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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이천수 의원 발언

172회 제2본회의201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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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2회 경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2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박미옥 의원님과 정병택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신청순서에 의거 먼저 박미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의원

행정‧사회위원회 박미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천수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최영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의정활동과 시정추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다음사항에 대해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경산문화예술회관 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술은 소통이자 나눔이고 이 시대의 정신적 희망입니다. 한편의 영화, 연극, 하나의 뮤지컬, 한 곡의 음악이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하는 감성문화와 밀접한 시대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산 시민들은 아직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준비가 덜 된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경산시민들의 높은 문화의식을 충족시킬 수 있게 예산편성에 있어서 우선순위로 건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에 있는 문화예술회관의 분포도를 보면 현재 192개이며 우리 경북에는 10개의 시‧군에 문화예술회관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경북의 도시 규모에서 우리시는 포항, 구미와 더불어 경북을 이끌어가는 3대 도시로써 이미 늦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시에는 20여개의 예술단체와 1500여명의 예술인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12개 대학의 예비 예술인들을 합치면 훨씬 많은 예술인들이 우리시에 거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에는 우리 시민의 문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공연시설과 전시시설, 부대편의시설을 고루 갖춘 문화예술회관이 없습니다. 1996년에 개관한 경산시민회관이 영화나 공연 등 모든 것을 대신하고 있지만 현재 시설이나 환경 등 모든 면에서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제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지역 주민의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서 영화관, 공연장, 갤러리 등 각종 문화시설이 두루 갖추어진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여 지역 주민의 문화향수 기회 확대와 지방문화예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문화의 도시가 앞당겨지기를 기대합니다. 시장님의 공약사항에서 부지 2만㎡에 지하 2층, 지상 4층으로 연 건평 2만㎡의 규모에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겠다고 공약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을 보면 내년부터 시작하여 시장님 임기 전까지는 18.4% 정도의 추진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국‧도비를 빠른 시간 내에 지원받아 건립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의 예술인들에게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둘째, 경산청소년복합문화관 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청소년 기준에 의하면 청소년이 만 9세에서 18세 미만의 우리시의 청소년 인구가 10월말 기준으로 2만 9968명이며 청소년보호법은 만 19세 미만, 청소년기본법은 만 9세에서 만 24세까지의 초‧중‧고‧대학생입니다. 우리 경산시에 3만여 명의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는 청소년계림수련원과 문화원에 청소년문화의집이 있습니다. 그러나 계림수련원은 시설물의 노후로 인하여 거의 사용하지 못하고 주로 운동장만 사용하는 실정입니다. 청소년문화의집은 2013년 기준 1만 7242명의 청소년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장소가 다소 협소하고 노후하여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청소년복합문화관을 건립하여 청소년이 주인이 되는 특성화와 전문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창의적인 청소년 여가활동을 장려하고 또한 지역사회 참여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동심 함양 등 지역 청소년들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으로 청소년들의 선호 및 요구가 반영될 수 있는 그들만의 공간 마련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학교 폭력 및 청소년 탈선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소년복합문화관으로 청소년들이 문화인문적 환경 속에서 자신의 삶을 창의적으로 개발해 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몫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청소년들의 창의적 여가활동을 위한 공연, 전시, 토론 및 체험학습 등이 가능한 청소년 복합문화관 건립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청소년들의 참여로 미래의 경산시를 조명하여 우리 고장에 대한 애착심과 긍지를 높여 살고 싶고 머무르고 싶은 도시, 행복하고 아름다운 경산시가 되도록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천수의장

박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병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의원

정병택 의원입니다. 그동안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 등 오직 시민을 위한 동료 의원님의 의정활동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시정 추진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본 의원이 발언하고자 준비한 의회와 집행부의 유기적인 관계의 필요성과 남천, 영대교 하류 보도교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발언을 하고자 하였습니다만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 잠정 고려함을 전하며 그동안 본 의원에게 발언문 작성에 필요한 각종 자료협조 등 힘과 용기와 격려를 보내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천수의장

정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예산담당관과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존경하는 이천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도 새로운 미래로 함께 하는 희망 경산의 새 희망과 변화를 견인하고, 26만 시민의 터전인 민생현장을 찾아다니면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2015년도 예산안은 최근 경기불안 등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재원 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한정된 재원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등 건전재정 운용에 중점을 두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국책 지정 사업과 국‧도비 확보에 따른 부담분을 반영하고 불요불급한 자체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의 중점투자 방향은 창조경제로 경산의 미래성장 기반을 다지며, 첨단 R&D 산업 육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산업발전 기반과 지역균형발전의 근간이 되는 도로 건설 등을 위한 SOC 확충과 안전도시 경산 실현을 위한 예산 등 시정역점 추진사업에 재원을 우선 배분하였습니다. 또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맞춤형 복지지원 예산인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보육료지원, 장애인연금 지원 등 복지예산을 확대 배분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업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읍‧면 소재지 종합정비 및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 등 농업분야 고부가가치에도 재원 배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6108억원으로 2014년 본예산 5911억원보다 3.3%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5200억원으로 2014년도 본예산 5092억원보다 108억원이 늘어 2.1% 증가 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302억 5000만원으로 2014년 본예산 222억원보다 80억 5000만원이 늘어 65.4%가 증가되었고, 공기업특별회계는 605억 6000만원으로 2014년 본예산 596억 6000만원 보다 9억원이 늘어 1.5%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체재원으로 지방세 1070억원과 세외수입 148억 4000만원이며, 의존재원으로는 지방교부세 1665억원과 조정교부금 200억원, 국‧도비보조금은 국비 1424억 4000만원과 도비 480억 8000만원을 계상하여 전체 예산의 약 72.5%를 의존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중 자체재원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23.4%로 2014년 22.6%보다 개선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능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219억 3000만원으로 의회사무국 운영경비 등 입법 부문에 13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18억 2000만원,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용역 9억원, 어린이 안전 영상 인프라 구축 8억 6000만원, 방범 업무용 CCTV 설치 3억원,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CCTV 설치 2억 5000만원, 시청 홈페이지 전면개편 3억원 등 일반행정 부문에 184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총 91억 4000만원으로 조산천 고향의 강 정비 50억원, 부기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20억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0억 5000만원입니다. 교육 분야는 초‧중‧고등학교 교육경비 40억 3000만원, 읍‧면지역 초‧중학생 급식비 지원 15억 2000만원, 친환경 농축산물 유치원 급식 지원 2억 4000만원, 계림 청소년 수련원 시설 개보수 11억 8000만원, 대학교 향토생활관 건립 지원 4억원, 경산시 장학회 출연금 5억원 등 총 9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총 233억 3000만원으로 2015 국제 청년 콘텐츠쇼 개최 지원 7억원, 청년 문화예술 창작소 건립 4억원, 시립합창단 운영 6억원,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4억 2000만원, 시민회관 시설개선 사업 23억 8000만원, 동의 참 누리원 조성사업 14억 3000만원 등 문화예술 및 관광일반 부문에 99억 6000만원,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 18억원, 설날장사 씨름대회 개최 경비 3억 7000만원, 경북도민체육대회 출전 경비 2억 7000만원 등 체육부문에 112억 4000만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5억 3000만원, 전통사찰 보존 및 보수 3억 7000만원, 자인 계정들소리 전수회관 건립 4억원 등 문화재 부문에 2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총 182억 8000만원으로 분뇨 및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운영 16억 1000만원 등 상하수도 및 수질 부문에 16억 60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및 위탁처리비 49억 8000만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43억 4000만원, 노면 청소차 구입 2억원 등 폐기물처리 부문에 149억 3000만원,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6억 5000만원, 공중화장실 설치 2억원, 천연가스 자동차 구입보조 1억 1000만원 등 환경보호 부문에 16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총 1910억 6000만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및 교육급여 168억 4000만원, 경산지역 자활센터 위탁운영비 10억 90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 할인 지원 5억 2000만원, 긴급복지 지원 사업 4억원, 희망키움통장 사업 2억 3000만원 등 기초생활보장 부문에 205억 2000만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119억 7000만원, 장애인연금지원 41억 8000만원,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26억 4000원, 장애아동 재활치료 지원 6억 9000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11억 6000만원 등 취약계층 지원 부문에 28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유아 보육료 지원 239억 8000만원, 누리과정 지원 157억 1000만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84억 3000만원, 보육돌봄 서비스 48억원, 어린이집 지원 20억원, 어린이집 교직원 수당 11억원 등 보육‧가족 및 여성 부문에 620억 3000만원, 기초연금 지원 535억 6000만원, 노인복지시설 운영 33억 6000만원, 사회 공헌형 일자리 사업 16억 3000만원,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6억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5억 4000만원 등 노인 및 청소년 부문에 660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공근로사업 6억 900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3억 2000만원,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6억 1000만원, 사회적기업 등 일자리 창출 및 사업개발비 지원 1억 8000만원, 청년 창업 사업 지원 2억 5000만원 등 노동 부문에 26억 9000만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13억 7000만원 등 보훈 부문에 16억 50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주거급여 63억 1000만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5억 6000만원, 공동주택 공동시설 지원 5억 6000만원 등 주택 및 사회복지 일반부문에 92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총 128억 8000만원으로 출산장려금 지원 18억 7000만원, 민간 병의원 접종비 지원 25억 4000만원,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8억 7000만원,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운영 지원 5억 4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 분야는 총 407억 4000만원으로 읍‧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29억 4000만원, 용성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6억 6000만원, 학교 우유급식 지원 15억 4000만원, 친환경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18억원, 유기질 비료지원 14억 4000만원,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12억 4000만원, 고품질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10억원,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8억 6000만원 등 농업 및 농촌 부문에 347억 7000만원, 숲 가꾸기 사업 18억 2000만원, 산불방지 대책 23억 5000만원, 산림토목사업 지원 3억 4000만원 등 임업‧산촌 부문에 59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는 차세대 건설기계부품 융복합센터 구축 49억 3000만원, 경산지식산업지구 진입 및 간선도로 개설 40억 5000만원, 차세대 차량융합부품 기술개발 지원 21억 3000만원, 경산 일반산업단지 공공시설물 위탁관리 15억 3000만원, 글로벌 코스메틱 비즈니스센터 구축 20억원, 첨단메디컬 신소재 개발사업 13억원, 창업 및 경쟁력 강화사업 5억 6000만원 등 212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총 425억 3000만원으로 한의대에서 삼성현역사공원 간 도로개설 74억원, 남천(영대교 하류) 보도교 설치 16억원, 가일교 개체 공사 12억원, 대학교 주변도로 LED 가로등 교체 10억원, 지역 현안 도로사업 8억 5000만원, 상림〜대구대간 도로 확포장 5억 3000만원 등 도로 부문에 195억 6000만원, 사업용차량 유류세 연동보조 128억 9000만원, 시내버스 무료환승 요금 보전 32억 9000만원,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구입 지원 15억원, 시내 및 농어촌버스 재정 지원 13억 2000만원, 교통시설물 및 신호기 관리 8억 3000만원 등 대중교통 및 물류 부문에 229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총 271억원으로 대곡 소하천을 정비 15억 8000만원, 반곡 소하천 정비 6억 2000만원, 소하천정비 종합기본계획 8억원 등 수자원 부문에 47억 4000만원, 옥산동 도시계획도로 등 도시계획도로 개설 76억원,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48억 6000만원, 장기미집행 공원부지 매입 10억원,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 4억 2000만원 등 지역 및 도시부문에 218억 5000만원, 경산4일반산업단지 조성 실시설계 5억원 등 산업단지 부문에 5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반 예비비 32억 7000만원과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20억원 등 총 52억 7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 밖에 기타 분야로 연금부담금 95억 8000만원, 지방채 원리금 및 이자상환 42억 9000만원, 행정 운영경비 857억 4000만원 등 962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1.3% 증가한 318억 9000만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1.7% 증가한 286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5억 4000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37억 5000만원,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기금 특별회계 11억 6000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64억 3000만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2억 8000만원,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 50억 6000만원, 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117억 6000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대지보상 특별회계 10억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1억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1억 8000만원 등 10개 특별회계에 총 30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 조성규모는 자원회수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신규 운용에 따라 총 7개 기금 132억원으로 2014년도 6개 기금 111억 7000만원보다 20억 3000만원 증가하였으며, 기금운용 총액은 7개 기금 143억 4000원으로 금년도 133억 2000만원 보다 10억 2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입부분은 전입금 수입 31억 9000만원, 예치금 회수 수입 107억 5000만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지출부분은 각종 기금 목적사업비 11억 1000만원, 예치금 131억 500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천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지역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이 더욱 더 향상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천수의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평소 존경하는 이천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 하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제172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2015년도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예산편성 방향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고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한해 우리시는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수질개선을 통하여 시민 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상수도 수수시설, 상수도 노후관 개체, 하수처리장 방류수질 개선,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상하수도 기반시설 사업에 중점을 두고 투자하였습니다. 2015년에도 맑은 물 공급 확대와 경영합리화를 위한 유수율 제고사업, 효율적인 하수처리로 수질보전, 고객중심의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기업으로서 경영기반을 확고히 다질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2015년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편성방향을 보면 상수도 기반시설 확충 등 대단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경상경비와 시급하지 않은 사업을 최대한 억제 하였으며, 깨끗한 수돗물 공급 및 유수율 제고를 위하여 고도정수처리시설사업, 블록화시스템 구축 사업, 옥산배수지 리모델링 사업, 가정급수전 신설 공사 등 신규 상수도 보급 사업에 우선 투자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개요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318억 9800만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 314억 8200만원보다 4억 1600만원이 증가된 규모이며,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예산 안보다 30억원이 많은 348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규모가 세입예산안의 규모보다 많은 것은 지방공기업법 제32조에 따라 현금의 지출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인 감가상각비 30억원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세입예산안의 재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영업수익 240억 1800만원, 영업외수익 3억 1600만원, 자본잉여금수입 61억 7800만원, 수용가미수금 3억 8600만원, 순세계잉여금 10억원 등 총 318억 9800만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 314억 8200만원보다 4억 16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2014년도 대비 세입이 증가된 사유는 사용료와 신설 공사수익 수입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 36억원, 원‧정수구입비 등 운영경비 156억 3400만원, 민간위탁금 등 일반보상금 20억 5200만원, 지방채상환금 및 시설비 등을 포함한 99억 6900만원, 현금의 지출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인 감가상각비 30억원, 예비비 6억 4300만원 등 총 348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편성 방향부터 말씀 드리면 경산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우‧오수 분류관 설치사업 등 기반시설 확충에 집중 투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과 하수도 보급률 증대에 역점을 두었으며 수질개선사업을 위하여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및 하수관거정비사업에 우선순위를 두고 투자함으로써 수질오염 예방과 원활한 우수 배제 등 주민생활 환경개선에 최우선으로 반영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개요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286억 6500만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 281억 8000만원보다 4억 8500만원이 증가된 규모이며,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예산안보다 40억원이 많은 326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의 규모가 세입예산안 규모보다 많은 것은 지방공기업법 제32조에 따라 현금의 지출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인 감가상각비 40억원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세입예산안의 재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영업수익 73억 800만원, 영업외 수익 5000만원, 국‧도비보조금을 포함한 자본잉여금 수입 210억 2700만원, 수용가미수금 1억 8000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원 등 총 286억 6500만원으로 2014년도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당초 예산 281억 8000만원보다 4억 8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14년도 대비 세입이 증가된 사유는 중산 제1지구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시설부담금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 6억 1000만원, 공공요금 등 운영경비 87억 8400만원, 민간위탁금 등 일반보상금 22억 5100만원, 지방채상환금 및 시설비 등을 포함한 기타자본적 지출 162억 4900만원, 현금의 지출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인 감가상각비 40억원, 예비비 7억 7100만원 등 총 326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천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설명 드린 2015년도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시민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한편, 하수도 기반시설을 정비 확충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개발을 한층 더 가속화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천수의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총 9명으로 하고 위원장에 정병택 의원님, 부위원장에 최춘영 의원님, 위원에는 박미옥 의원님, 안주현 의원님, 엄정애 의원님, 윤기현 의원님, 이기동 의원님, 이철식 의원님, 허순옥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정병택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병택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이천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정병택 의원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본 의원을 이번 제172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현재 국내외 경기침체에 따른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 등 3저 현상은 저소비와 저투자로 이어지고 저소비와 저투자는 3저 현상을 심화시키는 등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할 때 이번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편성은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의 원칙하에 경상경비를 최소화하고 시민 불편사항 해소 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편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선심성, 낭비성, 행사성, 경비를 과감히 삭감하고 서민들의 생계지원을 위한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지원, 농촌경제 살리기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경제가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조언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천수의장

정병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제6기 경산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사회위원회 이기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

행정

‧사회위원장 이기동 안녕하십니까?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 이기동입니다. 존경하는 이천수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최영조 경산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172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72회 정례회 기간 중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2건, 일반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지방보조금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는 지방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보조대상 사업 등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 안 제12조에는 신설되는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3조에는 보조사업은 공모를 원칙으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4조에서 안 제19조에는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절차, 용도 외 사용금지에 2대해 규정하고 안 제21조에서 안 제24조에는 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정산검사를, 안 제25조에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예산편성에 반영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26조에 교부결정 취소 규정을, 안 제29조에 법령위반 등에 해당되는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칙에는 조례시행과 동시에 경산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와 경산시 보조금관리 조례를 폐지하고 이를 인용한 다른 조례에 대하여 일괄 개정토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보조금 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보조금 선정부터 사후평가까지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보조사업의 책임성과 공공성을 확보하며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등 지방재정법에 근거하고 안전행정부 표준안을 기초로 작성된 안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립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할 경우 대행실적 평가기준을 정하여 매년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체계를 구축하여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양질의 청소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는 평가의 원칙을 규정하며, 안 제5조에는 평가대상 업체를 규정하고 평가대상 업무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 소속 근로자에 대한 보건‧위생‧복지대책 등 공적서비스 대행기관으로서의 책임성을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 평가지침과 평가계획을 규정하고 안 제8조에는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평가전문 용역기관에 위탁하여 평가를 실시하며, 안 제11조 평가 부진업체에 대한 계약 해지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및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 기준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를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폐기물 정책 및 대행계약 등에 반영은 물론 예산절감 효과도 거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경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의 취득 1건에 토지매입 3123㎡ 추정가액 20억원과 건물외 40억원으로 총 60억원이 소요되는 다목적 생활체육관 건립사업에 관한 건입니다. 성암산 보존대책위원회의 피해보상금 37억 3000만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60억원을 투입하여 당초 사업예정부지인 사정동 104-3번지에서 철도를 따라 남쪽으로 약 140m 이동한 사정동 86-5번지 외 네 필지, 3123㎡의 토지를 매입하여 다목적 체육관, 헬스장, 휴게실, 취미교실 등으로 구성된 다목적 생활체육관을 조성하는 본 사업은 성암산 보존대책위원회 피해보상금을 활용함으로써 성암산 보존대책위원회의 숙원사업을 해소함과 동시에 체육기반시설 확보를 통해 증가하는 체육활동 수요에 부응하고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6기 경산시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에 대한 의결의 건입니다. 본 계획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동법 규정에 의거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의료계획을 중앙정부와 연관성 있게 매 4년마다 수립, 시행하여 시민의 건강현황을 파악하고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사회 현황분석을 통해 도출된 건강 문제와 제5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성과 및 개선과제를 토대로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 형평성 제고를 목표로 하여 지역 주민 건강향상을 위한 지역 보건서비스로 건강생활 실천율을 높이기 위해 영양, 비만, 음주, 금연, 암 검진, 구강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심‧뇌혈관 질환 예방을 위해 고혈압, 당뇨병, 대사증후군, 관리 사업 등의 추진과, 포괄적 치매관리를 위해 검진, 환자관리, 보건 교육 등의 계획과 장비 확충 및 인력 역량강화 교육 등을 통한 지역보건기관 자원 재정비를 추진하는 본 계획안은 시민들에게 예측 가능한 보건행정의 방향을 제시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본 계획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심사 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천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보고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천수의장

다음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일괄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토론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행정‧사회위원회 이기동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6기 경산시 지역보건계획안에 대한 의결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회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윤기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

산업

‧건설부위원장 윤기현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윤기현입니다. 존경하는 이천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최영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건강한 얼굴로 뵙게 되니 반갑습니다. 어느 덧 2014년 한해를 마무리하고 2015년을 준비하는 12월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14년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면서 지난 11월 1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회 보고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3항에 의거하여 결정 고시된 시설의 설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와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단계별 시행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안건입니다. 금회 보고받은 도로 16개소 및 학교 1개소 총 17건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토론과 검토를 거친 결과 집행부의 단계별 시행계획대로 추진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집행부의 단계별 시행계획대로 추진하기 바람” 으로 의견을 제시키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천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조례안 및 일반안건은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질의 및 토의로 의결한 것이오니 보고 드린 안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천수의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토론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회 보고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산업‧건설위원회 윤기현 부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심사를 위하여 12월 4일부터 14일까지 11일간 본 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5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경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10분 산회

출처 경북 경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