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안주현 의원 발언

이기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2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7차 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심사결과를 안주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주현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안주현 위원입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행정‧사회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소폭 증가되는 지방세, 세외수입 및 지방교부세와 1.16% 감소된 보조금 등 변동 분을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토록 하였으며,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필수경비 확보와 꾸준한 증가세에 있는 사회복지 정책 확대에 따라 기초연금 등 급격하게 늘어난 보조금 등 국책사업을 우선하여 계상하고, 농어촌 기반시설의 인프라 구축으로 균형발전과 성장을 촉진하고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 하는데 역점을 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당면 대형 마무리 사업에 중점 투자하는 등 예산이 적절히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불요불급하거나 과다하게 편성 요구된 예산중 41건에 24억 1235만 6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및 기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및 기금은 우리 시의 특정목적 수행을 위한 예산으로 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세입세출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동위원장
안주현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안주현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을 본 위원회 심사안으로 확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안주현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확정된 심사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7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