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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조정환 의원 발언

236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1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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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환

조정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은평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5년 11월 17일 은평구청장이 제출하여 금년 11월 19일 행정복지위원에 회부된 안건 및 동년 11월 17일, 18일 의원 발의되어 같은 달 11월 19일 본회의에 회부된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정 동의안 및 서울특별시은평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은평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제236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동섭 희망마을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희망마을담당관 정동섭입니다. 제236회 은평구의회 정례회를 맞아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조정환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는 지방자치법에 의거한 행정협의회로, 마을공동체 제도에 대한 정책방향과 제도개선 등을 공동 논의하고자 구성된 자치단체 간 협의기구라 할 수 있습니다. 금번 동의안을 제출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 152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는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 고시하도록 하고 있어 수원시 등 52개 기초자치단체와 서울시 등 4개 광역자치단체가 참여하여 정한 운영규정에 대해 우리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다음으로 운영규정 동의안의 주요 골자 및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는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구성 목적에 대해 정의하였고,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협의회의 기능과 구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 임원은 공동회장 3명, 부회장 10명 이내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안 제16조까지는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에는 협의회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 실시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는 행정 패러다임의 변화, 지역사회의 혁신, 민관 거버넌스의 구축 등 급변하는 정책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업와 협력을 통해 진정한 의미의 주민 자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번 운영규정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면 주민이 참여하고 만들어가는 지속 가능한 마을 공동체 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정동섭 희망마을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옥종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종

양옥종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옥종입니다.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정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정환

조정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정 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채근배위원입니다. 방금 내용에 대해서는 잘 들었고 목적과 취지, 구성 잘된 듯 싶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전국의 52개, 기초단체에서 그리고 4개의 광역단체에서 협의회 구성해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요활동 내용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간에.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그간 여러차례 회의를 거쳐서 운영계획을 보면 추진목표는 지방자치의 실현과 지역사회의 혁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었고 사업방향은 마을만들기 제도 개선 및 정책개발, 마을만들기 기반구축 및 추진역량 강화, 공동협력사업 추진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조례제정이 안 되어 있는데를 조례제정을 확대하고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민간 거버넌스를 운영하자, 그리고 국제 컨퍼런스도 개최하고 연속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다양한 마을 활동가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채근배위원

그것은 기능을 말씀하신 것 같고 그간 52개 단체와 4개 광역단체가 협의회 구성을 해서 활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의 주요 활동내용들이 무엇이 있었을까?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추진경과를 보면 마을만들기 전국대회를 2013년도 9월달에 실시해서 마을만들기 활성화 지방자치단체장 선언을 했고 실무협의회를 올해 8월달에 거쳤고 지방정부협의회 창립총회를 9월달에 했습니다. 공동회장을 선임했고 행정협의체로 설립신고를 수원시에서 행자부에 냈었습니다. 행자부에서 수원시로 행정협의체 보다는 행정협의회로 구성하도록 안내를 해서 그간 제반절차를 이행 중에 각 참여자치단체에서 구의회 동의를 얻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회원 지방자치단체는 회비납부 등의 의무가 있다 했는데 회비가 얼마나 되죠? 희망마을담당관 정동섭 현재 저희가 내년도에 편성요청한 예산은 기초단체는 200만원 광역은 400만원 편성요구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200만원정도 회비를 부담할 것으로.
연200만원이지요?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그렇습니다.

채근배위원

임원을 보자하니 좀 복잡해요. 공동회장이 세 명인데 그 중에 상임회장이 한 명이 있고 지금 이 내용들은 기존에 협의회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의 운영규정을 벤치마킹하셔서 작성하신 것인가요?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아무래도 처음하다가 보니까 지방정부협의체로 구성하려는 그런 여러차례 회의를 거쳐서 공동회장을 뽑았고 그 중에 주관이 되는 수원시장을 상임회장으로 선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원시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나머지 부회장이라던가 자문위원들은 각 지역별로 이제 각 도별라던가 마을공동체가 활성화 되지 않는 쪽을 위주로 해서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선임하였습니다.

채근배위원

공동회장이 세 분이신데 회의를 임시회의인 경우에는 공동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이거든요. 그런데 세 명이 합의가 안 되고 한 명은 하시겠다, 두 명은 임시회를 안하겠다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어떻게 임시회가 개최가 될까요.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그럴 경우가 거의 없다고 보지만 혹시 의견이 안에 대해서 사안별로 의견이 대립되면 원만한 협의가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면 결국에 가면 투표로 결정할 수 밖에 없을 것 같고 현재 참여하시는 각 지방자치단체 장들의 마을만들기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분들이 주여서 특별히 그런 분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채근배위원

아까 회비납부가 연 200만원 말씀하셨는데 그 비용을 가지고 경비로 사용되는 것이지요?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그렇습니다.

채근배위원

협의회공동 사무처리, 공동사업 실시등에 따른 필요경비는 참여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한 이게 말씀하셨던 연200만원 회비로 충당하는 것이지요?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그렇습니다.

채근배위원

추가적으로 경비를 부담한다거나 그런 것은 없는 것 아닙니까?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그런 경우는 특별히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채근배위원

서울에는 몇 개 구가 지금 하고 있습니까?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10개구요.

채근배위원

저희가 동의를 하게 되면 11개가 되겠네요.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지금 현재 각 구에서 구의회 동의를 추진 중에 있어서 각 구별로 약간의 일자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여하겠다고 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채근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채근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권순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존경하는 채근배위원님에 이어서 조금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현재 전국 52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지금 서울에서는 10개가 지금 가입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10개는 지금 구성동의안을 추진 중이 아니라 완료하신 구가 10개?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지금 현재 참여하겠다고 가입신청을 하신 자치구가 20개 구고 현재 각 구별로 의사일정에 따라서 구의회에 동의를 받고 있는 그런 현재 추진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받은 구는 지금 현재 없는 것이고요?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현재 그것은 파악이 안되고 있입니다. 지금 각 구에 의사일정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참여의사를 신청한 구가 20개 자치구고요, 나머지는 각 구에 의사일정에 따라서 현재 구의회 동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서울시 4개 광역자치 단체는 어디 어디입니까?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서울시, 광주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네 군데가 광역자치단체로 가입신청을 하였습니다.

권순선위원

거의 시작하는 단계인데요.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그렇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거의 전국단위의 그런 마을만들기 지방자치, 지방정부협의회가 만들어지는 것이지요.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맞습니다.

권순선위원

이게 만들어지고 첫 번째의 어떤 사업구상이나 이런 것을 해놓으신 것이 있나요?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지금 현재 2016년도에 하려고 하는 운영계획을 보면 제도개선 정책토론회 민,관 거버넌스체계운영 확대를 위한 국제컨퍼런스 개최, 연속 연습프로그램, 실무협의회 이렇게 다양한 사업들을 하려고 운영계획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리면 올해에 이렇게 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맞습니다.

권순선위원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권순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심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담당관님! 앞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제외한 것으로 좀 여쭈어보겠는데 이 동의안 자체가 없을 때와 동의안이 있을 때의 큰 차이점은 뭡니까?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이게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자치단체간 협의회를 만들려면 저희가 의무적으로 구의회의 동의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러면 동의안은 내용이 광역하고 물론 기초자치구는 다르겠지만 조례안이 굉장히 포괄적이세요. 예를 들면 3장에도 14조에 보시면 협의회설치를 보면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하여 회장단 회의에 의결을 통해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것은 상당히 개념적인 말이 되고 또 16조 사무국에도 보면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장과 몇 명의 감사를 둔다. 두 명도 아니고 세 명도 아니고 몇 명의 감사 구체적인 인원수도 명시를 안하고.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지금 현재 이게 50여개 지방자치단체간의 의견을 모아서 만든 것인데 앞으로 그게 얼마나 규모가 커질지 그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확실히 내용을 정하지 못한 것이고요. 이것은 52개 자치단체간의 표준안을 규정으로 해서 동의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소심향위원

그러니까 동의를 각 지자체에서 받고 나중에 뭔가를 만든다는 것은 선후가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이게 처음에는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 지방정부협의회를 만들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지방정부협의체를 만들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의회의 동의가 없이 지방정부협의체를 구성하려고 했는데 행자부에서 지방정부협의회체보다는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하는 해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고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싶어서 수원시로 공문을 내려보내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구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도록 권고를 해서 현재 동의안을 제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러니까 지방구의회의 동의를 받으시려면 그래도 이 협의회가 정말 필요하다 마을만들기 사업에 꼭 필요한 운영고 또 목적이 있다는 느낌을 받아야 하는데 내용을 보면 굉장히 불투명하고 그냥 포괄적으로 두루뭉술 되어 있어서 그냥 동의안만 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리고 서로 간에 지금 시작단계라 그런지는 모르지만 어느정도의 공통적으로 협의가 서로 이루어져서 구의회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이러 이러한 것 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자는 것이라던가 이런 내용이 없이 좀 그렇지 않으세요? 보시기에.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운영규정동의안은 세부내용을 운영계획을 구체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고 난 이후에 각 지방자치단체간 의견을 모아서 운영계획을 세우는 것이라 조금은 포괄적으로 있다고 판단이 되고 어쨌든 시작 단계니까 운영 규정 동의안을 의결해 주시면 구체적인 운영계획들을 만들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은평구 만큼은 마을만들기 사업에 선도적이기 때문에 타 자치구에서 동의안을 보고 뭔가 부족한 부분을 서로 보완해서 어느 정도는 기본이 있는 구가 완벽은 못해도 완성도를 높여서 하면 좋았겠다 라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이 규정안이 참여단체장의 실무협의회를 거쳐서 만들어진 표준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심향위원

표준안 치고는 내용이 구체적이지도 않고 정확성에서 떨어지고 동의를 해 주는 면은 있지만 구의회에서 승인을 할 때는 저희도 책임감이 있잖아요. 이것을 승인을 할 때는 명쾌하게 이러이러해서 승인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승인을 하는 것과 어쩔 수 없이 집행부 잘하게 할려는 승인은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을 하실 때 좀더 고민하시고 연구를 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소심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규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부위원장

김규배위원입니다. 서울시 25개구 중에서 빠진 구가 있죠?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예, 있습니다.

김규배부위원장

그곳은 왜 참여를 안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마을만들기 사업이 현재 3년째 추진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도 강력하게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쪽에 소극적인 구들이 서너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배부위원장

그 외 지방 참여하지 않은 단체들도 똑같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지방은 약간 차이가 있는데 지방은 마을별로 활동을 많이 하는 자치단체가 있는 반면에 행자부 쪽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규모가 커서 그쪽으로 참여하는 데가 있고 현재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에 조례를 만든 자치단체가 반 정도 되고 반 정도 조례를 제정한 자치단체 중에56개가 참여하고 있어서 점점 더 확산이 될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아까 공동 부의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지역별로 안배해서 선임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점점 더 확대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규배부위원장

우리가 조금 서두루는 부분은 아닌가 싶은데 이 동의안에 대해서 미뤄서 하실 생각은 없으신 거예요? 꼭 이번에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저희 구가 서울시에서도 마찬가지고 전국 단위로써 마을공동체 마을만들기 쪽은 선도구라고 자부하고 있고 은평구가 사실 여러 지방에서 마을만들기 벤치마킹 구로 찾아오기 때문에 참여를 해서 저희가 리드해 나가는 쪽이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를 활성화시키는데 도움 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규배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김규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문규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위원

문규주위원입니다. 현재 3년째 시행하고 있는 건가요?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지방정부협의체를 만들려고 노력했고 그동안 마을만들기는 예전부터 해왔던 것인데 그 공동체들의 활동하시는 분들의 의견들이 모여져서 협의회를 만들려고 했던 것이 3년정도 된 것 같습니다.

문규주위원

임원에 보면 존경하는 채근배위원님이 말씀한대로 공동회장 3명하고 부회장 10명이내고 그러면 그 밑에 산하로 회원들이 있다는 얘기죠?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그렇습니다.

문규주위원

몇 명인지는 회원은 구체적으로...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전체를 합치면 상임회장, 부의장 다 합쳐서 56명이 참여하는 것으로.

문규주위원

56명이?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예. 지금 현재 참여신청을 해 놓고 있고 각 구의회 동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규주위원

저는 마을만들기라는 마을 뉘앙스가 마을이라는 것은 순수한 우리말로 사람들이 모여사는 작은 네트워크를 말하는 느낌인 것 같은데 오히려 지역사회 만들기라는 틀이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영어에서 씨티가 있고 타운이 있고 빌리지가 있는데 마을, 예전에는 그 밑에 부락이 있고 동네가 있고 그런 식인데 마을이라고 하면 소규모적인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도시는 서울 같은 경우에는 마을단위 활동가들이 좁은 섹터안에서 활동하고 있고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한 동네가 다같이 참여하는 부락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울도 우리 은평구만해도 갈현2동, 응암2동, 녹번동 이렇게 마을만들기 사업들이 활성화 되고 있어서 마을별로 연계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현재는 4명, 5명 이렇게 활동하다 뭉쳐서 연계가 되어서 합쳐져 있기 때문에 점점 커져 나가고 앞으로 더욱더 시골처럼 1개 마을단위가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규주위원

각 동마다 각 동에서 모임이 연결되어서 은평구를 대표하고 그 은평구가 다른 지역하고 연결시킨다는 내용인가요?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그렇습니다.

문규주위원

혹시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접목되거나 서로 병행되는 것 아닌가요?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성격이 마을만들기는 마을활동가들이 주로 하는 것 같고 주민자치위원회는 동네를 선도하는 유지분들이 많이 참여하셔서 동정 전체를 살펴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다고 판단됩니다.

문규주위원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문규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정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정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은평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순선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권순선위원입니다. 본위원을 비롯해서 8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은평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해 의안번호 1980호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조례안은 상위법인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개정되어 2015년 8월 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13조2에서 위임하고 있는 지방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정책수립과 시행해서 실질적인 성평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제정안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3조의2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설치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분석평가 결과에 따라서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토록 하였고 안 제3조부터 안 제6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으로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인 부구청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토록 하고 위원회 임기를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원회 회의는 제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부연설명을 드리면 위원회 임기를 2년으로 하고 2회에 한하여 연임한 것은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관련한 전문인들이나 이쪽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현재로서는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어렵게 이 분들을 섭외를 해야 되는 만큼 어렵게 섭외된만큼 이분들이 좀더 안정적으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하고 저희가 지금 처음 이 사업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초기에 이 사업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2회에 한하여 라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께서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7조부터 안제8조에서는 위원회에게 심의하는 모든 심의사항에 대하여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위원회 해촉 및 재촉사항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여러분! 본위원회 7인이 공동으로 발의한 본안건을 심도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권순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옥종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종

양옥종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성별 영향분석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진위원

존경하는 권순선위원님의 발의내용 잘 들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5조 위원회 임기가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는 내용은 조금 아무리 생각해도 최대 6년의 임기는 너무 길다고 생각됩니다. 저희 집행부도 그렇고 돌아가는 것이 최대 4년이면 임기가 다 바뀌고 이런 많은 변화가 일어나기도 하는데 저는 이것을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을 했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질의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신성진위원

그러니까요.
정환

조정환위원장

서경옥 여성정책담당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여성정책담당관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운영에 운영지침에 보면 연임제한 규정이 있어서 2회로 넣었고요. 임기를 짧게 할 경우에는 위원회운영에 연속성이 떨어지고 전문성이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졌습니다. 성별영향 분석평가는 사실 하고 있는 공무원도 좀 어려운점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임기를 4년으로 하는 것은 법이 많이 바뀌면서 이것도 우리가 너무나 전문성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2년으로 자꾸 바꾸다 보면 그것도 어떤 한 분이 계속 전문성이 없고 여러 분야에서 여러 사람이 그동안에 성별영향분석 평가라는 것을 위원님들을 조금 더 양성화하고 그 부분에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2년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신성진위원

2회를 제가 1회로 말씀드린 내용은 서대문 같은 경우도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한다를 나중에 수정을 한 것이 위촉직 위원을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1회로 제한을 두고 싶은 것이 이게 전문성이 떨어지는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계속 연속성으로 6년을 최대한 하시겠다는 것인데 2년 하시고 다음 차기에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자꾸 양성을 해야지 한 사람이 6년을 내리한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2년에 1회 연임을 한다는 내용에... .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저희과 의견으로는 전문성이 많이 필요한 업무이다보니 양성하는데도 시일이 걸릴 것 같고홍보나 교육이나 많이 시킬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저일단은 저희는 2년으로 넣었는데 발의하신 위원님 생각도 들어보고 여기에 계신위원님들 생각을 검토해 주시면 다시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신성진위원

이 조례뿐만 아니라 다른 조례를 여가가지 검토를 해보면 보통 2년에 1회정도 연임하는 것으로 본 조례들은 많이 그러거든요. 그런데 특수하게 2년에 2회로 연임하다고 해서 그런 문제점, 혹시라도 그런 것이 생길 것이 대비해서 하셨지만 그래도 조례는 2회는 조금 많은 것 같고 6년을 한다는 것은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회의도 1년에 상,하반기로 두번밖에 안 하고 해서 만나고 교육시키 것이 녹녹치 않아서 2회로 하는 것으로 저희가 결정을 해서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신성진위원

아니 1년에 두 번 회의하는 것으로 어떻게 평가가 됩니까?
정환

조정환위원장

신성진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본발의자이신 권순선위원님께서 좀 답변을 성실하게 하실 수 있도록 권순선위원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선위원

조금전에 제안설명 때에 특히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앞에서 저희가 여러가지 조례들의 어떤 위원회 임기에 대해서 논의들을 하였고 이것을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해서 저는 단순비교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성인지 예산서나 이런 것들이 실제로 구내에서 그것들을 충분히 소화하고 그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기획예산과와 여성정책담당관에서 연계해서 하기는 하지만 현재에 사업들에 있어서 성별영향분석평가나 이런 것은 거의 여가부쪽에 의뢰해서 그쪽에서 하면 하고 아니면 아니고 이러면서 성인지 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구 자체내에서 이런 성별영향 분석평가를 한다는 자체가 새롭고 그리고 또 좀 새로운 분야이고 이것을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초기에 라서 그 임기를 좀 더 연장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취지로 발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사업들이 좀더 안정화되고 저희가 성인지예산서에 대한 문제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고 하면 그 때에 가서 다시 임기를 줄인다거나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옴부즈만 관련한 제도를 할 때에도 제도에 있어서 임기를 갖고 많이 논란이 있었는데 그 때에도 옴부즈만에 들어오신 이런 분들을 사실은 초빙하기 어렵고 그런 난맥상들이 있기 때문에 3년에 임기로 1회에 한하여 6년동안 그런 임기규정을 가진바도 있고요. 다른 조례들을 보아도 좀 어렵거나 이런 경우에는 2회에 한하여 이렇게 연임할 수 있는 규정들이 있기는 합니다. 이번에는 다른 통상적으로 봐서는 2년 임기에 1회에 한하여 연임하는 이런 규정들을 갖고있기는 하지만 이번 사안에 대해서 2회에 한하여 라는 이 규정들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시고 진행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권순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신성진위원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진위원

그냥 2년에 1회를 하고 나중에 정말 필요하다 하면 그때 늘리면 어떨까요?
정환

조정환위원장

질의 답변에 논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토론 때 의견으로 말씀하셔서 수정 제안해 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성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서 은평구 자치구에 대한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만드신 것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동의합니다. 단지 제3조 위원회 구성에서 몇가지 의문이 생겨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당연직 위원은 예산담당과장, 결산담당과장으로 하고 예산담당과장과 결산담당과장이 따로 있습니까?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예산담당과장은 기획예산과이고 지출은 재무과입니다.

채근배위원

그리고 구의원이 한분이 들어 갑니다. 간사로 업무팀장이 하게끔 되어 있는데 간사는 위원이 아닙니까?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위원으로 들어 갑니다.

채근배위원

그래서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위원장 부구청장이 한분, 부위원장 업무담당과장님 두분, 예산담당과장 기획예산과장님, 재무과장님 그래서 네분, 간사까지 다섯분, 구의원까지 여섯분, 10명 이내로 하기 때문에 다음 각호 2,3,4항에 네분까지 구성이 가능한 거죠. 그런데 내용을 보자면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했는데 구의원은 한분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반면에 2번, 3번, 사항은 규정이 안 되어 있는지라 2번으로 세분을 3번으로 한분을 편중되게 구청장이 선임할 수 있거든요. 골고루 위원을 구성하기 위해서 이 부분도 뭔가 회원의 수를 규정해 주면 어떻겠는가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떠신가요?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솔직히 검토한 의견으로는 전문지식을 가지신 분이 성별영향평가 하시는 분이 많이 안계셔서 모시기가 현재로서는 어려운 상황이어서 10명으로 정한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채근배위원

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잘하셨는데 2,3,4번 같은 경우 구청장께서 회원이 편중되게 2번으로 4명까지 다 할 수 있는 상황인지라 골고루 경험과 식견을 가진 사람을 위원으로 구성한다싶을 때는 2번에도 한분, 3번에도 한분 4번에도 한분 이렇게 해서 구성을 해 주면 어떻겠는가 어차피 10명 이내에서 다섯분은 싫으나 좋으나 구성회원으로 가입된 상태고 나머지 부분들은 골고루 구성을 시키면 어떻겠는가,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위원회 해촉을 위원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청장이 해요?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는데 위원 해촉은 구청장이 합니다. 이게 맞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이 부분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위원 해촉은 위원장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제3조에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촉도 구청장이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였습니다.

채근배위원

그 부분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본 조례안을 발의한 권순선위원이 전문성을 가지고 검토하고 연구하셨던 내용들이기 때문에여성정책담당관 답변 중에 불분명한 답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권순선위원님의 답변을 듣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회가 15명 이내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동안 각각의 위원회들이 너무 남발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고민들도 했었고 15명의 인원을 실질적으로 채우기도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위원회 수가 많다는 것을 넣는 것이좋지 않겠다 싶어서 현실성을 저는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0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한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고 당연직으로는 부구청장님 업무담당과장님, 예산담당과장님, 결산담당과장님 네분이 들어 가시는 것이고 간사는 위원회에 속하지 않습니다. 간사는 제외되는 것이고 그러면 당연직이 4명이 되는 것이고 6명 중에서 위촉직 위원이 들어오실 수 있는 거죠. 봤을 때 여기에서 구의회 의원도 한분 들어 가시고 2,3,4번에 계신 분들이 5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을 1명, 2명, 1명. 2명, 1명, 1명 이렇게 하기도 어렵고 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초기작업들을 실행하는 단계라는 점을 감안하여 현재로서는 최대한 현실성들을 반영하여 굳이 인원들을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채근배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 당연직은 네분에다 구의원 한분이 추가로 들어가면 다섯분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2,3,4번 중에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분으로 해서 구성을 할 것인데 본의원이 당부를 드리자면 골고루 각 분야에서 경험과 식견이 있는 분으로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구성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채근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규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부위원장

3조 위원회 구성 제일 윗부분에 보면 6/10을 초과하지 않는다, 양성평등조례가 개정되어서 있는데 인원을 보면 네분이 당연직 부구청장님, 기획예산과장님, 재무과장님, 여성담당관 해서 네분이 되고 나머지를 양성평등에 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러다보면 짜맞추기식의 위원님들을 구성할 수 밖에 없다라는 부분이 예상되고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는 간사가 위원이라고 하셨는데 존경하는 권순선위원님 말씀은 간사는 제외된다 이렇게 했는데 그 부분 두가지를 정리해 주세요.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제가 아까 실수를 해서 간사는 위원이 아닌데 답변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규배부위원장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정정해 주시고, 존경하는 신성진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던 부분, 위원의 임기를 2회 연임한다 했는데 전문성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엇박자가 나는 부분이죠. 왜냐 하면 네분하고 이러다보면 남성, 여성을 여섯분에 한해서는 짜맞추기식을 해야 될 것 같은 예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인원을 10명이내 보다는 그 부분보다는 인원을 제한하지 말고 15명 이내라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만이 양성평등의 적용도 적절하게 배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위원님 생각도 생각해 보고 적용할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저희과 의견으로는 인원이 너무 많다고 해서 전문성이 많이 되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짜맞추기식이 되지 않을까 우려해 주시는 부분도 하여튼 10분의 6할을 넘지않는다는 입장에서 전문가로 잘 모셔서 많이 구정을 하겠습니다.

김규배부위원장

그래요. 거기에서 구위원 중에 들어가잖아요. 그 부분은 양성을 맞추다보면 전문성이 있는 위원님들 중에서 또 여성이 들어가시면 되기는 하지만 결국은 5명만이 우리가 우리 외에서 섭외를 한다면 그런 부분이 좀 제한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드렸고 하여튼 그 부분은 적절하게 잘 배분할 수 있도록 또 양성평등에 위배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알겠습니다.

김규배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김규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진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진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원의 임기는 2년에 1회로 하는 것이 적정하다 왜냐하면 위원회구성을 보면 부구청장님, 업무담당 과장님, 예산과장, 결산과정 이게 집행부에서 보면 과장님들이 주로 남성분들이에요. 그러면 2, 3, 4번은 여성분들로 다 채워야 된다는 그 성비로 따지면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어차피 집행부 돌아가는 임기와 관련성을 따져봐서 저는 위원의 임기를 2년에 1회로 한하여 연임한다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정식으로 제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진위원

예. 위원의 임기를 제5조 위원의 임기에서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2년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위원여러분! 신성진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정회중에 토론과정에서 의견일치로 신성진위원께서 제안하셨던 수정제안을 취소하시는 의견으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과 관련된 내용으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위원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성별 영향분석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은평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 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경옥 여성정책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여성정책담당관 과장 서경옥입니다. 제236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하고 계신 조정환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 1955호「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이유는 2015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여성정책담당관 신설에 따라 지역연대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위임규정 및 간사규정 변경을 반영하고,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의 제정에 따른 위원회 성별 제한 규정을 지역연대 운영위원회 관련 규정에 반영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에 대해 입법예고,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및 규제심사를 진행한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 개정의 개정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서경옥 여성정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옥종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종

양옥종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 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과장님! 조례에 대한 질문은 아니고요. 이렇게 일부 개정조례안이 나왔을 때 신구조문 대비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조례가 같이 첨부가 되어야지 내용파악이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여기 뿐만 아니라 다른 데에서도 조례를 할 때 기존 조례가 같이 첨부가 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다음부터는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명란위원

내용은 주요 내용을 보니까 당연직 위원들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들은 이름을 바꾸는 것이지요. 국장님이 하시던 것을 과장님께서 하시고 이런 업무담당 과장으로 해서 부서이름이 바뀔 때마다 바뀌지 않도록 조정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그렇습니다.

유명란위원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유명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 여성 폭력방지 및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우진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이우진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 우 진 입니다. 제236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하고 계신 조정환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사회적경제분야 전담부서 신설 및 교통부서 기능개편 등을 위하여 2016년 1월 1일字로 조직개편을 시행 예정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에 의거 구 본청 일부 기구의 명칭변경 및 소관 사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첫째, 재정경제국에 두는 과 및 분장에 관한 사항으로 현행 일자리정책 과를 사회적경제과로 개편하면서 해당국 건제순을 변경하였으며, 부서의 주요기능과 업 무 이관 등을 위하여 협동조합과 사회적금융 등에 관한 사무를 정비하였습니다. 둘째, 건설안전교통국의 분장에 관한 사항으로 부서 기능과 업무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교통행정과 운수지도팀과 교통지도과 자동차정비팀이 상호 이관될 계획임에 따라 그에 따른 관련 조문 등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규제 신설 폐지 등의 사항은 없으며,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결과, ‘이상없음’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안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 발전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이고 탄력 적으로 대처하여 효율적인 업무성과와 구정발전을 이루고자 시행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이우진 행정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옥종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종

양옥종전문위원

서울특별시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다음은 일정협의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마지막 일정으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은평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구자성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의원

존경하는 조정환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구자성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을 비롯한 14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은평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제1976호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서울특별시은평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는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은평구청장이 도시공원, 학교 정화구역, 버스정류장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구민이 이용하는 불광천은 도시 공원 및 녹지 등의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도시공원이 아니라 하천법의 적용을 받고 있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에 은평구 관할 불광천 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불광천을 이용하는 구민들이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고 쾌적하게 산책을 즐길 수 있도록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사료됩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3명의 동료의원들께서 공동발의한 본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안의 취지를 잘 살피셔서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한대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구자성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의 양옥종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종

양옥종전문위원

서울특별시은평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은평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신성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진위원

은평구 관할구역에 있는 불광천 연변에 보행길이라고 하셨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위치를 설명해 주시고,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간접흡연의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한 계도기간은 최소한 6개월 내지 1년정도 가져야 된다고 판단되고 집중단속시 흡연자가 적발되면 과태료는 어느 정도나 부과하실지 금액도 궁금하고, 이에 따른 분쟁의 소지가 많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청에서 감당할 수 있는 여부도 궁금하고 불광천으로 연결된 서대문구와 마포구와도 논의가 된 부분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신성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진위원의 질의에 대해 구자성위원 답변하실 수 있는 범위내에서 답변해 주시고 그 외 부분은 하현성 보건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용어부분은 불광천변 연변에 보행자 길은 불광천변과 둔치로 용어를 수정을 제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현재 서대문구와 마포구는 금연조례를 할 의향이 없다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 쪽 자치구 2개의 자치구는 또 불광천변이 마포나 서대문이 물론 인접 관할구역이지만 저희처럼 자기들 구를 대표할 수 있는 하천이 아니고 일정부분만 있기 때문에 아마 관심도가 우리가 은평구에서 생각하는 불광천에 관심하고 서대문이나 마포에서 생각하는 불광천의 관심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그 쪽 두 개의 자치구는 현재 간접 흡연에 대한 것은 아예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현성 보건소장님 덧붙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 구자성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불광천 연변이라는 범위에 구체화에 대해서는 저희도 통감하는 부분이라 구체화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야 구민들로부터 혼선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행에 있어서는 아까 신성진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내용처럼 공판날로 부터 하면 계도기간이나 홍보에 대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도 민원에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시기를 조금 두고 시행할 수 있는 것이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적발시에 과태료 부과액수는 다른 것 여타의 과태료와 마찬가지로 간접 흡연 피해방지조례 11조에 따른 10만원 과태료를 부과해야 될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분쟁에 여지가 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행정능력을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능력이 사실 이렇게 범위가 확대해면 그에 따른 민원이 많이 야기됩니다. 사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저희가 예산적인 지원도 사실은 조금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인접구의 의지는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아직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가 먼저 하기 시작하면 언근 구가 같이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좋은 취지로 하기 때문에 바람직한 내용이라고 보아집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부위원장

토론하기 전에 신성진위원님께서 경계가 어딘가 아까 여쭈어 보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안하셨거든요. 그 부분을 답변을 먼저 해 주시고 토론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도면이 별도로 준비된 것이 없어서 정확하게 표현하시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불광천은 응암오거리쪽에서 서대문구 증산교쪽으로 바라봄에 있어서 좌현과 우현이라고 할 때 좌현은 지금 1350m해서 신사교에서부터 와산교하고 200m가 되겠고요. 우현은 2985m신사교에서 증산철교 하구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다른 구와의 경계를 하천이든 도로든 가운데로 나누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하천이다 보니까 가운데로 나눈다는 의미가 없어서 이 좌안이 짧은 부분에 있어서 하천은 다 서대문구나 마포구가 포함시키는 것으로 관리상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김규배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성진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진위원

제안6호에 은평구 관할구역내에 불광천 연변에 보행길을 은평구 관할구역내에 불광천변과둔치로 수정을 제안을 하고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변경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아무래도 계도기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공포한 날로부터 바로 시행하는 것 보다는 6개월 정도의 계도기간을 거치고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어서 수정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신성진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수정동의가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신성진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으로 질의를 마치고 원안과 수정안을 일괄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신성진위원으로부터 제출된 본안건에 대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은평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36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2시06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