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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나경채 의원 발언

194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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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노르말헥산 광유류라고 부르는 소위 기름기가 나왔어요 3.8mg나왔죠, 1ℓ예요. 이것 또한 하천기준이 없으나 이 장소가 물놀이장이기 때문에 하천기준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음용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습니다. 피부에 직접 접촉하거나 물놀이장에서 물놀이 하다보면 입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보면 하천기준은 없지만 철분성분은 사실 일반적인 광물질이 포함된 음용수에도 어느 정도 철분성분이 있는 것이어서 특별히 해가 없다고 말을 할 수 있지만 이 기름기, 소위 기름기인 광유류는 인체에 들어갈 경우에 해가 없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환경오염 물질 배출사업장 관리가 환경과 업무라면 이 물질이 배출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서울대에 행정지도나 조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이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