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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복례 의원 발언

194회 제3행정재경위원회201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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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남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까지 당 위원회 소관 부서의 조례안을 모두 심사하였고, 오늘부터는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92회 임시회에서 김원개 의원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예산결산 업무를 담당한 조기완 전 공무원과 유영기 세무사를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 지난 6월 18일까지 결산검사하고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2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 규정에 의하여 지난 6월 26일 구청장이 승인 요청한 것입니다. 당 위원회 소관 부서의 결산안을 심사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과 행정재정국 소관 부서를 제외한 다른 부서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서 대기하면서 업무를 보도록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들께서 양해하여 주셨기에 지식문화국 소관 부서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셔서 업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재정국장 정경찬입니다. 제194회 관악구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소남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과 행정재정국에서는 구재정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보다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과 관련하여 예산현액은 1,193억6,027만200원입니다. 2011년 세입징수 결정액은 1,397억2,697만9,52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196억6,323만6,480원입니다. 미수납액 200억6,374만3,040원 중 11억2,717만4,900원은 결손처분 하였고 189억3,656만8,14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049억7,221만2,420원으로 951억510만6,531원을 지출하였고, 이월된 금액은 13억1,278만9,750원이며, 집행잔액은 85억5,431만6,139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자치행정과 전자이미지서명 입력기 구입과 수해복구를 위한 수방용품 구입을 위하여 사업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총 1,194만1,000원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이체 현황입니다. 2011년 7월 1일 조직개편에 따라 재난방재업무의 사업 이관으로 총 4억1,469만5,000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2011년 6월 말 청림동 6가구 침수피해가구 재난복구비 600만원, 7월 말 집중호우시 시부담으로 선지급 된 재난지원금 정산결과 우리구 부담액 반납분 4억7,190만원, 봉천12-1구역 체비지 관련 종전자산 재평가와 관련하여 949만원을 지출하여 총 4억8,73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로 이월된 사업비입니다. 제11차 기록물 전산화사업 계약해지로 인한 선급금 환수금 3,4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남현동 복합청사 신축비 11억7,215만4,960원, 중앙동 복합청사 신축비 8,126만3,000원, 은천길 확장공사 자가통신망 지중화 공사비 2,537만1,790원, 총 12억7,878만9,750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9,380만970원, 예산절감액 14억1,440만5,210원, 예산 집행잔액 70억3,564만6,159원, 보조금 집행잔액 1,046만3,800원, 총 85억5,431만6,139원입니다. 다음은 당해연도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12억8,501만1,000원을 수령하여 12억5,497만1,6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003만8,40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현황입니다.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으로서 전년도말 현재액 8억8,835만8,386원에서 당해연도에 1억6,408만2,836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0억5,244만1,222원입니다. 끝으로, 채권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학자금 대여 58억472만1,515원, 전화선 예치금 145만2,000원, 재산매각대금 3,622만4,040원으로 총 58억4,239만7,555원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재정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좀더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의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행정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신완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신완수입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감사담당관, 행정재정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지방자치법」제134조 및「같은법 시행령」제82조의 규정에 의거 2012년 6월 26일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보고서”가 결산 첨부서류로 제출되며, “재무보고서”는「공인회계사법」에 의하여 “효림회계법인”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행정재정국 검토보고에 앞서 우리 구의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및 기금 결산 내용을 요약 총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세입예산액 3,466억3,471만7,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228억2,728만2,200원을 합한 세입예산현액은 3,694억6,199만9,200원이며, 징수결정액 4,185억7,177만5,008원 중 수납총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89.37%인 3,740억6,878만954원이고, 수납총액 중 과오납반환액 0.05%인 2억1,361만520원을 제외한 실제 수납액은 89.32%인 3,738억5,517만434원이며,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10.68%인 447억1,660만4,574원이고, 미수납액 중 2.83%인 12억5,579만4,210원은 결손처분하고, 97.17%인 434억6,081만364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3,694억6,199만9,200원 중 89.58%인 3,309억7,529만7,254원을 지출하고, 1.09%인 40억2,431만9,000원은 명시이월하고, 1.07%인 39억4,622만1,420원은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26%인 305억1,616만1,526원입니다. 따라서 세입예산의 실제 수납액에서 세출예산의 지출액과 이월액 및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12억2,105만3,196원입니다. 기금은 체육진흥기금 등 13개를 운용하고 있으며, 2010년 말 현재액 69억4,002만3,592원에서 2011년에 48억8,198만7,907원을 수납하고, 36억4,326만8,110원을 지출하여 2011년 말 현재액은 81억7,874만3,389원입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없으며, 세출예산 현액 1억8,357만4,000원에서 93.38%인 1억7,141만6,240원을 지출하고, 6.62%인 1,215만7,7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원인별 내역은 집행사유 미발생 672만원, 예산절감 515만4,000원, 예산 집행잔액 28만3,760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재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예산액과 같은 1,193억6,027만2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 대비 117.06%인 1,397억2,697만9,520원이고,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은 85.64%인 1,196억6,323만6,480원이며, 미수납액 200억6,374만3,040원의 5.62%인 11억2,717만4,900원은 무재산 및 시효완성 등의 사유로 결손처분하고, 94.38%인 189억3,656만8,14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부서별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과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총무과는 100% 2억4,837만9,120원 징수, 미수납액은 없으며, 자치행정과는 99.36% 34억1,896만5,880원 징수, 미수납액 0.63% 2,201만900원은 이월하였습니다. 홍보전산과는 99.96%인 5억8,574만8,000원을 징수, 미수납액 0.04% 21만6,000원을 이월하였으며, 민원여권과는 100% 5억2,468만6,020원을 징수,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재무과는 99.69% 402억1,206만6,590원 징수, 미수납액 중 14.45% 1,800만7,380원은 결손처분, 85.55% 1억657만5,140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세무1과는 78.73%인 712억7,569만4,100원 징수, 미수납액 중 4.24% 8억1,735만3,230원은 결손처분, 95.76%인 184억3,904만5,970원은 이월하였으며, 세무2과는 83.72%인 33억9,769만6,770원 징수, 미수납액 중 44.17%인 2억9,181만4,290원은 결손처분, 55.83%인 3억6,872만130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세입예산현액 대비 실제 수납액은 102.94%로 2.94% 초과 징수하였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은 85.64%로 2011년도 우리 구 전체 징수율 93.05%보다는 7.41% 낮게 나타났습니다.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 사유는 무재산, 행방불명, 과태료와 변상금, 고질 체납 등의 체납금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사유는 거소불명, 무 재산, 고질적 체납,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액과 예비비 지출액을 합한 예산현액은 1,047억8,863만8,420원입니다. 예산현액 중 90.59%를 지출하고, 1.25%는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16%인 85억4,215만8,379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집행 잔액은 전년도 9.14% 대비 0.98% 낮아졌으며, 이월액은 전년도 2.22% 대비 0.97% 낮아졌습니다. 2011년도 우리 구 전체 결산의 집행잔액 비율이 8.26%이고, 일반회계 집행잔액 비율이 6.26%인 점을 감안하면 세출예산의 집행이 건전하게 운영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부서별 다음년도 이월액 현황 중 명시이월 1개 사업으로 민원여권과 기록물전산화사업의 3,400만원이며, 사고이월 3개 사업에 12억7,878만9,750원이며, 자치행정과 남현동 복합청사 신축사업 11억7,215만4,960원, 중앙동 복합청사 신축사업 8,126만3,000원이며, 홍보전산과 정보통신망 안정적 운영사업 2,537만1,79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이월은 예산성립 후 발생하는 부득이하고 불가피한 여건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로서 회계연도 독립원칙의 예외적인 경우이나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서는 당초 계획사업대로 회계연도 내 집행을 목표로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비비 사용 현황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3건에 4억8,739만원으로 자치행정과 침수 피해가구 재난복구비 지원 600만원, 호우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 선지급금 4억7,190만원, 재무과 봉천 12-1 구역 체비지 관련 종전자산 재평가 94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과 다음연도 이월액 및 집행잔액 비율입니다 총무과 98.89% 764억4,360만원 지출, 집행잔액 8.11%인 67억4,770만6,910원이며, 자치행정과 82.83% 109억6,452만4,001원을 지출, 사고이월 9.47%인 12억5,341만7,960원, 집행잔액 7.7%인 10억1,952만4,459원입니다. 홍보전산과 85.43%인 32억6,111만5,610원 지출, 사고이월 0.66%인 2,537만1,790원, 집행잔액 13.91%인 5억3,082만6,600원이며, 민원여권과 88.43%인 5억5,456만2,070원 지출, 명시이월 5.42%인 3,400만원, 집행잔액 6.15%인 3,850만9,930원입니다. 재무과 98.14%인 26억5,090만2,020원 지출, 집행잔액 1.86%인 5,011만6,980원이며, 세무1과 88.75%인 4억195만1,570원을 지출, 집행잔액 11.25%인 5,094만430원이며, 세무2과 86.27%인 6억5,703만4,930원 지출, 집행잔액 13.73%인 1억453만3,070원입니다. 집행잔액 총액 대비 사유별 현황입니다. 계획변경 취소 및 집행사유 미발생 1.02%인 8,708만970원, 예산절감 16.49%인 14억925만1,210원, 집행잔액 82.37%인 70억3,536만2,390원, 보조금 집행잔액 0.12%인 1,046만3,8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현년도 예산 중 미집행 예산이 다음연도 재원으로 활용되지만 계약 시 낙찰차액과 예산절감 부분이 98.86%로 대부분을 차지하여 예산편성 시 소요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한 것이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며, 사업의 계획변경 및 취소사업의 1.02%는 사업부진 등의 문제점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업을 재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하겠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구비와 연계하여 사업이 추진되는 국·시비 보조금은 당초 내시금액 11억3,835만4,000원 중 11억3,835만3,000원을 수령하여 11억2,788만9,2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0.79%인 1,046만3,800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살펴보면, 총무과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외 3건 사업으로 8억7,823만원을 수령하여 8억7,734만2,43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0.02%인 88만7,570원이며, 자치행정과 자치회관 운영비 지원 및 활성화 외 4건 사업으로 1억818만5,000원을 수령하여 1억190만3,28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8%인 628만1,720원이며, 재무과는 국·시유 재산관리 위임사업으로 7,768만2,000원을 수령하여 7,438만7,49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24%인 329만4,51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전용 현황입니다. 2011회계연도 행정관리국에서 전용한 예산은 총 2건에 1,194만1,000원으로 우리 구 전체 전용액 대비 3.94%이며 부서별 내역을 보면, 자치행정과에서 총 2건, 주민등록, 인감제도 운영의 사무관리비 973만3,000원을 감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액 증액하였으며, 수해지역 긴급복구 작업지원 민간위탁금에서 220만8,000원 감하여 사무관리비로 전액을 증액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집행과정에서 부분적인 계획과 여건변동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제도이나 건전재정 확립을 위해서 당초 면밀하게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체 현황입니다. 총 1건 4억1,469만5,000원으로 2011년 7월 1일 조직개편으로 치수과의 재난관리기금 조성을 위한 전출금 4억1,469만5,000원이 자치행정과로 이체되었습니다. 기금 현황입니다. 행정재정국 소관 기금은 자치행정과의 재난관리기금 1개 기금으로 2011회계연도 말 현재액은 8억8,835만8,386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 4억4,675만8,926원이고, 당해연도 지출액 2억8,267만6,090원으로 2011회계연도 말 현재액은 10억5,244만1,222원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채권 현재액입니다. 총 3건으로 58억4,239만7,555원이며, 부서별로 살펴보면, 총무과 학자금대여금 58억472만1,515원, 홍보전산과 전화선예치금 145만2,000원, 재무과 재산매각대금 3,622만4,040원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과 직제순에 의하여 감사담당관부터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16쪽에 보면 공정한 조사업무 활동을 위해서 예산액 656만원이 잡혔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소남열위원장

약 50% 정도를 쓰셨어요. 그런데 왜 업무추진비는 100% 거의 다 쓰셨지요? 왜 그런 현상이 빚어지지요? 파악을 안 하고 오셨어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포상금만 집행이 안되고요 업무추진비는 다 집행이 됐습니다 정상적으로.

소남열위원장

그 업무를 위해서 업무추진비가 비율로 예산이 만들어지는 거지요. 예산책정을 해 놓았는데, 아무튼 공정한 조사업무 활동은 그러니까 50%밖에 안 했어요. 절반밖에 안 했는데 거기에 대한 업무추진비는 100% 다 쓰는 건 좀 사리에 맞지 않은 것 같은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조금 활동을 하고 업무추진비는 다 써버리면 되나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업무추진비는 정상적으로 집행이 됐는데 공직자 부조리 신고포상금이 안 됐기 때문에.

소남열위원장

제대로 업무를 하셨으면 포상금도 100%, 더 많이 나갈 수 있을 텐데 아무튼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주민들한테 주는 겁니다.

소남열위원장

주민들한테 주는 겁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소남열위원장

주민들도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실 터인데요. 결국은 업무태만 하신 거 아닌가?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원래 주민신고가 없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신고가 있으면 우리가

소남열위원장

주민들이 좋은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도 의원들한테는 많이 있던데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글쎄 우리가 현장중심으로 하는데 주민들의 신고가 없어서

소남열위원장

홍보부족이 아닐까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홍보부족이 아니고 하고 있는데 신고가 없어서

소남열위원장

내년부터는 예산을 좀 줄여도 되겠네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러니까 그때그때 따라서 좀 다르니까요.

소남열위원장

왜 그러냐면 다른 부서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업무를 집행하지 못할 정도인데,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도 못하는 그런 실정인데 감사담당관에는 이렇게 예산이 남아 돌아가네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개위원

김원개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시는 발견이 되지 않았는데, 17쪽을 한번 보겠습니까. 마지막에. 국장님께 대신 질의하겠습니다. 각 과에 부서업무추진비가, 그러니까 과장님한테 주어지는 부서업무추진비가 얼마쯤 되지요? 다른 과장님이 답변해 보실랍니까? 원래 얼마지요?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요?

김원개위원

과장님한테 나간 거지요, 부서운영 하도록 할 때 쓰는 거.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부서운영비로 집행하는 거지요. 부서에서 카드집행하는 내용인데요 그 사안이. 각 인원수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요 기본이 월 35만원에

김원개위원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나요? 플러스?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예, 사람수 곱하기 5,000원씩 해서 계산하는 겁니다.

김원개위원

알겠습니다. 연 420만원이라 본위원이 알기로는 40만원쯤 받는 것으로 아는데 이걸 계산해 보면 35만원으로 계산되어 있네요. 그러면 감사담당관님께서는 대우를 4급 대우를 받습니까, 5급 대우를 받습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5급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김원개위원

5급이면서도 4급 역할을 하라고 되어 있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김원개위원

내용을 알겠습니다. 답변 충분히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김원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담당관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투명하고 깨끗한 열린구정이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소남열위원장

그런데도 약 1,000여 만원씩 예산이 남아있지요. 지금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복리후생 문제라든지, 직원들의 어려운 점이라든지, 민원 문제 그런 문제에 충분하게, 예산이 부족할 정도로 많이 활동할 수 있을 만한 일들이 있는데 왜 이렇게 예산이 이것도 역시 남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주민과 대화의 장에서 212만원 잡혀있는데요, 1일 목요동장 행사를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게 돼서 이 예산이 남은 것 같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어디가 목요동장이라니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1일 목요동장 행사를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에서 그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지금 현재 목요동장 예산을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지출을 합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아니요.

소남열위원장

그런데 무슨 얘기지요? 자세하게 설명 좀 해 보시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주민과의 대화를 직소민원실에서 원래 하려고 했었는데요, 1일 목요동장을 자치행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 집행이 안된 액수, 잔액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럼 이걸 올해는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셨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안 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안 했어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소남열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찬형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총무과 질의에 앞서서 과장님들께서는 답변 준비를 철저하게 해 오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직접 못 하시는 분들은 월요일날 맨 뒤쪽으로 미루어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은 미리 준비하셔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없으면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복례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소관 국에서 총무과가 가장 많은 예산을 가지고 운영한다는 건 아시고 계시지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런데 잔액이 무려 67억원 이상이 남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대부분 잔액은 공무원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를 조금 타이트하게 잡으면 나중에 모자라면 충당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인건비를 약간 많이 잡아놓고 있다가 집행을 하고 남은 것이 인건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조금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래요, 과장님 답변에는 인건비 때문에 잔액이 많이 남았다고 하시는데 여기에 있는 건 인건비 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지요. 질의드리기 전에 예산을 책정하시잖아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예.

이복례위원

책정을 하실 때 초기예산의 몇 %를 집행해야 된다는 게 있지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그렇게 정확하게 규정은 안돼 있고요, 제가 기획예산과장을 했기 때문에 보통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절감을 많이 하려고 그래서 업무추진비라든지 일반 경상적경비라든지 5 ~ 10% 정도는 절감하고 써라 이런 지시는 내려갑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의 얼마를 집행하라 이것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이복례위원

좋아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절감을 하도록 그렇게

이복례위원

그러면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예산집행을 안 하시나요? 그런 게 정해져 있지 않다 해서 그런 마인드없이 그냥 우리 연 예산을 집행하시나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절감유도를, 절감을 저희들이 지시를 합니다 매년. 사무관리비 10%, 뭐는 몇 % 절감해라 이렇게 강력하게 기획예산과에서 공문을 내려보냅니다.

이복례위원

그래요, 예산책정을 할 때 이건 꼭 이 부서에서 필요하다 이만큼은 필요하다 해서 책정을 할 것 아닙니까?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렇다면 조금 전에 답변하신 5~10%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상 남았을 때 문제가 생겨서 제가 질의를 먼저 드린 거예요. 그러면 한번 봅시다. 25쪽이에요. 공정하고 능률적인 성과평가제도 운영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나와 있는 게 620만원이에요. 그런데 28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이건 4.5%밖에 지출을 안 한 행위예요.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이 예산이 620만원 편성하게 된 것은 성과관리계획 책자 제작비 그리고 관악구 업무평가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이걸로 편성한 것인데요, 이 책자를 제작하지 않고 저희들은 예산절감을 위해서 전산출력물로 대체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책자 제작비가 전액 집행을 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작년에 예산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예산절감을 최대한도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고요, 그래서 책자를 제작하지 않은 그런 예산입니다.

이복례위원

좋아요, 과장님. 작년만 우리 경제사정이 나쁜 게 아니었습니다. 지속적으로 몇 년 동안 그래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허리띠 졸라메고 해왔어요. 그런데 책자 만들지 않아도 될 걸 왜 책자를 만든다고 해서 620만원을 계상해 놓고 이렇게 하느냐는 얘기지요.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됐다는 얘깁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과장님이 안 계셨어요. 다만 그때는 기획예산과장님으로 재직중이셨지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예.

이복례위원

각 부서 다 일일이 하나하나 볼 수는 없다고 그건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적은 금액인데 뭘 그러느냐 이런 식으로 가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정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사업 그래서 예산을 절감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편성해야 된다는 걸 전제하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그동안은 성과관리계획 책자 제작을 쭉 해왔던 모양입니다. 작년에는 우리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서울시에서 예산이 약 100억원 이상이 2010년도에 내려와야 할 예산이 안 내려와서 그 예산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자체적으로 해라, 예산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도록 해라 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특히 내핍행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복례위원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건. 어찌됐든 알고 있는데, 주어진 계획하에서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이월됐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집행잔액으로. 그거 뿐이 아니에요. 그 다음 26쪽을 보면 국내외도시 교류사업에서 국외업무여비가 있지요? 거기에 3,500만원 돈이 잡혔는데 864만원 정도를 지출해서 24%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50%도 지출을 안 할 걸 왜 계상을 했냐는 얘기지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당초에는 계획을 세워서 매년 해왔던 대외교류업무고 하려고 했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사정도 그렇고. 그래서 지난 해에는 국제교류를 5개 도시하고 하고 있는데 영국하고 중국 2개도시는 방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방문을 하지 않은 그 예산이 좀 남게 된 겁니다.

이복례위원

방문을 안할 계획이라면 당초 잡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그런데 국제교류 사정이 변동

이복례위원

교류사정이 그렇다면 가셨어야 하고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변동이 꼭 가야할 필요성도 생기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이복례위원

아니요, 이건 잡혔으니까 정말 국제교류에 이건 꼭 해야 됩니다 해서 계상을 한 건데 집행을 안 한 것 또한 붙들어놓고 타부서 못 쓰게 만든 거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저희들이 방문을 하지만 또 그쪽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우리 관악으로 방문을 못하는 예산도 남아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건 변명입니다. 과장님 그건 성립이 안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 27쪽도 마찬가지예요. 직원능력교육훈련 이게 자그만치 3억700만원이나 잡혔는데 63%만 집행을 했어요. 이거 교육 제대로 했나요? 우리 직원들의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 위원들이 말씀을 드린 적 있습니다.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직원교육 훈련은 대외교육기관 그러니까 서울시 인재개발원이라든지 중앙정부의 교육기관에 교육파견을 보내서 교육받는 경비인데요, 그것도 직원들이 신청에 의해서 가겠다 하면 보내주는 겁니다. 그런데 신청자가 없으면 교육비를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예산이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이게 어디로 보낸다고요? 교육을 어디로 보낸다고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중앙정부 교육기관이라든지 서울시 인재개발원 이런 데 나갈 때 교육경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매년 몇 명 정도가 받는다는 프로테이지가 나올 거 아니에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예, 그런 것은 평균 내면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거기에 준해서 올해도 몇 명 정도는 받을 것이다 해서 예산을 책정하셨을 거 아닙니까?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남아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로연수 직원들의 교육비가 1인당 200만원 정도 책정돼 있습니다. 공로연수 교육을 가지 않겠다 할 경우에는 미집행하게 됩니다. 공로연수 가는 직원이 공무원교육원이라든지 인재개발원에 가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 꼭 받는 건 아닙니다. 본인 신청에 의해서 받는 건데 - 본인이 가지 않겠다 그러면 그 예산이 집행되지 않습니다.그래서 해서 남은 돈도 있고요.

이복례위원

그렇게 공로연수로 1인당 20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그건 대략적으로 얼마나 되지요, 예산이?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명수에 따라 다른데요, 그것은 꼭 공로연수비 해가지고 따로 해놓지는 않고 직원교육훈련비에 전부 포함해서, 공로연수직원 교육비가 9명이 편성돼서 약 1,800만원 편성돼 있었습니다.

이복례위원

1,800만원 편성됐다 하더라도 1억원이 넘었어요, 집행잔액이 1억원이 넘었다고요. 2,000만원도 안되는 금액이잖아요, 공로연수는. 어찌됐든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너무 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짚어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작년에 주민투표라든지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런 것이 있으면 교육을 또 직원들이 가기가 힘듭니다, 전직원들이 그 업무에 매진도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교육을 충분히 직원들이 갈 수 없었다 이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복례위원

업무추진비도 많이 남았어요 뒤에 보면. 어쨌든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짚어넘어가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말씀 더 여쭤보겠습니다. 31쪽에 보면 국민건강보험과 연금을 바꿔서 했지요? 왜 변경을 해서 했지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금부담금은 기획재정부의 심의를 거쳐서 부담금 종류별로 요율에 의거해서 보수예산이 산정된 예산이 81억3,800만원 편성됐고요, 이 중에 국민건강보험금으로 약 950만원이 변경 사용됐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국민건강보험금 지급료와 연금부담 지급과 분명히 구분돼서 우리 공무원들에게 나가고 있잖아요. 다 책정돼서 나가고 있지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예.

이복례위원

왜 이걸 변경해서 사용했냐는 얘기예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국민건강보험금이 집행하다 보니까 부족해서 어차피 연금부담금이 책정된 예산에서 좀 남으니까 그걸 국민건강보험금으로 전용해서 집행을 한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복례위원

그게 맞아요? 목이 다른데. 가능해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같은 목 내에서는 전용할 수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처음에 정해진 숫자에 의해서 하는데 이렇게 계상하셔서 변경을 해서 사용합니까?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 정원 숫자에 따라서 연금부담금 정액을 딱 정해서 집행할 수는 없고요, 정원 변동이 일어나니까 약간 여유있게 연금부담금이나 공무원 보수라든지 그렇게 책정을 해놓을 수밖에 없었고요.

이복례위원

100만원도 아니고 1,000만원입니다.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연금부담금 퍼센트가 예산책정된 다음에 내려오기 때문에

이복례위원

기획재정부에서 심의하고 보수예산의 몇 %가 연금으로 나가는 거지요?

소남열위원장

정부 요율을 가르쳐드리면 되잖아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정부 요율이 제가 알기로는 8%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게 나중에 내려오기 때문에

이복례위원

그러면 계산이 딱 나오잖아요. 인원수 곱하기 연봉의 8% 하면 어느 정도 계산이 나오는데 이걸 전용해서 썼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저는. 물론 전용을 할 수 있다고 치지만 처음에 계획 계상이 잘못됐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인정하시지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전반적으로 총무과 집행내역을 보면 이걸 효율적으로 사용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참 어렵습니다. 따라서 2012년 올해는 과연 얼마만큼 잘 하셨는지는 지켜보겠습니다.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최대한 룰 내에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올해는 이런 일이 없도록, 돈을 안 썼다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예산을 사용하는 거보다 얼마만큼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러면 정말 다른 부서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토목과 우리 주민들 도로파손돼서 몇천 만원이 없어서 사업실시 못 하는 데가 많습니다. 저는 시급해서 현장답사 갑니다. 이거 보십시오. 우리 주민들이 자칫잘못해서 넘어지면 골절상 입을 수가 있다 어디에 하소연을 하나, 이건 큰 예산 들지도 않습니다. 먼저 선순위로 해주십시오 해도 예산이 없어 못합니다 해요. 이런 실정에 있는 우리관악구를 67억원이나 남겨서 잔액으로 했다는 총무과는 제가 납득이 안 가는 겁니다 어찌됐든. 정말 효율적으로 예산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강조드리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이복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기획예산과장으로 계셨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이렇게 힘있는 부서에는 이렇게 많은 예산을 편성하고 힘없는 부서는 예를 들어 볼까요. 어느 정도 민원복 예산이 부족해서 민원실에 근무하는 분들이 민원복을 제대로 갈아입을 수가 없는 - 한 벌 가지고 - 아니 동복이 모자라는 그런 실정입니다. 어느 부서에서 작년 예산 모자란다고, 말씀드릴게요. 조원동 청사 앞에 눈·비만 오면 미끄러워서 주민들의 성원이 턱을 만들어 계단을 평탄작업을 하자니까 1,000만원이 없어서 못하겠다라고 해서 못 한 사업입니다. 국장님도 알고 계시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느 부서는 이런 막대한 예산이 남게 예산편성을 한 거 잘한 예산편성입니까? 답변해 보세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위원장님 지적한 바와 같이 그렇게 잘한 예산편성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볼 때는 공무원 인원숫자의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소남열위원장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편성해야지요. 벌써 한해 두해, 1~2년 예산편성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다시 더 물어볼까요. 우리 인건비 누구를 위해서 쓰는 거지요? 직원을 위해서 쓰는 거지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예, 직원들 보수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직원들 보수는 아주 여유있게 잡아놓고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써야 할 예산들은 못 잡는 실정 이런 통계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런 통계가 없다면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이지요. 매년 몇 사람의 인건비 확보해 놓고 보험요율 몇 % 인상한다고 연말이면 발표하니까 그거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하면 충분히 이렇게 남는 예산을 주민들을 위해서 편성할 수가 있는 거라고 봅니다. 총무과에 직원들을 위해서 이렇게 과다예산 편성을 해놓고, 다른 부서 보겠습니다마는 다른 부서에는 또 힘없는 부서에는 예산편성을 해서 예산집행을 못하게 하는 예산편성 저는 잘못됐다라고 지적하는 바입니다. 29쪽 보시겠어요. 아주 간단한 겁니다. 직원 직무활동비가 어디에 쓰는 거지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직무수행경비 말씀하십니까?

소남열위원장

예.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5급 이상 직책급업무수행경비로 알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런데 왜 이렇게 남겨요? 일을 안 하셨나 본데.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작년에 사실은 핑계일지 모르겠지만 예상치 못한 선거가 두 번이나 있었기 때문에요 활동을 많이 제약을 받았던 건 사실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럼 우리직원들 다 놀고 계셨네.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아니 선거업무를 수행했지요.

소남열위원장

선거업무 수행한다라고 직원들의 직무활동비가 지출 안 되나요. 더 힘들터인데.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그리고 육아휴직 간 22명 직원들이 가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 미지급된 것도 일부 있고.

소남열위원장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아무튼 직원들의 인건비에 대해서 아니 힘있는 부서에 대해서만 과다예산 편성을 해서 정말 꼭 필요한 곳에 예산편성을 하지 못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답변 준비하시는 동안에 자치행정과장님,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 못 한 일 없으셨어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없었어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작년에 1,000만원이 부족해서 우리 조원동 미끄럼 방지시설을 못 하시던데 없다고 그래요. 살림을 잘 하셨네. 잘 모르고 계셨나봐. 보고를 안 받으셨어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아니요 그 예산은

소남열위원장

작년의 얘기예요 작년 예산에.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요, 예산은 그 몫으로 편성돼 있으면 있는 거고, 돈이 있어도 그 예산으로 편성된 예산이 아니면 못 쓰지요 저희가, 저희 임의로. 그러니까 그 예산은 편성이 안 된 거지요 없는 게 아니고.

소남열위원장

동청사 관리비가 부족하면 못 쓰는 거잖아요 그건. 별도로 목을 잡아서 편성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건. 그렇지 않은가요? 제가 잘못 알았나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위원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잘 이해를 해 주셔야지요. 예산이 1,000만원 부족해서 못 쓴 거잖아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43쪽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지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인헌동 복합청사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구체적으로 왜 이렇게 남았는지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산이 발주를 하면 낙찰차액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그 다음에 공사 진행과정에서 설계변경을 하거든요. 감해서 설계변경을 하고, 또 하나 굳이 말씀드린다면 인헌동 청사에 소모품 비품살 때 절감한 거 그 정도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구체적으로 금액을 좀 가르쳐 주세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구체적으로요?

소남열위원장

예, 낙찰차액은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거고 설계변경하면 설계변경비가 제가 생각하기에 통상 늘어나는 거지 줄을 수는 없는 건데, 줄을 수도 있겠네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제가 파악한 거로는 낙찰차액이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변경이 감액을 한 겁니다. 그게 1억4,400만원 정도 되고요, 사무관리비로 편성된 것 중에 임차료가 절감된 게 있어요. 조기준공해서 임대료 절감을 했지요. 그게 한 3,700만원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책상같은 거 살 때 그것도 발주를 하면 낙찰차액이 발생되거든요. 그거 예산 1,300만원 대충 그 정도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사무관리비가 얼마 절감됐어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물품취득하는 데서 1,300만원.

소남열위원장

1,300만원이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얼마 였었지요, 물품예산이?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1억원 잡혔습니다.

소남열위원장

1억원인데 얼마 절감됐다고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1,300만원.

소남열위원장

10% 절감됐네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1,333만원.

소남열위원장

이미 설계 당시에 어떤 물품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게 계획을 하지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책상이나 이런 건 설계서에는 안 들어갑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래도 규모에 따라서 우리가 책상 몇 개, 의자 몇 개, 냉장고 등등 들어가잖아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품목은 거의 정해 놓지요.

소남열위원장

그런데 왜 그렇게 많이 남아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이것도 의무 절감부분이 있고

소남열위원장

여기도 과다편성을 해서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아니요 과다는 아닙니다. 1,300만원은 과다는 아닙니다. 그리고 품목을 저희들이 정확히 측정할 수가 없는 게 예를 들어 냉장고를 산다면 얼마로 추계를 하는데

소남열위원장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물가정보표에 딱 나와있어요. 거의 100%는 못 맞추더라도 90%는 알 수 있는 건데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우리가 이걸 입찰을 하면 우리는 물가정보지나 조사해서 예를 들면 냉장고 100만원에 입찰을 부치면 납품하는 사람이 저가로 들어오기도 해요. 그래서 싸게 사기도 하고 그럽니다.

소남열위원장

그걸 감안해서 예산을 잡으면 더 효율적으로 쓰지 않을까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그런 그렇지요. 정확히 잡아서 하면 좋은데

소남열위원장

과다편성한다는 얘기지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글쎄요,

소남열위원장

예산편성 하실 때에는 그만큼 안 주면 안 된다고 그냥 매달리시지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우리는 기획예산과하고 항상 투쟁을 하지요 많이 편성하려고. 실무부서에서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런데 보면, 이렇게 남기면 안 되지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내년부터는 하나도 안 남기고 쓰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총무과장님한테도 질의를 드렸습니다. 잔액을 너무 많이 남겨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처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자치행정과 역시 한 10억원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10억원 정도 됩니다.

이복례위원

그걸 잔액으로 남기셨어요. 조금 전에 질의드린 소남열 위원장님의 말씀에 이어서 본다면 전년도 이월액이 인헌동 복합청사하는데 약 24억원 정도가 이월됐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답변으로는 설계비 절감이다 뭐 해서 약 한 2억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았다고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1억9,000만원인가요.

이복례위원

그렇지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이복례위원

2,000만원도 아니고 2억원 정도나 남은 것은 아무리 시설비 및 부대비 같은 게 예측할 수 없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나온단 말이에요, 물품취득비같은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2억 정도 남겨서 붙들어놓고 있다고 하는 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야 어찌됐든.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도 맞고요, 저희들도 입장이 공사비가 편성되면 설계를 완전히 안 한 상태에서 공사비 예산을 잡고 그 다음에 설계를 하면 거기에서 오차가 발생이 됩니다 공사라는 게. 그런 다음에

이복례위원

과장님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완전히 설계가 돼서 시공사가 결정이 되지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이복례위원

시공사가 결정되면 당초에 잡았던 공사대금의 몇 % 정도의 차액이 생기나요? 보통 통상적으로.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그건 제가 정확히는 파악한 것은 없는데요, 보통 우리가 예정가격의 85~90% 사이 최근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옛날엔 저가로 60%도 들어오기도 해요. 그러다 보면 예산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85%에서 90% 사이라고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한 87%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 금액은 어쩔 수 없이 남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우리가 공사차액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위원님들 질의를 똑바로 들으셔야 돼요. 그건 당연히 남아야지요. 그걸 예산금액 다 줘버리면 안 되는 거지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다른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정확히 편성을 하시라는 얘기지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정확히 편성을 하겠습니다. 편성을 하는데 공무원들, 우리 관악만이 아니고 어디나 세입추계라든가 예산편성 오차는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런데 다른 데하고 비교하면 안 되지요. 우리 관악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없는 금액을, 그럼 다른 데 예산을 잡아놓고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1,000만원짜리 일도 못하는 판에 다른 데 예산을 많이 잡아놓고 못 쓰고, 아까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시면, 하나도 안 남기고 다 쓰겠다. 다 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산편성을 적절하게 제대로 하라는 얘기지 예산 잡아놓은 대로 다 쓰겠다. 그럼 예산낭비 하겠다는 소리하고 똑같지요.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지요 직원들이.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정확히 편성을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과장님, 질의는 제가 드렸는데 더불어서 질의를 우리 위원장님이 하시는 건 우리 과장님 답변이 인정을 할 건 하시고 가셔야 되는데 자꾸 타당성만 주장을 하시니까 그런 예가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총액대비 금액을 다 쓰면 안 되겠지요, 당연히 그건 기정사실이니까. 그렇지만 처음 계획에, 당초 계획을 세밀하게 해서 많은 예산을 남기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했었으면 좋겠다 효율적으로,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찌됐든 왜 절감하지 않고 이걸 다 썼느냐 이것이 아니잖아요. 무슨 뜻인지는 아시겠지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압니다.

이복례위원

인정하시지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인정합니다.

이복례위원

그 다음 49쪽을 보면 예비비를 사용을 하셨어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이복례위원

4억 한 7 ~ 8,000만원을 하셨는데 이건 재난이 돌아와서 어쩔 수 없이 사용을 했다고 제가 인정은 합니다. 그러나 잔액에 보면 1억 한 5,000만원 이상 남았어요. 그렇지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잔액이요?

이복례위원

49쪽 보세요. 약 14억원 정도가 재난방지로 예산이 잡혀져 있습니다. 맞지요? 교육까지 다, 민방위교육까지 다 해서 잡혀있는데.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13억9,500만원 그 말씀이시지요?

이복례위원

예.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이 예산은 수해로 인한 재난지원금이 아니고 민방위 예산입니다.

이복례위원

재난방지 민방위에서 잡힌 예산 아니에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민방위 교육훈련하고

이복례위원

민방위 교육훈련은 그 밑에 잡혔잖아요 9,400만원.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요 그 위에 9,400만원하고 민방위 그거 합쳐서 1억3,000만원

이복례위원

운영비까지 다해서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위에 거니까

이복례위원

그런데 그 밑에 예비비사용 그거 아닙니까? 4억7,790만원이 예비비 사용 아니에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비비 사용 맞습니다. 재난방재하고 재난지원금하고.

이복례위원

그걸 질의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재난방재 때문에 2011년도에 생각지도 않은 태풍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봤지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로 인한 지출행위가 불가피 했다면 여기에 잔액을 보면 1억5,700만원이 남았어요. 그렇지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그 재난금액이 남은 게 아니고 이 금액은

이복례위원

제 얘기를 계속 들어보세요 어찌됐든. 잔액이 남았어요 집행잔액에. 그렇다면 예비비가 4억7,790만원을 사용해서 제 생각은 예비비는 어디에 어떨 때 쓰는 거지요?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할 때 갖다쓰는 것 아닙니까. 그럼 여기에 3억에서 3억5,000만원 정도 해도 될 것을 왜 굳이 4억7,800만원 돈이 되는 예비비를 지출을 했는가 저는 이걸 묻고 싶은 거예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답변드릴까요?

이복례위원

예.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4억7,790만원 이 돈은 남은 돈이 아니고 잔액이 재난방재하고 민방위 분야하고 합쳐서 편성돼서 남은 건 민방위 분야에서 남은 거고, 재난지원금은 집행 다 하고 결과 가지고 편성을 한 거기 때문에

소남열위원장

잠깐만요, 그 목이 같은 목에서는 전용을 할 수 있다라고 아까 총무과장님이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남은 금액을 전용해서 썼으면 위원님 말씀은 예비비를 적게 가져 와도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가져 왔느냐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이복례위원

예, 그런데 그렇게 답변을 안 하시잖아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소남열위원장

쉽게 행정처리를 하려고 이렇게 가져온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이건 일리가 있습니다. 기술적인 문제 같은데요

소남열위원장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 정도는. 국장님!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물론 지적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방위 관련예산이 정확히 우리가 연말 집행잔액이 1억5,000만원 정도 남는다 정확하게 그 시점에서 예측이 됐다면 그 부분을 전용해서 집행을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연말까지 예산집행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불가하기 때문에 필요한 국·시비 보조금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재난지원금을 100만원씩 지급해야 할 시급한 필요성이 있어서 그 액수를 전액 다 갖다 편성을 한 거지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그 차이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갑니다. 이복례 위원님.

이복례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물론 국장님 답변에 일리가 있어요, 없지는 않아요. 그러나 1억5,000만원 어떤 피해가 날지 몰라서 놓아두었다. 그때가 언제였지요? 추석이라고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 전년도인가? 전년도가 추석이었나요? 작년에는 추석이 아니었나요?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8월달이었습니다.

이복례위원

8월달이었나요?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예.

이복례위원

음력 8월이었던가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7월 31일이었습니다.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아니요, 7월 말 8월 초 이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럼 4개월 여 남았단 말이에요 2011년도가. 그런데 어떤, 물론 천재지변은 예측하고 오는 게 아니니까 남겨놓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때 무슨 일이 생겼다면 예비비를 다시 갖다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억8,000만원 다 되는 예비비를 갖다 지출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걸 지적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꾸만 이것저것 갖다붙여서 합리화시키지 마십시오.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요 이걸 합리화시키는 게 아니고 지금 예산편성이 민방위 관련 예산에 13억9,5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요, 지금 재난관리예산에 편성돼 있는 예산이 4억1,000만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복례위원

그러면 국장님!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예.

이복례위원

제가 총무과에서도 그 질의를 드렸잖아요. 이렇게 맥이 같은 거에는 전용해서 쓸 수 있다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그러니까 전용이 가능합니다. 목 간 전용이 가능한데요. 그러니까 지금 1억5,7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데, 현재 남아있는데 민방위 관련분야 예산이 그때 당시에 시점에서 우리가 8월 중순쯤에 집행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 그 예비비를 지출했던 기억이 나는데 - 그 시점에서는 민방위 관련된 예산이 100% 1억5,700만원 정확하게 연말까지 집행하고 남는다 하면 그 예산을 전용해서 집행이 가능하겠지요.

이복례위원

국장님이 이해를 못 하신 거예요. 이걸 예비비로 그 당시에 예산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예비비로 가서 그것도 전용해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예비비를 끌어서 갖다 쓸 수 있으면 훈련에도 충분히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이 항목은 민방위 관리비를 예비비로 집행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이복례 위원님 말씀도 타당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집행하고 남은 기간에 예산을 다 쓸 수 있는가 없는가 항상 파악을 하는 게 맞아요. 맞는데 이 예산인 경우는 민방위로 포함되어 있는 게 공익요원 봉급이 있거든요. 거기에 포함된 예산입니다. 공익요원들이 인원이 덜 오기도 하고 그리고 상병 기준으로 편성을 하니까 이등병이 많고 상병이 적으면 봉급이 덜 나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미리 감액해서 쓰고 이럴 게재는 아니에요 사실.

이복례위원

공익요원 인건비 때문에 많이 남았다 이 말씀이에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내용이 있는데 민방위 목에 다 들어 있어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럼 그 내용 저한테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이복례위원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이론적으로는 위원님 말씀도 맞고 저희도 실무자 입장에서는

소남열위원장

과장님, 이론적으로 맞는 게 아니라 그런 걸 상세하게 알아서 답변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게 지금 답변 준비가 안 되셔서 제대로 답변을 안 하시니까 이런 혼선이 있는 겁니다. 철저하게 답변을 준비해서 오세요.

이복례위원

이 예비비 사용은 어디어디 사용했어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재난지원금입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재난지원금이 아니라 민간에 재해보상금을 줬다든지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목이. 없어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재난지원금 한 사람당 100만원 주는 그 돈입니다.

이복례위원

몇 명에 얼마씩 지급이 돼서 총액이 다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이복례위원

예비비 사용 지출 상세내역서 저한테 주십시오.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지금 말씀드릴까요?

이복례위원

아니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그 다음에 예비비 사용이 53쪽도 보면 민간인 재해보상금 이것도 거기에 나간 거지요? 600만원 나간 거 있지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그것도 그 돈입니다.

이복례위원

이 돈은 4억7,700만원에 포함된 돈입니까?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되지요, 같이 계산된 겁니다.

이복례위원

총액에 같이 계상된 거지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이복례위원

이주비 같은 거 전부 다 나간 거지요. 상세내역 전부 주시고요. 54쪽 보면 재무활동에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예비비로 지출됐어요. 자그만치 4억7,190만원 약 4억7,200만원 돈이 예비비로 지출이 됐는데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이게 아까 그 돈입니다. 우리가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때 시에서 일괄 다 지급을 해요. 사후에 정산해서 시하고 우리 구 분담비율이 있거든요. 그 돈 정산해서 시에다 준 돈입니다. 당초 나갈 때는 시예산으로 다 나가고 사후에 정산해서 나간 돈입니다. 아까 그 돈입니다. 시에다 준 거지요.

이복례위원

4억7,700만원하고 연계가 됐다는 말씀이지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같은 돈입니다.

이복례위원

우선순위로 우리가 일괄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 받기 전에 우리가 지급을 하기 때문에 이걸 미리 예비비로 썼다는 거에요 아니면 시에서 몇 %, 우리가 몇 % 이렇게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시에서 1인당 100만원 2,600세대거든요 준 게. 계산해서 시에서 다 지출해요. 지출하고 나머지

이복례위원

그러면 완전히 우리 구에서 이거에 대한 분담액이 4억7,790만원이라는 얘기세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거 때문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도 여기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이걸 그대로 줬다는 얘기지요 시에다, 반환했다는 얘기지요.

이복례위원

그러면 목을 시도보조금 반환으로 잡아야 되나요? 시도보조금 반환금이라고 한다면 재해에서 오는 게 아니고, 제가 이해를 못한 건가요.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아니요, 맞습니다.

이복례위원

설명 주십시오.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당초에 저희들이 급하게 집수리를 해야 된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침수피해가구라고 조사해서 보고하면 시에서 일괄로 그때 급하게 돈을 내려줬어요. 그런데 그 숫자가 저희들이 정확하게 다 집행하고 나니까, 우리가 가구수를 더 많이 청구한 거지요. 가구수를 많이 청구해서 내려온 돈이 집행을 다 하고 나니까, 정확하게 다 조사해서 집행하고 나니까 4억 이 만큼이 남는 겁니다 시에서 준 돈에. 그래서 다시 저희들이 반환금으로 해서 편성...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다시 설명드리면, 집행절차를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재난지원 가구 대상이 발생되면 시로 올리면 시에서 자기들이 계좌로 입금시켜줘요. 자기들이 준 돈을 우리한테 정산해서 얼마 입금해라, 우리 돈 맞춰서 주는 거지요. 이건 시에다 준 돈입니다. 남은 돈 아니고.

이복례위원

국장님 설명과 우리 과장님 설명이 틀려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국장님은 반납이라고 그러니까 남은 돈 준다는데

이복례위원

당연히 여기에서 목을 보면 반환금이에요, 반납이에요. 그렇잖아요? 국장님 답변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 답변이 맞다고 생각해요. 국장님 아시고 있는 게 맞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해 이것만 보면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설명보다는. 우리 과장님 설명에는 일리가 없는 것처럼 들리는데 이해가 안 갑니다, 그 설명에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우리가 재난지원금으로 해서 예비비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그것도 목을 정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시도비반환금으로 정하는 게 아니고 재난지원금으로 편성해서 그 돈 가지고 시에다 반납하지요.

이복례위원

아니에요 이건. 여기에 나온 건 국시비보조금 반환이란 말이에요.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그게 맞습니다. 일단 시비로 전체 저희들이 받았고요,

이복례위원

그렇지요.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정산하는 과정에서 국비부담이 있고 시비부담이 있고 구비부담 퍼센트가 있는데 일단 정산하고 나서 보니까 더 많이 내려왔더라.

이복례위원

그렇지요, 남았지요?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예, 그래서 그 나머지 돈을

이복례위원

그걸 반환한 거 아닙니까?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예, 맞습니다.

이복례위원

과장님 설명은 틀린 거라고요.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담당직원이 착오를 일으켜

이복례위원

그렇다면 절대로 많이 내려줄 리는 없어요. 매칭해서 금액에 맞게 내려주는 건데 우리 구청에서 뭘 잘못 집행, 사업을 안 했든가 매칭사업을 안 했든가 이래서 반환하는 금액이 나온 거지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그게 그렇습니다. 이건 순수하게 가구당 100만원씩 지원해 준 금액이거든요, 이 예비비 집행금액은. 그런데 저희들이 피해있는 사람들을 전부 직원들이 나가서 조사를 했는데 물 조금만 묻었어도 다 파악해서 보고하고 그러고 나서 정확하게 시비 내려온 부분들을, 물론 과다책정된 부분도 있고 또 시에서 오바돼서 내려온 부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반납하게 된 금액으로 파악하시면 옳은 것 같습니다.

이복례위원

당초 숫자를 정확히 파악 안 한 것 또한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예, 그건 맞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해서도 안되고, 국시비보조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거기에 맞춰서 구가 부담하는 액도 같이 따라가잖아요. 아니에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따라가지요.

이복례위원

그런데 이렇게 착오가 난다면 문제가 생기지요. 그래서 이런 일은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반환금이 자그만치 4억7,200만원 돈이나 있다고 한다면 이건 문제가 있지 않냐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인정 안 하세요? 어찌됐든 결과론적으로는 반환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피해가구 조사나 이런 부분들 좀더 정확히 할 필요가 있고요 또 예산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저희들이 좀더 정교하게, 정확하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거기에 대해서 아직도 납득이 가도록 설명해 주실 뭐가 남았어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이복례위원

인정은 하시는 거지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이복례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이복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합니다. 44쪽에 동행정기반구축 항목에 2억5,300만원 남은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이렇게 많은 예산 남은 건 질의 할 거다라고 하고 준비를 해가지고 오셨어야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2억5,300만원 동청사 및 동행정차량유지관리비가 주사용하는 게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우편요금 이런 종류입니다. 특히 전기요금에서 작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러니까 2010년도 말에 2011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2011년도에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오를 걸로 계산해서 편성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2011년도에 전기요금이 정책적 배려에 의해서 인상이 하반기에 됐어요 12월달에. 대부분 그런 요금이 절감된 겁니다. 당초 인상될 걸 예상해서 편성했었는데 전기요금 인상이 안 되니까.

소남열위원장

그건 정부에서 내년도 물가상승률을 딱 정해놓잖아요. 그만큼만 예산편성에 UP을 시켜서 하면 되는 것을 물론 여기에는 아마 전기요금이라면 직원들이 에너지절감 차원에서 전기요금도 줄여나가고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그것도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할 수 있겠지만 이런 예산편성은 과다편성하지 않았는가 그런 걸 질의하고 싶고요.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45쪽에 통반장 지원활동비 7,700만원씩이나 남았지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이것도 저희들은 예산편성을 할 때 이게 통장수당이거든요. 수당과 교육비 이런 건데 정원을 갖고 편성하지요.

소남열위원장

당연하지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실제로 집행하다 보면 정원이 모자란 때도 있고

소남열위원장

그렇게 답변하시면, 그러면 2011년도 정원이 다 안 찬 현황을 말씀해 보세요. 그건 말씀이 안돼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공백이 있었길래 통장수당이 지급 안 됐지요. 몇 명이나 안돼서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설명을 드릴까요?

소남열위원장

예.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통장자녀장학금에서 1,500만원 정도 남았고요, 통반장 활동 보상금이 5,800만원 남았습니다.

소남열위원장

통반장 활동 지원금이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반장보상품도 포함됐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건 이미 다 반장 숫자, 통장 숫자 인원에 맞춰서 예산편성 한 거잖아요. 몇 명이나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그건 위원장님 말씀이 맥락은 같은데 저희들이 편성은 정원대비 편성을 했어요. 현원 가지고 편성해야 되는데 집행하다 보면 늘어나면 또 모자랄 수가 있기 때문에 정원가지고 편성을 합니다.

소남열위원장

통장이 공석인 데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공석현황을 알고 계시냐고요? 2011년도 몇 명이나 공석이어서 지출이 안 됐냐는 얘기지요. 좋습니다. 넘어가지요. 여기에 보면 밑에 항목이 다 나와있잖아요. 행사운영비도 있지요. 이런 통·반장 활동보조 보상금에도 남아있고, 그만큼 통·반장 관리를 안 한 업무태만이라고 저는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야 할 형편이지요. 왜, 일선에서 고생하는 통·반장들을 교육도 시키고 해서, 제가 지난번에 쓰레기종량제봉투를 통·반장을 통해서 배급했으면 좋겠다라는 5분 발언을 했지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런 교육을 통해서 우리사회가 하나로 되기 위해서 우리 공동체마을 조례안도 만들어지고 그럽니다. 하나의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통장들이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교육과 준비가 필요할 겁니다. 예산을 남겨가면서도 왜 교육을 안 시키고 그랬느냐는 얘기지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통·반장 교육 말씀이십니까?

소남열위원장

예, 그런 교육을 했어야지요. 남기면서까지 안 하느냐는 얘기지요. 그 다음 46쪽 구민참여프로그램 운영비 왜 이렇게 남겼지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살기좋은 마을만들기사업 예산입니다. 1억500만원 편성을 했는데 각동에서 사업신청 들어온 것 중에서 사업별로 결정하다 보니까 결정된 금액이 9,400만원 정도.

소남열위원장

그러면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 예산이라고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어떻게 홍보를 하셨지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구민참여프로그램 말씀이십니까?

소남열위원장

예, 목이 구민참여프로그램운영에 관한 목으로 전체적으로 1억2,300만원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1억500만원이요.

소남열위원장

전체 해서 1억2,339만원이 남았잖아요, 이월됐잖아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구민참여프로그램 중에 자치회관 프로그램이 있고 그 다음에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 합쳐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예.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자치회관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강사를 그러니까 수강생이 모자라서 강사비가 안 나올 때 우리가 지원해 줬거든요. 작년도에는 지원방법을 달리 했습니다. 수강생이 10명이면 10명 분만 강사가, 더 이상 우리가 지원 안 하고 이런 식으로 변경돼서 예산이 남았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렇다면 상당히 잘못 운영을 하고 계시네요. 저는 깜짝 놀란 부분인데. 지금 좋은 강사들이 오지 않아서 조원동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우리가 강사지원금이 없으니까 좋은 강사가 오지 않아서 농협 프로그램, 농협쪽에는 좋은 강사를 초빙해서 농협쪽으로 다 빠져나가서 자치회관 프로그램은 진행이 안될 정도입니다.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강사가 수준이 낮다 이 말씀이세요?

소남열위원장

그렇지요. 강사지원금이 없어지면 그만큼 낮은 강사들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싼 강사가 올 수밖에 없지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은 다른 측면으로 프로그램 수강생이 적어서 자꾸 폐강되니까 경쟁력을 활성화시키는 의미도 있고 또 수강생들이 스스로 노력해서 많이 확보하고 그런 걸 조장하기 위해서 하는 하나의 방안입니다. 또 하나는 수강생이 많이 늘어나서 강사료가 자체조달이 되는, 모자란 분만 지원해 주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예산집행이 덜 되는 경우도 있지요.

소남열위원장

47쪽에 구민표창 및 참여운영비에서도 왜 이렇게 남았지요? 설명 좀 해 주세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구민표창은 참여제도 이 예산은 일부가 아르바이트 대학생이 포함된 예산입니다. 아르바이트 학생이 중간에 포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남았습니다.

소남열위원장

포기하고 그래서 그렇군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8쪽 사회단체보조금 현황을 제가 살펴봤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살펴보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을 집행하고 난 후 결산은 우리 집행부에서 지금 관리를 해야 되는 거지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정산 받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정산 받지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누가 확인작업으로 하지요? 잘 필요하게 쓰여져 있는지를.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저희 과에서 하지요.

소남열위원장

하지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그런데 요즘 일반적인 흙삽, 보편적인 삽 한 자루에 얼마지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G마트의 가격이 7,997원, 7,790원 정도입니다. 약 8,000원. 그런데 영수증에 얼마로 됐는지 아세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그건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2만원씩입니다. 곡괭이 하나에 대충 얼마나 갈까요? 삽보다 철이 조금 들어가니까 얼마나 갈까요? 삽이 한 8,000원 가니까 곡괭이는 얼마나 갈까요? 검색할 때 물가정보표나 어떤 시장조사 안 하고 무조건 영수증 올라오는 대로 합니까? 우리 막대한 세금을 집행함에 있어서.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꼼꼼히 봅니다.

소남열위원장

꼼꼼히 보는데, 그것도 2만원에 올라왔습니다. 그건 얼마인 줄 아세요? 약 5,000원. 제가 분명히 G마트에서 본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대로 꼼꼼히 보셨다고 생각하세요? 더 얘기할까요? 영수증은 얼마 이상은 일반 간이영수증 붙이면 안 되지요? 모르세요, 직원들? 빨리 빨리 얘기를 해 주세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10만원 이상은

소남열위원장

그런데 80만원, 90만원짜리 간이영수증 붙인 건 확인을 못하셨나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변명을 하자면요, 제가 잘했다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도 입장이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받는 단체가 상당히 어른신들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또 우리공무원같지 않고 민간인은 행정처리가 상당히 미숙합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래도 원칙은 지켜야지요. 그런 걸 자료를 하나도 안 보시고 올라온 대로만 승인을 해 준다라는 것은 잘못된 거지요. 혈세에요 이거. 혈세를 집행함에 있어서 철저하게 관리·감독할 의무가 그 과에 있지 않은가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과에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런데 왜 그런, 제가 더 얘기할까요. 자료 갖다가 얘기할까요? 정회하고 다음, 마지막 월요일날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월요일날 마지막에 한 번 더 질의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답변을 못 하시니까, 제가 더 자료제출을 하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뒤에 질의할 게 많지만 월요일날 저는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오늘은 마치고, 월요일날 마지막 순서에 다시 한 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과장님 67쪽을 보니까 정보인프라구축 및 역량강화가 있어요. 거기에 2,500만원 이상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사업실시를 못 한 이유가 뭐 있었나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사고이월은 저희들 은천길 확장공사에 지중화공사가 진행이 됐는데요, 그 공사공기가 연장됨에 따라서 당초에는 2011년 12월 17일날 준공되게 돼 있었던 게 2012년 4월 30일로 준공기간이 연장됨에 따라서 사고이월시킨 겁니다.

이복례위원

은천길 확장 지중화사업이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예, 지금 은천길 확장공사를 하면서

이복례위원

그런데 이걸 우리 홍보전산과에서 그걸 맡아서 하나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저희들 CCTV를 수용하는 자가망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비입니다.

이복례위원

어디에다가?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그러니까 은천길을 따라서 전선 지중화를 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자가망통신, 통신망입니다 이게. 통신망을 같이 매설을 해서 저희들이 공사를 하는 부분인데 전선지중화가 좀 늦어지면서 저희들도 같이 늦어진 겁니다.

이복례위원

그럼 그 지중화사업은 지금 다 됐나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지금 전선지중화가 아직까지는 다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공사를 하면서 조금씩 빨리 해서 마무리 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럼 한전 거는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한전 거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여기에 목을 보면 전산시스템운영관리는 뭐예요? 개발구축이 전산지중화사업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밑에 있잖아요 7,400만원이나 남았는데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이것은 정보통신에 관계되는 모든 사업을 다 합해 놓은 겁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전선지중화 사업비로만 사고이월시킨 게 순전히 2,537만1,790원, 그 나머지를 보면 잔액이 참 많이 남았어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대부분 저희들 정보통신 관계 공사들은 거의 공개경쟁이나 입찰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낙찰차액들입니다.

이복례위원

7,400만원, 5,100만원 다 낙찰차액이라는 말씀이지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럼 그 뒤에 보면 공공운영비가 4,300만원이 남았거든요. 운영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남았지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정보통신 유지보수사업을 전에는 각 개별적으로 한 걸 통합해서 하다보니까 좀더 절감이 된 겁니다.

이복례위원

어디하고 통합을 해서 운영을 했지요, 정보통신을?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저희들이 여러 가지 유지보수사업이 있습니다. 하드디스크 삭제, USB보안관리시스템, 침입방지시스템, 통합보안관제시스템 이런 부분들을 다 각 개별적으로 하다가 통합해서 하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절감

이복례위원

좋아요, 그럼 당초 예산을 계획할 때 다음연도에는 우리가 정보통신을 통합해서 운영할 가능성이나 계획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사전에 그것도 계상을 해서 절감을 해서 타이트하게 계상을 했더라면 4,500만원 돈이 남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운영비란 말이에요. 사무관리비 운영비라고요. 운영비에서 이렇게 남는다는 건 납득이 안 가는데요. 절감차원에서 통합했다고 하더라도 그걸 사전에 뒀어야지요 계획에.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하다보니까 경비가 많이 지출돼서 통합을 하게 된 겁니다.

이복례위원

효율적으로 사용 못 할 수밖에 있었던 거지요 붙들고 있으니까.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예, 당초에는 그랬었습니다.

이복례위원

다음 번에도 이렇게 계상해서 욕심만 부려서 어떻게 해서든 우리 부서로 끌어와야 되겠다 이건 안 되겠지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지양해 주시기 바라고요. 70쪽에 정보보호시스템 보강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보면 2,240만원이 잡혔네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런데 그거 하나도 안 썼어요 여기를 보면.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그게 우리가 국내외 해커의 침입을 방지하는 시스템을 당초에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조금 노후화 돼서. 2003년도에 설치를 한 건데요.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교체를 하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재정상황 때문에 긴축재정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절감을 50% 하다보니까 구매자체를 아예 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돈 전체가 이렇게 남았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처음에 계상할 때는 2,240만원 가지면 시스템을 구입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지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런데 50%밖에 안 됐다? 1,120만원?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럼 그걸로 구입할 수가 없어서 아예 구입을 못하고 그냥 전액 잔액으로 남겼다는 거예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이복례위원

왜 깎였지요? 50%만.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예산절감을,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명을 했는데 그때 당시 재정상황이 좀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차년도에 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해서 불가피하게 이게 50% 절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게 이미 계상이 됐습니다 2,240만원이. 그럼 우리 절감 차원에서 올해 미루고 내년에 구입하는 것으로 하자 했으면 이 예산을 이렇게 묵혀둘 게 아니고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데로 전용해서든 이월을 해서든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냥 그대로 남겨뒀어요.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는 뜻과 맥이 맞질 않아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구 전체적인 재정상황을 보기 때문에 저희

이복례위원

어찌됐든 구 전체적인 재정상황을 봐서 이 시스템을 구축을 못 했단 말이에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그 연도에 쓰지를 못하게 붙들어놓은 거라고요. 저는 차라리 그랬으면 그 돈을 가지고 정말 필요한 곳에 활용을 해야지, 이게 맞지 않아요? 1년 동안 그냥 잠재워 두는 게 맞는 거예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일단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재정이 긴축재정을 하다보니까 어느 정도의 잔액들은 저희들이 확보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걸 집행을 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이복례위원

올해는 어떻게 됐어요? 이거 시스템 구축할 계획 잡혔어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올해도 요청을 했었는데 반영을 못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것 보세요, 올해도 이거 못 했습니다. 작년에 계상을 해 놓고 1년 내내 홍보전산과에다 2,240만원 잠재우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어차피 그럴 바에는 예산 긴축해서 다른 데다 효율적으로 썼어야지요. 어떻든 2012년도로 넘어오긴 넘어왔겠지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예, 이 돈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아있는 거지요.

이복례위원

잉여금으로 넘어오긴 넘어왔지만 과연 어려움 속에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 주었느냐, 어떻게 하는 게 더 탄력적으로 예산을 배분해서 쓰겠냐 이거에서는 전혀 맞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못할 것 같으면 계상을 하지 말든가, 반으로 할 수 없으면 아예 취소를 하든가, 아니면 할 수 있게끔 해 주던가 해서 사용을 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올해도 못했다는 건 이건 안 해도 된다는 얘기인데 잘못 계상을 해서 계속 1년 동안 잠재우고 있었다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거지요. 이렇게 예산편성해도 되는 겁니까?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이 돈만 하면 충분한데 예산팀에서 보는 측면에서는 이 부분이 시급하지 않다고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내년도에는 꼭 반영이 돼야 될 사항입니다.

이복례위원

2년 동안 시급하지 않다고,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그렇다면 2년 동안 시행을 못하고 있잖아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예산 계상한 게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이거 얼마든지 2년, 3년 모르지요, 그 방면에서는 우리과장님 더 잘 알 거니까. 이 시스템이 절박해서 빨리 구축해야 되느냐도 아닌데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시급은 합니다.

이복례위원

시급한데 왜 올해도 계상이 안 돼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1~2년 정도까지는

이복례위원

어쨌든 이건 납득이 안 갑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일반인들이 생각했을 때 이건 납득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도 이건 예산절감 차원에서 50%로 해라, 50%로 할 수 있나 봤더니 안돼서 못 했다고 한다면 올해는 시급하면 했어야 되는데 올해도 안 됐고, 그 돈은 계속 잠재워 놨습니다. 이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처사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나 부서에서도 이런 예가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저희들이 타당성을 확실하게 편성할 때 강조해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꼭 필요한 사업 실시해서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도 심혈을 기울여서 예산편성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이복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질의합니다. 정보보호시스템 보강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저희들 올해도 예산편성을 못 했는데요,

소남열위원장

그게 시급하냐, 시급하지 않느냐 다시 한 번 묻습니다.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침입방지시스템이 호환은 됩니다. 되는데 원체 노후화돼서 시급의 필요성이 인식되기 때문에 2차년도에 걸쳐서 계속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재정적인 측면에서 삭감이 됐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아까 이복례 위원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타당성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강조해서 꼭 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힘의 논리에 의해서 밀려 예산편성 못 받은 건 아니고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소남열위원장

다른 부서들은 예산이 많이 남는데 왜 여기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저희들이 당초 예산편성할 때 삭감된 부분입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좀더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을 충분하게 인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알겠습니다. 70쪽입니다. U-관악자가통신망 확대 이 예산이 남은 이유가 이미 통신망이 다 끝났습니까?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저희들 아직 끝이 안 났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런데 왜 남지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그건 낙찰차액입니다.

소남열위원장

낙찰차액이라도 남은 걸 가지고 조금이라도 보강할 수 있지 않았나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8,600만원 정도인데요, 이 부분 가지고는 공사하기가 조금 어렵고요.

소남열위원장

예를 들어서 지역의 IP전화, IP전화 한 동이라도 할 수가 있지요? 목이 안 맞아서 안 되나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목이 다릅니다.

소남열위원장

목이 달라서 안 되나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전용해서 전혀 쓸 수 없는 거예요? 어차피 통신망인데, 일종에 통신망인데. 작년에 보면 통신망이 관악산입구에 안돼 있었지요. 올해 했지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예, 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평생교육관 올해는 했지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예, 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작년에는 안돼 있었지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예, 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왜 이런 예산 가지고, 본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충분히 자가통신망을 그쪽으로 생각하고 써도 될 것 같은데.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비목에서 보면 저희들이 목간 전용이라든지, 앞 비목이기 때문에 전용 비목 범주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용을 하기 어려워서 남겨둔 겁니다.

소남열위원장

똑같은 통신망인데도 불구하고 못 쓴다. 새소식지 발행 지금 하고 계시지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것도 왜 이렇게 남지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그것도 낙찰차액입니다.

소남열위원장

낙찰차액이에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몇 부씩 발행을 하시지요, 현재?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저희들이 10만 부 발행합니다.

소남열위원장

10만 부 발행을 하는데, 지금 통장님들 의견수렴을 해보면 너무 많다, 너무 많이 줘서 통장님들이 쓰레기통에 다 들어간다 그런 여론이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어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새소식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못 들어봤고요, 좌우간 새소식지 배부에 저희들이 철저를 기해서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한만큼 주민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이번 기회에 통장님들 의견수렴을 해서 부수를 좀 줄이시기 바랍니다. 부수를 줄여서,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위원장님, 부수는 타구 조사를 해보니까 저희 관악구가 부수가 최고 적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제일 적어도,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구의 자존심도 있고 해서.

소남열위원장

자존심 때문에 많이 발행한다는 건 잘못된 거지요. 그런 예산낭비가 어디 있어요. 통장님들 의견수렴을 해서 꼭 필요한 부수로 줄여서 예산절감 하시기 바랍니다.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78쪽에 명시이월된 게 있지요? 3,400만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욱

윤태욱민원여권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왜 명시이월 됐나요?
태욱

윤태욱민원여권과장

당초 계약업체 경영악화로 인해서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프트웨어공제조합에 예치돼 있는, 원래 가입하게 돼 있거든요. 그걸 찾아서 수의계약으로 처리하고. 이게 계속사업이 돼서 올해, 내년 연속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명시이월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회사가 부도나서 그랬군요. 그런데 집행잔액도 좀 남아있지요. 그것도 낙찰차액인가요?
태욱

윤태욱민원여권과장

낙찰차액입니다.

소남열위원장

밑에 항목에 보면 고객중심 민원행정서비스제공 항목도 좀 남아있어요, 2,100만원이나 남아있어요. 사실 우리공무원들이 상당히 민원인들한테 친절도가 낮다, 여기와 맥락은 같지 않겠지만. 민원행정편의 서비스제공 그것만 왜 이렇게 예산이 남지요?
태욱

윤태욱민원여권과장

이게 주로 많이 남은 게 공공운영비인데요, 주로 우편료같은 게 있습니다. 민원여권과에서 전자여권발급 안내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해야 되는데요 외교통상부에서 저희한테 제작해서 넘겨줬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대체해서 남은 금액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소모품 같은 경우 가능하면 고가인 컬러프린터 사용을 자제해서 예산절감을 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민원복에서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합쳐서 2,1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여기 보면 편리한 여권서비스제공에서 약 800만원 남았는데 그걸 주민들이 이용을 잘 안 해서 예산이 남았지요?
태욱

윤태욱민원여권과장

이게 저희가 여권만료 예고안내를 올해 연초부터 시행하고자 했었는데요, 시행에 따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권만료가 돼서 갱신을 하지 않더라도 과태료같은 게 부과되는 것도 아닌데 저희가 안내를 해서 필요치 않은데 갱신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단지 저희가 안내하는 건 외국을 가고자 했을 때 만료된 줄 모르고 공항을 간다거나 하다가 여권으로 인해서 못 나가는 불편함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오히려 다른 문제점도 있을 것 같아서 타구 시행하는 걸 확인하면서 하려고 시행을 9월에 하다보니까 그게 좀 줄어들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굳이 여권민원 알림서비스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네요 제가 생각컨데는. 어차피 외국에 나갈 때는 사전에 여행사하고 조율이 돼서 전부 확인작업에 들어가니까 우리 예산과 행정의 낭비 같은데, 올해도 혹시 예산이 잡혔나요? 2012년도에도.
태욱

윤태욱민원여권과장

예, 예산은 잡혀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것도 실시할 계획인가요?
태욱

윤태욱민원여권과장

안내를 함으로 인해서 민원인들한테 어떤 편리함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다른 거라면 모르지만 그건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권 같은 경우는.
태욱

윤태욱민원여권과장

이건 검토해서

소남열위원장

필요에 의해서 본인들이 다 알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태욱

윤태욱민원여권과장

예, 한번 검토해 보고 손익을 따져보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재무과장 최대규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자료를 미처 챙겨보지 못했지만, 결손내역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겠어요. 결손처분 한 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변상금이거든요. 변상금인데요

소남열위원장

구체적으로 변상금 어떤 거지요?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2005년도 과세분 5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조사해서 그걸 결손처분한 겁니다. 23건입니다.

소남열위원장

5년간 어떤 걸 조사해서 하는 건가요?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재산유무, 소재유무 이런 걸 파악해서 결손대상이 되면 결손처분을 합니다.

소남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궁금한 거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86쪽에 재무행정의 효율적운영 예산이 목으로 잡혀있지요. 왜 4,500만원씩이나 남기셨어요.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다 집행을 하셨어야 될터인데. 86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저희들이 예산절감을 하면서 의무적으로 절감을 하라는 비율이 있고 또 낙찰차액이 있고 해서 남는 돈들입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부분이 3,342만원, 낙찰차액으로 집행잔액이 1,339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329만원입니다.

소남열위원장

88쪽에 행정관리비 목에 재무행정업무지원비도 왜 1,500만원씩 남지요?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사무관리비가 물품을 사거나 소모품을 사는 건데요, 의무적으로 20%씩 절감하도록 돼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꼭 필요하면 써야지요, 절감하라면 다 절감하나 보지요.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세무1과장 이동우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97쪽에 개별주택가 조사하는데 있어서 인건비 부분 기간제보수등이 남아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개별주택 금융수수료가 많이 남았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왜 수수료가 남는 거지요?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감정평가사들이 개별주택 감정을 하고요 나머지 국가가 50% 주고 저희가 구세를 50% 만드는데 일단 국세를 먼저 쓰고, 보조금을 쓰고 저희 건 남은 겁니다. 예산절감된 겁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런다고 예산절감이 될 수 있는 건가요?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예산절감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적지만 과다예산편성이라고 봐지는데.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미공시주택이라든지 상속수수료가 줄어들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법에 의해서 줄어든 건가요?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예, 당초에 확정된 예산보다는 실질적으로 검증수수료를 적게 내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미공시주택이 많이 있고.

소남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고생 참 많이 하셨습니다. 늘 세무과 과장님부터 직원 모두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감사합니다.

이복례위원

격려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래도 한말씀을 꼭 올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징수결정액이 약 280억원 정도가 되지요? 세외수입에서.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런데 실제수납액은 너무 미미해요. 그 다음에 결손처분도 8억원이 넘네요?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예, 8억원입니다.

이복례위원

그 다음에 이월액이 180억원 정도를 이월시켰습니다. 적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요? 그래서 고생은 참 많이 하시는데, 징수하는 거에 따라서 포상금 다 지급이 되지요?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포상금이 지급이 됩니다마는 작년에 지급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복례위원

작년에는 세무1과가 포상금이 지급 안 됐나요, 전액?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전액은 아니고 일부가 안 됐었습니다. 예산절감 때문에.

이복례위원

여기 보면 됐는데요. 포상금이 4,150만원 됐는데 3,298만원 되고 700만원 돈이 남았어요. 그러면 포상금 지급은 됐다고 봅니다. 이렇게 포상금 제도가 법으로도 정해져 있고 함에도 불구하고 징수액이 미미한 것 같아서 조금 더 과장님을 포함한 모든 직원들이 세수징수에 최선을 더 해주셔야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이건 우리 관악구 운영 한해 살림과 직결됩니다. 그래서 더 각별히 신경을 쓰시고, 이거 내 일이다 생각을 하시고 임해 주셔야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부 보면 몰지각한 사람들이 대부분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 자기의 재산을 은닉해 놓고 나는 아무것도 없소 법적으로, 배째라는 식이라고요.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셔서 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그리고 세수증대에 좀더 힘을 써주실 것을 각별히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이복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과오납 반납액이 있지요. 약 1억1,000만원이 발생했지요?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왜 이렇게 발생하는 거지요?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이 경우는 2011년도에 구세로 전환된 등록면허세라는 것이 있는데 사실상 근저당설정이라든지 증좌부분입니다. 그걸 고지서를 발급했다 사용하지 않은 미사용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8~90% 됩니다. 그래서 많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다음은 세무2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황용

황용세무2과장

세무2과장 황용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역시나 우리 과장님 참 고생 많이 하시는데. 105쪽을 보면 포상금제도가 있지요?
황용

황용세무2과장

예.

이복례위원

1,283만원이 돼 있네요?
황용

황용세무2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런데 635만원밖에 지출을 안 했어요. 50%도 지출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용

황용세무2과장

2011년도가 우리구 재정여건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구 전체적으로 고통분담 차원에서 예산절감을 했는데 우리 세무2과도 그 차원에서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위원님 아까도 세무1과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포상금은 조례에 의한 지급대상이지만 저희가 부득이 2011년도에는 50% 지출하고 50% 절감했습니다. 금년부터는 저희가 시에 전달해서 예산부서하고 사전에 협의해서 신축적으로 집행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어찌 한편으로 보면 바람직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불만의 목소리도 나올 수 있잖아요. 줄 건 줘가면서 일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법으로 정해진 것도 주지 않는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하고 싶은 마음 안 나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정해진 것도 안주면서 절감한다 이건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황용

황용세무2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절감도 좋은데 드릴 건 드리면서 일할 건 힘차게 일할 수 있도록 그런 행정을 펼쳐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황용

황용세무2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복례위원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직원들 사기 떨어트리면 안 되겠지요.
황용

황용세무2과장

예.

이복례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이복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를 끝으로 감사담당관과 행정재정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지식문화국 소관에 대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4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2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