면에서 지방의회는 여전히 ‘강한 자치단체장, 약한 지방의회’라는 구조적 불균형 속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날 지방자치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인적·물적 교류가 활발해지고, 생활권·경제권 단위의 광역적 협력체계 구축이 중요해지고 있으며 지방의회 또한 지역 간 소통과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집단적 전문성과 대응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양대 축인 집행기관과 의결기관 중 집행기관에만 공동사무 처리를 위한 행정협의회 구성 권한을 부여하여 집행기관 중심의 협력체계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82조는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위한 전국적 협의체 구성을 허용하면서도 ① 시·도지사, ② 시·도의회 의장, ③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 ④ 시·군 및 자치구의회 의장 등 4개의 유형의 전국 단위 협의체만을 명시하고 있어 지방의회 의장들은 전국 단위의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외에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협의체 구성이 불가능한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법적 구조하에서 자치단체장은 행정협의회와 자치단체장협의체 등을 통해 지역 현안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반면, 지방의회는 수평적 네트워크 구축조차 법적으로 제한받고 있는 등 제도적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으며 주민들의 지방의회 역할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요즘 상황에서 지방의회의 대의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해남군의회는 지방자치의 본질적 가치인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실현하고 지방의회의 제도적 역량 강화를 통한 실질적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하나. 정부는 지방의회도 ‘의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의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을 조속히 개정하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옥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기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의회의장 등의 의정협의회 구성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건의안은 이기우 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신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명현관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44회 해남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11시46분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의회사
(7명) 오장수 의회사무과장 이승안 전문위원 박정환 전문위원 이영진 전문위원 정현석 의사팀장 김원석 주무관 정혜선 주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