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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정애 의원 발언

194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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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오늘과 7월 16일 이틀 간 활동하게 됩니다. 오늘은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 7월 16일 월요일에는 보건복지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의 소관 부서에 대한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상정된 안건의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92회 임시회에서 김원개 의원님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결산 업무 경험자이신 조기완 님과 세무사 유영기 님 두 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 지난 5월 18일부터 6월 18일까지 한달 여 동안 결산검사한 결과를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2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6월 26일 구청장이 승인 요청한 것입니다. 결산서는 모든 위원님들께 이미 배부하여 드렸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마치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는 결산을 총괄하는 행정재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소관 과장을 대상으로 질의·답변을 한 후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결산을 총괄하는 행정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재정국장 정경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복례 위원장님, 나경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동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2011회계연도 세입 ·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총괄 결산상황과 분야별 결산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총괄입니다. 우리 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현액 3,694억6,199만9,200원에 대하여 3,738억5,517만434원을 실제 수납하였으며, 3,309억7,529만7,254원을 지출하고 차인잔액 428억7,987만3,18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결산내역 중 세입부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3,476억9,273만3,570원으로 예산현액 3,472억4,585만7,200원보다 4억4,687만6,370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징수결정액 3,736억4,151만460원에 대한 실제수납액은 3,476억9,273만3,570원으로 미수납액은 259억4,877만6,890원입니다.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설치·운영 중인 특별회계로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주차장특별회계, 기반시설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비롯한 3개 특별회계의 총 세입결산액은 261억6,243만6,864원으로 예산현액 222억1,614만2,000원보다 39억4,629만4,864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징수결정액 449억3,026만4,548원에 대한 실제수납액은 261억6,243만6,864원으로 미수납액은 187억6,782만7,684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예산현액 3,472억4,585만7,200원에 대한 총지출액은 3,175억2,654만9,839원으로 297억1,930만7,361원이 2012년도로 이월되었으며, 그 내용은 명시·사고이월액 79억7,054만420원과 집행잔액 217억4,876만6,941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예산현액 222억1,614만2,000원에 대한 총 지출액은 134억4,874만7,415원으로 87억6,739만4,585원이 2012년도로 이월되었으며 그 내용은 전액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잉여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차인잔액은 총 428억7,987만3,180원이 발생하였는데 명시 · 사고이월액 79억7,054만42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36억8,827만9,564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12억2,105만3,196원이며, 이는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 채무상환액이 없으므로 2012회계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 및 이체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서는 주민등록, 인감제도운영의 사무관리비 973만3,000원을 전자이미지서명 입력기 구입예산 부족으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전용하는 등 총 21건에 3억319만3,000원을 전용하여 사용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는 주차장특별회계의 U-관악 통합관제센터운영 공공운영비 5,130만원을 통합관제센터 CCTV 화질개선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체 내용으로는 2011년 7월 1일 행정조직 개편으로 인하여 일반회계 4건 4억8,141만9,000원을 이체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침수피해가구 재난복구비 지원 등 총 26건에 27억3만6,000원을 지출결정하였으며, 26억3,927만8,530원을 지출하고 1,614만5,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461만2,470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 일반회계의 명시이월비는 제11차 기록물 전산화 사업비로 3,400만원을 이월하는 등 총 8건에 40억2,431만9,000원을 이월하였고, 사고이월비는 남현동 복합청사 신축사업비로 11억7,215만4,960원을 이월하는 등 총 13건에 39억4,622만1,42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이월사업비는 없습니다. 이러한 이월비는 대부분의 사업시행 과정에서 발생한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부득이 이월시킨 사항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설치·운영 중인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체육진흥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자활기금 등 총 13종이며, 전년도 말 69억4,002만3,592원에서 48억8,198만7,907원이 조성되었고, 36억4,326만8,110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 말 기금 현재액은 81억7,874만3,389원입니다. 다음은 채권결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150억312만525원에서 49억4,924만8,605원이 발생되고 58억5,456만9,735원이 소멸되어 당해연도 말 채권 현재액은 140억9,779만9,395원입니다. 채무결산은 우리 구 지방채, 차입금, 채무부담행위 등은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 1조8,394억5,327만3,244원에서 241억6,601만330원이 증가되고 173억5,267만9,110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8,462억6,660만4,464원입니다. 다음은 물품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물품보유액 663점에 59억2,687만3,996원에서 136점에 26억7,895만3,000원을 취득하고 17점에 2억7,335만9,000원을 처분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 물품보유액은 782점에 83억3,246만7,996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 내용 설명을 마치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은 구의회에서 선임된 결산검사위원들로부터 2012년 5월 18일부터 6월 18일까지 결산검사를 받았습니다. 끝으로,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 및 동법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거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원리에 의해 우리 구가 운영하고 있는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을 통합해 작성한 보고서로 자산과 부채, 수익과 비용, 순자산의 증가와 감소 등이 일목요연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2011년도 말 현재 우리 구 재정상태는 총자산이 1조8,550억3,242만9,151원이며 총부채는 215억8,985만6,768원으로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조8,334억4,257만2,383원입니다. 부채로는 지방채 등 차입부채는 없으나 무기계약근로자 등 퇴직금일시지급 예상금액,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예정액, 세입세출외현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2011회계연도 재정운영결과는 총비용이 3,261억9,145만3,154원이며, 총수익은 3,219억6,148만7,836원으로서 비용이 수익을 초과하여 운영차액이 42억2,996만5,318원 발생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본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따로 배부하여 드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재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우리 구의 세수증대는 물론, 예산의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부록 참조

이복례위원장

행정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병순

김병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순입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거 2012년 6월 26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본 안건은 2012년 5월 18일부터 6월 18일까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4조에 따라 결산검사 대표위원이 선임되어 집행부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먼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우리 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최종 예산액은 당초예산 3,234억7,300만원과 추경편성된 25억3,223만원, 간주처리분 206억2,948만원을 합한 3,466억3,471만원으로 전년대비 6.3%인 232억6,179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따라서, 최종예산액과 2010년도 이월액 228억2,728만원을 더한 2011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전년대비 9.2% 감소한 3,694억6,199만원으로서, 세입결산액은 전년대비 6.8%인 275억2,118만원이 감소한 3,738억5,517만원으로 일반회계 3,476억9,273만원과 특별회계 261억6,244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전년대비 5.9%인 206억9,501만원이 감소한 3,309억7,529만원으로 일반회계 3,175억2,655만원과 특별회계 134억4,874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차인잔액은 428억7,987만원으로서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월비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12억2,105만원으로 전년대비 68억7,050만원이 증가되기는 하였으나, 2011회계연도는 초등학교 무상급식 등 신규사업 및 사회복지비 등 보조사업비의 증가로 구 재정부담이 가중되었고, 인력운영경비와 기본경비를 포함한 행정운영경비 및 보조사업비가 일반회계 총 재정규모의 79.7%를 차지하여 자체사업비가 감소하는 등 재정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한해를 결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예산현액은 일반회계 3,472억4,585만원과 4개의 특별회계 222억1,614만원을 합한 3,694억6,199만원으로 이는 전년대비 9.2%인 375억2,712만원이 감소한 것이며, 수납액 또한 당초 징수결정액 4,185억7,177만원 보다 447억1,660만원이 미수납되어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비율이 89.3%로 전년도 90.1% 보다 다소 낮게 나타나 미수납액이 6억2,117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최근 3년간 미수납 추이를 보면 매년 점차적으로 증가되고 있으므로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미수납액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세출결산 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 현액 3,694억6,199만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분야는 사회복지분야로 전체의 40.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1년도 세출예산 중 305억1,616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세출예산 현액의 8.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일반회계가 217억4,876만원으로 6.3%, 특별회계가 87억6,739만원으로 39.5%로 나타나고 있어 전년도 집행잔액 비율 7.9% 대비 약 0.2%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세 세입니다.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구세 수납액은 590억1,464만원으로 징수결정액 600억9,326만원 대비 98.2%가 수납되어 전년대비 0.5%가 상승됨으로써 자주 재원의 근간인 지방세 수입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확보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당해연도에 실제로 지출할 수 있는 세출금액인 예산현액과 지방세 수납액을 비교할 경우 수납액이 예산현액 557억8,275만원 보다 5.8%인 32억3,189만원이 많게 수납되어 세입추계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도록 세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최근의 경제상황 및 익년도 경제동향, 징수목표, 예년의 징수실적, 편성연도의 특징적 변동사항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실제 징수결정액에 근접한 세입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외수입 결산액은 650억8,731만원으로 징수결정액 899억5,747만원 보다 248억7,016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따라서 세외수입은 구세수입과 더불어 자주재원의 근간을 구성하는 주요 세입원이나 미수납액이 248억7,016만원으로 전년대비 8억7,647만원이 증가되었으므로 납세태만 등 미수납 발생사유를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징수방안을 강구함으로써 미수납액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세외수입이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국·시비 보조금입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자치구에 대하여 그 행정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경비의 용도를 지정해서 교부하는 재정조정 제도로써, 2011회계연도 우리 구 일반회계 국·시비 보조금은 예산현액 1,220억3,697만원 보다 1억4,154만원이 적은 1,218억9,543만원이 교부되어 전체세입의 3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교부된 의존재원 현황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잔액입니다.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5.8%인 217억4,876만원으로 전년대비 27억8,731만원이 감소되어 최근 3년간 점진적인 감소추이를 보이고 있어 세출예산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불용액은 일반적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예산절감을 통하여 발생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2011회계연도에 발생된 집행잔액에 대해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집행한 결과로만 평가할 수는 없겠으나,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의 규모가 5.9%가 발생하였고, 2009년부터 시작된 이른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예산의 조기집행이 추진되었음에도 현재 결산서상에 나타난 것과 같이 약 217억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바,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부서에서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소요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한 것인지, 아니면 사업추진 과정에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것인지 불용액 발생 원인을 분석해서 보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2011회계연도에 발생된 불용액 사유를 보면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이 총 불용액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과다한 예산편성은 결과적으로 예산의 비효율적인 배정과 집행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향후 불용액 발생사유 중 예산 집행잔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획기적으로 감소될 수 있도록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일련의 과정을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며, 또한 예산절감액은 전년대비 비율이 10% 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어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 전직원들의 예산절감을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고 판단되기는 하나, 예산의 감 배정 등 과도한 예산통제로 업무추진에 효율성이 저하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각 국별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우리 구의 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를 비롯한 4개의 특별회계를 운용하고 있으며, 특별회계의 총 예산현액 222억1,614만원 중 261억6,243만원이 수납되어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이 117%로 나타나고 있으나,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비율은 60%대에도 못 미치고 있는 점을 감안, 미수납액 발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의료급여기금 및 주차장 특별회계의 미수납액 발생규모를 감소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결산 현액은 총 222억1,614만원으로 그 중 60.5%인 134억4,874만원을 지출하고 39.5%인 87억6,739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특히,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은 융자금 지원 대상이 부족하여 매년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78.8%)되는바,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기반시설이 완료된 기존의 대도시 지역은 향후 신규 부과건수가 없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발전적인 개선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예비비지출, 이월사업비 등에 대한 보고입니다. 2011회계연도에 전용된 예산은 3억5,449만원으로 전년대비 859만원이 증액되었고, 부서별 전용내역을 보면 총 12개 부서에 22건이 되겠으며, 그 중 일자리사업과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 부족 등으로 전용한 금액이 1억6,286만원으로 전체의 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1회계연도 예산이체액은 2011년 7월 1일 재난관리 업무를 치수과에서 자치행정과로 이관하고, 보건분소 운영을 보건행정과에서 의약과로 이관하는 등 조직개편으로 인해 총 4건에 4억8,141만원을 이체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2011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 총 31억3,012만원 중 민사소송 화해권고 결정에 따른 퇴직 환경미화원 임금 지급분 등 총 26건에 27억원을 지출 결정하여 26억3,927만원을 지출하고 1,614만원을 이월하였으며, 4,46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한 금액으로 천재지변이나 여건 변동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지출하여야 함에도 충분히 예측가능한 사업비였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에서 지출하거나 예비비지출 결정액을 과다 산출하여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비비 지출결정 시 면밀히 검토하여 본예산에 편성하거나, 추경에 반영하여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회계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청소대행업체 회계감사 용역비 등 21건에 79억7,054만원으로 명시이월이 8건에 40억2,432만원, 사고이월이 13건에 39억4,622만원으로 전년대비 65%인 148억5,674만원이 감소되어 대체적으로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된 것으로 판단되며,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과 예산 단년도 원칙의 예외적인 경우로서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므로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서별 이월 사업비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정부나 서울시로부터 지원되는 국·시비 보조금은 필요에 따라 구비 등을 매칭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서 2011회계연도의 경우, 당초에는 1,233억9,597만원이 내시되었으나, 실제수령액은 1,232억5,443만원으로 1억4,154만원이 부족 수령되었으며, 실제 수령 된 예산 중 1.8%인 22억5,276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을 보면, 전년도에 비해 많이 개선되어 가고는 있으나 보조금사업은 저소득층 지원사업 등 복지사업이 대부분으로 집행잔액을 다음연도에 반납하여야 하는 바,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수혜대상자를 적극 발굴하는 등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 보조금 집행 사업을 최대한 활성화시켜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기금에 대한 보고입니다. 2011회계연도 우리 구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3종으로써 전년도 말 현재액 69억4,002만원에서 당해연도에 12억3,872만원이 증액되어, 2011회계연도 말 현재액은 81억7,874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세입을 재원으로 하거나 일반회계의 출연금을 기반으로 기금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사용토록 되어 있는 바, 노인복지기금 등 5개기금은 목표액이 설정되어 있고, 그 목표액 조성 후 이자수입 등으로 목적사업을 수행할 계획이었으나 목표액이 적립되지 못한 채 적은 이자수입만으로 사업을 소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실정으로 목표액 적립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채권·채무결산 및 공유재산·물품 증감사황 등에 대한 보고와 우리 구의 재무구조에 대한 보고는 앞서 제안설명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끝으로 향후 세입·세출 전망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2010년도 순세계잉여금 결손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재정여건 하 에서도 전직원이 세수증대, 세출예산절감 등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312억2,105만원으로 금년도 본예산에 계상된 예산편성액 212억6,919만원 대비 99억5,186만원의 증가분이 발생하여 전년대비 재정여건이 다소 호전되어 가고는 있으나, 친환경 무상급식 및 교육지원비의 확대와 영유아 무상보육에 따른 사회복지비 및 도로·교통·치수사업 등 주민 욕구에 부응하는 사업비의 증대로 재정여건의 어려움은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중앙정부나 서울시와의 긴밀한 협조로 특별교부금 등 의존재원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며,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세원발굴과 세외수입 및 체납징수 강화 등 많은 노력이 요구되며, 세출부문에 있어서도 전시성, 낭비성 예산집행을 지양하고 전직원이 예산절감을 생활화하는 한편, 국·시비 보조금 등에 대한 집행잔액을 최소화함으로써 자체재원은 절감하고 의존재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긴축재정 기조를 일정기간 유지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복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이나 질의는 각 상임위원회 별로 집행부의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 및 국장을 대상으로 진행하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 중 감사담당관, 행정재정국, 지식문화국에 대한 질의를 하는 동안 다른 부서 공무원들은 사무실에 돌아가 대기하면서 업무를 보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므로 정회를 하면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 공무원들을 제외한 다른 부서 공무원들은 사무실에 돌아가 업무를 보면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 검토와 질의요지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7명)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경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안녕하세요? 나경채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이 규정이 바뀌어서 담당관님을 모시게 되는 절차나 방법이 달라졌잖아요 그렇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새로 그런 방식으로 감사담당관을 모신 이후에 주민신고나 관련된 감사업무의 실적이 더 향상되어야 할 텐데, 어떤가요 보시기에?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저희 감사담당관에서 직접적인 민원 관련해서 현장에서 주로 뛰기 때문에 주민민원이 만약에 생겼을 때 현장에 직접 가서 저희도 나가고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민원이 생기면 당연히 현장에 나가죠. 과거에 비해서 주민들이 불편한 일이 생겼을 때 감사담당관을 찾는 비율이 늘었는지 줄었는지 그냥 그대로 인지 이걸 묻는 겁니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많이 늘었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러면 주민신고에 의한 포상금이 50%도 지출이 안 된 건, 예전보다는 많이 지출된 건가요 이것도?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안 됐습니다.

나경채위원

예?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안 됐습니다.

나경채위원

안 됐다니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신고지출이 안 됐습니다 포상금이.

나경채위원

주민들의 신고가 많이 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많이 늘었으면 포상금도 늘어야 되는데 왜 포상금은 더 줄었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 직접 찾아오는 민원이 예전에 비해서 많았고요. 이게 주민신고가 적은 이유는 저희가 예산을 잡아놨는데 1일목요동장 행사를 자치행정과에 추진하기 때문에 그 운영비가 남아 있었고요. 또 주민들 위주로 해서 현장을 다니기 때문에 주민들이 신고한 내용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렇게 설명하시는 게 맞게 설명하시는 건가요? 주민신고에 의한, 포상금을 주는 주민신고는 그 내용이요 예를 들어서 집 앞에 뭐가 좀 지저분합니다 좀 치워 주세요, 왜 안 됩니까 이런 걸 포상금을 주지 않잖아요. 이런 신고를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민감한 내용과 관련된, 포상금 정도를 주지 않으면 신고가 안 들어오지만 우리 구에서 만약에 발생하면 안 되는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면 주민들의 제보를 듣고 조사를 하기 위해서 포상금제도를 운영하면서 주민신고를 받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내용은 더 줄고 다른 민원접수는 더 많이 늘었다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볼 수 있냐면요 감사담당관님을 새로 모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민감한 내용에 대한 주민민원접수는 줄어들었고 오히려 일반적인 민원접수가 더 늘었다 다른 일반사업부서로 가도 되는 민원이라든지 그렇게도 볼 수 있어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조례규정에 따라서요 포상금을 우리가 10% 이내에 주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그걸 묻는 게 아니고요 공정한 조사업무를 위해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절반도 지출이 안 됐어요. 예산을 책정했는데 이 예산이 제대로 지출이 안 됐다는 의미입니다. 보통 일반적인 사업의 경우 예산을 잡아놓고 미집행된 비율이 한 자릿수예요. 그런데 이 사업예산은 무려 50%나 집행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걸 묻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업무실적이 저조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 질의에 대한 답변이 제대로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은데요. 다른 질문을, 이렇게 질문을 드릴게요. 예전에 비해서, 우리 구청 공무원이 감사담당관을 맡았던 예전에 비해서 내부에서 올라가게 되는, 예전에 비해서 지금은 외부에서도 감사담당관을 모셔올 수 있잖아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나경채위원

그런 길이 생겼잖아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나경채위원

이런 제도를 만든 것은 상대적으로 감사담당관 업무의 독립성이 어느 정도는 확보할 필요가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 업무에 꼭 필요한 측면이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제도로 그런 길을 열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런 방식으로 감사담당관이 예전하고는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우리 구민들이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많이 느끼고 있을 겁니다.

나경채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신고가 저조하나요? 계속 반복해서 묻는데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50%,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포상 관련해서는 50%는 신고포상금으로 조례규정에 따라서 우리가 최소화해서 편성된 금액이기 때문에 그 규정을 따르는 겁니다.

나경채위원

지금 동문서답을 하고 계십니다. 조례규정에 의해서 당연히 편성되고 지출이 되는 거예요. 그걸 몰라서 묻는게 아니고, 왜 예산을 책정해 놨는데 절반도 집행이 안 됐냐 왜 실적이 저조하냐고 묻는 겁니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실적이 저조한 게 아니고 신고포상자가 없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된 겁니다.

나경채위원

그러니까 왜 신고포상자가 적냐 그 말입니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없으니까 집행이 안 된 건데요.

나경채위원

신고가 덜 됐으니까 포상금도 없다는 거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나경채위원

왜 신고를 사람들이 안 하냐 제가 이걸 계속 묻는 겁니다 아까부터.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더 활동적으로 우리 감사

나경채위원

신고할 게 없으니까 안 한다는 말인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더 활동적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나경채위원

감사담당관이 구민 속에 직접 들어가서 평소에 이야기를 듣기 때문에 특별히 신고할 게 없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나경채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

나경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포상금을 주는 내역이 어떤 어떤 부분에서 포상금을 주죠? 작년에는 안 줬는데 그 전에는 줬을 것 아니에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전에는 안 줬는데요 조례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송도호위원

작년부터 주게 되어 있나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그 전에는 없었습니다.

송도호위원

없었습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송도호위원

2010년도에는 포상금을 줄 수 있게 조례로 제정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못 줬는데 2011년도부터는 포상금을 줄 수 있도록 조례로 제정되어 있어서 그렇다는 말인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송도호위원

확실한가요? 전문위원님, 확실해요?
병순

김병순전문위원

예, 맞습니다.

송도호위원

2010년도에 제정이 됐나요, 포상금 주게끔? 아, 그래요?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포상금을 지급한 내역은 부조리 신고인데요 부패공무원의 뇌물수수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신고인데 주민이 그런 신고가 없었기 때문에 안 줬다, 일반적인 어떤 신고사항들에 대해서 이렇게 포상금을 주는 게 아니고 공무원의 뇌물수수, 금품수수, 부조리 신고에 대해서 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만큼 청렴해졌다고 말할 수도 있겠고요. 또 주민들이 부조리 내용을, 설사 발생을 했다 하더라도 잘 알지 못해서 신고를 못한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조리 신고가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공정한 조사업무 활동이 공무원들을 상대로 하는 부분이었다? 그렇죠?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예.

송도호위원

이제 이해를 하겠네요. 그런 부분이어서 공무원들이 그만큼 청렴해졌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청렴해지고 주민들 신고도 많이 없어졌습니다.

송도호위원

아, 그래요? 그 부분이 감사담당관이 오셔서 더 청렴해졌다 그건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전직원이 다 청렴하려고 청장님을 비롯해서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래요? 그 말이 앞으로 계속 되기를 진실로 빌겠습니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이복례위원장

다음은 행정재경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찬형입니다.

이복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창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창빈위원

과장님, 22쪽 위를 보니까 구정운영활성화 이 비용은 주로 어떤 겁니까? 아래 내역이 쭉 있는데 책정할 때 6억3,000만원 정도가 있네요, 과장님? 22쪽 위에서 네번째 6억3,000만원 정도 했어요 보니까, 책정할 때. 그렇지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구정운영활성화.

임창빈위원

책정비용, 남아있는 게 7,000만원 정도 남아 있고 주로, 아래 내역서가 있는데 액수가 많이 남아있는데, 과장님이 볼 때 어때요? 남아있는 것 같지 않아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보면 여러 가지 행사운영비라든지, 시책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이런 정도가 전부 구정운영활성화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임창빈위원

매년 해오던 거잖아요. 매년 해오던 건데 그렇지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창빈위원

남은 금액이 많이 있는 것 아니에요? 보니까 매년 계획을 세워서 꾸준하게 해마다 해 도던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재정상황이 작년에는 어렵고 해서 예산절감을 많이 했고요.

임창빈위원

절감하느라고 안 쓴 거예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예.

임창빈위원

책정을 많이 한 거에요 절감을 하느라고 안 쓴 거예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예산절감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임창빈위원

27쪽, 직원능력개발 가운데 있지요? 직원교육·훈련은 주로 어떤 어떤 걸 합니까? 직원교육·훈련은 주로,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 어떤 어떤 교육을 하는 비용이에요. 이 비용이?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직원교육·훈련.

임창빈위원

주로 어떤 거,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위탁교육을 시킨다거나 대학이나 대학원을 우리 직원들이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학자금지원 그리고 공로연수 직원들 끝마치고 나가는 직원들의 교육비, 또 직원들 교육을 위해서 특별교육을 시켜 주러오는 경우에 강사료 이런 등등이 직원능력개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작년도에 얼마 들어갔어요? 작년 예산이. 작년 예산에 얼마 들어갔습니까? 전년도, 이 전년도는 얼마 정도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2010년도요?

임창빈위원

예, 차이가 얼마나 나요. 차이가, 차이만. 차이만 얼마 정도 차이났나, 책정금액이 전년도하고 얼마나 차이나게 책정하셨나 그것만.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예산서를 보면요 작년보다 그 직원능력개발이 1억6,300만원이 적게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임창빈위원

적게 됐어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예.

임창빈위원

왜 이번에는 적게 했어요? 그 전에는 왜 많이 했고. 차이가 왜 1억6,000만원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그렇지 않아도 예산과장을 하면서 2010년도에도 정확한 액수는 파악이 안 됩니다만 집행잔액이 조금 남았었을 겁니다. 그래서 2011년도 예산편성을 타이트하게 짜다보니까 아마 그걸 줄여서 예산편성을 한 것으로

임창빈위원

해마다 쭉 해 오던 건데 어떻게 2010년도에는 1억6,000만원이 추가되고 작년에는 1억6,000만원이 적게 그렇게 되나요. 쭉 해오던 편성인데 1년에 1억6,000만원 정도가 증감이 됩니까?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그러니까 2010년도에 예산집행을 그만큼 하지 않은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직원능력개발비를 축소해서 편성을

임창빈위원

2009년도에 얼마였어요? 2009년도에.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제가 지금 2010년도에

임창빈위원

연차적으로 해오던 업무인데 1년에 경기가 아무리 뭐다 하더라도 반 정도가 늘고 줄고 하는 건 좀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작년에는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한 번 있었고요,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교육을 그만큼 그때 당시에 가질 못해서 교육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임창빈위원

안 가셨다? 앞으로 예산책정할 때 검토를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창빈위원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

임창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답변하시기 전에 소관 부서 과장님과 담당자에게 부탁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는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비교평가를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전년도 그 전전년도에 예산편성안 금액을 모르고 답변을 안 해 주시면 곤란합니다. 그런 것까지 다 준비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총무과장으로 오셨네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여기에서 뵙네요.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총무과장님을 뵙지도 못했는데 하여튼 수고 많이 하시고. 이정희 위원입니다. 쓴 예산이기는 한데 집행액이 조금 많이 남아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편적으로 예산절감을 전년도에 많이 했어요 과마다, 국마다 그렇지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예.

이정희위원

또 다른 과에서는 예산이 부족해서 삭감이 돼서 사업을 못한 과가 많이 너무 많습니다. 지역적으로 그리고 과별로. 그런데 총무과는 보니까 집행잔액이 운영비라든가 이런 게 너무 많이 남아있습니다. 절감하셔서도 덜 쓰셨겠지만 예산편성을 잘 했으면 없는 과나 다른 사업에서 효율적인 사업을 했을 텐데 예산편성을 해서 너무 예산편성을 많이 해서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잠깐 말씀드릴까요?

이정희위원

예.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인건비가 저희 과에 전직원들의 인건비가 우리 총무과로 다 편성이 되는데 인건비 관계를 포괄적으로 편성을 하다보니까 그 부분이 조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인건비도 남을 수도 있고 인건비 대비해서 추진비도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총무과에서 모든 과를 총괄하는 과에서 더 적절하게 예산편성을 해서 돈이 남질 않았으면 다른 과에서 더 효율적인 일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22쪽, 일반포상금 여기도 포상금이 이렇게 많이 남아서, 포상금을 왜 남겼는지 포상계획을. 그 포상금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설명해 주세요. 22쪽 하단이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보상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정희위원

예.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보상금은 지출은 신년인사회 때 조금 지출했고요, 구민의 날 기념식 이런 것 때문에 지출이 조금 됐고요.

이정희위원

그런데 구민의 날 행사 같은 건 전년도도 하고 그 전년도도 했기 때문에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그런데 그 행사를 하면서 문화공연이라든지 이런 행사를 대폭 축소해서 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니까 축소한 건 다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다 어렵고 그 전년도에 연말에 예산을 편성할 때 다 어려워서 편성할 때 절감을 해야 한다 소리를 다 들었기 때문에, 그럼 그런 것도 애초에 절감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지 왜 남겼느냐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추진비까지도 남은 거잖아요 1,600만원씩, 많이 남았습니다 과장님. 지나간 거니까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너무 추진비가 군데군데 많이 남아있어요. 23쪽 중간도 추진비가 남아서 그거하고 연결이 되고, 23쪽 하단 청사시설관리요 1억원이 남았어요. 그러면 이렇게 많이 남은 돈을 편성할 수가 있나 과장님. 모든 인건비라든가 관리는 전년대비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지요? 물가상승 대비가 있을 테고, 인건비 올라가는 근로자 임금이라든가 모든 대비가 있을 텐데 이렇게 1억원씩이나 남기면서 청사관리를 집행할 필요가 있나, 예산편성할 수가 있나 과장님, 그렇지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지금 청사시설관리가 청사유지관리 일반공공운영비 전부다 포함된 건데

이정희위원

모두 포함이 됐는데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전부 21억3,80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요 그 중에서 20억3,000만원 집행을 해서 1억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정희위원

과장님 20억원이 편성이 돼서, 많은 돈입니다. 많은 돈이라서 1억원 0.5%지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 정도가 되지만 1억원이라는 돈은 굉장히 큰 돈입니다. 다른 과에 집행을 해 준다든가 편성을 해 주었으면 많이 쓸 수 있는 돈이라는 얘기입니다.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그러니까 저희들 청사관리 민간위탁을 주는데 입찰할 때 적은 금액으로 입찰이 된 업체를 고르고 하다보면 이 예산이 조금 남은 걸로

이정희위원

물론 조금 더 편성해서 남길 수도 있지요, 그렇지요? 어떻게 인원을 쓸지 다른 비용을 더 쓸지 몰라서 하겠지만 그렇게 편성하시지 마시고 전년 대비해서 다른 과에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이정희위원

24쪽 구민회관 유지관리도 남은 거예요. 이게 적은 300만원 이렇게 남는다고 해도 적절하게 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렇지요? 맞지요 과장님. 그리고 25쪽 일반운영비 성과평가제도 효율적인 운영에서 일반운영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이건 무슨 사업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25쪽 중간입니다.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그 일반운영비, 성과관리책자를 인쇄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고요

이정희위원

무슨 책자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성과관리계획책자요.

이정희위원

직원들이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예, 그런데 성과관리책자 제작을 작년에 재정관계상 제작을 하지 않고 전산출력물로 대체를 해서 그걸 사용을 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재정상 그러셨으면 애초에 예산편성을 하지 마셨어야지요. 남기시면서 재정상이라고 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과장님.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예년에는 쭉 인쇄를 해 왔어요 책자제작을. 그런데 작년에는 그렇게 어려우니까 전산출력물로 해서 한번 사용하자 해서 그 책자제작을 하지 않아서 그 예산이 조금 남았습니다.

이정희위원

과장님 예산편성하기 전에 그렇게 모든 계획을 세우셨으면 이 예산이 다른 데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예산이지요. 과장님?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26쪽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하단에 외부인초청여비요 과장님. 돈이 그대로 있어요 1,900만원이. 그럼 외국에서 초빙을 한 번도 안 하신 거라고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철쭉제를 대비해서 철쭉제행사를 할 때 외빈초청 그러니까 외국에서도 오시고 자매결연에서 오는데요 작년에 철쭉제행사를 하지 않아서 외빈초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은 돈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전년도에 우리가 철쭉제를 하지 않으려고 생각을 하고 예산편성을 안 했었는데 어떻게 이 예산은 편성을 했습니까? 그때 오실 손님을 예상해서?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자매결연을 했기 때문에 외국과 자매결연을 했으면 그분들이 오시고 하거든요. 그때 쓸 예산인데 그분들도 그쪽에서 사정이 있기 때문에 못 오고

이정희위원

과장님 전년도에 철쭉제를 우리가 안 하기로 하고 예산편성을 안 했었거든요. 돈 예산이 없고 모든 행사를 줄이자 해서 전년도에 철쭉제예산을 본래 예산편성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그럴 때 오실 외빈초청을 위해서 이렇게 1,900만원, 2,000여만 원 예산편성을 해 놓았다가 안 쓰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럼 안 맞는 거지요. 그렇지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철쭉제뿐만이 아니고 다른 행사 때 외국인들이 올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해 놓았던 건데 그쪽 나라 사정 때문에 못 오는 경우에는, 그래서 예산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정희위원

과장님, 우리 소관이 아니라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쭈어봤습니다. 하여튼 예산편성을 골고루 하시고 남기지 않아서 다른 과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잘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앞으로 신중하게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도록 이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총무과 업무파악은 다 하셨나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송도호위원

그래도 기획예산과장님을 하셔서 돈의 흐름은 잘 아시겠네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예, 조금 알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잘 아시리라고 보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22쪽에 구정업무 조정협의 이 부분은 민관인가요 아니면 어떤 협의회에요? 22쪽.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시구간 업무조정이라든지 지방행정수행 업무협의, 민원대체

송도호위원

시구간이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예.

송도호위원

서울시하고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예, 서울시하고 우리 구간의 업무조정 협의

송도호위원

그래요? 그런데 업무조정이 너무 잘돼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나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민원대책 이런 거에 대해서 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니까요 예산은 이만큼 잡아서 하려고 했는데 예상 외로 협의가 잘돼서 많이 남았다 이 말인가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업무추진비가 저희들이 제가 기획예산과할 때 각 과에 업무추진비는 20%, 자산취득비는 50% 이렇게 재정상황이 어려우니까 그걸 지침을 내렸었습니다.

송도호위원

불용액으로 남겨라?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예, 쓰는 것을 조금 가급적이면 절감해서 써라, 절감율을 저희들이 제시해서 각 과에서 전부들 그게 절감을 많이 했었을 겁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면 그렇게 지침내려오면 절감할 수 있는 금액들이네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저희들 사정이 어려우니까

송도호위원

그럼 앞으로 내년부터 예산잡을 때 20% 정도 줄여도 충분히 잘 돌아갈 수 있겠네요. 그렇지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충분히 잘 돌아가지는 못하지요. 그런데 잘 돌아가려면 충분하게 집행을 해야 되는데 조금 축소해서 하고 이렇게 하니까

송도호위원

그래도 큰 무리없이 잘 해온 것 아닙니까 서로? 시하고 구하고 협의를 잘해서 왔으니까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아쉬움이 많았을 겁니다 각 과에서.

송도호위원

원래는 한 5% 정도 남으면 되는데 25% 정도 남았기 때문에 20%는 절감하라고 했고 5%는 원래 남아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줄일 수 있는 여력은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평소에는 업무추진비를 10% 절감목표를 하고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20%를 절감하도록 그런데 각 과에서 집행하다보면 도저히 절감할 수 없다고 사정을 해 오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때는 부득이하게 쓰기도 했습니다.

송도호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것 가지고 논의할 생각은 없고, 그런 여유 부분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요. 23쪽 청사시설관리 있지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거기에는 24쪽을 보면 민간이전 부분이 있어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렇지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 부분은 낙찰차액인가요? 4,700만원.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민간위탁용역인데요. 지금 그분들이 3년 정도 우리 청사 위탁을 해서 용역을 했는데 인상요구를 처음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우리 예산사정상 어려우니까 작년 수준하고 맞게 그냥 그대로 하도록 했기 때문에 처음에 인상액을 반영한 예산편성이 됐었는데 예년과 똑같이 그냥 작년 그대로 집행을 했기 때문에 그게 좀 남았습니다.

송도호위원

그 계약을 언제 했어요? 몇 월달에 했죠?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최초계약은 2010년도에 했는데요. 지금 현재

송도호위원

아니, 그건 알아요. 2년 계약하고 1년을 해 준 건 아는데 몇 월달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12월입니다.

송도호위원

12월이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예.

송도호위원

12월인데 올려달라고 했는데 안 올리고 했다?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어렵다 그래서

송도호위원

그래요? 이상한데 2년 플러스,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 사람들이 그걸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을 건데, 그것도 조례가 바뀌어서 1년인가 더 하는 걸로 해서 했잖아요, 그렇죠?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예, 2010년.

송도호위원

그런데 그 양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원래는 그렇게 못했을 건데, 자기 계약 따기에 굉장히 급급했을 건데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인상요구를 할 것이다 이런 대비해서

송도호위원

아, 미리 대비해서?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예, 미리 대비해서 편성을 좀 했었는데 동결시켰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런데 보통적으로 그렇게 안 했다면 새로 입찰을 받아서 하는 거죠. 그렇지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런데 거의 보면 그 예산보다도 한 10%, 15% 낙찰이 약 80% 그 정도로 해서 다 받잖아요. 그렇지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런데 예산을 그렇게 더 올려서 해야 될, 그건 추측이 잘못된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새로운 업체선정도 있고 또 물가도 인상되고 하니까 인상요구할 것에 대비해서 저희들은 예산편성을 했었는데요

송도호위원

그렇게 어려워서, 굉장히 그때 어려워서 긴축예산을 세우고 또 업무추진비도 20% 줄이라 계속 한 상황인데도 그것은 올려달라고 할 것이다 해서 그렇게 예산을 썼다 이 말이죠?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그래도 청사관리니까 좀 차질없이 청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모든 상황에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때는 기획예산과장이어서 그런 부분을 많이 했는데, 지금 생각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은 그쪽에서 총무과로 와서 더 달라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잘라버리면 못하잖아요. 그렇지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내년에 새로운 업체를 선정할 때는 현재 다른 기관 용역관계도 알아보고 물가도 알아보고

송도호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지레짐작해서 많이 남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크게 가치 차지해서 남는 돈이 아니고 계약해서 낙찰차액이 항시 떨어지는 돈이잖아요. 내가 몰라서 물어본 거 아니에요. 낙찰차액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좀 신경써서 했으면 좋겠다하는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고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대의회협력강화 이 부분이 있네요. 그렇지요? 그런데 돈이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2,963만원이 예산인데 1,100만원을 쓰고 1,800만원, 그것도 그렇게 지시를 했나요? 그것도 많이 남겨야 된다 하고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그게 남은 이유가 의정비심의 주민여론조사를 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아마 의정비가 동결이 돼서, 주민여론조사를 할 필요없이 위원님들께서 동결에 수용을 하셔서

송도호위원

여론조사 비용이 얼마나 되죠?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1,000만원.

송도호위원

1,000만원?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편성을 했었는데 그걸 할 필요가 없으니까 아마 그게 남은 걸로

송도호위원

1,000만원 해도, 예를 들어서 했다 하더라도 820만원이 불용처리됐다는 것은 적은 돈이 아닌데요. 그렇죠?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예, 그게 1,000만원 남고요.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별로 집행부에서 대의회 관계를 별로 안 해도 된다? 그런 차원에서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그건 아니고요, 의정비 심의에서 1,000만원이 남았고요.

송도호위원

아니 1,000만원을 빼놓고 800만원 남았는데 그런 부분도 800만원도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예, 그리고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수당도 있고요. 또 의원상해등 보상심의위원들 회의가 운영되면 회의비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런 회의도 발생되지 않아서 그래서 그런 돈들이 좀 남았습니다.

송도호위원

어쨌든 여론조사 안 했다 해서 1,000만원 빼더라도 한 27% 정도가 예산이 남았어요. 그 부분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 별로 강화를 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어서 안 썼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그건 절대 아닙니다.

송도호위원

과장님은 절대 그게 아니다 이 말이죠?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예, 아닙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거기에도 예산절감을 20% 정도 했고

송도호위원

올해 예산 쓰는 것 한번 보겠습니다.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올해 쓰는 걸 보는 걸로 하고요. 하나만 더 할게요. 30쪽 보면 밑에서 두 번째, 보수 있어요 보수. 556억 예산되어 있는 거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런데 잔액이 47억9,000만원 남았네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예.

송도호위원

직원들 월급을 적게 줘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이 부분은 인건비이기 때문에 딱 나와 있는 부분인데 그런데 47억씩, 48억 가까이 남는다는게 나는 이해가 안 되네요. 뭡니까?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전직원들 인건비 집행잔액인데요. 시간외수당이나 이런 것 전부 다 거기에 해당되는 건데 충원 기준해서 2%를 추가편성을 항상 해 놓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약 11억7,000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됐고, 또 육아휴직이 62명 정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그게 급여나 직급보조비 이런 것이 미집행되어서 그런 것이 8억 이상 남았고요.

송도호위원

보통 보면 이렇게 48억, 50억 가까이 남습니까, 해마다? 작년에는 제가 안 봐서 모르겠는데.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예, 그 정도는 항상 2% 정도 수준을 해서 편성을 하기 때문에 추가편성을 해 놓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송도호위원

50억이면 굉장히 큰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2%씩 계속 남겨야 될 이유가 있나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인원이 어떻게 변동이 될지 모르고 이렇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좀, 이건 어느 자치단체나 다 그 정도로 편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런데 해년마다 통계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얼마 정도 들어가고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런데 그 부분을 항시 50억을, 가용재원을 50억 가까이를 묶어놓는다는 부분은 우리 관악구를 위해서 묶어놓은 거예요, 아니면 직원들을 위해서 묶어놓은 겁니까?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어느 자치단체나 다 행안부 기준에 따라서 편성을 해 놓는데 올해는 상당히 축소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사실은. 2012년 예산은.

송도호위원

이 부분은 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적은 돈도 아니고. 뭘 하자고 하면 사업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고 계속 그러잖아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예.

송도호위원

예를 들어서 차가 12 ~ 3년된 차를 하나 교체해 주려고 해도 4,000만원, 5,000만원 들어가는 것도 돈이 없어서 못하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특교로 한다 특교로 했는가 모르겠어요. 그때 예산과장님으로 계셨으니까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특교는 반영이 안 되고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예산할 때 했어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예. 그거 잘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런데 그런 돈도 없어서 못 하는데 이렇게 50억씩 묶어놔서야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발 이런 부분이 좀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인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좀더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요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26쪽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할 겁니다.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예.

김정애위원

지금 공정하고 능률적인 성과평가제도운영에서요 사무관리비를 620만원을 잡았는데 592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예.

김정애위원

어떤 거를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아있어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과관리계획 책자를 제작을 하려고 계획이 돼서 편성을 해 놨던 건데 상황이 어려우니까, 재정상황이 어려우니까 전산출력물로 대체해서 사용하려고 책자제작을 하지 않았습니다. 300만원을 잡았었는데 그 예산이 300만원이 전액 남게 됐고요. 또 업무평가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면 위원들, 평가위원회 위원수당이 있었는데 수당도 평가회의를 일부 못해서 그것이 상당 부분 남았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2012년도에도 예산을 올해같이 잡았습니까?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금년에도 똑같이 예산편성을 했는데 금년에는 책자제작을 했습니다.

김정애위원

책자제작을?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예, 제작을 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교류협력체계구축 바로 밑에요 거기도 보면 50% 이상이 잔액이 있고요. 거기 민간이전비로 해서 1,000만원이 잡혀있었는데 1,000만원 그대로 잔액이 있거든요. 이 부분도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25쪽입니다.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25쪽.

김정애위원

교류협력체계구축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아까 1,000만원은 의정비심의 주민여론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 여론조사를 하지 않아서 그대로 남은 돈입니다.

김정애위원

남은 돈이고요? 그러면 또 국내외 도시교류사업이 많이 남아 있죠? 지금 그 부분은. 26쪽.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국내교류 예산이 좀 남은 건 있는데요 우리가 국외교류도시가 5개 국이 있는데 철쭉제 미개최, 자매도시 초청을 하는데 그 나라에서 사정상 오지를 못해서 남은 여비 이런 것 등이 많이 좀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연 1회 오기로 되어 있는데 오지를 않은 거죠.

김정애위원

오지를 못하셨는데, 2010년도 결산 때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50% 이상이 남아 있었어요. 그때는 지방선거도 있고 그렇게 행사에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이 잔액이 남아있다고 그렇게 대답을 하셨고, 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들이 진행될 상황을 생각해서 우리는 정말 꼭 필요한 불요불급한 그런 예산이 있음에도 못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이렇게 계속 불용액으로 남길 수가 없다 그랬을 때 대답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예산을 잘 잡겠다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역시 제가 이것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보니까 2011년도에도 똑같은 예산을 잡아서 50% 이상이 남아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2년도 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2010년도 예산 남은 사유를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그때 당시 우리나라에 신종플루가 유행이 돼서 아마 외국에서 우리나라 접근을 좀 꺼려 했을 것이고

김정애위원

그때는 그때고 지금 2011년도도 또 똑같이 50% 이상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 이유로 지방선거 때문에 그분들이 우리를 내방하지 않고 행사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랬다고 대답을 들었는데 2011년도도 마찬가지로 또 50% 이상이 남아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이 분명히 이거는 좀, 없어서는 안 될 예산이겠죠 잡아놔야 되겠지만 그런데 매년 이렇게 50% 이상이 남아있다면 이 예산을 추계할 때 조금은 감액해서 잡을 수도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인데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맞습니다. 한번 잘 검토해서 내년 2013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연간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잘 감안해서 저희들이 한번 타이트하게 짜보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지금 이 예산이 제가 복지위원회 소속이잖아요. 상임위에서 보면 정말 너무나 필요한,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도 못 쓰는 예산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과다하게 잡아서 이렇게 남고 작년에도 올해도 이렇게 계속 연속이 된다면 이런 예산추계는 잘못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신경써서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예, 잘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직원능력계발에 관해서, 27쪽입니다. 교육훈련하고 교육받고 하는 모든 교육이 100% 다 했나요? 직원들의 교육을 하고 이런 부분을 100% 다 원래 사업목표를 다 달성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지금 직원들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목표대로 추진해 가고 있고요 직원들도 열심히 타 기관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받고 해야 되는데 우리 직원들 각자가 교육은 또 본인이 희망을 많이 해야 되고, 그런데 저희들은 목표대로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예산이 조금 많이 남았죠.

김정애위원

잔액이 이것도 많이 남아있거든요.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작년에는 예상치 못하게 선거가 두 번 있었습니다, 투표가. 시장 투표도 있었고, 무상급식 투표도 있었고 그때는 직원들이 교육을 정상적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따른 업무도 해야 되고, 또 기관에서도 그런 교육은 축소되고 그래서 아마 교육이 많이 좀 축소돼서 그 예산이 아마 미집행으로 좀 남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그런 일이, 우리가 무상급식 같은 것은 예상을 못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예산을 추계할 때 이런 것들까지도 전부다 모니터링 해서 잡죠 예산을? 그런데도 이거는 엄청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금 2010년도 것도 보면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아무튼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을 잘 추계를 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직원교육 홍보를 좀 해서 적극적으로 교육을 갈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조성하는데 힘쓰겠습니다.

김정애위원

2013년도 예산에서는 기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복례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의도를 잘 파악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장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우리 구 행정예산 전반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객관적으로 평가를 했을 때 사업 미실시한 부분, 남은 잔액 총액이 총무과가 너무 과다하게 남았습니다. 그건 사실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예.

이복례위원장

그래서 정말 타이트한 우리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살림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까 그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2012년도 올해는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 거울 삼아서 제대로 예산편성을 하셨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 이하 모든 부서 직원들 고생 많이 하시는데 이 점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비효율적인 예산낭비가 되지 않고 어느 부서에서는 잠자고 있고, 어느 부서에는 일을 할 수 없는 이런 예산편성 지양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찬형

박찬형총무과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복례위원장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복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정희 위원입니다.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민참여프로그램운영이라고 있어요, 46쪽이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구민참여프로그램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이 자치행정과에 몇 개나 있어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산서상에 표기된 건 구민참여프로그램이 단위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업별예산 하나의 과목인데 그것도 세부사업은 구민참여프로그램운영 하나에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들 역량강화, 자치회관 운영실태 다 포함된 겁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같은데 그 밑에 있는, 현재 세부사업으로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은 21개 동에 26개 자치회관이 있습니다. 230개 정도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운영예산이라는 거지요, 전체 예산이?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말씀하신 구민참여프로그램 운영은 순수하게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이 아니고 그 뒤에 단위사업 여러 개 합쳐서 하나로 묶은 거지요.

이정희위원

단위사업이 몇 개나 있느냐고?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단위사업이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하나하고, 6개 단위사업을 합쳐서

이정희위원

동별로 서류 좀 주실 수 있지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프로그램이요?

이정희위원

예.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 서류 좀 주시고. 전체 비용이 물론 6억6,700만원이었는데 - 단위사업 모두 합쳐서 - 1억2,000만원 정도가 남았어요. 편성을 좀 많이 한 것 같아서. 지역활동에 6개 단위사업을 하긴 하되 예산이 많이 편성되지 않았나. 물론 관악구 54만 구민의 대표로 집행부나 우리도 앉아있지만 어느 국과 어느 과를 나누는 건 아닌데 와서보니까 이쪽은 너무나도 운영비, 여비 이런 게 많이 남아있어요 주민생활국에 비교해서 보다보니까. 돈이 이렇게 자꾸 남아야 되는 건지. 쉽게 얘기해서 여성교실 락커를 하나 시설해 주려고 해도 돈이 없어서 못하는 실정인데, 여성교실 같은데요. 그런데 여기는 왜 이렇게 비용이 1억원 단위로, 1,000만원 단위로 몇천만 원 단위로 남는 건지 물론 전년도 대비 예산을 하긴 하셨겠지만 효율적으로 예산편성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효율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남느니 다른 쪽에 있는 지역주민이 쓸 수 있는, 그렇지요? 그런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필요하고요. 보상금도 너무 많이 남았습니다, 과에 비해서. 이번에 사회단체보조금 있잖아요 과장님, 사회단체보조금이 이번에 5억2,000만원 예산편성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4,600만원 정도가 남았어요. 왜 그렇게 많이 남았지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사회단체보조금은

이정희위원

지금 현재 몇 개 단체가 돼 있어요, 사회단체가?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70개.

이정희위원

70개 정도가 되지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줬지요.

이정희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돈이 똑같이 나간 겁니까?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그 전년도에도 5억2,000만원 편성됐지요.

이정희위원

5억2,000만원 지난해 예산이랑 똑같은 건 알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에서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예결위에서 전년도와 똑같이 예산을 올려드렸거든요. 그런데 올려드린 보람없이 돈이 이렇게 남았잖아요 4,600만원 정도. 그러면 대비없이 예산을 올려만 달라고 했는지, 사회단체보조금이 얼마만큼 나갈 거라는 걸 자치행정과에서 알고 계셨을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에서 5억2,000만원에서 2,000만원 삭감해서 올라왔는데 우리 예결위에서 올려준 기억이 나요 전년도에도. 그런데 돈이 4,600만원이나 남았으면 우리가 애타게 예결위에서 올려줄 필요가, 행정재경위원장님한테 저희들 듣기 싫은 소리 들으면서 다 올려드렸는데 돈이 이렇게 남은 걸 보니까 왜 그렇게 예산편성을 하시는 건지, 남기면서까지.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설명을 드릴까요?

이정희위원

예.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좀 설명을 드려야겠네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예산을 5억2,000만원을 편성하면 사회단체에서 자기들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신청을 하지요. 신청하면 저희들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적정사업인가 아닌가 심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편성됐다고 해서 적정 사업이 아닌데도 의무적으로 지출할 수는 없고요, 거기에서 일단 걸러지고. 또 하나는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결정했는데 단체에서 어떤어떤 사유로 취소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업을 취소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건 딱 떨어지게 편성한 대로 5억2,000만원을 지출할 수는 없고요, 필연적으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과장님, 70개라는 단체가 있어서 딱 떨어지리라고 생각은 전혀 안합니다. 200만원부터 주고 그 외로 많은 돈을 집행하기 때문에 딱 떨어진다고 생각은 안 했는데. 예를 들어서 200만원 주는 사회단체가 있다면 4,600만원이면 몇 군데를 더 줄 수 있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어느 정도 500만원이 남았다든가 하면 이해하는데 1,000만원도 아니고 4,600만원이 남았어요. 그러면 올해 예산안 할 때 5억2,000만원을 다 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요 과장님.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작년에도 심사해서 결정했는데 14개 단체 2,500만원이 취소돼서 반납했어요. 그건 우리가 반납 못하게 일부러 강요할 수는 없고,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정희위원

물론이지요. 사전에 그런 대비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네요. 그렇지요? 과장님. 그리고 맨위에 일제강점강제동원피해진상조사사업이 있어요. 설명 좀 해주실래요, 이게 뭐하는 사업인가. 사업내용을 잘 몰라서요 과장님.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노무현 정부 때 시작을 했습니다. 일제 때 탄광으로 끌려간 사람들 조사해서 보상해 줄 건 해주고 그런 사항이지요.

이정희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돈이,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전부 국비거든요.

이정희위원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간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비가 700만원 이상이 내려왔지요. 그런데 조사해 보니까 그만큼 보상해 줄 분이 적은 거예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이건 보상비가 아니고, 보상은 국가에서 하고 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사무용품비라든가 사무관리비로 쓰라고

이정희위원

이 사업하는 게 무슨 사업인데요? 뭐 조사하는 건데요. 피해진상조사사업이라면서요. 조사사업이잖아요, 조사했는데 비용이 많이 남은 거잖아요. 남았잖아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제가 설명드릴게요. 일제강점조사하는 사업인데 업무내용은 민원인들이 와서 신고를 하면 우리가 조사해서 각종 서류해서, 중앙정부에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 올리면 위원회에서 심사해서 보상대상인지 결정할 일이고, 이 돈은 저희들이 그 업무하는데 국비에서 사무관리비, 사무용품도 사라고 돈이 내려왔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이 업무를 하면서 사무용품 사는데 700만원 살 돈이 아니에요. 그래서 반납하는 겁니다, 돈을 안 써서. 국가에 반납을 하는 거예요 남겨셔.

이정희위원

쓰시고 나머지?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이정희위원

쓰시고 나머지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사무용품비로 이렇게 살 수가 없다니까요.

이정희위원

과장님 쓰시고 남은 건 반납하셨냐고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이정희위원

몰라서 묻는 건데 과장님 왜 화내세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이정희위원

화내지 마시고, 무슨 사업인지 저희 업무가 아니라서 질의하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창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창빈위원

임창빈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볼게요. 43쪽, 인헌동 복합청사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현재 동청사 진행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인헌동?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인헌동은 다 지어서 입주를 했습니다.

임창빈위원

남현동은?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남현동은 현재 공사 중입니다.

임창빈위원

현재 진행상태가 어때요? 과장님 아시는 진행상태만, 남현동.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지금 골조공사하는 중입니다.

임창빈위원

남현동은 작년에 투입된 예산이 얼마지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작년도에 실제 투입된 건, 작년 12월달에 발주해서 실제 공사비는 투입된 게 없고요, 조금 있을 겁니다. 우리가 투입된 건 임대청사료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대충 얼마에요? 기억 안 나세요. 동청사 관련돼서 남현동에 투입된 게 얼마정도인가.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작년 연말에 시설비라는 것이 임대청사 리모델링하는 게 있거든요. 그 돈 1억3,700만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임창빈위원

왜 물어보냐면요 중앙동 동청사는 현재 어떻게 됩니까? 44쪽, 중앙동 동청사를 체크해 보려고 순서대로 물어보는 거예요. 작년에 중앙동 동청사 관련해서 투입된 돈이 얼마 정도 돼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공사는 없고요 설계비가 1억6,000만원이 편성됐었는데

임창빈위원

관련된 비용이 설계가 어떻게 됐어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이번 달에 설계가 완공됩니다.

임창빈위원

왜 물어보냐면, 이거 한다고 한 지가 언제예요. 2010년도 구청장께서 중앙동에 동정보고회 왔을 때 2013년도 늦어도 1월까지 완공한다고 계획을 세우고 다 발표했는데 지금 보니까 제가 볼 때는 도저히 2013년은 그만두고 2014년까지도 될까말까 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돼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2014년에는 될 겁니다. 노력을 해야 되지요.

임창빈위원

설계를 작년 상반기에 한다고 해놓고 왜 지금까지 설계를 안 해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설계요?

임창빈위원

예.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위원님이 아시는 사항이니까 말씀드리면, 설계비는 편성됐는데 사실은 재정상태든 어떤 사유로든지 공사비가 편성 안돼서 설계 준공해야 그것도 공사발주를 못 하면 설계에도 갭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를 연기했습니다 사실은.

임창빈위원

설계를 해놔도 관계 없는데.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공사 전에 설계는 되니까. 7월달에 준공합니다 설계는. 문제는 올 연말 안에 발주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거든요. 내년에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문제입니다 사실은.

임창빈위원

그러면 중앙동청사 계획이 어떻게 돼가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설계가 올해 끝나면 내년도에 예산편성해서 할 겁니다.

임창빈위원

앞으로 신축계획이 어떻게 돼 있어요, 자치행정과에서?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저희는 내년 초에 해서 빠르면 내년 말 안 그러면 2014년 초에 준공이 될 겁니다.

임창빈위원

자치행정과에서 예산편성할 때 꼭 좀 챙기셔서 공사를 진행해서 늦어도 2014년 2월까지는 완공되게 부탁합니다.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올해 연말에 예산편성을 해야지요. 위원님 좀 도와주십시오.

임창빈위원

48쪽을 물어볼게요. 48쪽에서 49쪽인데 민주평통에 원래 잡힌 예산이 얼마에요? 49쪽 아래에서 다섯번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서 예산액이 2,400만원 그랬지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임창빈위원

2,400만원을 다 지급 안 했어요, 왜? 돈이 남았네요 보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임의대로 깍은 거예요 아니면 책정해 놓고 안 준 거예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이건 2,400만원 편성됐는데요, 저희들 나름대로 약간 절감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감률일 겁니다 아마.

임창빈위원

줄 수 있으면 다 주시지 240만원 남겨놨네요. 다른 데 보니까 넉넉하게 썼던데, 쭉 훑어보니까. 다른 파트 쭉 훑어보니까 넉넉히 많이 썼는데 여기는 왜 책정해 놓고 안 주세요. 주시지 왜 안 주셨어요. 제가 부탁하고자 하는 건 다 공평하게 하기는 하는데 어느 파트는 넉넉하게 하신 것 같은데, 과장님 힘드시더라도 적재적소에 골고루 해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임창빈위원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

임창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도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4쪽에 예산전용을 했네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송도호위원

전자이미지서명 입력기를 얼마짜리를 산 거예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한 대에 48만6,000원 정도입니다.

송도호위원

그런데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20대 구입했습니다.

송도호위원

20대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래서 총 1,400만원 들어갔다 이말인가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송도호위원

460만원 처음에 예산 잡을 때는 뭐예요? 그거 구입하려고 처음에 잡았던 건가요? 처음에 460만원 예산을 잡았잖아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거 사려고 잡았는데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당초에 그거 사려고 하는 편성의도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사무관리비에서 좀 남은 걸

송도호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지요.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예산 462만3,000원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처음에 예산을 잡았잖아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2만3,000원을 전자이미지입력기 사는 돈으로 쓴 게 아니고 자산및물품취득비 당초예산이 이건데, 이건 스캐너 산 겁니다.

송도호위원

스캐너?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스캐너를 샀는데 이 돈에다 물품취득비를 합치니까 편성표상에는 이 돈이 증액된 거지요.

송도호위원

입력기 구입을 하는데 운영비가 많이 남으니까 이거나 하나 사자 하고 전용한 건가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남아서 산 건 맞는데요, 이미지입력기는 필요한 겁니다. 그때 당시 결정된 거지요, 나중에. 전에 예산편성 당시는 거론이 안됐다가

송도호위원

지금 제가 물어보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집행부가 계속 그래요. 운영비를 많이 잡아놨다가 좀 남으면 다른 데로 전용해서 많이 써요. 그러한 부분이 만약에 필요했었다면 미리 예산을 잡아서 해야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린 게 저희들이 2010년도 예산편성 당시는 이미지라는 것이 거론이 안되고 예상을 못했던 거지요. 그 뒤에 2011년도 7월달에 행안부에서 이걸 활용해라 하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사기는 사야 되고 해서 남은 데서 쓴 거지요.

송도호위원

아니 목에서 활용해라 하는데 그거 예산이 없으면 다음에 예산 세워서 잡을 수도 있는 부분이지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렇죠?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있는데 가능하면 편리한 기계니까, 직원들이 업무보는데는 상당히 편리합니다.

송도호위원

그런데 운영비들을 굉장히 많이씩 잡는 모양이에요. 남아서 다른 데로 전용을 자꾸 하는 거 보면 일반운영비를 많이 잡아서 좀 남겨서 다른사업 있으면 끼워 넣어버리고 이거 이미 써버렸으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꼭 자치행정과만 그런다는 부분이 아니고 다른 부분들도 그래요. 이런 부분들은 꼭 필요한 부분 같으면 몇 달만 있으면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앞으로는 일반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의를 강화하겠죠 이런 부분이 생기니까.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런 부분들을 될 수 있으면 정상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 44쪽 동행정기반구축해서 공공운영비가 지금 1억1,800만원 남았잖아요? 불용액이?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거 어떤 내용이에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공공운영비가 실은 세부적으로 보면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우편요금, 전화요금 이거거든요.

송도호위원

아, 전기, 수도, 가스....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금액이 많다보니까 비율적으로는 많지 않은데 단위금액으로 보면 많이 나온 거죠.

송도호위원

비율적으로 많지 않다고요? 비율적으로 17%기 때문에요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저희들도 상임위원회 때도 지적을 받았는데요 위원님들 말씀도 일리는 있고 저희도 공공요금은 중간에 그때 인상설이 있었거든요. 인상설도 있고 중간에 에너지절약 얼마 하느냐, 얼마 쓰느냐의 차이기 때문에 정확히 예측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편성할 때 2011년도 중간에 인상될 거라는 예상을 하고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지만 약간 편성을 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인상분을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결국은 연말에 인상을 했습니다 전기요금을. 조금 남은 것, 다는 아닌데

송도호위원

아니, 연말에 인상했으면 결국 그거 편성분이 다 연말에 냈을 거 아닙니까? 아, 조금 부담액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다는 아닌데 일부 그런 사유도 있고 저희들이 절약한 부분도 있고 조금 과다편성된 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과장님이 과다편성됐다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45쪽에 통리반장활동보상금해서 5,800만원이 남았어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 부분은 반장님들이 다 안 되어 있죠?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런 부분, 편성은 다 했는데 그분들이 빠져서 남는 돈인 것 같은데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정원편성을 했는데 실제로 지급하려고 보면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한 천여 명이 결원이, 그 돈입니다.

송도호위원

그런데 지금 반장교육 시작했죠?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했습니다.

송도호위원

예산이 올해 편성되어 있었나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작년연말에 편성을 했죠.

송도호위원

아, 그래요? 내가 예산 보니까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강사료입니다.

송도호위원

몇 쪽에 들어가 있는가요? 예산편성에 보니까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2012년도.

송도호위원

여기 예산서 가지고 왔으니까 몇 쪽에 그게 들어가 있나요? 반장 교육 부분이. 올해 예산서 가져왔어요. 몇 쪽에 있나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송도호위원

내용이
담당

서무담당

박형택 행사운영비입니다.

송도호위원

행사운영비에요? 몇 쪽에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저희 자치행정과는 3쪽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통반장활동지원해서

송도호위원

행사운영비에 들어가 있다고요? 아, 반장교육 1,100만원인가요? 1,100만원?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송도호위원

각 동마다 다니면서 하면 1,100만원이면 충분하나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이 금액은 반장 강사료입니다. 강사료.

송도호위원

이 부분은 옛날 같으면 통상적으로 했던 부분이죠, 그렇죠? 통상적으로 반장교육해서 1,100만원씩 예산을 했죠?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처음입니다.

송도호위원

올해 처음 들어간 건가요? 그래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금년도에 처음입니다.

송도호위원

각 동에 다니면서 강사료가 1,100만원 들어간다 전체적으로 다 돌면?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한 동에 20만원, 30만원 정도해서 배정을

송도호위원

20만원, 30만원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래요? 그런데 제 질의가 적절한지 않은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확인 한번 해 보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내가 과장님한테 직접적으로 속기사 있는 데서 물어보는 거예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송도호위원

구의원이나 누구 다른 사람 오면 마이크 주지 말고 인사말 시키지 마라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나요? 과장님이 직접 지시한 적 있나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제가 지시했습니다.

송도호위원

이유가 있나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이유를 말씀드릴까요?

송도호위원

예, 한번 하셨으니까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말씀드리자면요 반장교육은 의식행사가 아니거든요. 행사가 아니고 단순한 교육이기 때문에 제 판단입니다. 각 시·구의원님들, 국회의원 분들이 오셔서 전부 인사말씀을 시키면 반장님들이 제가 보니까 50대에서 70대 사이입니다, 대부분이 거의. 그리고 한 90% 이상이 여자분들이고요. 그런데 그분들은 앉아 있는 시간을 지루하게 느껴요.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는 게 목적이고 또 국회의원, 시·구의원님들 와서 전부 인사말씀 다 시키면 그분들이 여론상으로도 안 좋고, 또 저희들은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인사말씀을 시키는 게 적절치 않다 해서 제가 직접 동장들한테 말을 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11시부터 시작한다 그런데 10시 50분에 인사말할 수 있겠죠? 미리 와서 좀 하고 갈 수는 있겠죠? 우리는 의회가 열렸기 때문에 못 갔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할 수도 있죠?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제 생각에는 물론 시간적으로 한 분 두 분 오셔서 할 수는 있는데, 그게 문제될 수는 없죠. 그러나 전 동에 의원님들 다 오셔야지, 시의원님·구의원님 다 오셔야지, 일반 지구당위원장 와야지 파장효과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을 공평하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겁니다.

송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계속 제가 그것 가지고 따질려고 하는 부분은 아니고 그런 부분을 했냐, 안 했냐 알아보고 싶어서 그랬으니까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 다음에 46쪽에 보면 변경해서 무슨 여비를 하나 쓴 게 있어요. 그렇죠? 50만원, 그건 뭐예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아, 이 돈은요 우리 구가 서울시 자치회관운영평가 우수구가 됐거든요. 우수공무원 선진도시 연수를 보내게 됐어요. 그래서 그 연수비는 총무과 예산으로 가야 되는데 그 부족분 한 50만원이 모자라서 저희가 시책업무추진비에서 변경해서 줬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럼 총무과에서 시책업무추진비에서 50만원 떼어달라 하면 떼어주나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그건 아니고 저희 과 직원이니까 저희가 배려를 한 거죠.

송도호위원

아, 과 직원이라서?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송도호위원

이 부분이 총무과에서 그렇게 해 달라고 해서 해 준 것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옳다고 생각하세요, 옳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총무과에서 해달라고 해서 한 건 아니고요 총무과에서 예산이 모자라니까 가기는 가야 되는데

송도호위원

그 말이 그 말이잖아요. 총무과에서 예산을 다 잡고 있어야 되는데 돈이 부족하니까 요청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요청을 했죠.

송도호위원

무슨 말이세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보내야 되는데 예산이 모자라니까 우리가 이걸 감안할 테니까

송도호위원

1명이었습니까?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1명입니다.

송도호위원

자치행정과에 1명만 우수직원이 돼서 가게 됐는데 돈은 없다 하니까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좀 보태드렸다?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송도호위원

여행비로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래요? 아까 이정희 위원님이 하신 말씀 제가 다시 한 번 드릴게요. 사회단체보조금 있죠? 5억2,000만원.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송도호위원

아까 이야기를 들어 보면 해마다 그게 4,000 몇백만 원씩 계속 4 ~ 5,000만원씩 절감이 됐나요? 불용액으로 처리됐나요, 매년마다? 5억2,000만원 중에서.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정확한 금액은 아닌데요 매년 그 정도선 내외로, 저희들이 집행을 할 때요 1 ~ 2,000만원 정도는 갑자기 특수한 사업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예비로 남겨놓거든요. 그 돈하고 취소한 금액하고 해서 한 3 ~ 4,000만원은 남습니다.

송도호위원

아까 취소한 단체들도 많다 그렇게 하셨죠?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작년 같은 경우

송도호위원

제가 이 부분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은 생각 없고, 그 신청한 자료 있죠?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송도호위원

각 사회단체들이 보조금 신청한 신청서 자료 있을 것 아닙니까?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것이 처음에 할 때는 5억2,000만원에 맞췄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것 아니에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맞춘 건 아니고 받아보면 오버되죠.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받았던 부분을 자료로 제출 좀 해 주세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과장님, 김정애 위원입니다. 아까 송도호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이 있는데요 반장들 교육에 정치인들을 배제시키는 것이잖아요? 배제라기보다는 아무튼 그곳에 오지 못하도록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그건 아니고요. 오셔서 악수하고 인사하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못 오게 하고 배제하는 것은, 전혀 감이 다릅니다. 배제하고는.

김정애위원

그러면 인사말씀을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초청을 안 했고, 또 행사가 아니니까 당연히 초청은 안 했죠. 그런데 전부 의원님들이 와서

김정애위원

그 부분은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정애위원

예, 맞습니다. 그거는 제가 실수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다들 초청을 해서 마이크를 주면서 인사말씀을 하라고는 할 수 없지만 기존적으로 보면 거기 그러면 행사 전에 가면 인사말씀이 아닌 인사는 할 수 있도록 해 주나요? 소개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소개하면 안 돼죠. 왜 그러냐면요 형평성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다른 원외 지구당위원장도 오면 다 해 줘야 됩니다.

김정애위원

잠깐만요. 원외 지구당이 아니라 현역 구의원 정도는 그 지역에 사는 지역의 구의원 정도는 시간이 있어서 간다면 인사말씀은 안 해도 그냥 소개정도는 해 줘야만이, 왜냐하면 주민들과 이런 구의원들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반장들과 만남은 특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만 폭넓게 생각하셔서 지역의 구의원, 그 동에 사는 구의원이 간다면 그 정도는 소개는 해 줄 수 있죠. 그렇다고 지역위원회하고는 관계가 없죠. 그렇지만 구의원은 실질적으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신경을 써주시는 것이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아니 일반행사 같으면 당연히 해 드려야 되죠. 이거는 교육이니까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김정애위원

교육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평소에 행사있을 때 가도 구의원들 인사 말씀하라고 마이크 주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한 10%, 5%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인사소개 정도는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45쪽에 통반장관리활동지원에서요 통·리·반장 홍보활동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통장결원이 됐을 경우에 보충하는 규정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2010년도에. 지금도 없어요? 결원된 통장들의 보충하는 시기가 있어야 되는데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한 달 이내에, 열흘 이내에 새로 위촉해야 한다 이런 강제규정이 없다 그 말씀이시죠?

김정애위원

예, 없느냐고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현재도 없습니다.

김정애위원

없죠?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런데 이런 문제로 인해서 지금 잔액이 계속 남아있고 적절하게 예산편성을, 이게 적정하게 사용했다고 볼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이게 매번 통장을 위촉을 해서 보상금을 준지가 뭐 1 ~ 2년 사이가 아니고 오랫동안 계속적으로 왔다면 이런 부분을 규정을 좀 만들어서 제도화시키면 적어도 15일 이내에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조금은 더 탄력적으로, 이런 통장위촉하고 활용하는 그런 것이 더 좋을 듯 싶은데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설명드리면요 통장은 지금 현재도 한두 군데는 결원이 있어요. 통장은 그렇게 결원있는 데가 많지 않습니다. 남는 돈은 반장이거든요. 반장인데 반장이 정원이 5,200명 됩니다. 반장교육하는 것하고 일맥상통하는데요 반장을 지금까지 10년 전에 위촉하고 놔둬버리고, 본인도 반장인지도 모르고 또 사실적으로 통장들이 반장을 활용을 못하고 현재는 아시다시피 통장들이 업무가 엄청 늘어났습니다. 작년 올해에 굉장히 늘어났어요. 또 하나는 원룸이라든가 다세대주택이 늘어나기 때문에 통별로 세대수가 엄청 늘어났어요. 그래서 저희가 행정적으로 생각할 때 통장의 업무가 과중되고 업무가 늘어나는데 대안이 뭐냐 공무원을 늘릴 수 없고 반장을 활용하자 이런 취지에서 반장정비도 하고 해서 지금 반장교육을 하는데요 돈이 남는 것은 대부분이 반장결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장은 결원 때문에 남는 건 없고, 통장은 바로 바로 위촉해요

김정애위원

통장과 반장이 여기는 묶여있지 않습니까?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통·반장이 묶여있죠.

김정애위원

통계 목이죠. 이렇게 묶여있지 않습니까?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김정애위원

묶여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부분이에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러면 반장이 됐든 통장이 됐든 지금 이런 부분을 규정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조금 만들어서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조례상은 없습니다.

김정애위원

아니, 지금 반장이 어떤 분이 반장인지도 모르고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그걸 정비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정비하고 있고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정비를 하되 규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반장도 10년 하면 다른 분으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교육을 통해서 뭐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꼭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시죠? 제가 2010년도에는 분명히 질의를 해서 이것을 좀 제도화시키는 부분에서 규정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말씀을 하셨는데 예예 대답은 하셨는데 올해도 보니까 역시 똑같은 대답을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미리 말씀드린 거예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김정애위원

좀 바쁘시지만 이런 부분 하나부터 기초부터 이런 것들이 잘 체계화됐을 때 정말 잘 사는 관악구가 될 것입니다.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김정애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다. 송도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과장님, 통장의 일이 굉장히 늘어났다고 그랬죠?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업무가. 반장 말고 통장 업무가

송도호위원

어떤 일들이 그렇게 많이 늘어났나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요 저희들이 노인복지 차원에서 치매 일제조사를 했어요. 그 다음에 새주소를 개별적으로 전달해야 됩니다, 본인들이 알아야 되니까. 그 전달인데 통장님들이 특히 단독세대가 많고 원룸이 많은 데는 낮에 가면 사람이 없어요. 보통 11시 12시에 가야 됩니다. 아주 상당히 고생을 했습니다.

송도호위원

올해는? 작년에는 특별한 부분이었고.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올해도 저희들이 특별히, 제 업무만 보면요 자율방제단 구성을 했어요.

송도호위원

자율방제단이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동별로 구성하는데 통장들이 그 업무 구성하는데 고생을 했고, 또 지금 요새 공동체마을 조사하고 하는 것도 거의 통장들이 하거든요 직원들이 숫자가 없으니까. 그래서 업무가 상당히 늘었습니다. 노인복지쪽에서도 늘어나고.

송도호위원

인구는 줄었죠?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인구는, 글쎄 제가 통계는 안 봐서 사실은

송도호위원

연관이 되니까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통별 세대수는 늘어났습니다. 단독세대로 분리되니까 세포분열이 되니까

송도호위원

인구 자체는 아마 어제 발표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늘지는 않았을 겁니다.

송도호위원

어제 보니까 52만5,000명되니까 줄었죠 계속. 줄고 줄었는데 독립세대가 늘어나니까 그런 부분은 있는데 인구 부분도 늘어난 것도 아니고 그런데 계속, 일이 많이 늘어난다는 것은 청에서 일을 많이 만들어서 시키는 것, 자율방제단 이런 것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특히 복지업무가 많이 늘어나서 일이 좀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래서 반장교육을 시킨다, 그렇죠?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전체는 아닌데 일부가

송도호위원

나는 믿고 싶으니까 그렇죠?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송도호위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송도호위원

다른 목적이 좀 있죠?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송도호위원

진짜로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전혀 없습니다.

송도호위원

진짜로 없다고 하니까 믿고요.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생기면 과장님이 책임도 지셔야 되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공무원은 책임질 일이 있으면 한시라도 집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니까요.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반장교육실시 때 우리 구의원들 참석했음에도 불구하고 소개까지 안 해준다고 하셨어요, 그건 행사가 아니고 교육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김정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과의 만남, 접촉이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 주민들과의 만남은 그런 시간에 만날 수 있으므로 인사는 생략하더라도 소개만은 해 주셔야 되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구의원들이 김정애 의원뿐만이 아니고 전의원님들이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려해 보실 생각 없으십니까? 곤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저는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현재는.

이복례위원장

반장교육에 참석하신 내빈들 아무도 소개 안 시켜줬나요 지금까지?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의원님들 한 분도 오신 적도 없습니다 현재까지. 6개 동을 했는데

이복례위원장

올해부터 실시를 한 거지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이복례위원장

몇 개 동이 실시됐어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6개 동이 끝났는데요 의원님들 한 분도 안 오셨어요 현재까지는. 앞으로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복례위원장

아무도 참여를 안 하셨다? 소개를 안 해준다니까 참여를 안 하신 것 같네요 그럼.

송도호위원

연락을 안 하니까 모르니까 못 가는 거지요.

이복례위원장

소개 정도는 해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짚고 넘어갔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자치행정과의 사무관리비로 전용을 해서 쓴 예산이 973만3,000원이 있지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이복례위원장

전자이미지 입력기 20대 구입한 거.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이복례위원장

그게 사무관리비를 가지고 물품취득을 하셨는데 그렇게 전용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목이 다른데.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전자이미지 입력기가 뭐냐면요 민원인이 동에 왔을 때 신청서식을 쓰거든요. 서식을 없애고 모니터화면에 뜹니다. 그러면 민원인이 사인하면, 자기가 신청한 내역이 모니터에 뜨는 그거거든요. 그래서 사무관리비를 이쪽으로 전용을 한 거지요, 서식양식을 인쇄를 안 하니까.

이복례위원장

물품을 취득하는 건데 사무관리비를 갖다 전용해도 된다?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전용을 했지요 취득비로.

이복례위원장

연관성이 있으니까 괜찮다?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사무관리비로는 못 사니까 물품취득비로 전용을 한 거지요.

이복례위원장

관리비로는 못 쓰지요. 관리비로는 못 사지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이복례위원장

답변하신 것처럼 관리비로는 못 쓰는데 전용해서 물품을 취득했잖아요. 이게 가능하냐고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가능합니다.

이복례위원장

그게 어디 법에 나와있어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이건 목간전용이기 때문에요 그건 가능합니다.

이복례위원장

가능해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같은 목 내에서는 정책과목일 때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행정과목 내에서는 가능합니다.

이복례위원장

제가 인지를 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사무관리비하면 어떤 명목에 써야 하는지 분명히 나와있지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나와 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이복례위원장

그러니까 이미지서명입력기는 주민들하고 해서 그거하고 연관성이 있으니까 상관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분명히 자산및물품취득비란 말이에요. 그럼 분명히 목을 달아서 물품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관리비를 가지고 물품을 취득했기 때문에 이거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전용을 했지요 못 사니까.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전용을 했습니다.

이복례위원장

전용한 게 22건 있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뿐만이 아니고 굉장히 많아요 건수가. 이렇게 정말 꼭 필요한 예산을 적재적소에 사용을 해야겠다 싶으면 그리고 이미지전산입력기를 구입을 해야 되겠다 싶으면 예산편성 시 넣었어야지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아까도 송도호 위원님 질의 때 설명드렸는데요 이게 행안부에서 작년 7월달에 사용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2010년도에 말에 이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이것이 거론이 안 됐었지요. 부득이한 사유로

이복례위원장

조금 전에 말씀하셨어요. 7월달에 나왔으면 후년도에 하기는 어려웠었나요 올해? 올해 하기는 어려웠었나요? 7월달에 지침 나와서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물리적으로는 올해 사도 되지요. 되는데 가능하면 하루라도 빨리 사서 주민도 편하고 우리 업무도 편하고 하니까 해서 한 겁니다.

이복례위원장

그렇게 갖다붙이면 다 전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목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셔야 되지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이복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복례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4명) (재석위원 5명)

12시28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심제천입니다.

이복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경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과장님, 나경채 위원입니다. 66쪽에 구정홍보 및 정보활용 신문구독 6억3,000만원이 예산액이고 500여 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네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과장님, 얼마 전에 오마이뉴스라는 인터넷 언론사에서 통장신문구독에 대한 - 3월 4일이네요 - 기사가 나온 거 혹시 보셨어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제가 제목 정도는 본 것 같습니다.

나경채위원

제목만 보셨어요? 서울 전체에서 이것 관련된 예산 관악구의 경우에는 구정홍보 및 정보활용신문구독해서 6억3,000만원 정도가 잡혀있는데요 강남이 이거 관련된 예산이 12억이에요. 도봉 7억2,000만원, 중구 7억1,000만원, 강서 7억1,000만원, 노원 6억7,000만원, 송파 6억5,000만원, 관악 6억3,000만원 서울 전체에서 7번째입니다. 높은 편이지요? 이 예산액이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자치구 순위로 봐서는 높은 편입니다.

나경채위원

마포구는 참고로 2억8,000만원이에요. 우리 구는 매우 높은 편에 속합니다 상위 7위예요. 이 예산의 법적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지역신문은 지역신문구독육성법이라는 관련법이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그 법에 통·반장한테 준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니고 지역신문은 그렇고요, 일반 중앙

나경채위원

통·반장한테 지원하는 걸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통·반장한테 지원하는 건 저희들이 중앙일간지인데요 서울신문하고, 문화일보 중앙일간지인데 저희들이 통·반장의 사기진작을

나경채위원

법적근거를 말씀해 주세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이건 주민의 알권리 충족이라는 포괄적인 큰틀에서 구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명확한 법적근거는 없네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예, 명확한, 저희들 사업계획에 의해서

나경채위원

선거법상 기부행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나경채위원

선거법상 기부는, 남들은 돈 주고 사 보는 건데 구청에서 돈을 대신 내주고 무료로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서 모범구민 포상을 하는 경우에 문화상품권이나 현금 같은 걸 예를 들어서 검토하는 경우에도 이게 선거법상 기부행위가 될지 여부를 항상 조심하잖아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법적근거가 있으면 그게 회피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법적근거가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구체적으로 상위법에 의해서 구독한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나경채위원

위법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이 부분은 전체 자치구들이 지금까지 쭉 관행적으로 구독을 해 왔고요. 그래서 통·반장의 사기진작 측면에서 구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전혀

나경채위원

위법인지 아닌지는 답변하시기 곤란하신가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저는 위법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나경채위원

행정안전부에서요 지방예산 질의회신 사례집이라는 자료를 발간합니다. 뭔지 아시지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예.

나경채위원

2011년도에 행정안전부가 발행한 자료에 728쪽 통리장에 대한 지역신문구독료 지원가능여부가 질문이에요. 이렇게 해도 되냐 해서 행정안전부가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통리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편의상 통장이라고 하겠습니다. 통장은 일반 자연인이 아니고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조례로 임명된 행정상 하부조직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필요 시 보조할 수 있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공공기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자치단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기부, 보조 또는 그밖에 공공지출이 가능한 개인이나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통리장에 대해서는 지역신문 구독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중앙일간지를 지원해 주는 거지요. 지역신문이 아닙니다. 지역신문은 저희들 통·반장 구독 안 합니다. 지역신문이라는 것은 우리 관악구에서 발행하는 말그대로 관악저널이라든지

나경채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이 질의회신의 내용에서 그것이 지역신문이냐 중앙일간지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세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지금 현재 중앙

나경채위원

중요하다고 생각되면 별도로 중앙신문은 그럼 괜찮냐라고 질의하면 됩니다.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그 질의에 나온 내용으로 봐서는 일단 제가 외형상

나경채위원

안 된다고 판단되지요? 이 내용으로 보면 안 된다고 판단되지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외형상은 지역신문으로 제가 판단되고요 중앙일간지는 지금 현재 그 내용 속에는 없는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나경채위원

질문이 지역신문은 줘도 돼냐라는 거였는데 지역신문은 주면 안 된다, 지원하면 안 된다라고 회신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걸 중앙일간지는 무방하다라고 과장님은 일단 판단하실 수 있다라는 거네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개별적으로 질문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저희들이 확대해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나경채위원

과장님, 답답하네요. 질의하면 금방 나옵니다. 법적근거가 없어요. 선거법상 고발될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전국적으로 광주, 울산, 경남, 충북 전체에서 지금 계도지 예산이, 옛날부터 내려져오던 계도지 예산이 이 4개 광역시·도에서 전액 삭감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도 25개 자치구가 다 이 예산을 가동시키고 있지만 서울 전역에서 이 예산과 관련된 문제제기가 계속 돼 오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지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예.

나경채위원

통·반장한테 직접 가는 비용만 하면 4억3,000만원 정도 되는 거고요 기타 신문과 관련된 예산항목 전체를 보면 6억3,0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우리 구 예산 사정상 6억3,000만원 정도의 항목을 통째로 다른 더 좋은 사업으로 쓸 수 있다라고 한다면 광장히 많은 사업을 구상하고 실행에 옮길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과장님 조금 있으면 이 예산편성이 과마다 다시 취합되고 계획도 세우실 텐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대폭, 저 개인적으로는 전액 삭감해야 되는 예산이다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면 연차별 계획을 세우더라도 대폭 삭감이 불가피하다 보여지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소위 계도지 예산이라고 하는 거는요 군사정권시절 권위주의시대에 정보홍보지인 서울신문의 경영을 지원하고 통·반장들과 지역유지, 관변단체들을 독재정권의 홍보요원화하기 위해 도입되었던 구시대 권위주의의 산물입니다. 따라서 역사의 박물관으로 보내야 할 관행입니다. 이 오래되고 구태한 관행을 개선하는데 우리 과장님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례검토와 연구 관련된, 최근에 이 문제와 관련된 언론관계자뿐만 아니라 여러 학자들의 발표도 지금 이어지고 있고요. 올해는 특별히 서울시 25개 전체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동시에 접근을 해 보자고 하는 흐름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그런 흐름을 놓치고 않고 관련된 문제제기하는 사람들의 취지와 이런 것들을 예산편성할 때 꼭 반영하실 것을 당부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부연해서 긍정적인 면도 많이 있습니다. 지역의 여러 가지 다양한 소식들을 특히 통·반장들이 우리 구정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식을 나름대로 좀 객관적으로 접할 수 있는 매체다 이런 측면에서

나경채위원

불법이더라도 그렇게 해야 됩니까, 긍정성이 있으면?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법적근거를 가지고 와 보십시오. 자칫하면 선거법위반으로 고발당합니다. 그렇게 보실 게 아니에요. 왜 구태한 관행이고 권위주의의 잔재다라고 말하는지 충분히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이게 점진적으로 늘려가야 되는 예산인지,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장점이 있다면 오히려 점진적으로 늘려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과장님도 실질적으로 그렇게까지 말씀하시진 안잖아요. 이건 당장 없애냐 점진적으로 없애냐의 차이일 뿐이지 줄여나가야 되는 예산항목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

나경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과장님, 김정애 위원입니다. 70쪽 한번 봐 주세요. 70쪽에 정보보호시스템 보강에서 자산취득비에 2,240만원을 예산액으로 잡았는데 잔액이 그대로 남아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행정전산장비 PC 및 프린트구매관리에서 여기도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5,500만원이란 잔액이 남아있고요, 또 밑에 뉴관악자가정보통신망 확대에도 보면 8,600만원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잔액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이런 잔액이 적게 남을 수 있는지 대안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2,240만원을 저희들이 남긴 것은 그게 침입방지시스템이라고 해서요 외부 해커라든지 방지시스템을 새롭게 교체하려고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 자체가 2003년도에 우리가 구입한 거기 때문에 노후돼서 교체를 하려고 했는데 그때 재정상황이 여러 가지로 어려웠습니다. 어려워서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일괄 예산절감을 하면서 이 예산에 대해서 50%만 예산을 배정해 주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이 자체를, 우리가 이 시스템을 구매할 수 없어서 아예 집행을 안 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할게요. 예산절감도 좋지만 꼭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해 놓은 그러한 예산을 절감한다고 그냥 반을 빼버려요? 절감도 절감인데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아니 이걸 50원을 줘야 되는데 25원을 주고 사라고 하면 살 수가 없지요. 그런 예산추계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하려고 정책을 쓰는 게 어디 있어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그래서 하여튼 구 재정 전체적으로 예산이 어려워서 이런 사업예산들을 많이 삭감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그 속에 들어가서, 예산부서에서 일괄해서 조정하는 속에 포함이 돼서 그런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꼭 예산편성을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니까 꼭 이 장비가 필요한지 필요 안 한지는 우리 의원들보다는 집행부에서 더 잘압니다. 그런데 뭐가 중요하느냐면 지금은 예산을 다루잖아요. 왜 이런 물건을 사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책정했는데 그것을 절감하기 위해서 50원에 살 걸 왜 25원에 사라고 그걸 절감을 했으며, 25원에는 절대로 못 사니까 당연히 남지요. 앞으로는 이런 예산추계를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주장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가지 사업은 저희들이 대부분 정보통신 쪽은 계약이 많습니다. 그래서 계약에 따른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저희들이 경쟁계약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차액입니다.

김정애위원

그런데 낙찰차액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50%가 거의 가깝게 남도록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허수가 많습니까? 계약하는 데 있어서.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최저가 계약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많이 남았습니다.

김정애위원

이런 부분도 낙찰차액에서 많이 남아요 건설하고 하는 부분에서 보면. 그런데 이건 다른 거지만, 아무튼 낙찰차액이 남는 부분은 거의가 20% 정도 이렇게 남더라고요. 이 부분은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홍보전산과는 대체적으로 이런 집행잔액이 무척 많이 남아있는 것 아시지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예.

김정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2013년도 예산추계하실 때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그것도 마찬가지인데 뉴관악자가정보통신망 확대도 그렇지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예, 그 부분도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김정애위원

본위원이 지금 두번째 들어와서 결산하는 걸 제가 하는데 보면 작년 2010년도 결산승인할 때도 여기 위원회에 들어와서 질의를 했는데 계속적으로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한 내용을 다시 가서 다 봤더니 의원들이 여기에서 이런 거는 다음번에는 유의해 주세요하고 부탁을 하면 그 다음 해에 예산을 짤 때 이런 부분을 정확히 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예전에 하던 그대로 계속 지속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있으나마나지요. 지금 이런 시간이 다 낭비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의원님들께서 지적사항을 이야기를 하면 정말 아닌 부분은 아닌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고 좀 줄이겠다든지 보완책을 만들겠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켜나가야만이 처리가 되는 거지 관악구 구민을 위해서 우리가 일한 보람도 있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도 되는 건데 그렇지 않다면 이게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2010년도에도 전산망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올해 역시 또한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낙찰차액에 대해서 있는데 이런 부분이 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좀더 세심하게 산정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내년에 또 제가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해서, 잘 몰라서 정보통신망 안정적 운영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70쪽 위를 보면 사무관리비가 많이 남았지요? 사무관리비, 70쪽 위쪽에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해서 사무관리비가 32.7% 정도가 남았는데 거기가 아마 낙찰을 하는 거지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런데 보통 입찰해서 낙찰가액이 몇 %가 적정선이에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시설비및부대비 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경쟁계약을 해서요 저희들이 계약기준 87.7% 저희들이 제시한 금액에 근접한 그런 업체를 저희들이 선정합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근접한 금액에 선정된 나머지 차액이지요

송도호위원

그 근접한 업체를 찾는데 한 78%에 낙찰 받은 건가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87%요.

송도호위원

87%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예.

송도호위원

87%가 아닌데 한 78.8% 정도 되는데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그 부분도 있고 섞여 있습니다. 지금 뭐 회선요금 절감하고 같이 섞여서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섞여 있다고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예, 몇 가지가 섞여서 이 부분하고 그렇게 남은 금액입니다.

송도호위원

그 뒤에 73쪽에 보면요, 예산 집행잔액이 1억183만2,000 얼마 되어 있어요. 이것이 낙찰차액 등 해 놨어요. 예산절감이 4,400만원 돼 있고, 73쪽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것은 인터넷망 통합 회선료 부분도 낙찰을 주나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예.

송도호위원

아, 그것도 낙찰해서 받고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 다음에 소모품도 낙찰해 받고 해서 낙찰차액이 1억100만원이다 이 말인가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4,400만원은 예산절감인데, 예산절감한 부분은 뭐예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그것은 우리 예산부서에서 절감비율을 가지고 저희들이 공지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주요 과목별로 뭐, 예를 들어서 공공운영비는 몇 % 절감, 권장 절감비율들이 있습니다. 그 비율에 대해서 저희들이 절감한 금액이죠. 한 이 정도 비율은 기본적으로 해라 그런 사항들이 있거든요.

송도호위원

아, 실제로 예산을 절감하고 싶어서 한 부분이 아니고 위에서 시키니까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예, 위에서 권장 절감 비목들이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밑에서 하고 싶어도 위에서 절감해라 하면 따라가나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그것은 전체적인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측면에서

송도호위원

그럴 것 같으면 처음부터 그 사업들을 아예 축소해서 하지 왜 꼭 위에서 시키면 절감하고 안 시키면 그대로 다 하고 그러나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그런 부분들은 어떤 재정운영상 좀 여러 가지, 서울시 조정교부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감액될 가능성도 있고 이럴 때는 전체적인 재정의 운영상 우리 예산부서에서 좀 절감을 좀 많이 해라하고 기준을 내려주면 해당부서에서도 좀 그런 부분을 반영합니다.

송도호위원

그만큼 절감해도 크게 문제는 없다 이 말이죠? 그렇죠?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예, 일단 절감을 가급적 저희들이 준수하는 방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 절감해도 운영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으니까 절감할 것 아닙니까? 그죠?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보통 한 10% 이런 정도로 하니까요. 많이 직접적인 영향은 그렇게 많이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영향이 없으니까 절감을 하겠죠. 영향이 있으면 절감을 하겠어요? 그거 뭐 죽으나 사나 있는 돈 가지고 그거 꼭 필요한데 사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그 어떤 부분은요 예산액이 한 3,000만원 되는데요 입찰을 했을 것 아닙니까? 입찰을 했는데 3,000만원 그대로 올라가요 그래서 질의를 했어요. 자료 좀 갔다줘라 그런데 실제로 다른 데 썼어요. 그런데 결산과목에는 예산에 3,000만원 썼다고 그렇게 올려놨어요. 혹시 그런 부분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이 위에서 예산절감 해라 해서 또 아니면 수동적으로 한 것 아닙니까. 나는 필요해서 예산을 받아왔는데, 위에서 줄이라 하면 무조건 줄여야 돼요? 사실은 그만큼 필요없는 예산이 투입이 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역으로 얘기하면.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일단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측면에서 권장절감 목표가 이렇게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그 부분은 재정운영에 나름대로 우리 부서에서도 기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씩 절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송도호위원

그런데 어찌됐든 사무관리비가 32.7%가 잔액으로 남았다는 것은 - 불용으로 남았다는 것은 - 문제가 있는 거죠? 과장님.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예, 그런데 계약이라는 것은 상당히 좀 유동성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낙찰이 되는 부분들이 좀 뭐 금액이 저희들이 적정금액을 굉장히, 낙찰 적정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조금 편성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들도 이렇게 편성하고 그렇게 합니다.

송도호위원

통계학적으로 낙찰차액이 거의 한 15% ~ 20% 그 사이로 그렇게 안 되어 있나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대부분

송도호위원

거의 보면 그렇게 되어 있던데 계속 보면 그죠?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예, 그런데 의외로 저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낮게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우리가 기본적인 산정금액보다 많이 남을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집행잔액이 32.7%가 남았는데도 적정하다. 과장님 그렇게 이야기 하시는 거죠? 그죠?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저가 부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가 부분 그런 어떤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많이 남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도호위원

다른 데는 그러면 그런 부분이 없어서 그렇게 안 남길까요?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송도호위원

우리 전체적으로 보면 32.7%가 안 남아있을 건데, 집행잔액이 홍보전산과 지금 보니까 그 부분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밑에 자산 부품 행정전산관리 PC 부분에서도 30.5%가 남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다 그만큼 예산을 너무 많이 잡아서 그런 부분들이 생긴 것 아닙니까?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그런데 컴퓨터 부분도 굉장히 금액이 낮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많이 남았네요.

송도호위원

그러면 예산 추계를 잘못했다는 것 아니에요? 컴퓨터 가격이 얼마 정도, 얼마 정도 된다는 부분을 우리 직원들이 잘못 추계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그런데 PC는 저희들 조달가액으로 이렇게 산정을 하거든요. 산정을 하는데 굉장히 낮게 57% 수준으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선정하니까 그렇게 남았습니다.

송도호위원

저희들 이거 다 써 버리린 거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는데, 사실은 그 조금만한 거 하나 꼭 다른 부서에서 필요해서 해 달라는 것도 못 올려서 하는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는데, 그런 부분들을 돌려서 다른 데 주고 그러면, 다른데 굉장히 어려워서 하는 부분들 서로 좀 돕고 우리 구가 제대로 갈 건데 힘 있는 부서인가는 모르지만 이렇게 많은 부분을 해서 낙찰차액이 남고 없는 데는 또 없어서 못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잘 추계하셔서 적정하게 예산도 올려서 받고 그러면 좋을 건데 하는 마음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이에요. 꼭 변명하려고 하시지 말고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예.

송도호위원

이런 부분 내년부터는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잘 좀 하겠다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예, 잘 산정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천

심제천홍보전산과장

감사합니다.

이복례위원장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셔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태욱

윤태욱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윤태욱입니다.

이복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욱

윤태욱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이복례위원장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재무과장 최대규입니다.

이복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과장님 궁금해서 확인 좀 해보려고요. 84쪽을 제일 위쪽에 보면 과오납반환액이 있네요.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84쪽요?

송도호위원

예, 제일 위에 총계 부분에.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예, 국·공유재산 수입에서요 잘못 납부할 경우 이중납부 할 때 반환한 겁니다.

송도호위원

수수료 수입증지 이런 부분이네요. 이게 뭐예요?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뭐요?

송도호위원

증지를 잘못 팔아서 한 건가요? 뭐예요? 그 밑에서 쭉 내려오면 수수료 수입해서 증지부분 해서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동사무소 대형폐기물을 그걸 처음에는 저희들이 동에다가 신고를 해서 돈을 납부했는데 누가 그걸 그냥 가져가는 경우가 있어요 쓴다고. 그럴 때 반환하는 해 주는 겁니다.

송도호위원

아 예, 그게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이복례위원장

세무1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이동우입니다.

이복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무1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감사합니다.

이복례위원장

다음은 세무2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황용

황용세무2과장

세무2과장 황용입니다.

이복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용

황용세무2과장

감사합니다.

이복례위원장

이상 행정재정국 세무2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감사담당관 행정재정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식문화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4명) (재석위원 4명)

14시51분 정회

15시1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식문화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나대준입니다.

이복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파악은 다 하셨나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열심히 하느라고 했습니다.

송도호위원

아, 그래요? 예비비를 갖다 쓰셨네요 기획예산과에서. 예비비요. 어떤 내용이에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송도호위원

어떤 내용이냐고.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비비요. 예비비는 우리 구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예비비로써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예비비를 받아 썼는데 어떤 데 갖다썼냐 이말이에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지금 그 예비비는 15건에 31억3,000만원 정도를 지출했습니다. 작년에 예비비는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이 조금 인상이 됐고요. 또 폭우피해로 인한 복구비와 구립경로당 환경개선사업비 그리고 사회복지비 내시금액 증액 변경 등으로 인해서 - 전년에 비해서 - 예비비로 지출을 했습니다.

송도호위원

6쪽에 보면 4억3,000만원이라는 돈이 있는데 그건 어디다 쓴 거예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6쪽요? 아, 예비비 집행잔액이 4억3,000만원입니다.

송도호위원

집행잔액인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면 14쪽에 보면 27억을 예비비로 갖다 쓴 건가요? 27쪽에 있는 세모표해서 한 건 뭐예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27쪽에요?

송도호위원

아니, 14쪽에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14쪽.

송도호위원

27억이라는 돈이 되어 있잖아요. 세모로 해서 27억 되어있는데 그건 무슨 표시예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입니다.

송도호위원

전체?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송도호위원

구 전체에서?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그걸 기획예산과에 넣어져 있나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아, 그래요? 16쪽에 여비 되어 있는데 국내여비하고 2,700만원 잡혀있는데 72만원 쓰고 2,600만원이 불용처리됐네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건?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이 여비는 저희 과의 여비가 아니라 포괄비 성격으로 관악구청 전체 직원이 쓰는 그런 여비입니다.

송도호위원

관악구청 직원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직원들

송도호위원

전체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전체직원이 쓰기 위해서 포괄비로 잡아 놓은 예산입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면 각 국외, 국내여비라고 되어 있죠?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그건 기본여비라고 해서

송도호위원

한 사람당 얼마해서 책정을 했죠?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럼 부족하면 지원을 해 주는 돈인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부족하면 기획예산과에서는 무조건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현안업무가 발생했을 때 예를 들면 재해가 발생이 됐다든지 또 축제기본여비 외에 발생이 됐다든지 할 때에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면 2011년도는 그게 없어서 이렇게 많이 안 썼다 이말인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현안업무추진을 하고 가급적이면 이렇게 포괄비로 했지만 여기서도 상당하다고 인정이 되지 않은 금액들은 자르고 있기 때문에 다 쓰지 않고 예산을 남겨놨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도 예산은 잡아져 있는데 이렇게 별로 안 쓰고 다 넘어갔다는 말인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2010년도 같은 경우에는 포괄비 여비 성격으로 70% 정도를 쓴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면요 2010년도 것, 2009년도 것 하고 여비로 쓴 그 내역 좀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지자체 본이전 공기업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이 부분은 어떤 성격인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이건 시설관리공단에 대행사업비로 저희들이, 구가 지출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사업비요? 그런데 뒤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 10몇 % 남기는 건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지금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행사업비를 넘겨주고 사업이 다 끝난 다음에 정산을 해서 저희가 받고 있는 그런 예산들입니다.

송도호위원

9,700만원이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작년에

송도호위원

정산을 하고 나서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작년에 본부에 상임이사가 있습니다. 작년에 위촉을 해서 상임이사를 쓰려고 하다가 상임이사를 위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남은 돈이, 인건비가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아, 9700만원이 그 인건비였다?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면 돈을 일단 저쪽으로 넘겼다가 잔액이 남은 것은 다시 기획예산과에서 받나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상임이사를 채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남은 비용들을 반납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상임이사가 채용돼서 지출원인행위를 이렇게 해서 얼마 들어가니까 보내달라 해서 보내주는 부분이 아니고 민간이전비를 그냥 통째로 7억 얼마를, 7억7,800만원을 보냈다가 집행을 안 하고 남은 돈이 있으면 기획예산과로 보낸다는 이말인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대행사업비는 목을 정해서 인건비라든지, 성과급이라든지, 복리후생비라든지 이런 목들을 다 정해서 보냅니다. 정해서 보냈는데 거기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남는 경우에는 저희가 연말에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연초에 한 번에 돈은 다 보내주고?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분기별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임이사가 1년에 6,000만원 정도 됐다. 그런데 연초에 돈을 보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자수입 같은 것은 어떻게 하나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거기도 마찬가지로 우리은행에 가장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적립을 했다가 이자까지 반납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이자까지 반납해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래요? 그러면 분기별로 이런 이런 원인행위를 하면 얼마씩 붙여주는 게 아니고 통째로 붙여준다 이말이죠?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분기별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지금 말씀이 틀리잖아요. 연초에 돈을 다 줬냐 하니까 다 줬다고 그랬잖아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연초에 먼저 배정을 하는 게 아니라 배정은 공단에서 쓰겠다라고 그 분기에 활용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배정요청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거기서 배정요청 오는 대로 그것이 쓰임이 맞다라고 할 때에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런데 제가 그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통째로 연초에 배정된 7억7,800만원에서 연초에 다 주고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잘못 얘기한 겁니다.

송도호위원

아까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내가 그렇게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자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본 거고.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위원님, 그건 제가 잘못 얘기한 겁니다.

송도호위원

그래요? 상임이사 그 부분이 임금이 9,700만원은 아닐 건데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거기에 불용액은 1,900만원 정도 였습니다. 총 9,700만원 중에 상임이사 인건비 미집행액이 1,990만원 정도.

송도호위원

아, 1900만원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송도호위원

나머지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나머지는 성과급 반납을 한 거라든지, 인건비 급여 반납한 거라든지 그런 것 또는 포상금, 재작년에 실적이 좋지 않았었기 때문에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들 그런 것들이 지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송도호위원

작년에 성과를 다 못 이루어서 좀 적게 나간 그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나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돈이 가장 많습니다.

송도호위원

18쪽 배상금 있죠? 배상금. 1억 잡아서 4,300만원 쓰고 5,600만원 남았네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그 부분은 뭐예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이거는 소송배상금인데요 소송에서 저희가 졌을 때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억 잡았다가 4,300만원 지급하고 남은 것입니다.

송도호위원

관악구 전체 소송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에서 그 부분을 내나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악구 전체 배상금입니다.

송도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왕정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과장님, 왕정순 위원입니다. 17쪽에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 및 관리, 조금 전에 송도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왕정순위원

혁신경영팀 상임이사 인건비가 지출된 거라고 하셨잖아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왕정순위원

상임이사는 몇 분이죠?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상임이사는 한 분입니다.

왕정순위원

상임이사 한 분인데 그럼 몇 월부터 채용이 되신 거죠?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금년도 2월 16일자로 임용을 했습니다.

왕정순위원

지난해에는 아예 상임이사가 없었죠?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없었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런데 상임이사 인건비로 일단 책정이 됐었던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상임이사 인건비는 1년 동안 금액이 1,990만원이라는 얘기죠?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6개월치입니다. 작년에 7월 1일부로 상임이사를 임용을 하려고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건충족이 안 돼서 상임이사를 임용을 못했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6개월분 봉급액이 1,990만원이라는 말씀이죠?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거하고 상임이사 4대 보험 같은 것 복리후생비가 한 1,900만원이 돼서 상임이사 인건비하고 복리후생비 합쳐서는 2,900만원 정도 그렇게 되겠습니다.

왕정순위원

1,990만원에다 1,900만원을 합하면 3,890만원인데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지금 인건비가 1,900만원 정도 되고요, 복리후생비가 한 1,000만원 정도 됩니다.

왕정순위원

1,000만원이요 금방 1,9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1,090만원입니다.

왕정순위원

아, 1,090만원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왕정순위원

그러면 9,700만원 남은 것 중에 상임이사에 관련된 것은 약 3,000만원 정도인데 9,700만원은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9,700만원은 직원들이 성과를 내면 성과급을 지출하게 되어 있는데요 2011년도 경영평가에서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라"등급의 하위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성과급을 지출할 수가 없었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성과급이 약 6,000만원 이상이라는 겁니까?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2,100만원 정도가 성과급이었고요.

왕정순위원

아, 2,100만원.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왕정순위원

그리고 또 나머지는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나머지는, 3,300만원 정도가 예산절감분이 되고요.

왕정순위원

예산절감 부분이 3분의 1 정도나 되는 건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같은 것들이

왕정순위원

보통 예산절감을 30%씩 하시나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보통 예산절감은 10% ~ 20% 목별로 그렇게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런데 30%나 예산절감으로 잡아놓으셨어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이거는 전체예산에 대한 비율을 얘기하기 때문에 예산 총 7억7,000만원에 대한 비율로 해야 됩니다.

왕정순위원

7억7,000만원에 대한 예산절감이 3,300만원 정도라는 거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제가 2011년도 예산세울 때 자료를 보면 그때 당시에 혁신경영팀에 8억300만원이 잡혔다가 거기서 약간 삭감이 돼서 지금 7억7,800만원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도 인건비로만 표시가 되어 있어서 성과급이나 이런 예산절감 부분이 자세하게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질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

왕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과장님, 김정애 위원입니다. 16쪽에 예산의 탄력적 운영 지원비가 있어요. 사업이 있는데 예산의 탄력적 운영 지원이 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이거는 구청에서 구청 전직원에 필요한 특근매식비라든지, 부서운영지원비라든지 그 다음에 국내여비라든지, 시책추진 구정현안업무추진비라든지 4개 과목을 구청 전직원이 쓸 수 있도록 포괄비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김정애위원

이거는 원래 있었어요, 이전부터?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전부터 다 있었던 사안입니다.

김정애위원

그런데 절감을 탄력적으로 전 직원이 사용하게 해서 둔 비용인데, 잔액이 좀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잔액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직원들이 주로 재해가 났다든지 또는 새로운 현안업무가 생겼다든지 하는 경우에 지출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예산사정이 나빠서 상당히 절감을 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서 잔액이 많이 남아있다?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김정애위원

절감을 하기 위해서 남아있다고 하니까, 또 구청직원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비하면 이게 큰 돈은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예산이라는 것이 정말 급한데 쓰기 위해서 잡았던 예산도 제대로, 지금 써야 될 필요가 있는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서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다른 상임위에서 하다보면 정말 제과, 여성교실 같은 곳에 가보면 너무나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분들이 거기에서 수강을 하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예산을 배분해서 이런 곳에 사용해 주면 많은 지역주민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남아있으니까, 8,300만원이라는 예산잔액이 남아 있으니까 걱정이 돼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조금 바꿔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좀 감소하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저희들도 예측이 가능하도록, 그런 것들을 좀 예측을 해서 좀더 꼼꼼하게 챙겨서 그렇게 예산을 잘 짜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과장님, 25쪽에 아까 배상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소송 부분 배상금이라고 했죠?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소송이 없어서 이렇게 남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런데 예산절감분으로 5,000만원 잡혀있는 부분은 뭐예요? 성격이 다른 것 같은데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이거는 사실은 표기를 좀 잘못했습니다. 예산절감이 아니고 사실은 배상할 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남긴 것이지 예산절감은, 이건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냥 예산절감으로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이거는 제가 예산과장으로 있을 때 만든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송도호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인정을 하시니까 문제가 좀 있는 부분이었는데.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왕정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과장님, 20쪽에 학습동아리 운영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액은 많지는 않지만 비율로 따졌을 때 약 30%라는 금액이 남아있어요. 653만1,000원을 예산을 잡아서 남은 금액이 19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약 30%가 남았는데 이렇게 되면 원래 계획했던 대로 운영을 하지 않은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학습동아리가 몇 개 정도 되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지금 학습동아리가 58개입니다.

왕정순위원

59개 동아리에 얼마씩 지원을 해주시려고 예산을 세우신 거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학습동아리가, 저희가 동아리 1개당 10만원씩 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활동이 부진한 동아리 빼고 한 10개 동아리에 대해서 25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런데 예산 세울 때는 34개팀을 예산을 세웠어요, 10만원씩 지원하시기로.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왕정순위원

지금 58개 동아리가 있는데 예산 세울 때는 34개만 예산 잡으신 건 왜 그렇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34개는 그때 당시에 34개였습니다. 그런데 동아리가 예산 세우고 나서 다음연도에 활성화를 하느라고 동아리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왕정순위원

다음연도라면 올해잖아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그렇지요.

왕정순위원

올해 현재는 58개고, 2011년도에는 34개였단 말이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34개 예산을 세웠는데 34개도 다 지출이 되지 않은 거고 10개만 25만원씩 집중적으로 해주시는 건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34개 중에 부진한 동아리가 있었습니다. 9개 동아리 정도는 활동실적이 좀 없었고요, 25개 동아리가 실적이 있었기 때문에 실적이 있는 동아리만 지원해서 그런 금액이 남은 겁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25개 중에서 10개는 25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15개는 10만원씩 지원하신 건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원래 동아리지원이 25개 동아리에 대해서는 10만원씩을 다 지원했고요, 그 중에 활동이 왕성한 10개 동아리에 대해서는 25만원을 지원한 겁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계산이 안 맞는 것 같은데. 금액이, 제가 질의드린 건 뭐냐면 650만원이 잡혀있는데 3분의 1 정도를 안 쓰고 남겼어요. 10%만 남겨도 되는 거잖아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형식적으로 너무 활성화 차원에서 숫자만 많이 늘리고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지원하는 것도 어떤 기준으로 해서 10개를 25만원 주고 어떤 기준으로 해서 10만원을 줬는지도 궁금하고요. 제가 이 자료를 예산 세울 때하고 비교해서 보니까 개수는 34개 팀이었는데 지금 제대로 34개가 갔다면 이렇게 많은 돈이 남지 않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학습동아리는 부진한 동아리는 지원을 안 했고요, 활동을 하고 있는 25개 동아리에 각 10만원씩 준 겁니다. 그래서 학습동아리에서는 250만원을 지원했고요, 그 다음에 경진대회 시상비가 있었습니다. 학습동아리 경진대회 최우수한테는 50만원을 지원했고요, 우수동아리 2곳에 각각 30만원씩 해서 6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장려 2개 동아리한테는 각각 20만원씩 40만원을 지원하고요, 그 다음에 우수학습동아리에 대한 보상이 있었습니다. 4회에 걸쳐서 4개 동아리를 지원했는데요 15만원씩 60만원을 지원해서 전체 예산에서 잔액이 남은 겁니다.

왕정순위원

포상금까지 지급한 후에 합해진 돈이라는 거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

왕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16쪽 예산의 탄력적 운영지원이라고 과목이 돼 있는 게 있어요 중간에.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예산의 탄력적 운영지원, 지금 절감하는 상태에서 이렇게 운영비 같은 게, 여비 같은 게 많이 남았어요.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과장님.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방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기 예산의 탄력적 운영지원이라는 건 구청 전직원들이 쓸 수 있는 특근매식비라든지 또는 부서운영 일반수용비라든지 그 다음에 국내여비라든지 또는 구정현안업무추진비 4가지의 과목을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업무 외에 구청에 재해가 생겼다든지 또는 어떤 다른

이정희위원

아까 들은 것 같아요, 됐습니다. 그리고 18쪽, 우리 구청에서 무료법률상담소 운영하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1주일에 몇 번씩?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1주일에 한 번씩 월요일날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무료인데 이분들한테는 시간당 얼마씩 지불하는 겁니까?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무료법률상담위원은 1회당 10만원씩을 변호사들한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1일에 몇 분이 오셔서 하는데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1일당 두 분이 오셔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1일에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이정희위원

1주일에 한 번 두 분이 오셔서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20만원씩 지불되는 거네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사무관리비 같은 게 이렇게 많이 남을 수가 있나. 왜 그러냐면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1주일에 한 번 오시고 두 분의 수당을 10만원씩 줘서 20만원 드리는 걸로 돼 있는데 운영비 같은 게 너무 남게 예산편성을 해야 되나.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150만원이 남은 겁니다. 사무관리비 맨끝에 보시면 1,420만원 중에 150만원이 남아있는 겁니다.

이정희위원

얼마 남았다고요 과장님?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150만4,000원.

이정희위원

1,500만원에서 10%가 남았어요, 그렇죠?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그건 남은 거 아니에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그것도 남은 겁니다.

이정희위원

액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거의 정해진 건데 탄력적인 예산편성이 필요할 것 같고요. 1주일에 한 번 오셔서 두 분 변호사께서 상담을 하시는데 하루에 몇 분이나 주민들이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보통 열일곱 분에서 스무 분이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17명에서 20명이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이정희위원

한 분당, 두 분 합쳐서?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 사람 합쳐서.

이정희위원

열 분쯤 상담을 해주시는 거네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많이 도움이 되는 거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요.

이정희위원

알겠습니다. 19쪽 하단에 창조적 변화관리를 통한 지식행정역량강화라는 과목이 있지요? 이건 직원들이 하시는 거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직원들이 하는 겁니다.

이정희위원

직원들이 하시는 거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이정희위원

전년도에도 많이 하셨어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직원들이 전년도에도 창의마인드를 위해서 창의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한다든지 또 우수사례를 상상대로에 올린다든지 그런 데 참여를

이정희위원

책으로 만들어진 게 있어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책은 만들어진 게 없고요, 저희가 인터넷에

이정희위원

올리는 거예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홈페이지에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내년에도 하실 거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호응은 어때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직원들 호응도도 괜찮고요, 직원들이 창의사례를 올리게 되면 저희 구정에 반영되는 것을 직원들이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경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과장님, 나경채 위원입니다. 이정희 위원님이 앞서서 관련있는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무료법률상담이 예산 자체는 크지 않은데 앞서 질의를 해주셔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는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지금 무료법률상담에 형사, 민사 이런 분야들 있잖아요. 분야들이 어떻게 나누어져 있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민사, 형사, 가사 그런 정도로 나눠져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세 가지 분야로 나눠져 있어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나경채위원

여러 차례 법률상담실에서 파산면책 상담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검토를 해보셨나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제가 와서 그런 얘기는 아직, 기일이 짧아서

나경채위원

상담실을 만드는 초기에 그런 제안들이 좀 있었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지금 이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원스톱무료상담이라고 해서 1주일을 기다릴 수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갑자기 사고가 나서. 그런 사람들은 저희가 법률고문 자문변호사한테 바로바로 연결해 주는 원스톱법률자문을 전화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그 내용이 아니고요 가사, 형사, 민사 이렇게 세 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구 주민들에게 파산면책 상담이라고 하는 분야도 같이 상담분야를 열면 그걸 통해서 과중채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겠다라는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거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지금도 그건 같이 하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런데 홍보를 안 하잖아요. 민사라고 민사영역에 포함되는 것이지만, 보통 법률사무소에서 파산면책 상담을 할 때는 민사하고 별도로 파산면책을 하라고 홍보를 합니다. 그리고 이건 개설하게 되면 사람들이 줄을 잇습니다 보통.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냥 민사에 포함돼서 할 수도 있는 거지만 그건 알고 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고, 보통은 법률사무소에서 파산면책 상담을 열 때 파산면책 상담은 민사영역에 포함되는 것이지만 별도로 합니다.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저희가 홍보할 때, 위원님 말씀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홍보를 할 때 따로 파산면책 부분도 부각을 해서 홍보를 해가겠습니다.

나경채위원

과중채무 문제로 시달리고 계시는 분들이 매우 많고 그 다음에 법률구조공단에 파산면책을 접수하신 분들의 주소지를 보면 관악구가 매우 많은 편이에요, 가깝기도 하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구가 그 문제에 좀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취지고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나경채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무료법률상담을 통해서 상담을 하신 분 중에 상담을 하셨던 변호사한테 사건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나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저희는 관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답니다.

나경채위원

무료법률상담실을 통해서 법적 조언을 받으시는 분은 대체로 저소득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길에서 찾아볼 수 있는, 서초동에 가면 많이 있는 법률사무소를 가기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이 기다렸다가 여기를 찾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혹여라도 그런 분들이 상담을 통해서, 물론 훌륭하신 분들이겠지만 그런 방식으로 사건의뢰를 하는 방식보다는 이분들이 상담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로 소송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고 했을 때 저소득층의 법률서비스를 전담해서 하고 있는 곳이 따로 있지요 대한법률구조공단?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안내를 하고 소송문제라든지 이런 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관여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안내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

나경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16쪽에 보면 예산의 탄력적 운영지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예산액에 비해서 60.8%밖에 사용을 안 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장

그러면 이게 효율적으로 사용했다고 인정하실 수 있겠어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잘 예측하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복례위원장

그렇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이복례위원장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특히 모든 예산을 기획하고 계시는 부서가 이런 식으로 한다면 타부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이런 예산 붙들고 있는 비효율적인 예산편성 피해주십사, 지양해 주십사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경자입니다.

이복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김정애 위원입니다. 32쪽 보시면 전통야외소극장 운영비에 시설비를 예비비로 사용하셨잖아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게 급한 거였어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야외소극장에 동파로 누수가 돼서 물을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예절, 전통혼례라든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물을 쓸 수가 없으니까 긴급하게 예비비에서 반영해서 저희가 물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처한 겁니다. 그러니까 상수도 설치공사를 한 겁니다.

김정애위원

상수도?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 전에는 거기에 문제 있었다는 이야기 못 들으셨어요? 겨울에 얼어서 된 부분이에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얼어서 동파, 누수된 겁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경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나경채 위원입니다. 30쪽 보면 문화예술인 활동지원 예산이 있는데 880만원, 문화예술인 활동지원 예산 있잖아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나경채위원

이거 관련해서 관악구에 이미 전문성을 인정받아서 프로급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문화예술인도 당연히 계시겠지요. 당연히 계시겠는데 젊은 청년 문화예술인, 아직 정식으로 등단을 하거나 데뷔를 하거나 유명해 지지는 않았지만 그런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혹시 파악이 되어 있나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문인협회는 일단 나이 드신 분, 미술인협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문우사랑이라든가 젊은 팀도 있고, 또 낙성대 골목 야유에 젊으신 분 이 정도로 돼 있지 자체 하나하나가 회원이라든가 어떤 단체를 구성해서 저희한테 파악돼서 들어온 건 없습니다. 저희가 또 지원한 것도 현재 별로 없고요.

나경채위원

파악하기가 쉽지 않아서 제대로 파악이, 의지가 있어도 사실 쉽지 않을 텐데요. 이분들이 어느 단체에 소속돼 있고 명단이 쭉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인활동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발굴해서 우리 구가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키우는 기획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면 관악구에 있는 청년예술인 중에서는 영화쪽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시나리오를 쓰거나 연기학원을 다니거나 이런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음악계통에도 꽤 있고, 이건 최근에 실용음악학원이 많이 생기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고, 실용음악학원에 다니다 보면 이런 분들이 얼마나 있는지 대략은 파악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정부나 서울시 차원에서 청년예술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몇몇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단적인 예로 청년영화예술인 특히 시나리오 작가나 시나리오 공모 이런 방식으로 지원하는 사업들이 대략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냐면, 시나리오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해서 전문가들을 모셔서 심사를 하고 상을 주는데요, 그렇게 해서 500만원, 1,000만원 줍니다. 또는 영화감독 지망생들한테 단편영화 제작지원비를 마찬가지로 5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그 사이로 많이 지원을 합니다. 물론 그걸로는 한편의 영화를 만들기는 어렵지만 청년예술인들한테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 취지에서 우리 문화예술 진흥 조례도 얼마 전에 통과가 됐잖아요. 그런 류의 기존에 쭉 하던 사업 말고 다른 구에서 많이 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관악구에 청년세대가 전체 인구 대비 20 ~ 30대가 합치면 40%를 넘는 것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런 잠재적인 청년 문화 또는 청년예술인들을 육성한다는 측면에서 좀더 공격적인 사업계획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과장님이 혹시 별도로 고민하고 계신 바나 평소에 생각하셨던 바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진짜 좋은 아이디어시고 또 시대적으로 그런 창작적인 분위기가 좀 활성화돼야 할 그런 시기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또 관악구 예산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알다시피 철쭉제 예산도 이제 1억8,000만원 올렸던 게 1억2,000만원 가지고 했었고, 열린뜨락음악회도 작년에 1억1,000만원이었는데 올해 6,800만원이 이런 부분이 있지만 이 청년쪽에 20, 30대를 끌어들일 수 있는 예술활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야 하나 관악구 형편이 많이 어렵습니다. 많이 어렵지만, 그래도 또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되겠고 지금 여기 30쪽에 잡혀 있는 관악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도 880만원 이 부분마저도 작년에 낙성대골목예술전이라든가 관악문화기행 및 문학축제해서 조금씩 지원했던 것도 2012년도는 이것 마저도 또 저희가 삭감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좋은 생각이시고 하지만 지금 열악한 형편 때문에 생각은 있으나, 글쎄 금년도에 또 반영할 수 있을런지 고민이 됩니다.

나경채위원

좋은 기획이 있으면 예를 들면요 요새는 최근에는 마을공동체사업과 관련된 서울시 예산지원이 꽤 규모도 큽니다. 그래서 청년예술인들과 함께 마을공동체사업 물론, 마을공동체 이렇게 되면 관련된 부서가 약간 달라지거나 그렇게 될 수는 있지만 업무협조를 통해서 그런 방향에 우리 구 자체 예산이 아니더라도 우리 구의 그런 청년문화 또는 문화예술적인 이런 것들을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는 충분히 우리 구의 재정상황을 감안하더라도 고민해 볼 여지가 있다고 보고요. 최근에 관악구의 사회적기업으로 놀자 엔터테인먼트 뭐 이런 분들도 개개인의 예술인, 청년예술인들이 모여서 야, 우리 모여서 뭘 한번 해보자라는 취지로 그런 것도 만들어지고 하는 것도 알고 계시죠?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나경채위원

아직까지 구청에 적극적으로 어떤 제도화라든지 영입하는 프로세스를 갖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런 잠재적인 개개인별로 또는 소규모로 잠재적인 청년문화예술인들이 관악구에 많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바깥으로 좀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인 사업 계획이 좀더 공격적으로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뭐, 특별히 지금 진행되었던 구체적 사업에 대해서 어떤 걸 지적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아직은 진행한 바가 없지만 새롭고 창의적인 그런 측면의 접근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마을공동체이 화두가 되어서 지금도 저희가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그 중에 또 마을문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청림동의 어울림축제라든가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문화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청년들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다 포용을 해야 하고 수용을 해야 하는 그런 시기적인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으로 계속 길을 열어두고 또 요즘 저녁에 또 그런 것 토론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제가 또 다녀왔어요. 다녀와서 그런 민간인들의 생각을 저희가 많이 접할 수 있도록 해서 그걸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창의적으로 일을 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

나경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도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안녕하세요.

송도호위원

좀 궁금해서요. 체육바우처사업 있죠?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체육바우처.

송도호위원

기초생활수급자나 어려운 애들한테 지원을 하는 건가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런데 거기 종류가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니에요. 수영도 있고 여러 가지, 그렇지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태권도, 수영 여러 가지

송도호위원

그 부분을 작년 것하고요 그 전에 것 하고요 지원내역, 어떤 어떤 부분에 어떤 사람들한테 몇 명 주는 내역 있잖아요. 그 부분을 분류해서, 수영, 태권도로 분류해서 자료로 하나만 주시고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 다음에 34쪽의 민간이전 해서 동호인 체육대회 개최 지원 있잖아요. 그런데 그 민간행사 보조해서 한 19% 정도가 잔액이 남아 있네요, 집행 잔액이. 그런데 이 부분은 민간인 행사 보조해서 신청을 받아주는 거죠?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34쪽요?

송도호위원

예, 34쪽 동호인 체육대회 개최 지원 해서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 1억4,170만원인데 2,680만원 남았구만요. 밑에서 네번 째 줄이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2, 680만원 남은 거요?

송도호위원

예,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이게 동호인 체육대회 개최 지원사항이거든요. 동호인이라면 아시다시피 구청장기, 생활체육회장기, 연합회장기 이것에 대한 것으로써 저희가 민간행사보조로 해서 그 연합회로 저희가 돈이 다 들어갑니다. 2,600만원 정도 남은 거는 예산절감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쪽 예산은 한 20% 절감을 하게 되어 있어요.

송도호위원

20%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저희가 예산절감 비율이 뭐 5%도 있고, 7%도 있고, 20%도 있는데 여기 예산절감 부분은 20%로 되어 있기 때문에 2,600만원이 예산절감 부분으로 저희가 그러니까 잡혀있는 것 다 나갔다고 보면 됩니다.

송도호위원

그런데 그 사업별로 예산절감 부분이 30%도 있고, 20%도 있고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20%, 10%, 7% 업무추진비 이렇게 해서 다 다릅니다.

송도호위원

그래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1억4,100만원 하면 이 부분을 가지고 알다시피 축구, 배드민턴, 태권도 여러 가지가 있잖습니까? 그래서 구청장기는 1,000만원, 연합회장기는 다 한 겁니다.

송도호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국장님, 이 부분을 5% 절감해라, 10% 절감해라, 20% 절감해라 어디에서 총괄하나요? 기획예산과에서 하나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과는 끝났기 때문에 사업별로 어떤 부분은 20% 해야 하고 그 부분은
석우

강석우지식문화국장

그 분야별로 절감비율을 한 부 드리겠습니다.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기준표가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고맙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왜 물어보냐면 우리 구청장님 마인드가, 체육동호인들한테 예산지원을 계속 늘려주겠다고 약속을 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남기지 말고 더 줬으면 좋았을 텐데하는 부분이 있어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금년도에는 30%가 늘어서 2012년도로 하고 있고요 작년도 부분에서 절감 부분만 절감하고 저희가 다 지출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 전에 비해서 작년 예산은 한 30% 늘었단 이 말인가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2011년 대비 2012년은 평균적으로 30%가 향상됐습니다.

송도호위원

2010년 대비 2011년은?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큰 차이 없고요.

송도호위원

그건 없고?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송도호위원

올해부터 30%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올해는 평균적으로 한 30% 정도 향상됐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런데 그 돈은 30% 정도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인상됐습니다.

송도호위원

아, 그래요? 다른 데는 다 깎아버리고 그러던데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를 들자면 축구가 750만원 나갔던 게 한 1,000만원 정도 나가고요, 500만원 나갔던 게 600만원 나가면서 이렇게 한 30% 정도 향상됐습니다.

송도호위원

사업에는 별로 신경없고, 사람한테 투자를 많이 하시는 모양이네요 우리 구청장님은?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이 활성화된다는 것은 결국 그것도 복지의 하나이기 때문에 건강하라는 차원에서
도호

도호송도호위원

아, 건강하게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건강해야 나중에 복지비가 덜

송도호위원

그렇게 따지면 축구동호회니 우리 관악구 인구 대비 진짜 몇 %도 안 될 건데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인구 대비 복지비가요?

송도호위원

아니요 인구 대비 축구하는 비율이 몇 % 안 된다 이말이지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인구 대비.

송도호위원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기에는 좀 곤란한 답변이죠.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왕정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과장님, 왕정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나경채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30쪽에 관악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 부분인데요 예산은 520만원으로 작게 잡혀있어요. 그런데 비율로는 220만원이 남아서 민간이전보조가 주로 어디에 사용되었는지와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적은 예산이지만 이 부분은 저희가 다 지출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때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 행사가 축소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220만원이 남은 겁니다.

왕정순위원

어떤 행사가 축소된 거죠?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어울림축제 있죠? 청림동 어울림축제가 그때 보궐선거 때문에 취소됐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신청해서 받아갈 수 있는 행사하는 목록이 몇 개나 되는 거죠?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한 서너개 쯤 생각을 했었어요, 했는데 그게 신청이 취소되고 하다보니까 안 들어오다 보니까

왕정순위원

그러면 그 행사비용을 전체 대주는 것은 아닐 테고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아니죠.

왕정순위원

얼마 정도씩 보조를 하는 거지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마중물이라고 생각하시고 저희가 조금씩

왕정순위원

그 행사를 하기 위한 신청을 언제쯤 하게 되나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행사계획 다 수립이 돼서 신청이 들어오면 제가 검토해 봐서 나가는 거지요.

왕정순위원

공고가 일괄적으로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공고는 저희가 안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비용은 많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행사를 보조해 주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어서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지금 지원실적을 말씀드리면, 제4회 낙성대 골목예술전 해서 그게 한 150만원 나갔고요, 또 문학기행 및 문학축제 해서 문우사랑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거 한 150만원 나갔고요. 그런데 문우사랑 같은 경우는 총 행사비는 875만원인데, 지원금액은 한 150만원 그러니까 극히 일부 대주면서 좀 활성화하시라고 이렇게 했던 거죠.

왕정순위원

그러면 낙성대하고 문우사랑은 나갔고, 어울림축제만 취소가 되었다는 거죠?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왕정순위원

저는 이게 민간인들한테 주는 거여서 어떤 단체들한테 나가는 부분인줄 알았어요. 문인협회나 이런 것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이게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활동을 하실 때 행사비를 요청하는 단체사업계획서가 들어오잖아요

왕정순위원

그것을 어떻게 받느냐고요.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알고 신청하냐는 거죠 민간인들이.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어떻게 알고? 일단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받지 않는 쪽으로 하고, 저희가 지금 이걸로 따로 공문을 시행은 저희가 안 했는데, 그것도 아시고들 이렇게 신청이 들어오더라고요. 또 요청을 하시고

왕정순위원

불투명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금액이 작아서 공고를 하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아름아름해서 이렇게 연줄이 닿는 단체만 신청을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투명하게 공고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됐을 때 젊은 문화 동호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열릴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금액은 작지만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유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름아름이라든가 좀 투명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 또 이런 대비해서 2012년도에는 이 예산이 또 반영이 되지 않아서 없습니다.

왕정순위원

2012년에는 아예 없습니까?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없습니다.

왕정순위원

아예 없어져 버린? 그러면 2013년도에도 잡으실 계획이 없으신가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현재 더 고민을 해봐야죠.

왕정순위원

만약에 이런 것을 기획하신다면 간단하게라도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고 그랬을 때 어차피 아는 단체들이 접수하게 되지만 그래도 투명하게 했다고 구청쪽에서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정순위원

좀더 폭넓게 객관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

왕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과장님, 이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감기드셨나 봐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이정희위원

과장님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구립운동장 모래인가 깔아주신다는 것 어떻게 됐어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그것 저희가 지금 다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언제 깔아요? 장마철에 깔았으면 좋았을 텐데.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7월에.

이정희위원

7월 장마통에 깔아요? 진즉에 깔지 봄에.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다른 거랑 연결되는 사업들이 있어서 좀 늦었습니다. 다 계산해 놓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꼭 까셔야 돼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이정희위원

과장님, 구립여성합창단 운영을 구청에서 뭐뭐 해 주시는 거예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뭐를 주냐고요 ?

이정희위원

뭐, 여기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의상 같은 거 모두 해줘요? 합창단들 의상 같은 준비를 다 구청에서 해 주는 거에요, 합창단들?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아, 지원이요?

이정희위원

지원을 뭐뭐해 주냐고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지휘자 110만원 주고요

이정희위원

한달에? 매달?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매달, 반주자 65만원주고, 또 파트장 15만원씩 주고요.

이정희위원

4개 파트?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파트장 4개 파트 그래서 한 15만원씩 주고 해서 운영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년에 한번 씩 단복제작도 하고 있고요.

이정희위원

단복까지 다 해 주는 겁니까?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2년에 한 번씩 단복은 파랑색, 초록색해서.

이정희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 활동이 연습을 집중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1주일에 몇 번씩이라도 하는 거예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1주일에 화요일·목요일 10시부터 1시까지 하고요 정기연주회라든가 또 지방 내려가서 합창경연대회 참석할 때에는 3시까지 남아서도 하고요,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이정희위원

몇 명이에요 단원이?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정원은 41명인데, 현재 한 35-6명 됩니다.

이정희위원

17일에 뭐 7080 같이 합창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5회 정기연주회가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그런 7080 같은 거 할 적에 가수들 초대하는 것도 구에서 별도로?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그 비용이 여기에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별도로 조금 더 해 주는 거예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아니 그런데 예산이 700만원 정도 남았길래요. 여러 가지 합쳐서 좀 많이 남은 것 같아서 10%나 남았잖아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저희 문화체육과는 전반적으로 거의다 돈을 쓴 편입니다. 지금 한 6. 1% 정도 잔액이 남았는데요 절감이라든가, 낙찰차액이라든가 그런 거지 저희가 따로 많이 남는 것은 없습니다.

이정희위원

별로 남지는 않았다고 하는데, 조금이라도 남은 것은 남은 거예요. 다른 데는 모자라요. 과장님 부족해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절감액 그런 겁니다.

이정희위원

절감액 빼고도 다른 과는 부족해요 그러니까 잘하시고. 그리고 32쪽 끝에 미당 서정주 선생님집 운영하는 것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 비용이 들어가는 게 집인데 뭐뭐 들어가기 때문에 1년에 1,000만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무인경비가 좀 들어가고요 180만원 정도

이정희위원

뭐가 들어간다고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무인경비 CCTV, 청소용품, 전기, 상·하수도 요금

이정희위원

아니 거기에 뭐 상·하수도요금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누가 있지도 않은데.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거기 지금 공익요원 2명하고요, 직원

이정희위원

공익요원 2명하고요, 직원이 나가 있어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아주머니 한 분 계시고.

이정희위원

아니 그 사람들이 공익요원 2명에다가 아주머니 한 분이 그럼 매일 필요한 거예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청소 때문에요.

이정희위원

거기에 관람객들이 매일 관람을 하게 되어 있어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이정희위원

하루에 몇 명이나 관람을 하는데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하루에 30명에서 5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매일?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럼 공익요원은 거기서 뭐해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손님 안내하죠.

이정희위원

안내?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이정희위원

아주머니는 청소하시고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그리고 화단관리든가 물주는 거라든가, 바쁘죠.

이정희위원

그런데도 150만원 남았어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래도 150만원은 남았다고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150만원.

이정희위원

1,000만원에 150만원 커요, 과장님. 150만원 돈이 적은 게 아니에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산절감은 또 10%네요.

이정희위원

150만원이 됐든, 15만원이 됐든 물론 절감하시느라고 애쓰시고 나누어 쓰시느라고 애쓰시는데 더 없는 과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예산편성 잘하셔서 살림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창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창빈위원

임창빈 위원입니다. 과장님 32쪽 중간에 문화재보호 및 보수정비 거기 내용을 보니까요 1억4,800만원 정도 주로 어디에 한 겁니까? 보수정비 주로.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문화재 보호는 저희가 작년에 약소사 있잖아요.

임창빈위원

어디어디 있나 그것 좀 대략 아시는 것만 말씀해 주세요. 어디어디 하셨나 문화재 보수한데가.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미타전 그리고 바닥 밑에 식당 계단 누수된 데

임창빈위원

어디에?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삼성동 약소사.

임창빈위원

또?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전통사찰 그게 한 1억4,000만원이 들었어요. 국비·시비·구비 해서요. 1억4,800만원 중에 1억4,000만원 정도가 전통사찰 약소사에 들어간 비용입니다.

임창빈위원

거기에 전부다? 한 군데에 전부다?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임창빈위원

이거 내역서를 자료로 한 부 주시고, 내역서는 주세요 과장님. 내일까지 주시고, 오늘 주시면 고맙고. 그리고 34쪽 아래에서 세번째 관악구청 검도부 운영 이거는 언제한 겁니까? 창단을 언제하신 거예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2001년도.

임창빈위원

오래 된네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임창빈위원

그런데 여기 운영하는 비용이 5억 정도? 1년에 들어가는 것이 5억 정도입니까?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5억 정도.

임창빈위원

주로 어떠어떤 것 하는데 5억이 들어가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이게 인건비입니다.

임창빈위원

무슨 인건비인데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감독이 한 4,200만원 정도 나가고요, 선수들 3,600만원 정도 인건비가 나갑니다. 그래서 시비 보조금 받아서, 서울시 보조금 받아서 자치구비 포함해서 5억1,000만원 정도

임창빈위원

2010년도에 예산이 얼마였어요? 2011년도 말고 전년도에는 얼마였어요? 예산이. 운영하는 비용이 2010년도에 얼마였냐고.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5억2,800만원이었습니다.

임창빈위원

이거 운영하는데 5억 정도 들어갑니까, 금액이? 이것도 있잖습니까, 과장님 좀 힘들시더라도 내역서 주시고 아까 말씀한 것 있죠. 조금 전에 말씀한 거 문화재 보수정비 이거는 전년도에는 얼마예요? 전년도에는, 2010년도에는 얼마 들어갔어요? 보수비용이. 대략 아우트라인만.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2010년도에는 전통사찰 보수한 거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약소사하고 올해는 성주암이라든가

임창빈위원

이거 내역서 좀 오늘까지 주면 고맙고, 아니면 내일 오전까지 꼭 좀 주세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임창빈위원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

임창빈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박서규입니다.

이복례위원장

송도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과장님, 송도호 위원입니다. 멀리 나가셨다가 청으로 들어오셨네요?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업무파악은 많이 하시고요?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아니요. 제가 성심껏 그말이 아니고 파악을 하셨느냐 그말이죠.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파악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성실하게 답변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송도호위원

그렇습니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있죠?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예.

송도호위원

한 50억 가까이 되잖아요, 그렇죠? 50억 가까이 된다고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53쪽에 보면 49억9,400만원 이것이 관악구에서 사람중심 특별구도 되지만 교육중심 특별구라는 말도 쓰죠. 그렇죠?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교육중심 특별구라는 얘기는 제가 안 들어봤습니다.

송도호위원

안 들어봤어요?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예.

송도호위원

중점사업이 교육부분인 것 같던데, 아니에요? 교육특구로 되어 있죠?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런 것 보면 작년보다도 교육지원에 대한 보조금을 계속 늘려왔는데 여기 보니까 한 1억1,500만원이나 남았네요?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불용액이 1억1,500만원이 남은 사유가요 각급 학교별로 교육기관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데 학교별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심의를 해서 사업이 선정되면 교육경비를 보조를 해주는데요 거기에서 저희가 심의하면서 예산절감된 부분이 있고요, 또 심의해서 선정이 됐는데도 학교에서 어떤 기관이라든지 저희들이 심의할 때 예산이 축소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업추진이 좀 어려운 경우에 사업을 추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요인은 2011년 11월부터 학교급식이 초등학교가 무상으로 전면 실시되면서 5, 6학년에 대한 친환경무농약쌀 지원했던 금액이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1억1,500억 정도 불용액이 생긴 겁니다.

송도호위원

합쳐 가지고요? 아까 돈이 좀 적어서 사업을 안 한다고 반납해 버린 데가 있다고 그랬죠?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송도호위원

조금 전에 말씀 그렇게 하셨잖아요?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아, 학교에서?

송도호위원

학교에서.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예, 학교에서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학교에서 돈이 적어서 그것 가지고 사업할 수 없다해서 반납해 버린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그게 전체에서 1,600만원입니다. 학교에서 사업을 미집행한 부분이 1,600만원 정도 됩니다.

송도호위원

그럼 나머지 부분 그 많은 돈은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그리고 아까 저희들이 사업결정할 때 심의할 때 4,700만원 정도가 축소돼서 심의를 한 사항이고요, 나머지 아까 5, 6학년 무상급식지원중단에 따른 돈 합쳐서 1억1,5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송도호위원

아 4,700만원은 축소를 했고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심의할 때

송도호위원

심의할 때 축소한 돈이 한 4,700만원 된다고요?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예.

송도호위원

이유는요?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교육경비보조사업심의위원회에서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심의할 때 결정을 해서그 금액을

송도호위원

타당성에 안 맞다?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랬어요?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런 부분 자료를 좀 한번 줘보세요.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학교에 교육경비보조금 내역을 하나 송도호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과장님, 이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영어마을체험학습이요 1년에 우리가 얼마만큼 지원을 하는 거예요? 지원하는 거죠 거기에?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영어마을체험학습이, 예산이 구에서 5만원씩하고 시에서 3만원해서 8만원이거든요 1인당.

이정희위원

하루에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초등학교 6학년만 대상인데 그 6학년 학생들 전체가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4,200명 정도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5일 통학형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구지원은 5만원이고, 시보조금 3만원 해서 1인 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런데 과장님 4학년 아이들도 가던데요?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그거는 다른 프로그램이 또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그 4학년은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게 아니에요?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그것도 지원 저희가 합니다.

이정희위원

하죠?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온 대로 이렇게 한 2억 정도 지원하는 거예요?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시비는 시에서도 지원이 되는 거죠?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우리가 매칭하는데 얼마만큼 지원하고 구에서 2억 정도를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시에서 일반 학생들한테는 3만원을 보조를 하고요, 사회적 배려대상자들은 8만원 전액을 지원해 줍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액수로는 시에서 얼마만큼 돈이 내려오나요? 예산이.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그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계산을 안 해봐서요 별도로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니까 6학년 아이들만 시에서 3만원, 구에서 5만원 해서 8만원을 지원해 주고, 4 ~ 5학년 아이들은 다른 프로그램이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다른 프로그램에 의해서 지원이 됩니다.

이정희위원

지원이 되는데 거기도 지원을 해 준다는 거죠?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그렇죠.

이정희위원

그러니까 3·4·5·6학년만 가는 거예요, 1·2·3학년도 가는 프로그램이 있는 거예요?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그 프로그램이 종류별로 다양한데요 우리가 여름방학캠프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대상에 따라서 4,5학년 지원해 주는 캠프도 있고 여러 가지 캠프가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전체로 1학년에서 6학년까지 구에서 학생들한테 지원해 주는 돈이 한 2억이면 다 되는 거네요? 2억원 정도.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2억은 아니고요 이게 영어마을체험학습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정희위원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이 가서 하루씩 학습을 받는 비용, 이게 그 예산이 아니에요?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이거는 그 예산이 아니고요 영어마을체험학습이라고 다른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관내 22개 초등학교 6학년만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정희위원

이 2억이라는 돈이?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지금 우리 초등학생들이 도대체 몇 명, 한 달에 한 번 가는 거예요?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1년에 한 번 하는 겁니다.

이정희위원

1년에 한 번 하는데 2억 정도가 들어가요?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4,200명에 8만원씩이니까요.

이정희위원

5만원이라면서요.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구지원이 5만원이고요, 시지원이 3만원이고.

이정희위원

시지원은 여기 시비에 들어가질 않았잖아요. 시는 별도로 오는 거잖아요.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니까 구비가 2억 정도 들어가는 거죠?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예.

이정희위원

맞는 거예요?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작년에 영어마을체험학습비가 얼마가 들어갔냐면요 1억7,5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됐고요.

이정희위원

여기도 나왔어요.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2억2,0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요 이거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원래는 4,313명 정도가 참여할 계획이었는데 4,091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차액입니다 2,000만원.

이정희위원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고 과장님, 저희가 4학년 아이들이 2일 정도로 가는 걸 봤거든요. 그 4학년을 지원해 주는 예산은 어디 있어요 그럼? 이건 6학년 것만 지원하는 예산이라면서요.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다른 프로그램 지원은 그럼 예산이 어디 있느냐고요.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보시면 방학캠프라고 또 있습니다. 저희가 별도 예산을 지원한 게 아니고요 2,000만원 남은 예산으로 지원을 한 겁니다. 저희가 1억7,500만원 아까 집행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정희위원

예, 1억7,500만원 그러니까 1억9,600만원에서 1억7,5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됐잖아요. 2,000여 만원이 남았는데 과장님 말씀이 이건 6학년 아이들한테만 1년에 한 번 하는 지원비라면서요 구에서 5만원. 그렇죠?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예.

이정희위원

4,300명 정도, 그러면 4학년, 5학년 아이들이 제가 그 학교를 가는 걸 봤거든요 단체로. 그러면 거기도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 무료로 갔으니까. 학교에서 지원되는 건 아니잖아요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위원님, 방학캠프는요

이정희위원

방학캠프 아니에요 평상시에 가더라고요.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글쎄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업무가 좀 생소해서요.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지금 영어마을이 다른 데도 생기면 적자라고 해서, 그런데 우리 관악에 있는 영어마을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적자가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서류로 좀 주세요.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예.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창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창빈위원

과장님, 54쪽 위에 대학생멘토링사업추진 2억, 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과장님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대학생멘토링사업은 우리 구에서 2006년도 최초 시행을 했던 사업입니다. 이게 서울대 사범대하고 학관협력사업의 일환인데요 저희들이 서울대 사범대에서 멘토학생들을 100명을 모집하고 저희가 관내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하고요, 중·고등학생 400명 멘티로 각 학교에서 모집을 합니다. 반기별로 운영을 하는데 총 48회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주 2회 1일 2시간씩 해서요 수학, 영어 등 학습지도 하고, 캠퍼스 투어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작년에 한 학교가 어디에요? 작년에 어디 어디 학교 했어요?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학교는 전체 다 입니다 대상이.

임창빈위원

인원이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인원이 작년에 저희가 400명 멘티 모집에

임창빈위원

매주합니까, 매월합니까?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매주가 아니고 어떻게 하냐면요 방과 후에

임창빈위원

간략하게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방과후교실 프로그램의 일종인데요 방과 후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그러면 2010년도 얼마였어요? 예산이 2010년도에는.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2010년도에는 1억3,3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임창빈위원

금년에는 많이 늘어났네 한 7,000만원 정도?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예.

임창빈위원

그 전 해 2009년도에는.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2009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창빈위원

예.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임창빈위원

이건 이만큼만 물어보고요. 봉림중학교에 작년에 지원한 금액이 얼마예요? 교육지원과에서 그 학교, 봉림중학교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교육경비보조사업에 의해서, 그건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임창빈위원

그것 좀 자료 좀, 작년에 중학교 지원한 것, 봉림중학교 그것 좀 자료 좀 주세요.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임창빈위원

아직 파악이 안 됐으니까.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

임창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과장님, 김정애 위원입니다. 57쪽 한번 봐 주세요. 여기 농촌·산촌 유학 지원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사업이? 그런데 지원을 어떤 것을 어떻게 지원하는 거예요?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이게 농·산촌유학지원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것을 저희가 실시를 했던 사안이 아니고 작년에는 농·산촌유학지원사업은 보건소에서 실시를 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요 아토피 고위험아동 20명하고요, 학부모가 금산군 아토피캠프에 유학을 갔던 사안입니다. 2011년 6월 10일부터 6월 12일까지 2박 3일 동안 다녀왔던 사안입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요?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런데 왜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을 여기에서 예산을 잡아서 사용집행을 했잖아요?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예, 저희한테 농·산촌유학캠프지원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김정애위원

그 이유가 뭐죠?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보건소에서 작년에 아토피 관련해서 저희한테 협조요청이 왔었습니다. 어차피 같은 구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쪽에 예산편성이 안되어 있으니까 저희한테 협조요청을 해 가지고 저희가 농·산촌유학지원, 사업내용은 어차피 마찬가지거든요. 실시기관만, 부서만 다를 뿐이지, 그래서 저희 예산을 좀 지원을 한 사안입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이거는 변경을 해서 지금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이 사안이 어떤 사안이냐면요 농·산촌 아토피체험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이쪽에 많이 사용을 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농·산촌방학캠프라는 게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 방학캠프를 실시를 하려고 저희들이 보니까 이쪽에 원래는 아토피체험이 1박 2일이었는데 2박 3일이 되다보니까요 예산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사운영비 사무관리비가 있었습니다. 그 사무관리비를 예산목 변경을 해서 사용을 좀 했습니다 저희가.

김정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어쨌든 아토피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보건소에서 하는데도 그 비용을 주기 위해서 목까지 변경해서 이렇게 준다는 것은 이게 적정하게 잘 사용하신 거예요?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예산을 적정하게 사용했다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추후에 이러한 사안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합목적적으로 예산이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이렇게 쓰시면 안 될 것 같고. 또 58쪽 한번 보세요. 서울대협력사업강화 해서 지금 서울대와 학관협력사업 발굴 및 확대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어 오고 있죠?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서울대하고 학관협력사업의 확대 추진은 저희가 2011년 1월 26일날 구청장님하고 총장님하고 포괄적 학관협력 협약체결을 했습니다. 또 공동협의회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해서 2011년 4월에 공동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을, 정기회를 2011년 9월 29일 한 번 개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정기회를. 그래서 저희가 협력사업이 2010년도에는 29개 사업이었는데 2011년도에 58개 사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활발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김정애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그거는 너무 기니까 자료로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잔액이 지금 800만원이 원래 예산을 870만원 일반운영비로 잡았는데 잔액이 많이 남았죠?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예.

김정애위원

왜 이렇게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이게 어떤 사안이냐면요 저희가 서울대하고 실무협의체를 할 때 서울대 실무협의체 회의 하는 분들 회의수당을 주기로 해서 72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대하고 얘기를 한 게 서울대에서 그러면 우리는 이 수당을 안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 720만원하고, 그 다음에 사업을 하면서 인쇄물을 제작하는 걸로 돈 100만원을 예산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쇄물을 제작을 안하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 문서로 대체를 해서 예산절감한 사안입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수당을 주고 안 주고는 조례에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조례는 아닙니다.

김정애위원

조례가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서울대하고 협약을 한 사안입니다.

김정애위원

협약을 한 상태에서 회의비를 우리가 준다고, 그래서 잡아놓으셨다 이거지요?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예.

김정애위원

횟수로 해서? 그런데 안 받는다고 그랬다? 그럼 앞으로는 이런 예산 안 잡으셨겠네요?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학교 멘토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서울대학교하고 협력해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그 사업이 우리가 지원하는 만큼의 그런 사업이 잘 이행이 되고 있어요?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예, 잘 되고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목적만큼?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적은 예산이 아니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학관협력사업을 하고 있는 사안인데요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하고 현장 확인하고 해서 예산이 목적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멘토사업 같은 건 민간보조잖아요. 보조를 해 주는 거지요?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타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을 우리 관악구 내에 있는 학교의 대학생들한테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협력관계를 맺기 위해서 한 사업당 신청을 받아서 100만원씩 주는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사업을 신청을 해서 선정을 해서 사업결과 보고를 받아보면 그 보고받은 내용에서 보면 잔액이 많이 남아있어요. 한 60%, 50% 어떤 건 35% 정도밖에 진행이 안 되고 잔액이 남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를 제가 한번 질의를 해 봤더니 그 이유가, 또 우리 부서 말고도 교육지원과에서도 하는 게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보면 교육지원과는 제가 자료를 안 받아봐서 모르겠지만 예산이 쓰여지는 곳에 정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확실히 관리·감독을 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앞으로 제가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서 확인하겠는데요,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과장님,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전년도에 안 계시긴 했는데 교육지원과에서 관악영어카페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연말에 예산편성을 못했었어요?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그게 2011년도 예산편성할 때요 저희가 기간제근로자가 2명이 있는데 11월, 12월 주차, 월차 수당편성이 누락이 됐습니다.

이정희위원

왜요?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글쎄 사안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예산이 기간제근로자 주차, 월차 수당이 부족해서요 167만원을 전용예산을 사용한 내용입니다.

이정희위원

167만원 전용이 액수는 별로 많은 건 아닌데 어떻게 예산편성할 때 그런 걸 누락을 시켜서 이걸 전용을 했어요.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 예산편성한 교육지원과에서 계상 착오가 있어서 잘못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경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나경채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릴게요. 먼저, 다른 위원님들도 일부 질의를 하셨는데 54쪽 대학멘토링사업과 관련해서요 작년도 결산을 할 때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대학생멘토링사업 진행하는 중에 일부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자부담을 시키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현황을 파악하고 자부담이 되도록이면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한 바가 있는데 지금 현황이 어떤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작년에 결산할 때 질의하신 분이 임춘수 위원님이 아마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했을 때 학교에서 멘티학생들한테 자부담을 시키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작년에는 있었어요?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작년에는 일부 학교에서 있었다는 것을 회의록을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 답변이 나와있더라고요.

나경채위원

아무튼 올해는 없다는 거지요?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예.

나경채위원

다행입니다. 54쪽 아래쪽에요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지원 해서 6,900만원 사업예산이 잡혔는데 집행잔액이 0원이에요. 보통 이런 자치단체 등으로 이전하는 사업비를 우리가 지출하고 남게 되면 반납하지 않나요?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산을 할 때 반납을 합니다.

나경채위원

볼까요? 54쪽에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지원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6,900만원이 집행잔액이 0원입니다. 56쪽 하단에 보면요 교육특화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7,000만원도 집행잔액이 0원입니다. 57쪽 맨상단에 보면요 중학생 영재교육 실시 2억원이 예산이 잡혔고 민간이전을 했는데 집행잔액이 20원입니다. 0원이나 마찬가지요? 60쪽에 있는 840만원짜리 민간이전사업이 평생학습기관 연계사업 추진 민간경상보조해서 844만원이 나갔는데 집행잔액이 0원입니다. 제가 쭉 언급한 사업들의 공통점은 민간이전했다는 거예요. 유독 우리 구가 직접 집행한 사업들은 많든 적든 많아서 문제가 되건 그렇지 않든 간에 집행잔액이 발생하는데 유독 민간이전한 사업에 대해서는 0원이나 20원이 되는 이유가 있나요?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정확한 내용은 아직 파악을 못했고요 교육청에서 심의해서 결정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면 저희들이 학교로 직접 돈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위원님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경채위원

따로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요 일단은 사업비는 많든 적든간에 조금씩 남는 게 상례인데 유독 이런 유의 사업에서 집행잔액이 거의 없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보여서 지적을 하는 거고요. 잘 파악해서 나중에라도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55쪽 상단에요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1억9,000여 만원의 예산이 잡혀있었는데 그 중에 39.6%가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어요, 이건 왜 이렇게 많지요?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그건 2011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급식인원을 1만1,923명 정도 잡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급식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그렇게 나온 겁니다.

나경채위원

인원을 추산하는 게 어려운 작업인가요?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이게 1,000명 가까이 줄은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학교에서 지원이 예상보다 적게 신청을 했나보지요?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학교에 지원을 했는데 실제 급식인원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나경채위원

사전에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던 내용이라고 보이는데, 파악하기가 원래 곤란한 종류의 사업인지 제가 듣기에는 파악이 가능한 영역에 있다고 보는데요.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나경채위원

제가 듣기에는요 인원이 얼마인지 정확히는 아니어도 이 정도까지 어긋날 정도로 복잡한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학교에서 혹시나 해서 저희들한테 분기별로 예산신청을 할 때 실제 급식인원보다 조금 더 많게 저희한테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신청한 거에 의해서 예산교부를 하다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과장님 그래도 40%가 남았다는 건 납득이 잘 안 갑니다. 아무튼 지나치게 많아 보이고요 세세하게 파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

나경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왕정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왕정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나경채 위원님이 말씀하신 55쪽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은 학생수가 줄어든 게 아니고 수업일수를 잘못 계산한 게 아닐까요? 학생수는 줄어든다 해도 몇 십명이지 천명단위로 줄어든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는데요.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900여 명이 줄어든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000명 가까이

왕정순위원

그거 잘못된 거지요. 100명도 아니고 1,000명이.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예산이 부족할까봐 실제 인원은 줄었는데, 급식일수도 줄었답니다. 죄송합니다.

왕정순위원

그렇죠?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제가 이것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왕정순위원

급식일수가 아마 잘못 계산이 되어서, 급식일수당 몇 명분 해서 아마 1,000명 정도가 잘못된 것으로 보지 학생수가 갑자기 1,000명이 줄지를 않아요. 만약에 인헌중학교 같은 경우가 3학년이 되면 위장전입을 해서 많이 나가는데 한 반 정도가 나갑니다. 만약에 그 정도 변동이 있다면 모를까 이렇게 1,000명 정도씩 줄어든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수업일수가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제가 학생수가 줄었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급식인원이 줄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말이 그말이지요. 급식인원이 줄은 건 먹을만한 학생이 없기 때문에, 학생수가 줄어든 게 아니고 아마 날짜계산이 잘못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53쪽에 교육경비보조사업 지원은 우리 구에서 각급학교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예.

왕정순위원

그런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어떤 거지요?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교육경비보조사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경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니까 그 경비가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심의위원회 개최하고 뭐하고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일반운영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왕정순위원

그 전년도 2010년도 예산에는 240만원이었는데 1,460만원으로 되는 건 많이 증가된 거거든요. 약 7배가 증가된 상태인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지요.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학교장 간담회도 하고 학부모협의회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회의를 하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경비 이런 부분들이 산정돼 있는 겁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니까 2010년도에는 없었던 사업을 2011년도에 하게 된 거지요.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2011년도에 최초 시행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그렇게 편성된 겁니다.

왕정순위원

2010년 대비 2011년이 약 7배 가량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서류접수를 받고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해서 각 학교별로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왜 필요한지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거기뿐만이 아니고요 금방 제가 말씀드렸듯이 학교장 간담회도 실시를 하고, 학부모협의체가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데 들어가는 경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왕정순위원

학교장 간담회하고 학부모협의체.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예, 학부모협의체.

왕정순위원

그럼 학교장 간담회는 1년에 몇 번 정도 하는 거지요?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상·하반기 두 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1년에 두 번.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예.

왕정순위원

학부모협의체는요?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마찬가지입니다.

왕정순위원

1년에 두 번이요?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예.

왕정순위원

그분들에게 비용이 들어간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전 잘모르겠어요. 강의를 하나요?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그분들 회의참석하시면 식사도 같이 해야 되고요 그런 경비라고

왕정순위원

강의 같은 것도 해주시나요?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강의는 안 합니다.

왕정순위원

강사료가 나가는 건 아니고요?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간담회를 하는 거니까요.

왕정순위원

간담회니까?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예.

왕정순위원

학부모도 간담회로 들어가는 건가요?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예.

왕정순위원

학부모협의체 간담회?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예.

왕정순위원

그럼 2011년도에 처음으로 시행했던 거잖아요. 자료 좀 저에게 주시고요.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왕정순위원

60쪽에 보시면 평생학습관 운영에 대한 걸 보면 공공운영비가 5,300만원 잡혔는데 1,100만원이 남았어요. 공공운영비로 쓰는 것들이 주로 어떤 것들인데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각종 공과금이나 이런 것들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요 2010년도에 예산이 공공운영비가 5,500만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예산편성할 때 2010년도 예산편성을 기준으로 해서 공공요금을 편성해 놓았는데요 저희들이 에너지절약하고 절감하고 이러다보니까 돈이 한 1,1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렇데 제가 더 깊이 원인을 파악해 보니까 담당직원들이 혹시 예산이 부족할까봐 조금 과다책정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음 해 예산편성할 때는 이 부분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조금 적게 편성을 하겠습니다.

왕정순위원

과다책정해서 남았다는 거지요?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예.

왕정순위원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많이 남았기 때문에 예산이 잘못 잡혔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부터는 적정선을 잘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

왕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한 내용 중에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바로 잡기 위해서 제가 다시 추가질의를 하는 거예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해서 아까 1억1,500만원 남아있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반납한 금액이 1,000 몇백만 원되고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1,600만원이요.

송도호위원

그 다음에 심의할 때 3천 몇백만 원 남았고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4,700만원이요.

송도호위원

나머지는 친환경무상급식 거기에서 남은 돈이라고 하셨는데 62쪽을 보면 친환경무상급식추진 해서 4,700만원 남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있는데 배정이 다른데 왜 거기다가 4,000 몇백만 원을 얘기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어떻게 된 거예요?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사회보조금 해서 무농약쌀 보조금 지원 관련된 사항입니다. 무상급식하고 다른 개념입니다.

송도호위원

무농약쌀, 아까 친환경 무슨 있던데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저희가 3개가 있습니다. 친환경무상급식하고, 친환경농산물지원하고, 우수농산물지원 3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이 3가지 중에 1개가 이쪽에 포함이 됐다 이말인가요?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까 나경채 위원님이 자료,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는 거 있지요? 그 부분을 저한테도 자료를 주세요.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왜냐하면 다른 과에서도 제가 예산액이 2,290만원짜리가 있었는데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그걸 다른 데 썼어요. 그래서 제가 확인하려고 하니까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자료를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58쪽에 보면요 서울대협력사업에서 서울대와 학관협력사업 발굴이 있어요. 그 사업에 1,070만원 예산이 계상됐는데 215만원 정도 지출하고 불과 21%밖에 사용하지 않았거든요. 일을 안 하신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아까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854만4,200원 집행잔액 남은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장님?

이복례위원장

예, 854만4,290원.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이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서울대하고 실무협의체구성을 해서 회의참석하신 분들한테 운영수당 주는 것으로 해서 720만원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서울대 쪽에서 회의수당을 안 받겠다고 서로 협의가 돼서요 그 예산 720만원이 집행이 안 된 사항이고요, 나머지 100만원 정도는 저희가 인쇄물을 제작해서 사용을 하기로 처음에 예산편성할 때 계획이 돼 있었는데 인쇄물을 저희가 제작하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문서로 작성해서 사용하는 바람에 예산이 한 100만원 정도 절감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830만원 정도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복례위원장

그래서 지금 회의수당하고 인쇄물 미제작 때문에 820만원 정도 절감했다?
서규

박서규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서관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도서관과장 정근문입니다.

이복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서관사업이 잘 되고 있죠? 곳곳에.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본위원이 보니까 도서관사업이 운영 지원금이 너무 많은 돈이 다 남았어요 과장님. 보세요, 도서관 기능강화 및 지원에서 총 남은 금액이 4억6,700만원이 남았습니다. 거기에서 내려오면 관악문화관·도서관운영에서 1억9,000만원이 남았고, 은천 도서관운영에서 4,400여 만원이 남았고, 성현 도서관운영에서 2,700여 만원이 남았고, 금빛 정보도서관운영에서 4,490만원 정도 남았고, 조원동 도서관운영에서 7,100만원인데 7, 200만원 정도 남았고, 관악산 작은도서관운영에서 900만원이 남았고, 신창 문화복지센터 내 어린이도서관 운영에서 1,500만원이 남았고, 북카페 운영지원에서 300만원이 남았고, 도서관 구입비 260만원 이렇게 많은 돈이 남았습니다 과장님. 책을 지금 덜 구입해 드려서 이렇게 남은 겁니까? 예산을 이렇게 많이 편성을 해서 남은 겁니까? 다른 과는 예산이 없어서 감액을 하고 감축예산을 하고 했는데, 그리고 다른 지역은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할 정도로 어렵다는 우리 관악구에 도서관에 이렇게 책 값이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운영하는데. 설명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이게 전부다 민간위탁때문인데요 대부분 관악문화관·도서관에서부터 각 도서관별로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 직원들 인건비가 지금 연봉으로 체계가 돼 있습니다. 연봉 상한선하고 하한액이 있는데요 그 차이에 있을 때 도서관장이 직원들하고 연봉을 체결했을 때 그 걸 포괄로 저희들이 상한선으로 편성을 해서 이렇게 민간위탁을 하게 됐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런데 상한금은 얼마고, 하한금은 얼마 길래 이렇게 도서관 운영마다 전체 이렇게 돈이 남은 겁니까? 그리고 도서관마다 다 차이가 나는 겁니까?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아니죠. 도서관 직급별로 인데요 저희들이 보통 한 직급에서 도서관에서 관장님이 직원들하고 봉급을 협상해서 체결했을 때 한 6단계 거쳐서 차이가 납니다. 한 직원당 하한액하고 상한액이 한 300만원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이정희위원

아니 그럼 처음에 예산편성할 때는 그런 상황이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아니 봉급체계는 그쪽에서 저희들은 인건비이고 일을 하는 것에 따라서.

이정희위원

아니, 인건비니까 인건비를 깎지도 못하고 내리지도 못하고 정해진 임금이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런 예산을 예정을 하고 예산편성을 해야 하는 되는 것 아니에요? 너무 많은 돈이 남아서 이 돈들은 다 어떻게 합니까? 불용처리해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그래서 내년서부터는 연봉체계에서 호봉체계로 전환이 되면 인건비가 정확히 좀 계산이 돼서 이런 현상이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이정희위원

봉급, 인건비요, 인건비 지금 최저임금도 너무 적다고 하는 거죠 모두? 내년에 최저임금이 얼마로 정해졌는지 아십니까, 과장님?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이정희위원

4,865원인가?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시간당

이정희위원

그렇게 되는데 정해서 우리가 지금 봉급을 적게 받는 사람들은 아주 적게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노력하고 수고한 만큼 봉급을 드려야 되고, 자기네 도서관에서 다 수정해서 급수대로 따라서 주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게 편성을 해서 이 돈을 다른 과라든가 편성을 해서 넘겨주었으면 다른 사업을 할 텐데 돈을 이렇게 많이 남기고 책구입이라고 해서 구청장님 사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많이 편성된 겁니까? 삭감이 되지 않고?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이걸 봐서 저희도 이렇게 많이 남았다해서 의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 봤더니 이게 관례상 쭉 그렇게 해왔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좀

이정희위원

관례가 어디 있습니까? 예산 편성하는데 관례가 어디 있어요. 과장님.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도서관이 생긴 지 이래로 인건비 편성은 대부분 상한액을 연봉으로 해서 편성해 줘서 집행을 해왔더라고요. 그래서 2011년도에도 이렇게 집행된 거고, 2013년도 예산편성할 때 호봉제로 전환이 되면 좀더 세밀하게 예상을 해서 예산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잘해야 된다는 것은 말 할 것도 없죠 과장님.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남았으니까 그런데 지난도나 전년도가 우리 관악이 어렵다고 다 감축예산을 하고 다 예산을 편성해서 깎고 다른 국, 구과는 예산이 없어서 일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과장님. 정말 어렵다고 어렵다고 모든 공무원들도 또 구 위원들도, 나가면 우리 관악구가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하는데, 이 많은 예산을 이렇게 남겨서 예산 편성을 해서 남아돌아 간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주민들이 보나 저희들이 볼 때, 과장님 잘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예산편성을 봉급을 주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직급대로 다 주는 건데 이렇게 많이 편성해서 남았어요. 책은 전부 구입을 공동구매로 했습니까?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그리고 예산 잔액은 작년에 공동구매를 하면서, 우리 위원님들 예산이 어렵다고 해서 도서구입비를 상당히 절약을 해서 한 50% 정도 저희들이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이정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애초에 저희 위원들이 공동구매를 하라, 도서관에 가서 공동구매를 하면 훨씬 매입가격도 싸고 그죠? 저렴하고 많은 책을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우리가 다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절약될 수 있는 돈을 우리 과장님이나 국·과에서 그것을 예상을 못하고 편성을 많이 해 놓는다는 것은 정말 이거는 좋지 않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2013년도는 그렇게 편성이 안될 것이라고 믿고, 2012년 예산편성된 건 잘 사용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경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과장님, 나경채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요청 하나 할께요. 2009년도부터 2012년 현재까지 관악구에 각 도서관별 장서 등 보유현황 자료로 하나 주시고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2009년부터입니까?

나경채위원

예, 현재까지 어느 도서관에 장서 몇 권, DVD 몇 개 이런 식으로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나경채위원

그래서 연도마다 총계를 같이 내주시고요. 현재까지 보유현황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장서 등 구입비 총액이 2009년부터 현재까지 어떻게 변동되어 있는지 볼 수 있게 같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나경채위원

도서관에서 도서구입 예산을 집행할 때 수의계약 관행이 있었더라고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그런데 2011년도 위원님들이 특위조사를 한 이후로 전자공개입찰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나경채위원

그 뒤로는 전혀 그런 것이 없나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나경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

나경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과장님, 74쪽 중간에 어르신 자서전 제작 지원한 거요 그게 생각보다 어르신들 제작 지원이 얼마 안 됐나 봐요? 원하시는 분들이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제일 처음에 열 분을 하려고 했는데 여섯 분을 했는데요 아직까지 우리 주민들이 일반 주민들께서 자서전을 쓰시는데 선뜻 다가가기가 힘드신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좀 더 열심히 해서 열 분을 올해도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정희위원

전년도는 안 됐어도 올해 예산편성은 다 여러분들이 하실 거죠?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열 분 했는데 지금 한 여섯 분 정도 해서 금년도에는 다 맞추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정희위원

그리고 75쪽 보면 문화예술 그거 한번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과장님. 무슨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이게 무슨 사업인지 저희들이 상임위원이 아니라서 설명을 들으려고 합니다. 한번 설명을 좀 해줘 보세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이게 문화예술 문화도시조성하고 희망의 도서관사업인데요 이게 제일 처음에 우리가 관악산 시도서관하고요, 낙성대 공원도서관이 있고요, 행운동에 어린이놀이터에 도서관을 건립하려고 했었는데 놀이터에 도서관을 건립할 수가 없다고 해서 신창경로당에 책이랑 놀이랑을 조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잔액이 지금 남은 거네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그때 행운동에 어린이놀이터에 도서관을 지으려다가 놀이터에 도서관을 지을 수가 없다고 그래서 그게 남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지을 수 없다는 것은 언제 아셨습니까? 예산편성하고 아셨어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이정희위원

미리 조사를 안 하셨어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그때 좀 정확히 조사가 됐어야 했는데 저희들이 법적검토가 약간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이정희위원

아니, 모든 것을 조사를 하고 실사를 하고 나서 예산편성을 해야지 예산편성을 하고 나서 이렇게 안 된다고 해서 1억1,500만원씩 남으면 안 되죠 과장님. 정말 보편적으로 예산이 너무 많이 남아있습니다, 우리 도서관과에.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과장님, 김정애 위원입니다. 71쪽에 새마을문고 기능강화에서 일반보상금. 보상금이 499만2,000원을 예산액으로 잡았는데 이렇게 뭐, 50%도 지급을 못했어요. 이게 무슨 보상금이죠? 어떤 분들을 드리는 거죠?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난곡동, 인헌동 새마을문고가 작은도서관화 된 곳을 원래 새마을문고가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다가 근무시간이 늘어서 점심시간 그럴 때 볼 수 있도록 기간제근로자를 파견하는 것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은도서관화 사업이 늦게 되고 그러다보니까 인건비가 남게 된 겁니다 기타보상금.

김정애위원

인건비가 남아서 그래요? 그런데 몇 군데나 도서관의 인건비예요, 지금 이 부분이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4군데.

김정애위원

4군데. 그러면 뭐 기간제근로자라면 오전만 하고 가시는 분들이에요, 아니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나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오전만.

김정애위원

오전만 하시는 분들이에요? 월 얼마씩 그러면 가지고 가실 수 있나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4시간 이상 자원봉사식으로 기타보상금을 편성해서요 4시간 이상하신 분은 8,000원 자원봉사비 실비보상 그렇게 해서 보상금으로 편성했습니다.

김정애위원

하루에 8,000원이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4시간 이상 했을 때.

김정애위원

4시간 이상 했을 때?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자원봉사 실비보상 그 차원으로 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요. 이게 다른 자원봉사 같지 않고, 이 문고 자원봉사는 1주일에 매일 하다시피하는 자원봉사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시는 분들이 참, 고충이 많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자원봉사단체와는 조금 다르게 실비라도 조금 약간씩은 드리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좀 많이 남아 있어서 이 부분을 자원봉사자가 없었나요, 하고자 하시는 분이?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왜냐하면 작은도서관화사업을 하는데, 연초부터 편성을 해놨는데 중간에 되고 그랬기 때문에 1년치를 다 편성해 놓았는데 그걸 다 집행을 못하게 된 겁니다.

김정애위원

집행을, 그래요? 이런 부분은 그러면 1년 거 예산을 좀 추계해서 잡아놓았지만 중간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안 됐다는 건데? 이거는 이해는 되지만 처음부터 반으로 잡을 수도 있었어요. 이것은 임금이기 때문에, 그죠? 기간제 근로자 보수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왜냐하면 50% 이상이나 남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앞으로 예산 집행추계를 정확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고도서구입비는 어떻게 지급을 하는 건가요? 그 돈을 문고.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전에는 문고로 지급했을 때 이전을 시킬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요 저희들이 수시로 각 문고로부터 희망구매도서를 전부다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자입찰을 해서 구매해서 전부다 문고로 배달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집행잔액이, 남는 부분은 다음연도에는 예측할 수 있죠?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지금 2011년도에 예산집행의 어려움이 조금 있었습니다 중간에.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문고에 가보시면 하반기에는 거의 책이 안 들어왔다고 그래서 9월부터는 책을 못 사줬습니다. 그래서 절감이 한 도서구입비를 50% 정도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고로부터 많은 불만도 듣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절감을 하기 위해서 문고에서 작은도서관, 이 도서관사업을 많이 한다는 것은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읽을거리를 많이 주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고의 절감을 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잔액을 많이 남겼다는 것은 좀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이런 부분은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금년에는 정확히 집행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셔야 돼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김정애위원

왜냐하면 아니 책을 읽히기 위해서 했는데, 그 도서관사업이나 뭐 여러 가지 책을 많이 구입을 하는데 이게 절감을 하기 위해서 안줬다는 게 안 맞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적절하게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애

김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왕정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새마을문고 도서구입비에 대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5,360만원 예산을 잡아놓고 집행은 3,350만원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절감을 위해서 2,000만원 정도를 남기셨다는 거잖아요. 조금 전에 김정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면 분기별로 문고당 얼마씩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었죠?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2011년도는 문고당 연 25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왕정순위원

연 250만원이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왕정순위원

연 25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얼마를 집행하신 거죠?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문고당 165만6,000원이었고요, 3,470만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왕정순위원

문고당?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160만원 정도.

왕정순위원

160만원 정도씩 해서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3,470만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럼 분기별로 하면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2011년도에는 1/4분기하고, 2/4분기에는 정상적으로 절감률 해서 50 몇 만원씩 책을 전부다 희망도서를 받아서 사줬는데요 하반기에 정말 어렵다 뭐다 해서 좀 못 사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9월달 넘어서 하반기서부터 책을 못 사주게 됐습니다. 올해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왕정순위원

지금 예산 잡힌 내용을 보면요 새마을문고 중에서 작은도서관 두 군데는 연간 400만원씩 예산을 잡으셨었고, 19군데는 180만원씩 연간 계획을 잡았었어요. 예산서 안에는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문고에 갈 때마다 왜 마을문고를 활성화시킨다고 하면서 책이 안 들어오느냐는 얘기를 들었을 때 아니다 예산은 잡혀있다라고 저는 문고회원들한테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이 결산내용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예산만 잡아놓고 집행도 안 했고 허울 좋게 사실은, 그러면 집에서 가까운 5분 거리에 있는 작은도서관을 많이 만들겠다라고 공약을 하셔놓고 작은도서관만 만들어 놓고 빈껍데기인 거잖아요 이를 테면.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도서관과에서는 책을 많이 사주고 싶은데 여러 가지 예산 사정상 내부 절감을, 도서구입비는 우리 구에서 내년도 2012년도 살림이 조금 어려울 것 같으니까 50% 절감을 해야겠다 해서 2/4분기까지는 사주다가 3/4분기, 4/4분기 책을 못 사드려서 저희들도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 사정이 되겠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지금은 각 문고당 많은 책을 사주지 않아도 작은도서관화 되어 있는 데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어서 만약에 우리 문고에 없는 것도 다른 문고에 있는 것을 빌려볼 수 있는 시스템은 갖춰져 있잖아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왕정순위원

그래서 더 절감효과가 있나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문고에서는 올해는 지난 해의 250만원에서 50만원 더 올려서 300만원씩 사주기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왕정순위원

2012년도에?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왜냐하면 통합도서관 상호대차시스템은 보조적인 역할을 하고 원래 도서관에서 가능하면 책이 많아야 어린이나 주민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갖추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왕정순위원

지금 상호대차서비스 코라시스도 잘 작동이 안 되고 있다고 하던데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인헌동을 아, 거기가 지금 올해 작은도서관화사업을 했는데요 새마을문고 회원님들이 봉사로 전부다 해 주셨어요. 그래서 시스템 운영 중에 아직 숙달이 안 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상의해서 그런 면은 고쳐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순위원

아까 봉사자들이 숙달이, 기계 시스템 자체 문제가 아니고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시스템 운영이라든지 여러가지로.

왕정순위원

확실한 거죠?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왕정순위원

시스템 자체 문제가 아니고?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코라시스 시스템은, 왜냐하면 다른 시스템하고 다 똑같이

왕정순위원

코라스가 아니라 코라스2 잖아요? 거기 지금 깔려있는 시스템이 코라스2죠?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그게 지금 거기만 깔린 게 아니고

왕정순위원

아, 코라스가 아니라 코라시스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코라시스. 다른 곳에도 다 깔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한 쪽, 그쪽만 프로그램에 이상이 있다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왕정순위원

점검해 본 결과 시스템에는 문제가 없으나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지금 점검은 안 해 봤습니다. 말만 잘 안 된다

왕정순위원

아직까지 점검을 안 해봤어요? 몇 달 전부터 문제가 있었는데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아니, 그 쪽에서도 이게 크게 문제가 있다 해서 저희들한테

왕정순위원

오류가 계속 발생한다고 도서관과에 말씀을 드렸다고 하던데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지금 고장이 행망이기 때문에

왕정순위원

빨리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만약에 책을 주문하고자 하는데 예약을 해 놨는데 예약이 안 되어 있었다거나 뭐 이런 서로 상호대차가 안 되는 거죠 이를테면. 예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그 내용을 한번 저희가 정확히 파악을 해서

왕정순위원

과장님도 파악을 못하고 계신가 본데 이게 지금 당장 있었던 일이 아니고 한참 된 얘기예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이건 아마 전문적이고 하니까요. 그쪽하고 통합을 해서 개선될 수 있는지 시스템간의 파악을 해서 위원님한테

왕정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지금 직원들은 알고 있으되 과장님은 파악이 안 된 상태고 이것에 대한 제가 지금 받아들이기에는 이미 운영체계가 잘 안 되고 있는 데 대해서 어떤 보수를 위해서 노력을 안 하신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그런데 직원들은 전부 다 알고 있었는데 직원들이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하고

왕정순위원

왜 중요하지 않아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다른 사업하고 할 때

왕정순위원

주민들이 자꾸 불만을 제기를 하는데 중요하지 않다고 하면 안 되죠.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왜냐하면 그게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안전부에서 된 U도서관시스템 사업의 시작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같이 서버도 옮기고 통합망을 전체 한번 점검을 해서

왕정순위원

그게 언제인데요? 통합망을 하게 되는 때가 언젠데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7월달부터 시작이 될 겁니다.

왕정순위원

행안부에서 U통합망을 다시 깔아주는 거예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우리가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U도서관사업을 해서 그게 선정이 돼서 그쪽 행안부로부터 2억4,000만원을 받고

왕정순위원

7월부터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저희 예산 먼저 편성됐던 것 1억9,000만원을 해서 U도서관사업을 같이 하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이라든지 모든 건 같이 한 번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래서 지금 일단 보류를 해 놓고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왕정순위원

그러면 지금 오류 나고 있는 것들을 행안부에서 U도서관에 대한 지원을 받게 돼서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전체 시스템을 다시 한 번

왕정순위원

그럼 그 점검하는 시기는 언제부터 하실 거죠?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7월부터

왕정순위원

지금 7월이잖아요. 7월인데 언제부터 하실지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7월 17일에 저희들이 도서관서버를 다시 이전을 하게 됩니다. 도서관서버를 이전하는 작업을 하고 8월부터는 각 도서관별로 서버가 옮겼는데도 정상적으로 잘 되는지 전체 점검을 할 것입니다.

왕정순위원

그럼 지금 코라스하고 코라시스하고 이런 호환이 안 되는 그런 문제도 있었던 거죠?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조금씩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그게 7월 17일부터는 완벽하게 될 수 있는 건가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7월 17일날 당장 되는 게 아니고 그때 서버 옮겨서 그 작업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정순위원

8월부터는 그러면 완벽하게 되는 건가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왕정순위원

그리고 예산을 잡아놓으셨으면 적정하게 쓰는 것도 잘 운영하시는 거라고 봅니다. 예산절감을 위해서 이렇게 반 가까이 남겨 놓은 것은 예산, 다른 데 이용하기 위해서 일부러 잡아놨다고밖에 보여지지 않거든요. 그리고 주민들에게 정말 5분 거리에 있는 도서관을 만들어주겠다고 하고선 그냥 도서관만 만들어준 거잖아요, 책이 없는 도서관. 그러지 않았으면, 허울 좋은 구호만 외치는 그런 정책을 펼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

왕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도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도서관과가 힘이 아주 세네요. 계속 예산이 많이 증가되고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몇 %나 증가됐지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올해는 7억 정도.

송도호위원

아니 모르면 안 해도 됩니다.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7억 정도 증가됐습니다.

송도호위원

한 17% 정도 증가됐지요? 관악문화관·도서관 그쪽 부분 도서관에 있는 부분들이 연봉제에서 호봉제로 올해부터 바뀌었나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아니요. 못 바꿨습니다.

송도호위원

아직 못 바꿨어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지금 그쪽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부터 바꾸려고.

송도호위원

2013년부터 바꾸려고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송도호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작년에는 관악문화관하고 도서관하고 따로 따로 예산이 올라갔는데 올해는 다 합쳐졌네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올해는 전부 다. 왜냐하면 도서관에서 전부 다 분관식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도서관장님은 한 분 계시고, 그게 합리적이지 않는가 해서 한번에 전부다 편성을 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냥 합쳐버린 거예요? 예산을 보니까 작년에는 21억5,000만원인데 올해는 34억8,000만원 이렇게 됐네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어디 말씀을

송도호위원

69쪽, 운영 해서 21억5,000만원이잖아요. 69쪽.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도서관운영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시도서관하고요.

송도호위원

그러니까요 21억5,0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34억8,000만원으로 이렇게 규모를 전부 그쪽으로 몰아서 커졌다 이말이죠. 그러면 조직체계 부분도 상관없나요? 비대해졌는데 예를 들어서 옛날 과장이 모든 부분 하나요 그래도?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이 늘어나면서 관악문화관·도서관하고 지금 외부에 있는 작은도서관하고 통합을 했을 때 확정을 해 가면서 조직개편을 어떻게 할 건가 하는 문제는 다시 한 번 관악문화관·도서관하고 협의를 하고 어떤 게 가장 효율적인지는 도서관이 늘어가면서 그 부분은 다시 저희들이 고민하고 한번 검토를 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래요? 통합되어 있으니까 비교하기가 조금 어렵네요. 그나저나 작년에 우리가 특위에서도 했지만 계속 관악문화관·도서관은 예산을 많이 잡아가지고 불용처리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 부분이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그게 어떻게 보면 관장님께서 인건비를 직원들하고 체결할 때 6단계가 있어서 관장님이 최고까지 줄 수 있는 걸 재량을 주셨는데 그게 하다보니까 그렇게 안 되고 해서 인건비가 많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런데 그것을 마음대로 다들 최고 연봉을 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호봉제로 바꿨으면 좋겠다고 특위에서 이야기했던 부분이 그거잖아요. 6년 전에 들어온 사람이나 지금 들어온 사람이나 거의 비슷하고, 그러면 한 6년, 7년 돼서 직급하나 올려줘야 될 충분한 능력이 되는데도 새로운 사람들을 스카웃해서 올려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6년, 7년 근무하신 분들은 사기가 저하되어서 일 할 의욕이 없잖아요. 그래서 호봉제로 바꿨으면 좋겠다 능력이 되는 사람들은 자체 내 진급을 시켰으면 좋겠다하고 우리가 건의를 했던 부분이고요. 그렇죠?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는 예산이 얼마 정도 더 투입되던가요, 호봉제로 바꿨을 때?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지금 당장 호봉제로 전환 비용은 저희들이 그쪽과 협의를 해서 하지만 계속적으로 호봉하고 인건비 상승에 따른 추후부담이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송도호위원

추후부담이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왜냐하면 지금은 도서관 쪽에서는 호봉제 직원들이 원했을 때는 전환비용을 적게 하고 호봉제로 전환할 수는 있지만 향후 갈수록 호봉에 따라서 인건비 상승하고

송도호위원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연봉제 계약이 아니니까 호봉제로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이야 탄력적으로 운용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건 좀 비켜갔는데요. 어찌됐든 작년 예산 부분에서는 굉장히 과다책정해서 했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인건비는 그렇고 다른 데는 좀 열심히 일을 하고 관리를 했는데

송도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여기서는 독려하고 열심히 일해서 연봉을 책정하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연봉책정을 연초에 하지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임용시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요 직원들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송도호위원

시작할 때에 한다고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 부분을 갑자기, 몇 등급으로 나눠진다고 했죠, 그 부분이? 연봉제가?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6단계로 나누어집니다.

송도호위원

6단계인데 6등급 주던 사람을 갑자기 1등급 줄 수는 없잖아요. 전부 제일 상한선으로 해가지고 책정해서 그랬다 이말 아닙니까? 그렇죠?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송도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어찌됐든 책정할 때 잘못 책정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좀 저희들이 여유있게 편성하면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너무 여유있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추계를 정확히 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송도호위원

너무 여유있게 하다보니까 사실 토목과나 이런 데는 돈이 없어요. 저는 도시건설 쪽에 있습니다마는 힘 있는 부서들은 돈이 많이 남아돌아가는데 토목과나 그런 데는 가서 도로포장 해야 되고 어려운 데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잘좀 개선해서 예산을 책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추계를 정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

송도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나경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과장님, 다시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릴게요. 아까 요청한 자료에 2009년도부터 현재까지 도서관 이용현황 특히 대출현황을 같이 표시를 해 주시고요. 과장님, 언제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금방 되죠?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바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이걸 도서관에서 다시 받아야 되는 건데

나경채위원

이 정도 자료는 갖고 계실 것 같은데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어느 정도 되니까 빨리 가능하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자료를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앞서 다른 부서에서도 지적을 했었는데 집행잔액에서 제가 좀 납득이 안되는게 있어요. 72쪽에 중간쯤에 사립도서관 지원 1억2,900만원 그 밑에 학교도서관 지원 3,000만원 다 집행잔액이 0원이에요. 둘 다 우리 구에서 직접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시비 지원금을 저희들이

나경채위원

사립도서관지원은 시비잖아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나경채위원

사립도서관 지원은 전액 시비죠?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나경채위원

학교도서관 지원도 시비인가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구비 50 대 50 해서 1,500, 1,500해서 3,000만원을 인건비로 딱 지원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인건비 인가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나경채위원

그리고요 37쪽에 공·사립작은도서관 지원 이 4,000만원도 전액 인건비인가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아니요 전액 시비에서 도서구입비, 자료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예?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각 도서관별로 200만원씩, 20개 사립도서관에 자료구입비 200만원씩

나경채위원

자료구입비기 때문에 딱 떨어지게 지원을 하는데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시비에서 이렇게 200만원씩 한 도서관에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나경채위원

사업비가 아니라 그렇다는 거죠?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나경채위원

한번 볼까요? 북스타트운영에서요 민간이전금 6,326만원 이건 뭐죠? 이것도 집행잔액이 0원인데요. 행사와 관련된 비용인 것 같은데, 74쪽입니다.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관악문화관·도서관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위탁운영비인가요? 집행잔액이 이렇게 되는게 정상적인가요? 집행잔액 0원을 말씀하는 겁니다.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이건 저희들이 북스타트하면서 어린이들한테 나눠줄 책을 구입하는데 갯수별로 이렇게 딱 나와서 전체구입을 해서

나경채위원

가격이 딱 정해져 있고 갯수를 정해서 집행했기 때문에 하나도 안 남은 건가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나경채위원

그러면 방금 설명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게 자료를 같이 좀 부탁드릴게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어떤

나경채위원

6,326만원 어치를 뭘 사셨다면서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그걸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리고 과장님 마지막으로 관악구에서 올해 도서구입으로 들어간 돈이 총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2012년도요?

나경채위원

아니요 2011년도 결산당시에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1억1,000만원 정도.

나경채위원

2억1,000만원이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1억1,000만원입니다.

나경채위원

1억1,000만원이요? 작년도 결산을 할 당시에요 작년도에는 도서관과 총예산이 38억원인데 그 중에 약 2억4,000만원 정도가 도서구입에 들어간 비용이었어요. 그래서 도서구입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6%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1억1,000만원이라고 하셨나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나경채위원

1억1,000만원이면 전체 도서관과 예산은 42억으로 늘었는데 1억1,000만원으로 도서구입예산은 반토막 났어요. 그래서 2.6%예요 전체 예산에. 그러니까 앞서 왕정순 위원님께서도 지적한 것과 유사한 이야기인데 도서관의 인프라, 외향적 인프라는 예전보다 많이 늘어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도서관을 채우는 책에 관련된 것은 상대적으로 외형적인 면에 비해서 좀 더디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1억1,000만원이라고 했는데요.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총 3억800만원 정도.

나경채위원

3억800만원이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나경채위원

그러면 7.1%네요. 작년보다는 한 1% 상승을 했다고 볼 수 있네요 그러면. 아무튼 말하고자 하는 취지는요 외향적인, 도서관건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꾸준히 늘려나가는 것도 - 확보하는 것도 - 매우 중요하지만 도서관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들에 대한, 예를 들어서 특정시기에 도서를 계속해서 구입을 해야 됩니다. 전체적인 금액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왜냐하면요 하반기에는 도서구입을 별로 하지 못했다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책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시기시기마다 이유가 있어서 가장 많이 팔리거나 또는 책을 좀 본다 하는 사람이면 꼭 읽어야 되는 이런 책들이 항상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책을 막 사고 어떤 때는 돈 없다고 안 사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전체 평균예산을 줄이더라도 계속해서 구입을 해 줘야 됩니다.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을 알고, 저희들이

나경채위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자료요청한 것도 그걸 보고자 하는 거거든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산을 분기별로 해서 고루고루 균형있게 배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복례위원장

나경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과장님, 한 가지 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결산 때 질의한 내용이 생각이 나는데 그때 경로당의 유휴공간을 이용해서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걸 설치해 놓으면 어떻겠느냐고 질의했을 때 그런 것들을 한다고 답변을 하셨었어요. 그 부분에 설치한 곳이 있나요? 도서관.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경로당에 북카페식으로 설치하는 게 노인청소년과에서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요 그게 사업의 타당성이 그렇게 크지 않겠다해서 안 하는 걸로 방향을 수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지금이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어 여러 조사를 했을 때, 그런 거보다는 노인청소년과에서는 옛날 추억의 영화관, 노인을 위한 다른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경로당에 북카페 만드는 사업을 변경·취소해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지금이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관악문화관·도서관을 위주로 해서 8개 작은도서관이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이복례위원장

도서관 운영 중에 지출금액을 보면 관악문화관·도서관은 그런대로 91%를 지출했습니다.은천도서관은 79% 지출했고, 성현은 83%, 글빛은 83% 그 다음에 조원이 67.5%를 했고요, 관악산작은도서관 76%, 신창문화복지관 64%, 북카페 운영지원이 44.6%밖에 안되고요. 보편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90%, 85%에서 90%는 돼야 되지 않냐 싶은데.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도서관 기능강화 지원에서 원래 39억원에서 34억원을 써서 잔액이 4억6,000만원 정도 남았는데요 전체 비율로 봤을 때는 12% 정도 됩니다. 한 88% 정도 집행한 걸로 나오는데, 도서관별로 비율이 많이 차이나는 것은

이복례위원장

그건 전체로 보신 거고, 제가 도서관마다 다 해봤어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도서관마다 비율이 다른 것은 작을수록 도서구입비가 많이 차지하는데 지난해에 도서구입비를 균형있게 사용하지 못한 부분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이복례위원장

도서구입비를 왜 사용을 못 합니까?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구 자체에서 예산절감이라든지 그런 걸 해서 하반기에 도서구입비를 집행을 못한 부분이 있어서 도서관별로 규모에 따라서 인건비나 다른 운영비하고 차지하는 부분이 도서구입비가 큰 곳은 비용이 크게 나오고,

이복례위원장

과장님, 지금 도서관을 새로 설치한 곳이 있단 말이에요. 새로 설치를 하나 한다면 거기에 1년 동안 운영하는 운영비는 막강합니다. 인건비 포함 모든 집기류 다 새로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규모가 적든 크든. 그런데 현재 주어져 있는 새마을문고 또 동주민이 제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새마을문고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도 명확한, 명쾌한 답변없이 지원도 미비했다고요. 그렇다면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새마을문고 활성화시켜서 예산도 절감하면서 갈 수 있는 방향 모색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방향이 다른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거예요. 이 말 속에는 뜻이 들어있다고 생각되시지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도서관사업 중에 문고기능을 강화하고 문고를 상당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고에서 가능하면 작은도서관사업을 해서 주민들이 가까이에서 책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장

말씀만 하지 마시고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정말 강구해 보셔서 도서관마다 네트워크를 이루어서 이 문고에 없는 책 다른 도서관에서 얼마든지 구입해서 볼 수 있도록 체계구축을 하셔서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매년 예산 증액해서 우리가 드리는 거고. 그런데도 아직도 그 시스템이 없어서 조금 전에 질의드린 위원님들의 요지 명심하시고요. 행안부에서 2억4,000만원 교부받아서 7월 18일 이후로 전체 점검에 들어간다고 하셨지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이복례위원장

새마을문고도 전체 점검에 들어갑니까?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새마을문고 자체는 코라시스나 전산이 안돼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건 새마을문고 중 작은도서관사업을 해서 코라시스나 통합도서관망이 구축된 곳을 저희들이 다시 볼 수가 있는 것이지 새마을문고 자체에 대해서는

이복례위원장

그러니까 거기는 안 들어갔다는 말씀인 거지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내년에도

이복례위원장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하세요. 새마을문고를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언급을 해드린 이유는 새마을문고 활성화시켜서 예산절감하는 차원에서 우리 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거기에 신경을 좀더 써주십시오하는 말씀입니다.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사업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자리사업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일자리사업과장 홍희영입니다.

이복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정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과장님, 왕정순 위원입니다. 85쪽에 보시면 자립형지역공동체사업은 국·시비로 진행되는 거잖아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런데 민간이전사업에서 목이 변경되면서 전용이 됐어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민간이전에 950만원하고 전용사항 2건 말씀하시는 거지요?

왕정순위원

예.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92쪽을 봐주시겠습니까. 92쪽을 보시면 자립형지역공동체가 사실 민간경상보조비로 1억5,200만원이 잡혔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을기업을 하면서 배달도 하고 또 물건을 날라야 되기 때문에 차량이 없어서 민간자본보조로 950만원을 전용했습니다. 그래서 도시락 배송차량 구입비로 민간자본보조로 이전된 것입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니까 원래 예산에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자본보조가 없었습니다.

왕정순위원

차량을 구입할 계획이 없었는데 전용해서 차량구입했다는 얘기지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업무성격상.

왕정순위원

국·시비로 해서 1억5,200만원인데 그 국·시비 내용으로 차량을 구입한 거네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그렇지요.

왕정순위원

구비로만 구입한 게 아니고.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매칭이기 때문에

왕정순위원

그렇게 해서 구입하는 게 가능한가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민간경상보조 사업의 성격상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현장여건을 감안해서 전용했던 겁니다.

왕정순위원

민간으로 하고 있는 게 어디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이건 한 건입니다. 에덴씨푸드라고,

왕정순위원

에덴씨푸드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여기가 마을기업으로써 주업무가 도시락을 생산·배달하는 기업체입니다. 저희들이 차량을 과목변경해서 자본보조로 사주면서 우리 구의 관용차량 운영규칙을 적용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마을기업에서는 어떤 분들한테 도시락 배달을 해 주시는 거예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제가 지난번 3월 초에 현장을 나가보니까 어린이집 있지 않습니까. 민간어린이집들이 조금 좁아서 도시락이나 또 경로당, 시설을 만들려면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쪽에 위탁해서 거기에서 직접 만들어서 어린이집이나 경로당에 배달하고 있는 사업이었어요.

왕정순위원

경로당은 대부분 자체에서 밥을 해먹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로당으로 배달되는 곳은 어느 곳이지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우리 관악만 배달하는 게 아니고요, 가서 현장확인해 보니까 강서구까지도 배달하더라고요.

왕정순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관악구 경로당에도 배달되나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관악구 경로당 지금 현재 없습니다

왕정순위원

우리 관내가 아닌 강서까지 배달한다는 거지요? 민간어린이집은 관악구에 몇 개나 있지요? 배달받아서 먹는 데가.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대부분 에덴씨푸드가 배달하고 있는 데가 강서쪽 한 군데 있고, 우리 자활센터 있지 않습니까. 5곳을 도시락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자활센터 5곳이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왕정순위원

관내에서는 자활센터 5군데를 배달한다는 거지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왕정순위원

5군데를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5군데에 대해서 저희들이 파악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왕정순위원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

왕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돈이 많이 남아서 전용해서 차를 샀나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면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원래 민간경상보조로 국·시비를 주지만 저희들이 일을 하고 사업계획서를 확인해 보면 사실 물품구입을 할 수 있게끔 돼 있거든요. 그런데 관용차량도 물품이기 때문에 경상보조는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민간보조로 전용해서 쓴 거지 남아서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송도호위원

아니 보통 보면 남아서 전용해서 쓰고 그래서 내가 물어본 거예요. 급해서 갖다 썼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아니고?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전혀 그건 아닙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면 다음에 예산 세워서 하지 왜 갖다 썼나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오픈하면서 그런 교통수단이 없으면 어렵지요.

송도호위원

오픈은 언제 했나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사업계획서 안에는 차량까지 포함해서 승인이 됐는데요, 예산이 경상보조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집행하려고 보니까 경상보조로

송도호위원

예산이 언제 이 부분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냐고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2011년 초에 선정했습니다.

송도호위원

초에?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초에 하려고 했으면 그 전부터 이런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최소한 차량을 사야 되겠다는 계산해서 예산을 세워야지 그냥 전용해서 차량 사서, 차는 있어야 되겠지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위원님, 잠깐 말씀드릴까요. 1차로 공모사업 해서 선정된 거거든요. 2011년 2월 7일부터 17일까지 저희들이 접수를 2개 받아서 시에다 올렸습니다. 시에서 1개 업체가 지정됐어요 1차에. 그래서 미리 2010년 예산에 반영을 못 했던 거고요, 2차는 2011년 4월 18일부터 29일까지 2차 모집을 했는데 1개 업체가 접수해서 1개 업체를 시에서 지정받았습니다.

송도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이런 부분은 예산을 세울 수 있으면 세워서 차량, 도시락 배달하려면 차량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걸 못하게 하는 부분이 아니고 전용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재료비라고 86쪽에 있네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재료비가 뭐예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재료비가요 바로 이렇습니다. 원래 공공근로를 하다보면 재료비가 집수리라든가 또 화단, 지붕, 꽃길, 근로자 안전도구라든가 비닐봉투, 장갑, 약품 등 이런 것을 살 수 있도록 저희가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 재료비를 사용하려고 했는데 2010년도에 조정교부금 112억원이 줄어드는 바람에 재무과에서 이용·전용을 금지시켰어요 5월 17일날. 2011년 5월 16일날 공문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인건비가 부족해서 이걸 다 써야 돼요. 전용해서 다 써줘야 되는데 이걸 못 쓰게 해서 1억5,300만원만 전용해서 썼던 겁니다. 재료비 용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용도로 쓰는 거고요. 일종에 사업이지요.

송도호위원

아주 당연하고 잘 됐다고 과장님은 하시는 거지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

송도호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아주 당연하다 그거 같은데. 지금 예산을 세울 때는 재료비로 이렇게 이렇게 쓰겠다 하고 5억몇천 만원을 했지요. 그렇죠?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5억5,2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의회에 넘겼을 때는 이렇게 이렇게 꼭 사용하겠습니다하고 우리가 승인해 줬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재료비로 쓸 돈도 별로 없어요, 30% 썼습니다. 그렇죠?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송도호위원

5억5,200만원에서 1억6,900만원 썼어요. 실제로는 사업을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이 별로 안되는데 예산만 부풀려서 예산승인 받은 거 아닙니까?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이것도 국비, 시비 매칭된 사업인데요.

송도호위원

들어보세요. 어찌됐든간에 그러면 국비, 시비 아무리 매칭이 됐어도 다른 쪽으로 해서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왜 그 많은 돈을 5억5,000만원을 해놓고 실제로 쓰는 돈은 1억6,000만원밖에 안 썼다는 거예요. 그렇죠? 전용도 했지만 남는 돈도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2억3,000만원이. 지금 그것도 다 써야 되는데 못 썼다 하시잖아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위원님 말씀에 제가 공감을 하고요. 2010년도 예산도 5억6,000만원이 편성됐고요, 그때는 거의 마무리가 된 것 같고요. 또 2011년도 예산이 5억5,000만원이 편성됐는데 사실 집수리라든가 화단이라든가 지붕 수리하는 게 사업을 만들어서 공공근로를 투입해서 해보라는 거거든요, 이 내용을 알아보니까. 그런데 실제 전문가를 불러서 사업을 하면 몰라도 공공근로분들이 연세가 많고 해서 그런 사업들을 못 하나봐요. 그래서 이것들을 전년도 보면 일을 시키면서 전용해서 많이 하셨더라고요.

송도호위원

그 전 해에도 계속 그랬다 이말이에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내용들이 살펴보니까 그렇게 있었어요.

송도호위원

그 전부터 계속 잘못됐군요, 그 부분이. 재료비로 쓰겠다고 계속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그런데 위원님, 재료비는 저희가 공공근로예산의 20%를 의무비율로 두게 돼 있었습니다 규정상. 그래서 20%를 편성한 거지.

송도호위원

그러면 5억5,200만원 작년 거하고 재작년, 그 전 거하고 사업계획서 있을 거 아닙니까. 5억5,200만원, 5억얼마를 이렇게 이렇게 쓰겠다고 계획 세워놓은 거 있지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송도호위원

자료 좀 주세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감사합니다.

이복례위원장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겸

김흥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흥겸입니다.

이복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김정애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여성용 화장실을 깨끗하게 수리해 주고 그런 사업을 하시죠?
흥겸

김흥겸지역경제과장

예.

김정애위원

지금 그런 사업을 하고 난 뒤에 점검을 좀 해보셨어요? 깨끗하게 시설을 정비해 놨는데, 그 이후에 그게 부서졌는지 그런 부분을 좀 점검을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흥겸

김흥겸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자료가 있으면 제가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애

김김정애위원

예, 자료로. 점검은 계속하시고 계셨어요? 만약에 점검을 안 하고 계셨다면
흥겸

김흥겸지역경제과장

정기적인 점검계획을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것을 한번 보셔서 점검자료를 좀 보내주시고 좀 그곳이 망가진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보수를 좀 해 줘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삼성동에 6동시장 시장상인들이 원하는 바로 시장 옆인데, 개인건물이에요. 개인건물인데 그 시장 상인들이 공중화장실을 가는데 멀다보니까 가게를 비워놓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까운 쪽에 화장실을 원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역의원님들이 많은 분들이 그것을 해달라고 민원을 많이 넣어서, 그 개인집의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그 개인집 화장실이 엄청 지저분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수리를, 시장 안에 있어요. 길 건너인데, 좀 수리를 해 주면 어떨까?
흥겸

김흥겸지역경제과장

확인해서 검토해서 가능하면 조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 부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흥겸

김흥겸지역경제과장

예.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97쪽에 전통시장시설현대화 해서 31억원 정도가 전년도에 이월됐네요?
흥겸

김흥겸지역경제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 부분이 어떤 돈을 이월했던 거예요?
흥겸

김흥겸지역경제과장

명시이월된 내용인데요, 밑에 보시면 시설비및부대비로 해서 시설비가 9억1,221만4,600원은 신원시장 현대화사업비하고, 그 다음에 여성화장실 시설 확충예산에 대한 사업비가 이월됐고요 그 밑에 민간자본이전에 22억5,000만원은 인원시장현대화사업비입니다.

송도호위원

인원시장은 지금 사업이 다 끝났죠?
흥겸

김흥겸지역경제과장

예, 끝났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런데 지금 또 19억8,000만원 명시이월한 거는 또 뭐예요?
흥겸

김흥겸지역경제과장

저기 19억8,329만원 명시이월한 내용은 신사시장 고객지원센터 1개 동 4층 건물 신축비를 부지매입비에 포함해서 명시이월한 사항입니다.

송도호위원

돈이 많이 남았네요. 집행잔액이.
흥겸

김흥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전에 이월돼서 온 돈이 많아서 남아 버린 거예요? 그런 건가요?
흥겸

김흥겸지역경제과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이월이 많이 되어 있는데 예산을 많이 잡으셨네요. 어떤 사업을 하시려고 잡았는데 이 14억원 정도를 집행잔액으로 남긴 건가요? 낙찰차액이에요?
흥겸

김흥겸지역경제과장

많이 남은 첫 번째 이유가 인원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 처음에 당초계획에는 지붕이 아케이트 방식으로 처음에 계획이 잡혀있었는데, 그게 변경되면서 캐노비 방식으로 변경이 되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됐고요.

송도호위원

어느 정도 됐죠?
흥겸

김흥겸지역경제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 차액이 얼마 정도 되지요?
흥겸

김흥겸지역경제과장

남아있는 집행이 국비가 약 9억2,400만원, 시비가 3억9,200만원, 구비가 1억1,900만원인데요 이 국비 9억2,400만원은 금년도 추경에 반영해서 반납하지 않고 다시 우리가 시장현대화사업에 저희들이 투입을 할 거고요 시비만 반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 집행잔액 안에 9억 얼마가?
흥겸

김흥겸지역경제과장

예, 9억2,400만원 국비를 저희들이 반납을 안하고

송도호위원

근데 그것을 반납을 안하고 하려면 명시이월하든 사고이월하든 그렇게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집행잔액이 생겼는데 안 해도 되나요?
흥겸

김흥겸지역경제과장

금년에 추경이 있으면 세입처리를 해서 다시 세출예산에 편성을 해서 시장현대화

송도호위원

아니 이거는 작년 거잖아요. 작년 건데, 그러면 사고이월하든 뭘 하든 해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상관 없어요?
흥겸

김흥겸지역경제과장

남아있는 시설비 2억9,000만원 집행잔액에 남아 있잖아요. 97쪽을 보시면요. 지금 그거는 불용금액이 아니고 다시 쓸 돈입니다 금년에.

송도호위원

아니 어떤 돈이요? 14억3,600만원이요? 명시이월 금액?
흥겸

김흥겸지역경제과장

전통시설현대화 중간 쯤에 보면 2억9000만원, 11억4,000합해서 14억3,600만원 총 합계가.

송도호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집행잔액으로 이미 떨어져 나간 거잖아요. 그것을 다시 살려서 할 수 있는 건가요?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죠. 과장님한테 질타하는 이런 부분이 아니고 제가 몰라서 집행잔액으로 떨어졌다면 올해 예산으로 다시 들어가고 했을 건데, 올해 예산으로 국비가 이렇게 되어 있냐 그말이에요.
흥겸

김흥겸지역경제과장

예, 국비는 저희들이 국비보조금은 관련 규정에 의해서 반납하지 않고 같은 사업에 다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반납을 안 하고 갖고 있어요. 갖고 있는데 그것을 다시 세입처리를 했다가 세출 사업예산에 편성을 해야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그 단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송도호위원

그렇게 다시 살려서 한다고 하니까 자료하나 어떻게 할 것인지 자료 하나 좀 갖다 주십시오.
흥겸

김흥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경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과장님, 나경채 위원입니다. 99쪽에 대부업관리와 관련된 예산이 있는데 880만원 잡혀서 쓰셨는데요 지난 회기 때 대부업 관련돼서 사업계획이 조금 부족한 것 같다라는 취지로 구정질문을 국장님한테 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의 기회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때 계획을 보완해서 다시 제출하겠다고 국장님이 직접 약속을 하셨고, 저는 아직까지 보완된 계획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흥겸

김흥겸지역경제과장

예, 파악해서요

나경채위원

보완된 계획을 주시면 좋겠고요. 안 주시면 또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흥겸

김흥겸지역경제과장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제가 확인하겠다고 그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추가해서 그 당시에는 모집 중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서울시에서 약 30명으로 대부업 모니터링 요원을 모집했어요. 우리 구에 1명이 계신가요?
흥겸

김흥겸지역경제과장

예, 1명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그 당시에 국장님 답변 내용 중에 불법대부업체와 관련해서 서울시 관악구, 그 다음에 그 어디죠? 지금 관련된 정부 부서하고 합동으로 모니터링 요원이 계속해서 불법광고를 단속을 하고 서울시에 보고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사례가 취합이 되면 합동단속을 하겠다 그렇게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어요 그 당시에. 올해 모니터링 요원이 활동을 시작한 이후로 합동 단속실적이 있는지 그 다음에 어쨌든 단속실적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추가된 실적이 있는지 같이 자료로
흥겸

김흥겸지역경제과장

예,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계속 대부업체 관련된 이야기를 드리는 거는 관악구에 특히 많습니다. 특히 많고 일반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사람이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로 서민들이 피해를 많이 봅니다. 그리고 관악구의 등록대부업체도 타 구에 비해서 많을 뿐만 아니라 무등록대부업체도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구에서 갖고 있는 계획은 등록대부업체를 상대로 단속을 벌이는 것이 중심이고, 무등록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사실상 어떤 정책수단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추가로 어떤 계획과 또 다른 구에서는, 다른 시·도에서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좀 사례를 모아서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건데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거는 좀 특별히 강조를 하기 위함이고, 없는 사람들이 대부업체한테 잠깐씩 돈 빌려서 쓰고 금방 갚아야지라는 생각으로 빌렸다가 이게 불법으로 진행되는 엄청난 고이율의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동네를 떠나거나, 한마디로 도망가거나 파산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는 경우가 매우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특별히 그 부분을 신경써 주시면
흥겸

김흥겸지역경제과장

관심을 갖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

나경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안녕하세요? 이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99쪽에 유기동물 및 가축보호 관리요. 지금 위탁업체가 어디예요?
흥겸

김흥겸지역경제과장

위탁업체가 여기 쑥고개 내려가시면요 다리 건너서 건너편에 거기가 왼쪽은 서림동이고, 오른쪽은 신원동이잖아요. 오른쪽으로 조금 내려가시다 보면 서울동물병원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지금 위탁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한 군데입니까?
흥겸

김흥겸지역경제과장

예, 한 군데입니다.

이정희위원

한성동물이죠?
흥겸

김흥겸지역경제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위탁을 하잖아요. 그러면 현재 거기 동물이 종류별로 몇 종류가 있어요? 거기에 다 수용할 수가 있어요? 거기다 위탁을 하면?
흥겸

김흥겸지역경제과장

예.

이정희위원

동물병원에서?
흥겸

김흥겸지역경제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러면 한 마리당, 마리당으로 해서 월로 주는 거예요? 처음에 한 마리 갖다 위탁할 때 치료비를 주는 거예요?
흥겸

김흥겸지역경제과장

월 단위로 저희들이

이정희위원

지불하는 거예요?
흥겸

김흥겸지역경제과장

예, 지불합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몇 마리나 있어요 과장님? 거기에.
흥겸

김흥겸지역경제과장

자세히 보고드리기 위해서 자료로 제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자료로 주시는 것도 좋은데요 과장님 집행액이, 거기 그러면 마리당으로 매월 얼마씩 지불하는 거잖아요?
흥겸

김흥겸지역경제과장

예.

이정희위원

예를 들어서 개면 개, 고양이면 고양이를, 그렇죠? 그러면 한 달에 얼마씩 지급하는 것도 자료가 나와야
흥겸

김흥겸지역경제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얼마씩 주는 건데요? 그건 자료가 없어도 아실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돈이 많이 나가는 건데 그 많은 동물들을 거기에서 다 수용할 수가 있나, 알겠습니다. 자료로 주세요 과장님.
흥겸

김흥겸지역경제과장

예.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지식문화국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행정재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7월 1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복지위원회 및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28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