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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정희 의원 발언

194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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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데 국장님 이행강제금을 저도 구에 들어와서 그런 걸 알았고 용어를 알고 했는데 주민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옆집에서 조금 내기 때문에 우리도 내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보면 이웃간에 자기 창문 앞에 가리게 텄다 이래서 민원을 넣어서 시끄러워질 수 있고 해서 주민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부들 소견이라든가 이러면 법으로 묶여서 등기가 난 다음에 모든 집들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칸 막고 하기 때문에 그걸 법으로 더 강하게 절대로 옥탑이나 이런 데만 항측에 걸리지 밑에 층은 항측에도 잘 걸리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주변에도 20년 된 집도 옆집에서 민원을 넣으니까, 새로 지으니까 민원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20년 된 집을 요즘에서야 베란다를 불법으로 했다해서 민원을 넣었다고 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어떻게 건축과에서, 주택과에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나 국장님.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