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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복례 의원 발언

194회 제2행정재경위원회2012-07-04

이복례 의원 프로필 보기 →

소남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안건 처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도 당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조례안을 계속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26일 이동영·이복례·나경채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일곱 분의 찬성서명을 받아 제출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의원이신 이동영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

발의의원

이동영 안녕하십니까? 이동영 의원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소남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관악구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6월 27일 저와 이복례 의원님, 나경채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일곱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마을공동체 사업을 보다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마을공동체위원회,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등에 관하여 신설 및 보완하여 주민자치의 실현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서울특별시 관악구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관악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제1장(제1조~제5조)은 총칙 규정을 두어 본 조례의 목적을 밝히고, “마을”, “주민”, “마을공동체”, “마을공동체 만들기”, “마을기업”,“마을학교”, “주민협의체” 등의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그밖에 기본원칙, 주민의 권리와 책무, 구청장의 책무 등을 정하였습니다. 제2장(제6조부터 제12조)은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구청장은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하였으며,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구체화하며, 지원신청 절차 및 사업에 대한 평가 및 포상, 지원된 사업비를 환수할 수 있는 사유, 재정 지원으로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를 밝히고 있습니다. 제3장(제13조~제20조)은 마을공동체 위원회 규정을 두어 위원회의 목적 및 심의 사항, 위원장 및 위원의 수, 구성 방법, 임기, 위원장의 책무, 회의 소집 등 진행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제4장(제21조~제27조)은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등을 규정하여 지원센터의 설치, 센터의 기능, 위탁 기간, 절차, 대상 등을 정하고 구청장의 위탁 기관에 대한 지도·감독과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 등을 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소남열위원장

이동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완수

신완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신완수입니다. 2012년 6월 26일 이동영 의원, 이복례 의원, 나경채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고 동료의원 일곱 분의 찬성서명을 받아 제출된 의안번호 제212호 안건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악구 주민의 자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함에 실질적인 지원을 위하여 마을공동체 만들기 계획수립, 마을공동체위원회,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등을 신설 및 보완하고자 서울특별시 관악구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조례를 전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2012년 6월 28일부터 7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1조, 제9조제2항의4,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부칙에 시행일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조례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 4장 27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었으며, 조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조례”를 “서울특별시 관악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제1장 총칙(제1조~제5조)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목적, 정의, 기본원칙, 주민의 권리와 책무, 구청장의 책무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2장 마을 공동체 사업 안제6조는 마을공동체만들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제7조는 매년 마을공동체만들기 연도별 시행 계획수립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8조 ~ 제11조는 마을공동체사업에 대한 행정적, 사업비 지원사항, 사업에 대한 평가·포상, 사업비의 환수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제12조는 마을 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따라 형성재산의 사용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3장 마을공동체 위원회(제13조 ~ 제20조)는 마을공동체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위원수당을 규정하였으며, 제4장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등(제21조 ~ 제25조)은 사업을 체계적 추진하기 위한 지원센터 설치, 기능, 위탁관리 및 운영, 위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위탁계약의 취소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26조에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으면, 안제27조에 시행규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3월 15일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의 공포·시행에 따라 자치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실질적 지원을 위하여 관악구 마을공동체 만들기의 체계적이고 장기 발전적 계획에 맞추어 지속적인 주민 참여를 위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5년 단위로 시행되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등 10개 사업 분야에서 주민사업을 실시·평가하여 주민 또는 민간단체를 포상하여 적극적인 주민 참여를 이끌어낼 것이며, 마을 공동체 정책 및 사업을 심의하고, 발전방향에 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관악구 마을공동체 위원회를 두고 사업 추진을 위해 마을공동체 일꾼 발굴 및 육성, 교육, 홍보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를 설치, 관리·운영, 지도·감독을 통해서 효율적 사업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지원과 적극적인 행정지원이 뒷받침 된다면 진정한 주민자치의 실현과 지역의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이동영 의원님께서는 답변준비 하시기 바라며, 사안에 따라 자치행정과장님께서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당초 조례안 제14조제4항, 수정안 제15조제4항에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1명으로 당초에는 그렇게 돼 있었어요, 이동영 의원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발의

발의의원

이동영 예.

이상철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인사권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문구를 삭제하고 그냥 구의원 1명으로 표현을 했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각종 위원회의 위촉직이라 할지라도 - 위원이 아니고 위촉직이라 할지라도 - 이거까지도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지 않고 나중에 어떻게 선정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인사권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그냥 구의원 1명으로 표현했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아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발의

발의의원

이동영 그거 관련해서는요, 구의원이 위원회에는 당연히 참여하는 거고, 제가 보기에는 그 전에 통상적으로 관악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명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자치법규 입반실무인가요, 이거 관련한 책자에 최근에 법령 용어나 이런 걸 많이 바꾸잖아요. 그러면서 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의회가 추천하는" 이 표현이 혼선이 올 수 있다 해서 요새 통상 구의원 1명 이렇게 하는 거고, 실제 마을공동체위원을 만약에 위촉할 경우에 집행부쪽에서 위촉해 달라고 의회쪽으로 공문이 오게 될 거고, 오게 되면 의장이 구의원이 1명이니까 그 T.O에 맞게 1명을 추천해서 보내게 되는 절차는 지금하고 똑같지요. 똑같은데 조례상 표현을 단순명료하게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 같아요 집행부에서.

이상철위원

결국은 의장이 일단 선정해서
발의

발의의원

이동영 추천권이 없어지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상철위원

추천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지요?
발의

발의의원

이동영 예.

이상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왕정순 위원입니다. 저도 이상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26조 당초안을 수정안 제6조로 하는 건 자치법규 적용에 의해서 용어만 변경하는 거지요?
발의

발의의원

이동영 예, 집행부에서 구의원 한 명을 추천하거나 이렇지는 않으니까요. 기존 통상 관례대로 의회에서 위원 선정해서 보내면, 구에서 요청공문이 오면 그 절차는 똑같습니다.

왕정순위원

예, 그건 이해됐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당초에 제26조에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를 수정안 제6조로 바꾸면서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바뀌고 문구는 똑같은데 법령만 빠졌어요. 자치법규 적용에 관한 걸로 해서 문구만 바뀐 거지요?
발의

발의의원

이동영 예.

왕정순위원

순서만 바뀐 거예요? 제26조하고 제6조하고.
발의

발의의원

이동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제 집행부에서 조례 관련해서 집행부 의견 회신이 왔는데 위원님들이 판단해서 심의과정에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발의의원으로서는 대부분 다 수용 가능하다고 봅니다. 최근에 자치법규 실무에 맞게 법령용어를 맞춰준다든지 그 다음 왕정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뒤에 있는 제2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앞쪽으로 조정하는 문제인데, 최근에는 총칙에다 그걸 넣게 되니까 앞으로 조정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 같습니다. 내용상 변화는 법령이라는 단어를 조례로 바꾸고, 앞쪽 총칙 제1장으로 조문을 이동하니까 조 순서가 하나씩 밀리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잠깐 설명드릴게요. 조례를 만들 때 이 조례에 적용범위를 조례에서 정해 주는데 다른 조례, 관악구에 다른 조례와 충돌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정해 줍니다. 다른 조례에 있는 경우, 개별조례에 있는 경우는 그대로 하고 없는 걸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인데 앞에 법령이 붙은 건 조례보다 법령은 상위법이거든요. 조례가 법령을 위반할 수가 없어요. 법령에 있는 데는 법령대로 따른다 이런 표현인데 그 말은 하나마나한 얘기지요 요새 법령에. 그래서 법령을 빼고 다른 조례만 언급하는 게 조례 제정상 맞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법령" 자를 빼는 겁니다. 법령이 있는 건 조례에서 어떻게 정하더라고 법령대로 따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넣을 필요가 없다 이런 집행부 의견입니다.

왕정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영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의

발의의원

이동영 사전에 많이 이야기가 돼서 질의는 많이 없으신데요, 이따 상임위원회에서 수정할 내용들이 - 제가 발의는 했지만 -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검토의견으로 보낸 의견을 참고해서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수정안을 내주시면 발의의원 수정하는 걸로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고맙습니다. 위원님께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제14조에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두 명을 둔다고 그랬는데요, 유일하게 이 공동체위원회만 두 명을 둬야 되지요?
발의

발의의원

이동영 통상 부구청장이 심의위원회나 관련 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요, 이거 관련해서는 조례 성격상 마을공동체 조례 관련해서 민간파트너쉽으로 새롭게 시도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심의위원회나 이런 과정이면 당연히 행정기관의 부구청장이 위원장을 하고 이런 과정인데 마을공동체위원회는 오히려 다섯 분의 주민협의체가 안을 내고 같이 논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공동위원장이라는 게 상징적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민간파트너쉽의 마을공동체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좀더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내는데 상징적 의미가 있지 않은가 싶고. 타구에서는 공동위원장쪽으로 많이 진행하려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최종적인 건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판단하시겠지만 특별하게 크게 충돌이 없다면 원안대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참고로 자치행정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을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으면 집행부랑 협의를 하지요. 협의를 하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의원님에 따라 사전에 협의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지요.

소남열위원장

안 하고도 합니까? 거의 의원님들이 발의하시면 집행부와 협의 안 한 경우가 전문위원님 있습니까?
완수

신완수전문위원

통상적으로는 하는데 시간이 급할 경우에는 못 하고 나중에 조례가 접수된 다음에

소남열위원장

이런 경우에는 이번에는 급하게 됐습니까?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좀 늦게 접수된 걸로

소남열위원장

그러더라도 조례를 제대로 해서 수정안이 많이 없도록 했으면 좋았을 터인데 자치행정과에서 너무나 신경을 안 쓴 것 같아요. 수정안이 많이 올라와 있어서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5명)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동영 의원님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왕정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왕정순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왕정순 위원입니다. 현재 심사중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당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안 제1조 "주민자치의 실현과"을 "주민의 주민자치 실현"으로 수정하는 등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변경코자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부록 참조

소남열위원장

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왕정순 위원님으로부터 현재 심사중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왕정순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왕정순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마는 왕정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왕정순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왕정순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4명)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노동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27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일자리사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사업과장 홍희영입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소남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연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신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노동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주요 안별로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비정규직 및 영세사업장, 노동자 등 취약계층 근로자에 대한 노동복지종합서비스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 노동복지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려는 것입니다. 「근로복지기본법」 2010년 12월 9일 시행되었고, 「서울특별시 근로복지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2012년 3월 15일에 일부 개정되었으며, 현재 서울특별시 구로구, 서대문구, 은평구에서는 노동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성동구, 구로구, 서대문구, 노원구 등 노동복지센터 설치·운영에 대하여 서울시 보조금을 교부받은 상태입니다. 이 외 다른 자치구에서도 조례 제정을 추진하거나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조례 제정에 따른 주민 의견수렴을 위해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13일까지 20일간 구보 및 구 게시판 등을 통해 입법예고를 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이 기간 중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조례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본 조례의 적용범위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는 근로자의 실태파악, 근로자 복지서비스 제공, 일자리사업 안내 및 취업지원사업 등 노동복지센터의 사업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는 노동복지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관악구에 거주하거나 관악구 관내 사업장에 근무하는 취약계층 근로자로 이용자격에 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노동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단체·법인에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는 수탁자 적격성 여부심사를 위해서 6명 이내에 구성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 수당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심의위원회는 회의에 부칠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수탁자가 선정되면 구청장을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라고 기술했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수탁자의 수탁사무 처리에 관한 규정입니다. 안 제15조에서는 수탁자의 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에 관한 규정입니다. 안 제16조에서는 지휘·감독에 관한 규정입니다. 안 제17조에서는 수탁자의 재위탁에 관한 규정으로 수탁자가 만료일 9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8조에서는 위탁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수탁자의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경우, 수탁자가 본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수탁자가 관리운영 협약 조건을 위반한 때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안 조례의 제정안을 참고하시어 행정부에서 제출한 조례제정안을 심도있게 심의하셔서 원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노동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 참조

소남열위원장

일자리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완수

신완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신완수입니다. 2012년 6월 26일자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09호 안건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노동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근로복지기본법」제28조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제114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시책의 구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비정규직 및 영세사업 노동자 등 취약계층 근로자에 대한 노동복지종합서비스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서울특별시 관악구 노동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2012년 5월 24일부터 2012년 6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부칙에 시행일을 두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 제29조 및 「지방자치법」제114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조례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 19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제정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는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4조는 적용범위, 노동복지센터의 위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관악구 노동복지센터의 업무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제7조는 이용자격, 이용제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와 제9조는 관악구 노동복지센터의 관리·운영의 위탁, 수탁기관의 선정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제12조는 위원회 설치 및 위원회 수당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안 제13조에서 제15조는 관악구 노동복지센터 수탁기관의 의무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 제18조는 수탁기관에 대한 지휘·감독, 재위탁, 위탁계약의 해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는 시행규칙, 부칙에 시행일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3월 15일 서울특별시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조문 제7조, 자치구 근로복지시설의 지원 규정 신설에 따라 관악구에 거주하거나 관악구 관내 사업장에 근무하는 취약계층 근로자의 실태파악, 일자리사업 안내 및 취업 지원 사업 확충을 통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노사문제의 알선·조정을 통한 상생하는 노사문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우리 구 관내에 소재하는 서울시 소유 건물인 서울대 가압장을 활용하여 관악구 노동복지센터를 설치하며, 2014년까지 운영에 필요한 경비 연간 3억원 지원, 서울시 전액 예산지원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사료되나 서울시 조례 제7조의 자치구의 지원사항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는 사항은 향후 자치구에서 운영경비의 일부만 지원받을 수 있는 것으로 구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일자리사업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에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서울대 가압장을 활용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 가압장을 어떻게 활용하게 됐지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일자리사업과장 답변하겠습니다. 서울대 가압장은 우리 구청 바로 인근 건너편에 있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결과 2008년부터 가압장이 새로 신설되면서 이전하고 지금 현재 유휴공간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무실이 필요해서 서울시와 협의하는 과정에 자치구로 이건 쓸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해서 저희들이 유휴공간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서울시에서도 재정부채나 이런 것이 많이 있어서 무상으로 저희들이 다면으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무상임대를 받아보려고.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타 구도 유상으로 임대를 하고요, 또 저희들이 내년에 2년 거치 3년 상환 정도로 해서 공시지가로 매입하는 장기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복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조금 전 답변에 가압장을 이용해서 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답변주셨지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럼 거기는 예산이 확보가 됐나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저희가 시에서 2월달에 이 업무가 추진됨으로써 추경에 반영을 하려고 준비했습니다마는 추경이 아직 안 됐고 그래서 우선 위원님들이 조례를 통과해 주시면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해서 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럼 우선 조례 먼저 통과시켜 놓고 보자는 계획이세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수리내용을 기술진들하고 현장을 둘러보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이복례위원

아니 예산이 문제지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산은 지금 다각도로 검토했는데 여러 가지 사항을 기획예산과에 협조의뢰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럼 거기 가압장을 우리 관악구에서 매입할 계획이십니까?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시 재정상태를 확인해 보니까 이미 매각을 하려고 시의회에 통과해서 공고직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에게 매각을 하면 그분들이 재산공유가에서 얘기를 하는데 20 ~ 22억원까지 받을 수 있답니다. 공시지가를 산정해 놓은 걸 저희가 공문으로 받아보니까 약 15억6,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절대적으로 사무실이 부족하고 인근에 가깝고 그래서 앞으로 업무 행정수요는 많이 늘어날 것 같고, 다른 부서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검토했던 겁니다.

이복례위원

공시지가가 16억원이라면 그게 한두 푼 가는 게 아닌데 그럼 이건 한 번에 구입을 하실 계획이세요 아니면 연차적으로 구입, 만일에 매입을 한다는 연차적으로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단 실무진들하고 시 해당부서하고는 저희 관악이 재정이 열악하니 2년 거치, 3년 거치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만약에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적극 협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래요. 당장 센터 설치는 어렵겠네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지금 시에서 금년 예산 3억원이 이미 배정되어 있고 요구만 하면 저희한테 돈이 옵니다. 이미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8월

이복례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3억원 예산확보가 되어 있다고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건 어떤 예산이지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예산입니다.

이복례위원

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여기 2억원이라고 된 건 뭐예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2억원은 연간 3억원인데 저희가 8월부터 5개월 사용하는 운영비를 2억원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연 지원금은 시에서 내려온 게 얼마인데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3억원입니다.

이복례위원

3억원?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래서 하반기만 지금 2억원으로 여기 잡아놓은 거예요, 2012년도에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잡아놓은 것이 아니라요 3억원이 이미 시에서 배정됐는데 저희가 늦게 8월에 노동복지센터를 오픈하게 되면

이복례위원

그러니까 2억원을 받을 수 있어요, 3억원을 받을 수 있어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2억원 받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럼 2억원이라고 답변을 하셔야지 조금 전에 3억원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연간 3억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복례위원

2013년부터는 3억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니까 그건 알고, 올해는 하반기부터니까 2억원밖에 받을 수 없다 이 말씀이지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럼 2억원이지요. 그러면 2억원 가지고 과연 뭘 할 수 있느냐는 얘기지요. 만일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교육이나 아니면 상담이나 이런 거 해서 센터는 지금 설치는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지요? 없잖아요, 장소가 없잖아요. 조례가 제정되면. 센터를 설치할 장소가 지금 가압장으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서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가압장은 아직 불투명한데 어떻게 계획이, 향후 추진될지 모르니까 당장은 센터 설치가 어렵다는 전제하에 이 조례를 제정해 나가야 되잖아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가 통과가 되면 위탁업체 선정이라고 해서 공고기간이 거의 20일에서 계약기간까지 하면 한 달 걸립니다. 그러면 저희가 리모델링을 간단히 하면 그 기간하고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기술적으로 건축가라든가

이복례위원

리모델링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수도사업소 소관인가요, 가압장이니까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입니다.

이복례위원

그렇지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이복례위원

16억원 정도면 가능할 것 같다는 말씀이지요, 구매가가?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대지가 몇 ㎡ 정도 되나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대지가 약 89㎡ 정도 됩니다.

이복례위원

그렇게 크지는 않네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래요. 그리고 위원장은 외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되어 있어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이복례위원

전체 6명인데 그 중에서 외부 위원을 2분의 1로 한다면 3명이네요? 3명.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그 3명은 어떤 방식으로 하실 계획인지 혹시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시에서 노동복지센터 운영 안내 준칙안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외부인 6명 중에 절반이 서울시 추천 외부 위원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에 해당정책 노무담당 공무원 1명이 여기에 위원으로 들어오도록 준칙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만일에 이 조례가 돼서 센터를 이용한다고 한다면 주민이 그 이용자 구분은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주민이 찾아와서 상담할 수도 있지만요, 여기에서 1인 기업에서 10인 미만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조례안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5조 사업을 한번 봐 보시겠습니까? 근로자의 실태파악이라든가 근로복지서비스제공이라든가 법률상담 대부분이 현장을 찾아가서 하고요, 거기에 오신 분들은 와서 상담하고 이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센터를 맡아서, 그 센터는 위탁 주실 건가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이복례위원

만일에 위탁을 줘서 센터를 맡아서 운영을 해 간다. 그 센터 내에는 혹시 몇 명의 기준이 있나요, 서울시에서?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서울시에서 돈을 배정을 할 때 정확히 노동복지센터 최소 인력이 총 3명입니다.

이복례위원

3명이에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센터장 1명, 팀장 1명, 사무직원 1명이고요. 거기에는 공인노무사라든가 변호사 등 전문인력을 비상근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비상근 위원들은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1명만.

이복례위원

1명만. 어떻든 노임은 안 나가는 거지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3명을 제외한 나머지 노무사라든가 변호사는 비상근으로.

이복례위원

거기에서 무료봉사할 수 있는 분들이 있을지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그러면 그 센터에서, 제5조 사업실시에서 다 나와 있지만 만에하나 사업내용에 보면 노동사업도 해 주고 교육도 해 줘야 되고 그렇잖아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이복례위원

교육도 해 줘야 되고 취업알선도 해 줘야 되고 정보도 교환을 해 주는 게 문제인데 상담만 해 줄 것이 아니고 연계해서 일자리 창출해 주는 것 또한 더 소중한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들도 센터사업을 하겠다는 사업자를 선정할 때 자격기준 같은 것도 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있어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다 포함됩니다.

이복례위원

그럼 지금 서울시비만 연 3억원씩 온다고 했는데 구비 지원은 어느 정도 할 계획이 잡혀있어요? 센터에.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리모델링은 저희 비용으로 하고요, 운영에 관한 것은 일체 구비 10원도 포함 안됩니다 위탁 운영비에 대해서는. 시비 전액 지원받아서 운영합니다.

이복례위원

운영에 관해서 시비 전액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한다, 구비지원 안 해준다?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지금 시에서도 그렇고 저희들이 공문을 그렇게 받았고요.

이복례위원

이 센터가 설치되면 관리감독은 우리 관악구에서 하셔야 되지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바로 저희가 합니다.

이복례위원

시비로 운영해서 센터 위탁 줬으니까 위탁자가 알아서 할 것이다.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그렇게 관리감독을, 말씀드릴까요?

이복례위원

제가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건 그렇게 놔두면 안된다는 말씀이에요.당연히 관리감독을 해서 잘못된 건 제재도 시키고 항상 구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하셔야 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있어도 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예요. 법령에 돼 있어도, 규칙안이 돼 있어도 우리 구청에서 몰라라 하면 그냥 유명무실이 될 거고 자칫잘못하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소지가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심히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제16조제4항에 지휘감독이 있고요 또 시에서 보조금을 받으면 저희들이 일괄로 주는 게 아니고요 월로 주면서 반드시 실적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리고 시비기 때문에 시에서는 보조금에 대해서 직접 단체를 감사하도록 돼 있습니다, 시비보조기 때문에. 그래서 지휘·감독은 시에서도 하고 저희들도 지휘·감독을 하고 그리고 매월별로 돈을 지급하고 실적을 받기 때문에 최대한 염려되신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해서 열심히 지휘·감독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래요, 제가 기대를 하고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 센터가 설립되면 일자리 창출이 혹시 몇 %나 증가할 거라고 계획은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주요기능 업무가 조금전에는 1부터 6까지 나열이 됐지만 저희들이 근로자 노동상담 및 법률구조를 찾아가면서 하고요, 두번째는 7월 1일부터 확대 시행하는 고용노동부 업무도 저희들이 앞으로 노동복지센터를 통해서 진행할까 준비하고 있고요. 또 우리 구 취업정보센터가 두 군데 있습니다. 잡오아시스하고 저희 4층에, 이런 업무도 전문가를 통해서 한다면 지금 현재는 파트타임이나 이런 게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데요, 제가 볼 적에는 현재보다도 개량적 수치로 얼마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많이 향상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수치로는 말씀 못 하시고 그냥 막연하게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수치는 저희가 운영해 보고 보고두리겠습니다.

이복례위원

많이 향상될 것이다.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제가 운영해 보고 바로 위원님들께 개량적 수치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리고 과장님은 예전에 시청에서 근무하셨지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래서 탁월한 행정능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감사합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셔서 이 센터가 설치됨으로써 정말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이 희망을 가지고 일자리 창출을 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센터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를 드리는 건, 가압장을 우리가 매입함으로써 그 안에 들어가야 할 몇몇 센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앞전에 조례 개정이 됐던 살기좋은 마을공동체만들기 센터도 어찌보면 같은 맥락이 아닐까 싶어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취업정보센터나 고용노동복지센터나 통합으로 해서 통합 설치 이런 생각은 한번 해보셨나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관부서에서 저희한테 협의사항 온 건 없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사회적기업에 청년사회적기업이 저희 관악이 주가 됩니다. 2011년도 13개 기업 65명을 저희들이 1년 교육을 시켜서 9개팀 47명이 창업을 해서 진행했고요, 나머지는 시기에 따라 진행합니다. 현재 저희가 사회적기업 관리를 마을기업을 포함해서 29개를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노동복지센터하고 무슨 연계가 되느냐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분들도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되고 그래서 사무실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노동복지센터가 저희가 10인 이하 기업이 2만4,396개 약 5만1,000명 됩니다 우리 관악이. 그래서 이분들이 필요한 면적이 앞으로 갈수록 좀 늘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사용해 가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또 필요충분 분이 있다면 얼마든지 협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이복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개위원

김원개 위원입니다. 조례 제10조를 보시겠습니까. 제10조제2항에 보면 위원장 1명을 포함해 6명으로 한다는데 각종 위원회는 홀수로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결정권이 주어지고 하니까.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일자리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 따로 한 명이 빠지기 때문에 5명이 홀수 되지 않습니까.

김원개위원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이니까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가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판단만 하면 되도록.

김원개위원

가부동수가 안되지요. 위원장 한 사람 빼면 5명이면 가부동수가 될 수가 없지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시에서 조례 준칙안 내려온 그대로를 가지고

김원개위원

7인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6인으로 해도 이상 없겠다?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이상 없습니다.

김원개위원

그 다음에 위원장은 외부 위원 중에서 호선하게 됩니까?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왜 그렇게 했냐면 먼저 한 다른 자치구가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조금전에 마을기업이나 다른 위원회하고는 달리 노동복지는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무원들이 자칫잘못하면

김원개위원

됐습니다. 위원장은 외부 위원 중 호선하며, 거기 문맥을 보면 위원장은 외부 위원 중에서가 더 나을 것 같은데,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외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그게 더 맞지 않을까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검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원개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김원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왕정순 위원입니다. 시에서 지원해 준다니까 적극 저희가 도와드려야 되겠고. 일단 노동복지센터를 서울대 가압장을 사용할 걸 예상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조례가 통과되면 지원받을 금액이 2억원이라고 그랬는데 2억원 중에서 설비를 하게 되나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일자리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운영비가 되고요, 거기에 20%가 그분들이 사용할 책상이나 의자, 사무용품비로 20%를 쓰도록 돼있어서

왕정순위원

2억원 중에서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1억6,000만원은 운영비고요. 사실 리모델링은 조금전에 이복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가 리모델링비는 부담해야 합니다.

왕정순위원

리모델링비용은 얼마 정도로 예상하고 계시지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건축과하고 상의해서 뽑아보니까 설계비가 1,000만원 좀 넘고요 그리고 1층이 천장고가 가압장이다 보니까 6m가 넘습니다. 지금 현재 2층인데 중간층을 하나 만들면 3개층의 사무실을 쓸 수 있어서, 거기가 1종 미관지역이어서 내진설계를 해야 한다고 해요. 건축과에서 뽑아온 설계내용을 그대로 보면 구조안전진단도 해야 되고요 - 여러 사람들 사용하기 때문에 - 그리고 감리도 있어야 되고 또 설계도 해야 되고, 리모델링비까지 다 포함하니까 4억5,000여 만원 정도

왕정순위원

4억5,000만원이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대신 저희가 사무실을 조금전에 말씀드린 여러 부서들 있지 않습니까. 같이 활용한다면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왕정순위원

그걸 리모델링할 때 3개층으로 만든다는 거지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현재 건축과에서 그렇게 받았습니다,.

왕정순위원

리모델링비용을 4억5,00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 비용은 나중에 추경에서 잡아야 된다는 거지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기획예산과에 예산을

왕정순위원

사무집기들은 운영비로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시에서 지원하는 걸로

왕정순위원

지원하는 금액으로 하는 거고, 가압장을 이용한 리모델링비용만 4억5,000만원 우리가 준비하는 겁니까?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옥상방수가 잘 안돼서 그게 비용이 좀더 나오더라고요.

왕정순위원

그런 거까지 다 포함해서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다 했어요.

왕정순위원

굉장히 많이 드는데.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그 옆에 정리부분 또 뒤에 가압장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열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일단 저희가 가압장을 사용하게 되는데 우리가 매입하기 전에는 서울시에 임대료를 주게 되나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서울시에서는 사회적기업일 때에 1,000분의 10으로 낮춰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적용해서 달라, 또 구에서 쓰면 1,000분의 50이거든요. 그걸 적용하겠다 해서 지금 줄다리기 하고 있는데요, 여러 채널을 통해서 최대한 우리 구가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왕정순위원

나머지 리모델링하는 시점부터 매입하는 시점까지는 임대료를 줘야 되는 상황인거네요? 그건 계산이 안돼 있지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임대료는 우리가 먼저 예산으로 주고 서울시에서 예산 들어오는 게 임대료가 포함돼 옵니다.

왕정순위원

내년에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아니요 올해도.

왕정순위원

올해도 2억원 중에,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왕정순위원

아, 예.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그 업체한테 우리가 임대료를 잡수입으로 받습니다.

왕정순위원

잡수입으로 받아서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먼저 선예산으로 시 재산부서에 납부하고, 그래야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동복지센터 위탁업체가 선정되면

왕정순위원

거기에서 임대료를 받는다는 거라고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계약을 체결하고 그 돈에서 임대료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무상임대는 없습니다.

왕정순위원

일단은 임대료부분은 우리가 지출 안 해도 되는 거네요, 결론적으로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개위원

방금 왕정순 위원님께 답변하는 과정에서 가압장이 공공시설이지 않습니까?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김원개위원

그런데 거기에 1층이 더 늘어나면 용적률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용적률이 그 옆에 공간이 많이 비었잖아요. 기술적으로 건축과에 검토했는데 이상이 없습니다.

김원개위원

그거까지 다 검토됐습니까?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다 검토됐습니다. 기술부서에서 1종 미관지역까지 해서 내진설계까지 모두 구조안전진단까지 마쳤습니다.

김원개위원

마쳐서 이상이 없다?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김원개위원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 하면 안전문제가 대두되는데 그것도 이상없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명심하겠습니다.

김원개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김원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잘못 알아들었는지 몰라서 다시 한 번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시비 2억원 주는 거에 대해서 운영비는 우리 구에서 지원해 줄 수 없다고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러면 제8조제2항에 보면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노동복지센터의 관리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건 어떤 거지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제5조제4항을 보시면 7호가 있습니다. 그밖에 구청장이 근로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추가로 우리가 위탁계약해 놓고 그 이후에 추가내용이 발생했을 때 얘기입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지요? 없다고 볼 수는 없지요. 위탁을 줬어요, 매년 물가는 오를 거고 시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은 한정돼 있을 거고 그렇다면 운영에 적자가 난다면 이게, 위탁이라는 게 뭡니까? 비영리단체로 선정한다고 하겠지만 그래도 손해 보면서 센터를 운영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결론이 나오잖아요 어쨌든 과장님, 상식선에서 생각할 때. 그렇다면 운영비가 도저히 보조해 주는 지원금으로 할 수가 없다, 달라 이럴 때는 제8조제2항에 의해서는 당연히 예산을 지원해 줄 수밖에 없어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위원님, 그거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것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복례위원

예.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저희가 위탁공모를 합니다. 위탁공모를 하면 시에서 나온 예산 범위로 위탁을 받아 들어오고, 예산을 수입과 지출을 짜와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고요. 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2012년 7월 1일부로 고용노동부에서 영세사업장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이나 지원사업을 전국 확대시행을 하는데 국회에서는 약 150억원의 예산편성이 돼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12월 말까지 그걸 집행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 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굉장히,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10인 이하가 2만4,394개소에 5만1,000여 명 됩니다. 그러면 이 업무가 새로 발생하면 사실 저희들이 낄 수가 없어요. 고용노동부에서 또 돈이 옵니다 그럴 적에는. 저희 구비는

이복례위원

알겠어요, 과장님 말씀 알겠는데 그렇다면 굳이 제8조제2항이 여기에 들어가 있을 이유가 없어요. 이거 삭제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전혀 걱정이 없는 것을 왜 굳이 조례에 넣었습니까?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제2조가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복례위원

왜 있어야 되지요? 제가 설명을 요구했잖아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시에서 보조금이 오면 그걸 그대로 저희가 못 드리고 저희 예산으로 간주처리해서 예산범위를 잡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시비라고 하지만 지원하는 것은 의원님들 간주처리, 예산결산이나 다 통과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말이 있어야 맞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용어를 좀 바꾸세요. 어쨌든 그건 이따 위원들이 논의할 거고요. 분명히 제2항을 보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그러니까 그 예산은 구의 예산인지 시에서 내려온 지원 총액의 예산인지를 구분해야 그것도 그쪽에서 알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소남열위원장

위원님, 그건 이따 정회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그건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확실합니다.

이복례위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가압장 구입을 하잖아요. 약 16억원 정도가 공시지가라고 그랬지요. 구입하는 예산은 시에서 전혀 지원 안해 주나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시에서 저희들이 회의 때 요구를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사를 짓는다면 국비 얼마, 시비 얼마 지원받지 않습니까. 이건 청사가 아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니까 지원 못 받는다는 말씀이지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그 다음에 가압장 건축연도가 언제지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저게 '77년도인가요,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조안전진단 했을 때 연도를 봤는데 다시 한번 알아봐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제가 여쭤본 건 '77년도라고 한다면 근 36년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오래된 걸 과연 리모델링을 해서 써도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도 한 번 보셔야 될 것 같고. '77년도에 건축한 건물이라면 요즘 건물 짓는 거하고는 또 다릅니다. 그때의 건축자재나 여러 가지 시공방식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안전진단도 한번 특별히 받아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건축연도를 질의를 드려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잘 괜히, 제가 왜 걱정이 되느냐면 리모델링비가 4억5,000만원 든다고 했어요. 리모델링을 약 5억원 정도 들여놓고 이게 몇 년 못 가서 다시 또 해체를 하고 새로 신축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고, 또 리모델링을 해 놓고도 여러 가지 기능이 맞지를 않아서 예를 들면 겨울에 너무 춥다든가 여름에 너무 덥다든가 하면 운영비가 훨씬 더 들어가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세밀히 한번 검토를 해본 다음에 실시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것도 신중하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위원님, 잠깐 답변을 조금만 드릴까요?

이복례위원

또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왜냐하면 위원님이 걱정하셔서, 진짜 걱정하시는 거 제가 100% 받아들이고요. 지금 현재 가압장은 그때 엄청난 기계들이 들어와서 가서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너무 너무 잘 지어졌어요. 구조안전진단에서 A+가 나왔습니다. 지금 가서 보시면

이복례위원

언제 안전진단하신 건데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구조안전진단을 저희가 해야 그걸 필요해서 쓸 수 있을까 없을까를 판단하잖아요. 그런데 해 보니까요

이복례위원

언제 하셨느냐고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그게 6월, 여기 바로 공고 마치고

이복례위원

어쨌든 올 6월에 했다는 말씀이지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이복례위원

등급이 어떻게 나왔어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아주 최고 좋다고 A급 이상 나왔어요.

이복례위원

A급으로? 어디에서 했어요 안전진단은.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구조안전진단은 구조안전진단협회에 건축과에서 했는데요.

이복례위원

우리 구청 건축과 소개로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리고 실제 저희들이 현장을 여러 번 가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가압장의 가압기계들이 굉장히 진동이나 이런 게 강해서 너무 구조가 잘돼 있다. 저희 눈으로 봐도 그래요 깨끗하고. 그래서 금방 위원님이 오래 된 건물인데, 저도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걱정 안 하도록 구조안전까지 마쳤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렇다면 걱정없지요. '77년도에 지었다고 하니까 저는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린 거고. 어쨌든 그런 거 저런 거 다 종합적으로 보셔서 우리 과장님이 될 수 있으면 오류가 나타나지 않도록 제대로 하시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이복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4명) (재석위원 4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4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노동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관악구에 꼭 필요한 노동복지센터를 우리 과장님 오시자마자 예산을 확보하시고 장소를 유치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욱더 우리 관악구에서 이러한 꼭 필요한 사업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고맙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과 다음 주 월요일에는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4명)

12시04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