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권오식 의원 발언

194회 제4보건복지위원회2012-07-09

권오식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오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주 주민생활국에 이어 오늘은 보건소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보건소장 최연남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권오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총 45억9,978만2,270원으로 이중 171만7,170원을 과오납반환하고 45억9,806만5,10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667만9,2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 현액은 141억805만2,000원으로 127억6,956만5,866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3억3,848만6,134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 전용 및 이체입니다. 보건복지부 방침 변경으로 인한 인건비 추가확보,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정으로 인한 예산부족, 구비분담금 확보 등 4,871만 3,000원을 전용하였으며, 2011년 7월 1일 조직개편으로 보건행정과 보건분소 운영관리 업무가 의약과로 업무조정됨에 따라 6,672만4,000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잔액은 13억3,848만6,134원으로 원인별로는 비목별 예산절감 9,374만4,430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 9억2,080만544원, 보조금 집행잔액 3억2,394만1,1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당해년도 예산 확보액은 60억6,387만2,400원으로 53억6,368만6,88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7억18만5,520원입니다. 끝으로, 기금운용과 채권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기금은 위생과 식품진흥기금이 운용되고 있으며, 전년도 말 기금 총액 6억2,336만 2,159원, 당해연도 수납액 3억1,708만7,873원, 지출액 3억2,207만6,630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6억1,837만3,402원이며, 채권은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 융자금 1억7,496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좀더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의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식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병순

김병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순입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경위와 구 전체의 세입·세출결산 개요는 앞서 보고드린 바 있으므로 4쪽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 내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보건소의 주요 세입원은 수수료수입, 잡수입, 국·시비보조금 등으로 2011회계연도 보건소 세입예산 현액은 총 43억8,342만원으로서, 구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1.3%를 차지하고 있으며, 징수결정액 46억474만원에 실제수납액은 45억9,806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은 99.8%이고, 미수납액은 위생과의 과태료 및 과징금으로써 66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현황입니다. 보건소 전체 세출 예산현액은 총 141억805만원으로서, 우리 구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4.1%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현액의 90.5% 인 127억6,956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총액대비 9.5%인 13억3,848만원으로써, 우리 구 일반회계 전체 결산의 집행잔액 비율이 6.3%인 점을 감안해 볼 때, 보건소의 2011회계연도 세출예산 불용율이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각 과별 집행잔액 총액대비 비율을 보면, 보건행정과는 7.9%인 6억699만원(전년도 7.6%) 지역보건과는 11.9%인 6억8,271만원(전년도 8%), 의약과는 6.2%인 3,844만원(전년도 3.1%) 위생과는 12.4%인 1,033만원(전년도 6%)이 되겠습니다. 이를 사유별로 보면, 예산절감분이 9,374만원으로 7%,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후 남은 잔액이 68.9%인 9억2,080만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3억2,394만원으로 24.1%를 차지하고 있어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된 부서에서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소요예산을 과다하게 편성된 것인지 아니면 사업추진 과정에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것인지 불용액 발생원인을 재검토하여 필요이상의 불용액이 발생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및 이체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보건소에서 전용한 예산은 총 4,871만원으로써 보건행정과의 금연구역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정에 따른 안내표지판 설치 및 홍보예산 부족으로 1,634만원, 지역보건과의 가정간호 의료비지원사업 및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에 2,650만원, 의약과의 자동제세동기 구매 및 불소도포사업 구비분담율 확보를 위해 587만원을 전용하여 구 전체 전용액의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1년 7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보건부서 업무가 보건행정과에서 의약과로 이관됨에 따라 6,672만원을 이체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국·시비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정부나 서울시로부터 지원되는 국·시비보조금은 필요에 따라 자치구비 등을 매칭(Matching)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서 실제 수령된 예산 37억7,459만 중 91.1%인 34억3,925만원이 집행되었으며 부서별 내역을 보면, 보건행정과는 임산부 및 영유아 플러스사업 등 10개 사업에 4억2,700만원을 수령하여 3억8,8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3,906만원으로 9.1%를 차지하고 있고(전년도 18.4%), 지역보건과는 암 조기검진사업 등 19개 사업에 31억7,828만원을 수령하여 8억8,343만원을 집행하고, 9.3% 인 2억9,484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전년도 5.1%), 의약과는 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리사업 등 5개 사업에 1억6,442만원을 수령하여 1억6,299만원을 집행하고 0.8%인 14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전년도 5.1%) 위생과는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사업에 480만원을 수령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전년도 0%) 따라서, 국·시비보조사업은 국비·시비·구비의 분담비율에 맞게 편성한 후 집행하여야 하나 일부 보조금 사업 중 구비 분담액이 부족 편성된 경우에는 보조금이 축소교부되거나 교부된 보조금을 집행하지 못하고 반납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보조금 사업비는 가급적 구비 분담비율에 맞게 편성하여 보조금 반납을 최소화하고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부서와 긴밀히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보건소의 보조금은 대부분이 취약계층의 건강복지에 투입되는 예산임을 감안해 볼때 전체 보조금 집행잔액이 전년대비 2.1%가 증가된 사유를 파악하여 향후 보조금 집행 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국·시비보조금 지원사업은 대부분 매칭사업이라는 점에서 보조금이 부족지원 되거나 지연될 경우 당초보다 사업기간이 연장되고 추가적인 비용까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보조금 교부계획을 사전에 모니터링하여 적극적으로 대응 편성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기금결산에 대한 보고입니다. 보건소에서 설치·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위생과의 식품진흥기금으로, 당해연도 기금 조성액 3억1,708만원에 사용액은 3억2,207만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전년대비 498만원이 감소한 6억1,83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보건소의 결산내용을 종합해 볼 때 집행잔액이 전년대비 다소 높아진 것 외에 보건행정과를 비롯한 4개 부서의 2011년도 세출예산은 비교적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오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보건소 직제순에 의거 차례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한 성실한 답변으로 의문점이나 미진한 부분이 바로 해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인자

김인자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인자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보건소를 전체적으로 봤을 경우에 집행잔액이 남아있어요.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많이 했는데 그것을 보면 50% 이상이 남아있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18쪽에 방역 및 전염병 관리에서 재료비에서 많이 남아 있는데 그 재료비가 뭔지? 17쪽 재료비하고 18쪽에 자산취득비가 50% 이상이 남아 있어요. 자산이면 물품취득비인데 이런 부분은 한 번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자

김인자보건행정과장

방역소독 재료비 남아있는 건 10% 예산절감하고 남은 집행잔액이고요, 자산취득비 잔액은 자산취득비는 50%를 절감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차액입니다 방역소독이.

김정애위원

그런데 왜 50%나 남아있어야죠 그게? 왜 절감을 하는데 처음부터 예산 세울 때 절감하는 것이 아니라 취득비 자체를 적정한 선에서 잡을 수 있는데 왜 50%가 잔액으로 남아야 됩니까?
인자

김인자보건행정과장

예산을 10% 절감해야 되는 게 있고 자산취득비는 50%를 예산절감하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그걸 50%를 또 절감하고 하면 그거에 대한 50%를 또 절감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집행이 어려우니까 그렇게 하게 돼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요? 그 규정은 어디에 있어요? 그러면 매년 이렇게 되나요?
인자

김인자보건행정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규정과 자료로 부탁을 드릴게요 난 처음 듣는 소리여서.
인자

김인자보건행정과장

예, 자료드리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신 지 며칠 되셨죠?
인자

김인자보건행정과장

일주일 됐습니다.

주순자위원

업무파악이 잘 안 됐겠네요?
인자

김인자보건행정과장

예.

주순자위원

업무파악이 잘 안 되셨으니까 자료를 면밀히 점검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던 부분은 여기 보면 흡연자 금연지원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고 하니까 솔직히 금연조례 같은 거는 공포를 했지만 그게 실제적으로는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금연프로그램 같은 거는. 그래서 서울시나 구나 금연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우리 관악구도 사실은 금연에 대한 걸 강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흡연실이 있다 할지라도 지나가는 사람이나 길거리를 보면 이제는 금연은 완전히 추방시켜야 된다 그런 느낌도 많이 들지만 과장님이 보건행정과에 처음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가 아직 파악이 안 됐으리라고 생각해서 내년에 예산을 세울 때 2011년도에 했던 걸 거울삼아서 어떻게 하면 금연에 대한 강화를 시키는가 그런 걸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자

김인자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경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12쪽에 보건소청사 유지 관리 예산이 1,800만원 잡혀있는데 집행잔액이 620만원이 넘게 남아서 34%가 잔액이 남았어요. 아직 파악이 다 안 되셨으면 팀장님이 도와주시면 좋겠는데요 보건소청사 유지관리 비용에서 계획으로 잡혀있던 유지관리 업무가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계획으로 잡혀 있었는데 진행이 안 된 게 있다면
인자

김인자보건행정과장

제가 조목조목은 모르지만 청사 유지관리비는 저희 보건행정과에서 보건소 전체를 관리하기 때문에 어디가 고장났다거나 각 실별로 그럴 경우에 수리하고 이런 예산으로 알고있습니다.

나경채위원

여기에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서 근무하시는분들의 책상이라든지 사무실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된 비용도 포함돼 있나요?
인자

김인자보건행정과장

예, 그런 용품 같은 거 수리하고 쓰레기봉투나 이런 모든 게 다 들어갑니다.

나경채위원

사무실 환경과 관련된 비용 이야기 하는 거죠?
인자

김인자보건행정과장

예, 그것도 있고 유지관리비에.

나경채위원

보건소 전체 일하시는 분이 공무원, 비정규직 포함해서 전부 몇 명이죠?
인자

김인자보건행정과장

111명입니다.

나경채위원

자기 책상이 없는 분들이 계신가요?
인자

김인자보건행정과장

책상은 다 있죠.

나경채위원

다 있어요?
인자

김인자보건행정과장

예.

나경채위원

다 있습니까 팀장님?
인자

김인자보건행정과장

일부 기간제근로자의 경우에 없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나경채위원

업무상 전혀 불필요합니까? 불필요해서 없는 겁니까?
인자

김인자보건행정과장

책상이 꼭 필요한 게 없나 알아보겠습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과장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잘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 기간제근로자인 경우에는 책상이 없거나 컴퓨터가 없거나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들 마련이 돼 있습니다. 아직 파악이 잘 안 돼서 그러는데요.

나경채위원

아니, 과장님 말고요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소장님,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아직 잘 몰라서

나경채위원

그러면 다른 직원에 비해서 지나치게 여러 사람이 쓰는데 사무실 공간이나 책상 공간이 협소해서 민원이 발생하거나 그런 적은 없나요? 사무공간이 충분치 않아서 민원이 발생한 적이 없나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런 경우는요 저희가 사실 보건소 사무실이 좀 협소한 편입니다. 이전의 보건소 건물에서 지금 이쪽 신청사로 왔는데 실제로 저희가 쓰는 공간은 옛날 보건소 건물하고 대동소이 하거든요 쓰는 면적이. 그런데 기간제근로자는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체적으로 협소합니다. 전체적으로 협소한데 그에 비해서 민원이 특별히 발생하거나 그런 경우는 없었고요 만약에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저희가 또 민원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34%나 예산이 남았는데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일부 기간제근로자들 사이에서 협소한 업무공간에 대한 불만이 매우 높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집행하는 것이 어렵고 점진적으로 개선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34%나 예산이 남았어요. 그래서 드리는 질문이고 소장님 제가 어느 어느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렇다더라 이렇게 말씀드리면 오히려 곤란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더 자세히는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가서 보기에도 이렇게 이런 데서 일이 되나 싶을 정도의 협소한 공간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드린 말씀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위원회 2년 동안 우리 여러 위원님이 같이 일을 하면서 특히 저는 보건소 분야에서는 보건소에서 일하시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업무환경이나 근로조건에 대해서 특히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왔는데요 오늘이 보건복지위원회 마지막 회의일 수 있어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이 각별하게 신경과 애정을 가지고 관심을 써주십사라고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위원님, 우리 보건소에 같이 일하는 분들이 불편하다면 그것을 최대한 시정을 해 주도록 하는게 또 저희의 의무고요 앞으로 위원님 이야기에 저희가 좀 그동안 반영을 많이 못 해드린 것은 사실 나름대로 기간제근로자가 갑자기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 그동안에 기간제근로자들이 사용하던 그 장소가 계속 10명이 근무하던 공간에 20명이 근무를 하게 되다 보니까 갑자기 사실 공간이 줄어든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는 있는데 저희가 하여간 최대한 그런 불편한 사항을 해소해서 근무하는데 적절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경채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이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과장님 환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흡연자 금연지원프로그램 일반회계를 전용해서 썼는데 잔액이 남았어요. 전용할 때 남의 일반회계를 전용하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전용해서 잔액이 남지 않도록 썼으면 좋겠고요. 기간근로자등 보수, 밑에 사무관리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인자

김인자보건행정과장

몇 쪽?

이정희위원

14쪽 하단에. 운영비가 절감하시고 그랬을 텐데 많이 남았네, 사무관리비가
인자

김인자보건행정과장

사무관리비는 10% 절감분 주로 되고

이정희위원

절감분 2,300만원에서 1,000만원이면 10%가 아니라 50% 정도 되는 건데
인자

김인자보건행정과장

그게 일부

이정희위원

절감액에
인자

김인자보건행정과장

절감액도 있고 일부 구비가 조금 미확보된 부분이 남은 겁니다.

이정희위원

하여튼 절감하시느라 애도 쓰시는데 남기지 마시고 다 사용하세요 예산편성을 잘하셔서. 하여튼 금연프로그램이 많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소장님? 우리 금연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각도로 금연운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일반회계까지 전용해서 다 사용하고 뭘 붙이고 하셨다고 하는데 잘 되고 있어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저희가요 전용하게 된 부분은 실제로 복지부 지침이 내려와서 전용을 하게 된 것이고요 저희 지금 불용액 남은 것은 대부분 구비확보가 안 돼서 남은 겁니다. 저희가 보조금이 내시 내려왔을 때 저희가 그만큼의 구비확보가 안 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국·시비가 남아가지고 불용액이 좀 많이 생겼는데요 저희가 앞으로 내년부터는 구비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구 사정이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서 저희도 사실 강력하게 주장을 못한 면은 좀 있습니다. 앞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구비가 형성이 돼서 불용액이 되면 다른 시라도 주도록 안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런데요 지금 국·시비는 그쪽에서 예산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구비 분담율이 있는데 구비가 꼭 안 된 상태에서 국·시비를 집행할 수가 없으니까요 저희가 그래서 좀 불용액이 많이 남았는데 앞으로 내년부터는 금연사업에 좀 더 열심히 더 해 보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올해도 좀 하고 있고 전년도에 많이 했는데요 사실 여러 매스컴이나 이렇게 나오는 것만큼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직접 맞부딪혀서 느끼기에는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저희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구 전체를 커버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는데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보완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할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좀 많이 지켜봐 주시고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소장님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고요 소장님도 그러한 사안을 모르시는 게 아니라 익히 잘 알고 계시면서도 구의 재정여건상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던 것 위원님들이나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보건소의 실제 예산집행 부분이나 아니면 보건소를 출입하는 그런 실질적 수혜자나 어떻게 보면 저소득층 내지는 사회적 약자분들이 많이 출입하는 곳이다 보니까 구비 문제로 인해서 단순히 국고매칭이든 보조금에 관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면 우리 구민들에게 그만큼 다소라도 혜택이 조금 덜 돌아갔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우리 보건복지위원님들 어느 분들이 오실지 모르지만 충분히 상의하셔서 남지는 않지만 그래도 충분한 예산확보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위원장님 말씀 깊이 명심하고 앞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한주원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애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김정애위원

지역보건과도 역시 집행잔액이 보건소 전체적으로 많이 있지만 지역보건과가 더 많아요. 전년도에는 8%의 집행잔액이 남아있었는데 올해는 11점 몇 %로 더 많아졌거든요. 지금 그건 알고 계시죠?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런데 죽 둘러보니까 36쪽에 행사운영비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있어서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에 행사운영비가 많이 남아있어요. 거기는 150만원을 예산액으로 잡았는데 지출행위가 행위원인액이 전혀 없어서 150만원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행사운영비 같은 경우는 행사 자체를 좀 자제하는 분위기도 있었고요 또 행사운영비에 대한 예산절감을 50% 정도 유지하라는 그런 예산 쪽의 요구도 있고 해서 집행을 안 한 그런 내용입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니까 행사를 전혀 안 하신 거예요? 어떤 행사를 추진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150만원을 남겼어요 잔액을?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같은 경우는 행사라는 것이 커다란 행사가 아니고 저희가 야외, 실내 말고 실외에 나가서요 대사증후군 사업 관련 홍보도 하고 이런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좀 불요불급한 쪽으로 지출을 자제하고 그냥 평상시 하던 것을 약간 방향을 바꿔서 지하철 같은 데 가서 하던가 아니면 공원 같은데 가서 홍보하는 야외 현판 같은 것을 놓고 홍보하는 그런 쪽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김정애위원

잘했다고, 예산을 잘 쓰셨다고 말씀드리기는 그것은 적절한 표현이 아닐 것 같고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예산을 잡을 때 그런 예산절감을 위해서 100% 절감하는 것은 없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 부분 좀 신경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정신보건사업에서 지금 37쪽에 예산 많이 남은 부분이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하고요 또 보면 앞쪽에도 34쪽에도 인건비가 800만원 정도가 남아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신보건사업 중에서도 치매지원센터 운영하고 이런 부분인데 이것에 대해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사업하고 치매지원사업 같은 것은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하면서 기본적으로 인원을 한 명씩 각자 감축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직 직원 한 사람 받아서 회계와 재정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기존에 센터에서 했던 직원들을 계속 감축이 되고, 또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기간제근로자의 이직 관련이 좀 심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근로자 이직 관련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좀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보조금 관련 전반적으로 정신과 치매사업이 말씀드리기에 죄송스러운 사항이지만 마찬가지로 가내시 관련해서 확정된 예산액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예산을 매칭에 맞춰서, 비율에 맞춰서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좀 포함된 내용입니다.

김정애위원

지금 4,800만원이 그러면 서울시 사업이기 때문에 다 보조금으로 남아 있는 부분입니까이 부분이?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보조금으로 남아있는 부분이 큰 부분이죠.

김정애위원

그래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인건비 관련해서 남는 부분

김정애위원

그러면 인건비 같은 것은 감축을 하기 위해서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아닙니다. 감축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직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편성되어 있던 인력을 행정직 공무원을 확보해서 일을 하니까 각 센터마다 별도로 회계 담당하는 직원들이 필요가 없어져서 남아 있는 부분입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이 지금 이게 시비보조금 남아있는 부분이라고 했죠?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시비보조금도 남고 구비도 같이 남은 겁니다.

김정애위원

구비도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예.

김정애위원

아까 시에서 보조금으로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예산 전체적인 부분은 매칭 비율을 못 맞춰서 그런 부분이 있고 인건비 관련이 그렇게 된 것이고요.

김정애위원

그러니까 인건비 부분에서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그리고 저희가 별도로 공공요금이나 이런 부분은 절감하기 위해서 노력한 부분도 있고요.

김정애위원

아무튼 절감해서 많이 예산을 감축해서 인원을 좀, 필요 이상의 인원을 쓰지 않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릴 만한데 좀 잔액이 많이 남아있는 부분을 봤을 때는 또 불용액이 많은듯 한 것은 또 급하게 꼭 보건소에서 지금 구비를 매칭사업에서, 다른 사업에서 매칭으로 할 경우에 우리 구비가 부족해서 사업을 진행 못 하는 부분도 많이 있었잖습니까? 그래서 시에 잔액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는 부분이 있는 것을 보면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하셨더라면 좀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도 추계도 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잘 아시다시피 예산이 부족하고 하니까 구비도 이런 부분을 신경써서 좀 예산에 추계하고 그렇게 해서 잘 썼으면 좋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금년에는 예산확보를 좀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김정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순자위원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40쪽에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집행잔액이 남아 있죠?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예.

주순자위원

이 남아있는 원인이 뭔가요 원인? 이것도 매칭사업인가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그거는 국비보조사업인데요 그거는 저희가 기존 편성된 예산가지고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예방접종사업에서 2,400만원 정도 추계로 해서 전용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용하고 집행하고 남아있는 그런 잔액입니다.

주순자위원

아니,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이잖아요.이 예산이. 들어보면 의료보험수가에서 4,000원이 넘어가지고 수가에 맞춰서 이게 도우미 지원사업 대상자가 책정이 되잖아요. 그렇죠, 맞죠?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런데 사실은 4,000원 때문에 신청을 했지만 의료보험 기준에 따라서 지원을 못 받은 사람이 사실은 사각지대란 말이에요, 그렇죠?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예.

주순자위원

의료보험 기준에 정확히 맞추다보니까 그 조금 선에서 넘는 사람은 그걸 못 받아요 받고 싶어도. 그래서 제가 말일에 애기난 산모를 봤는데 집에 계시더라고요 어제 보니까. 그래서 산모도우미를 쓰고 있느냐 그랬더니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서 꼭 기준만 잡는 것보다 열악한 생활 속에 돈은 금전적으로 책정된, 솔직히 월급이 많아서 의료보험이 책정된 게 아니잖아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예.

주순자위원

첫째는 차가 의료보험수가에 많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면밀히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기간제근로자에서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는 뭔가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기간제근로자는 저희 과에서 여러 분야에서 근로자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충원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만두고 그 사람들을 재충원하는 그런 과정에서는 급여가 지출이 안 되잖습니까? 그런 것들이 계속 쌓이니까 집행잔액으로 남는 거죠.

주순자위원

집행잔액이 기간제근로자가 예산절감하고 연계가 되나요? 연계가 안 되죠?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그건 예산절감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25% 정도 남은 것 같죠 25%정도.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연초에 보면 일자리 하고 연계되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 이런 저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결국은 이렇게 결산을 보게 되면 이런 발생이 나는데 이걸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저희도 그 부분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사실 기간제근로자 여러 명 뽑을 때 그게 몇 대 일로 올라와서 뽑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예를 들어서 충원하는 기간을 예비로 놔둬서 바로 교체해 가지고 충원해 줄 수 있고 일자리 창출에 연계돼서 좀 그런 아쉬움이 없도록 좀 부탁드릴게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경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앞에서 했던 이야기하고 비슷한 이야기를 또 하려고 손들었는데요 지역보건과가 보건소 전체에서 기간제근로자 비중이 높죠?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제일 많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34쪽 보면 방문의료서비스 제공 사업비 3억원 중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억7.000만원입니다. 사업비 전체에서 대단히 많은 수치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관한 비율을 차지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쪽에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도 전체 사업비가 2,500만원인데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1,600만원이고, 36쪽에 대사증후군 관리사업도 마찬가지로 전체 사업비 1억800만원 중에 7,600만원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치매지원센터 4억8,000만원 중에 3억원 이상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고요, 정신보건센터 운영 4억1,000만원 중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3억원에 가깝습니다. 전체 사업비의 70%, 80%가 인건비라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이 사업에서 사람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는 저도 우리 구만 그렇지 않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이고 서울시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이직율이 매우 높습니다. 오래 근무한 사람이 없어 요. 다른 말로 하면 숙련된 업무능력 보유자가 적어요. 사람의 신체를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매우 숙련돼야 하고 친숙해야 됩니다. 굉장히 큰 감정노동이기도 합니다. 일을 하는 사람도 그렇고 자신의 몸을 맡기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치료보다는 예방을 우선에 두고 의료를 시행하는 거의 유일한 부서이자 기관이 아닙니까 보건소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공공서비스라고 한다면 이 공공서비스 종사자들이 숙련된 업무능력 보유자일 것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난 2년 동안 기회있을 때마다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물론 여러 가지 이유에서 잘 진행되거나 시정되지는 않았지만 그것이 우리 보건소장님이 의지가 부족해서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린 건 아니었고요. 그렇지만 이게 여러 가지 구조적 문제에 기인한 것이긴 하지만 또 이런 구조적 문제를 푸는 것도 사람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소장님, 과장님 이하 전체 보건소 직원들이 이 문제를 기회있을 때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또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 구는 얼마나 더 따뜻하고 사람이 떠나지 않는 업무환경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장

나경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역보건과의 전체적인 것을 볼 때 우리 구비확보 문제만은 아닌 것 같은데.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그 부분이 제일 큽니다.

권오식위원장

큰 걸로 보면 그런데요 국·시비보조금하고 합계금하고 봤을 때 구비확보가 100% 된 사업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요.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이 꼭 안 좋다는 의미는 아니죠.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점은 우리 지역보건과에서 사업에 대한 방법이나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다든가 아니면 예산편성 시에 추계가 좀 잘못됐다든가 그런 이유등일 것인데 사실 보면 공공요금 같은 경우에는 상당부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공공요금 같은 경우 저희가 운영하던 센터쪽 부분에서 많이 남았는데요 그동안은 위탁으로 운영하고 직영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위탁에서는 지원된 금액에서 지출을 했었고 이쪽으로 넘어와서는 총무과에서 청사를 총괄관리하는 차원에서 지원해준 부분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좀 남은 겁니다.

권오식위원장

그러면 총무과 예산은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청사관리하는 측면에서 지원하는 부분이니까요.

권오식위원장

그렇게 됐으면 총무과에서는 예를 들면 전용을 했든 예비비를 사용했든 그렇게 했겠네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그건 아니고 저희가 가서 이렇게 이렇게 지출해야 되는 부분에서 협의를 하니까 총무과에서 이렇게 처리를 해 준 부분이 있습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총무과에서 만약에 전기료가 부족했다면 전용을 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좀 여유가 있었다면 그 정도는 총무과에서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정신하고 치매센터에서 사용하는 부분이 별관 2개 층이거든요. 2개 층에 대한 전기요금, 수도요금 뭐 이런 거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공공요금은 집행을 안 한 겁니다.

권오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같은 얘기가 반복되는데요, 물론 나름대로 지역보건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을 줄 알지만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해 주셔서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꼭 예산절감이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얼마만큼 우리 구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느냐가 공공성에서 더 중점적으로 보건소에서는 일을 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4명)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운

최광운위생과장직무대리

위생과장직무대리 최광운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위생과에 오신 지 며칠 되셨어요?
광운

최광운위생과장직무대리

일주일 됐습니다.

주순자위원

업무파악이 되지 않았지만 전체적인 거는 파악하셨겠죠?
광운

최광운위생과장직무대리

예.

주순자위원

보면 식품공중위생단속점검에 의해서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좀 가르쳐 주세요.
광운

최광운위생과장직무대리

저희가 689쪽에 단속을 하는 게 예산은 잡았는데 명절 전후랑 작년 같은 경우는 특히 비오는 기간이 많아서 저희 직원들이 수해대비에 많이 차출이 됐습니다. 그때 활동이 적은 부분이 있었고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서울시랑 합동단속을 하는데 이때는 서울시에서 여비가 지출돼서 그 부분에서 절감이 있었습니다.

주순자위원

위생점검 단속요원이 1년에 기준이 있잖아요 10회면 10회, 5회면 5회. 그 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1년에 한 번 정도 참여했던 분들도 있고 기준을 명확히 하나요? 단속요원으로 해놓고 오시지 않는 분을 탈퇴할 수 있는 기준이 있나요? 팀장님이 답변하시죠.
광운

최광운위생과장직무대리

식품위생단속요원을 7월 1일자로 해서 45명을 2년 기한으로 위촉했고요, 45명 중에 야간단속은 14명만 그중에 해서 순번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보편적으로 보면 어느 단체나 그런 분들을 통해서 단속하시는 분들을 뽑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봉사와 시간과 여러 가지 증폭돼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반인들도 단체를 통해서만 꼭 하지 말고 동사무소라든지 단체 안에서도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 정말 책임감있는 사람들로 구성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왜냐면 거기에 명단만 올려놓고 책임감 없이 안 하는 위원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교육할 때는 면밀히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면 명단에서 탈퇴시킨다 그런 교육도 있죠 지금 .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명단만 올려놓고 안 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그런 걸 철저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예산 남은 거는 수해때문에 그런다는데 수해하고 이거하고는 별개라고 생각해요. 수해는 우리 주민들이라든지 직원들이라든지 환경미화원들이 수해대책을 했는데 이 요원이 수해대책을 해서 단속횟수가 줄어들어서 예산이 남았다 그거는 적절하지 않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광운

최광운위생과장직무대리

감시요원이 아니고 직원 여비였습니다 이 부부분은.

주순자위원

아, 이건 직원여비에요?
광운

최광운위생과장직무대리

예, 감시요원은 보상근무로 빠지기 때문에요

주순자위원

여기 식품공중위생단속 및 점검 집행잔액이거든요. 직원들 것만인가요?
광운

최광운위생과장직무대리

예, 1회 1만원 하는데 그 부분에서는 수해쪽으로 하다 보니까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예산집행잔액이 남아서 염려스러워서 말씀하는 거고 내년 예산 잡을 때 좀 확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광운

최광운위생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경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나경채 위원입니다. 방금 주순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신 내용 중에 작년에 수해기간이 길면서 다른 업무에, 수해복구 업무에 많이 투입이 되셨다고 하셨는데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여주실 수 있나요?
광운

최광운위생과장직무대리

작년에 모든 부서가 전부 지원을 했었습니다. 위생과만이 아니고 작년 수해가 길어서 모든 부서 직원들이 동원이 됐었습니다.

나경채위원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장마지고 습하고 덥고 비가 계속 오면 위생단속을 오히려 강화할 일이지 그것때문에 위생단속 실적이 적다라고 하는 거 왜 그러는지 아시잖아요?
광운

최광운위생과장직무대리

위원님 말씀 이해하겠고요, 위생분야는 그 부분대로 더 챙기고 앞으로는 더 신경쓰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위생과는 특히 호우 때나 장마기간이 길어질 때는 위생과 본연의 업무로서 업무가 보다 강화되어야 할 일이지 물론 당장의 침수피해라든지 복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 또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다른 부서에 비해서 위생과는 오히려 장마기간 동안에 업무량이 늘어나고 혹시라도 식품안전에 이상이 생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더 치중해야 될 부서인데 올해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도록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더욱더 신경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나경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보건소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4명) (재석위원 5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다음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 2011년도인가요? 대행업체 용역결과가 나왔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아마 내일 중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권오식위원장

우리 보건복지원회에서는 결과보고회를 할 때 참석을 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그 부분이 지났다면 사후에라도 정확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지막으로 제6대 관악구의회 전반기 당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전반기를 돌이켜 보면 당 위원회 소관 총 27건에 대한 조례안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등 많은 일들을 원만히 처리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협조가 있었기 때문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분야는 구민들의 건강과 복지에 직결된 만큼 각 분야별로 꼼꼼이 챙겨주셔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건강한 생활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욱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생활국님,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전반기 당 위원회 활동에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에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정례회 일정도 보람있고 뜻있는 의정활동으로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무더운 여름철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관악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11시50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