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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구자성 의원 발언

235회 제3재무건설위원회201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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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먼저 국장님께 오전에 국장님한테 제가 질문하니까 건축과하고 주거재생과하고 코드가 안맞아서 그러면 오후에 질문을 미루었습니다.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11월 5일까지 전국 일간지에 38회에 달하는 은평구청의 명예를 실추하는 광고가 나간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더 나갔는지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이게 저 본위원한테도 온 민원이기도 합니다.

그중에 우리 은평구청에 명예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국장님께 먼저 질문하고 과장님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대방건설 광고 내용 중에는 택지개발 지구 3-14블럭 공원화하겠다는 선거공약을 걸어놓고 SH공사의 토지매각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방건설이 건축심의를 신청할 때까지 6개월간 선거공약을 위한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가 대방건설의 건축심의를 10차례 부결하였다 이에 동조한 은평구청 관계자 및 건축심의위원들의 직무유기 직권남용 부당 건축심의를 고발한다고 광고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동아일본에 나온 광고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그러면 국장님 대방건설 측에서 우리를 보고 직무유기, 직권남용, 부당 건축심의 위원을 고발한다는 대방건설의 주장이 이게 사실은 어디까지이고 어디까지가 허위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를 가지고 직권남용 직무유기는 공무원들이 우리가 듣기에는 불쾌한 말이고 우리가 어떤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용어거든요. 이러한 것이 전국 일간지를 통해서 우리가 무차별 난타를 당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현재 어디까지 말이 맞고 어디까지 가 아닌지 말씀해 주십시오.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