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나경채 의원 발언
위원 2011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 총 31억3,012만원 중 민사소송 사유권고결정에 따른 퇴직 환경미화원 임금지급분 등 총 26건에 27억원을 지출결정하여 26억3,927만원을 지출하였고 1,614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중 4,46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는 전년도 예비비 지출현황과 비교해 보았을 때 2010년도 총 10건 13억5,322만원의 예비비 지출과 비교해 보면 거의 두 배에 가깝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한금액으로 천재지변이나 여건변동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지출하여야 함에도 충분히 예측가능한 사업비였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에서 지출하거나 예비비 지출 결정액을 과다산출하여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예비비 지출을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 의회와 협의하는 관행이 있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관행과 정신을 참고하여 예비비 지출 결정 시 면밀히 검토하여 본예산에 편성하거나 추경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집행부에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